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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3. 2.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3. 2.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등 네(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최재필 의원님 외 세(3)분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 이스포츠 진흥조례안, 3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같이 동석 좀 부탁. 
  최재필 의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을 좀 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명식 전문위원께서 저 외 3명이 공동발의를 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예, 정정합니다.
  4명, 네(4)분입니다. 
최재필 의원  맞는 거죠?
○전문위원 신명식  예, 맞습니다.
최재필 의원  회의록에 이제 어차피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신 발의자는 최재필 의원 외 4명으로 정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시스템 오류)
  시스템 점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이스포츠 진흥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경주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지난해 2024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이스포츠 실태조사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2,569억 원, 국내 이스포츠 대회 수는 216개, 상금은 19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으로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체계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정성룡 위원  의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조례에 저도 공동발의는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게요.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이스포츠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1항에 있는데 혹시 우리 경주 지역에 3년 이상, 과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가요, 저희가 지역에?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야에 3년 이상은 저는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물론 다른 구성원들로 채워지실 텐데 외부에 1명 정도라도 관련 분야가 있는 분이 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경주시 이스포츠 진흥조례안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작년에 유치한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주시가 이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후속 대회 유치나 국제적 행사 개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최재필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궁원에서 진행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의 강의료 지급에 관한 조례의 부재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 강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외부강사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경주동궁원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경우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근거 없이 집행되고 있어 본 위원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식물원에서 진행한다 그랬는데 시민참여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궁원장 김재훈  저희들이 동궁원에서 하고 있는 참여프로그램은 식물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 나눠져서 하고 각 반기마다 2개의 기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8개 정도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9기, 20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식물아카데미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계속 초급반만 운영하다 보니까 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저변을 확대하기에는 좀 모자랐는데 하반기부터는 한(1)반 정도는 심화반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관람객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기수별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 되나요?
○동궁원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관광객도 가능하지만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카라반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규 조성된 글램핑장의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 금액 현실화를 위해 기존 카라반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신규 글램핑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은 성수기, 비성수기로 구분하던 것을 성수기 7월에서 8월, 준성수기 5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비수기 1월에서 4월로 세분화 하고, 경주 시민에게 20% 감면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10%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인용 법령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월 6일에서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낮추고 이용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로 세분화하고 기존 카라반 이용 요금을 낮추고 신규로 조성된 글램핑 시설의 이용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경주에 유사한 펜션 같은 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임활 위원  영업실적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것은 경주에 많은 펜션들이 생겼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저희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특히 이제 성수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곳하고는 특화되어 있고 충분히 강점이 있는데, 성수기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성수기에 이용률은 조금 높기는 한데, 근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이용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린이 위주의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찾아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용요금도 인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활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는 이렇게 풀(Full:가득한)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풀이 되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지금 저희 비슷한 시설로 오류캠핑장도 있는데 오류캠핑장 이용요금하고도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비용을 지금 추계를 했는 게 준성수기, 비성수기 금액이 성수기의 반 이상으로 지금 책정을 해놓으신 거, 반 이상 또는 반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경주에 일반적인 비수기 금액이 카라반과 글램핑장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제가 그것까지는, 사설 카라반을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위치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냄새도 좀 나고, 저희가 이게 비교적 저희가 이 금액이 낮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비수기에 글램핑에 8만 원을 주고 주중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실제 운영하는 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낮춰 가지고 이용 빈도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이 앞쪽에 사용하실 때에도 그런 어떤 탄력적인 금액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시 조례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사항 때문에 비수기에는 거의 뭐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 좀 많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정해지고 난 뒤에 추후에라도 한번 탄력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시는 것도, 시범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이라는 범위가 지금 이게 보덕동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천군동, 보덕동, 월성동도 포함이 됩니다.
최재필 위원  월성동도 포함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2km 이내 지역 주민들.
최재필 위원  2km이라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최재필 위원  거기에 이제 경주 시민은 20% 감면이 되어 있는데 영향지역에서는 10% 더 추가해서 감면을 한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최재필 위원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 봤을 때 사용료가 그다지 낮다라고는 봐지지는 않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중에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약간 고심도 드는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감면해 줄 것 같으면 주변영향지역에서 10%보다 좀 더 해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그것은 저희도 운영하면서 또 주민들의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운영을 해보시고, 좀 그분들한테 이왕 혜택 줄 것 같으면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 중에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여쭙겠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인근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시세, 가격이 형성된 사설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을 안 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사용료 현실화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현실화를 하겠다는 건지 과연, 그 성수기 때 여기 대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거의 만실이 된다든지 이러한 현황들이 어떤지를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성수기 때나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주말에는 다 차는데 주중에 이제 서너 실 정도만 대여가 되는 거고, 제가 현실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있는 시설은 사설 시설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조금은 낮은 가격이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오류캠핑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로,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 그렇게 맞추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우 위원  어쨌든 같은 시설이라도 지역적인 위치가 다르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김종우 위원  시설, 기반시설들도 다를 텐데 굳이 공통으로 그렇게 맞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기준점들을 잡아서 해야, 우리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고 또 인건비 들어가고 다양한 경비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왕에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잘 지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재정 수입도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시설이 열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역적인 접근이라든지 보문단지 인근 관광 인프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오류보다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성수기 때에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에는 다 차면 주말 요금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주중 요금을 좀 조정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로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근데 탄력적으로 이미 지금 우리 조례로 금액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협의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협의.
