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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7. 6.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9. 8.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0.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10.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17.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9. 18.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 1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1. 20.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3. 2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4.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광호·최재필·최영기·오상도 의원)
  3. 1.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2.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5. 3.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4.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5.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8. 6.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9. 7.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 8.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1.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2. 10.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3. 1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14. 1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5. 13.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6. 14.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7. 15.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8. 16.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9. 17.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0. 18.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1. 1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2. 20.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3. 21.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4. 2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5.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광호·최재필·최영기·오상도 의원)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선도동 지역구의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시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시민들 곁으로 달려가시는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5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면 대천지구에 국·도비 포함하여 460억 원 규모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 선정 등 중단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의 운문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의 비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목적, 홍수전용, 용수전용을 위한 57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그중 청도 운문댐은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지에 하루 37만 6,000t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으로, 수위가 낮아질 경우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나 단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하여 산내면 신원리, 일부리, 외칠리, 내칠리 등 8개 마을을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사실상 산내면 전역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 역시 덕동댐 용수의 부족으로 매년 약 80억 원 상당의 정수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의 물은 지역의 생명줄이자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 금지, 용도지역 행위 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잦은 안개로 인한 농·축산 피해는 물론 기관지염, 천식, 비염 등 건강 피해까지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내면의 경우 물안개와 댐수위 조절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산내면에 배정된 사업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배분 또한 비합리적입니다.
  현행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수몰면적 30%, 주변 지역 인구 30%, 주변 지역 면적 20%, 기타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내면의 지원사업비 배분율은 2023년 24.37%, 2024년 24.25%, 2025년 24.6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댐의 발전과 수익 창출에 가장 중요한 유입 수량 비율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운문댐 상류 지역인 산내면민의 피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입 수량 중심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으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주시 역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산내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2025 경주 APEC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 우리 경주가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Post-APEC을 준비하며 우리 경주가 글로벌 관광·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포항경주공항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KTX 경주역과 경주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포항경주공항입니다.
  특히 포항경주공항은 동해안권 중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위한 제·개정하며 포항공항 살리기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김석기 국회의원의 열정적인 추진으로 포항공항의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하며 경주와 포항을 동시에 아우르는 동해안 거점 공항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례에 따라 경주시는 매년 2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부담하며 포항경주공항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경주공항의 취항 항공사는 진에어 1곳이며, 운항스케줄은 제주 왕복 2회, 김포 왕복 1회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항경주공항의 부정기 국제노선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글로벌 CEO 전용기가 포항경주공항으로 이착륙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APEC을 기회로 삼아 포항경주공항을 경주를 대표하는 관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인천공항과 포항경주공항 간의 운행 노선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오려면 약 5시간이 소요되는 공항버스를 타거나, 공항버스와 KTX를 번갈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주 도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경주를 방문하기 위한 교통 이용 시간만 반나절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천-포항경주 간의 운행 노선이 신설된다면 방문객의 교통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주 방문객과 경주시민들의 교통편의까지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인천공항과의 연계 노선을 신설하여 경주시민과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 이용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국내선의 활성화 이후에는 국제노선 신설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만이라도 노선을 확장한다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항경주공항은 단순한 항공시설이 아닙니다.
  경주의 관광, 산업, 문화, 국제교류의 관문이자, 미래로 가는 하늘길입니다.
  Post-APEC 시대를 맞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포항경주공항을 실질적인 지역경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초등학교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만 18세 이하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이었다고 합니다.
  경북은 유괴 사건 12건, 미수 사건 4건으로 전체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역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비율이 80%에 가깝게 나왔으며 특히,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세 이하 어린이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뉴스와 자료를 보고 들으시면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큰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 경찰청, 경기도청, 31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통합형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경주도 불안해하는 아이들과 부모님, 가족·지인들이 모두 걱정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대상 유괴·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으나 현재 강제성이 없어 비교적 낮은 지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조례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인력이나 다른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보호구역 지정으로 순찰과 CCTV 설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동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안심벨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보급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들고 다니며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 예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주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수한 공무원과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문무대왕·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인프라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 관리에서도 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역사문화 도시이자 관광도시이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 중 대표적인 시설인 경주역 폐역사 및 폐철도부지, 경주예술의전당, 그리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 강화를 중점적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경주역 폐역사 및 폐철도 부지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도시 중심에 위치한 경주역 폐역사 부지는 공공청사 및 공원 조성으로 도시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폐철도 부지는 도시숲 및 레저시설 조성으로 시민에게 편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폐역사 부지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공공시설의 기능성과 접근성,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주예술의전당의 운영 효율화입니다.
  경주예술의전당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 공연장, 전시실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춘 복합시설입니다. 
  현재 경주예술의전당은 운영 비용에 비해 다소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구조는 불가피하지만 수익구조 다변화, 시민참여 확대, 공간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시설 활용률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과 관광객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 강화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영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한 운영을 넘어, 공공시설의 생애주기 기반 관리, 시민 만족도 서비스 개선, 디지털 기반 운영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전반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 삶의 공간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도시재생, 문화 진흥, 행정 효율화의 핵심축입니다.
  경주의 특성과 행정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지속적 관리·감독, 그리고 시민 중심의 운영이 병행될 때, 공공시설 관리와 활용에 있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스물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5.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6.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7.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8.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라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황성, 내남의 설치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금고 지정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경북연구원에 대한 도내 시군 출연을 추진함에 따라 (재)경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민간위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이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1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3.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4.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5.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6.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7.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8.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0.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교통지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포상 내용을 신설하여 경주시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체납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 라원이 준공됨에 따라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정책금융지원 시행을 통해 저성장·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의 경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10시45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종문 의원이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하여 김소현 의원님으로 변경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의안 제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2025.9.26. 최영기, 박광호, 정성룡, 임활, 최재필, 김종우, 정종문, 김항규, 김소현 발의)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7.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8.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0. 경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경주시니어클럽)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3.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4.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5.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6.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7.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8.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0.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1.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재석 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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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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