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일(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 3.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5.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8.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 9.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 10.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1.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 3.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5.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8.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 9.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 10.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11.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이경희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해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희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과 10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외 네 건의 동의안,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이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이경희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해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희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과 10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외 네 건의 동의안,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이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연합회’신설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 제4항 그리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제1호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자격요건으로 구성 및 해촉 조항의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을 둔’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제7항, 제8항 그리고 안 제20조제2항, 제3항에서 결원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위원회 임기 및 재위촉 제한 규정은 2년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제23조제2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 안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7까지 주민자치연합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연합회’신설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 제4항 그리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제1호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자격요건으로 구성 및 해촉 조항의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을 둔’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제7항, 제8항 그리고 안 제20조제2항, 제3항에서 결원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위원회 임기 및 재위촉 제한 규정은 2년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제23조제2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 안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7까지 주민자치연합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김동해 의원 과장님이 답변 하십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고문이 3명 정도 됩니다.
○한순희 위원 고문이 3명 정도?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전임 회장, 부회장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게 현 회장, 부회장, 고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돼 있는데.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러니까 보통 25명 위원 중에 고문이 한 3명하고, 고문이 3명 정도 선정돼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고문에 대한 위촉규정은 별도로, 따로는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따로 없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고문은 자치 자기 현행 연합, 연합이잖아요.
연합회에서 고문을, 자기네들이 3명을 두면 우리가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고문의 임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근거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연합회에서 고문을, 자기네들이 3명을 두면 우리가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고문의 임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근거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고문님들도 참석, 고문님들이 회의라든가 뭐에 참석 할 때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연합회에서 필요한데, 우리 회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그 회의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고문을 제도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지급해 주면서 해야 할 어떤 그게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고문이 참석을 하거나 예를 들면 고문이 뭐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가는데 참여를 하고 워크숍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아직 고문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참석수당은 지급 안 하기...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요, 통장연합회 자생단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경주에.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 이런 고문제도를 둡니까?
두고 이렇게 실비를 줍니까?
왜 이거 굳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가뜩이나 경주시 예산 부족하고 세금 때문에 전부 전 국민들이 허덕이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줘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 이런 고문제도를 둡니까?
두고 이렇게 실비를 줍니까?
왜 이거 굳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가뜩이나 경주시 예산 부족하고 세금 때문에 전부 전 국민들이 허덕이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줘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김동해 의원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금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있거든요.
통장님, 지금 우리가.
못 찾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금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있거든요.
통장님, 지금 우리가.
○한순희 위원 김동해 의원님.
여기에 보면 위원 및 고문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될 수 없다, 이 명시규정은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문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고문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에서도 고문은 둡니다.
고문은 두는데 고문이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23조에 3 보면 ‘경주시에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이래 해 놨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옥상옥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현 임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안 사항을 받아들여서 각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 이거도 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위원 및 고문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될 수 없다, 이 명시규정은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문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고문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에서도 고문은 둡니다.
고문은 두는데 고문이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23조에 3 보면 ‘경주시에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이래 해 놨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옥상옥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현 임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안 사항을 받아들여서 각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 이거도 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동해 의원 예, 압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 그거 폐지를 했지요?
○김동해 의원 예,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때 폐지를 할 때 개발자문위원회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비해서, 개발자문위원회가 그때 수당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을 3만 원을 받았어요.
개발자문위원회는 7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있는데 또 개발자문위원회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불필요하다 말 그대로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불필요한 잡음을 야기할 수 있다 이래 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그런데도 우리는 과감하게 폐지했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문위원회는 7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있는데 또 개발자문위원회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불필요하다 말 그대로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불필요한 잡음을 야기할 수 있다 이래 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그런데도 우리는 과감하게 폐지했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으로 다 합쳐가지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동해 의원 개발자문회는 뭐냐 하면 저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없앴는데요.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시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통장협의회나 다 협의를 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이 2만 원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2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의는 하고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거고요, 지금 나머지 건들은 활동은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좀 정착시키자는 취지가 강하고요.