김종우 위원  협의체 자체를?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근데 이 부분들은 조례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금액 자체는 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중이라든지.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이게 우리가 금번에 사용료 인하를 했는 게 정성룡 의원님이 계속 의원님이 하신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혐오지의 그 요금이 다른 데보다 낮아야 된다는 그런 뭐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 요금 처음 책정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했는 게 아니고 원가분석해서 이렇게 처음에 했는 사항인데 너무 높다 보니까 이번 1차적으로 한번 개정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아까 주민협의, 주민지역영향 30%를 더 낮추는 방법 그리고 왔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조례를 언제든지 또 개정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 번 더 추이를 한번 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금액보다 너무 또 왕창 낮추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니까 단계 단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엄청 낮추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왕창 낮췄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아니, 이게...
김종우 위원  이거 보니까 내가 못 봤는데 뒤에 보니까 30% 이내에서는,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죠?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이크 잡은 김에.
  혹시 클레임 확률, 컴플레인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변 악취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특별히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하다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혹 가다 냄새는 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적 기반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잘 좀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34분)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준비가 되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갖고 왔어요? 
   (「예」하는 사무직원 있음)
  띄우도록.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에 제출한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유형인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성건동 성건1지구가 선정됨으로 공모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년 6월 내에 법정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성건동 72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만 7,600평방미터 내에 뉴:빌리지 사업지구 18만 2,000㎡입니다.  
  추진경과는 2024년 10월에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1월에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회에 보고와 발표평가 후에 12월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에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497억 원이며, 도시재생보조사업비는 262억 원입니다.  
  현재 국비 12억 원이 1차분으로 교부되어 왔습니다.
  사업 내용은 2분 내에 생활안전 방재시설을, 5분 내에 주차시설을, 8분 내에는 체육ㆍ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과 도보생활권 편의시설을 조성, 마을안전 및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497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주차시설, 체육문화시설, 생활안전 방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히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으로 기존의 지역특화재생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차질 없이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시민, 각계 전문가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생활안전방재시설 2분, 체육문화시설 8분 이거 좀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생활안전방재시설이란 CCTV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벨이나 스마트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생활안전방재시설입니다.
  그리고 5분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8분 내에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은 8분 내에 문화체육시설은 리뉴업센터라고 해서 성건동에 예전에 아파트라든가 뜯어 갖고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4층, 3층 4단의 주차장을, 현재 77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148면으로 늘리고 거기 안에 체육시설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들을 같이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활 위원  체육시설은 어떤 거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헬스장 정도. 
임활 위원  헬스장?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임활 위원  문화시설은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아까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중에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질 것 같습니다.  
임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분 내에 생활안전방재시설, 5분 내에 주차시설, 8분 내에 했는데 이 시간을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이며, 이거 어디에서 기준으로 해서 2분이고 5분이고 8분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할 때 저희들 타이틀을 258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게 구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2분 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까이, 제일 가까운 쪽에 생활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고, 5분은 주차거리를 최소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5분 내에 주차하고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리뉴업센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진 남쪽에 그쪽에서도 8분 정도만에는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어느 곳이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특히 체육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8분 내에 다 이렇게 거의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체육문화시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단면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최재필 위원  단면도, 건축.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냥 우리 공모할 때에 계획은 있습니다.
  1층에서 주차장 관리실, 여기 추진경과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공모할 때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설계해 가지고 설계를 해보면 실시설계 내용에 따라 가지고 다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가 응모를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여기에 건축을 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응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것은 계략적인 계획으로. 
최재필 위원  계획으로, 그러니. 
  그 계획에 대한 단면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처럼 4층 건물이라면 아까 3, 4층 주차장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1층부터 주차장 들어가는 게 따로 있고 건물 안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들어가는 건물 다르고. 
최재필 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단면도가 있으면 한번 띄어 주시면 고맙겠는데.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여기에, 거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이며) 이 건물이 요약서 보시면은...  
○위원장 박광호  12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12페이지에 있네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
  계획, 그 공모할 때 계획인데.
최재필 위원  이것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맞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하실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들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주민들 그 설명회를 가져야,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국장님, 위원장이 이거, 여기 F1입니까?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수요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동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동의, 주민 동의입니까, 참여자 동의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도 주민들이 자기들 집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받아서 같이 제출해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자기가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동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본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빌리지 안에, 구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분들의 어떤 많은 협조와 참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예산도 일부 확보 되었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국비가 12억 원 와서 저희들 지금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단 일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시비 부담분은 또 추경 때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국비까지 확보가 된 사업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또 지역구, 집행부에서 전달할 내용이 좀 입장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과 서로 소통을 해서 사전에 또 보고를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스마트가로등이 뭐예요?
