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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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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이강희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2차 일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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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시 각종폐기물(의료․산업)처리량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은 이유는?
폐기물 처리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허가를 해 줄 것인지?
2. 칠평천은 폭우 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강둑의 높이는 낮아 폭우 시 칠평천 하류쪽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폭우 시 수위상승 부분을 고려하여 칠평천 강둑의 높이를 높여야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의 각종 폐기물 처리와 인․허가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인․허가 및 증설 건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관련 업체의 신설이나 증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주시는 여러 수치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산업폐기물 매립량은 이미 13%로 전국 기초 지자체로는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은 전국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소각량 96t에서 120t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비트 에너지 경주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역시 현재 상태로도 전국 최고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개별사업장입니다
또한 외동에서 추진 중인 일반 산업폐기물 소각장 지금 민원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 두류공업지역에 이미 하루 소각량 96t의 에코비트 정세가 영업 중인 상황이므로 이것 또한 경주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경주는 신라 천년의 미소 뒤에 이런 폐기물 관련 사업이 번창한 지역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경주시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은 제쳐두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두류공업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류공업지역은 다행스럽게 악취관리지역과 광역 단위 대기개선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가 나는 그 순간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기준치를 넘는 냄새를 포집하여야만이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개선사업은 내년까지 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사업주가 신청을 할 때 이 대기개선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에서 갑산으로 이어지는 칠평천의 근계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당일 아침에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칠평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서 비상 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9시경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 근계교 주변은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 갔습니다.
근계교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는 육안으로 0.5m 정도밖에 수위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 읍장님을 비롯한 읍직원들과 주민들이 심각하게 지켜본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상황이고, 주민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계교가 있는 하류로 내려오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비해 칠평둑 강둑의 높이는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수위와 비례해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근계교 주변까지 칠평둑의 높이를 높이고, 아울러 칠평천의 다른 교각에 비해 노후되고, 교각이 낮은 근계교를 둑과 함께 맞추어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폭우에 저수지화 되는 칠평천 하류의 범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여 생기는 재난은 인재입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질문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2차 일자 2022-10-06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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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인 산업폐기물 처리문제, 두류공단 환경문제, 칠평천 재해예방대책 문제 등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산업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인 32개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4개소,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은 75개소, 그래서 총 1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경주시에는 매립시설이 4개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1개소,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 1개소 등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서 시설 비율로 보면 전국에 한 5%가 우리 경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립대상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 시 관내에 이제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약 41만t이 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량의 360만t의 약 11% 정도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대상 처리량이 전국대비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 되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대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처리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2개소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곧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향후 우리 시 관내 시설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산업폐기물 처리량은, 매립처리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 관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이제 2022년 처리한 폐기물 양은 약 2만 9,000t으로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량 19만 2,000t의 약 15%로 다소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한 일반폐기물은 3만 3,000t으로 전국 일반 폐기물 소각량 254만 4,000t의 약 1.3%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법령이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처리 주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의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두지 않아서 폐기물 배출자는 전국 어디로든 폐기물의 위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로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강 두류공업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에코비트 증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증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여러 차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외동 제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처리 계획 사업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외동읍 주민들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사실 폐기물 소각시설 들어오는 데 찬성하는 주민이 있을 수는 없죠.
