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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4.    나. 농축산해양국
  5.    다. 경제산업국
  6.    라. 맑은물사업본부
  7.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4.    나. 농축산해양국
  5.    다. 경제산업국
  6.    라. 맑은물사업본부
  7.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종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축산해양국 
  다. 경제산업국 
  라. 맑은물사업본부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조서도 전부 드렸는데요.
  명시이월이 사실 우리 시, 명시이월 규모가 점점 좀 줄다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은 1년 동안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이렇게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공사기간 변경이라든가 정부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데 원칙은 명시이월은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 보시고요.
  하나하나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자료를 찾아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셔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76페이지.
  여[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22억인데 지출액이 1억 7,000 됐네, 그죠?
  그중에 과수 실증시험포 해서 5억 9,000 돼 있고 지출은 6,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이월 자체가 5억 3,000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5억 3,000입니다. 
최영기 위원  이유가 뭐죠?
  스마트농업혁신센터 이 부분은 어차피 금액을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 이거 어떻게 해서 이월이 이만큼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당초 과수 실증시험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기반 조성 쪽에 일정이 많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밑에 바닥면 정리하는 거나 배수관로 정리하는 것 등등해서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부득불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 과수들은 생육 시기 이외에 동계기를 지나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3월 이전에 증식하여 과수 실증시험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세 번째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내 실증시험포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교육센터 건립은 저희들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지금 현재 사업준공 미도래에 의해서 내년 5월 이전에 완공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교육센터 요거[이거]는 마찬가지 그대로 인자[이제] 심사 이월해가[이월해서]간다, 그죠? 
  임시 이월한 겁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우리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에 위원장님도 언급을 했다시피 하여튼 요런[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월 자체를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보다 우리 꼭 써야 될 이런 어떤 과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예산안 635페이지 보면 농업진흥과 귀농귀촌종합정보센터 해 가지고 귀촌인, 귀농인, 귀촌·귀농 코디네이터 상담사업 해가 전체적으로 해가 금액이 2,400만 원 삭감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귀농·귀촌 분야의 사업을 기타 보상금으로 올릴 때는 몇 년 치 평균으로 해서 사업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이 좀 힘든 실정에서 저희가 사업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2,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1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올해는 토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가 매매를 본인들이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농지 임차료가 좀 저조했고요. 
  다른 거도 임시거주지 임차비 이런 것도 다 사업량이 좀 줄면서 잔액이 남아서 바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 위원  2025년 예산도 이래 올린 게 있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씩 똑같이 올렸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몇 년 치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저희 사업량이 많이 줄면 상반기를 실시를 해보고 추경에 감액을 할지 증액을 할지 판단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물론 뭐 인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대로 금액이 올라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내년 이맘때 인자 수요라든가 예측할 수 없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제가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끝났는데 우리 예산안 올라올 때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다른 국에는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 법령이나 조례 근거를, 예산 편성 근거를 기재해 주시면 지방보조금이나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편성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좀 효과적으로 또 심의를 위해서라도 꼭, 특히 신규 사업에 한해서는 꼭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요거 페이지가 29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은 9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게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라고[그리고] 주요사업현황은 9페이지고, 공익형 육묘녹화장 설치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잡으셨네, 그죠?
  그리고 바로 명시이월 시켰네요. 
  그 사유 설명 좀 부탁드려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요게 인자 개인이 아닌 농협에서 공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자 승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부득이 요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승인이 안 떨어졌나 봐요, 그죠?
  본예산 할 때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거는 안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이 예산 언제 내려왔습니까? 승인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승인이 이전에 한 달 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이 자부담은 누가 하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20%, 우리 농협에서 30%,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그래서]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
○위원장 정종문  아까 50%는 시이고 나머지 50%는 농협중앙회하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나눠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알겠습니다. 
  못 이행한 사유가 있어가 명시이월은 좋은데.
  이 사업은 언제 실시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사업은 봄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제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해야 내년 봄에 공급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사업현황서는 7쪽이고, 예산서는 583쪽입니다. 
