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3.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 9.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3.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 9.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김항규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순희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3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의안이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김항규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순희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3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의안이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항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와 향우회 간 상호 협력과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과 동시에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와 향우회 간 상호 협력과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과 동시에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향우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경주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향우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경주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여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 그 유추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나요?
○김항규 의원 법적 근거라고 하면 상위법에,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순희 위원 예.
○한순희 위원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 훨씬 효과가 크고 또 확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지원사업에 보면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 방문 홍보에 따른 차량 임차료 했는데 이거는 경주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 방문 교류하려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여기 보면 지원사업에 보면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 방문 홍보에 따른 차량 임차료 했는데 이거는 경주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 방문 교류하려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항규 의원 출향인 향우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경주시의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이제 그런 기타 등등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인원이나 어떤, 이 지역에서 점심식사 몇 십 만 원 짜리 그래도 영수증을 첨부하고 제출을 했을 때 보조비를 그 버스회사로 직접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에서 경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이제 그런 기타 등등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인원이나 어떤, 이 지역에서 점심식사 몇 십 만 원 짜리 그래도 영수증을 첨부하고 제출을 했을 때 보조비를 그 버스회사로 직접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에서 경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인접.
○김항규 의원 아, 경주시를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아닙니다.
(웃음)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에서 (재)경주 향우회라는 타이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웃음)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에서 (재)경주 향우회라는 타이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한순희 위원 예.
○김항규 의원 거기의 분들이 이제 경주에 행사할 때 우리가 홍보 뭐, 초대장 이런 걸 보내면 그 향우회 단체에서 오게 됨으로 인한 어떤 그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향우회 지역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향우회 지역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입니다.
○한순희 위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향우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을 때 경주의 어떤 행사나 축제도 특산물 홍보 할 때 좋은 면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무제한으로 어떤 규정을 안 둘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을 때 경주의 어떤 행사나 축제도 특산물 홍보 할 때 좋은 면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무제한으로 어떤 규정을 안 둘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김항규 의원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 부분은 따로 잡은 게 없고 조례안을 일단 만들게 되었고요.
예산 부분은 따로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예산에 맞게끔 잡아가지고 어떤 그 공고를 띄우게 되면 만약에 버스 임대료를 한다 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청 기간 해가 선착순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부분은 따로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예산에 맞게끔 잡아가지고 어떤 그 공고를 띄우게 되면 만약에 버스 임대료를 한다 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청 기간 해가 선착순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관내에 관광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하면.
○김항규 의원 그건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 의원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김항규 의원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게 비용이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비용 면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했는지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가 저희 부서에서 안 그래도 김항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제일 큰 취지는 예산 부분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취지는 지금 요새 인구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낮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 인구하고 관계 인구 개념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나게 도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러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관계 인구가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이게 등록기준지라고 하면 이제 원적, 본적을 얘기합니다.
본적하고 그다음에 주소지가 여기 돼 있었던 분들이 이제 우리 타지로 가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출향인이라고 그러죠.
경주 출신, 출향인들이 거기서 결성된 모임이 향우회입니다.
그 향우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경주 향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 향우회가 또 활성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남석회라고 대구에 이제 그런데 인원이 지금 현재 (재)경주 서울 향우회가 2,600명 정도 지금 회원이 되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다음에 남석회가 대구에 한 118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벚꽃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행사, 이런 게 우리 대표하는 행사, 이런 데 오겠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량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계속 뭐 이렇게 그런 행사가 아니고 자기 어떤 우리 향우회에서 놀러 오는 식으로 해서 이런 행사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큰 경비는 지금 안 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 역사 탐방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900만 원 정도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향우회 회원들하고 사무국 회원들은 한 35분 정도 경주를 방문해서 우리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경주를 이제 떠나 있으니까 그 향수를 좀 느끼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주 문화를 좀 이렇게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자기들 지인들이나 이런 만나면 경주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관계 인구를 이렇게 엮어감으로 인해서 요새 다 그런 추세입니다.
해놓으면은 모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분들도 고향에 객지에 가 있으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우리 경주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가 저희 부서에서 안 그래도 김항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제일 큰 취지는 예산 부분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취지는 지금 요새 인구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낮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 인구하고 관계 인구 개념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나게 도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러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관계 인구가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이게 등록기준지라고 하면 이제 원적, 본적을 얘기합니다.
본적하고 그다음에 주소지가 여기 돼 있었던 분들이 이제 우리 타지로 가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출향인이라고 그러죠.
경주 출신, 출향인들이 거기서 결성된 모임이 향우회입니다.
