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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 직위 의회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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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90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거수) 2025-04-28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취지가 무엇인지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선정 내지 집행되는지 - 주민참여예사 선정방식에 eooj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경주시는 양남면 나아리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주대책방안이 있는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 동안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거리 해외출장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오시자마자 시정질의에 임하시는 시장님도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늘 노심조차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이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든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사업, 또는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또 지역에서는 지역회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를 100% 살리고 있느냐 하는 큰 측면에서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께서 과정에서 읍·면·동 지역회의도 있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기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게 현재 저도 사실은 최근 2년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좀 참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참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읍·면·동 지역회의의 결과가 그 근무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경주시 전체의 더군다나 외곽의 사정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많 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경주시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전체 2조 예산에서 아주 미미하잖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 지역회의를 이렇게 형식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하고 지역회의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 할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해달라 그렇게 해서 경주시가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제안했는 주민들이 와서 이 지역회의에서 본인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경주시 집행부에서 받아주신다면 경주시에서도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히 선진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런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에 시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참여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수준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회의조차도 그야말로 지역주민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 주도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3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주민 공모를 통해서 또 시의회의 추천과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분과위원회 활동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위 예산이라고 할 때는 당장 내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사업들을 제안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민예산제도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가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강희 의원 그거는 당연히 아니지요. ○시장 주낙영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강희 의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한도를 상승시켜 놨어요. ○이강희 의원 예. 정해서. ○시장 주낙영 작년에 한 47억인데 올해 60억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6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제안할 때에 주민숙원사업말고 다른 차원의 실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제안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지역회의조차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학교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점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의식도 제고가 되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점차’ 이래서 점차 개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북경주라든가 지역을 인구비례로, 전체 60억 예산 중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한 지역에 2만 인구가 넘으면 예를 들면,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다 라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결정하셔서 주민들의 역량을 우리가 또 믿고 기회를 줘야지 만이 유지에도 성숙도도 높아져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외곽에 있는 읍·면지역에 몇 군데라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 주낙영 의원님, 뭐 좋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사실은 예산 읍·면·동의 예산이 45억이 내려왔는데 45억을 21개 읍·면으로 나누는데 인구 많다고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이 줘버리면 아예 배분이 너무 적어서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라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예산을 인구비례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강희 의원 방법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시장 주낙영 누구든지 어느 지역사회마다 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속력도 다지고 또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간다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액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예, 액수에 연연 안 하고 그러면 일단 시행하는 것에 일단 목표를 두고 시장님께서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동 지역은 시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시가 시행하는 많은 도시 각 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사실 외곽지역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인구소멸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주시로 봤을 때도 읍·면이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월성원전 주변 914m 월성원전 거주 제한구역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곳이 양남면 나아리입니다. 양남면 나아리에는 11년째 우리를 이 인근에서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1년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관 옆에 천막을 치고 10년을 버텼는데 월성원전이랑 지금 철거 소송이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까지가 협상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좀 했었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이주시켜달라 라고 행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중에도 본인이 갑상선 암을 앓으셔서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 질환을 앓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개인의 삶이 대단히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야말로 살던 집, 모아놓은 재산, 이것 하나를 이제는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팔고 나가고 싶어도 집을 예쁘게 지어놓아서도 팔고 싶어도 울산 같은 좀 멀리 나가서 신청을 해 봐도 부동산에서도 거의 받아주지를 않는 답니다, 아예.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그냥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고 나면 내 아이를 여기 들어 와서 너희들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그냥 어떻게 되어버릴까? 