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8.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 11.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5~2029년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
- 13.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가. 홍보담당관
- 나. 대외소통협력관
- 다. 정책기획관
- 라. 미래전략실
- 마. 청렴감사관
- 바. 행정안전국(평생학습가족관, 중앙협력사무소 포함)
- 사. 시민복지국(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포함)
- 아.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8.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 11.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5~2029년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
- 13.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가. 홍보담당관
- 나. 대외소통협력관
- 다. 정책기획관
- 라. 미래전략실
- 마. 청렴감사관
- 바. 행정안전국(평생학습가족관, 중앙협력사무소 포함)
- 사. 시민복지국(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포함)
- 아. 보건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외 한 건의 동의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외 한 건의 보고의 건과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외 한 건의 동의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외 한 건의 보고의 건과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없이 시성소식지를 발행하여 왔습니다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시정소식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등을 가미하여 콘텐츠 등 질적 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시정소식지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 도모 및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발행시기와 규격 및 내용을 규정하고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소식지 제작 및 배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없이 시성소식지를 발행하여 왔습니다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시정소식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등을 가미하여 콘텐츠 등 질적 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시정소식지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 도모 및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발행시기와 규격 및 내용을 규정하고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소식지 제작 및 배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시정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분기별로 알려주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시정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분기별로 알려주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소식지와 더불어 모바일로 이렇게 홍보하는 파일도 만들어서 배부 같이 병행이 가능하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소식지와 더불어 모바일로 이렇게 홍보하는 파일도 만들어서 배부 같이 병행이 가능하죠?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톡, 카카오톡 우리 경주시 알림톡에서 웹진을 발행 중에 있고요.
혹시 카카오톡이 없다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e-북을 통해서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톡, 카카오톡 우리 경주시 알림톡에서 웹진을 발행 중에 있고요.
혹시 카카오톡이 없다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e-북을 통해서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락우 위원 지금 웹 가을까지 나왔는교?
○홍보담당관 손기복 가을까지 나왔고 겨울호가 12월 중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장진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라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건천읍, 월성동, 황성동 관할구역 별표의 변경입니다.
건천읍은 2025년 1월부터 경주역 주변의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총 2,561세대의 입주자가 예정되어 5개 리와 24개 반이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월성동은 대다수 세대수 감소에 따른 반의 통폐합으로 3개의 반이 감소합니다.
또한 황성동은 2025년 2월 힐스테이트 황성 608세대의 입주와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한 기존 통∙반의 조정으로 2개 통과 8개 반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전체 660개의 리·통, 3,413개 반에서 7개 리∙통, 29개 반이 증가하여 676개 리·통, 3,442개 반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장진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라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건천읍, 월성동, 황성동 관할구역 별표의 변경입니다.
건천읍은 2025년 1월부터 경주역 주변의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총 2,561세대의 입주자가 예정되어 5개 리와 24개 반이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월성동은 대다수 세대수 감소에 따른 반의 통폐합으로 3개의 반이 감소합니다.
또한 황성동은 2025년 2월 힐스테이트 황성 608세대의 입주와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한 기존 통∙반의 조정으로 2개 통과 8개 반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전체 660개의 리·통, 3,413개 반에서 7개 리∙통, 29개 반이 증가하여 676개 리·통, 3,442개 반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예정인 건천읍과 황성동의 관할구역 조정과 월성동의 경우 10세대 미만의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예정인 건천읍과 황성동의 관할구역 조정과 월성동의 경우 10세대 미만의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여쭤볼게요.
우리 읍·면·동에, 읍∙면∙동이나 아니면 동 지역에 이제 농사짓는 데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화천에 지금 보면 늘어난 게 보니까 화천 6리, 7리, 8리, 9리 이래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이 한 통이예요.
아, 한 리입니다.
그다음에 센텀스카이도 5개 동이 1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가 3개 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이래 해보고 하면 아파트 단지는 사실 이장들이나, 뭐 이장들한테 내 욕얻어 먹겠다, 통장이나 사실 별 할 일이 없거든.
업무량이 적습니다,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분화 하는 겁니까?
우리 읍·면·동에, 읍∙면∙동이나 아니면 동 지역에 이제 농사짓는 데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화천에 지금 보면 늘어난 게 보니까 화천 6리, 7리, 8리, 9리 이래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이 한 통이예요.
아, 한 리입니다.
그다음에 센텀스카이도 5개 동이 1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가 3개 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이래 해보고 하면 아파트 단지는 사실 이장들이나, 뭐 이장들한테 내 욕얻어 먹겠다, 통장이나 사실 별 할 일이 없거든.
업무량이 적습니다,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분화 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김동해 위원 인구수대로 하는 건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저희들이 리 같은 경우에 리∙통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하거든요.
하고, 통은 그 100세대 이상 지역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리∙통∙반 조례에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의 기준으로 합니다.
하고, 통은 그 100세대 이상 지역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리∙통∙반 조례에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의 기준으로 합니다.
○정희택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합병되지 않습니까?
합병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구가 5군데라도 지금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좀 안 되지만 다른 동들은 보면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명이 채 안 됩니다.
안되는 데도 25개 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중부동 합병되는 데도 하필이면 지금 9,000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둘이 합해도.
그래밖에 안되는 데도 2개 동이 합하면, 보자, 한 45개, 한 50개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인구 비해 가지고 물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인구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으로 봤을 때 약간씩 조정할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지금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합병되지 않습니까?
합병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구가 5군데라도 지금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좀 안 되지만 다른 동들은 보면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명이 채 안 됩니다.
안되는 데도 25개 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중부동 합병되는 데도 하필이면 지금 9,000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둘이 합해도.
그래밖에 안되는 데도 2개 동이 합하면, 보자, 한 45개, 한 50개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인구 비해 가지고 물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인구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으로 봤을 때 약간씩 조정할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중부동, 황오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이렇게 100세 미만 통,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황오동에 한 9개, 황오동에 지금 한 8개 그다음에 중부동에 8개, 황오동에는 9개 정도 됩니다.
사실 그렇고 또 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남∙월성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사를 많이 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통∙반 그 기준에 사실은 좀 벗어나는 게 많습니다.
황오동도 중부동도 내년에 이거 통합이 되면 그때 통∙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하고 또 황남도 마찬가지로 황남∙월성도 내년에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남 같은 경우는, 황남 같은 경우에는 한 18통 정도가 그렇고 월성동도 한 16개 통이, 저희들은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내년에 조정할 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부동, 황오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이렇게 100세 미만 통,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황오동에 한 9개, 황오동에 지금 한 8개 그다음에 중부동에 8개, 황오동에는 9개 정도 됩니다.
사실 그렇고 또 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남∙월성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사를 많이 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통∙반 그 기준에 사실은 좀 벗어나는 게 많습니다.
황오동도 중부동도 내년에 이거 통합이 되면 그때 통∙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하고 또 황남도 마찬가지로 황남∙월성도 내년에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남 같은 경우는, 황남 같은 경우에는 한 18통 정도가 그렇고 월성동도 한 16개 통이, 저희들은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내년에 조정할 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이 조례안하고 뭐 연계도 있고 관련이 없다면 없지만 우리 양남에 월성원자력 사택 있죠?
월성원자력 사택을 거기 주민들 그때 당시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네 분동을 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기 이 조례안하고 뭐 연계도 있고 관련이 없다면 없지만 우리 양남에 월성원자력 사택 있죠?
월성원자력 사택을 거기 주민들 그때 당시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네 분동을 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현재 거기가 지금 세대수가 한 400세대 이상 되거든요.
되는데 인구는 지금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거기가.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사택에서 분동을 해달라고, 읍천2리에서 분동을 해 달라고 그 지역 사택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에 아마 접수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데 인구는 지금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거기가.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사택에서 분동을 해달라고, 읍천2리에서 분동을 해 달라고 그 지역 사택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에 아마 접수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러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일수 가산규정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현재 입영 전일과 입영일에 2일 사용할 수 있었던 입영특별휴가를 입영 전일, 입영일, 수료일 중 2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휴가 사용 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일수 가산규정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현재 입영 전일과 입영일에 2일 사용할 수 있었던 입영특별휴가를 입영 전일, 입영일, 수료일 중 2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휴가 사용 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간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간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일반직이 아니고 지금은 경력직, 특수경력직 해가 특수경력직 같은 경우는 우리 정무직하고 일반 별정직, 별정직인데도 비서, 비서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는 크게 그게 없을 거고요.
자녀도 예를 들어가, 1명을 낳게 되면 10일인데 쌍둥이 그다음에 세쌍둥이 이렇게 낳으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망도 보면 이렇게 보면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사실은 경조사가 1일이었는데 형제, 배우자 이렇게 사망했을 때 사실은 한 3일 정도는 기본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1일이 돼가 있었다는 게 조금 잘못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영 관련 휴가는 어차피 입영 전일, 입영일인데 수료일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이 군에 자녀가 가게 되면 2일 가는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복무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일반직이 아니고 지금은 경력직, 특수경력직 해가 특수경력직 같은 경우는 우리 정무직하고 일반 별정직, 별정직인데도 비서, 비서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는 크게 그게 없을 거고요.
자녀도 예를 들어가, 1명을 낳게 되면 10일인데 쌍둥이 그다음에 세쌍둥이 이렇게 낳으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망도 보면 이렇게 보면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사실은 경조사가 1일이었는데 형제, 배우자 이렇게 사망했을 때 사실은 한 3일 정도는 기본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1일이 돼가 있었다는 게 조금 잘못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영 관련 휴가는 어차피 입영 전일, 입영일인데 수료일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이 군에 자녀가 가게 되면 2일 가는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복무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안전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순찰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마을순찰대의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급을 위한 활동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안전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순찰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마을순찰대의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급을 위한 활동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마을순찰대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취약 시간대에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간은 향후 도비 보조사업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예산편성 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순찰대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취약 시간대에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간은 향후 도비 보조사업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예산편성 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또 이게 마을순찰대가 구성이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순찰 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랬을 때 혹시 중복 위원 구성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대원들 확보하는 데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생활하는 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봉사하는 것까지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원 확보에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이 마을순찰대까지 구성이 되면 인적 자원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성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을순찰대가 야간에 순찰활동을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율, 의용소방대는 어차피 소방서에서 하는데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을 야간에 순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이거 순찰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마찰이 없도록 또 한 개 잘하면 다른 단체에서 또 이렇게 이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이거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대원들 확보하는 데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생활하는 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봉사하는 것까지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원 확보에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이 마을순찰대까지 구성이 되면 인적 자원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성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을순찰대가 야간에 순찰활동을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율, 의용소방대는 어차피 소방서에서 하는데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을 야간에 순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이거 순찰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마찰이 없도록 또 한 개 잘하면 다른 단체에서 또 이렇게 이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이거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저희들 마을순찰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어느 자생단체든지 조직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원이 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봉사활동이라고 갈음을 하고요.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예측, 발생되거나 예상될 때 한해 가지고 야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명을 받아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는 좀 특수하게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어느 자생단체든지 조직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원이 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봉사활동이라고 갈음을 하고요.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예측, 발생되거나 예상될 때 한해 가지고 야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명을 받아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는 좀 특수하게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요즘 이렇게 보니까 재난, 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산불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사나 공장 이런 데서 불이 났을 때도 마을순찰대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구성이 되면?
