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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8일(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직속기관 소관
  4.       1) 홍보담당관
  5.       2) 대외소통협력관
  6.       3) 정책기획관
  7.       4) 미래전략실
  8.       5) 건축허가과
  9.    나. 문화관광국 소관
  10.    다. 경제산업국 소관
  11.    라. 농축산해양국 소관
  12.    마. 도시개발국 소관
  13.    바. 행정안전국 소관
  14.    사. 시민복지국 소관
  15.    아. 환경녹지국 소관
  16.    자. 보건소 소관
  17.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18.    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19.    타. 의회사무국 소관
  20.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직속기관 소관
  4.       1) 홍보담당관
  5.       2) 대외소통협력관
  6.       3) 정책기획관
  7.       4) 미래전략실
  8.       5) 건축허가과
  9.    나. 문화관광국 소관
  10.    다. 경제산업국 소관
  11.    라. 농축산해양국 소관
  12.    마. 도시개발국 소관
  13.    바. 행정안전국 소관
  14.    사. 시민복지국 소관
  15.    아. 환경녹지국 소관
  16.    자. 보건소 소관
  17.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18.    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19.    타. 의회사무국 소관
  20.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주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의장이 회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직속기관 소관 
      1) 홍보담당관 
      2) 대외소통협력관 
      3) 정책기획관 
      4) 미래전략실 
      5)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국 소관 
   다. 경제산업국 소관 
   라. 농축산해양국 소관 
   마. 도시개발국 소관 
   바. 행정안전국 소관 
   사. 시민복지국 소관 
   아. 환경녹지국 소관 
   자. 보건소 소관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타. 의회사무국 소관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주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 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업무보고입니까?
  업무보고죠?
○위원장 주동열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기획관님, 준비됐습니까?
  참, 우리 어려운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이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수립하시고 또 우리 경주시 살림을 사시는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가 또 자체 2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그만큼 또 살림이 늘다 보니까 업무도 또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예산 수립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세수 증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래 우리 경주시 예산을 따져보면 우리 시민 1인당 돌아가야 될 비용들이 예를 들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경주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래 APEC을 준비함에 있어가지고도 우리 시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또 올 지금 1회 추경 때에는 우리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APEC에 묻혀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민의 목소리는 담지 못하고 APEC이라는 예산안에 모든 것이 흡수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가관이 아닙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회 추경 때만. 
○정책기획관 김대학  그것은 지난번 우리 정책간담회 때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 대비 올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결코 주민숙원사업이나 시 본청 사업이 결코 적게 편성되었다고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그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들도 자료를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APEC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액이 너무 많죠?
  전체 한 얼마쯤 됩니까? 
  1회 추경에 수립되었던 예산을 갖고 이번 2회 추경 때 국별로 조정해서 삭감된 예산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저희가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삭감이 되었지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 당초 예산, 1회 추경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 삭감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일반회계 기준 77억입니다.  
박광호 위원  전체는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가 7억이기 때문에 77억 하면 84억이 되겠네요.
박광호 위원  전체 한 200억 됩니다.  
  이번 예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예산 조정한 것이 삭감을 한 200억 정도해서 예산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비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박광호 위원  되죠?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박광호 위원  그 중에 보면 사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삭감 사유가.
  여기에 APEC을 하다 보면 과별로 협의되지 않아서 그런지 중복 사유도 있고 중복 사유, 그리고 타 기관 협의해야 될 부분을 하지도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진척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회 추경 때 APEC 한다고 돈을 그래 의회에서는 급하다고 해놓고 과에서는 지금 거기 수립된 예산이 삭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원칙이 그 예산을 집행하고자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당연히 그렇죠.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20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광호 위원  기획관님, 이야기해보세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당초에 이제 2회 추경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ㆍ도비가 APEC 관련 내려오면 이제 추경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하고 예비비 집행해서 APEC 관련 부담금은 그렇게 하려고 100억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은 안 하고 했고.  
  그 기타 세출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제 자료 일반회계 77억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은 삭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필요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제출한 건입니다.
  저희들 당초 추경할 때에는 일반예비비 100억만 삭감을 해서 추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해놓고 저희가 추경을 보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70~80억이 들어와 가지고 좀 더 우리 각종 쓸 수 있는 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기획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당초에 집행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속속들이 여기 있는 삭감내역 이거를 더 말씀드린다는 것도 저 또한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에는, 기획관님, 예산을 수립하실 때에는 우선순위와 우선순위 그리고 타 기관의 협의라든가 중복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과, 저과 중복 협의되지 않으면 이 부서도 APEC이라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그런 돈들도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를 든다면 어떤 그런 사업이 있으시죠?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거의 유사성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기획관님, 오늘 예산 마치기 전까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해서 삭감내역조서, 세부내역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대학  마칠 때까지요?
  (정책기획관 자리에서 일어남)
박광호 위원  예, 이거는 회의 마칠 때 드릴게요.
  삭감내역, 세부내역을 작성해 주십시오.
  제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게.
  중복 사유 없는지 있는지, 예?
  중복 사업이 과마다 중복 사업이, APEC에 중복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대학  작성해 오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자료, 죄송하지만 자료부터 우리, 국비 건의하는 사업 중에 이제 그게 기재부에서 논의 끝나고 국회에 넘어갔으니 이제 그 중에 우리 시가 건의한 예산 중에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내역도 삭감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아직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나중에 취합이 되면 한 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정종문 위원  그렇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국세하고 연동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우리 지방재정 수요액과 지방재정 수입액에 의해서 이제 적용률이나 이렇게 적용해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방재정 수요액이나 지방재정 수입액 항목 중에 페널티 항목들이 한 6~7개씩 있죠?
  그 페널티나 또 인센티브 받는 항목이, 평가항목이 지자체의 노력도에 따라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 우리 시가 노력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페널티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금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항목별로 보니 각 부서별로 평가항목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어느 과에서 누가 그 개선책을 강구하자고 노력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우리 그러면 이제 지방재정 수요액이나 수입액 중에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그렇다 치고 페널티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 개선책을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행정절차 후속 절차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동안에.
○정책기획관 김대학  작년도에 이제 보통교부세 합법 방안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 관련 단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제 보다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참석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확보 방안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 전체 경주시 전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부세 이제 페널티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7개 이상. 
정종문 위원  연도마다 추가될 때도 있고 빠질, 뭐 바뀌더라고요.
  6개, 7개 될 때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2026년도 예산 지방교부세를 청구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2023년 운영성과 항목별로 그걸 갖고 인센티브, 페널티를 해서 아마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일을 적용해서 지방교부세 가내시를 내려 보내나 봐요, 그죠?
  2년 전 거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야 2년 전 거라야 재정운용성과가 나왔으니까네 그걸 갖고 토대로 해가 2년 후 2023년 재정운용성과를 가지고 2026년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가 노력들을 반영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보통 이래 전전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네.
  전전년, 그렇지.
○정책기획관 김대학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지금 기준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제 지방교부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내시, 올해 가내시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종문 위원  안 내려오고.
  작년에 가내시 내려온 것 중에 올해 그대로 다 내려옵니까?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부분은.  
○정책기획관 김대학  아닙니다. 
  작년 기준이 한 6,000억 정도가 가내시가 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한 5,800억 원 정도.
정종문 위원  200억 정도 줄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줄었습니다.
  왜 그렇노 하면 그것은 이제 내국세, 국내 총생산 내국세에 대한 어떤 19.27%가 이제 보통교부세에 할당이 되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내국세가 줄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줄어듭니다.  
정종문 위원  우리 페널티 항목 좀 과장님께서 부서별로 잘 챙겨가지고 지방교부세 한 푼이라도 더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홍보물품 제작 5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홍보물품은 어떤 물품을 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홍보물품은 저희가 이제 첫 개관이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나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에코백이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키링, 배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재필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다고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이제 첫 개관이다 보니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아무래도 역사관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올 거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기존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개관은 언제 예정입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됐는데 10월 중순쯤에 APEC시작 전에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재필 위원  개관, 준공이 거의 10월 한 중순쯤에 가능하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10월 중순이요. 
최재필 위원  아, 10월 중순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중점적으로 문무대왕 성역화사업 일종의 우리 프로젝트 아닙니까?
  중점적인 사업이죠?
  지금 문무대왕 왕릉 성역화사업에 있어서 주위에 보상 관련해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AI 안부전화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먼저 해양역사관은 지금 보상이나 그런 관계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 지역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해양역사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얼마 전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관이 이제 매우 좋다 보니까 경관에 조금 방해되는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전선지중화라든지 여러 경관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좀 더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신 AI 안부전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디지털타운 조성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최근에 올해 저기 노인복지과에서 행안부 2025년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사업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쪽에서 이제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 조금 더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다시 그쪽에서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AI 안부전화 이 자체가 이제 대상을 누구 대상으로 AI 안부전화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저희 AI 안부전화서비스 대상자는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은 이제 복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가 차상위 계층이나 이렇게 받는데 저희는 그런 구분 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재필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안부전화가 나가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를 들어서 1주일 2번 내지 3번 주기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건강문제도 묻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의 대화를 하는 거죠.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AI 안부전화가 우리가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독거노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물론 각 읍면동에서 이제 거기에 맞춤형 복지팀에서 독거노인들 그리고 고독사의 위기에 놓이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발췌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AI 안부전화 이용서비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독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안부전화가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이 AI 안부전화 이용서비스가 그런 용도의 활용도가 없다면  어떤 대상으로 이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최재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 안 되어서 고독사 하신 분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우리 관계된 이웃들도 그것을 확인 못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확인 못해서 방치된 그런 사례도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AI 안부전화가 그런 데에 있어서 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그것 말고 문무대왕릉 우리 성역화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그 인근에도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해양역사관 그것만.
최재필 위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맡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것은 그럼 어디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문화유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와 좀 보충을 해서 AI 안부전화 같은 경우에,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이게 유일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또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제 기억으로 이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미래전략실의 사업부서의 특성상 복지가 이게 들어가면 좀 애매하죠? 
  AI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까 노인복지과와 신규 사업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중복성 때문에 이제 감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시민의 복지와 안전, 안부와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복지 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AI 안부서비스가 왜 미래전략실에 들어가 있는가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걸 왜 미래전략실에서 하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제목에 보시면 디지털타운 조성시범사업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저희가 이게 행안부 공모에 이제 선정되면서 그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이제 저희가 뭘 넣었었냐면 농기계 관리와 자원공유플랫폼, 위기가구 발굴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이제 엮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하면 신청한 부서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그것은 이제 방금 불러줬다시피 이게 이제 딱히 예를 들어가 복지부서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파트도 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엮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개별 부서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럼 이 담당자 하는 담당자 주무관이라든지 담당 팀들은 없고 그냥 담당자가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무관이?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김종우 위원  그게 사업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사업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하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는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 안부와 관련해서 각 다양한 계층들, 경주 시민 전체를 상대하기는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복지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각 부서마다 복지부서에도 안전 안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노인도 수없이 갈라져서 그 안에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거기서도 중복들이 이루어지고, 파악이 안 되어서 중복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미래전략실에서 담당자 1명이 이것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후에 조정을 좀 통하셔서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좋으나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동열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종문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제가 예산...
  우리 정책기획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부서 전 부서에,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잖아요, 그죠?
  전 부서에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주요 사업현황 내용에 사업설명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그 사업설명서 보고 물론 질의도 해서 또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 심의를 하지만 사업설명서가 잘못 작성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 작성, 사업조서를 작성해올 때 2줄로 뭐, 뭐, 뭐, 뭐 이렇게 해가 와가 나중에 다시 또 금액도 안 맞고 해서 나중에 다시 또 재작성 해가 오라 한 적도 있는데, 전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갖고 우리 사업조서에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그 사업 취지라든가, 구체적으로 그 취지라든가 또 목적, 산출내역 이런 게 정확하고 면밀하게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 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것만 잘 작성이 되면 예산 심의 과정에 크게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성이 안 높나 해서 그 내용을 과장님을 통해서 전 부서에 말씀을 좀 드려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저는 미래전략실장님께 다시 아까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AI 안부전화 서비스이용료, 당초 예산에 1,2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200만 원 편성을 했을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 어떤 의지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며, 지금 이제 1,000만 원을 감액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것도 맨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 관련해서 특히 이 안부전화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리스크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감액한다는 자체에서는 주무 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좀 미약하지는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서도 해피콜 내지는 또 어떤 시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합니다만 그 또한 이 또한도 안부전화를 하는 것은 단순히 전화의 기능, 전화 통화한다는 그 기능을, 순기능을 떠나서 보면 우리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걸 당초 예산에서 1,200만 원을 잡아놨다가 200만 원은 이제 집행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한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집행부의 주무 부서에서 이게 무용지물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이 1,200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계기가 1차 추경 무렵에 이제 복지 부서에서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지출을 할 걸로 보고 이제 올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관계가 바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 어차피 같은 성격이니까 저희 예산을 이제 삭감하고 복지 부서에 이제 1,000만 원을 그쪽에는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최재필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로 돈 1,000만 원 이제 증액시켜서 여기 자리에서 하고.
