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5.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7. 2025년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 추진 보고
- 8.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추진 보고
- 9.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 10.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 11.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2.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5.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7. 2025년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 추진 보고
- 8.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추진 보고
- 9.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 10.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 11.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2.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열두 건의 의안이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열두 건의 의안이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신라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해양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 중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주요 기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관람료 및 이용자 기준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그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 이유는 신라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해양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 중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주요 기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관람료 및 이용자 기준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그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라해양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해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준공함에 따라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라해양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해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준공함에 따라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당장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걱정해 오던 해양역사관이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 부분에서 당장 1년에, 당장 2억 3,000씩 정도 이래 적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수입 부분에 관람료를 1년에 1억 5,420만 원 정도 해 놨는데 1인당 얼마 받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지금 당장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걱정해 오던 해양역사관이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 부분에서 당장 1년에, 당장 2억 3,000씩 정도 이래 적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수입 부분에 관람료를 1년에 1억 5,420만 원 정도 해 놨는데 1인당 얼마 받는 거예요?
이거?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어른의 경우 3,000원이고 청소년군이 2,0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연간 그러면 8만 명 정도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한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는 요금 정하는 거는 뭐, 어떤 사유로 정했습, 이거 앞으로 이게 어떤 뭐, 볼거리가 사실적으로 없다면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역사관들이, 역사문화관들이나 이런 게 사실적으로 관람료 받으면 이게 안 들어와요.
대부분 다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지간해 가는 이거 잘 안 들어갑니다.
요즘 워낙 발전되어서.
그래서 안에 얼마나 볼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출 부분도 이래 보게 되면, 지출 부분도 1년에 거의 뭐, 4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4억도 넘게,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해가 갈수록 시설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운영비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대책없이 그냥 이거 뭐, 결국은 우리 시비로 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역사관들이, 역사문화관들이나 이런 게 사실적으로 관람료 받으면 이게 안 들어와요.
대부분 다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지간해 가는 이거 잘 안 들어갑니다.
요즘 워낙 발전되어서.
그래서 안에 얼마나 볼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출 부분도 이래 보게 되면, 지출 부분도 1년에 거의 뭐, 4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4억도 넘게,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해가 갈수록 시설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운영비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대책없이 그냥 이거 뭐, 결국은 우리 시비로 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김동해 위원 그죠?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직원...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직원파견은 현재 한 한두 명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뭐 이게 사실 그래 보면 비용추계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출내역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공무원 둘이가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직원들이 나가버리게 되니까 지금 본청이라든지 지금 총액임금제 걸려 가지고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지을 때부터도 문제가, 이야기를 거론했지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안에 저희들 지금 준공하고 나서도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위원장님.
지출내역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공무원 둘이가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직원들이 나가버리게 되니까 지금 본청이라든지 지금 총액임금제 걸려 가지고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지을 때부터도 문제가, 이야기를 거론했지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안에 저희들 지금 준공하고 나서도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위원장님.
○한순희 위원 가봤어요.
○김동해 위원 아니, 시험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아니요.
○위원장 이경희 저는 가봤습니다.
○김동해 위원 가보셨어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건물 준공만 보시고 안에 이제 하는 거는.
○김동해 위원 안에 안 봤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실, 뭐, 영상관이나 그런 건 아직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보여드렸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준공은 지금 저희 아직 뭐,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1월 중으로 일단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개관은 그럼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개관은 1월 중으로 날짜를 한번 잡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동해 위원 추울 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뭐, 조금 춥더라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직원들까지 파견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인사팀에 잘 의논해가 하십시오.
여기에 굳이 직원들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까지 가가지고 여기 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굳이 직원들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까지 가가지고 여기 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지금 이제 막 개관하고 처음에는 이제 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직원은 일단은 파견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한, 직접 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해 보고 또 이걸 또 어디 또 위탁을 하든지, 예를 들어가 시설공단이라든지 또 이런 데도 또 하게 되면 직원은 또 파견은 하지 않게 되겠죠.
