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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 경주시의회는 경주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 9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주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사 발의가 있어야 한다.
- 감사 ·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 · 조사과정의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 준비단계
- 감사시기 결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실시단계
-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회계서 송달
-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별)
- 감사선언/인사/간부소개/보고 및 질의답변/현장확인 등 감사결과 강평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감사목적
- 감사기간
- 감사실시대상기관
- 감사실시경과
- 감사실시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채택
- 기타감사의견 및 요구사항
- 주요근거서류 등
-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시 및 해당기관)
- 시정및 처리 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 보고)
행정사무조사 절차
- 조사발의 (재적위원회 1/3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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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 결졍 (본회의
-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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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등 출석요구,현지확인송달 (의장경우 3일전 도착)
- 행정 사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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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보고 작성, 제출 (의장에게)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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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및 처리 결과보고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