그 향우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경주 향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 향우회가 또 활성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남석회라고 대구에 이제 그런데 인원이 지금 현재 (재)경주 서울 향우회가 2,600명 정도 지금 회원이 되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다음에 남석회가 대구에 한 118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벚꽃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행사, 이런 게 우리 대표하는 행사, 이런 데 오겠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량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계속 뭐 이렇게 그런 행사가 아니고 자기 어떤 우리 향우회에서 놀러 오는 식으로 해서 이런 행사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큰 경비는 지금 안 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 역사 탐방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900만 원 정도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향우회 회원들하고 사무국 회원들은 한 35분 정도 경주를 방문해서 우리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경주를 이제 떠나 있으니까 그 향수를 좀 느끼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주 문화를 좀 이렇게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자기들 지인들이나 이런 만나면 경주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관계 인구를 이렇게 엮어감으로 인해서 요새 다 그런 추세입니다.
해놓으면은 모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분들도 고향에 객지에 가 있으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우리 경주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요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행사 대회 때 정말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잘못하면 그냥 관광성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재경향우회 같으면은 괜찮은데 동기회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 동창회, 이런 소규모도 방문을 할 때 우리도 좀 하는데 좀 차량 지원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을, 엄선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잘못하면 그냥 관광성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재경향우회 같으면은 괜찮은데 동기회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 동창회, 이런 소규모도 방문을 할 때 우리도 좀 하는데 좀 차량 지원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을, 엄선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지금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
○한순희 위원 그런 것들도 여기에, 규정이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동기회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향우회라고 하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김항규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향우회라는 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동기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도록 된 조례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향우회라고 하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김항규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향우회라는 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동기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도록 된 조례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지원 제4조 지원 사업에 그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돼요.
이거 아니어도 뭐 이거는 버스 차량비 지원된다 이러면 우후죽순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아니어도 뭐 이거는 버스 차량비 지원된다 이러면 우후죽순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지금 의원님.
○한순희 위원 선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이 정의에 출향인이라 하는 향우회라는 게 교류 협력 사업,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그래서 이 조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순희 위원 예, 일단 정의는 그렇게 했는데 지원사업에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지금 이렇게 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셨겠지만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업무 하시는 선정하시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 예,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순희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이제 김항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는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없이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을 거의 내년에 당초 예산에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 한순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부 규칙이나 규정을, 사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하는 데는 없지만 세부 규칙을 따로 나중에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기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칙, 규칙이나 규정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도 뭐냐 하면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비용 추계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추계를 넣어 가지고 조례에다가 하는 게 예의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거는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세울 거지요?
그리고 한순희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이제 김항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는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없이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을 거의 내년에 당초 예산에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 한순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부 규칙이나 규정을, 사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하는 데는 없지만 세부 규칙을 따로 나중에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기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칙, 규칙이나 규정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도 뭐냐 하면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비용 추계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추계를 넣어 가지고 조례에다가 하는 게 예의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거는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세울 거지요?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예산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까 그 한순희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재경향우회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습니다.
한 2,000명씩 됩니다, 2,000명씩 되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뭐 조그마한 소모임들도 이렇게 신청하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세부규칙이나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항상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2,000명씩 됩니다, 2,000명씩 되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뭐 조그마한 소모임들도 이렇게 신청하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세부규칙이나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항상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항규 의원님, 이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경주시 향우회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특히 감포읍을 비롯한 9개 지역별 향우회 연합회로 구성된 재경 경주향우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역사탐방 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 경주향우회에서도 경주시의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 경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향후에 여러 지역의 경주시 향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경주시 연고의 향우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경주에 연고를 가진 출향인들과 교류하고 협력을 활성화한다면 경주시의 다양한 사업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신하여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도 관련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지역 발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항규 의원님, 이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경주시 향우회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특히 감포읍을 비롯한 9개 지역별 향우회 연합회로 구성된 재경 경주향우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역사탐방 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 경주향우회에서도 경주시의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 경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향후에 여러 지역의 경주시 향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경주시 연고의 향우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경주에 연고를 가진 출향인들과 교류하고 협력을 활성화한다면 경주시의 다양한 사업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신하여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도 관련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지역 발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운영센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경주시 관광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주시 스마트 관광도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로온 앱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는 3,854만 여 명이며 누적 가입자는 9만 1,000명으로 앞으로 방문자 수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시민 대상 실감 미디어 체험 및 교육 사업, 센터 장비 및 공간 임대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 주력 신규 사업으로 ICT 융합 분야 국비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스마트미디어 센터 내 공간 개선을 통해 전시, 체험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육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센터 예산 규모는 총 21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6억 원을 포함한 사업 수익 12억 3,000만 원, 기타 자본잉여금 수입 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9억 3,500만 원으로 총 21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5억 7,900만 원, 물건비 8억 9,600만 원, 경상이전 5,700만 원, 예비비 1억 3,000만 원, 사업비 5억 900만 원으로 총 21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준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운영센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경주시 관광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주시 스마트 관광도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로온 앱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는 3,854만 여 명이며 누적 가입자는 9만 1,000명으로 앞으로 방문자 수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시민 대상 실감 미디어 체험 및 교육 사업, 센터 장비 및 공간 임대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 주력 신규 사업으로 ICT 융합 분야 국비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스마트미디어 센터 내 공간 개선을 통해 전시, 체험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육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센터 예산 규모는 총 21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6억 원을 포함한 사업 수익 12억 3,000만 원, 기타 자본잉여금 수입 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9억 3,500만 원으로 총 21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5억 7,900만 원, 물건비 8억 9,600만 원, 경상이전 5,700만 원, 예비비 1억 3,000만 원, 사업비 5억 900만 원으로 총 21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준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 위원 우리 과장님, 경주스마트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확보돼있는데 왜 다시 운영경비를 다시 요구하지요?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성격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락우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사업이 뭔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올해 1층 센터 로비하고 거기에 실감 콘테스트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필요하고 저희가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설립을 하고 난 뒤에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외부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보수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보수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락우 위원 그 계획은 사업계획이, 예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락우 위원 지출예산을 세웠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이락우 위원 언제 세웠지요?
