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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0일(금)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
  3.     가. 정종문 의원
  4.     나. 이강희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오상도 의원)
  3.   1. 시정에 관한 질의
  4.     가. 정종문 의원
  5.     나. 이강희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상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상도 의원) 
오상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국민의 힘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파랑길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경주 해양 스토리텔링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함께 걷는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걷기여행길’ 입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해변길, 숲길 등을 이어 총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주는 해파랑길 10코스에서 12코스까지 3개 코스, 총길이 43.5km의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 10대 뉴브랜드 중 하나로 해파랑 경주바다 해양정원 포럼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바다정원 해파랑길과 깍지길 탐방행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콘텐츠 주제를 선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특별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는 동경주까지의 관광객 유입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파랑길을 가진 다른 지자체의 경우 소규모로 개별화 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나 단체에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 시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앱을 켜고 해파랑길을 완주하는 경우 한정 수량으로 제작한 완주뱃지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해파랑길 맨발걷기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증진을 추구하며, 다양한 행사로 기념품 증정과 경품 추첨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와서 잠시 바다만 구경하다 다시 돌아가는 관광객으로는 동경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창한 행사나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실속 있는 프로그램과 좋은 아이디어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는 역사적으로 고증된 해양 관련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을 비롯하여 만파식적의 설화가 있는 이견대, 일출 명소로 유명한 전촌항 용굴 등을 경주 시민들께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외부 관광객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경주를 찾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화를 주제로 테마공원 전시관을 만들어 지역의 특화된 스토리텔링 문화공간을 만들고, 장소의 역사성과 미학적 특성을 반영한 기획전,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주를 대표하는 스토리나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다들 많이 바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파랑길 관광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이동협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의 
    가. 정종문 의원 
    나. 이강희 의원 

(10시10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종문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두 분께서 하십니다.
  시정질문 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용역, 위탁, 보조, 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 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위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또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계약체결 내용, 또 재위탁, 재협약에서의 위탁절차 준수 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처럼 감사를 받아야 할 업무담당부서가 담당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사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셀프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장기위탁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에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위탁협약서 내용대로 위탁사무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탁사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평가를 의무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위탁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비 정산서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탁원가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비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적격 증빙에 의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 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19개 부서에서 약 105개 사업, 1,370억 원의 규모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늘어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준수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과 정산, 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시행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민의 권리 유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에게 공모를 원칙으로 위탁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매년 위탁사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관련 법규와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 여건 상 민간위탁 사업의 수가 대단히 많고 분야가 다양해서 감사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자체 사무감사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에도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 중 예산집행과 정산 부적정, 사후지도 감독 소홀 등 미흡한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의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은 시정 또는 위탁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성과 평가 의무화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업무 담당부서의 자체 검토에 따라서 재협약 및 업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측정과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운영성과 평가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산과 검증은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비전문성 등의 문제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협약 준수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또한, 전체 민간위탁 사업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점과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그러면 정종문 의원님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는 법령 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1항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기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도에서 24년도 사업 정산내역 중 특히 언론사 보조사업에서 뚜렷이 자사 홍보비 등을 계상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희 경주시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및 부기등기 등 준수사항 점검 내지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3년 일몰제 원칙, 보조금 반환, 가산금 징수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사례 보조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경주시의 2025년 보조금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2025년 보조금 편성 현황은 총 1,180건 2,30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재원 비율을 지정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별도 편성 심의 없이 의무 부담 비율에 맞춰 편성을 합니다.
  그 외 전액 시비로 구성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며, 2025년 본예산 기준 520건 513억, 520건에 513억 원의 자체 보조사업 중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248건 222억 원입니다.
