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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20일(목)


  1.   의사일정
  2.   1.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시정에 관한 질문
  11.      가. 이만우
  12.      나. 서호대
  13.      다. 서선자

  1.   부의된 안건
  2.   1.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활 의원 외 12명 제출)
  3.   2.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5명 제출)
  4.   3.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선자 의원 외 11명 제출)
  5.   4.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5.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6.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7.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10.   9. 시정에 관한 질문
  11.      가. 이만우
  12.      나. 서호대
  13.      다. 서선자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진억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저소득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활 의원 외 12명 제출) 

(10시03분)

○의장 윤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경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그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으며,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의원 1인당 월 4만 8,000원을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였습니다.
  몇 년간 의정비 동결로 상당부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최소화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병길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5명 제출) 
  3.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선자 의원 외 11명 제출) 
  4.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5.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7조제4호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낙상 등의 사고가 재활용품 수집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사고의 종류가 다양하여 의료비 지원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의료비 부담 예산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7조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예술단운영팀 및 경주시립 신라고취대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7조와 제8조의 예술감독, 지휘자 임면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안 제8조 본문 중 “극단․고취대의 예술감독, 합창단의 지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병길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코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율을 50%에서 80%로, 지원금액을 최고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원인자부담금 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병길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락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3,530억 원보다 685억 원이 증액된 1조 4,215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10억 원이 증액된 1조 1,5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감액된 2,625억 원 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분야의 경주 하키장 조성 9억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병길  이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 관한 질문 
     가. 이만우 
     나. 서호대 
     다. 서선자 

(10시20분)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만우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순으로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가 동일할 경우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안강두류 일반공업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강두류 공업지역은 1970년대 ㈜풍산안강공장이 들어설 때 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당시 공장 증설 및 협력업체 입주 등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변경 목적과는 달리 1990년대 초부터 폐유 재활용 업체를 시작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스통 재활용업체, 소각장, 폐타이어 재생처리 공장 등에서 나오는 분진과 악취, 다이옥신 등으로 도저히 주민들이 생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 전체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입주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폐유․합성수지 등 지정폐기물로 황산을 유발하는 폐기물 1일 4.5t을 포함하여 1일 100t 이상 소각해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허가 과정이 지방환경청 소관이라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7월 31일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자원순환시설 및 폐차장 허가 기준 제한을 신설하여 지역의 아픈 상처인 두류공단에 더 이상 폐기물 공장이 거의 입주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공단 내 3곳, 옥산4리 마을 1개소 등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읍민들이 볼 수가 없으며, 각 공장 지정량의 폐기물이 얼마나 반입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CCTV는 관련법에 의거 일반인이 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 시 확인할 CCTV가 없으며, 두류공단 환경감시원도 근무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두류공단 환경오염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와 관리로 안강읍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더욱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두류공단 환경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공장운영, 환경개선, 공장 증설 제한 및 신규공장 추가입주 제한 등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와 또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을 실시간 읍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안강읍 중심지에 설치 및 다목적 CCTV를 공단 입구에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두류공단 환경감시원의 근무기간이 8개월로 업무공백에 따른 대책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 환경직 공무원이 1명으로 과다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1명 더 증원할 수 없으신지 그리고 축산 분뇨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시설 신축에 따른 북경주 혁신위원회와 경주시가 협의한 두류공업지역 및 안강발전방안 협의사항 중 추진 미흡 및 미추진 사업에 대해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안강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강공설시장은 1927년 7월 재래시장으로 개장을 하여 점포수 207개에 상인수 190명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일, 9일 장이 열리면서 경북 일대에서 널리 알려진 시장으로 명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09억을 들여 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캐노피와 LED조명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상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기반시설 정비 및 시장 운영방안 개선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안강공설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중심 도로 확장이 되고 나서 장날은 안강 중앙도로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읍사무소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성당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외지 상인들의 차량과 함께 도로 양측에 텐트를 치고 물건을 진열하다보니 입구 도로가 막혀서 시장 안쪽의 상가에는 평일보다 고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존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읍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번영회에서 합동으로 상인들을 시장 안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두고 단속을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주변 및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 합니다 
