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구)경주역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 추진 보고
- 5. 2025년도 동천지구 빈집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 6.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0.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11.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2.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3. 2026년도 대통령배 Keg 및 전국장애인 e스포츠 대회 공모사업 추진 보고
- 14.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문화재단)
- 15.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 16.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구)경주역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 추진 보고
- 5. 2025년도 동천지구 빈집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 6.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0.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11.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2.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3. 2026년도 대통령배 Keg 및 전국장애인 e스포츠 대회 공모사업 추진 보고
- 14.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문화재단)
- 15.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 16.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10시04분 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최영기 의원님 외 8명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3개 기관의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2026년도 대통령배 Keg 및 전국장애인 e스포츠 대회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5년도 구)경주역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 추진보고, 2025년도 동천지구 빈집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가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기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과 교통지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포상내용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과 지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6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사업을, 안 제7조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포상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예방사업과 교통약자의 교통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0년 3만1,000여 건에서 2024년 4만 2,000여 건으로 36.4%가 급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 역시 14.8%에서 21.6%로 높아졌었는데, 건수와 비율 모두 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2023년「도로교통법」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예방사업은 필수 정책으로 운전면허 반납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는 여기 보니까 이제 고령운전자 간의 사고비율이 14.8%에서 22.6%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통계를 제가 인구를 한번 봤거든요. 202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815만인데 2024년에는 1,000만에 육박합니다.
993만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인구가, 고령인구 자체가 20% 이상 늘어나서 고령운전자 숫자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고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보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 통계라는 이 숫자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꼭,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얘기 할 수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내용을 보니까 교육을 하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차를 버리고도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스티커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 해서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표시를 함으로써 약 가로 15cm, 세로 15cm 해서 약 한 여러 스티커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보면 770원 정도 예를 들어서 소요가 되는데 금액으로도 한 2,000여 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65세고 의원님은 지금 7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포항은 또 75세 이상으로 나오십니다만 경주는 70세, 70세 이상의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가 이제 면허증을 다 갖고 있다는 예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3만 명에서 한 3만 5,000명 정도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어떤 그런 어떤 고령 스티커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거죠.
이게 고령자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명시하는 것이 고령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차를 놓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저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역할이 아닌가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구요.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이강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은 의견을 좀 내면 기본적으로 운전 반납자에 대한 지원 체계 확대하는 부분은 한 발짝 더 나갔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65세냐 70세냐에 대한 기준들은 이제 신체적 능력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경주는 70, 통상 70대를 고령자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즘 65세에서 70세 사이 정도는 보니까 거의 노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인지 정도라든지 감각들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70세의 기준을 떠나서 이제 고령자에 대한 스티커는 지금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권고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인이 선택 하에 부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운전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보는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본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교통을 반납하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은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충분한 공감대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비 성격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70세부터잖아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신 책들을 찾아서 그렇게 유도를 해내는 게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교통인프라도 좀 굉장히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좀 잘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최영기 의원님께서 경주시 교통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조례를 또 개정이죠.
지금 이 내용이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한 부분이지만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취지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죠?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학교 앞에 스쿨존 안전 봉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로 교통안전 했을 때 최소한의 봉사단체에 대한 어떤 포상, 예를 들어가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포상에 대한 저희들 표창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런 형태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이나 금액적인 그런 큰 부분은 없고요.
이제 이 단체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교통지도에는 단체들이 9개 단체를 하니까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상장이라든가 표창장 정도 이런 형태로 어떤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조와 9조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영기 의원님은 대표 발의하시면서 이게 이제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통계를 내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가 다 공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검토의견서 공유하시죠?
사전에.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저희가 보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자료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는 기준을 69세로 보고 조례에 해당 나이는 70세 이상으로 보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도 좀 시정돼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다른...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영기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추상적으로 규정되었던 시장의 책무를 3조에서 구체화하였으며 지원 대상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에 대한 조례, 그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추가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 권고 규정, 교통안전 봉사단체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등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이번 조례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렷하게 목을 다시 해가지고 만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자율적으로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런 스티커를 제작하니 필요하신 분은 본인 선택에 따라서 아까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미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생긴 것처럼,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는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좀 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조례 개정으로까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나 라는 의견이 좀 듭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맞냐 아니냐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통계 낸 자료를 지금 올려놓는 내용이라고 지금 봐지고요.
