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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3.  1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4.  13.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23.  22.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24.  23.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25.  2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
  27.      -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28.  25. 2026년도 예산안
  29.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1.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정희택·이경희·최재필 의원)
  3.   1.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문 의원 대표발의)
  4.   2.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5.   3.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4.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5.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6.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7.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8.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1.   9.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2.  10.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3.  11.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4.  1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5.  13.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6.  14.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7.  15.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8.  16.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 발의)
  19.  17.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0.  18.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1.  19.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2.  20.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3.  21.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4.  22.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5.  23.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6.  2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장 제출)
  27.    -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
  28.    -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29.  25. 2026년도 예산안(경주시장 제출)
  30.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주시장 제출)
  31.  2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2.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정희택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께 5분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희택   의원)
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 황남, 월성, 불국 지역구 정희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주의전통문화 가치 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 중 하나인‘경주 민속공예촌’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로 인해 경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역사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경주 민속공예촌의 공방에서 활동하는 장인이 직접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이 정상회담 기념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국내외 언론과 문화예술계의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금관 모형은 단순 선물이 아니라 경주의 역사와 전통공예의 가치를 상징하는 문화외교적 상징물이 되었으며,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실질적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속공예촌이 입주 작가 이탈, 운영 콘텐츠의 단조로움, 운영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능 전승의 상징 공간임에도불구하고 청년 공예인들의 유입이 적고, 홍보와 콘텐츠 기획 부재로 인해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가운데 몇몇은 부도로 도산되었으며 일부 업체는경영난 타개를 위해 공장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매ㆍ매각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입한 신규입주자들은 공예촌 조성 취지와는 다른 주거 목적, 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예촌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담보상태에 놓여 있는 민속공예촌의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입주민들의 자구노력을 동반한 경주시의 관심과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창업 지원의 확대, 청년 공방 입주 우선제를 통해 경북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민속공예촌으로 유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 유입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거와 생활ㆍ창작ㆍ커뮤니티를 통합한 정착 패키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문화유산과 창업의 연계를 통해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체험과 교육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전환하고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서 공예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교실, 가족 단위 공예 체험장 등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예촌이 되어야 합니다.
  전시판매장과 공방의 정상운영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클래스를 열거나 공예가들이 작업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활동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예술혼 가진 예술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속공예촌과 연계한 다양한관광코스 개발 등과 같은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민속공예촌의 관광 루트 재배치를 유도해야 됩니다.
  SNS 홍보, 스탬프 투어 등의방식으로 젊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경우 전통공예 계승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 청년의 창업 기반 마련,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나아가 지역문화의 브랜드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민속공예촌은 경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적 가교입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 운영이 아니라, 공예인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속공예촌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청년 창업과 문화관광이어울리는 도시 콘텐츠로 재정립하는 데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희   의원)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APEC 개최에 헌신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국제도시로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향후 포스트 APEC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변화의 시기에 경주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빈집과 빈 점포 그리고 도심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제가 바로‘빈집과 빈 점포’입니다. 
  4년 전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는 약 1,298호가 빈집으로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최신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읍ㆍ면 지역에서의 빈집 증가는 매우 우려해야 할 수준입니다. 
  빈집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될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정비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정확한 데이터 부재는 대응을 늦추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과 시민에게 되돌아 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젊은 층의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거주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고 그 결과, 빈집이 생기면 곧바로‘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구조입니다.
  도심에서는 빈집과 빈 점포가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며 읍ㆍ면ㆍ동 지역에서는 고령자 안전 문제, 생활환경 악화, 나아가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빈집과 빈 점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빈집과 빈 점포는 우리 도시의 안전부터환경, 복지, 경제, 관광 경쟁력까지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빈집과 빈 점포 문제는 경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도심과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빈집과 빈 점포의 통합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정확한 처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실시간으로 최신화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둘째, ‘빈집애(愛)누리집’ 플랫폼과 연계한 실질적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현재의 지원 제도만으로는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끌어내기에는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보조금과 세제 혜택 확대, 용도 변경의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황오동 황촌마을은 빈집을 마을호텔과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도심의 명소로 재탄생한 성공 사례입니다.
  도심은 도심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각 지역이 가진 특성에 맞춰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되살리는 재생 모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이었던 황오동 일대에는 빈 점포의 증가로 영상에서 보시듯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황오동의 빈 점포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황오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창업과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빈 점포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황리단길과 월성, 그리고 황오동을하나로 연결하는 도심 순환 관광로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함께 추진된다면 황오동은 황리단길에 이어 또 하나의 관광 중심축으로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EC 개최로 경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은 경주의 도심과 농촌을 모두 살리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과제입니다.
  경주시가 시정 운영 전반에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여 주실 것을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재필   의원)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시의 공영주차장‘현금 결제 불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오로지 카드 결제만 가능하도록‘현금 없는’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카드 전면 시행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이 과연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영주차장 전면 카드 결제라는 변화는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공단 측 설명이 있으나, 시민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큰 부담과 불편을 초래합니다.