  혁신농업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전체가 24년도 예산에서 6억 800만 원에서 지금 3차 추경으로 7억 6,480만 원, 즉 1억 5,6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증액이 좀 긴급히 필요하신 사업 배경이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도비 공모사업으로 외동 지초영농조합법인이 요번에[이번에] 선정됐어요. 
  선정되고 외동 냉천, 북토 일원에 우리 31농가에 99.4㏊ 참여를 했는데 하계는 이제 우리 콩을 심고 동계는 조사료, 찰보리 등을 재배하고 공동영농으로 고소득 작목 이모작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영농으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72.2㏊에서 99.4㏊로 늘어나 가지고 장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11대에서 19대로 8대가 증이 됐습니다. 
  증가돼 가지고 1억 5,6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예산, 현재 24년도 집행률이 한 87%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잔여 예산이 한 7,380만 원 정도 남거든요. 
  이 잔여 예산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를 이월하시거나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잔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액 처리하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감액 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집행잔액.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 처리를 하시고 이번 3차 추경 때 다시 1억 5,680만 원을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타 사업으로 전환하시거나 이월 예정이 아니시고 이거는 그냥 처리하시고 3차 추경 때 다시 증액을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요거는 잔액하고 추경 예산하고 같이 씁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같이. 
김소현 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포함해가 씁니다, 같이.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이랑 지금 기존 24년도 집행했던 예산에서 그 잔액과 3차 추경을 같이 예산을 합해서 사용하신다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같이 합해서 사용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은 이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나가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잔액을, 금액을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김소현 위원  아, 잔여 예산 7,3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 달에 모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소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을 다 하시고 나서 정산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리고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지금‘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보니까 기존 예산액에서 1,908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삭감된 항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요거는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논 재배면적이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단체에서 인자 시행을 하는데 이게 중간 물떼기 15만 원, ㏊당 15만 원이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 ㏊당 16만 원인데 농업인이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저조 사유는 농가가 개인별로 직접 스마트폰 우리가 증빙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어플 사용이 또 미숙해 가지고 이행 점검이 등록이 불가해 가지고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이월을 한다든지 반환, 전용 여러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김소현 위원  반납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소현 위원  전체 남은 삭감 예산은 반납하실 예정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서 584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및 지속 직접지불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도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좀 연계되는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직접지불제 예산도 744만 7,000원이 삭감됐고 또 지속 직접지불제는 348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삭감된 주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요거는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우리가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데 증감 사유는 사업량의 확정에 따른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 면적이 감소 됐죠. 
  재배면적이 감소 돼 가지고 예산이 감소 됐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이게 정책기조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들을 24년도에 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비료 대체제라든지 기술 투자나 아니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 운영이 좀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삭감이 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세부계획서들이나 지금까지 24년도 집행하셨던 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현황서 15페이지고 예산서는 588페이지인데‘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 예산 4억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최저가격 이 사업은요, 시중에 우리, 저희들이 열아홉(19) 품목이 있는데 열아홉 품목 중에서 시장가격보다 최저가격이 낮을 적에 그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다행히 농산물 가격이 그런대로 괜찮아서 19개 품목 다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아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전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소현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농림부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24년도 10월 기준으로 농축산물 물가상승률 자체가 1.1%로 안정화됐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액 삭감을 한 사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1년 이제 이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면 소규모 농가라든지 아니면 취약 농가에 대해서 일부분 농산물 판촉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유통비용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을 텐데 그 정책을 이 예산으로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신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불가능합니다. 