근데 이 전체적인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캠페인으로 끝내도 되냐 라고 묻지만 캠페인으로 할 것 같으면 모든 조례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보통 그렇게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하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저희 시의원들이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하자 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내는 자리기 때문에 지금 고령자 운전이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자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연령을 지금 표시 안 돼 있는 부분은 아마 자율적인 부분이 이거 조금은 필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신체적인 어떤 능력으로서 자기 능력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스티커를 붙일지 말지에 대해서 나는 조금 운전이 조금 미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초보운전 또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하지, 무조건 붙여야 되지는 안 하거든요.
그럼 자기 스스로 붙일지 안 붙일지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요한 6조 같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이 최근에 잘 안 합니다.
서로 자기한테 이득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비용을 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써서 이제 교통안전 봉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포상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찬성의 토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하니까 표현이 애매해서 이제 봉사단체라고 표현을 하는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이게 법 개정이 지금 몇 년도에 됐습니까?
25년도고, 25년 1월 21일부터입니까?
충분히 캠페인을 통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거를 타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단 조례는 만들어놓고 아마 캠페인 하셔도 괜찮아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 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4항 법정 사항을 포함한 교육 내용을 신설하여 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5항에 교육 과정을 수료 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6항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 사업자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는 교통 약자 서비스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택시 운수 종사자는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주시 장애인 단체 협의회에서 차량 26대, 운전자는 27명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차량 2대, 운전자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 약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 대상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올렸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에 우리가 11조1항에 교통사업자 및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교통약자 센터라고 그랬나 아까 거기 단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말고 일반 택시 기사 분들이나 버스 기사 분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는 겁니까?
교육을.
받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까지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쪽 시내버스 쪽도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버스 회사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택시 기사에만 당연히 교육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택시 기사들은 맨투맨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시내버스 측과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무를 부과하는, 약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라서 노조 측에서도 일부 또 반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무교육이거든요.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버스기사까지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또 법에서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버스는 또 버스를 월 3회, 4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교육 내용도 포함시켜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만료 예정이 되는 경주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교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현행 2025년 10월 31일에서 203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6월 17일 실시된 제3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8월 28일에서 9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입법 예고를 실시하는 등 법률상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및 규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하겠지만 이강희 위원님 오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본 안건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추진 중인 구)경주역 부지 개발을 도시재생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공공 주도로 기반 시설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5년도 9월 26일자로 구) 경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 시범 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기에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규모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목표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 면적은 7만 9,438㎡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구)경주역 일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여 문화산업 공공 기능을, 지능이 집적된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혁신지구 지정과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높여 민간 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2025년도 9월 26일자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24일 자로 발표 평가가 진행되며 12월에 공모사업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고도 규제, 문화재 발굴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웠던 구)경주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관광도시 경주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도심 활력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5년도 구)경주역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 추진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미리 한번 듣긴 들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구)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내용 중에 대형 주차 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 있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토지 매입인데요.
토지 매입비만 해도 한 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초 우리 안은 공공시설물하고 그리고 상업시설 포함해서 문화시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우리 공모 사업에는 공공시설은 좀 빠진 이유가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국비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계획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어떤 사업이냐 하면 후보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공모되고 난 뒤에 또 내년에 공모사업을 본 공모사업이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조금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또한 우리 공모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1이 이게 현재 경주 역사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화랑로죠.
저희들 계획은 화랑, 물론 이제 경제역사부지가 지정된 문화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근대 문화유산인데 어떤 분은 또 일제강점기 유산인데 굳이 보존해야 되느냐 뭐 저희들 계획은 사실 역사 부지를 철거하는 거 해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모형물만 만들어서 할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아무튼 화랑로를 연결해야 만이 경주역 뒤편에 그 부지를 다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공공청사 2건, 2개 문화시설 있고 상업시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보지 선정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했습니다.