  편리성만 생각하고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5곳이 현금과 카드 결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가 가능한 주차장은 성동시장, 중앙시장 2곳, 시청사, 그리고 노상주차장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객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많고 이들은 오랫동안 현금 사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현금 사용이 편하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에 익숙한 노인들에게 기계의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이용자가 많은 경우, 결제 실패로 인한 혼란, 분쟁, 주차장 정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층을 비롯하여 디지털 활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에게 카드 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경주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효율이나 비용 절감만을 우선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형평성과 접근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특히 공영주차장처럼 생활밀착형 시설에서는 충분한 공청회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러한 절차가 부족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안 없는 일방적인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금 결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의 창구나 단말기에서는 현금 병행 수납을 유지하거나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시가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을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한 변화로 귀결되어야 하지, 일부 계층을 배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변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효율화 논쟁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과 시민의 기본 권리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경주시가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두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스물여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12월 5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월 10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세 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문 의원 대표발의) 
  2.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3.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5.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 한(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비 결산서, 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위탁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위탁사무와 관련된 수입금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계 마련 및 기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센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우리 지역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 조문이 제2호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요건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동된 세대수와 생활권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권과 일치되는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APEC 개최 성과 극대화 및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APEC 개최 성과 극대화 및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실무반의 임무를 조정·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주시 만남지원사업 등을 통한 결혼축하금 등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경주시 행정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의원   (거수)
○의장 이동협  예, 이강희 의원님.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의장님, 첫 번째 사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답변을 좀.) 
  답변, 우리 이경희 위원장?
○의장 이동협  집행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우리 정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수익금 5,000만 원 이상... 
이강희 의원  국장님, 기본적인 집행부 의견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좀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 보면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회의 기본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의 기능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는데 지금 조례검토나 조례안에 들어있는 문구에는 보면 결산서를 감사한다 라는 표현은 없고 결산서를 검사한다 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와 감사의 차이가, 기본적인 것은 일맥상통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고 의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도 집행부에 대해서 결산서 검사 정도의 목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기능을 포함하는, 결산서 감사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요청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저희들은 민간위탁 조례에 지도감사나 사무감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 발의조례는 10억 이상에 대해서 회계 감사나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것 같고요. 
  이게 중앙이 되면 민간위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도 있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비 집행이 예상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데 굳이 여기에서 결산서 검사라고 단어를 써서 오늘은 참여할 수 있는 세무사만 참여할 수 있느냐,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함께 합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인회계사만 참여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결국은 이 단어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생각하면 회계결산서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국장님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그런데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나 결산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러면 검사나 감사나 같은데 의회의 기능은 감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이강희 의원  그런데 그렇게 굳이 검사나 감사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이야기하지, 행정사무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이강희 의원  그러면 이 단어를 나누어 쓰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나누어 쓰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상관은 없는가 제가 집행부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전국에서 아직은 이렇게 해서 단어를 이렇게 써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의원  경주시가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또, 좀 더 고민해볼 필요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사업비 결산서 같은 거는 뭐, 수탁기관의 결산안 회계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접근했는 것, 잘 했는 거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나 결산이나 별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결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한시간 30초 내에 재석버튼을 누른 후 기표 모양을 눌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재석의원 수에 산정이 되며 표결결과에는 기권으로 집계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없음으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4.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5.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 발의)    17.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8.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9.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0.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1.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2. 지스타(G-sta)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3.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장 제출) 
   -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 
   -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10시51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을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공설시장 사용허가 방식 및 사용권의 승계, 갱신 규정 등을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점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하고 있는 전통시장 사용허가 갱신 횟수 조항을 공설시장 현실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들에게 합리적인 갱신 기회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주민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한도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북 지역 벤처‧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북 지역 벤처‧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원자력 산업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주한우 수정란센터(OPU) 건립 건은 한우 수정란센터 건립을 통해 OPU 기술을 도입한 수정란 생산으로 경주한우의 개량을 가속화하고 지역 한우산업의 발전과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고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건은 서부지역 건천읍, 산내면, 서면 농업인에게 임대 농기계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고 실습 위주의 농기계 교육으로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6.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1.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2.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3.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전산업성장펀드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도 예산안(경주시장 제출)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주시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2조 250억 원보다 750억 원이 증액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48억 원이 증액된 1조 7,8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억 원 증액된 3,160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2,696억 원보다 151억 원 감액된 2,5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13건에 관하여 27억 7,64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작성 시 단위·자구 오타 및 수치 오기 등 표기 오류가 다수 있어 예산심사에 혼선을 야기 할 수 있으니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저출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들을 총괄하여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시 사업주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자부담 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5.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59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사업집행잔액 삭감, 법적 의무적 경비,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3,725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된 2조 3,8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0억 원이 증액된 2조 54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772억 원, 기타 특별회계 1,55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에 지방세 217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국도비 반환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70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 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APEC 준비추진단 자치단체간 부담금 12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139억 원 등 2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8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30억 원 등 6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331억 원으로 2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772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1,5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932억 원으로 `25년 2회 추경예산 기금 규모 2,797억 원보다 13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사업 마무리와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결과】
 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보류동의안(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인)
   이강희   김동해 
  •반대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5인)
  이동협   임활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반대 의원(3인)
  김동해   이강희   한순희
2.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7.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8.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9.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0.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1.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2.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3.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4.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5.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6.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7.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8.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9.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0.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1.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2.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3. 원전산업성장펀드(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5. 2026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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