축사나 공장 이런 데서 불이 났을 때도 마을순찰대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구성이 되면?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저희들이 화재라든지 이런 사회재난 쪽보다는 저희들이 조직하고 만든 취지가 23년도, 작년도에 저희들 문경, 예천, 영주 이쪽으로 해 가지고 산사태로 해 가지고 2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태풍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장마 기간에 그렇게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자연재해에 대해 가지고만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태풍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장마 기간에 그렇게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자연재해에 대해 가지고만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우리가 여기 관련해서 1인당 1회에 한해서 5만 원씩 지출하게 돼 있는데 야간 순찰 활동하기 전에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저희들이 현재는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마을순찰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그런 저희들이 자연 재난이 예측되거나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부 기관으로부터 해 가지고 근무라든지 비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명에 의해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그런 저희들이 자연 재난이 예측되거나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부 기관으로부터 해 가지고 근무라든지 비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명에 의해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산 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호 ‘라’목부터 ‘아’목, 제1항제6호 ‘라’목, 제1항제12호제2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안전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산 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호 ‘라’목부터 ‘아’목, 제1항제6호 ‘라’목, 제1항제12호제2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간은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에 필히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간은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에 필히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몇 년 이렇게 수립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일정한 어떤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까, 책정하는 금액이?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최근 3년 동안에 보통교부세 수입액의 연평균의 1%를 정립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일년에 할 경우 같으면 한 13억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은 한 9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일년에 할 경우 같으면 한 13억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은 한 9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예비비 성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기금은.
그랬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도가 범위가 좀 이렇게 ,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좀 예산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게 용도가 좀 더 추가된 겁니까?
이 기금은.
그랬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도가 범위가 좀 이렇게 ,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좀 예산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게 용도가 좀 더 추가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물론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사용하는 목적도 있지만 예방차원이 저희들이 더 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좀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물론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사용하는 목적도 있지만 예방차원이 저희들이 더 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좀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한순희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재난기금 용도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재난기금 용도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5개 유형만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이 2개만 운영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제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의 정의와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사항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안전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5개 유형만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이 2개만 운영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제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의 정의와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사항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봉사과에 제출한 안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경주시 조례 내에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을 보다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1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 요구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을 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조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차 민생토론회와 국무회의에서도 국민들의 민원서비스 이용 시 복잡한 서류제출 요구로 불편함이 지속되는 것을 지적하는 바 있어 우리 경주시에도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9월 경 소관 사무 중 인감증명서 요구사무가 있는 각 부서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4개의 규칙과 2개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로 확정하였고, 현재 4개의 규칙의 경우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독려 하에 경북 구미시, 문경시, 경남 창원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 다수 지자체에서도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봉사과에 제출한 안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경주시 조례 내에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을 보다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1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 요구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을 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조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차 민생토론회와 국무회의에서도 국민들의 민원서비스 이용 시 복잡한 서류제출 요구로 불편함이 지속되는 것을 지적하는 바 있어 우리 경주시에도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9월 경 소관 사무 중 인감증명서 요구사무가 있는 각 부서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4개의 규칙과 2개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로 확정하였고, 현재 4개의 규칙의 경우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독려 하에 경북 구미시, 문경시, 경남 창원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 다수 지자체에서도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이번 일괄개정 되는 조례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이번 일괄개정 되는 조례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용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을 법령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6조제3항으로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준용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용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을 법령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6조제3항으로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준용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공공요금 감면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공공요금 감면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안건은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규정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에 건강진단 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기존의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3,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4년 10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도 비용발생은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안건은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규정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에 건강진단 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기존의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3,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4년 10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도 비용발생은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수수료 부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되어 종전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3,000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수수료 부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되어 종전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3,000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8월 18월 우호도시 트레비치시와 협정 체결을 했는데 이 트레비치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하여 활발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시이며, 현 정부에서도 원전 수주 관련 세일즈 외교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2022년 11월에 한수원에서 경주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경주시-체코트레비치시 우호도시 추진을 협의 안건을 상정으로 했으며 경주시는 관내 기업인 한수원의 해외 사업 수주 지원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전 세일즈 외교에 기여하고자 트레비치시와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트레비치시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이자 원자력 산업 도시인 경주시와의 교류 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지난해 3월 경주시 대표단이 트레비치시를 방문하여 경주-트레비치시 우호 교류 의양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트레비치시 유대인 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주년 기념일에 경주-트레비치 우호 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다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올 7월 한수원이 경제사인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 상 대상자에 선정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전 건설 예정 지자체의 호응이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트레비치시는 200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유대인 구역과 성 프로코피우스 대성당 등이 있으며 이는 비소치나주의 3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원전이 소지한 곳이자 두코바니 원전 인근 지자체 중 가장 규모 있는 도시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트레비치 지역 에너지 부문 유지, 보수, 개발 관련 지역협의회체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의 회원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에 양 시가 자매도시 협정을 통해서 양 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전 세일즈에 기여하며 양국 대표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이자 원자력 산업 도시로서 양 시 간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8월 18월 우호도시 트레비치시와 협정 체결을 했는데 이 트레비치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하여 활발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시이며, 현 정부에서도 원전 수주 관련 세일즈 외교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2022년 11월에 한수원에서 경주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경주시-체코트레비치시 우호도시 추진을 협의 안건을 상정으로 했으며 경주시는 관내 기업인 한수원의 해외 사업 수주 지원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전 세일즈 외교에 기여하고자 트레비치시와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트레비치시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이자 원자력 산업 도시인 경주시와의 교류 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지난해 3월 경주시 대표단이 트레비치시를 방문하여 경주-트레비치시 우호 교류 의양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트레비치시 유대인 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주년 기념일에 경주-트레비치 우호 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다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올 7월 한수원이 경제사인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 상 대상자에 선정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전 건설 예정 지자체의 호응이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트레비치시는 200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유대인 구역과 성 프로코피우스 대성당 등이 있으며 이는 비소치나주의 3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원전이 소지한 곳이자 두코바니 원전 인근 지자체 중 가장 규모 있는 도시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트레비치 지역 에너지 부문 유지, 보수, 개발 관련 지역협의회체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의 회원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에 양 시가 자매도시 협정을 통해서 양 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전 세일즈에 기여하며 양국 대표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이자 원자력 산업 도시로서 양 시 간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우리 시와 국제적 위상 재고와 공동 관심 사항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우리 시와 국제적 위상 재고와 공동 관심 사항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질의하실 경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질의하실 경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중앙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돌봄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다양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돌봄센터 2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 사업 수탁인은 아이 돌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돌봄센터 리모델링,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 처리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시민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중앙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돌봄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다양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돌봄센터 2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 사업 수탁인은 아이 돌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돌봄센터 리모델링,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 처리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한순희 위원 여기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돌봄센터 리모델링, 운영 및 관리 전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령에 수탁자가 리모델링은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줘도 공무원이 직접 리모델링에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해서 줘야지 수탁자한테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거 아시고 계시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령에 수탁자가 리모델링은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줘도 공무원이 직접 리모델링에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해서 줘야지 수탁자한테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거 아시고 계시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구체적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상위법에, 그래서 그걸 규정을 잘해야 될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 위원 국장님, 방금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이거를 원안대로 가결해뿌면 [해버리면] 안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은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수정을 해가,
민간위탁은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수정을 해가,
○한순희 위원 그래도 우리 민간위탁 법령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금방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잠깐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요.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시설 수리하고 또 이것도 민간위탁자에게 주도록 돼 있답니다.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시설 수리하고 또 이것도 민간위탁자에게 주도록 돼 있답니다.
○정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우리 규정상으로 절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그거 잘 확인하셔 가지고 뒤에 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2029년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2025년~2029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정원을 향후 5년간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이 아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과 행정 여건 전망은 제출한 책자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인력 운영계획 부분의 증원, 직종·직급별 증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원 및 향후 5년간 각 분야별 인력 증원 계획과 감원 계획은 책자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필요한 분야의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업무 통합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 및 대체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현황 및 25년도 민간위탁 계획 부분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정원을 향후 5년간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이 아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과 행정 여건 전망은 제출한 책자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인력 운영계획 부분의 증원, 직종·직급별 증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원 및 향후 5년간 각 분야별 인력 증원 계획과 감원 계획은 책자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필요한 분야의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업무 통합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 및 대체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현황 및 25년도 민간위탁 계획 부분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위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의정 생활하면서 경주시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또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천칠백사십세 분의 공무원들이 지금 계신데 예산이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자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자산도 많죠?
한 몇 조 되죠?
되는데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5년간 행정 증원이 아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다음에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 및 대체할 예정이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우리 경주시에 필요한 부서에, 중요한 부서에 인력들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하게 많은 부서는 뭐냐 하면 읍 단위 지역입니다.
읍에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면 단위라든지 동에 비해서 읍 단위 지역의 인원들이 사실 행정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인구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에 지금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에 법무팀 같은 경우에 이 중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가 앞으로 시대적으로 개인주의가 많고 또 업무적으로 또 법적 분쟁이 정말 자주 발생을 합니다.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법으로 우리 조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의 제정이나 아니면 개정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국장님 소관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또 전문성을 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팀이, 항상 법무팀이 그 그룹이나 기업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앉아있고 그 중요성을 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무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특히 법대 출신들 앉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또 인력배치를 좀 하셔야 하고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국장님께 질문할까...
과장님께 질문할까.
느끼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입니다.
제가 시유재산 재산관리팀을 만들 때 제가 최민환 국장,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만들라고 해서 시정질의도 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이 자산, 재산관리팀은 그냥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뭐 또 처분하고 하는 업무 그다음에 공유재산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늘어난 게 그때 하라고 하니까 시유재산 찾는 거 이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새올로 지금 관리하죠?
새올로 하죠?
그런데 새올에 보면 재산관리가 좀 틀립니다.
틀리고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보면 농림부 재산, 뭐 건설 소관 이 재산들이 각 부서에 다 흩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요, 아직까지 이렇게 수건 돌리듯이 돌립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민원인들이 딱 찾아오면 재산이 주소 대면 딱 한 부서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재산에 보면 이거는 뭐 국토부 거다, 이거는 뭐 건설부 거다, 농림부 거다 막 돌립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보면 해당 과에 또 처리를 해요.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시유재산, 어떤 국유재산은, 그렇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원칙상 인력이 되면 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재산관리팀에다가 인력을 좀, 전문적인 인력을 늘려가, 좀 늘려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안 하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요새는 민원서비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맨날 한 1~2년 있다가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이거 배우는 데 1년 걸립니다.
이해하는 데.
법무팀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은 좀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직을 해가 좀 오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효율적으로 이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의정 생활하면서 경주시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또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천칠백사십세 분의 공무원들이 지금 계신데 예산이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자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자산도 많죠?