김소현 위원  아, 불가능한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이거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또 우리 APC 출하 농가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전액 반납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안 잡고 이거는 항상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잡을 필요 없고 추경 때 잡아서, 3회 추경 때 또 전액이나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촌활력과는 전체적으로 사업 특성상 이월이 많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최영기 위원  우리 이월 사업조서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이 총 5개에 전체 이월이, 전체 금액이 73억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간단간단하게 우리 예산 때도 계속 연결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월된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걸, 지금 우리 3차 추경 때니까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촌활력사업 총 5개 사업에 이월금이 많다는 것을 저희 부서에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또 재정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그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또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지연과 그리고 또 거기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의 지연의 문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또 시행계획 승인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또 시행 승인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의 이행이 저희들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의 사업기간이라면 최소 빨리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1년 반에서 2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농식품부로부터 이제 매년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그해에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임의적으로 우리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보조내시에 따르는 시비 매칭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커졌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강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복지시설에 대한 복합화 승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승인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올해 4월에 복합화 승인을 받았고요, 10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또 농식품부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BF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올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제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지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6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16억 원 정도는 올해 착공을 해서 선급 등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지금 이월금액이 그대로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올 7월에 저희들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또한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의 지연으로 지금 지연되었는데 12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그리고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올 4월 25일 날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맺고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곡 같은 경우에도 국비 매칭에 따른 예산이 올해 24억이 확보되었는데 이 금액이 21억이 이월된 것은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
  이거 지금 전체적인 다 이제 준공, 표면은 준공에 대한 미도래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럼 네 번째로 1억 6,740만 원 이거는 어디 설계비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건 어디 보상 면목입니까? 
  어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영기 위원  36페이지 네 번째에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여기 보면 지금 지출했는 금액이 총 예산액이 23억 7,000 중에 1억 6,700이 나갔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어떤 명목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저희들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최영기 위원  선금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잔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이게 용역비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선금 형태?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이 밑에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위탁 집행을 다한 상황이고요.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금액 73억이라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이월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그러면 균특하고 우리 도비, 시비는 지금 현재 금액은 확보된 금액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예산은 다 확보되었고요.
  73억 중에 56억 원이 균특 국비 예산이고, 나머지 이제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17억입니다. 
최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과장님, 최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5번에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종문  이건 1억 8,000에 지출액이 2,500인데 나머지는 올해 지출 예상액을 제외하고 아니면 불용하고 지출 예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시이월 한다는 뜻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은 지출액이 9월 현재 기준입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2,500만 원 지출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2,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은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 지출 예상이다.
  제외한 금액으로 하셨네요, 그죠?
  작성을 할 때.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이게 왜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해 보자면 이런 경우의 것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대상이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이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없는 경우에, 저희 원인행위를 부득이 못하는 경우에 명시이월 되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정종문  아니, 그러니까네 지금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꾸준히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집행이 되고 있으면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은 원인행위가 있었으면 사고이월로 가야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를 들면 저희 사업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면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 중에서 2억, 3억 정도 된다면. 
  그 돈은 원인행위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예산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문  그럼, 말씀하실 때 그 취지는 압니다.
  64만 8,800원이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64만 8,800만 원이.
  이 금액을 굳이.
  이거 우리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을 알겠는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준공기한 미도래다, 협의 지연이다, 민원이 발생됐다, 사업이 연내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등등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위원장 정종문  근데 64만 8,800원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조매[조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사업현황서 30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1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지난 22년도부터 시비로 매년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 3차 추경 때 이 도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가축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게 22년도부터는 특별교부세나 도비 지원 없이 매년 시비로 3,000만 원씩 집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1회성 긴급 지원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유사 발생 시에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가축전염병 발생 대책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1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긴급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이거 바로 소독약이나 이런 걸 사서 배부하도록 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긴급 이제 가축 방역비 같은 경우에 상시방역 활동이나 긴급 상황에 필요한 것들에서 유연하게 쓰시는 그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 이게 저희가 이제 전액 시비, 도비로 지금 집행이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쓰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이번에 교부세로 내려온 예산도 4,000만 원이던데요.
  그래서 도비랑 이게 시비를 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시비 예산만으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도비로 특별교부세로 집행 예정이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시 자체 자원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리고 예산서 지금 61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본예산에 1억 1,7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고  실제 집행금액이 8,732만 8,000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 보호관리 하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건데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시로 그냥 넘어갑니다, 시 예산계로요.
