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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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0회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1-06-22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1. 충효동 도시개발사업과 월성동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준공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2.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기존뇨후화된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황남·월성지역구 무소속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반 시민들도 잘 이해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준공계획과 차후 확고한 예방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 충효동 640번지 일원. 즉, 이안아파트 및 문화고등학교 앞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3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아 그해 7월 조합결성과 시행자가 지정되고 11월 지주환지방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으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내에는 이안아파트가 2010년 5월 608세대가 완공되어 현재 100% 입주한 상태이며, 백산그랜드명가도 160세대가 입주해 있는 등 1,000여 세대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택지 내 많은 아파트 입주민과 건물소유주 분들이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제1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주택연금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등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준공 지연 사유는 사소한 것으로 택지지구 내 시유지 1필지 1,233㎡(374평)에 대한 무상귀속과 유상귀속을 두고 경주시와 조합이 서로의 귀책사유라고 서로 미루어오다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이고, 조합과 경주시가 조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시의 적극행정 부재와 조합의 소극적 태도가 낳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만 지게 된 것입니다. 월성동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1년 6월 17일 조합설립과 더불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중 93년 법정소송과 IMF 사태로 2004년까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때 택지조합은 체비지를 한국 토지신탁에 분양을 맡기고 2010년 아파트준공을 하였으나, 충효 이안아파트와 같이 구획정리 사업 자체준공이 안 되었으므로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등기는 되지 않는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은 최초 분양 시 대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한 분양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으나 전체 택지구역의 미준공으로 토지·건물이 동시에 등기가 안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아파트가 준공 후에도 조합 측의 사업 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주시는 2016년 6월 집단환지 3개 단지 공동주택용지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해주었지만, 조합 측에서는 자신들의 능력 부족은커녕 사업자금 부족, 사유지 행사 제한 등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시 기한연장을 해주었으나 지금까지 해결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코아루 입주민들의 불만과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사업재개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공청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가 과연 관리 감독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아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민간 사업주. 즉, 조합 측의 방만한 사업경영이 낳은 결과라지만 시민이 희생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시가 30년 동안 준공치 못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잦은 설계변경과 기한연장을 해준 것은 부실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효 택지 지구 및 도동지구 택지조합의 조기준공을 위한 확실한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문천군지구나 신규 지정되는 곳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방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주택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대수 117,236호에 주택 수 144,464호로 123.22%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53,837호의 아파트와 3,151호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인구는 2018년 256,864명, 2019년 255,402명, 2020년 253,50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곡 푸르지오, 용강 두산위브, 외동 부영 등 많은 아파트들이 준공되어 분양・임대되고 있으며 미분양은 천북 휴엔하임 등 201호입니다. 본 의원이 주택과에 확인해 현재 아파트사업승인 신청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곡지구 ㈜경주디엔시 596세대, 충효지구 ㈜태평양개발 230세대, 황성동 451번지 일원 630세대, 신경주역세권 ㈜대창기업 549세대, ㈜태영건설 945세대, ㈜반도건설 1,494세대, 신아주택㈜ 522세대, 총 4,966세대가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나 인구가 줄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 우리 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전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분양 완료된 두산위브나 IS동서 795세대의 분양을 살펴보면 투기수요로 인한 외지인들의 분양율이 30%를 넘었다는 사실과 기존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격이 20~30% 하락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좋은 주택으로의 이사를 꿈꾸는 우리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인구 증가와 수요 호재에 따른 공급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맞지만 명확한 진단 없이 단순히 자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허가를 내어준다면 우리 시민의 재산적 손실은 물론 지역경제와 건전한 주택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신규 아파트의 인허가 방향과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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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0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1-06-22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도동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지구는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06년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2020년 준공검사 시 실시계획 인가조건인 무상귀속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준공처리 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시유지는 2006년도 실시계획인가 당시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가 누락되었으나, 2018년과 2019년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해당 시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서 수의계약방법으로 준공처리 이전까지는 취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완료보고서 반려통지 취소의 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유지는 일반재산으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17년간 일반회계 대부한 점으로 볼 때 공공시설이 아니고 대체시설물 또한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관계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6년 실시계획인가 시 시유지가 무상귀속협의서에 포함된 인가된 사항은 행정처리 흠결에 불과하며, 공사완료 이전까지 협의이행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시가 공사완료보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기각 처분하였습니다. 본 건은 현재 행정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준공지연으로 이안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다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대지가 공동지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 자체의 거래와 담보 등에는 근본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제한받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는 주택금융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그런 불이익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실시계획인가 시 시에서 부서 간 협의 소홀로 유상매입 재산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환지 감보율을 변경 적용하여 자금을 확보해서 유상매입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인가권자인 시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민 등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준공을 목표로 조합 측과 긴밀한 업무 협의와 행정지원에도 최선의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동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동 지구 또한 충효지구와 마찬가지로 조합을 구성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IMF와 법정소송, 지장물 철거 보상협의 지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2016년 3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조합의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조합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용지 3개 단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유치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족한 