  아, 그렇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최재필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말씀, 우리 그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기획관님은 올해 또 이래 2회 추경 때 한 70억 정도 예산.
  아, 들으시면 됩니다.  
  70억 정도 삭감을 하셨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래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또 서로 돈에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띌 수 있고,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 자료를 받아보시다 보면 중복 사업이 무엇이고 이게 왜 또 지연되었고 왜 그렇게 예산을 또 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는지 분석을 하셔야 내년 본예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또 참조가 될 거라 생각되고, 본 위원 역시 잘못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받아봄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존중할 수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억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세입을 포함해서, 세입 130억을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면 우리 시비 자체 삭감액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세입이 한 130억 되기 때문에 70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국ㆍ도비 포함해서는 518억 정도가 이번 2회 추경 때 목 변경이라든가 사업, 집행잔액, 사업 포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국이 한 111억, 맑은물사업소가 68억, 보건소 4억, 농축산해양국 15억, 도시개발국 31억, 문화관광국 38억, 행정안전국 25억, 환경녹지국 76억, 정책기획관 98억, 이것은 뭐 국ㆍ도비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했다고 이렇게. 
  경제산업국이 48억, 전체 합계가 518억 됩니다.
  국ㆍ도비 합쳐서 518억. 
  경주시 자체 제출 자료는 200억.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70억은 세입이 한 130억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당초에 물었던 질문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APEC이랑 관련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도 원안 통과를 해드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기간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경 자료를 APEC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부득이하게 살을 깎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APEC을 위해서 희생한 부서들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과별로 어떤 예산 1회 추경이나 본예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과별로 업무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사업, 결국 가다보면 중복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포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사업부서에 세부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으로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은 2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서도 있는 반면에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복된 사업, 하다 보니 중복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중복되어서 사업을 어느 한 부서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 이 국ㆍ도비 포함 514억, 경주시 자체 200억, 결국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 입장에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대학  방금 하신 말씀 100억, 500억, 국ㆍ도비 500억 하셨는데 500억이 뭐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인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건 아니죠.
  (웃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국ㆍ도비 500억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쭤봅니다.
박광호 위원  기획관님, 제가 오늘 질문하면서 잘못되었다라고 혹시 정책기획관님한테 공무원분들도 방송 보시지만 잘못 편성되었다, 실장님[기획관님] 잘못하셨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514억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끝까지 듣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제가 집행부 받은 자료이고, 과장님께서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이 130억 되니 70억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여기도 보면 사업을 연기하든지 미뤄야 되겠다라고, APEC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서들도 있을 것이고, 부서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서 작성을 해서 받아보시면 내년 본예산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수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걸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오늘 정책기획관님한테 이 예산 잘못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대학  아니요.
박광호 위원  제가 그렇다고 이걸 허무맹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별로 사업설명서 뒤에 주요 사업현황 뒤에 보면 국별로 예산 삭감조서 다 있는 거, 삭감내역 다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수합해서 복사해서 만든 겁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자료 달라니까 이렇게 2장 달랑 이렇게 주시대요.
  세부 내역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이 518억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디 정책기획관님 업무 잘못 하고 518억 삭감되었는 예산 편성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지.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챙겨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챙겨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동열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38페이지이고요, 주요 사업현황 9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물품 이전 및 연습공간 임차, 이 연습공간 임차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지금 예술의전당에 예술단이 물품하고 들어가가 있는데 지금 APEC 경제 서밋 회의를 하면서 그 장소를 전부 다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비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극단은 용강동에 있는 여성행복드림센터 거기에다가 대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합창단은 동천에 있는 경주시민아트홀 거기도 했었고 고취대는  웨딩파티엘에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정원기 위원  APEC 관련.
  저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좀 많이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APEC이 없으면 원래 예술의전당 지하 공간에 시립예술단이라든지 다 연습실로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는데 지금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계획에 있던 상황에서 그게 지어졌기 때문에 연습실이라든가 개인사물함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개인연습실까지 다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합창단이나 맨 마지막에 생긴 신라고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여름 같은 때에나 이럴 때 연습할 때 이럴 때에는 악기를 다 옮겨가 세팅을 하고  땀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다시 그걸 악기를 치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샤워장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이렇게 뭡니까, 극단 샤워장을 사용하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우리 경주 색깔에 가장 맞고 어떻게 보면 경주를 가장 대표할 수 있고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신라고취대이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고취대의 연습실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국적인 어떤 대규모 행사나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에는 우리 서라벌회관이라든지 시설도 너무 좁고 또 예술의전당도 어떤 대형 행사를 하기에는 하지만 우리 소규모 어떤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예술인들이 어떤 사무실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고취대의 어떤 연습실, 악기보관장소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시가,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한 게 이제 문화예술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억 예산을 이제 우리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도에 이제 협의를 하러 갔는데 마침 도에서도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지금 문화ㆍ예술의전당 형태의 어떤 그런 공간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들기로 잠정 합의를 했고요.
  이제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논의가 좀 있어서 이제 도에서  용역기관하고 같이 경주에 내려와서 이제 장소도 한번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고 만약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이제 도비를 가지고, 도비, 시비를 가지고라도 이제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우리 예총 어떤 사무실 공간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 그런 연습실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고 전국 단위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반드시 확보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 어쨌든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예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봤을 때 단순 사무실 기능입니다.
  예총 지금 사무실에 가보시면 출근해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총이 급한 게 아니고 저는 거기서 우리 지금 실제로 시에 소속된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연습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처음 꺼내는 사안도 아닙니다.
  근데 늘 공감하고 이랬는데 사실 일이 안 돼요, 안 되었었고.
  지금 이제 APEC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런 쪽으로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게 3년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사실 힘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깊게 이해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239쪽에 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 실크로드 건설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 때 제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이 실크로드 예산은 우리가 2014년도인가 그때 할 때 우리 엑스포와 터키 이스탄불하고의 우리 엑스포를 하면서 실크로드 엄청 많이 이슈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도 엄청 많이 편성이 되어서 행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도 APEC을 하면서 또 이 실크로드가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막 올라오려는 그런 징조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추경하고는, 추경에 정책사업 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고, 이거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저희들 ‘APEC 전시장 건립 한전 불입금’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다가 올렸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근데 지금 국비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삭감됐는 이유가 이거는 처음에 APEC 공원 안에 전시장을 지을 때 전기를 넣으려고 하면 인입금 그걸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지원단에서 해야 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것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짓고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렇죠.
  거기 전기 들어갈 때 그 돈을, 우리가 인입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기반시설 활성화에 있어서 과장님, 경주에 민간 음악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사립박물관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미술관이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우리 공립으로 되어가 있는 것은 동대에 경주캠퍼스 박물관하고 경주대학교 박물관 이게 대학박물관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미술관으로 알천미술관하고 솔거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지금 미술관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 사립미술관, 소규모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더 열악하고, 그렇지만 의욕적이나 사업면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립미술관도 등록이 되면 관리하는 학예사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지금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뭐가 다 충족이 되어야 미술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술관 개념보다는 약간 갤러리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등록된 미술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를 들면 경주에 벼루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벼루박물관은 명칭을 박물관으로 이래 적었지만 정식적으로 등록된, 저희들한테는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럼 경주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우리 과에서는 지원해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래서.
  문화기반시설은 활성화되면 좋죠.
  그게 경주의 문화이고 경주의 품격이고 존경받는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데 꼭 필요해요.
  근데 큰 것도 좋지만 작은 전시관, 갤러리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지원이 좀 되었을 때 더 활성화가 되면서 보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우양미술관이나 이런 큰 쪽에도 중요하지만 그 작은 부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례로 경상북도의 어느 군인데요, 군인데 이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1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경주는 그야말로 이 문화기반시설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사업검토를 예산에서 내년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237페이지에 이래 보면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문화 여기에 17억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감이 왜 되었고 전반적인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해월 최시형 생가 여기에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서 생가 복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역사마당까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생가 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2025년도에 역사마당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역사마당은 거기에 관련된 그 지분에 대해서 세입자, 건물주하고 전부 다 협의가 다 되어서 지금 건물이 철거되었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는 그런 입장인데 역사마당에 관련된 그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협의했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체부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고 일단은 생가 복원부터 해보자, 하고 난 뒤에 더 여력이 있으면 역사마당은 조금 뒤에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 역사마당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이거 당초 전체 30억 중에 지금 17억이 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여기 예산서 234페이지에 보면 우리 당초 예산은 30억이 되어 있는데 이제 5억 1,6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34페이지 예산서.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여기에서. 
최영기 위원  이거하고 지금 현재 전체 우리 17억, 문체부 승인 17억을 전액감을, 반납입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반납이죠.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 30억에서 반납을 17억 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닙니다.
  여기 30억에, 여기에 기정액에 30억 되어가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고보조금에 해월 최시형 생가하고 APEC 건립 한전 불입금하고 합쳐서 30억으로 되어가 있는 겁니다. 
최영기 위원  한전 불입금은 1,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억 중에 그러면 약 5억 가까이가 지금 감소가 되었다, 감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영기 위원  그래서 25억가, 25억에 하겠다는데 25억 중에 17억을 전체 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17억 전체 다 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추경에 예산서에 나오는 이 국고보조금은 30억 안에는 이 2가지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이제 추경이라서 표시가 된 것뿐이지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또 다른 사업들을 합해서 30억이 나오는 겁니다. 
  최시형 생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영기 위원  최시형 생가로 봤을 때 17억이 감액이 되면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차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생가 복원에 대해서 생가 복원의 예산은 15억입니다.  
최영기 위원  15억.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15억이고, 토지 구입부분은 36억으로 따로 있고 거기에 세우는 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15억이고 역사마당의 예산은 17억입니다.  
최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32억인데 17억이 감액되고 15억 가지고 1차 우리...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생가 복원만 하는 것이죠.
최영기 위원  조성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246쪽에 보시면요, 국가지정 문화유산 제초 및 환경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옥산서원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지금 고사가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APEC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좀 적은 같거든요, 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유산에 제초 및 환경정비가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창현  저희들 정상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나 도비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하지만 이 예산의 경우에는 아주 큰 공사는 아니고 작은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관리 차원에서 시비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앞에 손시양이나 구강서원, 원성왕릉 이런 데 환경조정, 민원 있는 거, 작은 돌이 탈락되거나 그런 것들은 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몇 군데 문제가 더 생겨서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척리 고분군에 지장물이 더 있다든지 아니면...  
한순희 위원  제초작업은 1년에 사적지, 국가지정 문화유산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조창현  공식적인 제초작업은 사적관리과에서 사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초작업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매장 문화재가 많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보존 조치된 땅이 경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국비를 받아서 잔디를 심고 정비 해두었는데  거기에 1년에 2번 정도 제초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이런 사업비로, 작은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출지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조창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죠?
  그런데 사적지에 많이 가보면 사적지도 물어보니까 1년에 5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풀베기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적지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문화유산과도 거기에 맞추어서,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 어디를 제일 많이 갑니까?  
  일단은 국가문화유산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됐을 때,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도 머리를 단정하게 깎으면 깨끗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이거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재선충병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가 흐려지면 경주가 그냥 방치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적으면 더 확보해서, 솔직하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조창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산서원 입구에 있는 소나무 거기에는, 저희들이 거기가 사실은 옥산리에 들어가는 예전에 방풍림 역할을 했던 숲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의 정비예산으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서를 찾아서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에요, 경주 보덕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창현  저희 우리 과에서 하는 지정된 문화재와 그것은 계획이나 지정이나 이런 걸 다하고 있지만 보덕암과 같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전통 사찰도 있습니다.