○김동해 위원 저는 이런 해양역사관이 정말 스마트미디어 맨드로[맨추로: ‘처럼’의 방언]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운영에 과장님이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특히 인력 부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운영에 과장님이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특히 인력 부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거 해양역사관 지금까지 개관하기까지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6대 때 불국사 석굴암 경주시민 무료입장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 시켜 가지고 무료입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적지, 국가 그 문화재 있는 사적지도 다 정부에서 무료 관람을 하고 난 뒤에 엄청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시민 무료입장을 할 때 다른 외지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뭐, 역할은 없나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 문화재, 그 불국사나 다른 사적지에 경주 시비가 국비에도 들어가지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주시민에게 무료입장을 해야 된다, 무료입장을 함으로 인해서 경주시민들이 많이 갈 것이다, 경주시민들이 안동 하회마을은 애들 손 잡고 가지만 경주시민들은 그 입장료 때문에 너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 간다,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나는 가봤으니까 너거끼리 갔다 오너라 이러면서 정문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기현상도 일어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 함으로 인해서 첨성대도 무료입장이 되고 그때 그 당시에 5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사적지도 거의 다 무료입장이 됐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관람료에 대해서 순 단체 위주로 이게 거의 다 입장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
그럴 경우 실제로는 단체들이 그런 데 갔을 때 입장료가 굉장히 미미하게 관리를, 그 입장하는 데 있어서 미미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야 홍보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래 만들어 놔놓고 경주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 버리면 여기에 보면 카페테리아도 있습니다, 그죠?
이 저기 비용추계에 보면 금액을 임대료 금액을 산정을 해 놨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면 카페테리아까지 이용에, 재정을 어떤 촉발합니다, 부실을 촉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경주시민들 50% 말고 그냥 무료입장도 한 번 넣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활성화되는 그런, 될 때까지...
그거 한 번 더 고민을, 검토해 보시고 일단은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운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안동에 가보면 유교관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짓기는 엄청 잘 지어놔 놓고 거기도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서 포괄적으로 홍보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6대 때 불국사 석굴암 경주시민 무료입장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 시켜 가지고 무료입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적지, 국가 그 문화재 있는 사적지도 다 정부에서 무료 관람을 하고 난 뒤에 엄청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시민 무료입장을 할 때 다른 외지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뭐, 역할은 없나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 문화재, 그 불국사나 다른 사적지에 경주 시비가 국비에도 들어가지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주시민에게 무료입장을 해야 된다, 무료입장을 함으로 인해서 경주시민들이 많이 갈 것이다, 경주시민들이 안동 하회마을은 애들 손 잡고 가지만 경주시민들은 그 입장료 때문에 너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 간다,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나는 가봤으니까 너거끼리 갔다 오너라 이러면서 정문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기현상도 일어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 함으로 인해서 첨성대도 무료입장이 되고 그때 그 당시에 5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사적지도 거의 다 무료입장이 됐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관람료에 대해서 순 단체 위주로 이게 거의 다 입장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
그럴 경우 실제로는 단체들이 그런 데 갔을 때 입장료가 굉장히 미미하게 관리를, 그 입장하는 데 있어서 미미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야 홍보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래 만들어 놔놓고 경주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 버리면 여기에 보면 카페테리아도 있습니다, 그죠?
이 저기 비용추계에 보면 금액을 임대료 금액을 산정을 해 놨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면 카페테리아까지 이용에, 재정을 어떤 촉발합니다, 부실을 촉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경주시민들 50% 말고 그냥 무료입장도 한 번 넣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활성화되는 그런, 될 때까지...
