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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H 회의록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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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이강희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4차 일자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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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경주시는 기재부의 보조금 사업 권고사항인 자부담 10% 이상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자사 또는 계약관계자 및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위반 사항이 있을시 어떻게 조치할 의향인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는 법령 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1항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기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도에서 24년도 사업 정산내역 중 특히 언론사 보조사업에서 뚜렷이 자사 홍보비 등을 계상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희 경주시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및 부기등기 등 준수사항 점검 내지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3년 일몰제 원칙, 보조금 반환, 가산금 징수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사례 보조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4차 일자 2024-12-20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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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경주시의 2025년 보조금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2025년 보조금 편성 현황은 총 1,180건 2,30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재원 비율을 지정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별도 편성 심의 없이 의무 부담 비율에 맞춰 편성을 합니다.
그 외 전액 시비로 구성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며, 2025년 본예산 기준 520건 513억, 520건에 513억 원의 자체 보조사업 중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248건 222억 원입니다.
질의하신 기재부의 보조금 사업 자부담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지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인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자부담 의무부담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자부담 능력이 없는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로 자부담을 규정하여 강제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본 결과 현시점을 기준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와 같이 우리 시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시정 현안사안 지원 등 일부 보조사업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외 보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편성 요구 시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심의 의뢰서에 지정형 사업자의 경우에 자부담 비율에 따른 배점 사항을 부서 평가표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에도 자부담 내역을 작성토록 해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편성 심의 시에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심의책자를 제작해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을 함께 편성하도록 권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부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와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부정수급하여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부거래 지양 원칙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용에 관련하여 일반적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는 부당 내부거래의 금지 조항은 없는 실정이나, 2023년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에서는 지방보조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며, 법령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정산 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23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 관리단에서 내부거래를 포함한 8개 부정징후 의심 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분기 단위로 정기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부서에서 민간보조금 교부 시 내부거래 금지를 교부조건으로 부여하는 등 보조금으로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 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보조금 교부 조건에 내부거래 금지를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후 추가 검토를 통해서 법령 위반
사안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조치토록 하겠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3년 일몰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23년 완료된 사업의 3년 이상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예컨대 개사육농장 톱밥지원사업 등에 해당됩니다만 13건에 대해서 25년도에 사업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거래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바가 아니므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4차 일자 2024-12-20
답변자 이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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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경주시가 기재부 권고사항은 중앙부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은 일단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25년도에 520건 중에서 248건이 10% 자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상임위도 하고 길지 않은 의정생활이지만 3년 차 예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시장님 답변에는 이런 원칙들이 나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일관성이 없다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 답변에서는 경주시가 잘 살펴보고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 제가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집행부가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저도 조금 유감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지난 며칠 전에 했는 도시재생 마을주민 참여형, 우리 제목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알천홀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던 그런 사업들을 보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주를 이루는 그런 사업들에도 10% 주민들 자부담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정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대형 프로젝트, 장기 보조금 사업들이 도리어 관리가 부실하고 자부담 원칙이 더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자부담 원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까지 적용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3년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된 건이 13건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콘텐츠 제목으로 10년간 계속 지급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1년째 25년도 예산이 지급되면, 보조사업이 진행되면 11년째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집행부가 10년 동안 보조사업을 진행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책을 두 권 발권하시고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그 책을 참고로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책에 보면 그 본 내용의 그 기억하는 의도가 이미 두 권에 끝이나 있습니다.
본인도 이 책으로 그 저자도 마무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11년째 계속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11년째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처럼 전체 520건 513억 원 가운데 자부담이, 자체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이 248건에 222억 원입니다.
한 반 정도가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위 수익성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부담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자부담을 시킴으로써 책임성이 강화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마는 실제 자부담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보조사업자의 능력이라든가 또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선정하는 과정은 보조금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시장이 무슨 관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판단을 잘해서 이게 보조금이, 보조금 자체부담이 부적정하게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탈락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의무 준수사항을, 준수, 자부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지금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신 답변에서 별로 이렇게 이제 뭐 나간 측면이 없습니다.
발전된 측면이 없고 의회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주낙영 아니, 의견 주시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줘가지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권한있는 책임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참고를 해서 다음 보조금 심의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강희 의원 의견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정산이나 새로 사업구성 하는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속되는 3년 일몰제에서 잘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 라는 것에서 동의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 주낙영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요.
지적을 해 주셔서.
○이강희 의원 제가 집행부에 질의드렸는데.
○시장 주낙영 아직까지도 우리 의원님 가운데에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해 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치열하게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주장이 되고 또 납득이 되면 당연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자사의 광고비를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시장 주낙영 처음 듣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항도 사실은 내부거래 금지,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제가 3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언론사가 그것이 문제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보조금으로 받았는 책, 발간한 책에 정가를 기술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조금 사업으로 무료로 배부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판매될 수 있는 책인 것처럼 제작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4차 일자 2024-12-20
답변자 한순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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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의원 시장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신규사업 위주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경주시 보조금 사업이 해가 갈수록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된 사업, 오래된 사업은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보조금이 없으면 그 단체는 해체될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업이라도 그것이 경주시 발전과 또 우리 문화예술 창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은 지속성 있게 경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무의미한,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한 번쯤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새로운 사업이, 이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좋은 아이템들이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한정이 금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책대로 되는 게 아닌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은 단체들이 또 이해관계가 얽혀, 얽혀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의원님 불가피하게 또 그 단체가 존속되고 또 거기 또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희 의원 그래서 올해.
○시장 주낙영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지, 한꺼번에 그래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순희 의원 그렇죠, 시장님이 할 의지만, 집행부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오래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의 어떤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예, 뭐 하기는 합니다만 객관성이란 게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한순희 위원 됐습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4차 일자 2024-12-20
답변자 이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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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객관성에 대해서 시장님 이제 그냥 서면을 보고 객관성을 이야기 할 수는,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직접 목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부의 그런 의지까지는 좀 잘 없거든요.
제가 실예로 올해 어떤 장소에서 한 단체가 행사를 하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현수막을 갑자기 하나를 걷어내고 다른 현수막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찍습디다.
이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삭감 되어야 될 그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받아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잘 집행부가 받아들여 달라고 참고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시장 주낙영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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