사후 보고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응원을 해 드릴 테니 지금처럼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구)경주역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의 신규 유형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도 9월 26일 동천지구 빈집형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기에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92억 5,100만 원으로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3,400만 원, 시비 25억 원, 그리고 자체 연계 사업 시비 9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동천동 733-395번지 14통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 면적은 3만 1,800㎡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구역 내 빈집 35호를 매입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 도로 정비 방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심 골목길 조성, 집수리 지원 경로당 리모델링,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0월까지 서면평가, 현장평가가 있으며, 11월 중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말에 최종 공모사업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5년도 동천지구 빈집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 지역은 지금 재개발에서는 빠져 있는 지역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 구역하고는 별개로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주로얄 아파트가 있고요.
조금 남쪽으로 보면 우리 동천에서 황성 숲길 조성하는 2.5km 구간에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원화로하고 이제 동천~황성 숲길, 그 사이가 되는데 의외로 시내 지역이라 해도 빈집이 35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벌써 일부는 동천 황성숲 조성하면서 한 19채 정도는 벌써 매입 계획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빈집도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빈집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매입해가 철거해서 우리 주차장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이나 빈집 수리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다 한번 주민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낙후된 동천동이라 하면 예전에는 가장 우리 시에서 번화하고 잘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요 주변은 철길 주변이었기 때문에 좀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또 마을 안길도 좀 정비를 하면은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재탄생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25년도 구)경주역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수질 개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기한을 연장하여 낙동강 수계 지원 사업과 수질 개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 낙동강 수계 지원 사업과 상수원 수질 개선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수질 개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법률상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및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없던 조례 부담금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 체납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13조에 부담금 30일 이내로 명시하였고 체납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 2024년 12월 20일에 신설되어 2025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납부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기간을 30일 이내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 사람들을...
이런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여기는 주택의 도로, 주택, 인도 부분의 진출입로로 했을 때 가로수 때문에 진·출입로 허가를 맡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체납 기간을 정해서, 납부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체납 징수를 하겠다 그 뜻입니까?
교통사고로 이제 물리적인 가해를 해서 가로수가 한 건, 23년도에 그런 사건이 한 건 있는데 그거는 그 대상자가 주소가 추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동궁원까지 하고 식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님,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 라원이 준공됨에 따라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및 시설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수행하는 사무와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하여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개방 및 휴원과 관람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입장의 제한과 손해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결과 ‘개선사항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 동궁원인 라원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는 제2 동궁원(라원) 준공 대비 동궁원 종합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국의 미디어아트 전시관 관람료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게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에서는 감면대상자를 규정하여 감면요건의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면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대상을 배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 라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 제공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항은 무료고 9조1항이 무료고 2항은 다음 각 호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무료를 하고 경감합니까?
요전번에 우리 8월달에 의원님들하고 이제 간담회 할 때 경주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거 관련된 거예요.
시민들은 또 이제 50%, 입장료가 50% 정도 감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입장료도 좀 다 무료로 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면 대상자 중에 경주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이게 판단돼 가지고.
무료로 하고 제 이해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하고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 할 수 있다니까 살짝 좀 혼란이 온다.
무료 또는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제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더 명확해질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라원 입장은 공짜로 하더라도 전시관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시관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관을 따로 분리시켜서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운영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얘기한 거는 APEC 때 이제 임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이 됐는가요?
서류 준공을 다 했고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부기를 바꿔서 카페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준비되면 원래대로 내년 3월에 일반 개장을 할 거고 지금은 APEC 대비해서 APEC 조직위원회라든가 지원단에서 요구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동궁원에 우리 조례가 조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궁원도 지금 100분의 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동궁원에서 라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좀 시행착오를 거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보면 우리 시설 중에서 동궁원이 당연히 가장 큰 시설이잖아, 그렇죠?