김소현 위원  반납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 저희 최근에 당초예산으로 25년도에 집행될 예산은 기존 24년도 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1,800만 원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지금 24년도 예산에서 1억 1,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올해 3,000만 원의 삭감액이 예정이고 그걸 반납 처리가 되게 되면 25년도에 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금 다 쓰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유기ㆍ유실동물은 추측입니다.
  그게 정확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추측이기 때문에 올해에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에 비슷하게 잡은 것이고, 올해도 그러니까 2024년 예산도 작년도 예산을 비슷하게 편성해 가지고 남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현지의 입장에서는 추측을, 그러니까네 확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소현 위원  이제 유기동물관리서비스라든지 포획, 보호, 입양 치료, 입양을 유도하는 캠페인 같은 것들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1년 동안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와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유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예정이라고 하시지만 이게 예산 집행률이 어쨌든 간에 낮은 효율성으로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한번 25년도 예산을 쓰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과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라든지 저희들 유기동물, 동물 등록하는 사람한테 수시로 문자라든지 보내 가지고 동물 관련해 가지고 배설물 처리라든지 목줄 착용이라든지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것은 사업의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25년도 운영하실 때에는 이게 과다 산정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데이터 기반으로 수요 예측하셔서 예산을 좀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도 올해 한해 여러 사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이 사업 특성상 마찬가지로 이월이 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에 38페이지 명시이월, 여기 보면 총 13건의 이월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61억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최영기 위원  이월한 금액이,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여기에 보면 관상어펫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5,000만 원 잡아가 5,000만 원 그대로 이월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자체가 지금 감사원에서 올 상반기에 해양수산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아직 해양수산부로 아직 통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감사결과를 보고 기본계획 그러니까 각 시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감사 그 결과의 토대를 보고 어떤 부분이 지적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가 각 시군에다가 승인 부분을 수정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해양수산부의 감사 자체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가곡권 전체에선 지금 한 4건, 5건 같이 물려서 해양수산부에 승인 자체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지금 하서항, 가곡항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밑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하서1리 1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래 많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하서하고 나정 연안정비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계속 증강하고 그리고 또 기상이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당초 기본, 그러니까 통상 한 20년 주기로 통상해 가지고 피해액 실적을 보고 감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걸 못 믿겠다 해서 최소 50년에서 100년 정도까지를 감안해서 더 보강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승인받는 부분에 저희들이 1년 반 정도 지체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래서 올 상반기에 사업이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집행된 부분이 너무 늦게 시작된 부분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4월 달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치울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다 됩니까, 그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최영기 위원  전촌항은 거마보행교 건립사업 조명개선공사,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지금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전촌항은 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경관조명시설이 너무 미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다 해서 우리 시 자체 사업 추가로 반영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실시설계용역 그 발주는 되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원가심사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사업이 예산 확보되면서 추진하는데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 지금 사업들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국ㆍ도비도 많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월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가 상당수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 어떤 3차 추경 때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런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이월하는 것도 정말 당연하게 사업 특성상 이월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서도 너무 이월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29페이지에 연번 2번입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5페이지‘안강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근거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사업설명서에, 주요사업현황의 설명서에 기재를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도움이 됩니다.
  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라도, 특히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법령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저희들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정종문  이것은 뭐 사정이야 있겠지만 추경 예산 편성해서 바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렸네요, 그죠? 
  그 사유만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중앙시장 말입니까? 
○위원장 정종문  안강시장입니다.