그러면 자기들이 평생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이 재산은 아무 쓸모가 없는 월성원전 주변에 그냥 나대지처럼 묻혀져 버리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는 그분들 만나보신 것으로 아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만나시거나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경주시에 단순히 이 사람들을 철거해야 되고 한수원과 분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한수원이 수많은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나아리에도 100억 원 가까이 주민들이 건설 사업한다고 돈을 넣었다가 지금 그것이 다 부도 나버리고 그런 곳이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사라져버리고 이러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물론 현행법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데 원전지역에 이주를 시킨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떤 입장을 가져주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수하시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갈등이 있어 왔지요? 갈등이 있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주비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수원 사업주와 산자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방금 지적하다시피 2024년 6월에 월성본부에서 이분들에게 철거소송을 제기를 해서 7월까지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사는 게 소위 원자력안전법상 거주제한 구역이 EAB(원전의 제한구역경계거리) 라는 지역이 있어요. 914m까지 안으로.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이 부분은 914m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러니까 법상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이주와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농성해가지고 지금 25차례 이상 협의도 하고.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저도 만나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시면서 약속 이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보면 동정도 가고 공감도 가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무슨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라든가 건강검진도 있지만 특별히 유소견, 나오는 그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 저 입장에서는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 건강검진 병원도 6개로 늘리고 펫시티 검진도 지원하고 취약한 암 중증치료비 지원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인접 최인접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1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강희 의원 그러면 그 돈이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 주낙영 주민들에게 갔지요. 최인접 지역 주민들 요구해서 지역상생지원금, 110억 원을 그분들에게 준 거예요. ○이강희 의원 주는 게 개인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에 단체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못 쓰이고 그런 일이 있고. ○시장 주낙영 그거는 개인에 대한 보상은 그야말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소송을 한다, 있어야 되지. ○이강희 의원 그러니까 어렵다 라는 것이지요. ○시장 주낙영 쉽지 않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건강에 대한 우려나 특별히 나온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삼중수소를 몸 속에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그 수치로 내가 건강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체내에 품고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온 연구결과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주낙영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강검진도 했습니다마는 소위 의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유소견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하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또 사업주 차원에서 보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강희 의원 주변에 갑상선암이나 이런 거 앓고 계시는 분들의 빈도나 퍼센테이지는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 주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희 의원 아니라고요? ○시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확인해 봅시다, 그건. ○시장 주낙영 일단 저는 지금 7월 20일까지가 법적으로 철거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기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제시를 해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주시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철거만 해 버리면 끝이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어렵게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경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에 나서서 앞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공간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에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한수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냥 이렇게 늘 시위하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탈핵을 외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는 경주시민으로 좀 봐주시고 그나마도 여기에 모여서 그냥 숨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강제로 철거시켜서 그냥 처리만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제가 이건 간곡히 시정질의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위해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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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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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취지가 무엇인지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선정 내지 집행되는지 - 주민참여예사 선정방식에 eooj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경주시는 양남면 나아리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주대책방안이 있는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 동안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거리 해외출장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오시자마자 시정질의에 임하시는 시장님도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늘 노심조차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이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든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사업, 또는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또 지역에서는 지역회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를 100% 살리고 있느냐 하는 큰 측면에서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께서 과정에서 읍·면·동 지역회의도 있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기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게 현재 저도 사실은 최근 2년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좀 참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참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읍·면·동 지역회의의 결과가 그 근무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경주시 전체의 더군다나 외곽의 사정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많 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경주시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전체 2조 예산에서 아주 미미하잖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 지역회의를 이렇게 형식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하고 지역회의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 할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해달라 그렇게 해서 경주시가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제안했는 주민들이 와서 이 지역회의에서 본인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경주시 집행부에서 받아주신다면 경주시에서도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히 선진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런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에 시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참여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수준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회의조차도 그야말로 지역주민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 주도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3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주민 공모를 통해서 또 시의회의 추천과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분과위원회 활동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위 예산이라고 할 때는 당장 내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사업들을 제안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민예산제도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가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강희 의원 그거는 당연히 아니지요. ○시장 주낙영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강희 의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한도를 상승시켜 놨어요. ○이강희 의원 예. 