그거 한 번 더 고민을, 검토해 보시고 일단은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운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안동에 가보면 유교관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짓기는 엄청 잘 지어놔 놓고 거기도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서 포괄적으로 홍보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례안 11조에 보면요, 11조 이게 장애인 보조견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게 굳이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여기에 표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기 왜냐하면 장애인 보조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굳이 또 시각장애인만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 조례안 11조에 보면요, 11조 이게 장애인 보조견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게 굳이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여기에 표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기 왜냐하면 장애인 보조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굳이 또 시각장애인만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있는지...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이제 반려동물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만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 보조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 뭐, 지체장애인도 있고 치료도우미견도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항목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조례상에 이게 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에 이게 추후에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 개정이 한다, 개정을 한다면 이런 것도 같이 반영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 뭐, 지체장애인도 있고 치료도우미견도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항목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조례상에 이게 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에 이게 추후에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 개정이 한다, 개정을 한다면 이런 것도 같이 반영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현재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본관과 안강 분관을 운영 중에 있고, 올해 9월 황성동에, 내년 9월 내남면에 추가로 분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분관 추가운영을 준비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 제1조와 2조의 ‘고령자 복지주택 내 복지관’을 ‘복지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황성동과 내남면에 복지관 분관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조례 제2조에 황성동 1068-9번지 일원과 내남면 148-1번지 일원으로 복지관 분관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2를 삭제하여 본관과 분관의 각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에서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비용 추계 사항은 쪽에서 6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현재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본관과 안강 분관을 운영 중에 있고, 올해 9월 황성동에, 내년 9월 내남면에 추가로 분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분관 추가운영을 준비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 제1조와 2조의 ‘고령자 복지주택 내 복지관’을 ‘복지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황성동과 내남면에 복지관 분관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조례 제2조에 황성동 1068-9번지 일원과 내남면 148-1번지 일원으로 복지관 분관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2를 삭제하여 본관과 분관의 각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에서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비용 추계 사항은 쪽에서 6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내’로 한정된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새로운 분관 2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내’로 한정된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새로운 분관 2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이 노인종합복지회관 분관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이 노인종합복지회관 분관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지금.
○김동해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노인복지관 분관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는 민간위탁 개념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는 민간위탁 개념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민간위탁이 거의.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사회복지법인.
○김동해 위원 법인에.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김동해 위원 직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경주시는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팀에서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팀이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노인복지관이...
○김동해 위원 우리 지금 종합복지관 지금 저쪽에 나가 있는 거기다가.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김동해 위원 그 팀들이 그냥 관리한다 이 뜻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황성 분관하고, 황성 분관에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자 수는 몇 분 정도 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지금 입주자는 137호인데...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137호를 지금 이제 주택과에서 입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김동해 위원 혼자가 많으니까, 요즘.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그렇죠, 혼자.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한 200명이 안 되고 한 180명 정도나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내남 분관은 몇 분 정도 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내남 분관은 지금 90호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관장은 노인복지과장이 겸임으로 하고 있고, 그 복지관에는 일반 저희들 직원 한 명 하고, 물리치료사가 이제.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관장은 이제 우리 과장, 그 팀장님이 하는, 과장님이 하는 걸로?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김동해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하는 걸로 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관리자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직원이 한 명 파견해서.
저희 노인.
저희 노인.
○김동해 위원 지금 신규 하나....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팀에 직원이 지금 안강에도 있거든요.
있듯이 황성이나 내남도.
있듯이 황성이나 내남도.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의 직원이 또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최소.
○김동해 위원 그거 인사과하고 이야기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김동해 위원 해 준대요?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팀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우리 어르신 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시설이라든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거 입주자 수가 내남 같으면 90이고 137호면 200명도 안 되는데 이거를 분관화 시켜서 하게 되면 다른 데 뭐, 다른, 이게 여기가 고령자 주택이 없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서, 노인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뭐, 불만 좀 안 있겠습니까?
뭐, 불만 좀 안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지금 저희들이 안강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쪽에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성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어르신 이용이 또 많으니까 지금 현재 중부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자체가 이용 어르신들이 저기 많으시거든요.
황성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어르신 이용이 또 많으니까 지금 현재 중부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자체가 이용 어르신들이 저기 많으시거든요.
○김동해 위원 포화가 되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그럼 황성 분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조금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황성 분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조금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이렇게 직원들도 가고 시설도 있으니까 지금 저한테도 지금 종합복지관에 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가 당구다이가 부족하다, 뭐가 탁구다이가 부족하다.
중식도 보면 티켓이 모자라 가지고 뭐 많이 안 준다, 온갖 불만이 많은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아까 황성이나 내남으로 분산을 좀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세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분관하면 사실적으로 아깝잖아요, 공무원들 그마이[그만큼] 가고.
한 분 관리하고 직원들 둘 있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민간위탁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뭐가 당구다이가 부족하다, 뭐가 탁구다이가 부족하다.
중식도 보면 티켓이 모자라 가지고 뭐 많이 안 준다, 온갖 불만이 많은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아까 황성이나 내남으로 분산을 좀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세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분관하면 사실적으로 아깝잖아요, 공무원들 그마이[그만큼] 가고.