  2번, 연번 2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안강 이거는 도비가 9월 29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가 그래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네,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정종문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우리가 올리는 거보다 도비가 10월 29일 날 도비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 우리 인자 보조비율로 맞추고 이래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이게 몇 년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아닙니까, 이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도비가, 이거 사업비가 10월 29일 날 도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비율로 매칭 했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문  충분한 사정이, 명시이월 사정이 있겠다고 보이지만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이월은 어떻게든 간에 그게 예산 회계자료에 예외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정종문  가급적이면 이월이 없도록 사업 집행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기 위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정종문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페이지 547페이지, 임차료 사무관리에‘우수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차량’이라 해 가지고 900만 원 전액 감되었는데 이게 계획을 잡았다가 안 한 겁입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 전체 상인 그게 경주시 전체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안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영기 위원  그럼 이걸 안 잡아야지, 그럼 예를 들어가 예산을.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없는 건 아닌데 단체 있는데.
최영기 위원  전체 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전체 다라 합니까, 이걸?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상인회 종류가 우리 시 전체가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은 사실 다 갔습니다.  
  가고도 하고, 이것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게 우수전통시장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집행부만 갑니까?
  이거 어떤 목적이 어떤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것은 전체 상인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최영기 위원  예전에 간 예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처음에는 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에는, 지금 상인회 자체가, 전체 상인회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작년에서 갔는데 올해에는 이제 사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가. 
최영기 위원  2024년도에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3년도 갔습니다, 3년도.
최영기 위원  작년에 갔고, 올해는 안 갔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내년에 예산 잡아져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혹시 싶어가 잡기는 잡아 놨는데.  
최영기 위원  혹시, 혹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본인들이 이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최근 갔다 온 자료라든가 이거 해 가지고 3년간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 이거 필요 없으면 꼭 굳이 예를 들어 가야 될 것 같으면 추경 때라든지 구분해서, 왜냐하면 이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꼭 가야 될 내용 같으면 수립을 해서 단합을 위하든 우리 상인회의 전체적인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든 하여튼 간에 필요하면 이걸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 시행 안 할 것 같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549페이지‘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부분도 이런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것은 반납 사유가.
최영기 위원  집행이 전혀 안 되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이 확대가 계속 되어 가지고 중소유통기업 간에 이제 안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 했는 거.
최영기 위원  이것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네 아주 실제 적은 비용의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이런 내용이네,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작년에도 안 하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코로나 이후에 좀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사업현황서 10페이지, 예산서는 551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배달앱 운영 및 홍보사업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4년도 본예산 전체 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삭감되고 실제 집행액이 100만 원, 집행률 전체적으로 한 5%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업 운영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것은 주로 이제 홍보비를 많이 쓰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 사실 홍보를 대부분 다해 가지고 시에서는 홍보할 예산 절감을 했는 겁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된 미 집행된 예산이 홍보 예산으로 지금 되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불용처리 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삭감입니다, 삭감.
  1,500만 원. 
김소현 위원  아예 삭감이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삭감된 것은 아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냥 반납으로 처리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삭감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쓰니까네 예산 자체를 삭감, 없애는 거지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공배달앱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1억 4,000의 기정액이 있었고 실제 집행액은 한 1억 2,500만 원 정도로 24년도는 운영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25년도 예산안에는 이 공공배달앱 운영 관련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5년도는 이 운영은 하진 않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시군에서는 이게 자체 거진[거의] 효과가 거의 없어 가지고 미비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5년도부터는 공공배달앱 홍보 운영이라든지 배달앱 운영 자체는 이제 아예, 운영 전체를 안 하시는 걸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도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도도 지금 유보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하겠다는 시군이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이게 내년도에 확실하게 의견이 이제 수렴이 되고 도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우리 비상시국 관련해서 지사님, 시장·군수 회의를 할 때도 이거 배달앱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좀 더 해서 활성화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일단 내년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인제 도에서 많은 홍보비를 써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도 굳이 우리 시비를 그렇게 넣어서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금액만 집행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도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했고 공공배달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25년도 예산 이게 활용도가 좀 낮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다 선정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편성을 해도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저는 지금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서 32페이지, 예산서는 56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해외 선진지 공무원 연수(상사업비)’로 잡혀 있는 이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1페이지 여기 보면 두 번째 칸에‘경주시 에너지 계획수립 용역’하는데 금액이 3,200만 원 잡혔잖아요.