한 몇 조 되죠?
되는데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5년간 행정 증원이 아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다음에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 및 대체할 예정이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우리 경주시에 필요한 부서에, 중요한 부서에 인력들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하게 많은 부서는 뭐냐 하면 읍 단위 지역입니다.
읍에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면 단위라든지 동에 비해서 읍 단위 지역의 인원들이 사실 행정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인구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에 지금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에 법무팀 같은 경우에 이 중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가 앞으로 시대적으로 개인주의가 많고 또 업무적으로 또 법적 분쟁이 정말 자주 발생을 합니다.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법으로 우리 조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의 제정이나 아니면 개정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국장님 소관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또 전문성을 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팀이, 항상 법무팀이 그 그룹이나 기업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앉아있고 그 중요성을 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무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특히 법대 출신들 앉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또 인력배치를 좀 하셔야 하고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국장님께 질문할까...
과장님께 질문할까.
느끼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입니다.
제가 시유재산 재산관리팀을 만들 때 제가 최민환 국장,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만들라고 해서 시정질의도 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이 자산, 재산관리팀은 그냥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뭐 또 처분하고 하는 업무 그다음에 공유재산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늘어난 게 그때 하라고 하니까 시유재산 찾는 거 이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새올로 지금 관리하죠?
새올로 하죠?
그런데 새올에 보면 재산관리가 좀 틀립니다.
틀리고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보면 농림부 재산, 뭐 건설 소관 이 재산들이 각 부서에 다 흩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요, 아직까지 이렇게 수건 돌리듯이 돌립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민원인들이 딱 찾아오면 재산이 주소 대면 딱 한 부서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재산에 보면 이거는 뭐 국토부 거다, 이거는 뭐 건설부 거다, 농림부 거다 막 돌립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보면 해당 과에 또 처리를 해요.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시유재산, 어떤 국유재산은, 그렇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원칙상 인력이 되면 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재산관리팀에다가 인력을 좀, 전문적인 인력을 늘려가, 좀 늘려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안 하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요새는 민원서비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맨날 한 1~2년 있다가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이거 배우는 데 1년 걸립니다.
이해하는 데.
법무팀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은 좀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직을 해가 좀 오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효율적으로 이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위원님 말씀도 백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 법무팀, 법무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런 법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타 시∙군, 타 도시에는 좀 큰 도시에는 변호사를 6급,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또 법무팀에 이렇게 보낼 때는 우리 다 법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 저희들도 보내기는 하는데 인력 자체가 또 법무 업무도 있고 또 법무 업무 보는 분들이 의회 업무까지 같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그거 한 군데 너무 이래 오래 이렇게 있지를 않아서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 법무팀하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워낙 이래 노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생팀 같은 데 사실은 노무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안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한번 특별하게 그 4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 자체가 지금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차라리 지금 이제는 뭐 원상 복구를 시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외동이나 좀 많은 이런 부분들에 더 인력이 더 많이 가고 사실은 이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리 자체가 또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강 같은 경우는 되게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 인력,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딴 데 가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보면 시장 직속, 부시장 직속 이렇게 과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한 번 해서 국장이 위에서 이렇게 걸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이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신농업혁신타운 그다음 제2동궁원 뭐 이런 공무원도 필요하고 공무직도 필요하고 이런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SMR 산단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필요없는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게 아니라 조금 업무가 조금 그거한 부분들은 줄여서 다시 재배치를 하고 또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 법무팀, 법무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런 법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타 시∙군, 타 도시에는 좀 큰 도시에는 변호사를 6급,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또 법무팀에 이렇게 보낼 때는 우리 다 법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 저희들도 보내기는 하는데 인력 자체가 또 법무 업무도 있고 또 법무 업무 보는 분들이 의회 업무까지 같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그거 한 군데 너무 이래 오래 이렇게 있지를 않아서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 법무팀하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워낙 이래 노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생팀 같은 데 사실은 노무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안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한번 특별하게 그 4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 자체가 지금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차라리 지금 이제는 뭐 원상 복구를 시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외동이나 좀 많은 이런 부분들에 더 인력이 더 많이 가고 사실은 이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리 자체가 또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강 같은 경우는 되게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 인력,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딴 데 가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보면 시장 직속, 부시장 직속 이렇게 과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한 번 해서 국장이 위에서 이렇게 걸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이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신농업혁신타운 그다음 제2동궁원 뭐 이런 공무원도 필요하고 공무직도 필요하고 이런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SMR 산단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필요없는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게 아니라 조금 업무가 조금 그거한 부분들은 줄여서 다시 재배치를 하고 또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제가 재산관리팀 인원을 보니까 4명이에요.
4명서 사실 우리 경주시에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매각을 하면 늘어나는데 우리 위원들도 감사 때나 지적을 하는 게 불필요한 우리 자산은 좀 매각하고 특히 또 100평 미만의 사실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불편합니다, 사실 거기에.
그런데 그 시민들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매각 절차가 사실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안 해 줍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인력이 어렵습니다.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정새마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어떻든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관리팀 인원을 보니까 4명이에요.
4명서 사실 우리 경주시에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매각을 하면 늘어나는데 우리 위원들도 감사 때나 지적을 하는 게 불필요한 우리 자산은 좀 매각하고 특히 또 100평 미만의 사실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불편합니다, 사실 거기에.
그런데 그 시민들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매각 절차가 사실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안 해 줍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인력이 어렵습니다.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정새마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어떻든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안 그래도 뭐 사실은 우리 시 자산을 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약간 공무원이 영업을, 영업직이 되어가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것, 예를 들어가 필요없는 거는 팔고 또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사실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공무원 하면서 생애보직제라 해서 전문 분야에 오래 오래 근무하고 이런 게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제 또 인력적으로 승진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이래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또 힘든 일은 공무원들이 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저희들도 시설직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나 건축 같은 경우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한번 팀으로 모으든지 과로 모으든지 한번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난제 같은데 저희들이 빨리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또 저희들도 시설직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나 건축 같은 경우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한번 팀으로 모으든지 과로 모으든지 한번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난제 같은데 저희들이 빨리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지금 현재 저희들 조직진단용역 중에 있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읍 단위 과다하다는 거 이런 문제, 방금 지적하신 법무팀, 재산관리팀 이런 문제들을 또 저희들 용역 의뢰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 하신 데 연관시켜서 제가 또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지금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또 외국인 체류자들이 참 많기로 순위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경주시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니까 전담부서를 좀 이렇게 신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시스템 속에서 있는 부서가 저출생대책과에서 다문화가정을 또 취급하고, 그거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이 따를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대외소통협력관실에서는 또 언어와 관련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외국인과 관련된 전체를 통폐합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를 꾸려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온 내용이고 또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 하신 데 연관시켜서 제가 또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지금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또 외국인 체류자들이 참 많기로 순위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경주시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니까 전담부서를 좀 이렇게 신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시스템 속에서 있는 부서가 저출생대책과에서 다문화가정을 또 취급하고, 그거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이 따를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대외소통협력관실에서는 또 언어와 관련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외국인과 관련된 전체를 통폐합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를 꾸려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온 내용이고 또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인 관련 문제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외동 같은 경우 성건동, 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때문에 상당한 문제도 많고 또 다문화 가정도 이런 부분 저희들이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이렇게 또 정해져가 있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자꾸 지금 정원을 줄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늘릴 수는, 당장 늘릴 수는 없고 AP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명이 저희들이 가있고, 뭐 해오름도 가고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내년에 하반기쯤 되어서 APEC을 마치고 복귀하는 그런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부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인 관련 문제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외동 같은 경우 성건동, 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때문에 상당한 문제도 많고 또 다문화 가정도 이런 부분 저희들이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이렇게 또 정해져가 있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자꾸 지금 정원을 줄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늘릴 수는, 당장 늘릴 수는 없고 AP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명이 저희들이 가있고, 뭐 해오름도 가고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내년에 하반기쯤 되어서 APEC을 마치고 복귀하는 그런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부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했듯이 각 읍·면·동에 또 업무를 다시 한 번 분석하셔 가지고 여기 인력을 새로 또 구성을 해 보면 또 충분히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주에 체류하다 보면 결국 경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시간 지나면 외국인들이 어느 부분을 차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도 경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게 좀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주에 체류하다 보면 결국 경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시간 지나면 외국인들이 어느 부분을 차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도 경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게 좀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의나 또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의나 또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에서는 우리가, 우리끼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서울에 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역, 서울역은 물론이고 지하철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울에 거기 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주에서는 우리가, 우리끼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서울에 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역, 서울역은 물론이고 지하철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울에 거기 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손기복 우리 전광판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가 지금 29개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1회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한 80~90% 정도가 서울 위주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대구에 일부, 포항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80~90% 정도가 서울 위주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대구에 일부, 포항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담당관 손기복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순희 위원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휴가지로써 가고 싶은 곳이 경주가 1위로 되었다는 그 또한 홍보의 결과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에는 지금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뭐 전라, 광주, 부산 또 대구, 광역권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서울에만 하는데 다른 데도 그런 데도 하고 있어요?
또 특히 또 APEC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경주에는 지금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뭐 전라, 광주, 부산 또 대구, 광역권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서울에만 하는데 다른 데도 그런 데도 하고 있어요?
또 특히 또 APEC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손기복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중앙 위주로 해서 방송이라든지 공중파 또는 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십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잘 알뜰히 챙겨 가지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질적 제고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잘 알뜰히 챙겨 가지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질적 제고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APEC 개최 후에 어떤 경주발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홍보를 제대로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순희 위원님 질문한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도시가 서울 그다음에 부산, 제주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나 제주 쪽은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금 빠져 있네요, 그렇죠?
저는 한순희 위원님 질문한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도시가 서울 그다음에 부산, 제주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나 제주 쪽은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금 빠져 있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정원기 위원 그런 것도 좀 확대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전략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월간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1년간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해서 목표를 정한다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런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전략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월간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1년간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해서 목표를 정한다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런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손기복 중장기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정원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해야 훨씬 더 아마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우리 경주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것도 사실인데 또 외국인들이나 왔을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계획을 1년 단위를 하시든 3년 계획을 하시든 이런 거를 많이 세우셔 가지고 더 많이 경주에 오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경주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것도 사실인데 또 외국인들이나 왔을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계획을 1년 단위를 하시든 3년 계획을 하시든 이런 거를 많이 세우셔 가지고 더 많이 경주에 오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참고해서 그런 질적 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안 그래도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오타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사실 홍보 전광판이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거는 8개인데 황성공원하고 터미널하고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황성공원에는 철거를 했고 터미널 것도 고장이 나서 철거해서 지난 추경에 돈을 5억 예산 해 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아마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10개가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10개가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지금 황성공원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를.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위원장 이경희 이게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이게?
○홍보담당관 손기복 이게 보니까.
○위원장 이경희 이게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설치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담당관 손기복 아닙니다,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2012.