  안강시장 동쪽 구 안강극장에서 남측도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서측 안강성당에서 남측 도시계획도로 연결, 북측 안강4리 현대사진관에서 시장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시장중심도로 동편 공중화장실 뒤편 공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마련한다면 시장의 모든 도로와 접하여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 공설시장 임대 및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안강 공설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대부 권리권으로 번영회가 시와 시장 전체의 임대계약을 하여 운영하면서 대부 권리금으로 임대자끼리 수백에서 수천 만 원씩 거래를 해왔으나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으로 사용권 양도금지, 휴업 금지의 제한으로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상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토록 되어 있어 계속 영업을 유지하는 분이나 자녀가 승계하여 사용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나 노령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인은 대부계약을 하지 않으면 점포를 빼앗기기 때문에 임대를 하여 문을 닫아놓고 있거나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휴업금지로 창고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부를 하고 대부료는 본인이 내고 있으나 이 법을 아는 분은 임차를 하고 나서는 임차인 본인이 영업을 하니 임차인이 주인인 마냥 대부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구입한 점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천 만 원을 요구하는 대로 주고라도 비워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는 원 허가자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하고 있고 실사용자는 다른 분이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는 등 각종 시비와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처음부터 시에서 관리를 허술하게 해왔기 때문이며, 지금은 운영을 개선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설화를 하려해도 기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중매입을 해야 하니 반대 입장이고 해결할 방법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향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 허가자가 큰 손실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생길 때부터 아주 명성이 높았던 채소전 골목 비가림 시설입니다. 
  안강시장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채소전 골목은 시장 입구에서 농촌 사람 및 외지 상인들이 채소 등 농산물을 진열 판매하면서 시장을 막아, 진입을 막아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채소전은 시장 장옥과 중간에 폐구를 복개한 도로를 끼고 양쪽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쪽은 시유지로 점포가 형성되어 비가림 시설이 되지 않아 각 점포마다 포장을 쳐서 비가 오면 포장이 늘어나서 비도 새고 해서 통행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 공설시장 활성화 및 시장 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정비 및 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중심 도로에 일반통행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농촌 고령자 및 관광객 등이 시장 이용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와 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실 계획 및 시장 불법 전대, 타용도 사용 등으로 시장 사용허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서로 간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은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시장 채소전 골목 비가림 시설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안강 두류공단의 환경개선 문제와 안강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강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강 두류공단은 전체면적이 216만㎡로써 1976년도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 총 4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장설립에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폐기물처리업체가 25개소나 되어서 폐기물의 운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해서 공단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이를 둘러싼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두류공단 내의 악취유발 사업자에 대한 악취 저감기술진단을 매년 실시하여 한국 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공단 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입주 업체 스스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악취저감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두류 환경,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31일날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칠평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두류공업 지역에는 신규 폐기물업체가, 업체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류공단의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올해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단 내의 오수관로 4.5㎞를 매설할 계획을 했고, 매설하였고 도로보수 및 포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가로등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두류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및 두류공단 입구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두류공단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안강 중앙로변에 설치를 해서 두류공단 악취 현황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다목적 CCTV 설치는 2019년 사업에 평가성, 적합성 평가지표에 의한 설치대상 여부를 현재 경주경찰서와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CCTV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강지역의 대기질 현황파악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 안강읍 미세먼지 등 대기질 현황을 우리 읍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주민 건강증진과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류공단 환경감시원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의 환경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류공단 환경감시원은 2명을 채용해서 연중 환경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각 8개월씩 근무 기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업무 지속성을 검토해서 필요시 증원 여부를 검토하겠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경예산편성도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는 환경직 6급 팀장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팀이 안강읍 청소환경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환경직 6급 팀장의 환경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두 명의 직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직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원 배치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류공단 자원순환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개선 건의 사항 중 미흡하거나 미추진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두류공단 내 분유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북경주혁신위원회에서 두류공업지역 환경개선 및 기반조성 관련 8건, 안강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25건 등 총 33건의 사업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류공단내 도시계획도로 포장, 오수관로 매설, 두류공단 악취 감시 시스템 구축, 환경감시원 상시배치 등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강읍민 문화회관 재건축, 공용 화물 