  이월하는 이유가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사업비를 연말에 교부받아 당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한다는 게 맞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가 이 상사업비를 받은 시기가 한 11월쯤 됩니다. 
  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월시켰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언제 받은 거, 언제 몇 월 달에 받았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11월 19일 날 저희들 수상해서 받았습니다. 
최영기 위원  요거 세부내역서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11월 19일 날 안동에 가서 에너지대상 이제 그 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4,000만 원 받았거든요.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제 800만 원은 공무원 연수 상사업비로 800 쓰고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 계획 전체 한번 수립을 경주시의 미래 한번 그걸 한번 짚어보자 해서 상사업비 4,000을 가지고 인제 3,200만 원은 용역비로 편성하고 800만 원은 고생한 직원들 이제 해외 연수 가는 걸로 해서, 이 돈이 이제 상을 받은 게 11월 19일이고 그 이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은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초에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하려고 합니다. 
최영기 위원  다시 한 번 늦었지만 하여튼 에너지대상 축하드리고, 하여튼 써야 될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거는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사업현황은 31쪽입니다, 예산서는 565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해가 예산 절감으로 해가 5,000만 원 잡아 놨다가 3,000만 원 반납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공공시설물이 우리 시 소유의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주로 경로당이나 저희들 공공건물에 있는 태양광 시설입니다. 
김항규 위원  우리 시청 본청에 있는 것도 포함?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다 포함됩니다. 
김항규 위원  총 해가 28개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요거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우리 혹시 안 그러면 황성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관리 들어갑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김항규 위원  과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한 2,000만 원 시설비로, 유지관리비로 소요가 되는데 생산되는 전기.
  지금 뭐 연도도 차이가 날 건데,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김항규 위원  가장 오래된 연도, 그 연도하고 같이 좀 나온 거로 한번 표를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좋다고 생각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김항규 위원  아니, 예산 말고 이 태양광이 이렇게 해놓고 2,000만 원 유지관리비를 써도 득이 많이 된다든지.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당연히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당연히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상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생활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하수행정팀 윤혜경 팀장님이 오셨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권효남 팀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별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가 말씀드리는데요. 
  외동, 건천, 양남하수처리시설 사용료와 다음 페이지에 문무대왕, 내남, 서면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이 표를 봐서는 예산 요구 현황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인자 제가 부서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부서에 인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 변경 아닙니까, 그죠? 
  예산 변경.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변경을 하는.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인제 그래 되면 그 변경했는 내용을,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야 이게 예산안 심사에 원활하지 이것만 봐서는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변경했으면 거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그다음 감포하수처리시설, 화천하수처리시설, 외동, 건천, 문무대왕 이렇게 다 한꺼번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변경을 하셨는데 이 전체 내역이 있어야 이 예산안 앞에 4,500 증액하는 거랑 뒤에 1억 부족분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그렇게 되면 개별 사업단위로는 불용되고 부족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요거 말씀 좀 드리면 지금 BTO 사업이 저희들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수량 자체가 당초에 판단한 거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양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 수[줄어들 수]도 있고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부기 내에서 사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한 4,500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메우기 위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예산 전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니, 인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해가 있어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이거 관리비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출돼야 될 관리비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이 예측이 불허가 되고 또 처리시설이 감포나 화천, 외동, 문무대왕면 등 비용이 다르면 예산 변경이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변경이나 전용은 또 가능하고요. 
  또 전용은 절차가 따르지만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위원장 정종문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우리 예산안 심사조서에, 주요사업현황에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세부적으로.