정해서. ○시장 주낙영 작년에 한 47억인데 올해 60억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6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제안할 때에 주민숙원사업말고 다른 차원의 실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제안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지역회의조차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학교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점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의식도 제고가 되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점차’ 이래서 점차 개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북경주라든가 지역을 인구비례로, 전체 60억 예산 중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한 지역에 2만 인구가 넘으면 예를 들면,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다 라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결정하셔서 주민들의 역량을 우리가 또 믿고 기회를 줘야지 만이 유지에도 성숙도도 높아져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외곽에 있는 읍·면지역에 몇 군데라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 주낙영 의원님, 뭐 좋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사실은 예산 읍·면·동의 예산이 45억이 내려왔는데 45억을 21개 읍·면으로 나누는데 인구 많다고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이 줘버리면 아예 배분이 너무 적어서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라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예산을 인구비례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강희 의원 방법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시장 주낙영 누구든지 어느 지역사회마다 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속력도 다지고 또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간다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액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예, 액수에 연연 안 하고 그러면 일단 시행하는 것에 일단 목표를 두고 시장님께서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동 지역은 시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시가 시행하는 많은 도시 각 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사실 외곽지역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인구소멸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주시로 봤을 때도 읍·면이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월성원전 주변 914m 월성원전 거주 제한구역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곳이 양남면 나아리입니다. 양남면 나아리에는 11년째 우리를 이 인근에서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1년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관 옆에 천막을 치고 10년을 버텼는데 월성원전이랑 지금 철거 소송이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까지가 협상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좀 했었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이주시켜달라 라고 행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중에도 본인이 갑상선 암을 앓으셔서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 질환을 앓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개인의 삶이 대단히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야말로 살던 집, 모아놓은 재산, 이것 하나를 이제는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팔고 나가고 싶어도 집을 예쁘게 지어놓아서도 팔고 싶어도 울산 같은 좀 멀리 나가서 신청을 해 봐도 부동산에서도 거의 받아주지를 않는 답니다, 아예.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그냥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고 나면 내 아이를 여기 들어 와서 너희들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그냥 어떻게 되어버릴까? 그러면 자기들이 평생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이 재산은 아무 쓸모가 없는 월성원전 주변에 그냥 나대지처럼 묻혀져 버리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는 그분들 만나보신 것으로 아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만나시거나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경주시에 단순히 이 사람들을 철거해야 되고 한수원과 분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한수원이 수많은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나아리에도 100억 원 가까이 주민들이 건설 사업한다고 돈을 넣었다가 지금 그것이 다 부도 나버리고 그런 곳이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사라져버리고 이러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물론 현행법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데 원전지역에 이주를 시킨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떤 입장을 가져주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수하시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갈등이 있어 왔지요? 갈등이 있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주비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수원 사업주와 산자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방금 지적하다시피 2024년 6월에 월성본부에서 이분들에게 철거소송을 제기를 해서 7월까지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사는 게 소위 원자력안전법상 거주제한 구역이 EAB(원전의 제한구역경계거리) 라는 지역이 있어요. 914m까지 안으로.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이 부분은 914m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러니까 법상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이주와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농성해가지고 지금 25차례 이상 협의도 하고.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저도 만나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시면서 약속 이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보면 동정도 가고 공감도 가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무슨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라든가 건강검진도 있지만 특별히 유소견, 나오는 그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 저 입장에서는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 건강검진 병원도 6개로 늘리고 펫시티 검진도 지원하고 취약한 암 중증치료비 지원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인접 최인접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1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강희 의원 그러면 그 돈이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 주낙영 주민들에게 갔지요. 