많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설치 반대 의견서가 다수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만 정부지침이 요새 최근에 강화돼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만을 이유로 해서 부적합 통보는 하지 못 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최근 또 여러 차례 환경부 등 상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민원 등의 사유로 소각 매립시설 허가를 제한 또는 거부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이 지속적으로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공업지역 내의 입지적 특성과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또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판단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오염시설 종합 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기업이 많은데, 계속해서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넓은 도시 면적과 또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활발히 되고, 이로 인해서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여러 곳에서 운영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폐기물 처리 시설은 꼭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토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허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립소각시설의 설치가 집중돼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는 묵과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입지 여건과 폐기물 발생량의 처리량 등을 고려해서 공공복리와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위반, 불수용 등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지 제한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한 추가 허가는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강읍 두류 공업지역 악취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단위 대기 개선 사업 2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사업비 약 88억 원 정도의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계획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악취 배출 업소에서도 사업 신청을 위한 악취 방지 시설을 설계 중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업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두류공업지역은 악취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악취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악취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및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강희 의원님께서 칠평천 하류부 제방 보축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강 칠평천과 같은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하천폭, 하천 제방 높이 등의 시설기준은 하천법 제27조2항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칠평천 하류부는 하천 기본계획상 근계교에서 형산강 합류부까지 우안을 920m 가량 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류부 보축 계획이 포함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총 사업비 26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3년 편입 토지 보상 이후에 2024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계교는 1985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2021년 정밀안전점검 및 2022년 정기 안전점검 결과 보통수준인 C등급의 안전등급을 평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계교의 경장장 및 여유교를 고려하면 칠평천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칠평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의 근계교를 포함, 홍수소통능력이 부족한 8개 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경우에 홍수량 설계 강우 빈도를 80면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폭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년, 3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최근 힌남노, 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지구온난화의 등에 기인한 기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천에 대한 시설물 기준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또 강화되면 주민들의 사유권이,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또 과도한 행정규제가 부과된다거나, 또 내수 침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또 다른 문제점들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최적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2차 일자 2022-10-06
답변자 시장 주낙영
답변 회의록  회의록 보기
○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류지역 대기개선 사업에는 제가 확인한 것이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되어서, 그때는 신청 사업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신청하는 사업체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감사드릴 일은 지난번 9월 29일날 건천 한․미포럼 입주 반려 소송에서 끝까지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주신 경주시의 그런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경주시가 행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경주시가 지금 암환자 발생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비슷한 인구의 지자체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주에 이렇게 계속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한수원이나 각종 폐기물 관련 업체들, 이러한 또 굉장히 가구 수로 많은 축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점들도 이렇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을 이유로만 반대를 할 수 없는 지자체의 그런 입장을 지금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종 이렇게 여러 환경단체들이 이런 폐기물에 관련해서 배출지가 책임을 지고, 또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라 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는, 경주시의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런 운동에 경주시가 좀 더 이렇게 앞장서주시는 건 어떨까, 작년에 인천이 쓰레기 독립 선언을 한 것처럼 경주시로서도 기초지자체로서도 전체적인 전국의 법령만을 따라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내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이원화해서 생활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산업폐기물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또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청정 경주 골짜기 골짜기마다 산업폐기물이 가득 가득 쌓여 있어요.
빈 공장, 빌 때마다 그 공장 빌려 가지고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해놓고 도망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폐기물 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소위 주민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다들 어차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따른 피해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참, 곤혹스럽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시장이 그냥 표만 의식하고 그럴 것 같으면 ‘불(不)’해 주면 되죠.
그렇지만 제가 행정을 집행하고 공무를, 공익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 쓰레기 나중에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건강을 해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그거는 곤란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는 좀 분산해서 골고루 책임을 분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폐기물 관리에, 정책에 걱정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님.
○박광호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민선 7기와 8기에 있어 가지고 주낙영 시장님께서 두 건의 어떤 우리 지역, 경주시민을 위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승소나 내지 또 반려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강 두류에서도 개별 매립장이 오는 걸 시장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셔 가지고 안강 시민, 읍민들로부터 또 이렇게 하셨고 이번에 또 우리 건천도 저희 산업단지에 한․미포럼 관련해서 시장님의 큰 결심으로 참, 대법원 승소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보면, 경주시에서도 보면 산업단지에는 30만 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시장 주낙영 50만㎡입니다
50만 평.
50만㎡.
○박광호 의원 그러니까.
○시장 주낙영 50만 평.
○박광호 의원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법률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이 발생되는 거는 자체 거기서 그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산업단지 유치와 더불어서 또 사업자는 폐기물 매립장을 유치를 해야지만 또 사업에도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우리 안강 검단이나 명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립장을 지금 공사를 한 곳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입주일이나 보면 거의 없어요.
없거나, 아주 몇 개 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매립장은 그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기업 유치가 우선인지 매립장이 우선인지, 지역 주민들은 판단이 잘 안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장 입주가 50%가 되었든 60%가 되었든, 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기준점을 정해서, 공사는 빠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 해야 이것도 하고 하지, 잘못해버리면 이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반입하지 안 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생활 폐기, 다른 거를 또 외지에서 영업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애를 먹고 지역 주민들도 애를 먹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준점을 한번 정해보는 게 법령으로도 가능하다면 한번 정해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산업폐기물 매립장부터 영업을 하는 건 절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그렇죠.
○시장 주낙영 일단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에 맞추어서 공장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그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을 봐서 영업 개시점은 그때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소위 법령과의.
○박광호 의원 그렇죠.
○시장 주낙영 저촉 여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의원님 취지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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