이 지출하려면, 사업지출비가 본예산 서류에는 없던데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지출내역이 지출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업계획을...
과장님 혼자 사업하십니까?
이 지출하려면, 사업지출비가 본예산 서류에는 없던데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지출내역이 지출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업계획을...
과장님 혼자 사업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본예산 지출예산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지금 현재 9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돼 온 발생된 내역이고 보통 각종 이자 수입, 수수료 수입, 법인카드, 캐쉬백, 그리고 인건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대체비 등 그런 내역들이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이락우 위원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남아 있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고 또 매일 스마트미디어가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서 시의회에서 매년 6억 정도의 운영경비를 받아 가는 데에 대해서 잉여금이 있다고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님께서 답변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락우 위원 예, 그러시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님, 말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운영에서 출연금을 매년 6억을 받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6억 원이 되었는데요.
저희 센터 운영에서 출연금을 매년 6억을 받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6억 원이 되었는데요.
○이락우 위원 잠깐만요, 아까 본예산 잡혔는 거, 예산서, 사업계획서 보여 주세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 6억 원은 우리가 거의 100%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한 10억 정도 매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연도 중에 국가사업을 수주를 한다든가, 공모를 해서 또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사업은 간접비를 우리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대체를 하면 그 경비가 연 평균 공모사업이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는 한 1~2억 정도의 매년 그게 순세계잉여금 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게 들어 가면 우리 인건비가 남게 되지요.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인건비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또 대행사업을 받게 되면 간접비를 한 10% 내외로 우리가 떼게 되는데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 통장에 계속 내려오고 이거를 매년 예산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 하는 그거는 좀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출연금 받는 것은 인건비 성격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17명이 다 채용이 되게 되면 1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을 연간 10% 이상 증액할 때는 별도의 심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영비를 이때까지 계속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한 10억 정도 매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연도 중에 국가사업을 수주를 한다든가, 공모를 해서 또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사업은 간접비를 우리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대체를 하면 그 경비가 연 평균 공모사업이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는 한 1~2억 정도의 매년 그게 순세계잉여금 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게 들어 가면 우리 인건비가 남게 되지요.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인건비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또 대행사업을 받게 되면 간접비를 한 10% 내외로 우리가 떼게 되는데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 통장에 계속 내려오고 이거를 매년 예산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 하는 그거는 좀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출연금 받는 것은 인건비 성격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17명이 다 채용이 되게 되면 1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을 연간 10% 이상 증액할 때는 별도의 심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영비를 이때까지 계속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 예산서는 말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에 되면, 그 예산서는 동의안이 되면.
이번에 동의안에 되면, 그 예산서는 동의안이 되면.
○이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님.
○이락우 위원 이야기하십시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 예산, 지금 제출한 보충자료에 있는 예산서는 동의안이 성립되면 추경하는 예산서입니다.
동의안이 성립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 당초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 당초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 말씀하셔야지요.
과장님이 본예산에 그 사업 반영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건물 보수하는 유지비가 과장님 입으로 있다고 하셨으면 그 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본예산에 그 사업 반영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건물 보수하는 유지비가 과장님 입으로 있다고 하셨으면 그 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락우 위원 뭐 갑자기 하는 질문 같지만 우리 출자출자기관 중에 스마트 미디어, 작년에 등급 몇 등급 받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다’ 등급 받았습니다.
계속 ‘다’ 등급니다.
계속 ‘다’ 등급니다.
○이락우 위원 계속 ‘다’ 등급이면 최하 등급 아닙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꼬치 꼬치 하는 게 금방처럼 운영계획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6억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 5억 7,900 다 나와 있거든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이락우 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 수익에 보면 시 출연료하고 자치단체 보조금 수입 빼면 1억 가까이도 안 됩니다, 이게.