터미널 건설 등 14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0건으로서 그중 유해위험업체 입주시 시민위원회 설치 건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 하지만 유해공장 신청시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강중, 전자고등학교 분리도, 안강전자고등학교 특성화고교 추진 건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강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시설 응급실 운영 외 5건은 민간사업자 선정, 또 시설활 용도의 미흡 문제, 재해위험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강시장 버스노선 신설 및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강시장을 거쳐 가는 버스는 총 13개 노선에 19대가 1일 133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안강시장 상인회의 버스노선 신설 건의가 있어서 상인회장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장 입구는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도로변에 이면 주차를 하고 있고, 해서 시내버스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장날의 경우는 이용객 및 차량급증으로 인해서 시장 진입도로가 매우, 더욱 혼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장 인근에 주차장시설을 확충을 하고, 주민협의를 통해서 이면주차와 노점상 문제 등이 해소가 되면 노선조정을 통해서 안강시장 버스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강공설시장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시장 서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18개 지구 9.75km에 대해서 총사업비 714억 원 투자계획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392억 원을 투자해서 6개 지구 4.5km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안강읍사무소 남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한 10개 지구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0.7km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강공설시장의 주변도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 개설된 양월5리 안강시장 동쪽 도시계획도로 외 2개소 365m에 대해서도 앞으로 16억 원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불법 전대 및 타용도 사용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내에 시장사용권에 대한 양도, 양수와 점포 재임대 등 불법 전대행위 문제개선을 위해서 매년 공설시장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실태조사 때 공설시장 11개소 810개의 점포를 전수 조사한 결과 4개의 점포가 불법 전대로 확인이 되어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타용도 사용 시에는 또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조사는 물론 수시 조사를 병행해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겠고 이를 통해서 시장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강시장 채소전에 골목 비가림 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과 화재 안전시설 설치, 오일장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강공설시장 장옥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안강시장 채소전은 공설시장 장옥과 개인 상가 건축물 사이에 좁게 형성된 골목으로서 교통장애 등으로 캐노피 설치를 못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안강 채소전 골목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이만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이만우 의원  시장님, 제가 한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두류공단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악취절감조치, 설치 등으로 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좀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CCTV도 내년도에 1억 6,000을 들여서 중앙로 주변에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 하느냐 하면 꼭히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읍민들이 두류공단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께서 예산을 확정해서 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북경주와 북경주혁신위원회와 경주시가 협의한 사항은 사실적으로 전 시장이 계실 때 한 사항인데 현재 사실 18억 5,000을 들여서 오수관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외에 두류공단뿐만 아니고 우리 안강 전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거의 다가 지역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할 수 없는 사업은 방법 없겠지만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신 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 사업에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업이 건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기관 환경청이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협의를 한 결과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 의원  시장님, 장복이 의원입니다.
  두류공단에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로 환경오염 그 처리업체, 환경처리 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시장 주낙영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칠평천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장복이 의원  두류공단 면적이 지금 정세환경이 들어와 있는 그 장소가 두류공단으로부터 한 2km 정도쯤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 조례에서 벗어나면 두류공단 안에 얼마든지 환경산업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주낙영  신규 폐기물처리 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 의원  앞으로 안 들어옵니까? 
○시장 주낙영  예.
장복이 의원  두류공단 안에는?
○시장 주낙영  예.
장복이 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리 200m로 준하는 것은 분진은 막을 수 있겠지만 악취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단 안에 앞으로 정세환경과 같은, 원에코 같은 공장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원에코에서 처리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이 의료폐기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폐기물하고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감 할 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 기준을 세워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분담금으로 복지나 일반산업에 그리고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료폐기물 처리공장이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고려를 하고,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 주낙영  그 부분은 시에서 업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는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업체에서 지역민들에게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처리 업체들이 지금은 허가권자가 대구... 
○시장 주낙영  지방환경청입니다.
장복이 의원  청이죠?
  지방환경청?
○시장 주낙영  예.
장복이 의원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안강 두류공장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정세환경 쪽에 업자와 면담을 해봤는데 안강이 용이해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만약에 두류공단에 내어준다면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관해서? 
○시장 주낙영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주민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되겠죠.
장복이 의원  아니요.
○시장 주낙영  시의 허가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만.
장복이 의원  예, 그렇다면...
○시장 주낙영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시가, 제가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복이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준하면 환경처리 업체가 두류공단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허가권자가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그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두류공단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로?