○홍보담당관 손기복 한수원에서 황성공원하고 터미널하고 두 군데 설치를 했고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노후됐는데다가 잦은 고장에다가 부품 수급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스톱 상태였고.
그래서 최근에 노후됐는데다가 잦은 고장에다가 부품 수급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스톱 상태였고.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철거를 결정하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황성공원에 철거를 했고.
○홍보담당관 손기복 그때 한수원에서 제작, 설치했기 때문에 유추를 하건대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터미널 거는 이렇게 예산은 5억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했지만 한 1억 정도 이상 절약을 해 가지고 3억 8,000 정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터미널 거는 이렇게 예산은 5억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했지만 한 1억 정도 이상 절약을 해 가지고 3억 8,000 정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어쨌든 간에 황성공원 부분도 이제 한수원이 지원해서 했는데 이게 시기, 시간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활용도 못 하고 폐기했다는 거는 예산 어쨌든 간에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위치를 선정해서 지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위치를 선정해서 지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황성공원은 당초 설치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한수원에서 제작을 했고 저희들이 같이 활용했던 것이라 지금 또 그대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철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광판이 경주에서 포항 방면으로 가다 보면 강동 가기 전에 우측에 이게 대형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전광판이 경주에서 포항 방면으로 가다 보면 강동 가기 전에 우측에 이게 대형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손기복 동물보호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희 예, 거기.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축산정책과, 네 번째 겁니다.
축산정책과, 네 번째 겁니다.
○위원장 이경희 아, 여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위원장 이경희 여기는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광판 이것도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들여서 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시간 지나서 폐기가 된다면 참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황성공원 안에, 운동장 안에 여기 대형 전광판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광판 이것도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들여서 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시간 지나서 폐기가 된다면 참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황성공원 안에, 운동장 안에 여기 대형 전광판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홍보담당관 손기복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예,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울산하고 양남은 보면 도 경계 지점이거든요, 양남이.
울산 쪽에는 지금 홍보 간판이 지금 금년에 한 2개 정도 섰습니다.
울산 들어가는 입구에 지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양남은 울산에서 경주로 오는, 경상북도로 오는 도 경계 지점이거든요.
이런 지점에 우리 경주시 홍보 전광판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경주의 또 자랑거리나 여러 가지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울산 쪽에는 지금 설치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저는 과장님께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울산하고 양남은 보면 도 경계 지점이거든요, 양남이.
울산 쪽에는 지금 홍보 간판이 지금 금년에 한 2개 정도 섰습니다.
울산 들어가는 입구에 지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양남은 울산에서 경주로 오는, 경상북도로 오는 도 경계 지점이거든요.
이런 지점에 우리 경주시 홍보 전광판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경주의 또 자랑거리나 여러 가지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울산 쪽에는 지금 설치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한번 가보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한번 가보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예,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 위원 혹시 경주IC 들어오면, 그죠?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면 톨게이트가 한옥으로 이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주 이래 한글로 써놓고 한쪽은 한문 써놓고 한쪽은 영어 해놨거든요.
우리가 다른 도시 같은 데 가보면 정신문화의 수도 어디 하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고 많은데 너무 경주가 밋밋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아마 그게 우리 경주시 게 아니죠?
그게요.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면 톨게이트가 한옥으로 이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주 이래 한글로 써놓고 한쪽은 한문 써놓고 한쪽은 영어 해놨거든요.
우리가 다른 도시 같은 데 가보면 정신문화의 수도 어디 하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고 많은데 너무 경주가 밋밋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아마 그게 우리 경주시 게 아니죠?
그게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합의를 하셔 가지고 경주를 왔을 때 천년왕국의 이런 말을 넣든 좀 넣어서 뭔가 왔을 때 입구에서부터 경주가 좀 어필되고 이런 게 우리 이번에 이제 연구 용역할 때도 어떤 교수님도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좋은 말씀 같네요.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입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입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아직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왜 그렇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전체 일반회계에서 지금 0.31%예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교육에 투자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고요.
0.31%입니다.
일반회계에서 0.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0.5% 정도 되면 한 89억 정도 90억 정도나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 정도 되면 좀 보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했지만 다문화 외국인들도 많고 다문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문화 학생들이 보면 일반 우리나라 본래 학생들보다는 많이 적응이라든지 학업 수준이 이렇게 좀 뒤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어서, 또 지원책은 없으신가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지원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교육에 투자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고요.
0.31%입니다.
일반회계에서 0.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0.5% 정도 되면 한 89억 정도 90억 정도나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 정도 되면 좀 보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했지만 다문화 외국인들도 많고 다문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문화 학생들이 보면 일반 우리나라 본래 학생들보다는 많이 적응이라든지 학업 수준이 이렇게 좀 뒤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어서, 또 지원책은 없으신가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지원책은 없는 것 같은데.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규 학교 과정에 다문화 학생들이 현재 초∙중∙고에 포진돼 있고 사실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한글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해서 더 주어지고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국내인하고 똑같은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걔네들한테 좀 더 다른 한국에 적응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한글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해서 더 주어지고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국내인하고 똑같은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걔네들한테 좀 더 다른 한국에 적응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원을 해서 지금 안산이라든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수도권인 경기도의 도시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라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도 좋은 부분은 또 캡처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도 좋은 부분은 또 캡처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정책기획관 예산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아주 좋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성과가 있었으면 여기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것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또 좀 더 능동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텐데 지금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어쨌든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중요 과에서 좋은 추진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성과가 있었으면 여기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것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또 좀 더 능동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텐데 지금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어쨌든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중요 과에서 좋은 추진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원기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가 지금 연속성 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다 이게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가 있죠?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일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
거기...
○한순희 위원 여기에서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한순희 위원 미래먹거리사업 발굴에 없는 것 같은데.
미래먹거리사업 발굴에서 여기에서 성과가 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용역으로만 다 그쳤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용역에 대해서 뭐 차후 향후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많이 했거든요.
먹거리사업.
미래먹거리사업 발굴에서 여기에서 성과가 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용역으로만 다 그쳤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용역에 대해서 뭐 차후 향후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많이 했거든요.
먹거리사업.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지금 24년도에 자료에 보이는 용역 내용 중에서는 완료된 건은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획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게 지금 많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기획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게 지금 많습니다.
현재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문무해양역사관 건립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지금 건물 자체에 이제 준공은 끝나있는 상태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 이제 콘텐츠가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해서 APEC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 이제 콘텐츠가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해서 APEC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한순희 위원 내년 12월에는 개관한다고 되어 있네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12, 본 자료에는 12월이었는데 이제 APEC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당겨서 10월달에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이것 좀 선부역사기념공원은 좀 특이하게 지금 199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199억이 무슨 예산이냐면 오롯이 저기 건물하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해수부에서 이제 직접 시행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원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가 113억 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지방비가 113억 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지금 선부역사기념공원 이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짓는 건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지금 해수부에서 건물하고 다 199억 들여서 짓잖아요, 그렇죠?
운영 다이렉트로 걔들이 합니까?
해수부 아들[사람들]이 합니까?
아까 지금 선부역사기념공원 이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짓는 건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지금 해수부에서 건물하고 다 199억 들여서 짓잖아요, 그렇죠?
운영 다이렉트로 걔들이 합니까?
해수부 아들[사람들]이 합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지금 어디서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협의를.
○김동해 위원 이거 우리 떠넘길 거 아니에요?
시가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100% 받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거 지금 짓기만 짓고 운영 주체가 결정이 안 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비용추계 내보면 운영비 아마 이것도 1년에 아마 적자가 15억 정도 날 겁니다.
아마 최하 정도.
운영비가.
맞죠, 그렇죠, 과장님?
비용추계 내보셨습니까?
이거 내볼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시가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100% 받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거 지금 짓기만 짓고 운영 주체가 결정이 안 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비용추계 내보면 운영비 아마 이것도 1년에 아마 적자가 15억 정도 날 겁니다.
아마 최하 정도.
운영비가.
맞죠, 그렇죠, 과장님?
비용추계 내보셨습니까?
이거 내볼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아니, 지금 23년도부터해서 27년간이면 지금 사업이 지금 중간단계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운영주체가 결정, 이거 비용추계가 되면 이 공무원들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시가 하는 게 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또 가야될 거고, 또 뭐 기간제를 쓰든 들어가야 될 거고 해수부에서 직접 하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건들이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다 운영을 시가 떠맡아요.
그런데 그것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은 해수부와 계속 협의사항으로 앞으로 저희도 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도 뭐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단은 협의 중인 것으로 좀 더 진행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도에도 같이 저희하고, 저희 입장하고 같습니다, 도에는.
도에서는 저희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도에서는 저희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김동해 위원 그러니 상급기관이 해수부나 도가 우리 지자체에 떠맡길 확률이 높아요.
떠맡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우리 혹을 하나 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어놓은 게 우리 운영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안 돌아갈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재정적 부담 가지고 인력낭비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스마트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괜히 그거 동국대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도 아마 의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지금도 그래 의논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떠맡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우리 혹을 하나 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어놓은 게 우리 운영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안 돌아갈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재정적 부담 가지고 인력낭비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스마트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괜히 그거 동국대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도 아마 의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지금도 그래 의논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전에 저희 해수부와 같이 잠시 협의를 본 사항으로는 확정인 것은 아니지만 딱 정해놓는다기보다는 1안으로써는 민간위탁 방안도 나오고 또 2안으로써 또 경주시가 운영하는 게 나오고 그렇지만 또 운영비에서는 또 말이 된 게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또 국비에서 다 충당을 하기로 하고 뭐 이런 협의들이 1차적으로는 오가긴 오갔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처음에는 그랬지만 국비는 안 줍니다.
운영비에 대해.
우리가 지자체가 운영하면요, 국비 안 줍니다.
그런 준 예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일단 과장님은 이거 하면 운영은 본 위원 생각인데 맡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운영비에 대해.
우리가 지자체가 운영하면요, 국비 안 줍니다.
그런 준 예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일단 과장님은 이거 하면 운영은 본 위원 생각인데 맡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전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왜 경주 청렴도 1등급 받았다고 우리 한참 또 좋아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올해 그게 매년 측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전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왜 경주 청렴도 1등급 받았다고 우리 한참 또 좋아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올해 그게 매년 측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렴감사관 류정희 매년 측정하고요.
지금 우리 모든 자료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자료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아, 그러면 아직 결과는 올해 거는 발표는 안 났습니까?
○청렴감사관 류정희 12월 중순쯤 발표납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죠?
○청렴감사관 류정희 열심히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8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8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면 지진은 한번 나면 계속 이렇게 여운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거나 이랬을 때 재난지역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구가 되버리면 그게 해제가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놔두면 침수지역으로 이래 놔두면 재산권에서도 뭐 저기는 침수지역이면 사고 파는 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서도 약간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을 때 복구가 다 완결이 되면 해제하는 그런 무슨 법적인 뭐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면 지진은 한번 나면 계속 이렇게 여운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거나 이랬을 때 재난지역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구가 되버리면 그게 해제가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놔두면 침수지역으로 이래 놔두면 재산권에서도 뭐 저기는 침수지역이면 사고 파는 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서도 약간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을 때 복구가 다 완결이 되면 해제하는 그런 무슨 법적인 뭐 그런 것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저희들이 자연재난으로 해 가지고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완료가 되면 그게 그것은 끝이 나는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 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면 이제 지정이 됐을 때부터는 개인이 건축이라든지 일반 행위를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 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면 이제 지정이 됐을 때부터는 개인이 건축이라든지 일반 행위를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한순희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300억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도 평가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복구 자체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하고요.