한 분 관리하고 직원들 둘 있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민간위탁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아마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동해 위원 계획이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향후에는...
○김동해 위원 하여튼 뭐, 처음 이제 만들고 하니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안강 분관이 운영을 해 보니까 약 23억 2,700만 원이 들어간다 했는데요.
자,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지금 황성동과 또 내년 9월에 내남면이 분관을 운영을 할 예정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읍면동에도 분관이 만들 계획인지,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지금 황성동과 또 내년 9월에 내남면이 분관을 운영을 할 예정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읍면동에도 분관이 만들 계획인지,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일단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공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과에서 계획이 또 향후에 또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갖고 복지관 분관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안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일단은 수요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분관도...
○한순희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운영이...
○한순희 위원 그런데 분관을 운영하고 설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운영은 우리가 또 운영비가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경주시 전체 경로당이 비인가까지 하면 근 70여 개가 되거든요.
경로당 운영비도 만만찮은데 이 분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어차피 거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층들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준은 확실하게 정해둬야지, 잘못하면 우리 동네는 왜 없노 이래 가지고 다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또한 선정을 하는데 고민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이 분관 설치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비례로 하든지 뭐 실제로 빈집 주택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해당사항이 안 되는 읍면동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주민자치, 주민자치복지관이가?
우리...
그런 쪽으로 23개 읍면동이 다 설치를 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분관 선정하는 데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경주시 전체 경로당이 비인가까지 하면 근 70여 개가 되거든요.
경로당 운영비도 만만찮은데 이 분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어차피 거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층들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준은 확실하게 정해둬야지, 잘못하면 우리 동네는 왜 없노 이래 가지고 다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또한 선정을 하는데 고민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이 분관 설치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비례로 하든지 뭐 실제로 빈집 주택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해당사항이 안 되는 읍면동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주민자치, 주민자치복지관이가?
우리...
그런 쪽으로 23개 읍면동이 다 설치를 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분관 선정하는 데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다음은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경북경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니어클럽 사무의 지방이양 이후 기한의 정함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사업 지침에 의거 위탁받은 기관으로 보며, 이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사단법인 신라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니어클럽 사무의 지방이양 이후 기한의 정함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사업 지침에 의거 위탁받은 기관으로 보며, 이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사단법인 신라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경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조2에 명시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경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조2에 명시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이 9월 말 일자로 퇴직으로 대외소통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이 9월 말 일자로 퇴직으로 대외소통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대외소통협력관님의 공석으로 직제순으로 대외소통팀장인 제가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확충으로 경주시장학회의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경주시금고 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2억 6,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9억 원, 총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경주시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따라 자치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이에 2026년도 경주시 장학금 장학기금으로 농협사업 4억 2,000만 원, 대구은행 3억 원, 7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확충으로 경주시장학회의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경주시금고 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2억 6,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9억 원, 총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경주시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따라 자치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이에 2026년도 경주시 장학금 장학기금으로 농협사업 4억 2,000만 원, 대구은행 3억 원, 7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국대학교 WISE와 위덕대학교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생태계를 조성·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교육부에서 주도하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는 이에 대해 대응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두 가지 단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이 과제는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미래융합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국비 50억 원, 시비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인력을 위한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과 지역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 총사업비는 26억 2,500만 원이며 국비 25억 원과 시비 1억 2,500만 원으로 5년간 운영됩니다.
다음으로는 위덕대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UUB+ - 경북형 통합돌봄 인재양성으로 고품격 융복합 돌봄 인재와 글로벌 공유라이프 케어 인재를 양성합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500만 원 중 국비는 50억 원, 시비는 10억 원, 기타 23억 7,500만 원이 투입되며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산업경쟁력 제고와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LIVE - 경북의 가치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혁신으로 30대 및 50대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생애도약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 시비 3억 원, 기타 22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주시가 지원하는 시비 규모는 연간 4억 8,500만 원, 5년간 총 24억 2,500만 원이며 이는 지역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경주시와 지역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 인재 육성과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국대학교 WISE와 위덕대학교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생태계를 조성·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교육부에서 주도하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는 이에 대해 대응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두 가지 단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이 과제는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미래융합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국비 50억 원, 시비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인력을 위한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과 지역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 총사업비는 26억 2,500만 원이며 국비 25억 원과 시비 1억 2,500만 원으로 5년간 운영됩니다.