말씀대로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개발자문위원은 사실적으로...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시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통장협의회나 다 협의를 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이 2만 원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2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의는 하고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거고요, 지금 나머지 건들은 활동은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좀 정착시키자는 취지가 강하고요.
말씀대로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개발자문위원은 사실적으로...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통장, 뭐 연합회 이런 것도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해 의원 연합회 있습니다.
○김동해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리·통장 연합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통장협의회는 있지만 임기 끝난 통장들 연합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회장들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는 그게 연합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들을 만든 그게 있지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회장들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는 그게 연합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들을 만든 그게 있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게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있는 회장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분기별로 1년에 한 4번 정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연합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민발표회 같은 이런 부분들을 또 구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게 연합회 아닙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게 연합회입니다.
아까 이 연합회가 그 연합회인데 그게 우리 조례에 연합회 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아까 이 연합회가 그 연합회인데 그게 우리 조례에 연합회 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한순희 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연합회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라고 하는 그거를 합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연합회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라고 하는 그거를 합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리·통장연합회도 있더라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통장연합회도 있습니다, 협의회가.
○한순희 위원 그거하고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똑같습니다, 읍·면·동에 이·통장 회장님들 한 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연합회입니다.
예, 그 연합회입니다.
○한순희 위원 참석수당도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3만 원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연합회 참석 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합회 같은 경우에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경주시 각종 회의수당이 7만 원인 것으로 아는데 또 이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경주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 그것도 좀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런 우리가 말하는 위원들하고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합회 운영을 위해서 이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런 성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거는 공식적으로 7만 원이지만 이거는 연합회 회의는 우리가 교통비 정도로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에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연합회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네요.
저는 별도로 옥상옥으로 있는데 별도로 또 다른 별도로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굳이 이 고문을 다른 통장연합회에도 고문을 둡니까, 거기도?
통장연합회도?
연합회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네요.
저는 별도로 옥상옥으로 있는데 별도로 또 다른 별도로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굳이 이 고문을 다른 통장연합회에도 고문을 둡니까, 거기도?
통장연합회도?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 고문의 성격 한번 규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통장회도 지난 번에 해외여행, 그거 우리가 조례 통과되었는데 신설 개정안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 및 고문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여기 돈이 근거 규정을 만든다 그렇지요?
이걸.
그런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통장회도 지난 번에 해외여행, 그거 우리가 조례 통과되었는데 신설 개정안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 및 고문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여기 돈이 근거 규정을 만든다 그렇지요?
이걸.
그런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없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없으면 너희 이걸 해가지고 너희 만들면 10일 너희 줄게, 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익산이라든가 선진지 가는 그런 것,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죽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죽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 왔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여기에 우리 실비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제1항, 제2항 위원 및 고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제3항,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모든 것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형편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2항,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의무가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가 되면 우리가 예산이 매년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 ‘가라, 가라’ 이게 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했고 건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판단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2항,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의무가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가 되면 우리가 예산이 매년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 ‘가라, 가라’ 이게 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했고 건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판단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 위원 조례에 세심하고 다시 제·개정하신다고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이제 연합회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러는 것은 주민센터 위원님들은 읍·면·동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연합회에는 뭐냐 하면 그 주민자치,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회장, 부회장 감사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는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와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뭐라 하노, 지원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의 행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지만 연합회는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위원장들 다 모이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데 시장님이 도와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또 두 번째, 5년 전에, 특히 5년, 6년, 10년 전에 주민센터가 생길 때 금방처럼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경연 및 박람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금이 5,000만 원 있다가 봄에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가을에 1,000만 아시잖아요, 그때도 팀장님 다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묶었거든요.
시에서 선심성, 이게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선도동, 황성동, 성건동...
황성, 선도, 용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익이 1,000만 원, 1억 이상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풀어놔 버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또 분명히 3~4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다시 조정해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풀어버린다 그러는 것은 혹시나 주민, 예를 들어 수강료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러는 것은 주민센터 위원님들은 읍·면·동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연합회에는 뭐냐 하면 그 주민자치,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회장, 부회장 감사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는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와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뭐라 하노, 지원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의 행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지만 연합회는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위원장들 다 모이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데 시장님이 도와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또 두 번째, 5년 전에, 특히 5년, 6년, 10년 전에 주민센터가 생길 때 금방처럼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경연 및 박람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금이 5,000만 원 있다가 봄에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가을에 1,000만 아시잖아요, 그때도 팀장님 다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묶었거든요.