평가했을 때 적정하다고 보고가 됐을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완료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억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도 평가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복구 자체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하고요.
평가했을 때 적정하다고 보고가 됐을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완료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경주는 괜찮지만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충청도 위쪽부터 해서 눈도 많이 오고 서울은 백십 몇 년만에 눈 제일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이상기온이나 기후 때문에 사실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경주라고 해서 꼭 안전하다고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경주는 괜찮지만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충청도 위쪽부터 해서 눈도 많이 오고 서울은 백십 몇 년만에 눈 제일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이상기온이나 기후 때문에 사실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경주라고 해서 꼭 안전하다고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강동면과 황남동 또 중부∙황오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지금 건립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용강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용강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용강동 복지센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강동 복지센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후보지를 몇 개 총무새마을과 추전해 가지고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
용강동 복지센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후보지를 몇 개 총무새마을과 추전해 가지고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
○한순희 위원 궁금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금대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인구가 자꾸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지었을 때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갔는데 거기가 한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례로 제가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갔는데 거기가 한옥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한순희 위원 잘 지어놨죠.
지금 황리단길이 전국에서 각광을 받는 지역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참 잘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앞으로 난방비하고 장난 아니도록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동장님, 여기 난방비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요, 왜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올겨울 춥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의무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또 우리 국가의 부실한 재정이 운영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인구에 비해서, 직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큰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거 일본으로 가보면 일본에는 공공시설이 지금은 그냥 공짜로 해도 입주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게 나중에 되면 우리 재정적으로 부담이 오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잘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황리단길이 전국에서 각광을 받는 지역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참 잘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앞으로 난방비하고 장난 아니도록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동장님, 여기 난방비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요, 왜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올겨울 춥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의무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또 우리 국가의 부실한 재정이 운영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인구에 비해서, 직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큰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거 일본으로 가보면 일본에는 공공시설이 지금은 그냥 공짜로 해도 입주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게 나중에 되면 우리 재정적으로 부담이 오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잘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금대호 그렇게 참고해서 앞으로 효율적 면에 청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해 가겠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원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인데 우리 정말 회계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공유재산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데 항상 지적을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나 지적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필요 없는 자산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보면 적은 평수, 100평 미만인데 이거는 시가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우리 인력이 달리고 합니다만 불필요한 자산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인데 우리 정말 회계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공유재산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데 항상 지적을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나 지적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필요 없는 자산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보면 적은 평수, 100평 미만인데 이거는 시가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우리 인력이 달리고 합니다만 불필요한 자산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저희들 지금 앞으로 시유재산은 필요 없는 부분은, 보조 부적합하고 행정에 필요 없는 재산은 될 수 있으면 매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이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이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여기는 담당 팀장님이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담당 팀장님, 앉으셔 가지고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여기는 담당 팀장님이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담당 팀장님, 앉으셔 가지고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원기 위원 팀장님,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경주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답례품 보니까 4개 업체 8개 품목이라는데 8개 품목이 뭐죠?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경주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답례품 보니까 4개 업체 8개 품목이라는데 8개 품목이 뭐죠?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추가로 한 답례품.
○정원기 위원 예, 8개 품목, 우리가 경주에서 주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이번에 추가로 했는 거 말씀하시죠?
○정원기 위원 아니요, 다요.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지금 저희들이 답례품이 서른 가지가 넘습니다.
○정원기 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된 것만이라도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플레이스 씨 뭐라 해야 되노, 교환권이라고 했나?
플레이스 씨하고.
플레이스 씨하고.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거기 가면 음식을 살 수 있는 거.
○행정안전국장 장진 교환권 플레이스 씨하고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답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했고.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했고.
○정원기 위원 굉장히 많은데 또 더 했다 이 말씀이네요.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종류 많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이번에 추가로 된 거는요, 진아 F&C 액젓하고 경주제과 우리쌀 뭐, 카스테라, 교촌도가 생막걸리, 플레이스 씨 카페 이용권 이런 것들입니다.
○정원기 위원 플레이스 씨 같은 경우는 경주에 카페가 많은데 거기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를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원기 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들었을 때 좀 우리 경주의 어떤 특산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데서 조금 더 경주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들었을 때 좀 우리 경주의 어떤 특산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데서 조금 더 경주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저희들이 43종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전혀 선택되지 않은 품목들도 좀 있고 또 이래서 경주를 상징하는 이런 품목들을 더 추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더 좋은 품목들이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옛날에는 세정과 안에 징수팀이 있었거든요.
지금 징수, 세무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럼 직원 현황은 세정과에는 몇 명이고 징수과에는 몇 명입니까?
국장님, 옛날에는 세정과 안에 징수팀이 있었거든요.
지금 징수, 세무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럼 직원 현황은 세정과에는 몇 명이고 징수과에는 몇 명입니까?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징수과는 15명, 세정과는 21명 그렇습니다.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15명.
○한순희 위원 예?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15명.
○한순희 위원 15명...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한순희 위원 아,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직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읍·면·동에 우리 지금 1명 더 보내주소. 2명 보내주소. 너무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걸 세정과로, 징수과로 해서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업무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 면에서는 같은 팀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같은 과였었거든요.
같은 과의 팀으로 분류가 됐는데 돼가지고.
제가 상임위가 이래 바뀌니까 지금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직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읍·면·동에 우리 지금 1명 더 보내주소. 2명 보내주소. 너무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걸 세정과로, 징수과로 해서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업무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 면에서는 같은 팀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같은 과였었거든요.
같은 과의 팀으로 분류가 됐는데 돼가지고.
제가 상임위가 이래 바뀌니까 지금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됐어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이게 이제 왜 분리됐는지는 제 이전에 있어 가지고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징수만 하더라도 우리 도세하고 시세 이렇게 구분돼가 세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세목당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징수부과의 어떤 업무의 효율도 기하고 업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세목당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징수부과의 어떤 업무의 효율도 기하고 업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과팀장 이명숙 지금 우리가 체납액은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태영유니시티거든요.
10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연부 취득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감액 서류를 갖고 온다고 했어요, 계약 해지 건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감액을 할 겁니다, 10억에 대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태영유니시티거든요.
10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연부 취득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감액 서류를 갖고 온다고 했어요, 계약 해지 건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감액을 할 겁니다, 10억에 대한.
○위원장 이경희 체납된 거를 이제 해지를 시켜준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징수과팀장 이명숙 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희 감액.
○징수과팀장 이명숙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다른 계약자가 나타날 겁니다, 연초에.
다른 계약자가 나타날 겁니다, 연초에.
○위원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배부해드린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배부해드린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 대수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활용도에서 맞습니까?
저는 시청에 들어올 때마다 옥외 무인민원발급기에 사람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용도에서 맞습니까?
저는 시청에 들어올 때마다 옥외 무인민원발급기에 사람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우리 근무하는 중에는, 옥내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밖에 한 대 있고 안에 두 대가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밖에는 야간이나 새벽에 이럴 때 오죠.
24시간 운영이니까 안에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 문을 닫고 6시 지나면 문 닫고 난 뒤에는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24시간 운영이니까 안에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 문을 닫고 6시 지나면 문 닫고 난 뒤에는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예.
○한순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니까 확대 운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시골 사람들이 이거 할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그런데 앞으로 가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도 옛날에는 와서 많이 뗐는데 요즘은 너무나 이거 폰 들고 여기에서 다 발급하고 컴퓨터로 하고 이래 하는 상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무인민원기가 많이 설치가 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문 그게 센서가 잘 안 돼가.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암만[아무리] 해도 안 되어가,안 되던데요.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그래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얘기를 해서 지문 말고 우리 모바일 신분증 이거 지금 되면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예.
○한순희 위원 하여튼 이왕 하는 거 홍보 잘해가 이용 많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예.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담당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팀장님?
김정화 팀장님, 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혹시 질의 나오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책자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담당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팀장님?
김정화 팀장님, 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혹시 질의 나오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책자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처음에 1시간은 5만 원이고 추가 1시간은 4만 원입니다.
○한순희 위원 5만 원,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합니다.
공개모집해서 심사 엄정하게.
공개모집해서 심사 엄정하게.
○한순희 위원 그래 하는데 5만 원씩 준 지가 한 10년쯤 되죠?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강사료만 지금 안 올라요.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저희 2년 전에 올렸습니다.
○한순희 위원 얼마 올렸어요?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1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네 그러면 4만 원에서 5만 원 됐습니까?
그런데 강사 선생님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고 대우해 줬을 때 프로그램이 더 알차게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사 선생님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고 대우해 줬을 때 프로그램이 더 알차게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게 그러면 강사료 책정 기간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위원회는 아니고요.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저희 인재평생교육은 그 물가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예.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운영팀장 김정화 예.
○한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서울에서 여기까지 눈길을 해치고 경주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9쪽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무슨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들께서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한순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서울에서 여기까지 눈길을 해치고 경주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9쪽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무슨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들께서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제가 중앙협력사무소에 저랑 이렇게 좀 잘 아시는 분이 부임했다 하면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역할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이래 생각되는데 막상 가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할 일은 찾아서 하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중앙협력이 우리 경주시 여기 공무원님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중간역할을 중앙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역할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이래 생각되는데 막상 가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할 일은 찾아서 하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중앙협력이 우리 경주시 여기 공무원님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중간역할을 중앙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중앙협력사무소장 유용숙 저희들 정부 이제 부처 쪽에는 우리 이제 세종사무소 쪽에서 열심히 평상 시에 좀 이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이제 업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이제 업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 보좌관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법령 같은 것들도 발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협조하면 기꺼이 잘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원활하게 시책이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 보좌관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법령 같은 것들도 발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협조하면 기꺼이 잘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원활하게 시책이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유용숙 저희들 지금 수시로 이제 국회의원님 실에 저희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님들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 사실 서울에 가보니까 국회의원님 실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고요.
저희들 이제 국비활동 하면서 시장님이 이제 여러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계신데 이제 그분들 실에 이제 갔을 때 그분들 저희들 이제 보좌관하고 비서관들하고 좀 계속 돈독하게 유지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또 경주 출신 우리 보좌관 하신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분들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국비활동 하면서 시장님이 이제 여러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계신데 이제 그분들 실에 이제 갔을 때 그분들 저희들 이제 보좌관하고 비서관들하고 좀 계속 돈독하게 유지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또 경주 출신 우리 보좌관 하신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분들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우리 관계과에서 어떤 중앙부처에 했을 때 그냥 전화로 하는 것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서울까지 가는 것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중앙 여기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야, 너거가 좀 갔다 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 업무가 긴요하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멀리 가셔서 경주 알리고 업무 본다고요.