  자동으로 뭐, 껐다, 꺼졌다 하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가로등은 그냥 가로등인데 만약에 거기에 안심벨 같은 걸 같이 해서 이게 내가 어떤 휴대폰으로 어떻게 울리면 가로등이 반짝 깜빡거린다든지 뭐 어떤 그런 조치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걸로.
이강희 위원  휴대폰이 울리면은 가로등이 깜빡 거린다고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러니까 위험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강희 위원  뭐 이렇게 정지선이나 이런 것에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움직이면 뭐가 신호가 오거나 이런 게 있나?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가 알기로는 위험을, 만약에 위험이 있으면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뭐를 조치를 하면 불이 제법 깜빡거린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은 이제, 그래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강희 위원  일단 내용이 약간 잘 못 들어보던 내용이어서 좀 그렇고요. 
  하나는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집수리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건 자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 맞죠? 몇 퍼센테이지로.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건동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내 자부담 가지고 집수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참여도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그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수리를 하겠다, 아니면 집을 새로 짓겠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성건동이 아시다시피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수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제 성건동은 잘 모르겠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자부담 하면서 집수리 하는 걸, 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낼 때에는 필요한 숫자만큼 동의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면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성건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성건동은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4수를 해 가지고 되었는데.
이강희 위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주민들이 빨리 하자는 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이강희 위원  대체적으로 그럴 것인데, 대체적으로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봉착이 되는 수가 있던데 아직 그런 일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일은 없으신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설득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희 위원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고맙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역적 분석들을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733가구의 주민들이 1,34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페이지입니다. 
  자료 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7페이지. 
  거기에 주차구역 면수를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468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733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0.63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건동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상권이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동대 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대 상권들이 경기 요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기가 힘들어 하는 부분들 또 침체 요인 중에, 작은 요인 중에 하나가 정말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가지를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들이 이번 시 사업뿐만 아니고 아마 차후에도 이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아파트와 주거 단지와 같이 그냥 주민 대비 주차면수만 대비를 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번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저기 아까 리뉴업센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면수가 77면인데 3층 4단으로 해서 148면이 들어옵니다.
  배 이상이 들어가고요.
  강변도로 옆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그쪽 편에다가 쭉 가면서 이제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고 또 520센터라고 우측 쪽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집을 2개 사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론 저기 리뉴업센터 쪽에는 상권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실제적으로 이쪽 블록을 보면 저기 위쪽, 상위에 보이는 쪽 왼쪽이죠, 위쪽?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김종우 위원  위쪽과 밑쪽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블록에서 블록 끝까지 거리가.
○위원장 박광호  뒤에 준비 좀 해가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400m 정도, 370m 정도.
김종우 위원  370m.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리뉴업센터 쪽에 지금 주차장이 그쪽으로 다 가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강변로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김종우 위원  강변로에서 이쪽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실제로.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리뉴업센터에 77면이 주차장 평면으로 되어 있던 거를 148면으로 늘려서, 그 주변에 상권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148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가보면 공영주차장에 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대고 있다든지, 근데 148면 정도가 늘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는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이라든지 주차면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주민들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든지 이런 부분들 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추가로 가능한 지는 별도로 더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국장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회의에서 나온 사안들을 때로는 궁금해 하는 주민들한테 제가 또 알려줄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최재필 위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고 명확하게, 만약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그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최재필 위원  그 자료로 해 가지고 스마트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팀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누가 주민이 물었을 때 뭐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노후주택 이제 30호를 해 가지고 자부담 10%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최재필 위원  이게 이 부분들은 우리 성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일 처음에 도전했을 때도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이야기로도 나왔을 때 만약에 리모델링 부담률이 10% 해 가지고 이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구주가 500만 원을 부담을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만큼 이제 지역이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조성을 하고 새 단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규정상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런데 10%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까지는...  
최재필 위원  어차피 30%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부담 10%도 줄일 수 있는 그게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주거 소득자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까지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다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은 90호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자율주택정비에 신축이 재건축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호수가 30호 정도이다, 그리고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셔야 일반 1,200만 원 정도, 1,124만 원 정도가 최대 한도로 주택정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최재필 위원  지원한도가?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1,124만 원.
최재필 위원  1,124만 원입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거의 11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정확한 비율을 따지면 아마 9.1% 정도 자부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 우리 계산을 할 때 1,0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 자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비율을 따지면 9.1% 정도, 9.09% 정도. 
최재필 위원  그 부분도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줄여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4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4번까지 도전했다라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규정에 안 되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뉴:빌리지, 필요하면 우리 건설도시국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가 경주시에 지금 권역별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황오동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거는 시민분들 그리고 권역별 안에 어떤 지역 주민분들께서의 참여도,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본 과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구 특히 또 우리 성건동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최재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소통을 위해서는 자료라든가 많은 어떤 대화를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최원학 국장님, 최동규 팀장님, 박정호 도시재생센터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과업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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