다음으로는 위덕대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UUB+ - 경북형 통합돌봄 인재양성으로 고품격 융복합 돌봄 인재와 글로벌 공유라이프 케어 인재를 양성합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500만 원 중 국비는 50억 원, 시비는 10억 원, 기타 23억 7,500만 원이 투입되며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산업경쟁력 제고와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LIVE - 경북의 가치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혁신으로 30대 및 50대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생애도약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 시비 3억 원, 기타 22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주시가 지원하는 시비 규모는 연간 4억 8,500만 원, 5년간 총 24억 2,500만 원이며 이는 지역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경주시와 지역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 인재 육성과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위덕대학의 건에 해 가지고요, 두 건이 있는데 이게 말이 복잡한데 단순하게 한번 여기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위덕대학의 건에 해 가지고요, 두 건이 있는데 이게 말이 복잡한데 단순하게 한번 여기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위덕대학교 ULB+는 경북형 통합 돌봄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 융합과 복합이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장애·노인·영양·스포츠 일상돌봄을 융합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경주에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경주에 정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동국대 두 가지 사업하고 위덕대 두 가지 사업은 시민하고 대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양성을 해서 경주에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경주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장애·노인·영양·스포츠 일상돌봄을 융합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경주에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경주에 정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동국대 두 가지 사업하고 위덕대 두 가지 사업은 시민하고 대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양성을 해서 경주에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경주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예, 알겠습니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용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한순희 위원 이 사업을 직접 학교에서 수행을 하겠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시비가 뭐, 1억, 지역사회 취약계층 프로그램은 1억 2,500만 원, 통합돌봄 인재양성은 시비, 뭐, 10억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 만약에 모자란다 이래가 돈을 더 달라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아니요, 이거는 돈을 더 달라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이제 이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인건비,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이제 이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인건비,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역대학교가 지역 시민들과 공존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예, 이게 평생학습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
○한순희 위원 관리만 잘 하면.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예, 맞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응모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될 확률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죠?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팀장님,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응모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될 확률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죠?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경상북도 라이즈[LISE]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있는 산하 그 지자체에서는 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포항, 구미, 경산, 칠곡, 영천.
경상북도에...
경상북도에...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지금 경주 포함해서 한 6군데 있습니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아, 이 공모사업이 된 게 6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6개 시군.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예.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선정된 거예요?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예, 선정됐고.
○위원장 이경희 아, 선정돼서.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대응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희 아, 6군데가 되었다?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예.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우리 경주시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추가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과와 추진방향, 기대효과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교육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교육부의 3차 시범지역 지정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5년부터 2년간 연간 30억 원의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경주시와 경주지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천년 역사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교육혁신도시로서 신라 천년의 정신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경주형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 지속가능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아이와 부모의 행복실현, 지역 산학협력 강화로 미래공교육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확립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여 지역공교육 발전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을 추진하여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교육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교육부의 3차 시범지역 지정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5년부터 2년간 연간 30억 원의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경주시와 경주지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천년 역사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교육혁신도시로서 신라 천년의 정신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경주형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 지속가능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아이와 부모의 행복실현, 지역 산학협력 강화로 미래공교육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확립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여 지역공교육 발전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을 추진하여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책기획관 김대학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배경은 2023년 1월 1일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되고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및 분리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경북도 및 경북연구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현안 정책연구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 및 광역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위하여 2024년 12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본 위원회 동의안 승인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등 주요 내용은 출연금은 순자산에 대한 출연과 운영비에 대한 출연으로 구분되며, 순자산에 대한 출연요청액은 우리 시 경우 7억 2,000만 원, 운영비는 연 1억 원입니다.
순자산에 대한 출연은 신청사 건립 시 시군 연구인력에 대응하는 시설 및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며, 운영비는 시군 정책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3억 원으로 순자산 출연금 2억 원, 운영비 출연금 1억 원이며, 향후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의 주요정책을 연구·보조하는 경북연구원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현안 정책연구 지원과 주요 광역정책 등 우리 시 시책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출연의 내용과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배경은 2023년 1월 1일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되고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및 분리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경북도 및 경북연구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현안 정책연구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 및 광역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위하여 2024년 12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본 위원회 동의안 승인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등 주요 내용은 출연금은 순자산에 대한 출연과 운영비에 대한 출연으로 구분되며, 순자산에 대한 출연요청액은 우리 시 경우 7억 2,000만 원, 운영비는 연 1억 원입니다.