경주시는 또 반려동물 친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입장을 제한해야지 되나 아니면은 잠시 반려동물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따로 마련을 어디서 해 주셔가지고도 시설을 좀 보완하는 것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근데 그때 당시에 답이 이게 어느 한 시설만을 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친화도시이니까 시 전체 차원에서 안강 시설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동궁원도 변화를 할 것이라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입장 변화는 그대로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랑마을이나 뭐 다른 데도 반려동물 입장이 불가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동궁원은 특히 새들이 있는 버드파크시설이 있다 보니 동물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되고 라원은 그거하고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궁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시 전체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반려견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반려견 화장실, 이거를 우선 엑스포공원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에 이제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모사업에 4년간 20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도 이렇게 놀이터 조성이라든지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동궁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을 조금 더 그걸 해가면서 조금만 시기를 두고 저희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런데 또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통합,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매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권이라든가 또 통합권 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춰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동궁원도 관람하고 라원도 관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통합권 형식으로 어떤 그게 되면 서로 상승효과가 있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통합권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방도로를 지금 저희들이 행정으로만 사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원과 동궁원의 운영을 따로 해 놨는데 가까이에 있는 시설이 별개의 관리를 할지라도 통합권은 두 기관에 원활하게 뭐 상승효과가 있다면 통합권은 언제든지 가능하기는 합니다.
시스템만 그렇게 조정을 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 버드파크하고 같이 통합으로 하다가 지금 따로 하고 하듯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유용하다면 시스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방도로는 사유지를 가진 그분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지만 후문도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후문 쪽에도 매표검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관광객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1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상세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1차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상수입이 31억이지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대체돼 있는 것은 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예상되지 않는 것은 계상돼 있지 않거든요.
인건비도 다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범운영의 형식으로 한번 개장해 본다면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5년치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이게 현재 수익이 150억 되고 세출 부분에 한 53억이면 이게 뭐 100억 정도의 5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는 사실 동궁원에 라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동궁원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재작년에 연구용역 했는 결과를 기반으로 했는 건데 이게 과연 라원을 운영하면 라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주변 환경과 다른 데 관람객을 다 비교분석해서 나온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우리 기준 기본 의뢰하면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기준 금액을 했을 때 나온 산출금액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궁원에 여러 가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올 하반기에 라원과 더불어서 경주의 몇 개 미디어체험관이 또 개관을 했고 또 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민간과 경쟁체제가 어떻게 보면 더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직원 분들 지금처럼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각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국장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 그리고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해 설립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운영에 필요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예산 규모는 93억 1,700만 원이며 그 중 25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25억 원, 대관료 수입 17억 5,800만 원, 케이터링 수입 1억 5,000만 원, 부대시설 임대 2억 3,900만 원, 주간 전시회 부스 참가비 5억 6,000만 원, 대행사업 및 보조사업 35억 5,800만 원, 렌탈 관리비 및 잉여금 등 5억 5,200만 원 등 총 93억 1,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인건비 34억 8,500만 원, 일반운영비 6억 7,400만 원, 시설관리 및 마이스 사업 운영비 7억 8,900만 원, 주간 전시회 운영 관리 5억 2,500만 원, 대행사업 및 보조사업 34억 4,400만 원, 경영평가 성과급 2억 1,300만 원, 예비비 1억 8,700만 원 등 총 93억 1,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시, 컨벤션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하여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이고 마이스 산업과 글로벌 문화관광 마이스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이스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경주 화백컨벤션뷰로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5억 원으로 2025년 22억 7,500만 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동의안 처리는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표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 수입지출내역을 저한테 좀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내년도 2026년도가 화백컨벤션뷰로가 저희가 지금 APEC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좀 변경될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마 밖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출연료는, 출연금은 지금 그냥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세부 내역이나 지금 내역들도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변경 내용이고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출연금이 작아진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내년에 출연금은 좀 25억으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미디어센터가 새롭게 건립이 되어서 일반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올렸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유치도 많이 되고 하면 APEC의 효과로 이제 유치도 많이 되고 마케팅도 저희가 많이 하려면 예산이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출연금은 10% 이상을, 증액을 하려면은 전문 용역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돼서 저희도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출연금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내년 예산의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에 보면 같은 항목으로 대행사업 및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입에도 비슷한 금액이 있고 지출에도 비슷한 금액이 있는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한국을 좀 소개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 수입의 대행사업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전체를 주고 여기서 이제 세출은 여기 이제 대행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가지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또 지출해도 대행사업비로 안에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수입은 전체 금액이 가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실 대행수수료 정도가 이제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주시장애인체육관은 2007년 6월 개강과 동시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 관리해 오고 있으며, 2025년 12월 민간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 장애인 분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건강 향상에 매우 중요한 장소로 그 지위를 공고히 한 장애인 체육관을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는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 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림로 5번길 99-1번지에 위치한 장애인 체육관은 3,094㎡의 부지에 1,038.66㎡의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로 체육관, 수 치료실, 사무실, 영상대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2020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 시설물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을 제공 받아 운영 관리하게 되고, 위탁자는 운영비를 매년 시·도비를 합쳐 8,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 11월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중순까지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분들의 체육활동 증진 및 건강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시 장애인 체육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체육관, 수치료실, 사무실 등 2007년도에 개관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관은 지역 장애인 체육 선수 발굴 및 지도자 육성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관련하여 사업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장애인 체육 활동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등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0.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옛날에 2013년도.
