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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이경희 의원입니다.
- 직위 행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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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에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3
-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안강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 오늘 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안강읍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강읍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2025-06-20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으나, 몇몇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주시의 통일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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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에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23
-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안강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 오늘 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안강읍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강읍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2025-06-20
- 발언회의록 제29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외소통협력관을 제외한 시장 및 부시장 보좌기관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장 및 부시장 보좌기관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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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으나, 몇몇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주시의 통일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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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주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 바로! 외국인 지원 및 정책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경주시의 외국인 주민은 2만 1,000여 명으로,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은! 재외동포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약 3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주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농업ㆍ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학생ㆍ결혼이민자ㆍ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단순히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년 감소하는 인구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업무가 저출생대책과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총괄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체류 질서의 확립, 근로 환경의 관리, 지역 갈등의 예방, 정착 지원 등 복합적인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는 2005년부터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부터 정착ㆍ교육ㆍ인권 보호를 포함한 통합 행정지원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지원 체계를 갖춘 우수한 사례로 높이 평가 받고 있어서 우리 경주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3년부터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033년까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여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의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외국인은 더 이상 특정 산업에 한정된 노동 인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면 외국인의 이탈과 산업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한다면 외국인은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외국인 지원 및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11년 전국 지자체에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전담부서는 행정지원을 넘어, 공정한 노동시장, 안전한 지역사회, 다문화 포용,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속 가능한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단순한 ‘소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노동권과 교육, 정착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전담부서 신설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주시가 다문화 포용 도시를 넘어 이민ㆍ정착을 선도하는 도시, 국제적 품격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9-15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7%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포 문무대왕면, 내남, 산내, 서면, 강동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사회적으로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고나 요청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면허를 반납한 이후 어르신들이 겪게 될 일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경주시에서는 행복택시, 어르신 무료택시, 70세 이상 노인 무료 버스카드 발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혜택과 더불어 시내, 시외 이용이 가능한 교통포인트 제공과 함께 택시이용 쿠폰, 특히 읍·면·동 지역 대상으로 경주 효택시 지원제도와 같은 방식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안강·건천·외동 같은 중규모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거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주시고, 내남·양남·서면과 같은 외곽 지역은 문무대왕면· 산내면과 같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전화나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마을과 시내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방식도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사전진단 및 상담센터 설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나이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보다 인지능력, 시력, 반응속도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운전적합 여부를 평가한 뒤 의학적 상담을 거쳐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면허반납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낡은 도로표지판을 크고 명확하게 바꾸고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수 정비와 조명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정책을 펼쳐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자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존엄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여 초고령 사회의 모범도시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4-24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 1070번지 일원에 조성된 용강공단 내에서 주거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 내 운영 중인 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강공단은 1967년도에 최초로 공업지역 결정 후 많은 기업들이 공단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고 1988년도에 공업 용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현재는 약 23만 평의 부지에 일진베어링, 발레오전장시스템스, 에코플라스틱 등 약 32개의 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소규모 협력업체까지 더해진다면 공단 내의 근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공단 내 건축물의 51%는 공장시설로 가동되고 있으며 공장을 등록하여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은 21개로 전체 등록 기업의 65% 정도가 되며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인 일진베어링과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공단에 입주한 지가 40여 년을 넘긴 향토기업들도 있습니다. 한편 공단 인근에는 황성KCC, 황성휴포레,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강공단 내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된 힐스테이트 황성 608세대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137세대의 건축이 진행 중이며 입주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와 공단 내 기업들의 제품 운송을 위한 화물차와 입주민 차량 간 교통 혼잡 문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벌써부터 각종 민원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기업과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공장시설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증가할 경우, 갈등은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단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이 각종 법적 기준치를 충족시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 증대와 더불어 지역 인구 증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용강공단 내 입주한 기업이 관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까지 경주를 떠나는 인구 유출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타격은 물론, 도시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외부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만큼 관내 기업의 관외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 안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주시는 용강공단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기업과 입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고 주거시설과 공장시설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용강공단 내 입주기업이 관내 이전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 경주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경주지역을 떠나거나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지역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강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낙영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