직원 15명 근무해가지고 수익이 1억 가까이밖에 안 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것과 마찬가지 아까 출자출연기관 등급에 ‘가’, ‘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익이 없는 사업인데.
직원 15명 근무해가지고 수익이 1억 가까이밖에 안 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것과 마찬가지 아까 출자출연기관 등급에 ‘가’, ‘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익이 없는 사업인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님, 재단법인이 경영 수입하는 그런 재단은 아닙니다.
우리 재단 설립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설립 할 때 목적이 해당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경영 수입을 창출하는 재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재단 설립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설립 할 때 목적이 해당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경영 수입을 창출하는 재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 실감미디어산업 연구 개발 태스트베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이잖아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이락우 위원 사업 내용이 실감미디어 전송 태스트베드 구축 사업 및 서비스 실감미디어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센터건립 및 재단법인 설립이잖아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이락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들어 가는 사업 중에서 했는 사업 있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작년에 우리가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1, 2차 사업을 저희들 대행을 받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 대체경비가 2억 정도를, 우리가 대체경비를, 그게 수익이지요.
우리 자체 수익으로 해서 그게 또 순세계잉여금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할 때는 그걸 우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얼마로 제출했는데 우리가 작년 했는 20억 국비 수입을 받아서 한 3억 정도에 우리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나가고 또 공모사업은 연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연말 결산 예산은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예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좀.
그 사업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 대체경비가 2억 정도를, 우리가 대체경비를, 그게 수익이지요.
우리 자체 수익으로 해서 그게 또 순세계잉여금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할 때는 그걸 우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얼마로 제출했는데 우리가 작년 했는 20억 국비 수입을 받아서 한 3억 정도에 우리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나가고 또 공모사업은 연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연말 결산 예산은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예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좀.
○이락우 위원 제가 조금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업수익이 대부분이 다, 시 출연금이나 자치단체 보조금 수입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하는 것 있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이 재단이 그런 재단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배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재단, 출자출연 기관은 시의 예산을 받아서 시 예산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하는 재단이거든요.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배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재단, 출자출연 기관은 시의 예산을 받아서 시 예산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하는 재단이거든요.
○이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는 이게 기기도 구축하고 했는데 구축하고 난 뒤에 1~2년 지나고 이 기계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년, 10년 앞서 포스텍이 벌써, 5년, 10년 앞선 기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테스트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벌써 5년, 10년 앞서 포스텍이 벌써, 5년, 10년 앞선 기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테스트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거는 맞습니다.
기업은 테스트 못 하는데 그걸로 해서 교육은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4차 산업, 교육을...
기업은 테스트 못 하는데 그걸로 해서 교육은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4차 산업, 교육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다 됩니다.
대학생부터 초, 중, 고 다 옵니다.
그리고...
대학생부터 초, 중, 고 다 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감사실에서 합니다.
○이락우 위원 감사실에서 하는데 왜 잉여금이 이만큼 있는데 다음 해에 예산으로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생각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해서 잉여금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아까 왜 남는 잉여금이 또 생기느냐 하면 도중에 국가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게 인건비 대체가 돼 가지고 우리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 했는 것 보면 인건비가 5억이고 나머지 우리 운영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은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생각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해서 잉여금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아까 왜 남는 잉여금이 또 생기느냐 하면 도중에 국가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게 인건비 대체가 돼 가지고 우리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 했는 것 보면 인건비가 5억이고 나머지 우리 운영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은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락우 위원 아니, 저도 여기에 사업수익이나 우리 이 자료 보기 전에도 어떤 곳에도 여기도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오십시오.
과장님.
항목별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오십시오.
과장님.