시에서 선심성, 이게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선도동, 황성동, 성건동...
황성, 선도, 용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익이 1,000만 원, 1억 이상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풀어놔 버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또 분명히 3~4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다시 조정해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풀어버린다 그러는 것은 혹시나 주민, 예를 들어 수강료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이락우 위원 예?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 조례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돈이 예를 들어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5,0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쓰고 후반기에 1,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발표회 하는 데 1,000만 원 쓰고 충분히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 조례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돈이 예를 들어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5,0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쓰고 후반기에 1,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발표회 하는 데 1,000만 원 쓰고 충분히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 의원 그 내용은 이 조례안에 없는데.
○이락우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 실비, 참석 제23조2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장 안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또 어떤 위원장님은 알차게 살림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보통 전국적으로 경주시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 항상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 근거를 풀어놨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작품전시회, 발표회, 경연대회, 박람회,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비교견학, 이게 옛날에 제일 많았던 선진지 견학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장 안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또 어떤 위원장님은 알차게 살림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보통 전국적으로 경주시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 항상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 근거를 풀어놨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작품전시회, 발표회, 경연대회, 박람회,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비교견학, 이게 옛날에 제일 많았던 선진지 견학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시정팀장 손정숙 위원이기 때문에.
○이락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바뀌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고 그만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돈 가지고는 그 발표회, 이런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는데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그 금액에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돈 가지고는 그 발표회, 이런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는데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그 금액에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래 풀어놨는 비교 견학,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이래 읍·면·동에 25명 이내로 지금 구성돼가 있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옛날에 저번에 우리 버스 5대, 6대 대절해서 막 선진지 가는 경우는 그때 수강생하고 다 합해서 일반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 데리고 그래 갔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포함은 안 시키고 우리가 있는 위원들, 예를 들어서 동에 같으면 23명, 뭐 25명 이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고 교육,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만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놨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수강생들 전부가 옛날처럼 버스 대절해서 이래 가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래 풀어놨는 비교 견학,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이래 읍·면·동에 25명 이내로 지금 구성돼가 있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옛날에 저번에 우리 버스 5대, 6대 대절해서 막 선진지 가는 경우는 그때 수강생하고 다 합해서 일반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 데리고 그래 갔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포함은 안 시키고 우리가 있는 위원들, 예를 들어서 동에 같으면 23명, 뭐 25명 이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고 교육,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만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놨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수강생들 전부가 옛날처럼 버스 대절해서 이래 가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아닙니다.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통 주민자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지금도 읍·면·동이 똑같지 싶은데 수당 2만 원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적립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을 하든지 뭐 하는데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분은 예를 들어서 선진 이게 뭐 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 박람회,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비교 견학 가면 최소한도록 그 경비가, 돈을 출처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데 그 경비가 한 400~500만 원 들었다, 그 경비가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 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보니까요.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통 주민자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지금도 읍·면·동이 똑같지 싶은데 수당 2만 원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적립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을 하든지 뭐 하는데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분은 예를 들어서 선진 이게 뭐 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 박람회,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비교 견학 가면 최소한도록 그 경비가, 돈을 출처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데 그 경비가 한 400~500만 원 들었다, 그 경비가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 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보니까요.