순자산에 대한 출연은 신청사 건립 시 시군 연구인력에 대응하는 시설 및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며, 운영비는 시군 정책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3억 원으로 순자산 출연금 2억 원, 운영비 출연금 1억 원이며, 향후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의 주요정책을 연구·보조하는 경북연구원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현안 정책연구 지원과 주요 광역정책 등 우리 시 시책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출연의 내용과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우리 시에 맞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우리 시에 맞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기획관님, 우리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이제 경북연구원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의 지자체들이 이제 이 출연금에 대해서 내가지고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가 출연기관이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30개입니다.
30개인데 우리 시가 1년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딱 30개입니다.
30개인데 우리 시가 1년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위원님,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너무 많아서 못 외운 건가?
○정책기획관 김대학 사전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해 위원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과다한 업무, 과다 사업비 그다음에 또 실효성이 좀 없고 중복성이 많다 또 하청의 하청이다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 도에, 경상북도에 이 출연기관에다가 우리가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 도에 출연기관에다가 공모사업을 용역을 안 맡기면 이게 중앙정부에 올리질 못 해요.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이거 내려오는 데 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에서 그냥 승인만 받으면 도의회에 승인만 받고 뭐, 통과만 되면 그냥 하부는 우리 지방 지자체는 그냥 하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누구냐 하면 지자체장들이 이사들이야.
우리 시장님도 여기 이사로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이거 이런 걸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하면서도 부끄럽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위원을 해 보면서 이 출연금이 보면 사업이 중복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경제진흥원에 하는 일이나 테크노파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이거 보면 대부분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이걸 또 만들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걸 한번 그냥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한다고 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경북연구원에 직원이 85명이에요.
대부분의 사업비 1년에 107억 원이 이래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어떤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사업의 효율성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전관예우식으로 뭐, 퇴직자들 자리 만드는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 공직사회 가장 큰 폐단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경북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 저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대구·경북에 30개나 된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방재정이 지금 그만큼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출연금 자꾸 받아가면 지방은 더 고립된다는 사실 아시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에 대해가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이거 내려오는 데 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에서 그냥 승인만 받으면 도의회에 승인만 받고 뭐, 통과만 되면 그냥 하부는 우리 지방 지자체는 그냥 하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누구냐 하면 지자체장들이 이사들이야.
우리 시장님도 여기 이사로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이거 이런 걸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하면서도 부끄럽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위원을 해 보면서 이 출연금이 보면 사업이 중복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경제진흥원에 하는 일이나 테크노파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이거 보면 대부분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이걸 또 만들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걸 한번 그냥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한다고 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경북연구원에 직원이 85명이에요.
대부분의 사업비 1년에 107억 원이 이래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어떤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사업의 효율성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전관예우식으로 뭐, 퇴직자들 자리 만드는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 공직사회 가장 큰 폐단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경북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 저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대구·경북에 30개나 된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방재정이 지금 그만큼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출연금 자꾸 받아가면 지방은 더 고립된다는 사실 아시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에 대해가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재단에 해외 새마을 시범사업 조성 사후관리를 위한 출연금 7,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 흥롱마을에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개요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베트남 후에시 흥롱동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교육, 생활환경개선, 맞춤형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레홍퐁 중학교 시설개선, 새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확포장, 협동조합 설립, 흥롱동 새마을지도자 한국 초청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역 거버넌스 운영, 새마을교육, 레홍퐁 중학교 시설개선, 새마을농장 운영 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해외 새마을운동 확산 및 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새마을재단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지속적인 성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상 말씀드린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재단에 해외 새마을 시범사업 조성 사후관리를 위한 출연금 7,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 흥롱마을에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개요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베트남 후에시 흥롱동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교육, 생활환경개선, 맞춤형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레홍퐁 중학교 시설개선, 새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확포장, 협동조합 설립, 흥롱동 새마을지도자 한국 초청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역 거버넌스 운영, 새마을교육, 레홍퐁 중학교 시설개선, 새마을농장 운영 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해외 새마을운동 확산 및 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새마을재단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지속적인 성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상 말씀드린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출자출연에 뭐, 투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현황에 보면 시범사업 국가가 거의 다 지금 공산국가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출자출연을 했을 때 사업을 왜 자꾸 공산국가에 출연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공산국가가 우리하고의 어떤 이질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우리는 지금 계속 베트남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미미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산국가는 좀 못 살잖아요, 그죠?
