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3일(목)
- 의사일정
- 1.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2.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3.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11.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3.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 15.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17.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21. 2019년도 예산안
- 2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2.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3.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4.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5.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6.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7.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8.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9.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0.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1.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2.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3.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4.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5.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6.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7.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8.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9.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20.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경주시장 제출)
- 21. 2019년도 예산안(경주시장 제출)
- 2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주시장 제출)
- 2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8일 제1,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3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12월 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8일 임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순옥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30일 서선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2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아홉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예외규정이 많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안 제3조 단서조항의 “아니한다”라는 강제조항을 “아니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직 기강 및 청렴도를 향상을 위하여 경주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부여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20일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금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에 따라 납세에 대한 고충민원, 세무상담,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양의 기가 모이는 곳으로 유명하여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미국 세도나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를 증진하고 우호협력 기반을 쌓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납세보호자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별표의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업종 중 일부를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코자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연대보증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 융자절차와 채권관리를 현실화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코자 제출된 건으로 존치의 이유가 없어진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폐지절차 진행을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존치하기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코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상황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의 1조 1,480억 원 보다 1,270억 원이 증액된 1조 2,750억 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20억 원이 증액된 1조 5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2,250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시민 원탁회의 운영 등 21건에 12억 2,81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지원에서 1,000만 원, 교육 분야의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에서 4억 2,500만 원, 문화관광 분야의 경주 국제 아트페어 등 31건에 32억 4,257만 1,000원, 환경보호분야의 푸른 경주 가꾸기 사업 등 3건에 4,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의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 운영 등 11건에 5억3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우리 농산물 큰잔치 등10건에 7억 87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2019년 에너지 체험전 개최 등 8건에 9억 25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건천 조전 2리 마을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고시 인가 등 3건에 6억 5,000만 원 총 91건에 79억 2,65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서남산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에 9,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의 광역정수 사용료에 4억 7,391만 6,000원, 하수도 특별회계의 배반 4통 1, 2반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여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 기금 등 총 10개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432억 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지원에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회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1항과 2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10명의 보고대로 구성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가족관, 청소년수련관,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감포읍, 현곡면, 강동면, 성건동, 월성동, 용강동,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주시 장학회,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치, 이행 촉구 등 시정 2건, 전통시장주변 노점상 관리 철저 등 처리 72건, 도시가스공급확대 등 건의 22건, 지적사항 총 96건으로 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 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의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9월 10일 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왕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외동읍, 산내면, 서면, 중부동, 선도동, 보덕동,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철저 등시정 5건, 불필요한 민간행사 축소 등 처리 61건, 문정헌 유지 여부 검토 등 건의 25건, 총 91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보고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화합과 소통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2018년도 자체세입의 추계 및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 및 재원 변경, 법정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와 소나무 재선충 방재 등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현곡 상구 충효간 도로확포장, 양남면 멀람들 교량 재가설 등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1조 3,530억 원 보다 685억 원이 증액된 1조 4,21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10억 원이 증액된 1조 5,9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감액된 2,6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5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세외수입 56억 원을 증액하여 총 5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부동산 교부세 19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국비 86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67억 원, 도비 3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75억 원으로 재정, 금융부문에 7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22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7억 원으로 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88억 원으로 평생직업교육부문에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70억 원으로 체육부문에 7억 원, 문화재 부문에 14억 원,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에 13억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관광 부문에 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98억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및 폐기물 부문에 2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773억 원으로 사회복지 일반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7억 원을 증액하고 노인, 청소년, 노동, 보험 부문에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2억 원으로 보건 의료부문에 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48억 원으로 농업, 농촌, 임업, 산촌, 해양 수산, 어촌 부문에 110여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55억 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산업 중소기업 일반 산업 진흥 고도화 부문에 7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16억 원으로 도로부문에 12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40억 원으로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부분에 7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가 1,456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에 12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802억 원인데 이는 국·도비 조정금 및 집행잔액으로써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예비비에 62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50억 원 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2,625억 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2억 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3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513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43억 원 보다 5억 원이 감액된 538억 원으로 이 상수도 사용료 수입감사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74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가 감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33억 원 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1,5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