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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폐회중) 경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5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
  3.   2.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
  3.   2.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재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 및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최재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청구는 주민조례 발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풍력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을 청구하는 주민조례의 청구 요건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구 요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의 청구 제외대상 여부, 법 제5조의 연수와 주민 수 이상 여부, 법 10조제1항의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하면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심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에 의거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심사나 본회의 심의 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청구 제외대상 여부, 청구요건 충족 여부, 기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각 조문별 구체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리가 결정된 후 해당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하에서는 법률에 따른 수리 청구 충족 여부를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제4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 제5조 주민조례 청구 요건의 경우 우리 시는 3,123명 이상이 연서를 해야 하는 바, 본 청구는 유효서명수 5,419명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는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서명요청 기간이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이나 청구요건이 충족된 경우 서명요청 기간 전이라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메뉴얼에 따라 2024년 12월 9일에 제출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심의안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바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필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2페이지 보시면요, 확인결과에 아까 보고대로 5,419명 유효서명수가 나왔는데 무효서명수에 주민등록 불일치라 해 가지고 1,000명 정도 중복서명해 가지고 343명, 아, 충족 수는 뭐 3,000명 이상 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뭐 가짜로 했다는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아, 이것은.
오상도 위원  주민등록 불일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1,000명 정도는.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그...
오상도 위원  가라(가짜)로 했단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가독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연령미달, 관외주소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민등록 불일치가 우리 주민등록 조회해 본 결과 1,015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의사팀장 김익현  글씨를 날려써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택 위원  가라지 가라.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가라로...
오상도 위원  아니, 충족 수는 3,000만 넘으면 된다고 돼가 괜찮은데 주민등록 불일치 해 가지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썼다는 말입니까? 
  이거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글씨를 판독하기가.
오상도 위원  아, 어려워가.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불가한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충족 수는 채웠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제 수리여부만 심의를 하게 되고 이게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에 대하여 청구를 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조례 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최재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3월 20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정질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7일간은 휴회기간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우선 제1호 의안에 이제 주민조례 청구 건이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도 민원인이나 의뢰인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리고 향후에 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기타 안건.
○위원장 최재필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저희 운영위원회에 기타 안건으로 좀 드릴 말씀이 저희가 지금 이번 달부터 4월달까지 각 상임위별 연수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연수가 전체가 다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이제 연수를 가니까 연수비용이 상당히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는 지역들마다 이제 위치가 좀 멀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사무국에 좀 지원 가능한 방향이 좀 없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 최재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지금 회의 중인...
○의정팀장 최장영  회의 끝나고 하시...
정성룡 위원  기타 토의.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회의 끝나고 해야 되는.
○의정팀장 최장영  끝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속기록에.
○의정팀장 최장영  속기 남기 때문에 끝나고.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속기록에 남...
○위원장 최재필  속기 남기면 좀 그렇다고요? 
○의정팀장 최장영  예, 끝나고...
정성룡 위원  속기 남기면 그런 내용입니까? 
○의정팀장 최장영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정성룡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위에서 다룰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최재필  회의 중에 답변하시기 이게 불편한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최장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필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차량 지원...
  차량 지원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카니발 3대, 그리고 버스, 쏠라티 1대가 있습니다.
  버스 1대가 있고요.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버스 운행은 우리 운전직 직원이 또 각 상임위 일정에 맞춰서 또 하기가 좀 무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 부분에 운전직 직원이 버스를 이동하는 게 좀 힘든 것은 3일 동안 사실 좀 힘든 것은 맞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회에 이제 의원들이 현장이나 뭐 갈 때 이제 우리가 차량을 뭐 이용해야 되거나 할 때 지난번에 저희가 여수에 우리가 연수를 갈 때 같은 경우에 의회차량으로 안 되니까 저희가 버스를 대여를 해서 갔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여비용이 지출이 되어서 저희가 대여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 임차비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지금 특수한 기간동안 상임위가 따로 지금 연수를 가기 때문에 버스 임차비를 작은 차를 빌려서라도 임차를 해서 가야지, 저희가 장거리를 직원들이 차를 두세 대로 나눠가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버스 1대를 아니면 작은 미니 버스 1대를 임차를 해서 쓰는 방법에 사무국이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제가 바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수를 갈 때는 임차를 해서 갔었습니다.
