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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절차

H 의회안내 의회기능 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심의확정절차

  • 경주시의 한해 동안 살림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예산편성지침시달(전년도7월31일)
    • 안전행정부장관
  2. 제출(회계년도개시 40일전)
    • 시장
  3. 본회의보고
    •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4. 예산안 제안설명
    • 시장설명(부시장)
  5.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가능
  6.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별 예비심사
  7.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문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공문)
    • 예산안,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서
  9. 예결특위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10.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1. 본회의상정/심의/의결
    (회계년도개시 10일전)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신설시 의결전에 시장의 동의필요
  12. 시장에게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13. 고시(일반시민 열람)
    • 도지사에게 보고(예산은 지체없이,결산은 5일이내)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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