  이건 문화재는 아니지만 전통사찰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문화부에서 지정된 사찰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통사찰, 문화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재해 예방을 위해서 CCTV를 단다든지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덕암 방재시스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신청을 했는데 문화부에서 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사업추진 방법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금 절에서 요청을 했는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유산과장 조창현  1년에 매년 한 번씩 전통사찰에 이런 법령에 의해서는 사업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사찰에서 요청을 신청서 하면 그 신청서를 평가해서 도와 문화부에서 판단해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위원장 주동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보덕암에서 이게 방재시스템 말고 사업 신청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안에, 절 안에 인도 보강 하고 안에 행사할 때 데크작업 하고, 이거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신청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 올해 이게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올해 신청했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문화유산과장 조창현  저희들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히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사찰세가 약하기 때문에 건축물 보수라든지 바닥 정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문화부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이 아주 전통사찰과 관련된 예산이 도에서 전체 따져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우리 주요 사업현황은 37페이지인데 낭산 일원 세부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지금 경상지출 이전 사업, 이전비, 자치단체, 이전비 300 단위편성 목 그룹을 토지매입비로 400 목 그룹으로 바꾼 거죠?
○왕경조성과장 최진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것은 이게 예산의 전용이라고 보는데, 또 목 그룹을 300 목에서 400 목으로 바뀌면 목 그룹을 달리 하는 것도 이거 예산 전용 아닙니까?  
○왕경조성과장 최진  목 변형 때문에 예산 편성을 새로 합니다.
정종문 위원  목 그룹을 달리하면, 예산 전용에 해당되면 변경과 전용의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변경은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용에 해당되면 의회에 사전에 또 분기별로 시의회 내용을, 승인을, 동의를 받든지 이런 절차가 있지 싶은데 변경하고 전용은 다르니까네, 그렇죠?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해당 돼, 변경이 확실합니까?
○왕경조성과장 최진  목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단순한 과목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하고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경상경비를 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왕경조성과장 최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실시,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금액이 6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4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다시 시설비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토지 매입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정종문 위원  일원의 토지가 매입을 하셨는 것.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요, 제가.
  이게 변경인지 전용인지가 늘 명확한 게, 어떤 경우는 전용에 해당이 되지요?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 예산 심사하고 별 관계없는 내용인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최진  그 내용은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예산서 260쪽에 보면 연구용역 자치단체 부담금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걸 추경에 해야 하는 이유가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하면 이 용역에 따라서 내년에 본예산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 하면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이 용역하고 이거 수행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릴 텐데.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당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기보다는 포스트 APEC을 대비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 저희가 같이 부담을 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는 중입니다.
  시행해서 이게 이제 용역에 따라서 각 부처에 다니면서 우리 이제 포스트 APEC을 경주에 이런 예산을 좀 지원 해달라, 이런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계획된 어떤 용역이거든요, 산출내역에 보면.  
  그래서 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경상북도에서 하는 걸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되면 제대로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정말로 경주에 필요한 그런 어떤 용역이 되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실제로 이거를 주기 위한 용역이 많거든요, 용역을.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보다는 용역 자체를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나 저희 시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새 정부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가서 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에 했지 어느 용역 업체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요,‘레트로 인 더 나이트’그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저희들 포스트 APEC 사업 일환입니다.
  그동안 APEC 개최를 위해서 개최하면서 우리가 벌써 이제 12월에 할 예정인데 성공 개최도 되었다고 저희도 보고 또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APEC 때문에 많은 관심과 협조, 노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기념도 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APEC을 끝내고 난 뒤에 어떤 위로잔치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약간 그런. 
한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화랑대기 축구대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신 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국 중학야구 선수권대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중학 야구선수권대회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화랑대기만큼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피자가게, 치킨가게 이런 데도 동반으로 이게 우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경제성 있는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더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운동 중에 구기 종목이 있잖아요.
  축구가 형성된 게 구기 종목에 선수진들이 인원이 11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구기 종목 중에서 핸드볼도 있거든요.
  또 축구, 야구도 있잖아요.
  승마대회 이런 것도 우리가 했을 때, 물론 다양한 경주의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런 체육계통으로 했을 때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혹시 그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서 한번 편성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준호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이제 체류기간이 상당히 거의 15일에서 20일, 야구도 이렇게 보면 한 13일 간 체류기간 위주로 해서 전국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부합한다면 저희들이 종목을 좀 늘려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심사 받으시느라고 전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 과라기보다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면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문화 관련 쪽으로 해서 경관조명이라든가 지금 시립도서관도 있고 관광컨벤션과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경관조명이 도시 이미지하고 맞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주가 APEC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 경주가 산업이나 이런 혁신 도시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경주는 어떻게 보면 고도이고 어떤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인데, 우리 일부 지금 보면 경관조명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경관조명들이 너무 화려하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는 그냥 1년 사시사철 찾아도 고즈넉함이 느껴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유럽 같은 데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전부 다 조명이 단색입니다.
  색깔이 한 가지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화려하고 충분히 또 따뜻한 분위기도 내고 친밀감을 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경주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3D 뭐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하는 게 이벤트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벤트성은 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돈도 또 많이 들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봐서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경주의 이미지를 잘 좀 고려해 보시고 또 그 행사 끝나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주시면 우리 경주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이제 경관조명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내에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경관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사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서에 보면 268쪽인데 운동기구 유지보수.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기구가 설치된 데 점검을 한  서너 군데 갔거든요.
  갔는데 운동기구가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제초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제초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그냥 녹슬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제초 작업을 이래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운동기구 주위에 제초 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준호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임동주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또 APEC이라든가 신라왕경사업 부분에서 참 든든합니다.
  주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과 함께 APEC 행사장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현장 둘러보시고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제 APEC이 한 50일 남았지 않습니까?
  10월 27일부터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래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행사장 주위라든가 보이는 곳 외적인 부분에도 우리 페이스북이라도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시민분들께서 보시고 간간이 또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일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처럼 좀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만큼 책임감 있게 마무리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문화관광국 과장님들 역시도 또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부분에 대해 APEC 사업들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우리 경주시의 중장기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APEC과 우리 경주 시민의 최선의 노력을 지금처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투자, 기업투자지원과에 우리 손대기 과장님께서 임용 받으시고 경주에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노력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앞으로도 좀 많이 또 지금처럼 발로 뛰는 행정, 과장님께서 이래 다니시는 것 보니까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좀 그래 하시는데 지금처럼 발로 뛰는 행정, 시장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어떤 공무원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산서 382페이지이란 말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5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우리 이거는 1년에 총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기업당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지 시작품 제작지원 그다음에 해외규격인증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참가 그다음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그래가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4,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 돈인데.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포항에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얼마 전에 지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업당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항목별로.  
  그러면 4,500 같으면 500만 원 같으면 9가지가 지금 못 했는데 못 했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3월달 정도 되면 공모를 합니다.
  기업체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전문가들 초빙해서 평가를 해가 선정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열(10) 집 정도, 10개 기업체에서 한 20개 정도 항목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이거를 제가 봤을 때에는 중간에 물론 우리 과에서도 조금 소홀했는 부분도 저도 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경제진흥원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뭐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 감독을 옳게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월달에 공모해 가지고 무슨 아이템을 해가지고 500만 원 선정되었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어떤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다, 그럼 이게 7월달쯤 되면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어서 참가할 때쯤 되면 이제 여권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가를 못 하겠다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이게.
  매월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 돈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금액이 만약 200만 원, 300만 원 같으면 일찍 좀 되면 그분이 만약 못 하신다 한다고 하면 다른 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다른 것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초적인, 전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잘못이 있고요.
  수탁기관에서도 조금 소홀히 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게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그렇지, 올해부터 우리가 대미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올해 보면 대미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 역량강화라든가 기업 수출지원 기반활용 해가지고 올해 2회 또 추경 때도 국비로써도 지금 추경을 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를 해서 지금 하는데, 경주시에서도 보면 참여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아요, 경주시에서. 
  여기에는 보면 또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미 수출 관련해서 제일 지금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들, 우리 중소기업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셔 봐가 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그리고 공산품이라든가 경주에서 수출을 기반으로 목표로 해서 수출하는 업체들 발굴하셔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타까운 부분과 더불어서 수시로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일례로 또 최근에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죠?
  상생협력 파트너십 MOU 체결을 또 서울 켄싱턴호텔에 가셔가지고 투자, 외국인 투자 유통기업,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 진출에 협력 MOU를 체결하신 적이 있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주관 부서가 저희들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 29일날.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 지역 기업인들, 향토기업과 더불어서 글로벌 갈 수 있는 역할에 업무적으로 또 참조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더 이런 부분들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홍보 역시도 시정홍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업체들이 몰라서 타 기관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늘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업인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387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예산을 그래도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반납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2022년도 7월달에 동천동 윗동천에 한수원사택 기초공사 시작할 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도로, 이 기반시설을 같이 마을 그 자연부락이랑 연계해서 준공을 했을 때 어떤 잡음이 안 생기고 잘 할 수 앞으로, 그 도시에 동네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미리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였는데 지금 2025년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기간에 충분히 도시가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위원님, 저희가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사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라벌도시가스랑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사실은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는 거는 예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사업 편성을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집단민원이 생기기 위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해내야 되는 게 우리 예산이거든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것보다는 여기는 하고 있는 사업에 범위를 넓혀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또 여기 예산을 지금 4억을 지금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골목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기에도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계적 연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리가 약간 예산의 어떤 유도리라 할까?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했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일단 저희가 도시가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기존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동네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윗동천 문제는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지금 당장은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님.
한순희 위원  그렇죠.
  제 5분 발언 들어보셨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잘 협의를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돈 엄청, 지금 시중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상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료하고는 무관한데 저번에 저도 우리 5분 발언을 했고 또 시장님하고도 우리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또 이래 사장님께서 뭐 조금 미비 쪽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동경주 우리 주민들 말입니다.
  그 피 같은 돈을 그래 우리 50억씩 이래 마중물 내놓기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때 시장님께서 아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50억보다는 100억 정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아마 건의를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 그러면 아마 동경주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 텐데, 아시겠지만 워낙 예산 범위가 크기 때문에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 예산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그 부분은 좀 그렇고 저희도 항상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오상도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한 가구에 몇 집씩 넣어주고 하면서 우리 시비를 넣어주면서  우리 동경주는 50억씩 자부담까지 한다는데 그 100억을 더 내라고 하면 이건 억지 아닙니까?  
  경주 동만 시민입니까?  
  원자력 돈이고 환경공단이고 돈 나오면 전부 시에 가져가면서,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50억까지도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설득한다고 고생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100억 가지고, 이거는 무슨. 
  아이들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50억 지급 안 되니까 서라벌에서 노[no] 하니까 50억 더, 100억씩 내라, 300억을 내놔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설명 잘 드리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오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 사업현황 설명서 책자 40페이지에 문무대왕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방폐장 특별회계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회계로 이제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사업 대상이, 지원사업 내용이 이제 원래 지원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역공공시설 사업이나 관광진흥, 주민소득 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이런 사업을 주로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 내용이 올라왔는데 보니 제가 질의를 했지만 산업단지 조성이더라고요, 그죠?
  AI 무슨 농업 무슨 산업, 종자배양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이랬는데 이 내용을 산자부나 질의를 좀 세밀하게 하셔가 제 생각에 특별회계를 갖고, 부동산 개발업이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이 다른 게 아니고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해가 분양하는 게 부동산 개발업 아닙니까?
  부동산업이잖아요.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도 되는지를, 유치지역 심의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나 아니면 산자부에 충분히 질의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든가 하자가 없다든가 서면으로 이런 질의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자료에 주신 자료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이럴려면 용역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2021년도 7월달에 문무대왕면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한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여기는 2,200만 원으로 용역비로 해가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 이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맨 다른, 여기에서 발굴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 사업 중장기 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정종문 위원  똑같은 걸로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산업단지 면적이...
정종문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때는 산업단지와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걸 한꺼번에 묶어서 갔는데 중장기 검토로 내려와서 면적이 그때는 한 50만㎡ 이상으로 되어서.
정종문 위원  아니, 용역, 용역결과가 어떻게.
   용역했는 조사연구용역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2,200만 원 주고 했는데 맨 산업단지를 하려고 용역을 줬는가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때는 에너지신산업단지로 해서 그때 산업단지 자체가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릅니다.  
정종문 위원  그때 용역은 다른 내용입니까,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리고...
정종문 위원  용역비가 설사 그렇더라도 그때는 2,200만 원 용역비를 해가 사업 타당성을 알아봤는데 지금은 또 1억이 올라왔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정종문 위원  아니고.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가, 지금 사업계획 수립된 건 없죠?
  사업계획서를 하기 위해서 용역한다 이렇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정종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용역을 안 줘도 개괄적인 어떻게 해가 뭘 하겠다, 뭐 어떻게 추진계획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AI 종자배양 산업단지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부지가 어떤 대상 부지는 있냐...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대상 부지도 일단 용역에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정종문 위원  면적이 나와 있던데?
