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입니다.
- 직위 의회운영부위원장
- 선거구 아선거구(중부동,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불국동)
- 정당 국민의힘
- 전화번호 054-779-6878
- 이메일 imkmy7783@hanmail.net
- SNS
게시판
-
최신글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1조제3항제1호의 선물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4”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3##(1.(의안번호264)운영위 제안_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23-11-02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2023-10-27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1조제3항제1호의 선물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4”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0613##(1.(의안번호264)운영위 제안_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23-11-02
- 발언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2023-10-27
- 발언회의록 제277회 [폐회중] 경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1조제3항제1호의 선물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4”를 삭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2
-
시정질문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황오·황남·월성·불국동 지역구 정희택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 일원화와 주차권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두 곳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기본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며, 10분 내로 회차 시 요금은 무료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에서 할인된 주차권을 구매하여 물건을 사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손님들은 상인들이 나눠주는 30분 무료 주차권을 제출하여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되지 않은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권 그리고 회차시간 안내 미흡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시간만 보더라도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이 다르고, 심지어 중앙시장 내 두 곳의 공영주차장에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시간이 다른 등 운영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10분 내 회차 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주차장 입구에 게시되어 있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주차요금 때문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꺼리게 되어 시장 인근을 배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주변 도로와 교통은 복잡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느끼는 두 번째 불편함은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주차장의 주차권이 따로 발행되고 관리되어 통합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주차권을 성동시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와 시스템이 다르며, 주차장 통합 시 발행처와 정산처가 일치하지 않아 나중에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을 상인들과 상인회에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의 운영 목적은 주차권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통재래시장 시설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주차·도로 이용 불편’이 42.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무료주차 허용 시간을 늘리거나 최초 무료 이용 시간을 5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 하는 등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지표를 가늠케 하고, 시민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소리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러한 시민들의 소리가 경주시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리가 더 많이 넘쳐날 수 있게 하려면 시민들께서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 일원화와 주차권 통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