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안내
청원의 처리
- 청원주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의 의미
- 청원권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사실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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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수리와 절차
-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며 경주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서에서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 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 연명부는 원본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가능(관련서류, 도면, 사진등)
- <청원사항>
- 피해의 규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요구
-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서 접수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청원처리부에 등재
-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및 요구의 주된내용, 주소, 성명기재, 서명날인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 수리여부 결정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또한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 불수리 사항(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된 경우,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한 것, 이중청원 등)
- 의장 및 본회의 보고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접수 및 의장보고, 위원회 회부 사항 본회의 보고
- 청원요지서 인쇄 전 의원에게 배부
- 위원회 회부 상정/질의토론/의견채택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의사일정 상정, 소개의원 청원취지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본회의 부의여부 검토 의결
- 의장에게 보고(공문)
- 채택키로 의결된 청원은 처리기관 명시하여 심사보고
- 본회의 부의할 필요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 불채택 보고
- 처리기간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심사기간 연장요구
- 본회의부의 상정/심사보고/의결(채택)
-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위원회의견서 채택)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집행기관 이송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이송
- 시장은 처리 후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보고
-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 청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