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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결산안 등
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시장제출, 위원회 제안, 의원발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
- 접수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수별로 의안번호 부여
- 의장에게 보고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의안을 모든 의원에게 배부, 개의 중일 때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
- 휴·폐회일 경우 위원회 회부한 후 본회의 개의 첫날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의안 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 축조심사,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안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부위원장),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의결)
- 시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조례안 5일·예산안 3일 이내
- 의회 의결에 이의 있을 시 20일 이내 재의요구(월권, 법위배, 공익 저해)
- 시장공포
- 이송 후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 20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시 의장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