○이락우 위원 충분하게 센터장님한테는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아까처럼 우리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이 6억 원이 올라왔는데 매년 의회에서 이제 삭감을 했는데 또 할 수 없어서 한 80% 드리고 또 1차 추경에 2억 받아서 항상 6억 정도의 출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아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3~4년 전에 알았으면 우리가 출연금을 4억 들이고 2억씩 이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운영을 하면 저희들도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고 난 뒤에 금방 동의안, 출자출연 이거 운영 동의안뿐만 아니고 건물 유지보수비 달라고 해도 의회에서 다 드립니다, 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7, 8년 이상 이제 운영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진 상태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8억 원 이상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이거 본예산에 없는데 이제 세운다 하시는데 우리 지난 주에도 우리 센터장님 우리 직원들이 와서 잉여금 가지고 유지 보수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보다는 잉여금이 어떻게 남아가지고 이런데 우리 이번에 출연금 운영비로 하고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면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8억 원 이상, 9억 원 있는데 잉여금 이거로 우리가 건물유지보수하고 또 동의안, 출연동의안을 또 받으니까 말이 거꾸로 된 것, 말이 엇갈린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운영에 대한 신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아까처럼 우리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이 6억 원이 올라왔는데 매년 의회에서 이제 삭감을 했는데 또 할 수 없어서 한 80% 드리고 또 1차 추경에 2억 받아서 항상 6억 정도의 출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아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3~4년 전에 알았으면 우리가 출연금을 4억 들이고 2억씩 이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운영을 하면 저희들도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고 난 뒤에 금방 동의안, 출자출연 이거 운영 동의안뿐만 아니고 건물 유지보수비 달라고 해도 의회에서 다 드립니다, 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7, 8년 이상 이제 운영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진 상태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8억 원 이상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이거 본예산에 없는데 이제 세운다 하시는데 우리 지난 주에도 우리 센터장님 우리 직원들이 와서 잉여금 가지고 유지 보수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보다는 잉여금이 어떻게 남아가지고 이런데 우리 이번에 출연금 운영비로 하고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면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8억 원 이상, 9억 원 있는데 잉여금 이거로 우리가 건물유지보수하고 또 동의안, 출연동의안을 또 받으니까 말이 거꾸로 된 것, 말이 엇갈린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운영에 대한 신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주가 스마트시티도시로 지향하고 있지요?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전국에 또 다른 도시에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경주가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할 때 그때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 이것으로 그 당시에 동국대학교 안에 설치를 한다, 석장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문단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지 선정에서 처음부터 조금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그때 6대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에 출범을 하고 내부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저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표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공감합니까?
그런데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할 때 그때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 이것으로 그 당시에 동국대학교 안에 설치를 한다, 석장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문단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지 선정에서 처음부터 조금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그때 6대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에 출범을 하고 내부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저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표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공감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의 분란으로 인해서 표류를 하면서 이 정체성을 못 찾았어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못 했는데 다행히 행정을 잘 아시는 센터장님이 들어오셔서 그간에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평가심의를 매년 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원래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못 했는데 다행히 행정을 잘 아시는 센터장님이 들어오셔서 그간에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평가심의를 매년 받습니다.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평가심의가 거의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경주시의회 의원님들도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그 평가심의서에 보면 상당히 상향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주시의회 의원님들도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그 평가심의서에 보면 상당히 상향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한순희 위원 아, 그러면 어찌하든 다른 도시에 없는 경주미디어센터가 있고 또 경주시가 지향하는 스마트시티로서의 행정을 선제행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스마트시티 도시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스마트시티 도시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작년같은 경우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스마트도시팀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팀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같이 공모 참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스마트도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에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팀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같이 공모 참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스마트도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에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앞으로.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한순희 위원 저희끼리 출자출연기금은 경주시에서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스마트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 다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스마트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 다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부족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9억 3,500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지금 정도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순수하게 이 스마트센터를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나 뭐 관리비나 이런 데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미래사업을 위해서 기구, 아까 여기 좋은 말 해 놨데요, 보니까.
전시, 체험 교육기관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전시, 체험 교육기관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한순희 위원 지금 현재의 그 상태로는 더 이상 큰 어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쯤은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말 전시체험교육기관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주스마트시티의 중심축이 경주미디어센터가 나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다른 기관, 다른 타 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게 중심축이 되도록 한번 키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쯤은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말 전시체험교육기관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주스마트시티의 중심축이 경주미디어센터가 나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다른 기관, 다른 타 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게 중심축이 되도록 한번 키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타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한순희 위원 지금 이거 뭐 순세계잉겨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출자출연금을 왜 또 신청하느냐 이거는 지금 논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국·과장님 회의에서도 이게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국·과장님 회의에서도 이게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먼저 우리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또 본 감사관실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 관리 운용지침에 보게 되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과장님, 예산실에 있어 봤잖아요.
과장님, 예산실에서 팀장 하셨죠?
뭐냐 하면 예산 관리 운용지침에 보게 되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과장님, 예산실에 있어 봤잖아요.
과장님, 예산실에서 팀장 하셨죠?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저는 예산실은 없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안 계셨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김동해 위원 예산실에 누가 안 계셨어요?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김동해 위원 이거 반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반납 안 된 것도 잘못됐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다 잘못된 겁니다.
예산운용 사용지침에 다 잘못된 겁니다.
아까 이락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 계획서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반납 다 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은 하려고 그러면 벌써 올해 준비를 해가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반납 안 하고 이거 돈을 그냥 재 놓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 어느 기관이 돈을 지금 잉여금을 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계속 잘못돼 온 것을 우리 의회나 감사관실에 지적을 안 한 겁니다.
잉여금이 지금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에 다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에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예산서가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거 뭔 통뼈입니까?
이게 통뼈 단체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주니 안 주니 보다도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돼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남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 시에 이 업무 보고에도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반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반납 안 된 것도 잘못됐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다 잘못된 겁니다.
예산운용 사용지침에 다 잘못된 겁니다.