들어왔는데 심사 결과, 불국사 복지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체육관 지금 현 시설하고 지금 이제 올해라든지 작년에 가보면 그래도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또 보면 이 장애인들 마찬가지고 비장애인들 마찬가지로 참석하다 보면 화장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탁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물론 그분들이 잘 관리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해서도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관리를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또 기존 수탁기관에서 또 재수탁과 재위탁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고민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이 체육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그리고 순수하게 복지시설 관계는 이제 원래 불국사나 이런 데 재단이 다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제는 가능하면 시설공단이 어차피 생긴 이상은 시 전체 어떤 시설 관계된 거는 시설공단 쪽으로 하고 또 문화 관계되는 거는 문화재단도 이끌어줄 수 있게 좀 직영, 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 의견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공모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이진락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발의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간을 정해서 위탁 관리를 시키는 거고 조금 용어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 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장애인 체육회,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예를 들어 혹시나 사람이 실수를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 괜찮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왜 일반인들처럼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한 시설물들이 그분들한테 장애가 되는 그런 어떤 요인도 될 수 있으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데서 해주는 게 뭐라 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어떤 이용.
2년간은 그거 한데 이 부분을 어떤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최재필 우리 위원님과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이 이야기 한 우리 이진락 위원님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위탁 내용이 위탁물의 위탁 시설물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 무상 제공입니다.
그래서 보조 예산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또한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 2022년~2023년 이렇게 여기에 대한 금액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2007년도부터 개관해서 지금 올해 17년째 납니다.
시설 보수나 이런 거는 체육과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비용 계산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명에 한 명인데 6,6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지요.
그러니까 전기 보험 관련해서 1,094만 원, 시설유지비 방역 소독과 관련한 옥상 물탱크 청소 등등해서 유지비가 406만 1,000원, 공공요금이 192만 원 이 정도입니다.
제가 위원장께 제출해도 되겠...
이게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보다는 현재 사정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복지단체나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해야 예를 들어 가지고 뜻하지 않은 다른 어떤 이상한 말이 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위탁으로 가고 향후 저희들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할지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넘어갈지 그런 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 공모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그 기관의 재평가를 통해서 그대로 계약 연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연장하는 걸 갖다가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거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지요?
같이, 아닌가요?
무조건 공고를 하실 건가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수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시 체육회가 여기에 지금 어떤 형태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임대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잘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시설기관들이라든지 이해도가 있는 장애인 및 복지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서로 조화롭게 잘 이용이 될 텐데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될 텐데 이게 그런 이해도가 없는 다른 기관들,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공공기관이나 시설만 관리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제약이 따르고 불협화음이 따를 수 있다 라고.
아니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공모를 하겠지만 경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라는, 오히려 보면 맞다,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게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기는 말씀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사실 지금 임박해 가는 게 아니고 한 8월, 9월 미리 미리 의논을 했으면 좋은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시설공단이 못 할 것도 없어요.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옆에 뭡니까, 불국사장애인 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약에 건천에나 외동에 새로 생긴다고 하면 꼭 거기 줄 필요 없잖아요.