최인접 지역 주민들 요구해서 지역상생지원금, 110억 원을 그분들에게 준 거예요. ○이강희 의원 주는 게 개인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에 단체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못 쓰이고 그런 일이 있고. ○시장 주낙영 그거는 개인에 대한 보상은 그야말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소송을 한다, 있어야 되지. ○이강희 의원 그러니까 어렵다 라는 것이지요. ○시장 주낙영 쉽지 않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건강에 대한 우려나 특별히 나온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삼중수소를 몸 속에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그 수치로 내가 건강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체내에 품고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온 연구결과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주낙영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강검진도 했습니다마는 소위 의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유소견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하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또 사업주 차원에서 보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강희 의원 주변에 갑상선암이나 이런 거 앓고 계시는 분들의 빈도나 퍼센테이지는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 주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희 의원 아니라고요? ○시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확인해 봅시다, 그건. ○시장 주낙영 일단 저는 지금 7월 20일까지가 법적으로 철거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기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제시를 해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주시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철거만 해 버리면 끝이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어렵게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경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에 나서서 앞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공간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에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한수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냥 이렇게 늘 시위하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탈핵을 외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는 경주시민으로 좀 봐주시고 그나마도 여기에 모여서 그냥 숨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강제로 철거시켜서 그냥 처리만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제가 이건 간곡히 시정질의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위해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06-27
- 시정질문 시정질문 (경주시 산업폐기물 관련 시설 허가에 관한 질의) 1-1. 기존 방향에 반하는 단 한번의 행정심판에 대한 조건부 적합 통보가 과연 시민행정에 부합하는지? 1-2.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폐기물 관련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1-3. 기존 업체의 단순 수익 목적과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1-4. 경주시 관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만료가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어디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될지 오늘 우리 의회가 처음 겪는 일이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송호진 부시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문 테이블이 부시장님 테이블보다 높아서 조금 불편한데 이게 최선인지 사무국에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산업폐기물 관련 시설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주시가 경주시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한 번의 행정심판에 대한 안강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건부 적합 통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극적이고 최선의 경주시의 행정이었나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부시장 송호준 최종 처분업 사업 계획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2024년 1월에 주민 수용성 미확보,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 용량 과다, 하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그 재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고 답변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주무관 한 분이 과장님도 거의 공석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 대리인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과정을 저희 주민들도 몰랐고 의원들도 몰랐다 라는 것입니다. 거의 끝나가기 이제 일주일여, 열흘여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이 들어와서 대리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주무관에게만 이 일을 일임시켜 놓은 것이 과연, 과연 관심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주민의 입장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원이 한 사람으로서도 드는,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주시가 지난번 대응보다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향후에 이제 사업자 측에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의회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이런 산업폐기물, 의료 폐기물 관련 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건 사실은 경주시의 이미지에도 도움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량이 기초 지자체 중에서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 그런 제도 마련에 대해서 경주시가 과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은 37개소이고 경상북도에는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종료 예정 매립장이 2개 소 있습니다. 관내에서 운영 중인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모두 산업단지 내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시행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의 개정으로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거리 제한 200m에서 500m로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하신 중에 저희가 지난 회기에 주동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한 이제 하천으로부터의 200m, 이 부분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경주 시내에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맡는 데 전혀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경주시에 4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료 예정인 곳은 종료 예정이지, 현재도 영업 중이기 때문에 영업 중인 것으로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분 지어서 종료 예정을 따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 송호준 예. ○이강희 의원 건천에 있는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종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종료된 사업장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천북에 있는 ㈜네이처이앤티 같은 경우도 현재 아직 매립 용량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종료 예정이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조금 줄여 나가기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단이 이제 들어오면서 필요불가결하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립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은 상황인데 왜 경주만 그런 산단이 많아서 이런 매립장이 이렇게 저절로 따라오는 곳이 많은지 검단산단 같은 경우도 이미 도로도 완성되었고 기반 시설이 좀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장도 거기에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물론 진행되거나 뭐 그런 곳도 없고 그런데 단 한 곳, 산업 폐기물 매립장만 운영되고 있고 그곳만 이미 매립량의 30% 이상이 지금 이미 매립된 상태입니다. 산단은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23년도에 390억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단을 정말 필요해서 제대로 된 국가 산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방 산단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기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부시장 송호준 고맙습니다. (박효철 환경녹지국장 발언석으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제가 보충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에 생기는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 근거 법령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의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강희 의원 국장님, 제가 그건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사항이지,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됐는데 매립장이 영업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이강희 의원 검단산단은.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매립장에 설치라든지 이걸 사용하는 거지, 폐기물 관리법에는 이런 또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안 맞는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 의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던 부분을 제가 부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유독 다른 지역들도 이런 산단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산단이 생기면은 폐기물 사업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매립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제가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경상북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지도를 한번 보여주는 걸 봤거든요. 