○김동해 의원 지금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것 하잖아.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은 수강료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행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집행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수강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은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못 하고 있었다니까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래서 저번에 그런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딱 보고 규정을 지어, 수강료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걸 너무 지어 놓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경직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운영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 이래 보면 고문이 2~3명, 3명 이내, 그다음에 자치위원들이 한 25명 이내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발표회,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들 풀었는 것이지, 수강생들이 견학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번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강생들도 같이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까 말하는 28명 고문하고 위원들 그 안에 위원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금 풀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너무 지어 놓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경직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운영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 이래 보면 고문이 2~3명, 3명 이내, 그다음에 자치위원들이 한 25명 이내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발표회,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들 풀었는 것이지, 수강생들이 견학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번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강생들도 같이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까 말하는 28명 고문하고 위원들 그 안에 위원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금 풀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락우 위원 어쨌든 제가 제일 의문 가는 것은 금방처럼 여기에 어쨌든 명시돼 있는 내용이 6~7년 전에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면 분명히 그때 똑같이 역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경주시청에서 명명해 줬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지, 그 위원장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경주시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것 또한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런 부분들이 통장협의회가 좀 이래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도 지금 그런 형태로 따라가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통장 우리 조례 고치고 난 뒤에 우리 시의원들 실컷 얻어먹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미장원에 가면 시의원들 뭐 하느냐고 그 얘기를, 굉장히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각 프로그램이 읍·면에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조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위원이나 고문을 위한 어떤 조례거든요.
목욕탕이나 미장원에 가면 시의원들 뭐 하느냐고 그 얘기를, 굉장히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각 프로그램이 읍·면에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조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위원이나 고문을 위한 어떤 조례거든요.
○한순희 위원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경주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야 할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고문을 위한 이런 명시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관계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지는 않지마는요, 이게 지금.
○한순희 위원 예산 확보 못 하면 이걸 근거 조항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교.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데.
○한순희 위원 아니, 규정을 두면 요구를 하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예산 요구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하고 지금 이걸 해 줍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니요, 저희들이.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23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규정을 가지고 예산이 있니 없니 또 뭐 형편이 좋으니 안 좋으니 상황이 코로나가 걸렸니, 안 걸렸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지만 이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으로 저기, 뭐 강원도에 어디에 가려고 하는데 좀 주세요.’ 그러면 하지마라 하는 그거는 명분이 없잖지 않습니까?
○김동해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김동해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 운영에 대해서,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 하면 23개 읍·면 중에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내권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읍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 지역은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맞는데 뭐냐 하면 23개 읍·면 중에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내권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읍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 지역은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김동해 의원 시의 보조가 없으면요,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한순희 위원 예.
○김동해 의원 그런데 지금 또 뭐냐 하면 조례를 전에는 아까 이락우 위원장께서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고기 먹으러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못 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뭐냐 그 운영 주체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요, 어느 정도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원활하게 안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통장협의회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주민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위원장들이 그래도 실비 중 또 한 달에 회의 정도 한 번 하면 2만 원 정도의 실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못 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뭐냐 그 운영 주체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요, 어느 정도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원활하게 안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통장협의회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주민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위원장들이 그래도 실비 중 또 한 달에 회의 정도 한 번 하면 2만 원 정도의 실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의원의 책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조례를 의원이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저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산내면에 어느 주민 위원님이 전화 왔고 그 주민위원회 남편이 저한테 전화 와서 수당을 자기네들이 못 가져 간데요.
왜,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산내면에 어느 주민 위원님이 전화 왔고 그 주민위원회 남편이 저한테 전화 와서 수당을 자기네들이 못 가져 간데요.
왜,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없어서.
○김동해 의원 그러니까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활성화하기 위한 것을 해 줘야지, 주민자치위원은 다 자기네들은 명예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인맥도 넓히고 어떤 사회에 대한, 그 동에 산다는 어떤 보람도 느끼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조금 지급을 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우리 위원의 책무로서 가능한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걸 신설해서 우리가 종용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일반, 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합당하지 않다는 이런 기분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인맥도 넓히고 어떤 사회에 대한, 그 동에 산다는 어떤 보람도 느끼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조금 지급을 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우리 위원의 책무로서 가능한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걸 신설해서 우리가 종용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일반, 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합당하지 않다는 이런 기분이 좀 들고요.
○김동해 의원 지금 제23조의제2항에 보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듯이 산내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듯이 산내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요.
○한순희 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의회에서 의논을 할 수 있지만 위원들에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김동해 의원 아, 이해를 진짜 못 하시네.
