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 의사일정
- 1.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3.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4.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7.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2.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3.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4.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8. 2024년도 예산안
-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21.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2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소현 의원)
- 1.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활 의원 발의)
- 2.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종우 의원 발의)
- 3.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김소현 의원 발의)
- 4.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5.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6.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7.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 8.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9.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0.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1.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2.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 13.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소현 의원 발의)
- 14.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5.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6.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장 제출)
- 18. 2024년도 예산안(경주시장 제출)
-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주시장 제출)
-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21.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2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소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내남∙산내∙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 도서의 올바른 방향성과 지자체의 관리대응책 및 역할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 중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야 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에 대한 이해와 숙고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주시 시립도서관 외 10개소의 공공도서관 내 어린이도서관 코너에는 아동 성교육 관련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성교육과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내몸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사랑과 관계 형성이 이어짐을 신체발달 연령에 따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애널섹스, 동물과의 수간, 항문애무, 쓰리썸,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등에 성적 표현에 대한 정의와 설명,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아동들에게 성편향적이고 성애화를 유도하는 성교육의 접근방식이 과연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주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한 성교육도서는 총 150권의 리스트 중 총 71권이 외동도서관, 57권이 시립도서관, 47권이 송화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그 외에 작은 도서관에도 20권 이하의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성기 및 성행위 중심의 도서, 둘째 동성애 조장 및 동성간의 성행위 묘사도서, 셋째 성평등, 성정체성 혼란 및 가정해체 도서, 넷째 성범죄 조장 우려도서로 구분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인권, 동성애 성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터득해가고 이해하며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젠더이슈, 동성애, 페미니즘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와 같은 또는 우리와 다른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매너이자 과정의 차원이지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되는 유아기, 미취학 아동들에게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가이드의 역할과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 전에 성기 중심의 성, 행위 중심의 성이 성의 전부라고 여기게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밑거름이 되는 지식인지 깊게 들여다 봐야 하며 우리는 아이들을 그것에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성교육도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논란이 있는 도서의 비치를 보류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수집, 폐기절차에 대해 공론화를 하여 성교육도서를 심의하고 검증할 학부모 대표 또는 민간단체 등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적절한 도서와 신규도입 도서에 대한 심의∙검증을 강화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교육 도서 선정에 대한 강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학생발달시기에 맞는 성교육 도서를 재선정하여 도서와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성교육 지도교사 확충 및 심화연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도서관은 한 도시의 내면을 담고 있는 대표공간이자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품의 장소입니다.
활자는 교육의 시작이며 한 도시의 백년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 백년대계의 기반이 되기에 어린이 도서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지하셔서 경주시의 아동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스무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5일 이동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된 의안을 포함하여 총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회에 경영 실적 평가 등의 보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돌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를 병행하느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과 2022년 결산검사 기금폐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불국사119안전센터의 인력증원 및 시설장비 증가로 노후된 청사 근무 환경 개선, 재난현장의 다변화로 훈련시설 및 소방안전 교육장 확충, 효율적인 민원 응대와 직원 심신 안정 및 회복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한 참가자격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문화재청의 ‘고도이미지찾기사업’제도개선 후속조치 요구사항으로 한옥 수선에 대한 등기 시점을 명확히 하고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보조금 신청서식 수정 등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귀어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여 귀농어·귀촌을 활성화 하고,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을 내실화하고,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경주시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우수 중소지업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14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물가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법령의 근거 없이 대행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남경주국민체육센터건립은 남경주 지역의 수영장 부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균형있는 생활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이며, 세 번째 목록인 베이스볼파크3구장 조성은 야구장 확충을 통해 야구대회 참가선수 및 학부모들의 편의제공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도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특별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은 사업비 26억 원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황오동 300 외 1필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임대주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제산업)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1조 8,450억 원보다 550억 원이 증액된 1조 9,000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40억 원이 증액된 1조 6,3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2,6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 규모는 금년도 2,565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2,6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일반회계 총 20건에 대하여 19억 3,6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삭감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사업설명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 시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집행액 등이 현행화되지 않거나, 금액∙날짜∙사업 위치 등의 오류가 많아 예산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일한 부서 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서가 다른 경우에도 부서 간 유사사업 추진 시 협의를 통하여 사업 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행사축제 성과평가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주시의 행사성, 축제성 사업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해당 용역의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보조 사업의 지원 시 사업 시행 주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상황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 주체의 능력부족, 재정악화 등으로 추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객관적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보조금 예산의 대부분을 일정 비율 삭감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의 예산은 삭감 없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 우리 시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법적 의무적 지출 및 당면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630억 원보다 410억 원이 감액된 2조 2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84억 원이 감액된 1조 7,140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460억 원, 기타특별회계 1,62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지방세 43억 원과 세외수입 4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국도비 반환금 5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원을 증액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89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109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에 22억 원을 감액했으며,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 10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81억 원과 예비비 10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080억 원으로 7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460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1,6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789억 원으로 23년 2회 추경예산기금 규모 2,769억 원보다 20억 원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사업 마무리와 각종 사업의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일자리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우 의원님, 경주시노동상담소 운영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항규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경주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신라처용무보존회 김용목 님, 메타스쿨에듀 김동환 님, 성건동통장협의회 김선애 님, 대한적십자봉사회 경주시협의회 박수원 님, 경주시청년센터 윤새빛 님, 2024년 경주시 다문화 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원기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
2024년 경주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원기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의안 제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활 의원 발의)
(2023. 11. 14. 최재필∙정희택∙정성룡∙김소현 찬성)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종우 의원 발의)
(2023. 11. 14. 이동협∙임활∙최재필∙주동열 발의, 박광호∙ 정성룡∙ 정원기 찬성)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김소현 의원 발의)
(2023. 11. 14. 이동협∙한순희∙임활∙이진락∙ 이경희∙오상도∙김종우∙김항규∙ 최재필∙최영기∙정성룡∙이강희∙ 정원기 찬성)
이상 3건 행정위원회복지에 회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최재필∙이동협∙김종우 발의, 이경희∙김소현 찬성)
이상은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이동협∙오상도∙주동열 발의, 이경희∙김종우 찬성)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소현 의원 발의)
(2023. 11. 14. 이동협∙한순희∙이진락∙이락우∙김동해∙정희택∙박광호∙정종문∙ 정성룡∙이강희∙정원기∙최영기∙주동열 찬성)
이상 2건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