국장님도 우리 관계과에서 어떤 중앙부처에 했을 때 그냥 전화로 하는 것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서울까지 가는 것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중앙 여기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야, 너거가 좀 갔다 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 업무가 긴요하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멀리 가셔서 경주 알리고 업무 본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지금 세종사무소하고 우리 중앙협력사무소에서 올해 가교역할을 충분히 잘해서.
○한순희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장진 내년 APEC 예산 4,000억 이상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장님은 사실 중앙에서 인적네트워크 쌓기가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도가 틀려지니까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은 사실 중앙에서 인적네트워크 쌓기가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도가 틀려지니까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눈길에 먼길 가시는데 조심해서 가시고요.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우리 과장님들 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먼저 어제 우리 국회에서 2025 APEC 관련해서 특별법, 지원특별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수고하셨던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책자 보시고, 뭐 아니면 또 새로 따로 하실 말씀있으시면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곧 다음 달에 퇴임이시긴 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을,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스피치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생해 오셨는데 마지막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후배직원들한테 좀 남겨드려야 될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업적을 일하시면서 못했던 아쉬운 점들은 또 후배직원들이 잘 또 챙겨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회의 말씀할 시간 후에 또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눈길에 먼길 가시는데 조심해서 가시고요.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우리 과장님들 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먼저 어제 우리 국회에서 2025 APEC 관련해서 특별법, 지원특별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수고하셨던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책자 보시고, 뭐 아니면 또 새로 따로 하실 말씀있으시면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곧 다음 달에 퇴임이시긴 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을,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스피치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생해 오셨는데 마지막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후배직원들한테 좀 남겨드려야 될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업적을 일하시면서 못했던 아쉬운 점들은 또 후배직원들이 잘 또 챙겨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회의 말씀할 시간 후에 또 있으니까.
○행정안전국장 장진 소회 말씀은 마지막 시간에 준비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위원장 이경희 오래 공직생활 하셨는데 그 업적을 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함께 하신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휴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함께 하신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휴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보시고 차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우리 보면 이게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에 이제 보면 외국인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보시고 차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우리 보면 이게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에 이제 보면 외국인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이게 현재 보면 1만 2,000명 이상이 이제 우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출생대책과에서, 저출생대책과 과장님, 국장님, 소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출생대책과에서, 저출생대책과 과장님, 국장님, 소관이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거기 보면 다문화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 행정복지국 할 때 나중에 업무를 정리를 할 때 한번 더 개편할 때 지금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 관련이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복지국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 관련이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복지국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인구 관련 업무가 지금 저희들 복지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다문화 업무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 복지하고 연관이 많고요.
전체적인 인구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복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조금 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복지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통 이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구적인 측면도 저희들 이제 복지로 편성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고요.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1만 2,000명이지만 아시다시피 불법체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2만 명, 많게는 또 3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외국인 관리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법무부 소관인데 출입국 관리소 소관인데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좀 전문화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복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조금 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복지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통 이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구적인 측면도 저희들 이제 복지로 편성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고요.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1만 2,000명이지만 아시다시피 불법체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2만 명, 많게는 또 3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외국인 관리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법무부 소관인데 출입국 관리소 소관인데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좀 전문화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파악 안 되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통계에 안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참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국보다는 복지국 우리 이걸 전담하는 어떤 부서가 따로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우리 이게 부서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를 우리 행정국하고도 논의를 해야 좀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업무 효율화를 시킬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국보다는 복지국 우리 이걸 전담하는 어떤 부서가 따로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우리 이게 부서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를 우리 행정국하고도 논의를 해야 좀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업무 효율화를 시킬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드릴게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가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도 이렇게 잘 나타냈는데요.
이거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2조 250억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거의 오천몇백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실적도 이렇게 잘 나타냈는데요.
이거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2조 250억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거의 오천몇백억이 되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5,200억 정도 됩니다.
○한순희 위원 5,200억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복지 천국이구나, 대한민국이.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업 중에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우리가 걸러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걸러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복지 천국이구나, 대한민국이.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업 중에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우리가 걸러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걸러낼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중복되는 사업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쭉 있다 보니까 밑에 내려오면 저희들 결국 이제 시∙군에 내려오면 저희 복지 부서에 되는데 위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니 여성가족부든 또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경제도 있고 요즘 부처에서 쭉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전부 다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제 복지 부서로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이래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위에서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내려오면 밑에는 어차피 저희들 해야 되는데.
있고 이게 이제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쭉 있다 보니까 밑에 내려오면 저희들 결국 이제 시∙군에 내려오면 저희 복지 부서에 되는데 위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니 여성가족부든 또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경제도 있고 요즘 부처에서 쭉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전부 다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제 복지 부서로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이래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위에서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내려오면 밑에는 어차피 저희들 해야 되는데.
○한순희 위원 그렇죠.
어차피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는 없습니까?
중앙에 우리가 지금 이거 시행을, 하부조직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정말 중복이 되고 불필요하고, 불필요한 건 없죠, 많이 주면 좋은, 복지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 시행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훨씬 더 업무 가중이 되거든요.
부담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중앙사무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런, 이런 부분을 관계 부처에 우리도 과별로 업무 연찬을 하듯이 중앙에도 업무 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냐 하면 우리 아까 다함께돌봄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처음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때는 저소득층 또 거기에 그 동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지역에 한 개씩만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아주 봉사 개념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또 다함께돌봄 이거 말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함께돌봄은 아직 그러니까네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들도 여기에, 저학년들도 가는 겁니까?
어차피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는 없습니까?
중앙에 우리가 지금 이거 시행을, 하부조직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정말 중복이 되고 불필요하고, 불필요한 건 없죠, 많이 주면 좋은, 복지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 시행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훨씬 더 업무 가중이 되거든요.
부담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중앙사무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런, 이런 부분을 관계 부처에 우리도 과별로 업무 연찬을 하듯이 중앙에도 업무 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냐 하면 우리 아까 다함께돌봄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처음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때는 저소득층 또 거기에 그 동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지역에 한 개씩만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아주 봉사 개념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또 다함께돌봄 이거 말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함께돌봄은 아직 그러니까네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들도 여기에, 저학년들도 가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대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그것도 중복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학 전 아동도 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다함께돌봄터는요, 소득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역아동센터는 취학 전 아동도 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다함께돌봄터는요, 소득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순희 위원 다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게 원래 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기 과의 자기 팀의 것만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복되는 게 참 많아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겠다.
솔직하게 우리한테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우리가 우리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복되는 게 참 많아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겠다.
솔직하게 우리한테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우리가 우리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담당 직원들도 업무 연찬이나 중앙부서 소관 그런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수타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 들어가면 이 업무 하나 가지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부서의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 담당 직원들도 업무 연찬이나 중앙부서 소관 그런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수타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 들어가면 이 업무 하나 가지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부서의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국장님 그거는 아시나요?
방과후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방과후 학교도 또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애는 1명인데 지역아동센터도 가야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가야 되고 학교에 방과후 학교도 해야 되고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진짜 이게 과잉 복지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는 아시나요?
방과후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방과후 학교도 또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애는 1명인데 지역아동센터도 가야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가야 되고 학교에 방과후 학교도 해야 되고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진짜 이게 과잉 복지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책자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책자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저출생에서 출산 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난번에 5분 발언하면서 조사를 해봐서 1년에 출산이 몇 명 되는 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1년에 몇 명이 돌아가셔서 인구 감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1년에 몇 명이 돌아가셔서 인구 감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출산대책과장 김은락 작년 한 해 사망하신 분은 한 2,500명 정도가 사망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2,500명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2,500명?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10년 후에 경주 인구가 얼마 정도 분포도를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 지금 출산아가 1년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첫째 아가 540명 정도, 둘째 아가 320명 정도, 셋째 아가 90명, 넷째 아가 4명입니다, 평균, 3년 치를 평균을 냈을 때.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2,000명이면 10년 정도를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심각하거든요.
그럴 경우 읍·면·동에 자연부락에 지금 연령대가 거의 다 70, 80대거든요.
70대는 젊습니다.
거의 지금 연령 분포도가 80대, 90대.
하여튼 70대에서, 75세에서 90대 선에서 자연부락의 그 인구분포도가 그런데 10년 이후에는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도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23개 읍·면·동에 엄청난 지금 시설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관리할 수 있는, 인구가 없는데 그걸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저출산대책팀에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고 용역을 주든지 그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인구 저출산 대책에 반영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전반적으로 그게 다 파급이 되거든요.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럴 경우 지금 출산아가 1년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첫째 아가 540명 정도, 둘째 아가 320명 정도, 셋째 아가 90명, 넷째 아가 4명입니다, 평균, 3년 치를 평균을 냈을 때.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2,000명이면 10년 정도를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심각하거든요.
그럴 경우 읍·면·동에 자연부락에 지금 연령대가 거의 다 70, 80대거든요.
70대는 젊습니다.
거의 지금 연령 분포도가 80대, 90대.
하여튼 70대에서, 75세에서 90대 선에서 자연부락의 그 인구분포도가 그런데 10년 이후에는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도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23개 읍·면·동에 엄청난 지금 시설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관리할 수 있는, 인구가 없는데 그걸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저출산대책팀에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고 용역을 주든지 그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인구 저출산 대책에 반영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전반적으로 그게 다 파급이 되거든요.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출산대책과장 김은락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듣는 게 노인복지카드, 교통카드 그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주시에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개인택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가지고] 먹고 산대요.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다녀보면 노인 소파 있지 않습니까?
소파 그걸로 인해가 할매,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다리 안 아프고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에 아까 저출산대책과에서 얘기한 게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인구가 1년에 이천몇백 명, 2,5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을 정확하게, 회원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제가 10년, 20년 전에 경로당에 갔을 때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지금 가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줄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현황에 보면은 혹시나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회원으로 확보가 돼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급식, 경로당 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다녀보면 노인 소파 있지 않습니까?
소파 그걸로 인해가 할매,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다리 안 아프고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에 아까 저출산대책과에서 얘기한 게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인구가 1년에 이천몇백 명, 2,5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을 정확하게, 회원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제가 10년, 20년 전에 경로당에 갔을 때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지금 가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줄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현황에 보면은 혹시나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회원으로 확보가 돼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급식, 경로당 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고스럽지만 경로당 별로 복지 담당, 경로당 담당님이 가서 인원 파악을 좀 상세하게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내야 앞으로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는 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걸 수고스럽지만 경로당 별로 복지 담당, 경로당 담당님이 가서 인원 파악을 좀 상세하게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내야 앞으로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는 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에 행복 선생님 또 파견해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선생님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등록 명부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 명단하고 사람하고 있잖아?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경로당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일반 어르신들도 연령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차피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전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업무추진 실적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경로당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일반 어르신들도 연령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차피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전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업무추진 실적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산하에 관리하는 노인요양 관련 시설들 그렇죠?
노인요양병원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회계 지침 있죠?