○한순희 위원 신설하는 것은 왜, 여기에 23조에 실비 보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포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거조항을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시장님이 임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좋아해서 연합회 하는데 이 연합회도 수당을 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개정안에서 예산의 실비보상 범위 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뭐 펑펑 돌아지고 많으면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긴축 재정으로 의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근거조항을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시장님이 임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좋아해서 연합회 하는데 이 연합회도 수당을 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개정안에서 예산의 실비보상 범위 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뭐 펑펑 돌아지고 많으면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긴축 재정으로 의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이 안을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받고 우리 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이래 읍·면 이쪽으로 가면 사실은 강의가 별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게 이게 인구가 고령화돼 있고 젊은 층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운영위원들 지금 읍·면에 그런 분들 참석하는 읍·면 자체에서는 저희들 수당도 나가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또 시 전체 회의를 연합회가 구성돼서 이쪽은 이렇고, 이렇고, 서로 상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있는 것이고 또 1년에 한 4번 정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아마 시 회의장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 여비 정도는 저희들 보전해 주자 사실은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수강료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옛날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받아놨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위원들하고 이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푸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받고 우리 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이래 읍·면 이쪽으로 가면 사실은 강의가 별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게 이게 인구가 고령화돼 있고 젊은 층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운영위원들 지금 읍·면에 그런 분들 참석하는 읍·면 자체에서는 저희들 수당도 나가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또 시 전체 회의를 연합회가 구성돼서 이쪽은 이렇고, 이렇고, 서로 상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있는 것이고 또 1년에 한 4번 정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아마 시 회의장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 여비 정도는 저희들 보전해 주자 사실은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수강료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옛날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받아놨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위원들하고 이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푸는 상태입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습니까, 전에 20만 원 주다가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강사료.
시간당 20만 원에서,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습니까, 전에 20만 원 주다가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강사료.
시간당 20만 원에서,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시정팀장 손정숙 그대로입니다.
○한순희 위원 강사료 처우개선이나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 강사도 그것 가지고 차라리 좀 여유가 있는 거기에서는 강사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강사료나 많이 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거기 가니까 참 잘하더라, 이래 가지고 더 많은 참여율을 높이고 하지, 위원들 선진지 견학시키고 역량 강화시킨다고 해서 수강생들 늘어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시의회나 행정이 경주시가 해야 할,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강사도 그것 가지고 차라리 좀 여유가 있는 거기에서는 강사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강사료나 많이 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거기 가니까 참 잘하더라, 이래 가지고 더 많은 참여율을 높이고 하지, 위원들 선진지 견학시키고 역량 강화시킨다고 해서 수강생들 늘어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시의회나 행정이 경주시가 해야 할,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해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읍·면·동 별 적용을 상이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가 불명확하고 연합회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어 운영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에 경주시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도 관련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동해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읍·면·동 별 적용을 상이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가 불명확하고 연합회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어 운영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에 경주시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도 관련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김동해 의원님만 우리가 하고 정회를 선언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간담회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든지, 뭐 수정가결 시키든지 하는 방법.
우리끼리, 간담회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든지, 뭐 수정가결 시키든지 하는 방법.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우리 한순희 위원님 정회 요청에 따라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이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이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밀투표로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에 따라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밀투표로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에 따라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 저는?
○위원장 이경희 우리 김동해 의원님은 발의자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결...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신 건축허가과, 기업투자지원과, 노인복지과, 자원순환과 부서장님께서도 뒤쪽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신성장산업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우므로 에너지산업팀장님께서 대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신 건축허가과, 기업투자지원과, 노인복지과, 자원순환과 부서장님께서도 뒤쪽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신성장산업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우므로 에너지산업팀장님께서 대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전고지 대상사업과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업무부서의 지정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사전고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전고지 대상사업과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업무부서의 지정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사전고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유발 시설을 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업무 추진의 일환인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유발 시설을 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업무 추진의 일환인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지금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에 관계되는 관계 과의 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요.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사전고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나 축사를 지을 때 우리가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빈도가 많이 있었지요?
