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5년도 경주시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수 : 3,104명
청구방법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 지방의회
- 신청시 서류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juminegov.go.kr)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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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 조례안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지방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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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 경과 후) - 시·도 10일이내
- 시·군·구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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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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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 이내 -
(필요시)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상
- 시·군·구 10일이상
- 공표, 열람, 이의신청, 서명유무효확인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
-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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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발의- 지방의회의장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
심의·의결- 발의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