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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 조례안, 동의안, 계획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결산안 등
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시장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5명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 확인(의안의 형식, 찬성자 서명부 등 확인)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수별로 의안번호 부여(의장에게보고)
-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의안의 유인
- 의안의 유인
- 시장 제출(잡행기관), 위원회 제안, 의원발의(의회사무국)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보고
- 의안을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개의 중일때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
- 휴 · 폐회의일 경우 위원회 회부한 후 본회의 개의 첫날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 축소심사, 잡행기관의 의견청취, 의경(표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질의, 토론의결(표결)
- 시장에게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조례안 5일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
- 시장공포
- 재의요구
- 시장은 의결된 조례에 이의가 있을때에 이송 받은 후 20일이내에 이의를 붙여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요구서 접수 후 10일이내)
- 시장의 거부 이유에 대해 가부만 결정(수정불가)
- 시장에게 이송 부결시폐기
- 이송후 20일내 시장공포
20일내 공포하지 않을 시 의장공포
- 공포통지서접수(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