유독 경주에만 그 숫자가 눈에 확 보아도 경주가 최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산단을 조성이 지금 제가 검단 산단을 예를 들면 현재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입주가 확정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검단산단.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없습니다, 거기까지 된. ○이강희 의원 예,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이게 산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저조한 데 비해서 폐기물 매립장만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그곳은 이미 기존의 매립량의 30% 이상을 지금 이미 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산단의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산단에서 배출되는 매립 폐기물을 거기에 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취지는 그 산단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산단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매립장만 지금 열심히 활성화되고 있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경주시가 이런 산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곳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라 해서 무조건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고요. ○이강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50만㎡에 들어오는데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그 매립장에 넣어라 하는 취지로 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이강희 의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런 산업단지 50만 정도 일 때는 그 매립장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에 있는 폐기물을 받아라 하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이강희 의원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경주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활성화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러면은 이제 산업단지 조성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 ○이강희 의원 조성이, 조성이 이루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경주시가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 안에서 입주율?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를 완료가 된 상태에서 매립장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 산업단지도 지금 조성 중에. ○의장 이동협 자, 잠시만요. 국장님, 이강희 의원 질문은 우리 경주에 매립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단이 많다는 거였어요. 법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산단이 많기 때문에 있는데 그 입주율이 얼마만큼 되나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명계 산단이 지금 100, 그거는 또 관련, 과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저는 집행부 전체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의장 이동협 그거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관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강희 의원 국장님이 답변 하실 거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장 이동협 예, 명계산단에 이래 산업 입주율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강희 의원 꼭 필요하냐 필요한 만큼 조성이 되고 있느냐를 쉽게 말하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 경주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매립 폐기물을 하고도 남는 양은 맞습니다. ○이강희 의원 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많은 건 맞는데 저희가 이것도 완전 저희가 딜레마인데요. 경주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강희 의원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러면 차마 어떤... (웃음) ○이강희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고 의장님께서도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셨는데 국장님 그렇게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장 이동협 그 담당과가 아닌, 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 부시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산업단지 입주율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 중인데 곧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우리 관내에는 3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로 보면 저도 한 2,300개 기업체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해서 SMR 국가산업단지 어저께도 이제 시장님께서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 6월에 예타 승인 신청을 받으려면 SMR 국가산단에도 이제 80% 이상의 입주 의향이 있는 MOU 확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재 입주율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60%,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저조한 한 평균 한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도 지방 산단이 계속 이렇게 좀 개설되는 그런 경향이 경주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가산단 유치는 안 되고 이런 지방산단이 산재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매립량만 경주시가 계속 높아져 가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정말 경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산단을 유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경제 실물 경제, 이런 부분에서 내수 경기 침체가 지금 심해졌기 때문에 입주율도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가 역사문화 관광도시에서 이제 현재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와 첨단 산업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입주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질 좋은 산단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지방 산단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입주율도 높이지 못 하고 그러면서 폐기물 매립장에 따라 들어와서 좋지 못 한 그 이런 타이틀을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은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보면 단순하게 수익이 목적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고 싶으신지 좀 답변 요청 드릴게요.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법령에 따른 요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요. 업체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저희들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설치를 제한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강희 의원 이 폐기물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그렇고 안강 두류리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최근 한 3년 이내에 수익이 많을 때는 670억 이런 수익을 내고 검단산업단지도 400억에 가까운 산단은 전혀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만 39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이런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 업체가, 이러니까 신규 업체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수익들이 우리 지방 자본이 아니고 사모펀드이거나 안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 사업체가 그 자본을 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돈을 대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수익 구조는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경주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응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비율로도, 50% 매출의 50% 이상, 어떤 땐 그보다 더 넘어서는 당기순이익을 내는 곳인데 경주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만료가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건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만료가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료 예정인 곳들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허가를 내어주는 시점에서부터 사업이 10년간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30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주시는 이게 다 앞으로의 과제이다 라는 겁니다.