  번지수하고 면적이 다 나와 있던데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와읍리에 민간환경감시센터 건너편 쪽으로 부지를 주민들은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25만㎡ 정도 산업단지인데 그 면적은 시에서 이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고요.
  그래서 그 위치도 다 같이 한번 타당성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정종문 위원  우리 시 산단 조성 중에 있는 것도 많고요.
  분양도 안 되고 공사 진행도 안 되고 미분양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상태에서 물론 신중하게 지원사업을 선정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산자부에 방폐장지원금으로 특별지원금으로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땅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굴 앞으로 매입할지 또 별도 법인을 설립해가 그래 해야 될지도 절차가 많잖아요.
  경우의 수를 두고 산자부에 한번 질의를 하셔가 이 돈으로 산업단지조성 해도 되나, 안 되나 한번 질의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만약에 용역을 했다, 용역해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용역비를 버리는 것이고 사업성이 있다 이래가 시작했는데 산자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용역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이 이 사업비는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된 사업비라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추진했습니다.  
정종문 위원  특별지원금도, 지원금 그 예산, 그 지원금도 관리나 운영 주체는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되면 시가 또, 시 운영 주체를 시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돈이라 주민들이 이렇게 해보자 이래서 한다 해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걸 도와줘야지 주민들이 하자 한다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물론 신중하게 논의를 했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한 번 더 아무래도  행정이 주민들보다는 전문가가 많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나 이렇게 행정절차가 부족한 게 없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이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저희들이 이게 산업단지와 관련된 게 처음에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로 왔다가 나중에는 산업단지 및 정주공간 조성으로 해서 산자부 계속 소통이 오고 갔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데 산업단지가 안 된다는 것은 없었고요.
  또 이게 이제...
정종문 위원  아, 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안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종문 위원  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중장기 검토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고.
정종문 위원  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중장기 검토로.
정종문 위원  중장기 검토가 된다는 뜻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된다는 뜻은 아니고 검토하라는 뜻으로 내려왔고요.
정종문 위원  어떤 검토를요?
  해보셨어요,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이제 그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정종문 위원  그러면 언제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중장기 검토를 하라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게 2023년도에 저희들... 
정종문 위원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중장기 검토가 된 겁니까,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 내용이 이제 산업단지 및 정주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 건으로 해서 내려왔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조금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간절히 원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종문 위원  아니, 그래 아까 제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행정에서 걸러줘야죠.
  그 절차가 지금 없잖아요.
  산자부에 질의해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되나, 안되나?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산자부 사무관하고 소통을 경주 와서 몇 번을 했는데요.
  산자부 사무관이 안 된다고 하지는...
정종문 위원  된다고 합디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 된다, 일단 이제 대화를...
정종문 위원  아니, 그래 문서로 질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문서는 없는데.
정종문 위원  문서로 해야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직접 받은...  
정종문 위원  그분들 된다, 안 된다, 그럴 일이 없고요, 그저 현장에서.
  뭐든지 서면으로 질의를 해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걸 또 없애가면서 가능한지는 또 검토해볼 수 있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제 말은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산자부에 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산단 조성해도 되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면적을 보니 지정권자가,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지금은 그렇게 주민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네.
  그거를 결국은 우리 시가 지정을 해줘가 나중에 잘 되겠지만 혹시나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라 이 말씀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하세요.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 되겠죠?
  우리 지금 경주 문무대왕면에 지금 유치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경주에 SMR국가산단이 안 있습니까?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29일날 우리 경주시 관계자와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지금 우리 당초 약속은 2032년입니까?
  까지 국가산단을 형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저희들이.
박광호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지금 현재 잘 최대한 시에서 잘 추진하고 있고  상황은 올 초에도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업 수요였는데 우리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와야 될 기업 수요면적이 80만 4,000㎡, 즉 24만 평입니다.
  그게 기업이 들어와야 될 수요인데, 올해 저희들이 7만 6,000평 정도밖에 기업수요가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는 그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조사를 해봤을 때 7만 6,000평밖에 안 되어서 경상북도와 같이 3월달부터  대책회의를 하고 도와 함께 같이, 저희 시와 같이 이제 서울 대기업에 뛴 것은 4월부터 뛰었습니다.
  4월, 5월 두 달 간 같이 해서 지금 현재로선 300명 이상의 대기업과 MOU 한 것을 이제 KDI에서 예타에 이제 반영이 된다, 그것도 60%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뛴 결과 지금 현재는 55만 평 정도 그렇게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4만 평에 230% 정도에 대하는 그런 기업 수요면적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자료를 다 LH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지금 안동 건이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동에 수요를 160% 정도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KDI에 올렸는데 그게 안 됐답니다.
  안 되어서 그것을 불가로 하면 다시 신청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서류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서류를 그대로 LH에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다시 보완하고 검토하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안동 건이 아직 KDI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LH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230%라는 그런 수요를 확보하고 자료를 넘겼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타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월에 예타가 있었고 정기 예타는 끝났고 수시 예타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DI에서 지금 일단은 검토하고 있고, 해야 될 것은 KDI에 경영투자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심사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타에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한 기업 수요를 확보했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 KDI가 더 확보해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신규로 계속 더 들어오면 경주시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오고 있으니 희망이 있다고, 이제 예타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도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늘 우리 또 SMR 관련해서 또 우리 동경주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 본 위원 또한 인정하고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SMR 국가산단이 2023년도에 우리 유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박광호 위원  지금 비유를 들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기업 유치, LH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우리 중간에서 지금 행정을 풀어나가는 경주시에서 지금 행정을 이 세 박자가 맞아져야 된다. 
  기업 유치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LH 제시하는 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LH에서는 평당 98만 3,000원 잡고 있습니다, 98만 원.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 부담률도 있습니까?
  98만 원 플러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경주시에서는 1,42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 지금 이 돈을 합하면 그 평당 얼마 됩니까?  
  LH에서 98만 원을 이렇게 분양가로 보고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경주시에서 차액을, 일단 조성이 되고 나면 2년 안에 100% 분양이 안 되면 분양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다 분양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부담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다른 어떤 지금 그 당시에 정부 지원사업에 안동과 더불어서 또 강릉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안동, 경주 했을 때.
  안동만 이야기를 할게요.
  안동에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안동.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분양가는 저희들이...
박광호 위원  LH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차후 자료를 주시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이야기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말을 들어보면 LH에게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게 지금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LH에서 제시 금액이.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박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확고하게 분양가를 높게 산정하는, 공사를 높게 산정하는 그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뭐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가가 일단 싸야 기업들이, 울산 기업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박광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과도하게 울산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유치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부분에 이거를 제시 금액은 경주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 말씀만 듣지 마시고 비교분석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저희들이 거기 조성 평당 분양가가 산정될 때 LH에게는 분양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분양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하니 100만 원 이상인데 LH가 같이 협상해서 저희들이 98만 3,000원으로 했는데 지금 산단이 조성되면 앞으로 2028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착공을. 
  그렇게 되면 조성이 다되고 나면 32년인데 그때 되면 비용이 산단의 분양가가 더 높아질 건데, 지금 저희들이 분양가를 더 낮추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상당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크게 저희들이 낮춘다면 더 시 부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광호 위원  거기에 분양가를 낮춘다, 우리가 분양가를 낮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양가를 낮춰져가 2년 안에 분양이 안 되면 경주시가 지금 부담률이 1,427억 아닙니까?    
  현재 지금 거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전반적인 금액에 대해서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은 이 분양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부담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박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1,427억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LH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24년 10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협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 수정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렇죠.
박광호 위원  이게 경주시가 부담률이 이만큼 커지는 사업에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LH에서는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돈만 벌면 되는 것이고 그 리스크는 잘못하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부담률을 전반적으로, 결국 뭐냐, LH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리스크를 경주시가 안아줘야지만이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리스크를 경주시한테 MOU 체결한 벌써 사업 시작을 빨리 해주시든지.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지금 예타가 통과되면 다시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성립됩니다.
  실시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LH와 같이 협약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SMR 국가산단이 포항제철도 그렇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신산업은 또 성장에 경주시 향후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시고 그리고 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경주시가 좀 아낄 수 있는 부분, LH는 지금 답답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리스크를 자기들이 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주시의 부담률을 자꾸 높이려고 뒤로 빠지려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 좀 진행하시고 LH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현황서에 38페이지이네요, 문무대왕면 요양실버타운조성 용역이요.
  이 사업은 지금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용역 자체를 여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용역을 저희들이 발전협의회에 주면 발전협의회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김종우 위원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이것은 특별지원금으로서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8,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전체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를 8,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종우 위원  8,000만 원이다.
  그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위에 있는 위치는 확정된 위치잖아요,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김종우 위원  어일리에 있는 데에는 815-2번지 확정된 것이고, 지금 부지도 이게 확정된 거잖아요.
  물론 용역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조사한 이후에 그 뭐죠, 건물평, 건물 규모가 나오겠죠, 실제로. 
  지금 건물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시고 있는 건물규모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지하 1층에 지상 4층 정도로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원하고 계시고.
  용역 8,000만 원이 설계비는 빠진 거잖아요, 용역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용역 안에 설계비하고 다 포함해서.
김종우 위원  다 포함이 되어서 8,000만 원인 겁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던 거 연결해서.
  2021년도 이게 지금 처음에 에너지박물관 건립 대체사업이잖아요, 그죠?
  대체사업이고, 대체사업으로 의결된 지는 한참 전이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정종문 위원  2017년인가?
  그래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2,100만 원 주고 지역개발 타당성연구조사 했는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라고 했죠?
  이것도 맨 산단?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신산업단지, 에너지신산업단지로 해서.  
정종문 위원  산업단지,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산업단지.
정종문 위원  맨 산업단지네요,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래서 그때는 2,100만 원인데 지금은 1억이 올라왔는데, 정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한다면 이제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참고로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용역비를 한번 조정을 해가 이 사업성이 있나 없나, 예를 들면 그 부지가 적정 하나, 허가 나나, 안 나나부터 해가 크게 1억 안 주고도 그 부지가 허가 나나, 안 나나, 이 형상이 어떻노, 문화재는 있나, 없나부터 이런 정도 개괄적인 내용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정종문 위원  그것부터 알아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니 산자부에 되나, 안 되냐도 서면으로 질의해가 진행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390쪽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이 전액 삭감 됐거든요.
  안심식당은 이제 안 합니까?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안심식당을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예산 기타보상금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주기가 좀 이래 편성 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목을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삭감은 아니고요.
한순희 위원  경주에 외지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안심식당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려요.
   그 밑에 보면 할랄음식점 지정 운영인데 이것은 뭐예요?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할랄 지금 우리 APEC 행사에 이슬람문화권 국가에서 3개국이 참여합니다.
  브루나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분들이 호텔에서도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겠지만 경주 시내에 자율적으로 배식하는 데에 나왔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음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이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해놓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것도 필요한 것 같다, 그죠?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예.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농업유통과장님은 저기 사무관 교육 가셔서 오늘...
○위원장 주동열  아, 그럼 국장님이 대신 합니까?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금년에는 사실 우리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제초작업을 너무 열심히 잘했습니다. 
  제초 작업을 잘하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저한테도 칭찬이 오고, 우리 면사무소에도 칭찬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수 한 번 치시소.
  (박수)
  다음부터 또 더 힘을 내가지고 더 제초 작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66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에 이래 보시면 예산 삭감 내용이, 물론 사업하시다 보면 이래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남을 수도 있고 한데, 특히 이제 보면 11건인데 전체적인 삭감 내용에 봤을 때는 진짜 부득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산 삭감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꼭 이래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295페이지 뭐, 이래 공사 집행잔액이 '경북도에서 시행한 장항리 수해복구 중첩으로 공사물량 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이래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11건 중에 이 실제적으로 이래 보면 거의 다가 그 부득불 다 이렇게 뭐, 삭감을 하고 뭐, 집행잔액이 남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좀 과한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하나를 다 이래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과장님 계실 때 한번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철우  예,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다소 있는데요.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을 무조건 하기는 합니다. 
  그런 집행잔액을 놔놓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걸 전부 이제 그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 많고요.
  보상을 하다가 또 보상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불용을 하니까 부득불 또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이 수해복구 공사와 중첩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설계할 때 사실은 우리 도는 도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니까 그 기관 간도 협의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인근에 수해복구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에서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할 것이다 이래 예상을 했는데 제방 인근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걸 중복되어가 설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또 이래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293페이지 보문교 삼거리 확장공사. 