○시장 주낙영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장복이 의원  우리 시민이, 우리 읍민이, 안강 읍민이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는 두류공단에, 안강에 환경처리 산업공장이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안강 두류공단에 환경처리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금 들어와 있는 공장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강에 더 이상 환경처리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 의정에 충분히,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 주낙영  그 환경청에서 허가를 할 때에도 시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개별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의원  그래 보면 정세환경도 우리시에서 동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올 때.
○시장 주낙영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 조례가 2018년 7월 31일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장복이 의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시장님께서 안강에 환경처리 업체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온다면 우리시의 입장이 절대 불가의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그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기 전에 전 단계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복이 의원  예, 의견을 물어볼 때.
○시장 주낙영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불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복이 의원  의장님, 장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어떤 거요?
장복이 의원  장옥.
○의장 윤병길  지금 그것은 두 번째 질문에 하시고, 지금 두류공단 환경개선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시장님, 시장 중심도로에 시내버스노선 설치에 여기 보시니까, 이면 주차 관계로 많이,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이면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노선이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양쪽에 전부 다 주차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입을 못 합니다. 
  아침에 딱, 장 물건을 싣고 오는 분들이나 장 보러오시는 분들이, 차량이 집중적으로 골목을 막으니까 안쪽에는 다 비어있어도 일단은 통행이 안 되니까 한쪽 노선에는 차가 다닐 수 있어야만 텐트도 안 치고 물건도 진열 안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교통이 해소되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보면 그쪽 버스노선이 신설되는 곳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죠. 
  왜 자기들이 물건을 내놓고 진열하고 해야 되는데 버스 다니면 도로에 진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체 우리 시장 활성화를 본다면 그 개인, 부분적으로 생각해서 노선을 개설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노선은 꼭, 정말 어렵더라도 시장님께서 개설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또 시장, 차량진입도 쉬워질 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에 우리 현재 시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대화시설을 하고 잘해 놨는데, 실제 보면 우리 시장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하마 옛날부터 사실, 읍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또 도시계획에는 안강 시내는 도시계획시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안 된 것인데. 
  어차피 시내 도로를 또 개통을 하고, 함으로써 또 시장도 살아날 수 있고 이래서 이 도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 16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를 빨리 좀 개설을 해 줘야 첫째, 읍민의 도시계획 숙원이 해결되고 또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장옥, 그 불법 전대나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 하루 이틀 이게 이렇게 생성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사실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주고 사고팔고 했는 그런 사실을 묵인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사실은, 당장은 어떤 해결을 하기에는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원안, 법대로 바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하게 또 해결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특단의 조치나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소전 골목 그거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나 안 그러면 총선 때마다 그 후보자들이 가서 계속 공약한 상황들입니다. 
  공약한 상황인데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그만이고 그게 왜냐하면 또 우리 시장부지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같이, 양쪽이 이래 접해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돈을 많이 들여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만 제대로 안 떨어지도록 위에 어떤 시설을 해서 간단하게 비가림 시설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사실 구 채소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구 도로에서 전부 다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골목에 또 안에 사람도 잘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또 비가 오면 사실, 포장이 내려서 비를 맞아야 되고, 다 점포가 가리고 이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여즉까지 해결이 안 된 사항인데 꼭 채소전은 비가림 시설을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이만우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 의원  장복이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공설시장이 성동시장, 감포, 안강, 불국 이렇게 11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는, 시민으로 살 때는 그, 우리 공설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저는 당연히 그분들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신분으로 이것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전부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산을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들여다보니까 너무 전대료가,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싸다는 데 저는 놀랐고, 그것이 전대가 된다는 데, 부분에서 또 놀랐고, 또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한 어떤 법질서를 갖고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형태를 만들어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상인회나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 11개소 실태조사를 했는 것 제가 죽 다 훑어보니까 필체가 같은 데가 거의 많았습니다. 
  실태조사가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곳에, 우리 본청에서 팀을 꾸려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변형된, 그런 어떤 장옥, 우리 공설시장의 관리가 앞으로 좀 강력한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시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고마워할 줄, 고마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거기 우리가 매년 보면 우리가 수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사실 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설시장으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장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것이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오고 가고 또 전대가 되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하고도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바로 딱 그렇게, 쾌도난마 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 문제 또는 이면도로에 장사하시는 노점상 문제도 마찬가지죠. 