○의정팀장 최장영  여수 갈 때는 사업비 내에서 그 교육하는 연수 담당자, 담당기관이랑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연수 버스 임차료가. 
정성룡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제 출장이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현재 예산서를 검토한, 그 부분에 임차료가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조금 있는데, 지금 행감 때 사용하는 거라서 이쪽으로 돌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 쏠라티도 있고 한데 임차를 해서 각 상임위별로 해서 연수가는데 그렇게 되면 임차료가 수백만 원 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데 또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성룡 위원  날짜가 지금 겹치는 상임위가 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필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날짜가 겹치는 상임위 있다면 그건 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의원 우리 국내연수도 이제 공무지 않습니까? 
  공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버스도 우리가 공무로 출장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규정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 상임위원회 겹칠라 하면, 겹친다면 상임위별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상임위는 뭐 이래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카니발 몇 대를 이용한다든가 쏠라티 이용한다든가 그러니 상임위별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결정하더라도, 그런 데 어떤 다른 특별한 연유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데 뭐 연수가는 데 어떤 사유로 안 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무 연수 가는 데 분명히 또 우리가 공무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버스를,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좀 많이 탑승할 경우에 이제 버스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인원이 좀 적을 경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국장님,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버스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가 간다면 보통 상임위 위원들이 7명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11명, 12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몇 인승입니까?  
  28인승이죠? 
○의정팀장 최장영  예, 규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필  넓게 그래 배려해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예.
○위원장 최재필  그러면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사무국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 그것은 도무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거는.
  우야든지 그것을 활용해가 위원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사무국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최장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버스운전 가능한 직원이 저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만약에 상임위별로 같이 세 군데 다 참여할 경우에 한 2박 3일씩 가셔도 3일 정도, 9일 정도 빠질 수도 있고, 최대한.
  그럴 경우 이 직원 개인적인 또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 직원입장에서는 3일, 9일 동안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상임위원회에서 연수가시고 난 이후에 다른 행사지원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쏠라티를 샀는 목적이 이제 상임위 단위로 움직이실 때 사용하려고 쏠라티를 구매를 했는데 쏠라티를 그것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필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이제 국내연수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를 않고 상임위별로 지금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또 일부 차량 때문에 날짜조정은 그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이래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무국에는 쏠라티하고 버스는 지원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박 3일 국내연수 가는 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만약에 시간대가 맞아지면.
  아니, 차량을 우리가 국내연수 가는데 그 차를 2박 3일 동안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 넣어가 같이 차를 2박 3일 동안 다녀도 상관없죠? 
○의정팀장 최장영  운전 부분이 돼 가지고.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최장영  가능은 합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자, 버스 같은 경우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쏠라티는 1종 보통은 되죠? 
  지금 직원들 다 하시대.
○의정팀장 최장영  쏠라티 가져가시면.
김항규 위원  그래 아까 9일 동안 한다 하는데 버스가, 대형버스가 9일 동안 3개 상임위를 다 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일이 되었을 때 다시 또 여기는 쏠라티 좀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하면 되고 그 직원이 9일 동안 대형버스를 하고 집을 다 비워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것은 뒤에 차후의 문제이고 쏠라티하고 버스 두 대가 있잖아요.
  실용적으로 충분하게 이래 돌릴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국내연수 날짜가 잡히면 그거 조율해가 맞추면 되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안 되었을 때 만약에 국내연수비가 얼마 잡힌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항목, 품목에 교통비라고 따로 있습니까?
  국내연수 이제 의원 당 교통비가 뭐 얼마 그런 게 있어요? 
○의정팀장 최장영  교통비는 따로 여기서 가능.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익히 있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버스를 임대를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올해는 뭐 다 끝났지만 내년에는 이 교통비를 조금 플러스 해가 올리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대책을 잡아가야지, 내(계속) 갈 때마다 이런 또 분란이 있어뿌면 좀 그렇잖아요.
