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 의사일정
- 1.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윤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진억 사무국장입니다.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5월 2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7일 서선자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장으로부터 5월 27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5월 30일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 네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 6월 5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임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 2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익산 서동 축제 2019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익산 시민교류단 환영만찬에 참석하였으며 5월 3일 익산 서동 축제 2019를 축하하기 위하여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5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모든 어린이들이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린 2019 경주시 어린이날 큰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위원장 외 두 분의 의원님은 도서관 운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갖춘 완주 군립중앙도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5월 16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될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조례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례 분석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4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5월 2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7일 서선자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장으로부터 5월 27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5월 30일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 네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 6월 5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임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 2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익산 서동 축제 2019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익산 시민교류단 환영만찬에 참석하였으며 5월 3일 익산 서동 축제 2019를 축하하기 위하여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5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모든 어린이들이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린 2019 경주시 어린이날 큰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위원장 외 두 분의 의원님은 도서관 운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갖춘 완주 군립중앙도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5월 16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될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조례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례 분석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4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의원 임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과 본 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과 본 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선자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임 활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선자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임 활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만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락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락우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만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락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락우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동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동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의원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년간 미루어왔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달 29일‘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재검토 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를 위한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하여 발족하였으나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로 전면 부정한다.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빛 1호기 사고를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발표 하였으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경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년간 미루어왔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달 29일‘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재검토 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를 위한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하여 발족하였으나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로 전면 부정한다.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빛 1호기 사고를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발표 하였으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경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이동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동협 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동협 위원장님께서는 결의문의 중요 부분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동협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3회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동협 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동협 위원장님께서는 결의문의 중요 부분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동협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3회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의원 정부는 수년간 미루어왔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달 29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재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재검토 준비단’(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을 운영하여 발족하였으나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로 전면 부정한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위촉장 수여 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 하였으며 경주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빛 1호기 사고는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로 발표 하였으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한다!
하나.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에 따라 당장 가져가라!
하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2019. 6. 5.
경주시의회.
이번 재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재검토 준비단’(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을 운영하여 발족하였으나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로 전면 부정한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위촉장 수여 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 하였으며 경주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빛 1호기 사고는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로 발표 하였으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한다!
하나.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에 따라 당장 가져가라!
하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2019. 6. 5.
경주시의회.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이만우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이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이만우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이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와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와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