아까 이락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 계획서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반납 다 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은 하려고 그러면 벌써 올해 준비를 해가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반납 안 하고 이거 돈을 그냥 재 놓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 어느 기관이 돈을 지금 잉여금을 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계속 잘못돼 온 것을 우리 의회나 감사관실에 지적을 안 한 겁니다.
잉여금이 지금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에 다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에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예산서가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거 뭔 통뼈입니까?
이게 통뼈 단체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주니 안 주니 보다도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돼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남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 시에 이 업무 보고에도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센터장님 추후에 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뒤에 나가셔가지고 좀 대기 좀 해 주십시오.
아, 센터장님 추후에 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뒤에 나가셔가지고 좀 대기 좀 해 주십시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제60조2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되었지요?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표결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하고 디지털정책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제60조2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되었지요?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표결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하고 디지털정책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상징물 범위를 확대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주시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자 사용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의 상징물 활용 장려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상징물 추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캐릭터 5종과 시의 개, 그리고 시민 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2003년에 개발된 기존 관이, 금이 캐릭터 외에 2016년 시어 지정 당시 개발된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 가미와 2022년 리뉴얼하여 개발한 SNS 관이, 금이, 동경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시의 새, 별, 물고기와 함께 신라시대부터 경주와 함께 해 온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를 시의 개로 지정하여 반려견 친화도시 경주 이미지와 동경이 품종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상징물인 시민의 노래와 더불어 경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담은 시민 헌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천년의 수도 경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징물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산정 기준 기본율 3%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하여 민간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경주시 상징물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3%에서 1%로 낮추고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징물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상징물 범위를 확대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주시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자 사용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의 상징물 활용 장려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상징물 추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캐릭터 5종과 시의 개, 그리고 시민 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2003년에 개발된 기존 관이, 금이 캐릭터 외에 2016년 시어 지정 당시 개발된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 가미와 2022년 리뉴얼하여 개발한 SNS 관이, 금이, 동경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시의 새, 별, 물고기와 함께 신라시대부터 경주와 함께 해 온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를 시의 개로 지정하여 반려견 친화도시 경주 이미지와 동경이 품종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상징물인 시민의 노래와 더불어 경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담은 시민 헌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천년의 수도 경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징물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산정 기준 기본율 3%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하여 민간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경주시 상징물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3%에서 1%로 낮추고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징물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상징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상징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시목이 소나무고 그다음에 뭐 시조가 까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이, 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떤 경주시 상징물이 이렇게 강화되고 이런 개념이 강해지려면은 저는 양이 많아서 꼭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보다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경주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홍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실제로 경주에 뭐 시목이 소나무다, 시조가 까치다, 아는 경주 시민 몇 %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마저도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지금 거의 다 모르는 상황에서 뭐 느리기만 했다, 그리고 금이 관이라고 캐릭터로 하는데 지금 뭐 다른 과에서는 첨성대로 가 갖고 또 뭘 만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행부 자체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숫자만 자꾸 늘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래 한다면은 제대로 좀 일관성 있게 제대로 좀 홍보하시고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여기 보니까 시민의 노래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경주 시민의 노래, 아는 경주시민 0.1%도 안 될 겁니다.
평생 뭐 공무원들 중에도 없을 거고 평생 불러볼 일도 없고 한데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양을 방대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양이 적더라도 동경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주 개라는 게 확실한 그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관 같은 금이, 관이는 금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금관은 신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제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지금 정해 놓으셨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홍보를 더 제대로 좀 깊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시목이 소나무고 그다음에 뭐 시조가 까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이, 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떤 경주시 상징물이 이렇게 강화되고 이런 개념이 강해지려면은 저는 양이 많아서 꼭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보다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경주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홍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실제로 경주에 뭐 시목이 소나무다, 시조가 까치다, 아는 경주 시민 몇 %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마저도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지금 거의 다 모르는 상황에서 뭐 느리기만 했다, 그리고 금이 관이라고 캐릭터로 하는데 지금 뭐 다른 과에서는 첨성대로 가 갖고 또 뭘 만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행부 자체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숫자만 자꾸 늘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래 한다면은 제대로 좀 일관성 있게 제대로 좀 홍보하시고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여기 보니까 시민의 노래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경주 시민의 노래, 아는 경주시민 0.1%도 안 될 겁니다.