  전체 가면 버스가면 좋은데 별도로 가는 또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그런데 그 쏠라티를 구매한 이유가 각 상임위별로 이제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연수 가기 위해서 현장답사.
  당초에는 카니발이 세 대 있었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한 대인 쏠라티로 움직이자 해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쏠라티보다는 버스가 승차감이 좋죠.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버스를 또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상임위에도 우리는 쏠라티 안 타겠다, 버스로 가겠다 라고 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항규 위원  아니, 뭐, 내 마이크 끄고 이야기.
  아니, 그래까지 생각하면 국내연수 못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우리는 버스타고 가고 싶고 너거 상임위는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도 버스 탈란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
  그 기간에 이 차량이 맞아지면 하면 되고 버스가 부득이 안 되면 쏠라티 이용해도 그 위원들 불만을 표시할 위원들이 있겠습니까? 
  승차감 조금 떨어지지만.
정희택 위원  많이 떨어집니다.
김항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게 되면 타면 되는 거고, 그러니 두 대가 있으니까, 버스와 쏠라티 두 대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3개 상임위원인데 그거 안 돌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우리 경제산업 없나.
  우리 제주도 잡았지 싶은데. 
  상도 형님, 맞는교? 
  우리 맞죠? 
오상도 위원  우리 제주도.
김항규 위원  제주도 가는데 차 없습니다. 
  차 안 가져갑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예, 일단은.
김항규 위원  그러면 두 상임위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협의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재필  국장님.
오상도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 최재필  잠깐만요, 오상도 위원님,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거 논하는 자체가 저는 넌센스입니다, 이게.  
  위원들이 버스 좀 편하게 이용하면 안 됩니까? 
  위원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기사가 한 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필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예, 그게.
○위원장 최재필  한 명이 거기에 일정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예, 일정이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
○위원장 최재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자체를 위원들이 연수가기 위해서 버스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또 논하는 부분에서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차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위원들이 연수간다 하면 어쨌든 위원들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도를 강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이래 이렇기 때문에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존재 이유, 존재.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최장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연히 해, 당연히 맞는데,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운전기사가 한 명 뿐이다 보니까 운전기사를 이제 개인적인, 운전기사의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계속. 
○위원장 최재필  그러니까 팀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래 해달라 하는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일정이, 여기 일정 겹쳐서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운전기사가 한 명 있는데 우리가 맹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일정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 가지고 조율해 가지고 위원들 편의성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 일정이 불가하면 조율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버스 있는데 어느 상임위 이거 편하게 생각하고, 이거 타면 불편한데 이거 다 편한 거 타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런 답변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위원들 편하게 하는 게 그만큼 싫습니까?
  사무국이.
○의정팀장 최장영  저희는 당연히, 당연하게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의장님 차 기사 분 구할 때도 사실 시에서 기사 분이 파견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문제도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무슨 뭐 또 기사 9일 동안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만큼 또 중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단정을 지어가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들린다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또 논의하면 되는 거고 우리 여기서 지금 이거를 결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좀 깔끔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버스 있는 거 우리 의회 버스인데 의회에서 버스를 못 쓴다 하면 그 기사 없어가 버스 못 쓴다, 그건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안 그러면 뭐 스페어, 돈 주고 스페어 기사라도 타든지 그렇게 타야 된다 하면 물론 기사가 한 명이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길 수는 있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가면 거기서 또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튼 원활하게 이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필  그래 좀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따지면 말씀드리자 하면 물론 김광제 직원이 이제 운전직이 혼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무국외출장 가면 9일씩 가면 그 사람들 집 비우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 비우면 불편해가 공무국외출장 안 가야 됩니까? 
  그게 직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직이 이제 운전직이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애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을 중복되게 같이 몸이 한 개인데 동시다발적으로 가라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모든 부분이 연수고 어떻든 간에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또 위원들이 더 편히 연수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좀 각별히 많이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필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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