못 사니까 우리가 해 주는지.
사업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현황에 보면 시범사업 국가가 거의 다 지금 공산국가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출자출연을 했을 때 사업을 왜 자꾸 공산국가에 출연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공산국가가 우리하고의 어떤 이질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우리는 지금 계속 베트남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미미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산국가는 좀 못 살잖아요, 그죠?
못 사니까 우리가 해 주는지.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제가.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재단이 경북 구미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20, 우리 이제 2개 시군이 공히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어쨌든 새마을의 발상지고 해서 각 시군마다, 지금 우리 시군마다 지금 지원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뭐,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좀 개발도상국이거나 좀 후진성이 있는 그런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잠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 새마을운동 하는 근본 취지, 우리가 해외에 전파하고 하는 취지가 우리나라 위상을 세워서 이분들이 후진국에서 우리가 옛날에 원조를 우리가 못 살 때 받았듯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지도가 올라가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예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뭐, 물론 뭐, 안 하면 남겠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이 정도 투자하는 거 지금 보면 우리가 2021년부터 죽 투자해 온 것이 5년 동안 한 게 지금 7억 5,000만 원이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한, 1억, 1억 5,000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방금 그런 드린 말씀, 그런 부분에 우리 관광지로서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것들이 후진국에 그분들한테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데 엄청난 효과라고, 저는 무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재단이 경북 구미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20, 우리 이제 2개 시군이 공히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어쨌든 새마을의 발상지고 해서 각 시군마다, 지금 우리 시군마다 지금 지원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뭐,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좀 개발도상국이거나 좀 후진성이 있는 그런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잠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 새마을운동 하는 근본 취지, 우리가 해외에 전파하고 하는 취지가 우리나라 위상을 세워서 이분들이 후진국에서 우리가 옛날에 원조를 우리가 못 살 때 받았듯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지도가 올라가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예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뭐, 물론 뭐, 안 하면 남겠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이 정도 투자하는 거 지금 보면 우리가 2021년부터 죽 투자해 온 것이 5년 동안 한 게 지금 7억 5,000만 원이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한, 1억, 1억 5,000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방금 그런 드린 말씀, 그런 부분에 우리 관광지로서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것들이 후진국에 그분들한테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데 엄청난 효과라고, 저는 무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반드시 후진국을 위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선진국은.
○한순희 위원 후진국 중에서도 아프리카에는요, 정말 힘들어요.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그것도 다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베트남 후에시 같은 경우는 경주에 하는 데는 우리 또 자매도시입니다.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이거 이제 새마을정신이 이렇게 어떤 다른 데 원조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신적인 운동도 지금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출자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쉽게 하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를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2025년 APEC기념XR모빌리티 버스 제작 및 운영사업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IT 기술력을 홍보하고 문화유산과 역사를 실감·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는 스마트관광운영 및 활성화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로온 앱을 통해 누적 방문자 약 6,907만 명, 가입자 약 10만 9,000명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세계유산도시 미디어 분야 콘텐츠 공모전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가치 확산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으로는 실시간 미디어 전문 채널을 구축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제작·송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미디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첨단 미디어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경주시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16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1억 3,000만 원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수익 13억 5,700만 원, 기타 자본 잉여금 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 원으로 총 16억 5,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인건비 5억 1,000만 원, 물건비 2억 8,100만 원, 경상이전 5,600만 원, 사업비 8억 600만 원으로 총 16억 5,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사업수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2025년 APEC기념XR모빌리티 버스 제작 및 운영사업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IT 기술력을 홍보하고 문화유산과 역사를 실감·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는 스마트관광운영 및 활성화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로온 앱을 통해 누적 방문자 약 6,907만 명, 가입자 약 10만 9,000명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세계유산도시 미디어 분야 콘텐츠 공모전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가치 확산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으로는 실시간 미디어 전문 채널을 구축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제작·송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미디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첨단 미디어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경주시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16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1억 3,000만 원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수익 13억 5,700만 원, 기타 자본 잉여금 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 원으로 총 16억 5,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인건비 5억 1,000만 원, 물건비 2억 8,100만 원, 경상이전 5,600만 원, 사업비 8억 600만 원으로 총 16억 5,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사업수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도 지금 새로 오셨고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체계가 구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보면 임대차 