  불법점거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경제생활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그렇게 따져서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들, 상인회 또 시장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 나가고 그런 것을 조직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시에서도 신경을 써, 관심을 가지고 적극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  서호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후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대책 및 동국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의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성건동 동대네거리는 학생은 물론 젊은이들이 즐겨찾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경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통혼잡 및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40여 년 전 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를 협소하게 기획하여 버스가 다니는 동대사거리 동-서 간 도로는 인도가 없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가에 불법주차 관계로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시내버스가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래전부터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주시에서는 공간 확보 및 높은 부지 매입비용 등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방안을 쉽게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통일화랑아파트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성건동 통일화랑아파트는 화랑교육원 직원들의 관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1년 2월에 세 개 동 총 28세대로 성건동 57-1번지 외 두 필지 3,393㎡ 1,026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면 도유지가 731㎡, 21.5%, 시유지가 2,662㎡로 78.5%로 되어 있고 건물은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도 경주시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은 화랑교육원에서 22세대, 경주시가 여섯 세대로 총 28세대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작년 7월에 실시한 구조안전성 평가용역보고서를 보면 건축 40년 가까이 지난 이 아파트는 내진 능력을 고려한 종합평가 결과는 A, B, C 동 세 곳 모두 B등급으로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는 건물 균열 등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외부 환경이 사실상 주거공간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복도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우편물은 우체통에 쌓여있으며 깨진 유리창은 천으로 가려놓는 등 미관상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할주민센터에 주소등록된 실거주자를 파악했을 당시에는 총 28세대 중 12세대에 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민축구단 7세대 29명을 제외하면 화랑교육원 거주자는 다섯 세대에 열 명만 등록된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대책 및 동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쪽샘지구 토지매입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주 쪽샘지구는 2002년부터 2025년까지 23년간의 장기사업으로 현재까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유지 매입 및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릉원과 인접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므로 사업기간이 너무 길고 정비지연으로 인해 미관상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또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 매입된 사유지는 언제까지 매입을 완료할 것인지, 또 매입이 어려운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선 매입된 부지는 문화재 발굴 후 유물박물관 건립, 고분복원 및  탐방로조성 등을 하였으며, 일부 부지는 개방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재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입 후 철거된 부지에 쓰레기 등 문제 때문에 개방하지 않고 울타리만 쳐놓고 활용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릉원 담장과 마주한 지역은 사유지를 빼고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지역도 문화재 발굴 현장만 울타리를 치고 나머지는 개방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발굴 후 일부 조성된 부지 또한 대부분 울타리로 막혀있고 입구는 겨우 두세 군데만 좁게 개방하여 나머지 대부분을 울타리로 쳐놓았습니다. 
  시민 및 관광객들은 공사 중 또는 문화재 발굴 지구로 오인해 찾아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심지역은 문화재로 인한 철거 및 발굴이 도심공동화로 이어져 상권은 무너지고 경기는 침체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입 후 기 발굴된 지구는 권역별로 경관조명 및 꽃단지 조성 등 계획을 세우고 울타리를 개방해서 동부사적지처럼 시민 및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할 용의 및 쪽샘지구 전체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서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호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서호대 의원님께서 도심 주차난 문제와 쪽샘지구 활용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후된 통일화랑아파트를 동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건동 통일화랑아파트에 대해 현황 및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일화랑아파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화랑교육원 순시 시에 직원 관사 필요성 건의에 따라서 내무부 예산으로 1981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입니다. 
  현재 23대 중에서 23세대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2016년 지진 등으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제기돼서 2017년도에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A, B동은 C등급, C동은 D등급으로 판정되었는데 내진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모든 건물이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안전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 보수·보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 중인 화랑교육원 및 경주시민축구단과 협의를 통해서 남은 계약기간이 19년 8월 말까지입니다마는 그동안만 거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향후 단계별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화랑교육원과 협의해서 퇴거 완료 후에 우선 추진이 가능한 80명 규모의 노면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한 15억 원 정도 드는 거로 되겠습니다. 
