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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H 회의록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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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김소현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3차 일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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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현황
- 경주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설치 장소별 안전등급은 평가되고 있는지?
-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
- 부산, 구리, 김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상 이전 권고 조례나 방화 설비 강화 조례를 경주시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경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이나 관련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는지?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

1- 2. 개인형 이동장치 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
- 즉시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안전교육 강화 등 2023년 제시한 주요대책의 현황과 성과?
- 대여업체와 협력부족, 무단방치 문제 지속 등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마련 여부
- 상위법 제정 지연 상황에서「도로교통법」과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한 견인체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대행업체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할 실시간 신고 플랫폼 계획은 어떠한지?
∙시민의견 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
- PM관리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
- 시민과 대여업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향
- 상위법 제정 촉구 동시에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 유사 이동수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PM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추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김소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산사세(常山蛇勢)”의 정신으로 내년도 경주의 희망찬 도약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설계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화재 안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입니다.
경주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과 현재 운영 중인 충전시설의 총량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시설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설치 장소별 안전 등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 충전시설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있는지 타 지자체처럼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방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역 소방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여부와 특수 화재 진압 장비도입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시민 대상 화재 예방교육, 대응 매뉴얼 배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입니다.
현재 부산, 구리, 김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상 이전 권고 조례나 방화설비 강화 조례를 경주시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와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경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이나 관련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입니다.
경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설비 강화와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충전시설에 과충전 방지 시스템, 화재 조기감지센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 안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주시의 구체적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은 경주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촉구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무단 방치 문제, 안전 사고 증가, 대여업체 관리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부서에서 보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경주시는 2023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첫째,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견인 구역을 설정하고,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과 실시간 견인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 실행의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 주차 가능 구역과 금지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고 시민 및 대여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부족해 무단 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대여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대여업체 대상으로 주차 안내와 안전모 착용 홍보를 일부 진행했지만, 데이터 제공이나 적극적인 협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협력의 부재로 인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주시의 정책 이행에 있어 업체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 부족으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의 캠페인 시행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효과는 낮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 인식이 부족하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도보 주행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와 관련된 상위법 제정 지연이 경주시의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무단 방치 문제와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하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그리고 견인대행업체 간 실시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신고플랫폼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법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상위법 제정 이전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한번 더 반복된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시 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안전교육 강화 등 경주시가 2023년 답변에서 제시한 주요 대책 실행현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대여업체와의 협력 부족, 무단 방치 문제 지속 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둘째,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여부입니다.
상위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과 같은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한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견인대행업체 간에 협업체계를 마련할 실시간 연동 신고 플랫폼 도입 계획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시민의견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와 시민, 대여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향입니다.
상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주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사 이동수단,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주요 관광지 3륜, 4륜 전동차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체계를 체계화 할 추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안은 모두 경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경주시의 도시 품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7회
차수 제3차 일자 2024-12-19
답변자 ○시장 주낙영
답변 회의록  회의록 보기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소현 의원님께서 우리 시 전기차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과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화재예방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발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총 1,538대이며 그 중 지상 1,055대로 68.6%를 차지하고 지하 483대로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는 총 82개 아파트에 710대가 설치돼 있으며 요즘 지상이 260대 37%, 지하가 450대 113%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하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이편한 황성, 용강 현진에버빌1차, 동천 푸르지오, 현곡 푸르지오, 협성 휴포레 용황, 코아루그랑블 아파트는 총 6개소입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서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전기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 설치 여부와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을 받아 사용검사(준공)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시설은 설치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화설비를 추가 설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가 협력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기 설치된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이전비 보조 지원 및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상설치 이전비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화재발생 시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과 소방대응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소방청의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소방청)」의 SOP 225, 차량화재 대응절차 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대응훈련 및 화재예방교육 등의 실시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소방서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훈련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서와 협력하여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시단속과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도 방문을 하고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되어 배포되면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의 전기차 화재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화재 진압 장비도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소방서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등 6종 3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 소화수조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시청 주차장 내 전기충전시설 옆에 질식소화 덮개를 비치하고 있으며 경주소방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추가 확보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 이전 권고 조례’ 또는 ‘방화 설비 강화 조례’ 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공동주택 설치 유예기간은 1년 연장되었으며 지상설치 이전비 지원 및 방화 설비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대로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우리시 차원의 지원정책을 질의하셨는데요.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 차원에서는 별도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전문 용역 등을 통한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실시 등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노후 충전기 철거 및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시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중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예산을 즉각 확보하여 스마트제어 충전 기능이 없는 충전시설을 교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안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우리시의 구체적 비전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 안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주요 거점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불편없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추가지원 등의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에 ‘제조물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제작사와‘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을 강화하여,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소현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국 단위 회사로, 각 지역별 담당자들을 통해 수거정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각 지역 담당자들이 해당 대여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하고 있어 각 지역 담당자들의 시간 스케줄에 맞춰 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즉각적인 수거가 이루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4년 대여업체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홍보 영상 배포를 통해서 대시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견인제도 시행을 전제로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적정요금에 대해서 「2024년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했으며, 표준비용 기준으로 3만 2,000원이 적정 견인요금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대여업체 담당자와 지속적인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장기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안정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형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주된 견인대상으로 삼기에는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차, 전기자전거 등 여타 이동수단에 대한 견인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장규제의 우려도 있는 만큼 대여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과 관련된 명시적 상위법령 근거가 마련되어야 견인제도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제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신고 플랫폼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단속 담당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견 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대여업체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무단 장기방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2차적으로 상위법령 제정 시에 적정한 견인지역에 대한 관계 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지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정책관점에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님’ 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님’ 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안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관련 법률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우리시에서는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견인요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법률안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법률안 공포시행 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희시에서도 시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김소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주제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소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주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소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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