소통문제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들의 상충되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업시행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문천군지구 및 신규지구에 대한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환지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비지 관리 처분에 따른 문제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에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 또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을 통해서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토지구역 정리사업의 보충질문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실무자인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주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따른 기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정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경 미분양 공동주택이 약 2,000세대에 이르러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의 택지 내 공동주택부지를 제외한 신규아파트 사업 승인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에 미분양 물량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자와 신규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 신규아파트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준비중인 곳, 또 승인한 세대는 약 5,100세대로써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신경주역세권지역에 약 3,500세대 황성, 현곡권, 시내권 지역에 약 1,600세대입니다. 기존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으로 미뤄보면 신규아파트의 공급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신규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매매가격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정책은 무분별한 신규아파트 사업승인을 지양하고 주택수요 예측과 인구유입, 도시계획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아파트 가치상승을 위하여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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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0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1-06-22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의장 서호대 주낙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낙영 시장님의 답변은 도시개발국장님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의원 국장님. 충효지구권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누가 승소를 하든 간에 피해자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나마 조합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일단 그나마 좀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승소하면... 그러니까 조합이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금 잔여채비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까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시유지 매입비용도 없어지고 해서 저는 어려울 걸로 보는데. 지금 답변을... 지금 환지에 감보율을. 조합원 소유의 환지의 감보율을 변경 적용할 자금을 확보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지된 이 토지들은 벌써 재산권 행사가 됐어요. 건물도 일부 지어버렸고. 그다음에 건물 매매된 것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자금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아가지고.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지금 그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우리 경주시가 승소를 한다면 사실 그 감보율. 그러니까 체비지를 소유주별로 쉽게 말하면... 그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그거를 줄어, 거기에서 비교해서 돈을, 돈으로. 사실 지금은 땅을 거기서 그렇게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당한 금전, 현금으로 받아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들 실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해봤지만 그 방법 외에는 사실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해 의원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아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사업초기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업무 착오가 생겼을 때, 사실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중간에도 체비지가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많은 체비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조율만 잘했으면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요. 해결을 못 했고.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교 부지가, 학교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 주면서 그땐 왜 못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예, 학교부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했을 때는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가 우리가 인지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부분이 그때 거론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땅은 조합이 갖고 있지 않고 일반인이 사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개인이 갖, 카면 기이 사가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합이 우선 그걸 하지 못 한 부분을 좀... 좀 부담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 의원 지금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개인으로 넘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예, 예. ○김동해 의원 지금 그런데 답변에 소유의 환지에 감보율을 적용 변경해서 현금으로 받겠다, 그래서 이미 재산권 행사를 한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택정책에요. 우리 지금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세, 또 중과세 때문에... 지금 두산위브 분양률을 보게 되면 30% 이상이 외지인들, 투기꾼들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외지인들의 투기 분양이 우리 새로 허가가 난다면 4,000, 5,000세대 가까이가... 우리가 인구가 늘지 않잖아요? 투기 분양의 어떤 소지가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수원 본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혁신원자력연구원이 지어지는데 그게 지금 과학자들의 숙소가, 지금 사이언스 빌리지가 메인 감포에 짓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심권에 지어지지 않으면...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심권에 지어져야만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경주에 정주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분양 신청되는데 사이언스 빌리지 같은 거를 도심권 유치에 이렇게 한번 연계를 시켜보신 적이 있는지,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예, 저희들 그 사실 인구는 이렇게 줄지만 우리가 2016년 봤을 때 세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우리 핵가족 시대로 간다는 그런 걸 또 입증하는 부분이고. 또 이것 노후화된 아파트와 신아파트는 두 마리 토끼를 한참에 잡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경주시민들도 뭐 고층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늘 사적지에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노후 아파트는 우리 공공주택 개선사업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잘 개선을 시켜서 이렇게 또 우리 필요한 부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우리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에서는... 그리고 뭐 우리 역세권 같은 데는 이야기 해보면은 아, 이게 부산이나 대구서 한 30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경주가 뭐 어쨌거나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안, 저쪽 두산위브 30%지만 그런 정주여건 때문에 또 경주에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뭐 전체 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 우리가 참, 좀 그거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아파트 정책은,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과열되게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서 시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우리 지금 혁신타운에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나 한번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 오늘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여쭙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 국장님,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과학자들의 숙소인 사이언스 빌리지에 대한 어떤, 지금 초, 사업초기에 어떤 건설업체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데가 역세권이라고 하셨잖아요. KTX 타고 내려와서 가깝게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갈 수 있고, 이분들이 그나마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역세권인데 이런 이쪽에다가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안 해 보셨다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 빌리지는 아예 혁신연구원자력단지에 그대로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처음 우리가 원자력혁신타운이 감포에 있으면서 그 당초 계획이 그쪽에 한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호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같이 아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