○도로과장 김철우  예. 
최영기 위원  이거 당초에는 10억을 잡았잖아요.
  이거 4억으로 지금 했는데 집행잔액 삭감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는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철우  그거는 연장을 줄였습니다. 
  공사하는 길이를.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거는 이제 거기가 사거리 구조개선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쓰고 제2동궁원하고 또 APEC 임시, 저 환승센터, 환승주차장하고 만들면서 사거리 교통체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거를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 올라가면서 우회전하는 차 그것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돼서 좀 줄였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그때는 우리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이제 도로과에서 다 한다고 이래 했다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중첩이 됐든지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술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10억의 예산 세웠다가 나머지 어떤 더 급한 어떤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는다. 
○도로과장 김철우  앞으로 타 기관도 타 기관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긴밀히 그것 또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안 한 게 지금 사고이월 불용 우려로 부족 공사비를 편성을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선조치 예로 예산이 필요 없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한 예산 아니냐. 
○도로과장 김철우  이거는 이제 사고이월 사업 불용이 우려 되어서 부족 공사비를 편성을 했고, 나중에 선금 및 자재대 이런 걸 선금,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 받아간다 하면 사실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선금하고 이걸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다 일일이 그 뭐, 그 하나하나가 다 열거를 할라 하니까 좀 시간 관계상 이래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삭감 사유랑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시간을 빌려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특히 좀 애로사항들이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만 과장님도 좀 우리가 좀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좀 어느 정도 제대로 반영을 좀 해가 해서 좀 했으면, 좀 관심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립니다.
  이게 양남 석촌~효동간 농어촌도로 이게 구간이 어디죠? 
○도로과장 김철우  이게 사업설명서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페이지가...
  아, 이거 삭감이라고 없나...
  이거 농어촌도로입니다.
  205호선 되어 있습니다. 
  석촌에서 효동간인데. 
  이거...
○위원장 주동열  아니, 그래 석촌에서 효동간인데 정확한 구간이 대략 어디쯤 됩니까, 이게? 
○도로과장 김철우  이거 제가 그 위치도하고 파악이 지금 안 됐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예, 위치 나중에.
○도로과장 김철우  시점하고 정확하게 별도로. 
○위원장 주동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서 페이지 301쪽.
  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죠? 
○주택과장 이상일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 공동주택의 그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도에서 추진한 사업과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 총액이 2,7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0%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건물하고 들어오는 거는 도에 건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3,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 시비로 추진하는 걸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2,7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 3,000만 원 이하는 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시에 부대시설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힘드시지만 당초 예산에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2026년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주택과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지금 과장님, 한옥 건립을 했을 때 우리 기와 보조를 시에서 하죠? 
○주택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일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한순희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주택과장 이상일  1회 추경 때까지 받았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옥 건립을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또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런 걸로, 그런 어떤 한옥으로 인해서 경주시만의 어떤 차별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있죠?  
○주택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은 그건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기와 보조금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자비로 충당을 해가 언젠가는 보조 해 줘, 그 지원금을 줘야 되죠?  
○주택과장 이상일  그게 저희들이 한옥 보조금 지원은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6개월 이내, 다음 연도에 신청해 놓게 되면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통상적으로 신청한 부분에는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었을 때 지급을 못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일  그런데 올해 연말에 신청을 받았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 가[가지고] 지급하고 또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청받아서 지급하지, 그래도 최소 한도로 8개월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주택과장 이상일  조금 늦지만. 
한순희 위원  아니, 지금 한옥 건립을 했는 거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죠? 
○주택과장 이상일  지금,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못 받고 있죠? 
○주택과장 이상일  연말 돼서 한꺼번에 받을 계획입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맞죠?
○주택과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행사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우리가 빚을 우리가 못 갚고 시민들 보고 참으라고 너거 기다려라 하는 거는 저는 행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책기획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도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일  올해 추경에는.
한순희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추경은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사업, 거기에 저는 이 한옥 기와 건립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면은 정책기획관에서 잘 모르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도 아마 정책기획관에서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빚지고 있는 그런 주택과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꼭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주동열  예, 최영...
한순희 위원  국장님. 
○위원장 주동열  여기 최영기 위원님 먼저 하고 하세요.
  최영기 위원님.
한순희 위원  먼저...
○위원장 주동열  먼저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아까 내가 너무 빨리 해버려 가지고 놓쳐버렸는데, 또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12페이지, 현곡 라원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한참 계속 이래 중장기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락  예.   
최영기 위원  이게 지금 그 예산은 3,000만 원 요래 올라왔는데 전체 31억 3,000 올해 예산이 그런데, 이 3,000만 원은 뭐죠? 
○건설과장 정광락  잠시만요.
  국비가 추가로 3,000만 원 더 내려와 가지고. 
최영기 위원  아, 더 추가로 뭐,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더 내려오고. 
○건설과장 정광락  예, 자기들 뭐, 예산 조정하다가 우리한테 좀 3,000만 원 더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 반영한 겁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 예산도 더 내려오면 하여튼 뭐, 우리가 좋은 거는 좋은 건데 하여튼 그것도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그 현곡하고 소위 말해가 이제 나원하고 청령 쪽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광락  예.
최영기 위원  그 펌프장 4개하고 배수문 2개 그다음에 뭐, 복토하고 토지 보상 등등 해 가지고 전체 157 이래 놨는데, 이거 전체적인 준공예정은 27년도 12월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늦어져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져 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위수탁 농어촌공사하고 다 진행이 됐고 이거 27년도 12월달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정광락  예, 가능합니다.
최영기 위원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정광락  예, 충분합니다. 
  보상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뭐,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사실 거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적은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도 주민들이 만족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수용 절차로 해가. 
○건설과장 정광락  예, 수용 절차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보상 부분만 해결되면은 문제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공기 안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 위원  너무 이제 우리 지역구에도 너무 이래 많이 묻고 왜 이리 늦어지냐고, 또 비만 오면 또 나원 그 이쪽에 계속 침수가 되고 하니까 또 우리 또 다른 유관부서에서 또 가서 또 확인하고 또 뭐, 재해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것만 어느 정도 돼버리면 그게 좀 많이 이제 수월하게 된다고 이제 하니까. 
○건설과장 정광락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락  예.
○위원장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리고 이제 과장님은 됐고.
  우리 도시, 그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주요사업현황 100페이지, 그 예산서 313.
  그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비공사에 이게 지금 흥무,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그 동쪽 편에 그 두 동, A동, B동 지어놨는 거기 맞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예, 거기도 포함하고 성건주공아파트 동쪽 편에 성건 리뉴업센터라고 또 조성하고,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공원 2개소도 포함되고 몇 개소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여기 그러면은 이제 뉴:빌리지 관련 그 현장지원센터로.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아, 센터. 
최영기 위원  그냥 사무실로 쓰는 겁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현재 사무실에 쓰는 거를 비가림 시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최영기 위원  아, 비가림으로.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뒷장에도 보면 지금 현재 거기하고 지금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지금 사겠다고 하는데 기존 테이블하고 의자도 부족합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그거는 실제적으로 황오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원도심. 
최영기 위원  아니 그거 맞는데, 이 전체 원도심하고 두 가지 다 같이 올라왔던데?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맞아요. 
  그 황오 황촌하고.
최영기 위원  성건동하고.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성건동하고.
  예, 성건동하고 세 군데. 
최영기 위원  아, 합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테이블하고 의자를 설치하는 거고.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도심재생 그 지금 우리 정비공사, 1식, 2식 이래가 우리 그때 예산을 들여가 이거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비가림을 그러면 중간 중간에 비가림을 그 중간에 합쳐가 한다는 얘기인지 돌려가 한다는지.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비가림은 그 두 동이 있는데 두 동 앞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햇볕이 쨍쨍 째고 해서 그 건물 조건이 안 좋습니다. 
최영기 위원  건물 조건.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캐노피 식으로 하는 겁니다.
최영기 위원  캐노피로.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예.
최영기 위원  그전에도 거기 거의 잘 안 써지던데 그럼 이걸로 좀 해서 좀.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지금 어쨌든 간에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민들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최영기 위원  다른 장소보다는 이쪽 장소로 해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제 이 말씀이다, 그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예, 그렇죠.
  빈집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최영기 위원  하여튼 어차피 그 정비 잘해서 이것도 좀 이래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끔 해가 뭐, 우리 뉴:빌리지도 잘 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관심을 갖고,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양현두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말씀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연속성이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소진되어서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사업이 저는 우선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도시개발국 같으면은 도시개발국의 6개 과의 과장님들한테 그 사업 중에서 정말로 꼭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의견을 물어서 정말 우리가 시민들한테 빚을 지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먼저 우선으로 하시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해야 할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국·과장, 국의 과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아마도 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러다 보니깐 꼭 필요한 부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재원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주택과에 이은 그 한옥 보조금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집은 건립을 지어 놔놓고 돈은 벌써 투자가 돼가 돈이 다 예산 집행이 됐는데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를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일단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거 행정소송으로 걸리면 판판이 집니다, 경주시에서.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거는 아까 전에 주택과장이.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아마 주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시고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오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감포 현황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릴까 합니다. 
  도로과장님, 저희들 감포 중앙도로, 감포 육거리에서 송대말 등대까지 60 몇 미터 도로 확장공사가 97년도부터 해도 몇 억씩에 이 인상분에 대해서 도로지 인상분이 공시지가 못 따라와 가지고 저희들 결국은 감포에서 우리 한 20억 정도 1차적으로 시장님한테 우리 마중물 갖다 드리고 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우리 한 11억 몇 천만 원 정도 더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중앙도로 지금 해 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더욱이나 또 시장님께서 지중화 사업까지 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한 지금 등대, 우리 지금 읍사무소 도로 뒷도로 말입니다. 
  거기 저 위에 삼성카에서 그 밑에 삼거리까지 276m, 그게 우리 감포 버스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
  포항 버스나 우리 울산 버스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울산 버스나 경주 버스 저 100번, 1100번, 1150번 메인도로, 그거 지금 좁아 가지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 가지고 지금 수년째 지금 제가 계속 주민들 이제 어쨌든 선출직이니까 주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로길도 해드리고 시내도 참 그거 한데 감포도, 저희들 감포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m 폭 해 가지고 저번에 설계 이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래 늦어지니까. 
  거기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여름에 저기 송대말 등대 관광객들도 오셔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승강장 뭐,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래 양쪽에 차 대면[주차하면] 버스가 못 빠져나가는데 그거는 정말 저희들 감포의 얼굴인데.
○도로과장 김철우  저희들.
오상도 위원  중앙도로에 그거 하듯이 그거 조금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도로과장 김철우  예.
오상도 위원  몇 년째 제가 내[계속] 부탁드리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철우  본 건과 같이 설계가 완료된 거는 바로 저희들이 보상 책정해 가지고 협의하는 단계인데요.   
  그러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내년 예산이라도.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내가 좀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라.
○도로과장 김철우  예, 보상 관련 없으면 저희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상도 없습니다. 
  없고,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차가 1대 다닐 그게 없이.
○도로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도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저희들...
○위원장 주동열  예, 계속.
오상도 위원  바로 연결해도 되겠죠? 
○위원장 주동열  예.
오상도 위원  저희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앙상가 모든 우리 경주시에 재래식 상가 한 20군데 되는 데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공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우리 감포.  
  감포시장 안에 거성마트란 자리가 있습니다, 거성마트 자리. 
  그 자리가 감포 현대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막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그건 경제정책과. 
오상도 위원  교통행정과  관할이에요.
