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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집회

H 의회안내 의회기능 회기/집회

회기

  •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매년 6~7월(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차 정례회는 9~10월 중 집회), 11~12월 중 2회에 걸쳐 개최되는 정례회는 45일 이내,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는 15일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집회

  • 시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 임시회의 경우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시의장은 집회일 3일 이전에 집회 공고를 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집회 공고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은 시작되는데, 이렇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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