여기 키포인트는 이 인건비 주는 사람이 사회복지직이냐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안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지금 해마다 계약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연봉 한 5,000 빼놓고 실제는 불국사장애인 거기에 계속 지금까지 근무한 사람입니까?
사회복지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건 줄 때 언제든지 우리가 2년 뒤에는 안 할 수 있다는 어떤 계약 한 사람이 2년 이상 계속 계약하면 해고 문제도 걸리잖아요.
고용승계 문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는 시설공단에서 생긴 이상 이것도 예를 들어 올해 2년 하면 2년 뒤에는 충분하게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냥 상투적으로 맡았으니까 한 사람이 이거는 그냥 평생 한다는 하는 눈치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맡길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장애인체육회나 시 체육회나 똑같은 조건을 주겠다고 심사하겠다고 하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부러 빼앗겼던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임박해가 두 달 앞두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이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재위탁 문제는 사실 상임위원회에 한 최소한 4~5개월 전에 미리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좀 그런 여지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말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평생 있는 자, 그거는 냉정히 2년 뒤에는 뭐 앞으로 시장님 대체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시설공단 재검토 있고 당연히 시설공단에서는 주차 문제나 요즘은 다 이 장애인 시설에 전부 다 전문직이 다 배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맡긴 거지, 지금 장애인시설이 외동에도 생기고 이 충효도 앞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장애인체육회, 경주시체육회, 장애인 다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붙어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들었다가 하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꾸려면 그렇지만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충분히 바꿔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사실 이게 임박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냥 어찌 보면 당연히 여기서는 그냥 형식적인 재계약이지, 우리 일하는 사람 그대로 일한다고 딱 해놓고 시에서 요식 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김종우 위원대로 그냥 재계약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냥 재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거는 형식적으로 요식절차 새로 공모했다는 거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특정 단체를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충분히 이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를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진락 위원이나 최재필 위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래 오늘 민간위탁 재계약 할 때 그럴 거 같으면 지금 결국은 지금 사람 한 명 인건비를 지금 사람 한 명 채용해 놓고 시설에 맡겨놓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말은 지금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에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거 전혀 없잖아, 지금.
지금 보면은 꿈나무 체육교실이라든지 유아 체육 교실, 콕콕 배드민턴 교실이라든지 건강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자체 프로그램을 이제 자체에서 개발을 하고 이제 일정의 약간의 돈을 받으면서 이제 강사 채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은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연락이 와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 참 이동협 의장과 더불어서 함께 경주시장애인체육회 진행에 관한 조례도 같이 만들었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우리 경주시장애인체육관이 있어서, 참 이렇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영위하는 데 우리 체육진흥과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충효동에 우리 반다비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위탁이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설공단이다, 어디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업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어느 곳에서 맡아졌을 때 우리 장애인 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그 시설, 운동 할 수 있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까, 조심스레, 그 부분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애인체육관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담당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경주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문화재단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 경비 등 총 26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단 자체수입 및 대행 수수료를 통하여 18억 원을 조달하고 8억 2,000만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단 임직원 총 34명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등 인건비 16억 1,500만 원, 사무관리비와 수선 유지비 등 일반 경비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재)경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8억 2,000만 원으로 금년 7억 5,0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출연 예정입니다.
출연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문화재단에 제가 일단 오늘 운영 계획을 대단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서 오늘 몇 가지 출연 동의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보다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지출내역이나 이렇게 보면 대행사업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여기는, 문화재단에는.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도 개인사업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좀 말이 많았었고 아까 화백컨벤션센터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대행사업과 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요청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쉼 없이 움직이시고 그러시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또 출연금도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줄어들었지요, 24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절반 수준 정도로 내년에 조금 상승되어도 그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시는데 이 대행사업 없이 전체 사업을 이렇게 다 직접 수행하실 수...
이것도 가능한지 제가 다른 기관에 보면 대체로 다 이렇게 이제 대행사업으로 다 일부를 떼어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수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감사를 드리고 이게 이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연 설명해 주셔도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자료나 상가에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표합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올해도 많은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하셨지만은 그 행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고 그는 했는 그 뒷면에는 대표님과 그 직원들의 단결된 마음과 역량이 집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 대응 안 하고도 지금 다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주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도 오늘 참석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도 참석을 하시고 많은 행사를 좀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우리 행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출연하다 보면 경비 부분에 왜 해외 관광, 해외 축제 선진지 견학, 그 비용은 지금 포함 안 돼 있죠?