우리 과장님, 한상식 과장님.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사전고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나 축사를 지을 때 우리가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빈도가 많이 있었지요?
우리 과장님, 한상식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지금도 읍·면·동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걸 또 뒤늦게 알아가지고 또 이의를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을, 하잖아요, 갈등유발 지역에?
인접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을, 하잖아요, 갈등유발 지역에?
인접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지요?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예,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있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으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있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으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사전에 검토할 때 대상사업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 조례는 실제로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 주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의 어떤 좋은 안으로 유발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이거로 인해서 더 많은 다른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 때, 관계 과에서 숙지를 하시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그 단위 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환경조항, 뭐 건축은 건축조항 다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합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홈플러스 앞에 경주전문장례식장 할 때 엄청 시민들 반대가 심했거든요.
근조 리본이, 현수막이 탔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지금은 도심권에 있으니까 문상하기도 좋고 시민들이 엄청 편리해서 좋다는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이 당시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세월이 지났을 때 아, 그게 참 맞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 과에서 법적인 문제를 잘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잘 응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 때, 관계 과에서 숙지를 하시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그 단위 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환경조항, 뭐 건축은 건축조항 다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합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홈플러스 앞에 경주전문장례식장 할 때 엄청 시민들 반대가 심했거든요.
근조 리본이, 현수막이 탔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지금은 도심권에 있으니까 문상하기도 좋고 시민들이 엄청 편리해서 좋다는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이 당시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세월이 지났을 때 아, 그게 참 맞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 과에서 법적인 문제를 잘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잘 응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원기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 위원 예, 조례 또 발의 준비해 주신 이강희 의원님, 수고해 주신 마음도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다 조금 생각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다 조금 생각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회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회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과장님들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들 정회하면서 우리 조례를 발의한 이강희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들 다 의견을 듣기로 했으니까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과장님들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들 정회하면서 우리 조례를 발의한 이강희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들 다 의견을 듣기로 했으니까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감사합니다.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전문위원과 이렇게 정책지원관과 함께 준비한 건,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안이 다 마련되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부와 소통을 더 하고 외부 전문 법무법무인의 계속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시간을 더 보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시가 여러 가지 갈등유발사업장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곳도 많기는 한데 경주가 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축사 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희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막 건물 짓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이든 누구이든 그 상황에 아는 것보다는 애초에 알아서 민원이 제기돼서 조율하고 진행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무슨 소리 들리던데 이거 뭔데 하면 다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행정과 가까운 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들어왔는 것, 이거 뭐고, 좀 알려도, 이러면 다 알게 됩니다.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고 자칫하면 집행부에게 개인에게 이런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굳이 법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 생각하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개인정보법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정보공개법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법률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정당하게 주민들이 알권리를 드리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법률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개인정보를 여기에 누설하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거든요.
규모나 위치, 업종, 그 정도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가장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그 끝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 전달을 하고 시 행정,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고 받아 놓은 읍·면·동에서, 해당 리에 그냥 문자로 이장들에게 전송을 해 주는 것으로 그 과정은 그렇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보면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이 조례를 상정하였고 이 조례는 전국에서 경주시가 이번에 만약에, 33번째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것이고 경북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김천과 문경이 이미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32개 지자체가 뭐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다른 2차적인 문제 발생했다거나 이런 건 좀 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당연히 잘 따르겠습니다.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전문위원과 이렇게 정책지원관과 함께 준비한 건,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안이 다 마련되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부와 소통을 더 하고 외부 전문 법무법무인의 계속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시간을 더 보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시가 여러 가지 갈등유발사업장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곳도 많기는 한데 경주가 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축사 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희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막 건물 짓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이든 누구이든 그 상황에 아는 것보다는 애초에 알아서 민원이 제기돼서 조율하고 진행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무슨 소리 들리던데 이거 뭔데 하면 다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행정과 가까운 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들어왔는 것, 이거 뭐고, 좀 알려도, 이러면 다 알게 됩니다.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고 자칫하면 집행부에게 개인에게 이런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굳이 법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 생각하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개인정보법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정보공개법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법률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정당하게 주민들이 알권리를 드리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법률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개인정보를 여기에 누설하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거든요.