평생 뭐 공무원들 중에도 없을 거고 평생 불러볼 일도 없고 한데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양을 방대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양이 적더라도 동경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주 개라는 게 확실한 그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관 같은 금이, 관이는 금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금관은 신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제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지금 정해 놓으셨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홍보를 더 제대로 좀 깊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조제3항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정비로 상징물 활용 사업을 지원할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도시 브랜드 관리 업무 범주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포함하여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일임하여 경주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징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위원회의 자문 역할 범위를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의 상징물 관련 사업 사용허가, 사용료까지 확대하여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조제3항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정비로 상징물 활용 사업을 지원할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도시 브랜드 관리 업무 범주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포함하여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일임하여 경주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징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위원회의 자문 역할 범위를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의 상징물 관련 사업 사용허가, 사용료까지 확대하여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브랜드 관리 업무 범주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브랜드 관리 업무 범주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동학 기념관 및 교육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동학 기념관 및 교육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동학교육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연구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주민들의 관리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동학교육수련원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동학교육수련원 업무와 기능, 이용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동학 기념관 및 교육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동학교육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연구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주민들의 관리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동학교육수련원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동학교육수련원 업무와 기능, 이용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학 기념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학 기념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김희정 화랑마을촌장 김희정입니다.
부서 의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동학교육수련원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의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동학교육수련원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화랑마을 홍보를 위한 각종 근거를 규정하였고, 물가 상승과 식자재비 인상에 따라 화랑마을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수련 활동과 육부촌 이용료 인상과 이용 인원 감소에 따라 VR 체험존을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화랑마을 홍보를 위한 각종 근거를 규정하였고, 물가 상승과 식자재비 인상에 따라 화랑마을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수련 활동과 육부촌 이용료 인상과 이용 인원 감소에 따라 VR 체험존을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지수 및 식자재비 인상과 타 시·군 사용료를 비교할 때 경주시 화랑마을은 낮은 수준이므로 사용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지수 및 식자재비 인상과 타 시·군 사용료를 비교할 때 경주시 화랑마을은 낮은 수준이므로 사용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김희정 화랑마을촌장 김희정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화랑마을 홍보를 위한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 활동과 육부촌 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여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랑마을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화랑마을 홍보를 위한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 활동과 육부촌 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여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랑마을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의 보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5조까지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안 제6조에서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정보유출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의 보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5조까지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안 제6조에서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정보유출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관리를 돌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관리를 돌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순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순이입니다.
저희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경주시 치매 예방 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치매 관리 및 치매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순이입니다.
저희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경주시 치매 예방 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치매 관리 및 치매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 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 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교재, 교구 및 가정에서 구입하기 힘든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양육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민간 위탁 기간이 25년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민간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필요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재 위탁체와 재협약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의 운영 상담활동 등입니다.
다음 시설개요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본점과 행복 드림점 2개소입니다.
운영 현황은 위탁 기간이 25년 10월 31일 3년입니다.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 직원은 5명, 보유 자료는 4,080점이며 이용 대상은 일반 회원은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시설 회원은 보육시설 회원입니다.
다음 재협약 개요는 재협약 기간으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3년이고, 재협약 방법은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사업 계획 등 소견 발표로 심사하며, 심사 기준은 운영 계획, 전문성, 운영 실적 등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협약 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위수탁 재협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 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교재, 교구 및 가정에서 구입하기 힘든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양육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민간 위탁 기간이 25년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민간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필요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재 위탁체와 재협약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의 운영 상담활동 등입니다.
다음 시설개요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본점과 행복 드림점 2개소입니다.
운영 현황은 위탁 기간이 25년 10월 31일 3년입니다.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 직원은 5명, 보유 자료는 4,080점이며 이용 대상은 일반 회원은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시설 회원은 보육시설 회원입니다.
다음 재협약 개요는 재협약 기간으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3년이고, 재협약 방법은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사업 계획 등 소견 발표로 심사하며, 심사 기준은 운영 계획, 전문성, 운영 실적 등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협약 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위수탁 재협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 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의원입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위탁체가 변경이 몇 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위탁체가 변경이 몇 번 됐습니다.
○한순희 위원 됐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아이누리에서 했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아니, 처음에도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그리고 개인이 했는데 그 처음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한 번 바뀌어졌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바뀌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게 공개 모집이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공개 모집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장난감, 이거 대여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한순희 위원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그 애 데리고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대여해 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참 경주시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개 위탁 공모를 하면 혹시 다른 참여 업체도 있나요?
그러면 이게 공개 위탁 공모를 하면 혹시 다른 참여 업체도 있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이게 법인이나 단체 개인,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오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위탁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8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권을 준다, 이 말이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런, 원래는 이게 공개 위탁은, 공개모집을 할 때는 완전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경험 있고 잘해가 왔으니까 거기에서 잘하면은 계속 재위탁의 우선권을 준다, 뭐 그것도 괜찮은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원래는 공개위탁 방법의 법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경험 있고 잘해가 왔으니까 거기에서 잘하면은 계속 재위탁의 우선권을 준다, 뭐 그것도 괜찮은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원래는 공개위탁 방법의 법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저희가 어린이집...
