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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정원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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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거수)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원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신중년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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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거수) 2024-12-19
- 발언회의록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원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신중년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9
- 발언회의록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근거 마련, 주민자치연합회 신설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 삭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 수정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의 대상을 취학 전 아동에서 발달 정도가 늦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금고 지정협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상북도 내 시·군 정책수요에 맞는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경북연구원에 7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을 위하여 (재)새마을재단에 7,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향후 3년 간 교육지원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64##(1.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의원대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65##(2.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해의원대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66##(3.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정책기획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67##(4.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A00011468##(5.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여성복지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1469##(6.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대외소통협력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1470##(7.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정책기획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A00011471##(8.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총무새마을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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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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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원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북․용강 지역구 정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황지구 지역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주차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용황택지지구가 개발되기 시작되어 협성휴포레, KCC스위첸, 에일린의 뜰 등의 신축 아파트와 주변 상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용황지구는 경주의 신도심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황지구 일대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일대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차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실제 올해 5월 20일 용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주차 부족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초기진압에 실패할 우려가 생기고 있어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좁은 도로 양옆 곳곳에 주정차가 되어 있다보니 지나다니는 차량도 위험하고 보행자는 특히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주시에서 용황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 면적 1만 4,000제곱미터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일시적 주차해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건물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트, 상가, 병원 등 그 지역에 위치한 민간시설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소유주에게는 노면포장이나 도색, CCTV설치, 차광막 설치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주차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 서구,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 비슷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유용한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앱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장 위치정보 및 잔여 주차 대수 정보 등 실시간으로 주차 안내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도로 주행을 막고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을 이용한 공영주차 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장안근린공원과 강남구의 역삼문화공원에서 보듯이 용황지구의 공원에 지상에는 기존 공원처럼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하에는 지하2층이나 가능하다면 지하4층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주차문제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 이제 주차문제는 경주시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민관이 협력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인다면 주차 걱정이 없는 주차문화의 도시 경주가 될 것입니다. 주차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0-02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정원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북, 용강지역구 국민의 힘 정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유명관광지에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그 대응방안에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 지역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뜻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양적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반대편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주차문제, 부동산투기, 임대료상승, 주민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를 크게 야기하기에 앞으로의 관광정책은 반대편의 입장도 보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직 경주는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르셀로나와 베네치아의 관광객 반대시위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많은 부작용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시도 상위법 개정 내용을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 반영하여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일부지역에서는 제주도 우도의 렌트카와 전세버스 진입금지, 북촌한옥마을의 관광시간 도입 등 자기실정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은 양날의 검처럼 원주민, 상인, 관광객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더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과 여러 행정조치를 위한 근거법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야 하겠지만 우리 경주시도 오버투어리즘 징후가 있는 관광지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다함께 고민할 시간이 왔습니다. 사생활침해금지, 야간폭죽금지 등의 주민생활보호, 피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물질적 보상, 관광에티켓 캠페인이나 안내판 설치 등의 관광객 의식제고 노력 등 주민, 상인,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광객의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호나 보상조치를 이제는 준비해야 시점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오버투어리즘 해소대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건의하고 우리시는 주민상인협회, 관광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감 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