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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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2회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4-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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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으나, 몇몇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주시의 통일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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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2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4-06-27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경주시 인구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과 관련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서 출생률 증가 유도를 위해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희망카드 발급, 가족진료비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할인,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2021년 3월 개정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의 다자녀 지원 기준에 따라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별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조례의 기준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경주시 주차장 조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조례 개정 후에는 2자녀 가정을 둔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은 별도 관람료 없이 경주엑스포 대공원 통합입장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3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우대 할인이 적용됩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람료 규정이 현재 3명 이상 되는데 이것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관련입니다. 2023년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950세대,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감면세대는 1만 5,400세대로 늘어나서 연간 9억 2,400만 원의 감면 결손이 예상되며, 다자녀 기준 완화 시에 연간 8억 6,700만 원의 사용료 수입 감소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 2023년도 기준 수도요금 적자는 140억 원에 대해서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높은 물가상승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2019년부터 수도요금을 동결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감면 기준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자녀 기준 일원화를 통해서 각종 지원과 혜택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녀수별 차등 지원 등 세수 보전방안을 강구해서 다자녀 지원사업의 수혜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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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2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4-06-27 | |
답변자 | ○이경희 의원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이경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세수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수 감소보다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뭐 위에서 다 그렇게 미리 대응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또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제정해서, 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과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수도요금을 2자녀로 완화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자녀, 다자녀, 자녀출산양육, 출산 증대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