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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입니다.
- 직위 의회운영부위원장
- 선거구 아선거구(중부동,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불국동)
- 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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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거수) 2024-11-01
- 발언회의록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교류협력 사전검토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류협력 내용을, 안 제5조에서 교류협력 체결절차 등을, 안 제6조에서 사후관리를, 안 제7조에서 교류협력 해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A00011422##(2.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24-09-3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지금까지 집행부가 노력한 사항 1-2.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1-3. 계약일자 기준 2021~2023년 연도별 공사 하도급계약의 하도급현황 중 공종별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 2. 경주시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미세먼지, 중금속, 압력 등) 전수조사 실시와 기존 시설의 관리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정희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부∙황오․황남․월성․불국 지역구 정희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은 90%, 용역계약은 70%, 물품계약은 50% 이상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계약체결률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관내에서 취급하는 용역과 물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 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제출하신 최근 3년간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보면, 21년 40%, 22년 30%, 23년 40%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장님의 책무에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 권장 비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내업체 보호에 대하여 신경을 쓰며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공사의 발주방법을 보면 전체 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도로명으로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권역을 나누어서 발주를 함으로써 집행부가 그 지역의 업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과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자사 회사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경주 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로나 전기시설의 경우,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연락을 받고 오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시민들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업체를 운영하시고 함께 근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경주에 소재한 사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바를 같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환경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먼지털이기, 속칭 에어건의 안전성 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등산로 입구나 산책로, 맨발 걷기 황톳길 등의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에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지역에서 먼지털이기를 통해 분사되는 압축공기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분사되는 압력 또한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먼지털이기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전문적인 안전성 검사 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주에 설치된 먼지털이기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의 실시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 산책로의 먼지털이기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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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거수) 2024-11-01
- 발언회의록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교류협력 사전검토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류협력 내용을, 안 제5조에서 교류협력 체결절차 등을, 안 제6조에서 사후관리를, 안 제7조에서 교류협력 해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A00011422##(2.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24-09-30
- 발언회의록 제285회 [임시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앞에서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활동계획 채택의 건이니까 채택되면 어차피 세부일정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빠진 것도 있고 들어 가야 될, 삽입돼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요. 저희들끼리 의논 잘 해가지고, 의논 잘해서 이루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되고 뭐, 오늘 또 예산 잡는 것이나 안 그러면 준비 3차, 4차 여러 가지 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생각해보시고 차차 한 단계, 한 단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위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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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1.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지금까지 집행부가 노력한 사항 1-2.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1-3. 계약일자 기준 2021~2023년 연도별 공사 하도급계약의 하도급현황 중 공종별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 2. 경주시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미세먼지, 중금속, 압력 등) 전수조사 실시와 기존 시설의 관리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정희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부∙황오․황남․월성․불국 지역구 정희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은 90%, 용역계약은 70%, 물품계약은 50% 이상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계약체결률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관내에서 취급하는 용역과 물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 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제출하신 최근 3년간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보면, 21년 40%, 22년 30%, 23년 40%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장님의 책무에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 권장 비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내업체 보호에 대하여 신경을 쓰며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공사의 발주방법을 보면 전체 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도로명으로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권역을 나누어서 발주를 함으로써 집행부가 그 지역의 업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과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자사 회사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경주 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로나 전기시설의 경우,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연락을 받고 오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시민들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업체를 운영하시고 함께 근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경주에 소재한 사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바를 같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환경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먼지털이기, 속칭 에어건의 안전성 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등산로 입구나 산책로, 맨발 걷기 황톳길 등의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에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지역에서 먼지털이기를 통해 분사되는 압축공기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분사되는 압력 또한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먼지털이기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전문적인 안전성 검사 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주에 설치된 먼지털이기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의 실시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 산책로의 먼지털이기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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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황남·월성·불국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더 나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내 경로당 관리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경주시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법 또는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지역 내 경로당은 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 경주시 공동주택 제16조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보수 최대 8,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에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보조금 8,000만 원이 대부분 공동시설물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사용되고 공동주택 내 경로당 보수비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경로당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실정입니다. 도내 주요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보조금 지원 규모나 사용검사 경과 기한의 제한 등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가 넓은 것은 복지 행정을 잘하고 있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복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담당 부서로 볼 수 있는 각 기구의 부서가 해당 문제점에 대해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은 시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실질적 복지가 지원되지 않으며 이원화 되어있는 공동주택 경로당 업무를 일원화하고 재정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경로당 97개소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읍·면·동의 85개 미등록 경로당 동절기 연료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협소한 공간과 심지어 화장실조차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2017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을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최소한의 물품지원과 안전시설 점검 등의 추가 지원을 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취약계층은 점차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포함하여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한 사람이자 구성원의 일부인 노인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민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으로 확대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4-2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황오·황남·월성·불국동 지역구 정희택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 일원화와 주차권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두 곳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기본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며, 10분 내로 회차 시 요금은 무료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에서 할인된 주차권을 구매하여 물건을 사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손님들은 상인들이 나눠주는 30분 무료 주차권을 제출하여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되지 않은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권 그리고 회차시간 안내 미흡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시간만 보더라도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이 다르고, 심지어 중앙시장 내 두 곳의 공영주차장에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시간이 다른 등 운영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10분 내 회차 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주차장 입구에 게시되어 있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주차요금 때문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꺼리게 되어 시장 인근을 배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주변 도로와 교통은 복잡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느끼는 두 번째 불편함은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주차장의 주차권이 따로 발행되고 관리되어 통합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주차권을 성동시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와 시스템이 다르며, 주차장 통합 시 발행처와 정산처가 일치하지 않아 나중에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을 상인들과 상인회에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의 운영 목적은 주차권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통재래시장 시설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주차·도로 이용 불편’이 42.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무료주차 허용 시간을 늘리거나 최초 무료 이용 시간을 5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 하는 등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지표를 가늠케 하고, 시민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소리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러한 시민들의 소리가 경주시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리가 더 많이 넘쳐날 수 있게 하려면 시민들께서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 일원화와 주차권 통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