○한순희 위원 그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데서 왜 그걸 재위탁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령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잡음이 안 생기도록 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잡음이 안 생기도록 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저기 제안 설명서를 이렇게 우리 제출하실 때 우리 실·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일치를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저기 제안 설명서를 이렇게 우리 제출하실 때 우리 실·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일치를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고 있으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예,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재협약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재협약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9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나가마쓰 카오르, 와다 요우스케, 카지 요시히로, 아사히로 요시코 총 4명입니다.
먼저 나가마쓰 카오르는 현재 우사시의회 의장으로 지난 2023년 우리시와 우사시 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및 2024년 경주시 의회와 우사시 간 국제 교류 협정 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하여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다 요우스케는 나라 상공회의소 1호 의원으로 경주 청년회의소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양 도시 간 민간 분야의 자매결연을 더욱 발전시켜 문화, 청년 및 경제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을 때도 양 측면 회의소 회원들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지 요시히로는 나라시 관광협회 회장 및 나라 상공회의소 상의원으로 양 도시간 상공인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경제 분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특히 경주상공회의소와의 다양한 민간 교류 활동으로 나라시 내 경주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히로 요시코는 나라 청년회의소 및 나라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양 도시의 청년회의소 및 로터리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민간 결연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친선 사업으로 경주에서 등화회를 실시하는 등 전통 행사 및 관광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로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와 일본 우사시, 나라시 간의 민간 분야 국제 교류 협력으로 우호 관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네 분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나가마쓰 카오르, 와다 요우스케, 카지 요시히로, 아사히로 요시코 총 4명입니다.
먼저 나가마쓰 카오르는 현재 우사시의회 의장으로 지난 2023년 우리시와 우사시 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및 2024년 경주시 의회와 우사시 간 국제 교류 협정 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하여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다 요우스케는 나라 상공회의소 1호 의원으로 경주 청년회의소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양 도시 간 민간 분야의 자매결연을 더욱 발전시켜 문화, 청년 및 경제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을 때도 양 측면 회의소 회원들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지 요시히로는 나라시 관광협회 회장 및 나라 상공회의소 상의원으로 양 도시간 상공인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경제 분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특히 경주상공회의소와의 다양한 민간 교류 활동으로 나라시 내 경주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히로 요시코는 나라 청년회의소 및 나라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양 도시의 청년회의소 및 로터리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민간 결연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친선 사업으로 경주에서 등화회를 실시하는 등 전통 행사 및 관광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로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와 일본 우사시, 나라시 간의 민간 분야 국제 교류 협력으로 우호 관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네 분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양 시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추진의 적극 기여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양 시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추진의 적극 기여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저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만 있어도 시민증 받는 대상자가 다니면서 내 경주 명예시민증 갖고 있다고 더 많이 홍보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일본 나라시하고는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회의소하고 상공회의소 젊은 층 상공인들 그때 저희들이 일본 나라시 방문하면서 상공인들 년회의소 대표가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추진이 돼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명예시민증, 의장님이 나라시에 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가 왔는데요.
이거 이전에 우리가 나라시하고는 굉장히 오랜 교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로.
예를 들어 경주 건축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나라시 건축사 협회와 경주시 건축사 협회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아마 이거 청년회의소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김이 안 들어 갔으니까 혹시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도 이렇게 해 주면 참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경주시 국제교류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원식 시장님이 단장입니다.
이원식 시장님이 시장 재임 때부터 교류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의 회장님도 명예시민증을 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알아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
왜냐하면 가만 있어도 시민증 받는 대상자가 다니면서 내 경주 명예시민증 갖고 있다고 더 많이 홍보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일본 나라시하고는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회의소하고 상공회의소 젊은 층 상공인들 그때 저희들이 일본 나라시 방문하면서 상공인들 년회의소 대표가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추진이 돼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명예시민증, 의장님이 나라시에 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가 왔는데요.
이거 이전에 우리가 나라시하고는 굉장히 오랜 교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로.
예를 들어 경주 건축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나라시 건축사 협회와 경주시 건축사 협회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아마 이거 청년회의소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김이 안 들어 갔으니까 혹시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도 이렇게 해 주면 참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경주시 국제교류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원식 시장님이 단장입니다.
이원식 시장님이 시장 재임 때부터 교류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의 회장님도 명예시민증을 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알아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향우회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하고 또 경주하고 어떤 관계의 인구의 어떤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우리 지금 동해안에는 네 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어차피 조례에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동의안 올린 것인데 거기는 언제든지 교류라든지 우리 경주와 교류가 활성화 되고 그리고 우리 경주를 소개하고 홍보 할 수 있는, 그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향우회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하고 또 경주하고 어떤 관계의 인구의 어떤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우리 지금 동해안에는 네 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어차피 조례에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동의안 올린 것인데 거기는 언제든지 교류라든지 우리 경주와 교류가 활성화 되고 그리고 우리 경주를 소개하고 홍보 할 수 있는, 그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전달은 주로 뭐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 집행부 측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이번에는 수여증을 직접 가셔 가지고 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