  관할인데 그게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 현대화 사업 이래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장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 해 가지고 그 차를 장날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가 거기만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 주면 평일에는 우리 시민들이 감포2리 주민들이 거의 우리 감포에 20개 동에 한 5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우리 감포2리인데 거기 상가도 있고 하니까 평일에는 이용하시고, 또 5일마다 장날에는 그게 이래 뚫려줘야 우리 감포가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들이 그래도 감포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도 이래 편하게 좀 할 수 있게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앉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
  우리 그 주요 도로나 이런 데 보면은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카메라라든가 이런 카메라들이 작동을, 달려는 있는데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일부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달린 지역에 보면 대부분 차들이 좀 많이 붐비는 지역에 일단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저거 안 찍힌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알고 뭐, 당연한 듯이 주차를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출·퇴근 시간에 버스 승강장 딱 주차하는 자리까지 일반 차량들이 다 주차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게 이제 계도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뭐, 시간대별로라도 최소 7시에서 9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8시, 9시에 한다든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이래 좀 가동을 해서, 작동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은 작동해버리면 작동이 된다는 것도 금방 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그게 학생들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불편도 불편이지만 버스, 지금 뭡니까, 버스가 정차해야 되는 곳에 이 일반 차량들이 있으면은 그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버스가 돼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승차를, 승·하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의원 처음에 되고도 교통행정과에 많이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뭐, 한 군데만 찍으면 악성 민원인들이 왜 여[여기]만 찍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별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경주시 전체를 하긴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해서는 저는 개선 안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개선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 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있으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면은, 정말로 그것 때문에 불편 많이 겪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 된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고 아예 거기서 뭐, 진짜 상상도 못 할 행위들이 일어나니까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검토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김민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하나 좀 건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지금 우리 보조금에 보면 경주시 우수 공무원 문화탐방 있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박광호 위원  문화탐방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공무원들 이제 평소에 업무수행을 하다가 사기 진작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 어떤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래서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경북 산불피해 지역 여섯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의성, 영양, 울진, 청송, 영덕, 안동해서 6월달에 58명, 아, 6월 초에 58명 그리고 중반에 60명, 1~2기 그래서 한 118명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11월달에도 한 번 예정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군 평가 우수 시군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저희한테 1,4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또다시 예정이 한번 돼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아유,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그 과장님께 이제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올해는 또 사업이 또 APEC 관련해서 또 우리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도 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우리 예산팀과 좀 상의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예산을 좀 세웠으면 싶다 하는 그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제안공모라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정책공모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또 APEC을 또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런 과정에 또 우리 경주시가 한 번 더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또 해외 선진지 견학까지도 좀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마인드 확장이라든가 경험치에서 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우리 많은 공무원분들께 기회적으로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한번 예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셨으면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위원님 응원에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APEC이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뭐 또 힌남노 때문에도 태풍 때문에 올해 또 특히나 또 폭염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올해 폭염. 
박광호 위원  우리 건천, 대천 또 정비를 시작으로 또 솟티지구, 더불어서 또 우리 이조지구, 내남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또 선정되게끔 그래 선정됐는 공사를 또 잘 추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이조지구죠?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박광호 위원  전포마을입니다, 그죠?
  또 이 솟티지구하고 예산 감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이게 이제 국비, 도비 내려와서 매칭해서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솟티지구는 보상액인데 지금 설계가 덜 끝나 가지고 설계가 끝나야 보상을 할 수가 있어서 감액을 하고, 이조지구는 설계, 올해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그대로 가면은 미지출이 되고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산을 행안부 차원의 조정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만큼 해가 지금 감액을 하고, 나중에 본 공사 들어갔을 때 금액을, 총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거 이제 공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나 지출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구보다도 우리 힌남노 때 최고 피해지역이 이조지구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박광호 위원  내남 이조지구, 전포마을,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고 또 솟티지구 또한 서악마을, 솟티지구 또한 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담당팀이 그것 또 이용환 팀장이죠?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솟티지구 같은 경우 이조지구 이번에 또 새롭게 또 설계하셔서 신규 지구로 또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관련해서 별도로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위원장님, 계속... 
○위원장 주동열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주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박광호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우리 경주시의회 스물한(21) 분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그 당시에는 이런 보험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뭐, 평택이나 용인 지역에 있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2016년도입니까? 경주 대지진 일어났을 때.
  병원에 가보니 어떤 할머니께서 재산상의 피해는 좀 지원이 되지만 사람들이 그 지진 후유증이나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실비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 이게 뭐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만든 동기가.
  경주시민안전보험 다행히도 지금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홍보가 잘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수혜율이 한 82.3%, 지급 건수가 205건으로 올해까지의 총 보험료 납입 대비 82%, 한 9억 9,000만 원, 한 10억 정도의 보상을 우리 시민분들께서 받으셨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이게 조례를 제정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조금 하나, 이 시점에 대해서, 이 시점을 기점을 두어서 방향성을 한번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초에 2019년도에는 보험 가입액이 5,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한 3억까지도 지금 보험 가입료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고 지금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9가지의 어떤 보장내역에서 현재는 한 15가지로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경주시 자전거보험 또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앞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지금 계속 우리가 이거 보장내역을 자꾸 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지금 9가지에 해서 지금 15가지, 한 6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거를 추가를 할 것인지, 추가하게 되면 계속 보험료는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그렇죠.
박광호 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또 시민들이 건의한다 해가지고 무턱대고 이거를 또 막 넣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맞는, 우리 경주시의 현실에 맞는 기존 어떤 보험 보장 내역을 계속 답습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또 여기에서 또 최대 보험료가 2,000만 원입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2,000만 원인데 이거를 상환을 해야, 보장 내역을 간추리면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내역, 보상 한도를 높일 것인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한번 지금쯤 돼서는 올해 뭐 또, 새로 신규가입 됐지만 내년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종류 많고 금액 적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종류는 줄이되 보상 한도를 좀 높이는, 그리고 우리 시 이게 또 보험납입금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당초에 5,4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 3억 얼마, 그렇지만 수혜는 그만큼 대상이 많으니까 수혜받는 건 많지만, 무엇이 이러다 계속 가다 보면 인구는 한정되는데 이제 보험금만 자꾸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 그런 내년 가입하기 전에 한번 체계적으로 플랜을 짜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일기라는 날씨가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시민들이 도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예산은 없네요, 그죠? 
○회계과장 박주섭  예, 뭐, 예산 1건밖에 없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 뵌 김에 우리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 운용 조례가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해가 기금을, 통합기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제가 운용 수익을 높여라, 이렇게 조례 개정도 했고 했는데 지금 뭐 만기 도래되는 것부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외수입도 확충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주섭  예, 그거 그때 조례가 지정되면서 저희들이 그 1년에 한 번 우리 1년에 뭐, 의회 이래 보고 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지금 시금고, 금고를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세무 파트에서 하고 지금 자금을 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1년 동안에 연간 보고를 하도록 우리 의회에 돼가 있기 때문에 그 세무 파트하고 또 그런 자금운영기금 그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지금 추경예산 심의할 때 내용 다, 이거 다 거론할 게 아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운용 수익 자료 주실 때 통합기금도 국민위, 국민권익위 권고로 해가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해서 운용하도록 권고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의무화로. 
  그것도 향후 기금 기존에 예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해지하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는 것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회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그 제가 회계과장 한번 가서 한번 그 관계 때문에 세무 파트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그런 숫자적인 그런 것만 보고를 했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 그런 전체적인 총괄, 그런 총괄로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저희들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연말쯤 돼가 그게 조례가 통과됐는데 곧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하고.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세정과는 예산이 없네요? 
○세정과장 이명숙  추경에 1건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어디에? 
○세정과장 이명숙  개별주택 가격 인건비. 
정종문 위원  과장님,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가 행안부 발표 보니 전체 올해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뭐 낮았다던가 쪼매[조금] 세목별로 다르겠지만은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취득세, 도세 있고 지방소득세가 금액이 크잖아요. 
  우리 시는 그러면 세수 진도율은 뭐 차질 없이, 아니면 좀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세정과장 이명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조금 101%, 104% 해가 4% 정도 늘은 수준입니다. 
정종문 위원  아니, 목표액 대비가 아니고 세수 진도율. 
○세정과장 최정순  세수 같은 경우에는, 시세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주역에 다섯 군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가 늘어났는 거,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조금 적게 되는 데 비해서 신경주역에 5개 아파트 신축되는 바람에 조금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이제 이래 물어볼게요.
  2025년도 목표액이 취득세가 이래 2,046억이 있으면은 월별로 걷히는 속도가 전년 같은 동을 비교해서 조금씩 뭐, 덜 걷힌다, 더 걷힌다 없이 조금 나아졌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게 알고 그러고...
  징수과장님은 안 오셨네요.
○세정과장 이명숙  예, 추경이 없어서.
정종문 위원  없어가.
  국장님, 잠시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교부세 교부결정금액이 확정 지을 때 우리 인자[이제] 기준 재정수입이라 그래 갖고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세입 확충 노력, 지자체 노력을 갖다가 인센티브, 페널티 이렇게 적용해서 교부결정액을 정하거든요. 
  정하는데 그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체납세입니다, 체납세. 
  체납세도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율 또 체납액 징수율 이렇게 납기 내 징수율, 체납액 징수율 이걸 갖다가 지방세 그다음에 경상세외수입 기준으로 나눠 갖고 이 4가지 항목 갖고 페널티나 인센티브 적용해가 지방교부세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는 안 그래도 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거의 페널티입니다, 거의.
  인센티브는 뭐, 작년에 하나로 인해가 인센티브가 조금 있긴 있는데 거의 계속 페널티를 적용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방교부세액이 줄어들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정종문 위원  한 푼이라도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라면은 이런 페널티 항목이 내려오면은 18, 19, 20, 21 계속 이게 페널티만 있고 그럼 뭔가 개선하려고 뭐, 우리 시에서도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오늘 자리를 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 국장님, 뵐 일이 없어서 처음 이래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위원님, 전번에 8월달에 부시장 주재로 그 체납세 관련해가 징수 대책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또 뭐, 시간이 되면은 또 보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다행히 이제 최근 행안부에서 재정운영성과가 발표된 걸 기준으로 해가 지금도 뭐, 2024년 게 올해 9월달에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공시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공시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가 5년 치를 보니 그래도 2023년은 그 인센티브가 항목이 많아서 좀 다행이더라고요. 
  향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종문 위원  지방재정 확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정종문 위원  세외수입도 늘려야 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노력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종문 위원님과 결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요거 대답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7페이지 보면 목이 요래 있죠?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이명숙  예.
박광호 위원  여기는 지금 뭐, 주택가격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정과장 이명숙  예, 거기.
박광호 위원  실질적으로 또 세금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숙  예.
박광호 위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경주시가 지금 뭐,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국가적으로 세수가 많이 좀 결손되기 때문에 그 여파는 지금 당장 아니라도 경주시는 반드시 또 그런 여파를 맞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종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주재원 확보, 우리 경주시만의 특화된 사업, 그래 반드시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숙  저희들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폐기물, 안강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게 지금 이제 과세되는 게 없어서 이걸 입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원자력 거기를 킬로와트(kW)당 1원 하는 것을 2원 하도록 지금 정부 발의, 2건으로 정부 발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 원자력방폐물 폐기물 반입 수수료 현실화 관련 그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이명숙  그 내용은 아니고요. 
박광호 위원  전에.
○세정과장 이명숙  킬로와트당 전기 발전량.
박광호 위원  최정옥 과장님께서 그때 계실 때 계속 국회에 다녀오셨던 그 관련. 
○세정과장 이명숙  그 부분은 임시 저장소 예산이 아니고 발전량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1원 하던 것을 세원 인상으로 2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세정과장 이명숙  세원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안강읍에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세정과장 이명숙  예, 처음에 입법화. 
박광호 위원  의료폐기물?  
○세정과장 이명숙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많이 오염되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명숙  그 대신에 우리가 과세 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렇듯이 5,000원, 톤(t)당 5,000원씩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3배 정도, 그러니까 1만 5,000원으로 톤(t) 당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정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거는 그러면...
  아, 정부 발의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숙  예.
  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 발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박광호 위원  그래 돼야지만 이게 또 상위법 또 폐기물 관리법하고 또 배치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또 국가 권장사업인데 이거를 갖고 우리가 한다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인데 국회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세정과장 이명숙  예, 정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하고요.
  지금 또 다른 거는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명숙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지금 2건 그래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도 개선에 대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세목이 있으면 제도 개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뭐, 자, 뭐, 그거 하시고, 듣기만 들으십시오.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시에 지금 미준공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투자과입니까? 
  기업유치...
○세정과장 이명숙  예, 저희 과는...