회계지침.
안 그래도 우리 윤철용 과장님보고 또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전했다고 하던데 이게 관리하는 산하 이게 단체 회계지침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회계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업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통된 어떤 회계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전달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는 꼭 반영해 가지고 전체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이것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산하에 관리하는 노인요양 관련 시설들 그렇죠?
노인요양병원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회계 지침 있죠?
회계지침.
안 그래도 우리 윤철용 과장님보고 또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전했다고 하던데 이게 관리하는 산하 이게 단체 회계지침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회계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업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통된 어떤 회계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전달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는 꼭 반영해 가지고 전체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이것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저희들은 매년 이제 노인복지시설 회계담당자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설에 회계담당자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 그런 바뀌는 경우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회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저희들은 매년 이제 노인복지시설 회계담당자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설에 회계담당자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 그런 바뀌는 경우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회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를 이게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를 이게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는,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근로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기관에서나 이런 데서도 일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도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근로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기관에서나 이런 데서도 일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도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지금 올해 224명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희망자는 한 300명 넘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어쨌든 여기 약자인데 가능하면 이렇게 어떤 여건이든 간에 그 역할에 맞게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아서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희망하시는 우리 장애인 계시면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희망하시는 우리 장애인 계시면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53쪽부터 5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여기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안전망 구축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돌봄 그 센터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돌봄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비용을 전체 다 돌봄센터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학생한테, 학생 부모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돌봄 그 센터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돌봄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비용을 전체 다 돌봄센터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학생한테, 학생 부모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대부분 우리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이런 것은 무료고요.
여기에 이제 돌봄터에서 특별하게 외부 전문강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일부 이제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돌봄터에서 특별하게 외부 전문강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일부 이제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6개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현재 8군데 있습니다.
올해 1군데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총 8군데입니다.
올해 1군데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총 8군데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28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는.
○한순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우리 앞전에도 우리 돌봄터 위탁승인을 했지만 지금 돌봄터도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 5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돌봄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2군데 위탁 승인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돌봄터가 되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늘리고 싶지 않아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2군데 위탁 승인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돌봄터가 되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늘리고 싶지 않아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아니죠, 이것은 유치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치원, 어린이하고는 관계없고요, 돌봄터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은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어린이하고는 관계없고요, 돌봄터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은 초등학교 이전.
○한순희 위원 아, 그거 상관없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상관없습니다, 그건.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돌봄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보고 자꾸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도 원망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이것을 어떤가 제가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아까처럼 다함께돌봄센터도, 지역아동센터도 아동 그 수용학생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중복되는 예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도 원망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이것을 어떤가 제가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아까처럼 다함께돌봄센터도, 지역아동센터도 아동 그 수용학생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중복되는 예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자꾸 이게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우리는 또 관리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다 의무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가 주는 게 아니고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줘야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진짜로 필요한 곳에는 지어드리고 아닌 곳에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에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다 의무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가 주는 게 아니고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줘야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진짜로 필요한 곳에는 지어드리고 아닌 곳에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에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그런데 법으로 규정된 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500 이상 해야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500세대 이상은.
지금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의무거든요.
의무고 다함께 돌봄터도 의무입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의무거든요.
의무고 다함께 돌봄터도 의무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건 좋은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양육환경이 좋아져서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것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에서는 그걸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하자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양육환경이 좋아져서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것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에서는 그걸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하자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제도개선 건의하거나 할 때 충분히 지방의 입장을 그렇게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제도개선 건의하거나 할 때 충분히 지방의 입장을 그렇게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동천동에도.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렇게 이 내용에는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
이 사업을 한 번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이 어떤 층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렇게 이 내용에는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
이 사업을 한 번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이 어떤 층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청소년 우리 비타민 프로젝트는요,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청소년 우리 문화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어울림마당하고 우리 뭐 취학하지 않은 우리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 이제 진로∙진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중∙고등학생들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우리 사업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우리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건수가 한 몇 건쯤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그런 대로 많습니다.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뭐 현재 3회를 운영을 했는데 거의 분기마다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진로교육센터, 체험센터라든가 아니면 꿈드림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이제 강사들을 모셔 가지고도 저희들 이제 진로∙진학과 관련된, 아니면 청소년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하고 이런 걸 매 주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뭐 현재 3회를 운영을 했는데 거의 분기마다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진로교육센터, 체험센터라든가 아니면 꿈드림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이제 강사들을 모셔 가지고도 저희들 이제 진로∙진학과 관련된, 아니면 청소년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하고 이런 걸 매 주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그때 왜 저번에 커피숍, 그렇죠?
운영에 관해서 언급되었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다 엄수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그때 왜 저번에 커피숍, 그렇죠?
운영에 관해서 언급되었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다 엄수해서요?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예.
○위원장 이경희 이용하는 고객들은 있습니까?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저희들이 6시까지 운영이거든요.
저희들은 전시관에 기파랑관 단체행사 할 때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산책하면서 이용합니다.
저희들은 전시관에 기파랑관 단체행사 할 때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산책하면서 이용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지난번에 제기됐던 그것은 해결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그것은 저희들이 또 현장가서 1차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생과에서도 한 번 점검오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생과에서도 한 번 점검오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그게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예.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저희들 12월 17일까지인데 옻칠은 다 됐고 외벽 흰색으로 도색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지금 그러면 공정률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까?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이거 도색하면 그러면 다음 도색까지는 이거 터울이 어느 정도 되죠?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저희들 이제 올해 12억 예산으로 해서 이제 화백관하고 신라관 도색이 되면 저희 화랑마을 목조건물은 전체적으로 도색이 다 됩니다.
옻칠을 할 경우에 보통 한 5~6년 정도 후에 도색을 해야 이제 목조의 부식도 방지하고 경관유지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옻칠을 할 경우에 보통 한 5~6년 정도 후에 도색을 해야 이제 목조의 부식도 방지하고 경관유지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 5~6년 뒤에는 관리상태를 보고 다시 도색을 해야 된다, 그렇죠?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예.
○한순희 위원 우리 화랑마을촌장님,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방문해 보고 체험을 해 보고 하룻밤 자보니까 의외로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흡족하게 해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목조도색공사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라, 올려라 이랬는데 이게 완전 다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아주 흡족하게 해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목조도색공사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라, 올려라 이랬는데 이게 완전 다 됐습니까, 이게?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12월 중순되면 공사 다 마무리 됩니다.
○한순희 위원 마무리 됩니까?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예.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저희들 수영장 운영할 때는 작년까지는 직접 현장에 와서 접수를 했거든요.
와갖고 이제 전체 수용이 200명 정도 됩니다.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미리 예약하고 가신 분들한테 이제 그 200명 그 전에 빠져나온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는데 요즘 식당에 가면 웨이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을 올해 도입해서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볼일 보고 밖에 있다가 자기 시간이 되면 저희들 자동 연락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도 좀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와갖고 이제 전체 수용이 200명 정도 됩니다.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미리 예약하고 가신 분들한테 이제 그 200명 그 전에 빠져나온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는데 요즘 식당에 가면 웨이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을 올해 도입해서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볼일 보고 밖에 있다가 자기 시간이 되면 저희들 자동 연락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도 좀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2025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됐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반영됐기를 바라면서 화랑캠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화랑마을이 더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0여 명이 1년에 왔다 갔다. 그렇죠?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2025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됐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반영됐기를 바라면서 화랑캠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화랑마을이 더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0여 명이 1년에 왔다 갔다. 그렇죠?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예, 7회 정도 해서.
○한순희 위원 7회 정도.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오면 또 학부형들도 오고 해서 이미지 개선에도 좋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하면 정말 잘, 괜찮은 화랑마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밖에서 이야기만 듣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냥 밖에서 이야기만 듣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실제로는.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촌장님, 촌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음 달이 퇴직이시죠, 그죠?
퇴직이신데 떠나실 때 떠나시더라도 그동안 업무의 노하우 배운 것들을 후배 직원들한테 잘 지도를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화랑마을에 관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화랑마을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도 했듯이.
그래서 이 좋은 시설들을 지역 시민이나 아니면 외부의 좀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또 너무 한정되게 이용하면 또 시설들이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가동률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촌장님, 촌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음 달이 퇴직이시죠, 그죠?
퇴직이신데 떠나실 때 떠나시더라도 그동안 업무의 노하우 배운 것들을 후배 직원들한테 잘 지도를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화랑마을에 관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화랑마을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도 했듯이.
그래서 이 좋은 시설들을 지역 시민이나 아니면 외부의 좀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또 너무 한정되게 이용하면 또 시설들이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가동률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65쪽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65쪽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하늘마루 사무실 지었을 때 그때 7기인가 6기가 됐었는데 다 운영을 못 했거든요, 수요가 많아서.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한순희 위원 그러다가 이제 운행을 다 못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윤환, 윤환, 윤회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증설을 한다면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 지금 작년 건수가 4,9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3건 이상 되죠.
저희들이 로를.
그러면 하루에 13건 이상 되죠.
저희들이 로를.
○한순희 위원 4,900건이면 4,900명이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관외 지역 사람이 많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타 지역에?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 경주 지역은.
○한순희 위원 경주 지역.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평균 하루 7명 정도 됩니다, 7명.
○한순희 위원 하루 7명.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한순희 위원 와~ 급속도로 많네, 많아지겠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7명 정도 됩니다.
되고.
되고.
○한순희 위원 그래서 저기 이제 이게 그 당시는 우리가 용량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이걸 놀려 가지고 인접 도시에 이걸 좀 홍보도 하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지만 거기에 또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화장로를 증설을 해야 되니까 지금 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수급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포항에도 만들고 있고 어디 영천도 만든다는 말도 있고 이렇던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지만 거기에 또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화장로를 증설을 해야 되니까 지금 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수급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포항에도 만들고 있고 어디 영천도 만든다는 말도 있고 이렇던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아니요, 저희들 화장장은 저희들이 경주에 관내 분은 45% 정도 됩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외 지역, 관외 지역도 한 반 정도 됩니다.
주로 영천, 경산, 대구입니다.
관외 지역, 관외 지역도 한 반 정도 됩니다.
주로 영천, 경산, 대구입니다.
○한순희 위원 만약에 그쪽에서도 화장로를 설치를 하면 그만큼 또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그런데 저희들 지금 설치하는 화장로는 대형 화장로입니다.
○한순희 위원 대형 화장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대형 화장로는 지금 신체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구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 화장로보다는 대형 화장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12월에 지금 시운전을 할 겁니다.
준공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한번 오실 일 있으면 저희들 시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화장로보다는 대형 화장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12월에 지금 시운전을 할 겁니다.
준공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한번 오실 일 있으면 저희들 시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듯이 관리가 참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늘마루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지역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에는 또 사람들이 떠나보낼 때는 마음이 참 이게 많이 여러 가지로 참 감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가 잘 되도록 잘 케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듯이 관리가 참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늘마루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지역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에는 또 사람들이 떠나보낼 때는 마음이 참 이게 많이 여러 가지로 참 감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가 잘 되도록 잘 케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들 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소관, 우리 국장님 산하 다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하실 분들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소회는 다음에 우리 있습니다.
