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입니다.
- 직위 부위원장
- 선거구 나선거구(현곡면, 성건동)
- 정당 국민의힘
- 전화번호 054-779-6872
- 이메일 1709611@hanmail.net
- SNS
게시판
-
최신글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증액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57억 원 증액된 1조 8,9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 감액된 2,0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기금규모보다 546억 원 증액된 2,0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5%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특히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태풍 ‘힌남노’피해 복구를 위함으로 신속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가올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A00010117##(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A00010118##(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2-12-19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5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증액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57억 원 증액된 1조 8,9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 감액된 2,0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기금규모보다 546억 원 증액된 2,0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5%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특히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태풍 ‘힌남노’피해 복구를 위함으로 신속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가올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A00010117##(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A00010118##(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2-12-19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5
- 발언회의록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학탐방로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12-13
-
시정질문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건, 현곡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등록 외국인의 수의 증가로 외국인 10,000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또한 거주하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를 포함하면 20,000명에서 3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없애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건동 동대사거리 상권 이용이 대학생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되면서 이들이 침체된 성건동 상가 활성화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외국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훌륭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우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공동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자녀 돌봄, 다국적 부모 소통, 취업 및 육아정보 교환 등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건동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과 확정시에도 외국인과 다 같이 공생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야 됩니다. 셋째, 경주시가 외국인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소속 외국인 업무담당 직원 및 민간 외국인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외국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업무팀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넷째, 외국인 다수의 거주지역을 상징하는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희망합니다. 성건동을 기준으로 흥무초등학교 사거리 북쪽에서 경주여고 후문 앞까지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등 개선,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 정비, 그리고 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외국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장소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어 심화교육 과정, 문화 이해교육 확대, 생활체육 지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용 등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재외동포인 고려인, 중국동포 등 러시아, 중국 이주의 역사적인 배경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로 재외동포를 위한 특수 시책을 발굴하여 외국인을 위한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 요청, 임금체불, 비자 연장,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 이용 등의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민간 외국인도움센터와 우리 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사무국장입니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6일, 주민 발의 의안으로 대표자 이광춘 외 두 명으로부터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9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스물네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의장단은, 긴급 회의를 열어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태풍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기로 뜻을 모아 금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안건과 이에 따른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