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안처리절차

H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안처리절차

의안

  •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결산안 등

처리절차

  1.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시장제출, 위원회 제안, 의원발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
  2. 접수
    • 요건 확인(발의·형식·성립)
  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수별로 의안번호 부여
  4.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5.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의안을 모든 의원에게 배부, 개의 중일 때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
    • 휴·폐회일 경우 위원회 회부한 후 본회의 개의 첫날 보고
  6.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7.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의안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 축조심사,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표결
  8.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9. 본회의 심의
    • 의안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부위원장),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의결)
  10. 시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조례안 5일·예산안 3일 이내
    • 의회 의결에 이의 있을 시 20일 이내 재의요구(월권, 법위배, 공익 저해)
  11. 시장공포
    • 이송 후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 20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시 의장이 공포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