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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입니다.
- 직위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 선거구 마선거구(안강읍, 강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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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입니다. 지난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2조 6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34억 원 증액된 1조 7,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 원 증액된 3,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규모보다 7억 원 증액된 2,7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총 5건에 대하여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의 부기가 모호한 경우나, 사업설명서의 제목과 해당 내용 불일치 등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보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산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시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액한 예산의 경우 사업설명서 제출 시 해당 사업의 감액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감액한 예산도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인 만큼 일차적으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하게 감액된다면 사업설명서 작성 시 주요한 사업이거나 설명이 필요한 감액 건에 대하여는 그 감액 사유에 대하여 의회 보고 시에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특히나 행사 등 보조 사업의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 집행, 정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판단하여 향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침체·세수 결손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리 추경,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행사성 보조금 등 관례적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경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 부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3-09-14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천북 커뮤니티센터 내부시설 조성’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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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입니다. 지난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2조 6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34억 원 증액된 1조 7,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 원 증액된 3,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규모보다 7억 원 증액된 2,7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총 5건에 대하여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의 부기가 모호한 경우나, 사업설명서의 제목과 해당 내용 불일치 등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보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산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시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액한 예산의 경우 사업설명서 제출 시 해당 사업의 감액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감액한 예산도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인 만큼 일차적으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하게 감액된다면 사업설명서 작성 시 주요한 사업이거나 설명이 필요한 감액 건에 대하여는 그 감액 사유에 대하여 의회 보고 시에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특히나 행사 등 보조 사업의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 집행, 정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판단하여 향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침체·세수 결손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리 추경,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행사성 보조금 등 관례적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경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 부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3-09-14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천북 커뮤니티센터 내부시설 조성’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23-09-06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년마다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5년마다 좀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변경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게 오히려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공공디자인은 어느 정도 저희 시가 수립할 계획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도시가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이 좀 일치되는 방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5년이라고 해놓은 게 조금 우려스럽게, 오히려 거기에 따른 너무 잦은 변화가 생기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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