박광호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단일 어떤 세정과만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서가 아닌, 일개 하나의 부서가 아닌 경주시 전체가 원팀이 되어서 발굴을 해내야 된다라고 그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은 이제 세정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세정과의 업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경주시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맞이하는 세수 부족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단일 어떤 과에서만의 업무가 아닌 경주시 전체의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 과정 중에서도 미준공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사업 프로젝트 넣어서 준공을 통해서 세수 확보,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세정과에서 어떻게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봐도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 어떤 국·과장님 모셔서 경주시의 자주재원 확보, 체납세 징수는 당연하겠지만은 T/F팀을 구성해서 세원 발굴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이제 뭐, 아까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 업무와 경주에 당장 직면해 있는 산업단지 준공 이런 부분들도 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고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국장님,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까 박광호 위원장도 얘기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뭐, 열악한 데 비교하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재정자립도도 되게 나쁘지는 않고, 또 우리 시 공무원, 전체 공무원 우리 자체수입 갖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 갖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제가 또 그걸 봤어요.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수입 분의 인건비로 해가 비율을 보니 지금 비율 상승이 이게 2023, 24, 25 이렇게 봤는데 46.85에서 49.09, 50.38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 차지, 인건비 차지 비중이 올라가요.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 대비해서 우리 자체수입이 그만큼 안 걷힌다는 뜻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종문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향후 우리도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는 뭐, 다 매칭 돼 있다 보니 우리 시 자체 사업을 역량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다른 우리 박광호 위원장이나 저는 저도 뭐 이렇게 그걸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은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다, 아까 우리 그게 자원시설세 뭐, 아까 그 원자력 발전량에 따라 나오는 거 그런 부분도 아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폐기물 관련해가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배출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해가 고민을 하셔 갖고 좀 우리 시민들이 좀, 그죠? 
  중앙정부에 없어도 중앙정부 의존을 안 하고도 우리 시 자체에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정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하여튼 뭐, 지방세 수립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김종대 국장님, 늘 수고 많아요.
  두 가지 부분 뭐, 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새마을과 김민대 과장님 늘 또 우리 직원분들께도 인기도 많으시던데, 내년에는 우리 또 APEC도 치렀고 또 유소년 축구대회도 많은 공무원들께서 참여 또 노력해 주시고, 늘 또 참 이래 시민분들의 욕구는 늘어난 만큼 우리 공무원들 힘은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기회적, 주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금처럼 더 챙겨봐 주시고, 그 당연히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세정과장님, 아까 우리 정종문 위원장님하고 말을 주고받고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지금 우리 저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입니까? 
  하이코도 그렇고 뭐, 우리가 민자투자 지원받아서 한 사업들에 우리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또 여러 가지 문화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적 부분에서는 참 순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징수하는 어떤 징수팀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거둬서 그런 시설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 올해는 특히 또 APEC을 통해서 많은 또 시설물이 또 건립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또 우리 예술의전당 옆에 미디어센터라든가 박물관에 또 보면 만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APEC을 통해서 많은 기반시설들이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나중 되면 다 또 우리 경주 시민들의 어떤 부담해야 될 세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기존대로 지금 경주시에서 하드웨어를 계속 늘려가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지금 경주시 공무원분들께서 세원 발굴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적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기존의 시설, 앞으로도 설치할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유비무환 식으로 대비를 좀 해보자, 그 중간에 우리 징수팀이, 세정과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저 관리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짓는 거야 뭐, 국ㆍ도비 받아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적으로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주동열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원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도 같이 한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업현황 18페이지인데요. 
  우리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 소관에 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죠, 그죠?
  이 사업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재원의, 재원 때문인가요? 
○저출생대책과장 강경숙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제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한 거기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에게 주는 건데요.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이제 저희가 이제 19에서 39세 신혼부부를 상대로 해서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서 월세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
김종우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좀 사업 자료 좀 한번 줘보시죠.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물어봤는 거거든요.
○저출생대책과장 강경숙  예.
김종우 위원  그게 주택과에 있거든요. 
  그게 재원의 출처에 따라 다른 건가요, 이 사업 갈라지는 게? 
○저출생대책과장 강경숙  예, 도에 부서하고도.  
김종우 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월세 지원이고 하나는 이자지원 사업인데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 그쪽에서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주택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을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신혼부부들이 특히 경주에 정착한 신혼부부들, 우리 지역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구입을 하는데 신혼부부들 생애 첫 주택인가요? 
  구입, 그 이자비용이 2.8%에서 4%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4% 후반대로 잡히는 것 같은데, 실제 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이자 때문에 주택 구입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요가 없어서 여기에 다 지출이 감을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쪽에도 저출생대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셔서 주택 구입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 경주의 정주인구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협업을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혹시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대책과장 강경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있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좀.
  아까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AI 안부전화 서비스 예산이 1,000만 원 감액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보니까 어쨌든 경주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들 또는 수요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 안부전화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기 정책과에도 보니까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뭐,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당초에 그 미래전략실에서 그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그게 이제 그 공모가 되어서 미래전략실에 있는 1,000만 원을 추경 때 저희들한테, 저희들 과에서 편성을 하고 그쪽 미래전략실에서는 그 금액만큼 감을 시키고.
김종우 위원  감액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김종우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연동되는 사업비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아까도 제가 미래전략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도 공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 복지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왜 이게 업무, 그러니까 왜 이 미래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 복지대상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단체도 있다, 농어촌 단체라든지 그게 있는데, 제가 미래전략실의 업무 특성상 보면 이게 담당이 1명의 하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다들 잘 아시지만 안전 안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미래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나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애매하긴 사실은 한데, 사실은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 쪽에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시는 게 넓은 범위에서는 전 시민의 안전이 복지도 해당, 복지와 안전이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통합해서 좀 같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우리 사업 중에도 중복되는 사업들 이제까지 많이 정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또 한 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지금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분하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그 복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부전화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게 청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점검하러 왔었습니다.
  오셔 갖고 이제 부이사관하고 저희들이 그 읍면동 담당자하고 우리 복지계획, 희망복지팀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는 부분이 청장년층에 대한 우리 AI 안부전화 그리고 또 그 앱을 통한 그런 안부전화도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꼭 굳이 우리 복지대상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같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려한 부분들이 그 안전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피드백에 대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담 부서가 아니면 이러한 피드백들을 반응들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내고 이렇게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예,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세출 예산 중에는 사회복지 그다음에 그 보건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 삭감내역서가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집행잔액 감액 편성도 있는데 있지만은 여기 변경내시, 가내시에 따른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이제 국비다 보니 이런 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특히 여기 이분들은 어느 특정 부서를 얘기하자면, 어느 특정 부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 노인, 손에 쥐는 게 노인복지과인데 사회복무요원 수요 대비 발령인원 미달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없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사회복무요원 수요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오는 인원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하고 중식비를 자체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이제 저희들 필요한 사업을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했는 사업, 구조조정 하고.
  그러면 이 내용은 또 뭡니까?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이건 어느 부분 어느, 장애인?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이거는 뭐, 당초 가내시 했던 금액이 뭐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에 따른.  
정종문 위원  예산이 많으니까요.
  이 금액도 상당히 많네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정종문 위원  이거 일일이 관리하시면, 예산 관리하시고 하시려면은 국비가 내려오는, 국비다 보니 주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정종문 위원  예산 관리하시기도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뭐 또 국비가, 내려온 국비가 뭐 이유 없이 반, 뭐야, 반납되는 일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십시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민, 우리 경주시 시민행정국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잘 하셔 가지고, 질문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잘 하시니까 앞으로 잘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도 또 이제까지 열심히 하신 걸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또 믿고 맡길 수 있고 이래서 또 특별히 당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살기 좋은 고장 뭐, 도시 이렇게 뽑으면 꼭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뭐,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 복지가 좋은 도시는 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고 앞으로 또 경주의 사활이 우리 시민복지국에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 경주 시민들이 복지에서만큼은 전국의 1등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국장님 많이 수고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나은 경주 위해 노력해 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금일 사정상 불참하여 국장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째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업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거 산림과에, 산림경영과가 또 현안사항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과장님의 또 탁월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APEC을 앞두고도 그렇고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보면, 지금 현재 산림 병해충 방제 이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사적지 주변과 또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우리 문화재 주변에 어떻게 벌써 이미 감염이 돼서 말라 가지고 완전 베어내야 할 그런 어떤 소나무도 많이 보였고요. 
  지금 그게 산뿐만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나무까지 지금 다 병이 걸려가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 보면은 매년 이 예산이 국ㆍ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면적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공재경  예, 위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경주는 지금 특별방제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공재경  그래 지금 저 감포라든지 양남, 이쪽 지방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산림청에 방제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직접 APEC 문제로 하여튼간 내려오셔가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시고 가셨거든요.  
  가셔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한, 예산을 APEC 전에 지금 시급한 동선을 먼저 좀 작업하고자 지금 곧 이번 주에 발주가 나갑니다.
  나가면은 일단은 외국인 우리 정상들이 많이 오시니까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래 일단 1번으로 진짜 APEC 주요 동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고사목, 위험목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현재까지 특별제한구역이라 해가지고 그쪽에 뭐 더 이상 손댈 수는 없고 그거는 현재 이제 저희들 수종 전환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향후에 계획을 아마 산림청에도 그렇게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쪽 그 방향으로 맞춰 가지고 저희들 계획할... 
한순희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감포에서 포항 바다 있잖아요.
  바닷길 쭉 올라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항은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산 쪽에서, 바다 쪽에 있잖아요, 도로변 옆에.
  다 감염이 다 됐어요. 
  그런데 포항이 경주보다는 더 심한데 그게 곧 경주가 지금 이래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거기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황성공원 소나무잖아요, 그죠?
  흥덕왕릉 거기도 소나무.
  우리가 꼭 그걸 해야,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소나무가 많습니다. 
  저기 남산에 상선암, 그 삼릉 소나무 있잖아, 그거는 진짜 완전 세계적인 어떤 소나무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거 산림병해충 이게 뭐, 헬기부터 뭐,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분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포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가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산림경영과장 공재경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고요, 이제 수종 전환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구역 이런 데는 남산이라든지, 저희들 이제 문화유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그건 문화유산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협의해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남산, 저희들 국립공원에만 한 1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죠?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게 재선충병이 하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면적이 거의 더 넓어져서 지금은 거의 행정적인 어떤 손길이 거의 안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포기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런 것들을 그냥 감별해서는 안 되고 전면 완전 벌목을 해서 한 부분은 완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포항, 경주의 동해안 쪽으로만 지금 많이 애로사항이니까 중앙방제단하고도 연락이 돼서 대대적인 어떤 산림 정책을 저는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일이 많아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고, 이래 국장님도 또 총괄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중앙정부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대책이, 빠른 대책이 들어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하면은 벌써 다 확산이 돼버려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베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장기 대책, 단기 대책을 세워야 될 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절실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우찬  제가 추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문화유산구역은 지난해에 산림청에 예산을 이제 문화유산과에 전용을 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가 있고요. 
  그리고 유산구역은 연차별로 이렇게 2년 지나면은 방제약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불국사라든지 표암 주변이라든지 남산, 흥덕왕릉 이런 유산구역은 다 수립이 돼서 이제 그건 체계적으로 될 거고요.
  그 나머지 구역은 실질적으로 벌목한다든지 좀 전에 산림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수종 개량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죠? 
  그 인접 포항이나 울산도 그렇잖아요, 그죠?
  인접 도시하고 또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 좀 발 벗고 좀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원기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포가 피해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이 해파랑길에 부산에서 저 강릉까지 해파랑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걷는 수도 이제 많고 한데, 대본3리에 보면 바닷속에, 바위에 소나무가 한 500~600년 되는 촛대바위라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엄청 찾고 하는데 그게 지금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다른 데도 많이, 우리 감포 전체도, 전체적으로도 피해도 많지만 그거는 정말 이래 소중한 나무 한 그루인데 대본3리에 촛대바위라고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너무 예쁜 소나무가 작가들이 엄청 찾고, 사진작가들이 찾고 시인들도 와 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다들 뭐 일일이 다 못 보시겠지만, 어쨌든 유명한 곳이니까 한번 봐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공재경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가가지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약재를 쓰든지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오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거 338쪽 예산서요. 
  황성문화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 할 건데요, 이거? 
○도시공원과장 정경자  아, 여기는 황성공원 맞은편에 실내체육관하고 있는 거기가 황성문화공원입니다.
  그쪽에 지금 조성하고 할 예정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 거기에 또 황토 맨발길을 할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정경자  황토 맨발길은 아니고 황성공원 내에 황토 맨발길에 대한 그 단점들을 보완해서 질척거리는 황토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그분들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너무 많이 집중돼가 있으셔 가지고, 지압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는 황토하고 마사를 한 7 대 3 비율이나 6 대 4 비율로 해서 조성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레길 조성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챙기는 부분에서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황성공원 안에는 일반인들이 걷는 힐링 코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정경자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황토 맨발길 있는데, 그 황토 맨발길이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해가 많이 다친다는 얘기 들었죠? 
○도시공원과장 정경자  예.
한순희 위원  뭐, 골절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해야지 많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경주 시민들은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인구에서 그 비중을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도 저는 권유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새롭게 또 이렇게 도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만드시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정말 괜찮은 운동 코스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공원과장 정경자  위원님,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쪽에 사고가 많고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배상보험이 영조물 배상보험이 돼가 있는데, 거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8명 정도가 그 배상보험을 혜택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명 정도가 이제 조금.