  또 보다 많은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약 7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주차 수요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도심 및 관광지 주변 주차공간을 더욱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서호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 
서호대 의원  예, 시장님 그 주차장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로도 그 아파트 자체가 그 교육공무원들이 뭐 집 가질 형편이 어려워서 거기 거주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은 살기가 아파트 환경상 못 살고 뭐 부모나 자식 앞으로 이렇게 다 이래 하나씩 거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걸 지난 민선6기에 그 경상북도하고 일부 이 타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는 임기 말이라서 또 새로 교육감이 바뀌고 또 이런 이야기가 한 번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지역 도의원들한테 이걸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3년씩 하던 계약을 제가 이게 위험하고 하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1년씩으로 계약을 좀 바꾸라고 해서 이 지금 현재 1년씩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먼저 어떻게 자기들이 이 아파트가 험하다고 해서 그만 쓰겠다, 이렇진 안 하고 이제 도의원들도 경주시에서 무슨 활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도에서도 무슨 어떤 협의를 할 수 안 있겠나. 
  가만있는데 우리가 안 쓰고 뭐 시 보고 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이런 상태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장소는 또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장소고 또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결코 뭐 시설비나 투자된다 해도 수익성이 나는 거니까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호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서호대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경주 쪽샘지구 토지매입 현황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쪽샘지구 정비사업은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의 8개 핵심사업 중  한 분야입니다. 
  먼저 쪽샘지구 토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쪽샘지구 내 토지 338필지 18만 4,000㎡ 중에 277필지, 17만 6,000㎡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체부지의 95.6%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마는 매입이 안 된 필지들은 대부분 감정가 불만, 소유자 행불, 필지별 압류 등의 이해관계로 보상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권역별 정비와 쪽샘지구 전체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의 예정지인 15만 8,000㎡ 중에 현재까지 9만㎡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서 고분의 분포현황 확인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잔디 및 초화류 식재, 또 탐방로 2km 정도 조성을 했고요, 야간경관조명 622개소를 설치하는 등 고분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쪽샘지구 전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인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해서 발굴현장 공개설명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과 조사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쪽샘지구의 휀스 설치는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후에 쓰레기 무단투기, 또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고 정비중인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설치한 휀스가 총 640m 정도 됩니다. 
  발굴중인 세 개 지구의 임시 휀스도 530m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꽃단지와 잔디 훼손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정비중인 사적지에 관리문제가 있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 활착 등 완전 정비가 된 곳들에는 단계적으로 철거를 검토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초화류를 많이 심어서 주변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그 외 지역에도 산책로 주변 주요지점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곳곳에다가 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휀스를 좀 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서호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호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  보충 질의보다 아까도 제가 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가보시면요, 기 발굴 하고 고분 조성이나 탐방로 조성을 해놓고 또 이 볼라드 등으로 해서 이렇게 조명을 좀 하긴 해놨던데 그쪽에 지금 인왕동 팔우정 로터리 쪽에서 인왕동 가는 쪽에서 들어가면 조그마한 공간만 출입로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발굴하는 외 지역 휀스 그거는 필요 없는 휀스거든요. 
  거기 차를, 못 올라갑니다. 
  인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휀스를 철거를 해줘야 그 기 조성된 그 고분군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데 거의 거기 조금 열려있고 황오시장 쪽에 조금 열려있고 유물발굴, 그 황오시장 쪽에 들어가는 입구요, 그거하고 인왕동 쪽 입구하고 대릉원 저 갈치 쪽입니까? 
  그쪽 대릉원 쪽에서 입구하고 입구 쪽 몇 개만 열려있고 다 휀스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휀스는 국장님 가보시면 알지마는 발굴 현장은 다 휀스가 따로 또 쳐져있습니다, 안에.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예, 연결돼 있습니다.  
서호대 의원  그래서 그 외의 휀스는 좀 철거를 해야 안에 기 조성된 것도 좀 보이고 출입도 가능한데 그래 해놓으면 전부 다 공사 현장인 줄 알고 거기 뭐 들어갈 그게 안 됩니다, 가보시면.  