○위원장 정종문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이렇게 또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팀장님 묻게 되고 답변하는 과정에 또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지역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적어 놨어야 되는데.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주셨으니 주시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죠?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를 불용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저는 또 예결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명시이월이나 또 쓰고 남는 예산 삭감액,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우리 24페이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92페이지 보시면 가령 저희들 지금 숫자로 봐서는‘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올해 25억을 잡았다가 지출액이 2억 6,000이 되고 이월이 2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예산 삭감 내역에 보면 34억 기정을 잡았다가 지금 5억 4,000을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삭감으로 해 가지고 이랬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산안에 680페이지 보면‘현곡면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지금 현재 34억을 잡았다가 지금 29억으로 5억 4,600 이제 하는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680페이지입니다. 
 ‘현곡면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해가 이게 실질적으로 인자 국비가 경정해가 16억, 기정액 21억, 밑에 시비가 경정 9억 2,000, 기정 9억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자 실제로 줄어든 부분이 이 국비가 5억이 줄어든 그런 걸 산출로 나타내는 거 맞습니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월조서에 보면, 92페이지 보면 전체 22억이 다음으로 이월하는 이 금액하고는 뭐 어떤 부분이, 순차적인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월조서에 보면 앞 페이지도 그렇고 전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수과 쪽에 현재 시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전체적인 이 흐름을 자체를 갖다가, 이게 또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사업 주체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이게 환경부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국비가 감 되는 거는 환경부에서 세입이 좀 일부 감소된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비를 조정했고, 감 되는 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이래 먼저 반영해 주기로 실무적으로 그래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 삭감 내역에,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안에 5억하고 지금 예산 삭감 이거는 국비 삭감에 따른 부분이고, 지금 우리 이월조서에 보면 이거는 올해 전체 사업비 25억 중에 지출이 2억 6,000 되고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국·도비 합쳐 가지고 지금 22억이란 얘기입니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지출된 내역은 지금 나타나는 건 물론 세부내역서를 봐야겠지만 이게 전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현곡 처리분구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총사업비가 385억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인자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오늘 정리추경 하는데 우리가 삭감된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 받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삭감된 금액을 정해놓은 부분이고.
  맞습니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385억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월해야 될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비다, 그죠?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아무리, 물론 특히 우리가 생활하수과나 상수도과가 계속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여기 보시면 하수도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 196억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년 이 정도 됩니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하수도사업이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책정되어서 삽을 뜨기까지 보통 한 3년 정도, 올해 보면 이제 특별히 대부분이 하수도사업 행정절차가 이제 마무리됐고 현재 공사가 발주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되면 공사가 본격 시행되면 이월액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래 보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참고로 전체 사업비가 사실 준[줄어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 사업비는 저희들 있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내년 사업이 시작되면 올해 준[줄어든] 이 부분들도 내년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예산이 이번에 이제 감액시키는 거는 국비 세입이 이제 줄어서 이래, 조금 먼저 주고 늦게 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줄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잘되는 시군에 이제 먼저 주고 늦게 주고 이런 예산을 풀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예산이 집행 잘되는 거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이제 충효지구도 올 연말에 이제 발주가 되고 천북지구도 18일 날 이제 개찰이 이제 되면 그때부터는 진행이 좀 속도가 잘 나갈 것으로 이래 예상이 됩니다. 
  한 2년 정도는 계속 행정절차 이행에 그래 집중을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알겠고요.
  이해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주요사업현황 24페이지 예산 삭감 내역 이래 보면 전부 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하고 인자 남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반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반납을 하는데 중간에 추경할 때라든지 우리 예비비 그때 막 쓰고 지난번에 막 긴급, 이 부분하고는 사실 여기 있던 부분 가지고 뭐 배수라든지 우리가 하수라든지 예산이 보통 한 80이나 100 연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다 나눠져 가지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위 말해가 전용으로 한다 하면 여기서 써가 쓸 수 있고 이런 건 아닙니까, 비슷한 부분은?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이거하고는 목이 이제 다르고요.
  하수도가 긴급보수비가 많이 있습니다. 
  긴급보수비가 풀예산 개념으로 작년도 한 3억 정도.
최영기 위원  모자라 가지고?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사실상 예산집행 다 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해서 거의 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있으면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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