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심의확정절차
- 경주시의 한해 동안 살림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지침시달(전년도7월31일)
- 안전행정부장관
- 제출(회계년도개시 40일전)
- 시장
- 본회의보고
-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
- 시장설명(부시장)
-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가능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별 예비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문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공문)
- 예산안,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서
- 예결특위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본회의상정/심의/의결
(회계년도개시 10일전)-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신설시 의결전에 시장의 동의필요
- 시장에게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시민 열람)
- 도지사에게 보고(예산은 지체없이,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