  그리고 대릉원 쪽도 쌈밥집 몇 개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쪽 휀스도 예전에는 그게 철거가 덜 되고 관리를 안 해서 막 잡초가 우거지고 하니까 쓰레기 투기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웬만한 잡초는 다 그 큰 풀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휀스를 좀 철거를 해야 대릉원에서도 거기서도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좀 통행이 가능하도록 부분적으로 문화재 발굴하는 지역 외에는, 그 처음에는 그게 뭐 정수성 국회의원님 계실 때도 여러 번 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휀스 치라고 그때 쳤는데 지금은 철거를 좀 해 주는 게 기 조성된 고분군도 좀 찾을 수 있고 그 가보면 영 그 고분이 발굴이 된 지역인지 안 된 지역인지 모르지만 대릉원 쪽에 보면 그 조금 잡초가 있는데 그쪽도 잔디 쓸 때부터 좀 해놓으면 거의 뭐 언제 발굴할지를 몰라도 그거는 가능하지 싶은데 그거는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보고 좀 그런 개방 방안을 좀 알아서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팔우정 로터리 쪽은 저희가 이제 거의 준비가 완료된 곳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는 잔디가 완전히 우리 동부사적지처럼 활착이 되고 관광객들이, 시민 분들이 들어가서 다녀도 괜찮은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철거를 하고요, 대릉원 쪽은 사실 아직까지 발굴이 덜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당분간.  
서호대 의원  발굴이 덜 되고 휀스를 쳐놓으니까 항상 이게 지금 7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휀스, 발굴할 때 또 휀스를 치면 되니까 그 휀스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발굴 안 했다고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이제 그렇게 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쓰레기하고 또 불법주차 이런 문제가 또 조금 제기되고 해서 저희가.  
서호대 의원  그래, 인도가 있어서 주차는 못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요, 완전히 정비가 된 곳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 화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주시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경주시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사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사회가 합의하여 만든 기관이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 역시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시정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시가 인권보장을 위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018년 2월, 40대의 여성 장애인이 갑작스럽게 암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족들과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들은 해당 시설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여성 장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시설의 방임에 의한 사망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시설의 진료미흡에 따른 신체적 학대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강에 의한 방임 외에도 시설 내 입소 장애인의 금전관리 시 건강식품구입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판매에 따른 부당한 영리취득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장애인인권단체와 지역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폭력 등이 제보가 되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사생활 침해와 지문인식기 조작을 통한 초과수당 부당 편취, 생계급여정산 위조와 후원금품의 부당 모금 및 사용 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경주시에 묻겠습니다. 
  만약 어떤 방면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의 대상이 되는 곳은 일단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경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한쪽에서는 사법처리까지 하는 점검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버젓이 인권침해와 보조금 편취 등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주시의 지도점검 기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주인 사망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또한 두 장애인 거주시설 모두 시설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의 적정 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시 차원에서 사전예방하지 못 한 것은 시정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서선자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업무 특히 장애인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 및 인권침해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입소자가 림프종으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와 장애인, 경북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이 사실 조사 후에 입소자 건강관리 소홀 및 부당한 영리행위 의심 상황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난 7월 경주시, 경주시 경찰서, 경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사무소 등 7개 기관 13명으로 조사관을 구성하여 민간 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거주인 폭행과 부당 노동 행위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이 여러 건 적발이 되어서 이 또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건강 검진 상 이상 소견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보조금 부적정 운영에 대한 사전 예방 보안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법인시설 지도팀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 지도팀과 함께 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교체 및 법인 대표이사 해임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법인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함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들에 대한 회계교육,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여 시설 재정 집행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서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  우선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주시는 이 사회복지 수요가 매우 높은 도농복합 기초자치단체인데요, 지금 장애인 분야를 이렇게 담당하는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법인 등 이런 고유업무와 함께 많은 시설의 지도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권침해나 뭐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조치하기도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실정인데, 이런 인권침해 비위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노인, 장애인 분야에 대한 인원 확충과 함께 시설과 법인을 전담하는 팀 신설 등을 통해서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우리가, 시가 지도․감독해야 될 기관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조금 지도,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지 못 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해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의원  시장님, 저기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의 투명성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 법인시설들은 대부분 친·인척 중심의 이사회 및 임원진 구성과 이런 폐쇄적인 운영이 내부 인권문제를 키워왔다고 이제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사회단체들은 공익 이사 파견을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에 이런 폐쇄적인 운영 문제 해결과 비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폐쇄, 현 이사진 해임, 공익 이사 선임 등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주낙영  그건 법적으로 친·인척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이 지금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그 규정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의원  그럼 현행 그 친·인척으로 운영되는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그게 적용이 됩니까? 
○시장 주낙영  제가 알기로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 의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침해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 문제 근본적 해결은 장애인의 어떤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 인권침해 대응 원칙 수립과 함께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인데 우리 시의 장애인 탈 시설 자립생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탈장애인시설, 탈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려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관심이 담긴 우리 시의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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