그때 듣는 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오시면 휴회해 가지고 시간 갈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책자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소장님께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5 APEC 대비해서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들 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소관, 우리 국장님 산하 다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하실 분들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소회는 다음에 우리 있습니다.
그때 듣는 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오시면 휴회해 가지고 시간 갈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책자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소장님께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5 APEC 대비해서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진병철 다중이용시설은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래요?
○보건소장 진병철 예.
○보건소장 진병철 저희들은 응급의료기관.
○위원장 이경희 응급의료기관.
○보건소장 진병철 이제 우리가 지역거점병원으로 되면서 동국대 병원에 응급실이 협소하여.
이번에 이제 일단 도비는 확보됐고요.
오늘 자로 그 예산이 60억으로 일단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해 놨는데 다음 주 되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비로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응급의료기관과 우리 병원이 12개소 병원하고 연계해가 자주 대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단 도비는 확보됐고요.
오늘 자로 그 예산이 60억으로 일단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해 놨는데 다음 주 되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비로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응급의료기관과 우리 병원이 12개소 병원하고 연계해가 자주 대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예, 그게 지금 예산이 도비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됐습니까?
○보건소장 진병철 국비가 안 됐을 때 도비로 가 추진하려고 도비, 시비로 50 대 50으로.
그래서 그거는 오늘 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필요한 부분 안 된다 했는데 됐는 거네요?
○보건소장 진병철 예.
○위원장 이경희 그리고 APEC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진병철 이제 특별법이 되면, 특별법을 떠나 가지고 국비를 또 따로 신청해 놨습니다.
투트랙으로 했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도비로 확정해놔놓고 국비가 되면 도비와 시비를 그만큼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했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도비로 확정해놔놓고 국비가 되면 도비와 시비를 그만큼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다행히 됐다, 그렇죠?
○보건소장 진병철 예.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정신과의원은 한 네 군데 있고요.
동대하고 새빛병원하고 그래서 의원은 한 4개 있고 병원은 2개 정도 있습니다.
동대하고 새빛병원하고 그래서 의원은 한 4개 있고 병원은 2개 정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새빛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민간위탁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주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민간위탁 한 군데는 하지만 거기는 제가.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정신과에는, 병원에는 상담하고 우리가 케어가 되는데 입원 환자는 잘못하면 인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입원을 해버리면 보호자의 허락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시에 한 번씩은 현장을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좀 힘들지만 담당자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또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건물은 없죠?
그래서 그것도 일단 입원을 해버리면 보호자의 허락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시에 한 번씩은 현장을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좀 힘들지만 담당자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또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건물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저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보건소에 내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협소하기는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보면 지금 정말 정신질환자가 많거든요.
우울증 환자, 또잠이 안 와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신건강센터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였을 때 훨씬 더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외부에서 경주시가 시민들의 어떤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바깥에 이전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실적에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우울증 환자, 또잠이 안 와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신건강센터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였을 때 훨씬 더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외부에서 경주시가 시민들의 어떤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바깥에 이전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실적에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조금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 해서 꼭 정신과 가서 진단을 받기 전에 우울하거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인데요, 상담을 받게 그 센터 같은 데 왜 지정된 데가 경주가 지금 5군데 있는데 거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주뿐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인근에 타 도시에 가도 가능한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사업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권문제나 입∙퇴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인권문제라든가 입∙퇴원 문제는 저희들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 해서 꼭 정신과 가서 진단을 받기 전에 우울하거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인데요, 상담을 받게 그 센터 같은 데 왜 지정된 데가 경주가 지금 5군데 있는데 거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주뿐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인근에 타 도시에 가도 가능한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사업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권문제나 입∙퇴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인권문제라든가 입∙퇴원 문제는 저희들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요즘은 치매환자도 나이가 연령대가 점점 더 젊어져요.
그래서 진짜 좀 심각하구나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치매환자도 나이가 연령대가 점점 더 젊어져요.
그래서 진짜 좀 심각하구나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우리 저 여기 보면 이제 중증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해 가지고 한 270명 되는데 이분들은 관리는 어떻게, 잠깐만 다시.
중증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한 270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워낙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중증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한 270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워낙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등록되어 계신 분들인데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자살고위험군이라 해서 시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등록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조금 관리하고 계신 분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등록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조금 관리하고 계신 분들.
○위원장 이경희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등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등록하는 겁니까?
아,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등록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평가해서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등록하는 겁니까?
아,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등록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평가해서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마 이분들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입∙퇴원을 반복한다거나 또 정신과 병원에 계시다가 또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거의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정신질환자도 관리하고 자살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퇴원을 반복한다거나 또 정신과 병원에 계시다가 또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거의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정신질환자도 관리하고 자살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이 제도권 속에 관리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대로 양호한 편인데 이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주변에서, 부서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주변에서, 부서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연지원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흡연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끊는지를 한번 설명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연지원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흡연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끊는지를 한번 설명 좀.
○지역보건과장 백병옥 저희들 일단 금연클리닉이라 그래 가지고요.
소 내에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일단 처음에 오시면 이제 이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흡연습관들이 있어요, 다들 보면.
어떤 분들은 식후에 꼭 피워야 된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갈 때는 난 꼭 피워야 된다 그런 습관에 맞춰서, 그분에 맞춰서 각각의 이제 저희 이제 평가를 죽 하고 난 뒤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금연 니코틴이 보통 우리가 있어야 많이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단은 중독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줘야 되니까 니코틴 패치라든가 아니면 씹는 껌에도 니코틴 껌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담배를 우리가 빨아들이는 거에 대한 욕구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그 기간을 니코틴 우리가 이제 보조제를, 금연보조제를 최대 12주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의지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담배를 일단 끊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계속 이제 방법론적으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니코틴 패치를 붙였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다가도 담배를 태워버리면 니코틴이 엄청 많이 흡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지속관리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6개월쯤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소변검사를 해요.
그런데 니코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시 검사를 해서 이분 같은 경우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태웠을 경우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진짜 하셨다 라는 저희가 보고 이제 금연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6개월 동안 성공하신 분들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 이동금연클리닉도 이용을 하거든요, 사업장에.
내가 금연을 하겠다 하시는 분이 열 분 이상이 되면 제가 이동금연클리닉도 저희가 소 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꼭 같이 똑같이 운영을 출장을 나가서 해 드리니까 혹시 의회에서도 필요한 열 분이 되시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출장금연클리닉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내에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일단 처음에 오시면 이제 이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흡연습관들이 있어요, 다들 보면.
어떤 분들은 식후에 꼭 피워야 된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갈 때는 난 꼭 피워야 된다 그런 습관에 맞춰서, 그분에 맞춰서 각각의 이제 저희 이제 평가를 죽 하고 난 뒤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금연 니코틴이 보통 우리가 있어야 많이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단은 중독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줘야 되니까 니코틴 패치라든가 아니면 씹는 껌에도 니코틴 껌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담배를 우리가 빨아들이는 거에 대한 욕구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그 기간을 니코틴 우리가 이제 보조제를, 금연보조제를 최대 12주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의지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담배를 일단 끊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계속 이제 방법론적으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니코틴 패치를 붙였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다가도 담배를 태워버리면 니코틴이 엄청 많이 흡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지속관리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6개월쯤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소변검사를 해요.
그런데 니코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시 검사를 해서 이분 같은 경우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태웠을 경우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진짜 하셨다 라는 저희가 보고 이제 금연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6개월 동안 성공하신 분들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 이동금연클리닉도 이용을 하거든요, 사업장에.
내가 금연을 하겠다 하시는 분이 열 분 이상이 되면 제가 이동금연클리닉도 저희가 소 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꼭 같이 똑같이 운영을 출장을 나가서 해 드리니까 혹시 의회에서도 필요한 열 분이 되시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출장금연클리닉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이게 한 6개월 정도 되면 금연이 완성이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백병옥 그렇죠.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이게 금연까지 성공하시는 분들 한 어느 정도, 신청자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성공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백병옥 저희 6개월 일단은 지속하고 계시면서 금연 성공하신 퍼센테이지(%)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9%였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35.9%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조금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9%였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35.9%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조금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9%였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통상적으로 하면 반 정도는 성공을 하고 반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백병옥 작년인가 좀 더 높았더라고요, 보니까.
한 35%, 6%.
한 35%, 6%.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의회에도 고질적인 흡연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해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아 계시고요.
우리 저 뒤쪽에 앉아계시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우리 업무를 맡으시면서 또 우리 의회에 아니면 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 때문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의회에도 고질적인 흡연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해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아 계시고요.
우리 저 뒤쪽에 앉아계시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우리 업무를 맡으시면서 또 우리 의회에 아니면 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 때문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아까 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와서 그 부분을 하는데 새로 짓는다기에는 좀 위탁을 줬는데 그만큼 돈이 드니까 동사무소 요즘 신축하고 하면 남는 동사무소가 시민단체에 가는 것보다는 그게 중점인데 지금 그게 갈 때마다 2순위, 3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용강동이 만약에 몇 년 후에 짓는다면 그런 자리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대신 우리 사무실을 좀 확장을 좀 해 줬습니다.
연말에 조금이라도.
한, 직원이 19명이다 보니까 좀 복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은 늘고 사업이 느는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래 이제 용강동이 만약에 몇 년 후에 짓는다면 그런 자리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대신 우리 사무실을 좀 확장을 좀 해 줬습니다.
연말에 조금이라도.
한, 직원이 19명이다 보니까 좀 복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은 늘고 사업이 느는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순희 위원 간판이라도 좀 커다랗게 좀 해서.
○보건소장 진병철 그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간판이라도, 위에.
○보건소장 진병철 오늘 듣고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옮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옮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게.
○위원장 이경희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협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연구해 봐야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아까 저 또 아까 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APEC 관련해 가지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유치한 APEC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계되는 업무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언급을 이거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또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더 응급하게 또 큰 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는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갖춰 놓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연구해 봐야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아까 저 또 아까 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APEC 관련해 가지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유치한 APEC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계되는 업무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언급을 이거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또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더 응급하게 또 큰 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는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갖춰 놓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추가로 저희들이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혈액응급소가 11월 15일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동산병원에.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이제 혈액응급소를, 우리 혈액응급소라는 게 이제 병원에 갑자기 피가 필요했을 때 바로, 지금까지는 포항에서 계속 공급을 받았고 그다음 적십자에서는 포항권이 있다 보니까 경주에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번에 동산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 가지고 12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혹시 일어날 APEC을 대비해가 그것부터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산병원에.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이제 혈액응급소를, 우리 혈액응급소라는 게 이제 병원에 갑자기 피가 필요했을 때 바로, 지금까지는 포항에서 계속 공급을 받았고 그다음 적십자에서는 포항권이 있다 보니까 경주에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번에 동산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 가지고 12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혹시 일어날 APEC을 대비해가 그것부터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지난번에 그런 고민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렇죠?
○보건소장 진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참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