한순희 위원  얼마 전에도 누가 다쳐가 팔 부러졌다고 하던데. 
○도시공원과장 정경자  예, 그분이 이제 올해 이제 한 분이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그런 위험성을 감안하시고 좀 조심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맨발길을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할 때 굉장히 고운 마사를 조금씩 섞어서 좀 많이 질척거리는 부분에다가 많이 파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마사를 조금씩 섞어서 보완하고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요.
  또 황성공원은 그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 그 자체가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맨발 걷기가 이제 읍면동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덕여왕길 맨발길 걷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그냥 하천을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도 가에 있잖아요.    
  방지턱을 해서 거기 코스가, 그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발이, 발 아파요, 여기가.
  그리고 비 오고 이러면 흙이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보완을 해서 있는, 이미 알려져가 있는 그 코스를 좀 정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코스를 발견한다 하니까 이것도 잘하시고 그것도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정경자  알겠습니다.
  거기는 해당 부서가 또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정경자  아마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황성문화공원 둘레길도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환경과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뭐, 답변.
  6페이지, 예산 319페이지 보면 그‘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입’해놨지 않습니까? 
  이 추가로 198대에서 19, 19억으로 했는데 이게 그걸 다 신청해서 다 나갔죠? 
○환경녹지국장 이우찬  지금 다 나가지는 않았고 지금 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 국비 이제 확정내시가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가로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다 이미 다 나간 걸로 이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우찬  추가 신청도 5분 만에 다 소진이 다 됐답니다. 
최영기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우찬  예.
최영기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또 하다 보니까 경주 쪽에서 그 직간접적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승용뿐만이 아니고 이 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승용 그다음 화물, 수소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수소는 지금 한 2억 정도 남아 가지고 지금 감액해서 지금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우찬  예, 수소는 올해 3대가 지원 신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각 경상북도 시군 내에 대수 조정이 됩니다.
  신청이 많은 곳에는 이제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저희 시는 수소 자동차는 좀 적어서 하고 다른 시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인구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걸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승용도 그렇지만은 지금 저 화물 같은 경우도 수요가 지금 뭐, 그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해서 하는데, 거의 다 끝난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좀 발 맞춰 가지고 예산을 좀 이래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우찬  매년 지금 화물이라든지 어린이 버스, 이륜차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 관련 됐는 거는 내년도에 또 추가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그 일반 수소 부분까지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승용도 지금 막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그 전기차 수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화물 쪽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우리 국ㆍ도비 이제 매칭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대도시나 그 어떤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좀 이래 아직까지는 꺼려하는 이런 이제 불난다든지 뭐, 화재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이나 포항이나 인근 지역은 상당히 수요가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과에서,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하면 수요도 우리가 충분히 되고, 그래서 계속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차량들은 충분히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기다리는 어떤 그 속도가 이제 1년씩 이래 기다린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어떤 그런 부분을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좀 수요를 파악을 제대로 좀 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5분 만에 이미 끝나버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좀 각별히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담당 공무원들하고 좀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 본예산 때 좀 이래 좀 예산이 많이 잡혀 갖고 많이 혜택을,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우찬  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뭐, 예산 확보 과정에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주동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동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우리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관련해서 6페이지입니다.
  여기 아직 코로나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코로나가 많은 거는 아니고요.
정종문 위원  자꾸 늘어나...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여름에 한시적으로 조금 많아졌는데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죠? 
  맞어.  
  지금 여기 이제 예산 요구액이 1,400만 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백신 시행비가 있고 접종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행비가 필요 없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비를 매칭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그런 거 같네요.
  백신 구매비는 뭐, 삭감, 줄어들었네요, 그죠?
  줄어들고 그러면 이게 2025년 예산 현재 당초가 6억 2,1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6억 매칭해가 6억 3,400으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집행액은 현재 4,000만 하고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이게 코로나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처럼 계절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그 돈이 저희가 사용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그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0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저희는 소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된다고.
  연중이라고 해놨는데.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실질적으로 계절 중.
정종문 위원  저는 연중 꾸준히 집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기별로 집행이 집중관리시기가 있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그 독감처럼, 인플루엔자처럼 4급이 되면서 그냥 독감 접종처럼 접종 시기에 접종을 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순쯤부터.
정종문 위원  예방접종도 가을에 이제 주로 접종을.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집중적으로 독감 접종하고 같이 시행됩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아직 뭐, 말씀따나 예산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400만 원을 증액 추경에 요구를 하셨네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증액은 아니고 이제 백신 구입비는, 저희가 이제 그 시행비는 아까 말씀드린 증액인데 그 백신비는 지금 저희가 감하는 거거든요. 
정종문 위원  뒤에 백신비는 3억 5,700 감 돼 있는 걸 제가 삭감 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시행비가 그러면은...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시행비가 저희가 이게 저희가 요구한 거는 아니고 매칭이다 보니까, 이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정종문 위원  그렇지.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예.
정종문 위원  이제 이 말씀인데.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정종문 위원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집행을 연중 해 오시다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통 추경을 요구를 하잖아요. 
  예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집행도 안 해봤고 지금 기존에 편성했는 6억 2,100만 원도 소진될지 남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니 부득이 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집행 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보건소 여기 부서를 알 수 없으니 전반적으로 할 때 그렇게 제가 다시 질의를.
○위원장 주동열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여기 보면은 저희들 전체 보건행정과 우리가 비교 증감에 보면 30억이, 저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60페이지에 보면‘지역 의료센터 확장 구축’여기에 금액이 이제 32억이 되는데 이게 맨 동국대학교 그쪽에 우리 APEC 관련해서 이제 우리, 뭐냐.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응급실 확장?
최영기 위원  의료응급실 확장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게 지금 다 됐습니까? 
  투입이 다 됐습니까? 
  예산이 다 투입이 돼가 다 지금 완공이 되어졌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아, 지금. 
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68%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9월 25일날 응급실이 이제 다 되고 나면 청소하는 것처럼 25일날 응급실 청소를 하게 돼 있고, 28일쯤에 이제 마지막 공사인 그 VIP 전용 병동에 청소까지 들어가거든요.
  가고, 저희가 이제 10월 초쯤에 이제 시범 운행을 해볼까 싶은데 사실 이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라서 도의 심의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10월에 그 APEC 전에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령군, 함평군에 보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수중재활치료교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중재활치료.
○보건소장 진병철  지금 영양에 하고 있습니다.
  영양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박광호 위원  하고 있고. 
○보건소장 진병철  우리 경북 도내에는 있는데 그게 또 그게 잘 안 맞는 모양이에요.
  의사 구하기가 힘들고 공모는 걸렸는데, 걸려놓고 보니 영양도 지금 보건소장들 간에 이제 그 탄원서 비슷하게 좀 써주려고 이런 상황이던데, 일단 국비 신청을 해가 막연하게 했는데 또 이제 다 우리가 방문수가라든가 돈 문제 때문에 그래가 제도를 좀 바꿔 줄라고 이런, 경북에는 지금 영양만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고령하고 함평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중재활치료라 해서, 지금 이게 우리 농촌지역 어르신들 거의 다 무릎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관절 수술하고 또 재활치료 하시고, 그전에는 보면 또 어르신들 수중치료 내지 또 수영을 통해서 무릎 관절 보호 강화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때는 또 원석체육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누가 담당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때 뭐, 실버 수영교실, 관절 교실. 
○건강증진과장 정순이  저희들 2000년도 그 초반에 저희들이 그 골관절자주교실이라고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영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수중에서 부력에 의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했던 그 사업을 예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순이  그러다가 저희들 통합사업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재활사업이 또 예산이 다 줄어들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재활사업이 지금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례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더라, 그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의사 수가 그걸 떠나서 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모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또 시설이 들면 규격이, 규격을 통해서 어르신들 셔틀버스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오셔 가지고, 이게 의사, 의사의 어떤 수가를 거론하는 그 시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고령군에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재활치료사.
  재활치료사, 의사는 다르죠.
  그거는 스포츠학과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학과 나온 분들을 또 영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 기구가 있더만.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 되더라고. 
  지금 우리 경주에서도 지금 보면 고령화 사회이고, 어르신들은 좀 더 생명 연장이 아니고 건강하게 삶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다른 부분에 다른 지역에 거기에 실패한 사례다, 어렵다라는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참조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주는 또 경주다운 어떤 프로그램, 시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지금 함평 같은 경우도 수중재활치료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1회 25명 매년 참가자가 넘고 시에서도 적극 했으면, 버스까지 더 확충해서 사람들을 하겠다라는 보도기사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될 수 있으면 또 읍면동에 고령자분들이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공모사업인데.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서 뭐, 경주 외동 쪽이 되었든, 뭐 서경주도, 동경주가 되었든, 북경주가 되었든 어르신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한번 공모사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어르신들 좀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보건소에서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한번 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늘 우리 또 농업, 농촌, 농민분들의 권익 향상,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김정필 소장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다 참, 올 한 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결실의 계절이 왔는데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열정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특히 또 우리 또 이성미 과장님은 이번에 또 우리 서경주 농기계임대사업소 또 유치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과 지역민들과 소통을 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늘 소통 잘해 주셔서 본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우리 서경주 농민분들께서 좀 편리하게 농업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또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청사 수도급수 배관 세척이 이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경로당에도 지금 수도배관 세척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관을 세척하면은 물을 우리가 정수기 물 안 먹고 수돗물 그냥 바로 마셔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중헌  거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건물이, 저희들 본부 건물이 지금 85년도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한 34하고 7~8년 되거든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게 민원인도 오고 해가지고 자꾸 막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계속] 저희들이 청소를 해도 안 되고 해 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수도급수 배관 세척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외국을 예를 들면 거의 다 그 물을 우리처럼 정수기 물을 안 먹고 공원에 가면은 그냥 수돗물을 바로 틀어놓고 다 먹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배관이 깨끗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물, 수질 전문 교수님들 얘기가 실제로는 우리가 물을 그냥 수돗물 바로 먹어도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송중헌  됩니다.
한순희 위원  사람들이 안 먹어서 그렇지 바로 먹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송중헌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캠페인을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경주가 이 수도 급수 배관도 우리가 세척도 하고 또 원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수돗물이 안전해서 급수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도 하나 홍보를 병행해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낭비 요소가 많거든요.
  집집마다 그 정수기 다 거의 다 있다고 봐야죠.
  우리 뭐, 우리 의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이 엄청 좋다는 거, 아까 우리 김영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정수기 정화 능력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중헌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감포에 동경주 쪽에 그때 탁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그때 우리 시 상수도과에서도 고생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그때 요금 할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영기  저희가 이거 탁수 사고 났을 때 이제 배상 종류가 이제 요금 감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탱크라든지 필터 청소 그다음에 이제 영업비용 3개가 이제 큰 주민들의 요구였는데 요금 감면은 그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름 정도 그 탁수 사고가 있어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 2월달에 고지되는 거를 50%를 일괄적으로 동경주 주민들한테 다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인해 줄 때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홍보를 해가 요금 문제는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래 필터하고 청소비도 저희가 직원들이 다 이제 조사를 해가 그것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거니까 다 이제 정리를 했고, 단지 이제 그 영업보상, 영업보상은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상금 지급하는 절차는 대구고등검찰청에 그 배상금 신청을 하면 그 공익 법무관들이 우리한테 사실관계 조회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결 받으면 이제 배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자 해 줬고 이제 그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최종 결과, 판결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저희 1월달인가 그 추경 때 저희가 그 배상금이 매년보다 조금 더 많아 가지고 조금 더 신청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오면 이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탁수로 신고 들어온 부분은 없죠?  
○상수도과장 김영기  이제 감포가 조금 다른 읍면동보다 좀 다이내믹한 게 뭐냐 하면 계절적으로 관광시즌 때 용수 수요량이 이래 편차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감포 상수도가 큰 축으로는 정수장이 이제 오래 돼 가지고 그 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100억 해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관로가 아직 이제 노후관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여름철에 오류 쪽에 이쪽이 물을 평소 때 안 쓰다가 갑자기 펜션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 쓰다 보니까 조금 물에, 관 속에 이제 체류 시간이 좀 됐고 거기에 노후관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 조금 탁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그 지역에 그 펜션 주민들하고도 제가 직접 나가가 다 설명을 드리고, 아까 배상 제도도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주시에 노후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당겨가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양해를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하여튼 관로 문제가 조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은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원기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1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2건에 7억 1,86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3,000만 원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7억 1,867만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동열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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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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