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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임활 의원입니다.
- 직위 행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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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06
- 발언회의록 제276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성동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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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06
- 발언회의록 제276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성동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0
- 발언회의록 제276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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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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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임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동천·보덕 지역구 임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 출장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다섯 개 시·군의 노동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다섯 개 시·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포항시 4만 3053개소 종사자 20만 5,513명, 경주시 2만 5,188개소 12만 5,038명, 영덕군 3,907개소 1만 2,564명 등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가 35% 정도이나 포항시는 포스코라는 대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영세업체 종사자 수는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지청에 대표적인 업무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의 의무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진정 및 고소 사건의 처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지역의 체불관련 건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3,065건에 체불건수 중 40%에 해당되는 1,312건이 우리 지역의 건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울산 지역의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이 대부분이라 포항보다 훨씬 사업장의 여건이 영세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포항 지역의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의 확률로 임금체불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발건과 진정건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외동지역 제조공장에서 임금체불 불만으로 인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점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지역의 근로자들은 오래 전부터 임금체불이나 근로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출장소가 경주에 없다보니 포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동지역은 경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동에서 포항까지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50km, 6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특히 차가 없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경우에는 거의 하루가 다 소진이 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고용동부 산하 출장소가 설치되어 상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경주에 상주한다면 지역 내 발생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우리 지역 근로자가 포항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들에게는 출장소 설치로 근로감독관이 가까운 곳에 상주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경주 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노동관련 이슈와 임금체불 등 지역의 노동 현안들이 당장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포항시까지 가야 하는 불합리한 사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개선의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에 경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주실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12-15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임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임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당면하고 있음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태풍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역 앞 집창촌 폐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역사유적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황리단길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앞으로 2,000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인 오늘날에도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주역 앞에 집창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경주역과 성동시장 이용을 위해 이 지역을 오가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무감각해져 가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향한 부끄러움마저 우리는 잊고 사는 듯 합니다. 특히,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도심 재생사업에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여 집창촌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자칫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주역사 등 폐선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경주의 랜드마크 조성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기에 반드시 집창촌의 사업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경주 중심지에 아직까지도 집창촌이 방치되어 행정의 적극적 관심을 끌지 못 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 사업전환 사례를 보면 얼마나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폐쇄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매입과 함께 올해 7월 창원시 성매매 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산시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해 지역의 일자리, 돌봄사업,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이미 2017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주시, 파주시 등의 전국의 여러 자체에서도 지역적 특색에 맞는 기능 전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더 늦기 전에 슬럼화 하는 집창촌의 기능전환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창촌은 업소와 지역주민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하나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사업발굴 및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창촌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치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주시가 직시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