  질의하신 기재부의 보조금 사업 자부담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 지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인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자부담 의무부담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자부담 능력이 없는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로 자부담을 규정하여 강제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본 결과 현시점을 기준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와 같이 우리 시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시정 현안사안 지원 등 일부 보조사업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외 보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편성 요구 시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심의 의뢰서에 지정형 사업자의 경우에 자부담 비율에 따른 배점 사항을 부서 평가표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에도 자부담 내역을 작성토록 해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편성 심의 시에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심의책자를 제작해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을 함께 편성하도록 권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부담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와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부정수급하여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부거래 지양 원칙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용에 관련하여 일반적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는 부당 내부거래의 금지 조항은 없는 실정이나, 2023년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에서는 지방보조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며, 법령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정산 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23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 관리단에서 내부거래를 포함한 8개 부정징후 의심 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분기 단위로 정기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부서에서 민간보조금 교부 시 내부거래 금지를 교부조건으로 부여하는 등 보조금으로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 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보조금 교부 조건에 내부거래 금지를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후 추가 검토를 통해서 법령 위반 사안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조치토록 하겠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3년 일몰제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23년 완료된 사업의 3년 이상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예컨대 개사육농장 톱밥지원사업 등에 해당됩니다만 13건에 대해서 25년도에 사업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거래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바가 아니므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경주시가 기재부 권고사항은 중앙부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은 일단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25년도에 520건 중에서 248건이 10% 자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상임위도 하고 길지 않은 의정생활이지만 3년 차 예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시장님 답변에는 이런 원칙들이 나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일관성이 없다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 답변에서는 경주시가 잘 살펴보고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 제가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집행부가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저도 조금 유감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지난 며칠 전에 했는 도시재생 마을주민 참여형, 우리 제목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알천홀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던 그런 사업들을 보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주를 이루는 그런 사업들에도 10% 주민들 자부담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정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대형 프로젝트, 장기 보조금 사업들이 도리어 관리가 부실하고 자부담 원칙이 더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자부담 원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까지 적용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3년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된 건이 13건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콘텐츠 제목으로 10년간 계속 지급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1년째 25년도 예산이 지급되면, 보조사업이 진행되면 11년째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집행부가 10년 동안 보조사업을 진행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책을 두 권 발권하시고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그 책을 참고로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책에 보면 그 본 내용의 그 기억하는 의도가 이미 두 권에 끝이나 있습니다. 
  본인도 이 책으로 그 저자도 마무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11년째 계속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11년째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처럼 전체 520건 513억 원 가운데 자부담이, 자체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이 248건에 222억 원입니다. 
  한 반 정도가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위 수익성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부담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자부담을 시킴으로써 책임성이 강화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실제 자부담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보조사업자의 능력이라든가 또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선정하는 과정은 보조금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시장이 무슨 관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판단을 잘해서 이게 보조금이, 보조금 자체부담이 부적정하게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탈락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의무 준수사항을, 준수, 자부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지금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신 답변에서 별로 이렇게 이제 뭐 나간 측면이 없습니다. 
  발전된 측면이 없고 의회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주낙영  아니, 의견 주시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줘가지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권한있는 책임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참고를 해서 다음 보조금 심의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강희 의원  의견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정산이나 새로 사업구성 하는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속되는 3년 일몰제에서 잘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 라는 것에서 동의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 주낙영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요.
  지적을 해 주셔서.
이강희 의원  제가 집행부에 질의드렸는데.
○시장 주낙영  아직까지도 우리 의원님 가운데에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해 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치열하게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주장이 되고 또 납득이 되면 당연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자사의 광고비를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시장 주낙영  처음 듣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항도 사실은 내부거래 금지,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제가 3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언론사가 그것이 문제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보조금으로 받았는 책, 발간한 책에 정가를 기술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조금 사업으로 무료로 배부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판매될 수 있는 책인 것처럼 제작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의원  시장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신규사업 위주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경주시 보조금 사업이 해가 갈수록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된 사업, 오래된 사업은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보조금이 없으면 그 단체는 해체될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업이라도 그것이 경주시 발전과 또 우리 문화예술 창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은 지속성 있게 경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무의미한,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한 번쯤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새로운 사업이, 이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좋은 아이템들이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한정이 금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책대로 되는 게 아닌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은 단체들이 또 이해관계가 얽혀, 얽혀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의원님 불가피하게 또 그 단체가 존속되고 또 거기 또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올해.
○시장 주낙영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지, 한꺼번에 그래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순희 의원  그렇죠, 시장님이 할 의지만, 집행부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오래된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의 어떤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예, 뭐 하기는 합니다만 객관성이란 게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한순희 위원  됐습니다.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객관성에 대해서 시장님 이제 그냥 서면을 보고 객관성을 이야기 할 수는,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직접 목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부의 그런 의지까지는 좀 잘 없거든요.
  제가 실예로 올해 어떤 장소에서 한 단체가 행사를 하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현수막을 갑자기 하나를 걷어내고 다른 현수막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찍습디다.
  이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 되어야 될 그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받아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개진에 대해서 좀 잘 집행부가 받아들여 달라고 참고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시장 주낙영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오늘 주민의 대표로 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경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도 변화와 혁신하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더욱 밝고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경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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