입주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기업 현황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를 해서 입주기업이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의 웹개발이나 홍보를 대행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의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그 실감미디어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의논을 해 보셔서 그게 가능하면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건물만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어가 임대사업 하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 실감미디어센터의 운영하고는 약간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실감미디어 운영, 센터의 본연의 어떤 의무를 하면서 같이 공존해 가면서 사업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체계가 구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보면 임대차 입주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기업 현황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를 해서 입주기업이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의 웹개발이나 홍보를 대행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의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그 실감미디어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의논을 해 보셔서 그게 가능하면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건물만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어가 임대사업 하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 실감미디어센터의 운영하고는 약간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실감미디어 운영, 센터의 본연의 어떤 의무를 하면서 같이 공존해 가면서 사업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재)경주시스마트미디어센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회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2024년도 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입니다.
2025년도 경영평가등급은 기관 및 기관장 평가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총 5개 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하였으며, 경영실적평가 결과 센터와 기관장 모두 종합평가등급 ‘나’를 받아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사항은 고객경영 중심의 서비스 개선활동과 실용성 높은 정책연구 결과물을 도출한 점 등이며, 미흡사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가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조직 내 협력체계와 의사결정 구조의 재정비, 채용비리 방지 절차 마련, 지역상생을 위한 협업사업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성과 중심의 전담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실감미디어 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유관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더욱 책임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회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2024년도 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입니다.
2025년도 경영평가등급은 기관 및 기관장 평가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총 5개 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하였으며, 경영실적평가 결과 센터와 기관장 모두 종합평가등급 ‘나’를 받아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사항은 고객경영 중심의 서비스 개선활동과 실용성 높은 정책연구 결과물을 도출한 점 등이며, 미흡사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가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조직 내 협력체계와 의사결정 구조의 재정비, 채용비리 방지 절차 마련, 지역상생을 위한 협업사업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성과 중심의 전담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실감미디어 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유관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더욱 책임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여기 성과자료에 보면요.
일자리 창출 실적에서 거의, 득점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기술지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기술지원에서도 거의 평점을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그래도 등급을 ‘D’등급에서 ‘나’등급 받은 거는 운영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수고로움도 인정이 됐고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A’등급도 받을 수 있다는, ‘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실적에서 거의, 득점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기술지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기술지원에서도 거의 평점을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그래도 등급을 ‘D’등급에서 ‘나’등급 받은 거는 운영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수고로움도 인정이 됐고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A’등급도 받을 수 있다는, ‘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뭐, 퇴실하시기 전에 우리 김장주 센터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과 더불어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뭐, 퇴실하시기 전에 우리 김장주 센터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과 더불어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김장주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에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잠시 살펴보니 크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위원님들의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조직의 안정성 문제, 두 번째 어떻게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재정적인 독립을 하느냐, 세 번째 우리 센터직원들의 역량 강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제가 그간의 공직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정말 경주에서 꼭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에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잠시 살펴보니 크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위원님들의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조직의 안정성 문제, 두 번째 어떻게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재정적인 독립을 하느냐, 세 번째 우리 센터직원들의 역량 강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제가 그간의 공직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정말 경주에서 꼭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환영과 더불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정책과장님하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고요.
국장님은 그대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영과 더불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정책과장님하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고요.
국장님은 그대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도 출연금 2,500만 원으로 출연 효율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 2,509억 6,000만의 1만 분의 1.0이고 출연시기는 매년 3월 31일입니다.
출연출자 심의요구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도 출연금 2,500만 원으로 출연 효율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 2,509억 6,000만의 1만 분의 1.0이고 출연시기는 매년 3월 31일입니다.
출연출자 심의요구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