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만료되고 30년 동안 관리할 동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을 저는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건천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용 종료 예정인 매립장은 건천 2산단 내에 주식회사 에코랜드 그리고 천북 산단 내에 ㈜네이처이앤티 천북 지점 2개소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문 기관의 사용 종료 검사를 득하여 사용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 기간은 30년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사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내 매립 시설 또한 사후 관리 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였습니다. 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렇게 이제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현금성으로 51억을 보유를 하고 적립을 해뒀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이나 담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에 대한 적립금이 사업을 개시하는 허가 시점에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대체로 이 관리비가 상승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관리비 적립했는 것보다 부족 분이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을 제가 자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랜드가 130억을, 130억인가 134억 맞네요. 그걸 적립을 담보성으로 가지고 있고 현금 51억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라는 거죠. 경북에서도 그런 사례가 성주에서 일어났었는데 적립금보다도 2배 가까운 돈을 행정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걸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금성은 우리 환경청이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업자가 이걸 시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면 그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적립금의 부족 분은 더 쌓여져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시가 저는 앞으로 대단히 좀 부담을 안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리 저희들이 이제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3D 업종, 이런 폐기물 혐오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또 행정 우리 경주시를 대상으로 또 그에 따라서 또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이행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 보험으로 하는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저희들이 에코랜드 134억 (주)네이처이엔티가 62억 7,000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적립금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이 보증금보다는 배 이상이 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상위 정부의 환경부라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고드려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부시장님, 제가 답변 감사드리고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주시가 좀 전에 환경녹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방법들이 좀 더 있긴 합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좀 전에 이제 보고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경상북도 산업 폐기물 대책위가 요청을 한 것이 벌써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한 6월? 이럴 때 여기 경주 부시장님을 지내신 지금 도 행정 기조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나마 이것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작년 8월부터 이게 정상 발의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건 조금 더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의 대처 방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인 방안은 관련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이것이 결국은 책임을 공적인 영역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공공성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거나 권력을 이렇게 제한을 해서 경상북도가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APEC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제가 국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상황으로는 김석기 국회의원님보다 경주시가 훨씬 더 노력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경주시가 임해 주시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강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안강읍 육통리가 전체 가구 수가 371가구 중에 축산 가구가 139가구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37.4%, 축산 가구 비율이 37.4%입니다. 검단리는 42%가, 전체 가구의 42%가 축산 가구입니다. 이 정도인데도 그분들이 조용히 살아주시는 것은 경주시로 볼 때도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강이 이렇게 변두리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런데 두류공업지역이라고 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안강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잘 고려를 해 주셔서 피할 곳이 없는 안강이 되지 않도록 경주시가 그냥 뭐 관련 법, 행정법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안강읍민들도 경주 시민이고 당연히 경주시로부터 행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안강 지역이, 주민들이 당연히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돈을 내고 집을 사거나 임대료를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이런 부가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의 시정질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5-03-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경주시는 기재부의 보조금 사업 권고사항인 자부담 10% 이상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자사 또는 계약관계자 및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위반 사항이 있을시 어떻게 조치할 의향인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는 법령 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1항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기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도에서 24년도 사업 정산내역 중 특히 언론사 보조사업에서 뚜렷이 자사 홍보비 등을 계상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희 경주시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및 부기등기 등 준수사항 점검 내지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3년 일몰제 원칙, 보조금 반환, 가산금 징수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사례 보조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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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주시가 동학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생각하면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경주는 동학의 발상지이자 동학의 정신이 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 선생과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 경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물론 경주시민들조차도 경주와 동학을 연결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가 동학의 성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학은 1860년 경주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봉건적 신분제와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실제적 위기 속에서 수운 최제우 선생은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최제우 선생이 창시한 동학은 후천개벽의 사상, 즉 억압받는 민중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동학의 사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 민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운동이자 자주정신의 표출이었습니다. 