규정이 1,000만 원, 이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못 나갔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우리 소회나 이런 말씀은 우리 경영 평가할 때 한번 기회를,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콘텐츠 소재가 많은 경주 지역에 경북 동남부권 문화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동남권 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총 6억 9,600만 원 중 경주시 부담금 2억 88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19년 8월에 체결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도비 70%, 시비 30% 비율입니다.
2026년도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경주시 출연금 2억 880만 원은 인건비 1억 9,376만 6,000원, 일반운영비 1,503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출연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2020년 11월 개소한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의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는 경북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 경북웹툰캠퍼스 운영, 동남부권 융복합 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동남권 콘텐츠 기업육성과 창작자 지원 등 4차 산업 융복합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 동남권센터 출연금을 살펴보면 총 6억 9,600만 원 중 경주시 출연금은 30%인 2억 88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출연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및 유관기관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2026년 8월 중에 총 4일간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국비 6억 5,000만 원, 도비 1억 9,500만 원, 시비 4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7월 22일 공모를 신청하였고, 7월 31일 현장 실사, 그리고 8월 6일 서류 및 질의응답 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본예산 수립 후 내년도 1월부터 행사 준비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은 경주문화재단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하여 경주시가 e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미래 e스포츠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도 LCK썸머 결승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대회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 2026년도 대통령배 Keg 및 전국장애인 e스포츠 대회 공모사업 추진 보고는 부록에 실음)
좋은 걸 유치를 지금 했는데 성과가 잘 나야 될텐데 기간이 8월 15일, 8월 중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내체육관 밖에 또 지금 천막을 더 이렇게 지난번처럼 똑같이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근데 그때 봐서 바깥에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도 있고 공원도 너무 멋지고 이 부대시설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최고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e스포츠를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전자기기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보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참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날짜는 픽스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대회는 22~23일 이렇게 그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전년도에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고 또 컴퓨터나 이런 열이 좀 발생하는 그런 집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8월 중순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기간에 또 지금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경주 협회 격인 단체거든요.
그리고 조례, 그때 제가 내용에 보면 e스포츠 구성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이제 이걸 어떻게 구성하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안 했는데 이 행사나 이 큰 규모를 치르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많고 또 그리고 e스포츠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관심이 참,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규모나 참가 인원 보면 비율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 돈의 가치를 보면 5만 원 상금 이거는 좀 상금으로서 의미가 좀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으로 가니까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조금 높이는 게 상금다운 금액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2024년도 LCK 대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의 e스포츠의 활성화를 좀 지켜봤을 거고요.
또 그 과정에 또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또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셨고 그 결과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김정민 팀장님과 또 우리 김희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통령 Keg 및 전국 장애인 스포츠 보호 사업에 선정을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본 사업이 좀 내년에도 무탈히 또 마무리되어서 우리 경주에 다시 한 번 더 다른 또 e스포츠 대회 성지라 하는 명예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담아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더 전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대통령배 Keg 및 전국장애인 e 스포츠 대회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재)경주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경영 실적은 총 93.67점으로 5단계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경영 관리는 배점 58점 중 54.5점, 경영 성과는 배점 42점 중 39.17점으로 평균 93% 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평가 결과입니다.
기관장 평가 역시 ‘가’등급으로 총점 94.89점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근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우수한 경영 성과와 높은 운영 효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로 재단 운영의 보안사항과 개선점을 확인하였으며, 지정 및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본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2025년도 경주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재단 우리 대표님 이번에 신라문화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를 참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하신 것 같아요.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좀 미흡했던 부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잠깐 한 말씀 하고 나가시죠.
