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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   의사일정
  2.   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4.   3.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9.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3.   12.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16.   15.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1.   20.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5.   24.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가.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28.     나.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29.   26. 2025년도 예산안
  30.   2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2.   2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영기 의원)
  3.   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5.   3.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4.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5.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6.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7.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1.   9.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2.   10.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3.   11.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4.   12.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5.   13.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16.   14.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오상도 의원 대표발의)
  17.   15.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8.   16.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9.   17.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0.   18.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1.   19.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2.   20.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3.   21.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4.   22.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원기 의원 대표발의)
  25.   23.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6.   24.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7.   2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장 제출)
  28.     가.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29.     나.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30.   26. 2025년도 예산안(경주시장 제출)
  31.   2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주시장 제출)
  32.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3.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영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영기 의원) 
최영기 의원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고독사나 자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경주시의 적극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고독사 실태 조사를 보면 2022년에 3,559명, 2023년에 3,661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순이었으며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약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의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2022년 39.7%, 2023년 41.4%로 경제적 취약가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50세 이상의 장년 1인 가구가 2만 6,000가구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월 경주시의회에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집행부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잘 진행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도 코로나19 이후 자살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71명, 2020년 70명, 2021년 66명, 2022년 80명, 2023년 88명으로 거의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즉 자살률은 35.5명으로 5년 전 27.9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등의 이유로 고독사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고 슬픕니다. 
  제가 함부로 개인의 어려움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외롭고 힘드신 분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 이웃에게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고독사와 관련하여 위험군을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소중한 우리 경주시민이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 등 총 스물일곱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12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네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8분)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서는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안 제27조 번안동의의 진행절차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7조제2항에 위원회 수정안의 본회의 부결 시 원안의 표결에서 원안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60조의2에서 위원회 표결방식과 안 제68조에서 예산안 수정동의 진행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시정질의에서 본 질문의 질문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5.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1.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2.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열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소식지 명칭,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건천읍과 황성동의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한 세대 수 증가와 월성동 세대 수 자연감소로 인하여 리·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규정을 개정하고, 경주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마을순찰대가 재난 상황에서 야간 순찰 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을 추가하고 지구 내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 사용취소에 대한 반환 사용료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체코의 대표적인 원자력 산업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는 트레비치시와, 2023년 8월 우호도시 협정 체결에 이어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경주시와 트레비치시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건천읍 아파트 단지인 신경주 더퍼스트 데시앙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이외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홍보담당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새마을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새마을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정책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정책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정책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민봉사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생학습가족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대외소통협력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아동청소년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의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14.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오상도 의원 대표발의) 
  15.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6.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7.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8.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9.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0.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1.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의 비지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릉원 무료입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사업 2개 분야 6개소를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원기 의원 대표발의) 
  23.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4.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이동협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던 신중년 세대에 대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 펀드 위주의 정부 자금 정책에 맞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동일 내용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장 제출) 
    가.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나.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10시32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류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반려·유기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5년도 예산안(경주시장 제출) 
  2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주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1,250억 원이 증액된 2조 25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32억 원 증액된 1조 7,2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8억 원 증액된 2,958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2,635억 원보다 61억 원 증액된 2,6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22건에 대하여 26억 1,23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적관리특별회계 총 5건에 대하여 16억 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1건에 대하여 5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에 대하여 4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한 성격의 사업은 필요한 경우 일원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포럼·세미나 같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부서 간 소통 및 협의를 통하여 중복되는 일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예산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전간담회 등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안이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PEC 정상회의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주민 숙원사업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 본예산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42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우리 시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반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840억 원보다 360억 원이 감액된 2조 4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29억 원이 감액된 1조 7,60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577억 원, 기타특별회계 1,2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에 지방세 25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206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국·도비 반환금 17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9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에 APEC 준비추진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 56억 원,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예탁 80억 원 등 12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 100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재배농가특별지원 17억 원 등 2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등 39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15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872억 원으로 31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577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1,2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총 2,508억 원으로 24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 규모 2,656억 원보다 14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무적 경비 반영과 각종 사업의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시장 송호준.
○의장 이동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의안 제출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4. 정성룡, 이락우, 김종우, 김동해, 김소현, 정희택, 이경희, 
  이철우, 최영기, 이강희, 한순희, 주동열, 오상도, 이진락, 박광호, 최재필,    정종문, 임활, 이동협, 정원기 발의)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오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4 정성룡, 이락우, 김종우, 김동해, 김소현, 정희택, 이경희,    김항규, 이철우, 최영기, 이강희, 한순희, 주동열, 오상도, 이진락, 박광호,    최재필, 정종문, 임활, 이동협, 정원기 발의)
  이상 2건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원기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4 정원기, 이철우, 김항규, 정종문, 김소현, 오상도, 최영기 발의)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회부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7.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9.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0.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1.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2.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3.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4.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5.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6.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7.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8.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9.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0.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1.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2.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3.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4.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나.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26. 2025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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