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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정원기 의원입니다.
- 직위 행정복지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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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맞게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대한 직무범위를 비회기 중 직무수행 등도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단위사무 신설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1##(2.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2##(3.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3##(4.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4##(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5##(6.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1766##(7.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2025-05-02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주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상호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을 동학교육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조례전반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화랑마을 홍보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SNS 캐릭터 관이·금이, 동경이, 시어 캐릭터 참이·가미, 시의 개 경주개 동경이, 시민헌장 등 경주시 상징물을 추구하고 상징물 관련 업무에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도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수탁자 재선정을 위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11728##(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3##(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랑마을)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9##(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7##(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5##(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30##(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4##(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2##((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6##(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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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맞게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대한 직무범위를 비회기 중 직무수행 등도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단위사무 신설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1##(2.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2##(3.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3##(4.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4##(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765##(6.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1766##(7.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2025-05-02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주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상호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을 동학교육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조례전반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화랑마을 홍보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SNS 캐릭터 관이·금이, 동경이, 시어 캐릭터 참이·가미, 시의 개 경주개 동경이, 시민헌장 등 경주시 상징물을 추구하고 상징물 관련 업무에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도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수탁자 재선정을 위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11728##(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3##(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랑마을)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9##(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7##(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5##(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30##(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4##(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2##((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00011726##(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2025-03-28
- 발언회의록 제28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시목이 소나무고 그다음에 뭐 시조가 까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이, 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떤 경주시 상징물이 이렇게 강화되고 이런 개념이 강해지려면은 저는 양이 많아서 꼭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보다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경주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홍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실제로 경주에 뭐 시목이 소나무다, 시조가 까치다, 아는 경주 시민 몇 %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마저도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지금 거의 다 모르는 상황에서 뭐 느리기만 했다, 그리고 금이 관이라고 캐릭터로 하는데 지금 뭐 다른 과에서는 첨성대로 가 갖고 또 뭘 만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행부 자체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숫자만 자꾸 늘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래 한다면은 제대로 좀 일관성 있게 제대로 좀 홍보하시고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여기 보니까 시민의 노래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경주 시민의 노래, 아는 경주시민 0.1%도 안 될 겁니다. 평생 뭐 공무원들 중에도 없을 거고 평생 불러볼 일도 없고 한데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양을 방대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양이 적더라도 동경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주 개라는 게 확실한 그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관 같은 금이, 관이는 금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금관은 신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제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지금 정해 놓으셨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홍보를 더 제대로 좀 깊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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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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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원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북․용강 지역구 정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황지구 지역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주차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용황택지지구가 개발되기 시작되어 협성휴포레, KCC스위첸, 에일린의 뜰 등의 신축 아파트와 주변 상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용황지구는 경주의 신도심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황지구 일대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일대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차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실제 올해 5월 20일 용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주차 부족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초기진압에 실패할 우려가 생기고 있어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좁은 도로 양옆 곳곳에 주정차가 되어 있다보니 지나다니는 차량도 위험하고 보행자는 특히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주시에서 용황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 면적 1만 4,000제곱미터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일시적 주차해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건물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트, 상가, 병원 등 그 지역에 위치한 민간시설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소유주에게는 노면포장이나 도색, CCTV설치, 차광막 설치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주차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 서구,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 비슷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유용한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앱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장 위치정보 및 잔여 주차 대수 정보 등 실시간으로 주차 안내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도로 주행을 막고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을 이용한 공영주차 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장안근린공원과 강남구의 역삼문화공원에서 보듯이 용황지구의 공원에 지상에는 기존 공원처럼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하에는 지하2층이나 가능하다면 지하4층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주차문제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 이제 주차문제는 경주시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민관이 협력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인다면 주차 걱정이 없는 주차문화의 도시 경주가 될 것입니다. 주차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0-02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원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북, 용강지역구 국민의 힘 정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유명관광지에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그 대응방안에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 지역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뜻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양적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반대편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주차문제, 부동산투기, 임대료상승, 주민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를 크게 야기하기에 앞으로의 관광정책은 반대편의 입장도 보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직 경주는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르셀로나와 베네치아의 관광객 반대시위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많은 부작용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시도 상위법 개정 내용을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 반영하여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일부지역에서는 제주도 우도의 렌트카와 전세버스 진입금지, 북촌한옥마을의 관광시간 도입 등 자기실정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은 양날의 검처럼 원주민, 상인, 관광객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더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과 여러 행정조치를 위한 근거법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야 하겠지만 우리 경주시도 오버투어리즘 징후가 있는 관광지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다함께 고민할 시간이 왔습니다. 사생활침해금지, 야간폭죽금지 등의 주민생활보호, 피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물질적 보상, 관광에티켓 캠페인이나 안내판 설치 등의 관광객 의식제고 노력 등 주민, 상인,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광객의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호나 보상조치를 이제는 준비해야 시점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오버투어리즘 해소대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건의하고 우리시는 주민상인협회, 관광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감 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