올해 52회 신라문화제는 APEC을 앞두고 저희가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장소를 세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치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진행하는 데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날씨 사실 야외행사는 아시다시피 기상 조건이 절대적으로 차지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 3일 중에 이틀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나마 진행이 되도록 큰 지장은 없었는데 날짜가 앞에 연휴가 한 8일 정도 끼어가지고 준비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줘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하고 난 다음에 늘 아쉬움이 좀 더 좀 깊이 있는 문화예술을 좀 창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웠고 또 하나 늘 관객들이 인기 있는 행사들은 좌석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개막 공연인 월정교 화백제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200석을 늘렸지만 2,200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객들 추산 적어도 5,0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아예 과감하게 수상 좌석을 없애고 그 주변에 둑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단,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가 잠깐만 내년에는 또 신라문화제와 또 우리 공모사업 선정된 Keg 또 장애인 e스포츠 대회가 또 문화재단에서 또 기관 대행을 맡아서 해야 될 그런 큰 사업 같습니다.
또 우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화백회의 위원으로 또 지금 또 포함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Keg 같은 경우는 또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또 구성을 해서 또 그렇게 행사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큰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되어서 우리가 보고하고 있는 그런 식보다는 내년에는 또 올해와 달리 사전에 또 의회와 협의를 좀 해서 한층 더 매끄러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올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임활 위원님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방금 뮤지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Post-APEC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많아질 거라 또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많이 왔을 때 그런 준비를 조금 멀리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콘텐츠나 공연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갈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에 가보면은 실내에서도 엄청난 물의 양을 가지고 또 다른 콘텐츠와 함께 그야말로 웅장한 어떤 걸 하기도 하고 공연이 있기도 하고 또 야외에서도 아주 뒤에, 산에 엄청난 조명이 있고 그러죠.
그런 공연,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는 없는 경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이제는 Post-APEC을 위해서라도 좀 처음부터 웅장하고 큰돈이 들어가고 뭐 인원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많겠죠.
그런데 서서히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어느 시점 지나서는 경주만이 아니면 경주 가면은 그 공연은 꼭 봐야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고 해야 될 시점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서서히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관광국에서도 같이 좀 손발을 맞춰서 그런 좀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시점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구상 좀 부탁드릴게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위탁 수행으로 2024년도 경영 실적 및 기관장 성과평가를 ‘가’에서 ‘마’까지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총 100점 만점에 87.62점을 받아 기관 평가 ‘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기관장 평가는 89.2점으로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평가지표를 대체로 평가지표 결과를 분석하고 2024년도 경영 관리 및 경영 성과를,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무역량 강화 노력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따른 경영 기반 강화에 우수점을 받았으나 성과 분석 체계 구축과 고용 정책을 연계한 인사 전략 수립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 또는 개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균형 있는 경영 체계 확립과 연구원 경영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원래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그리고 기관 경영이나 기관장 보면 87.62, 89.2 아슬아슬하게 ‘나’등급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 하기 때문에 이 미흡한 부분 잘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타 기관과 같이 우수 기관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직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준비가 되셨으면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 경영실적은 총 93.67점으로 5단계 중 최고 등급인‘가’등급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경영관리는 배점 58점 중 50.92점.
경영성과는 배점 42점 중 41.65점으로 총점 92.2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평가 결과입니다.
기관장 이행실적은 ‘가’등급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경영관리는 배점 50점 중 45.12점.
경영성과는 배점 50점 중 48.97점으로 총점 94.09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보고는 (재)화백컨벤션뷰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부록에 실음)
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출자·출연 기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지 않은가, 총리도 오셨지요?
수많은 기관단체, 국가기관에서도 많이 오시고 다 응대하시고 또 나름대로 안에 내부적인 그런 부분 또 준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경주 APEC이 최고의 APEC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제껏 해 오신 부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끝까지 준비 잘하시고 성공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2025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대표님, 오늘 오랜만에 참석해 주셔셨는데 준비과정에 미흡이라든가 우리 앞으로 화백컨벤션 운영방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특히 윤리경영, 인권 경영, 그리고 자체 수입률을 향상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더 몰입을 했어요.
우리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어떤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량적으로도 금년보다 더 놓은 점수가 내년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APEC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시나 도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 모두 합심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어쨌든 행사는 현장에서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하에서 1층에서 2층에서 요소에서 맡은 바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