특히 해월 선생은 경주출신으로서 동학을 전국적인 사상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훗날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며 근대 민권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발상지인 경주는 동학의 성지로서 그 정신을 당연히 보호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동학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는 일부 기념사업과 교육원 건립사업은 이루어져 있지만 이는 개별연구단체나 연구자의 노력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조례 등을 통하여 동학의 역사적 가치보존과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내 동학관련 유적지로 최제우 선생 탄생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적지 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주시 차원의 동학역사교육프로그램 개설,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동학사상 및 역사강좌 운영, 동학 관련 학술연구 지원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동학 알기에 힘을 쓰는 일입니다. 셋째, 동학문화제 등을 개최하여 경주를 동학의 성지로 알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동학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동학 관련 사료 및 문헌수집, 보존을 위한 자료관의 효율적 관리와 동학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 및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경주시는 단순한 역사적 유산 보존을 넘어 동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학이 추구했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인권존중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의 근본적인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동학은 단순한 이념적 운동 아니라 민중이 직접 참여한 사회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학의 정신을 오늘날 경주시가 되살린다면 시민참여형 정책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발전모델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와 근대사의 변혁을 이끈 동학의 성지로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민 여러분! 동학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정례회 많은 일정 가운데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이리가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행정심판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강읍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주시 부적합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주민들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구가 인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주시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 행정심판은 같은 부지에서 경주시의 불가 통보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이 있어 주민들은 설마 다른 결론이 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 안강은 두류 공업지역의 인허가 및 증설과 악취 민원으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요청이 인용되면 경주시는 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마지막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의 부적합통보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경주시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에 이르게 되어 저로서는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애초에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들어온 이 행정심판은 형식적 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경주시의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유감이 크게 남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안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주시 전체에 던지는 과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양남면 상라리에 (주)스마트상라가 신청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총선을 앞두고 자진철회되었다가 다시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는 이러한 신규 건이 아니더라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 전국 최다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자본에 기댄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태영그룹 에코비트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소위 돈이 된다고 알려진 폐기물 사업으로 매출액 대비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다 보니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 싸움에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경주시의 불허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일의 공론화와 제도 개선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의 노력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APEC 경주유치확정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경주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APEC 경주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유치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결과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는 경주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돈이 되는 폐기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것 또한 경주시를 향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의 일상을 지지해주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경주유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형 행복 보금자리 뉴딜 사업으로 진행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경주시의 고령자 복지주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고령화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LH공사와 함께 안강, 황성, 내남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작년 5월에 준공 및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103호 중 7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황성동의 경우는 올해 준공예정이며 137호로 구성되어 있고, 내남면의 경우는 내년 준공예정으로 90호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야할 것이지만 먼저 입주가 진행된 안강의 사례를 보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안강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약 8평형으로 주거 전용은 5평입니다. 작년 5월 입주 당시 이곳의 관리비는 17만 원을 초과하였고 임대료는 평균 4만 6,000원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30평형 대의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구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유가 딱 맞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임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가 저조하여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70% 정도의 저조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높은 관리비로 이사를 고민하는 입주민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들의 대부분은 주거 급여 지원 대상자로 월 임대료는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관리비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세대로 이루어진 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관리인력 및 개별세대는 실평수가 적어도 오히려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LH는 관리직원 1명을 줄이는 것으로 임차인들과 협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관리비는 14만 원을 넘고 있으며, 관리 업체의 이해할 수 없는 인력배치로 주거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장과 직원 한 명이 09시~18시까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여 관리 공백의 시간이 길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밤중에 화재 비상벨 오작동을 해결할 수가 없어 119가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임차인들이 직접 교육을 받아가면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가 고령자들을 위해 맞춤형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 하기에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경주시 노인복지관 분원이 같이 있어 사회복지시설과 통합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안강 주민들이 노인복지관 분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900여명의 회원이등록된 상황이다 보니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경주시 복지관처럼 급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도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주시가 고령자의 사회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