규모나 위치, 업종, 그 정도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가장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그 끝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 전달을 하고 시 행정,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고 받아 놓은 읍·면·동에서, 해당 리에 그냥 문자로 이장들에게 전송을 해 주는 것으로 그 과정은 그렇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보면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이 조례를 상정하였고 이 조례는 전국에서 경주시가 이번에 만약에, 33번째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것이고 경북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김천과 문경이 이미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32개 지자체가 뭐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다른 2차적인 문제 발생했다거나 이런 건 좀 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당연히 잘 따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부서 시민봉사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갈등예상 사업 인허가 신청시 사전고지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자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7조1항에 사전적 정보공개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2항에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로 돼 있어 제정이유에 대한 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보공개 법률 7조1항에 의해서 사전적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사전공표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런 공표를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경주시에는 지금 660개 정도가 사전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항에 의해서 그렇게 사전적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더 추가로 해서 경주시에는 사전적으로 공개하자 하는 그런 것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다만, 이 조례안 5조2항에 대상지역에 범위에 속하는 읍·면·동이, 경주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 통지하고 인접 읍·면·동 주민들에게 안내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 조례로 하는데 인접 지자체 포항, 영천, 청도, 포항, 그다음에 울주구, 그다음에 울산 북구 이렇게 5개인데 5군데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조례로 해도 경주시 안에 주민들한테만 사전공개로써 알려주면 되지, 외부 타 지자체에도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예상 사업 인허가 신청시 사전고지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자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7조1항에 사전적 정보공개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2항에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로 돼 있어 제정이유에 대한 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보공개 법률 7조1항에 의해서 사전적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사전공표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런 공표를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경주시에는 지금 660개 정도가 사전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항에 의해서 그렇게 사전적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더 추가로 해서 경주시에는 사전적으로 공개하자 하는 그런 것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다만, 이 조례안 5조2항에 대상지역에 범위에 속하는 읍·면·동이, 경주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 통지하고 인접 읍·면·동 주민들에게 안내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 조례로 하는데 인접 지자체 포항, 영천, 청도, 포항, 그다음에 울주구, 그다음에 울산 북구 이렇게 5개인데 5군데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조례로 해도 경주시 안에 주민들한테만 사전공개로써 알려주면 되지, 외부 타 지자체에도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건축허가과장 한상식입니다.
건축허가과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3조, 사전고지대상 사업 중에 부속 건축물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사업 중에 건축물의 용도도 일부 제외되었고 사전고지 대상 방법 중에 설계변경 시에 30% 부분은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의 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3조, 사전고지대상 사업 중에 부속 건축물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사업 중에 건축물의 용도도 일부 제외되었고 사전고지 대상 방법 중에 설계변경 시에 30% 부분은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의 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기업투자지원과 김종대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의견입니다.
공장 인·허가 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공장설립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조회 및 주민설명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유치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시행 될 시에는 예상되는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고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조1항의 사전고지대상사업에 관련하여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심각한 공장에 대하여 사전의견을 제출하여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제7조제3항 공청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공청회가 진행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절차 진행 시 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공청회 결과에 따라 처분이 반영돼야 하므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의견입니다.
공장 인·허가 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공장설립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조회 및 주민설명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유치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시행 될 시에는 예상되는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고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조1항의 사전고지대상사업에 관련하여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심각한 공장에 대하여 사전의견을 제출하여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제7조제3항 공청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공청회가 진행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절차 진행 시 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공청회 결과에 따라 처분이 반영돼야 하므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사전검토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3조 사전고지 대상사업에 6, 7, 8항이 노인복지과의 해당 조항에 해당이 돼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사전검토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3조 사전고지 대상사업에 6, 7, 8항이 노인복지과의 해당 조항에 해당이 돼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자원순환과장 손유경입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사업,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유발 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32개 지역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대상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저희 시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강화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정해지면 될 것 같고, 고지 방법은 앞에서 시민봉사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서 32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은 고지만, 고지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 이 조례안에는 공청회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32개 시·군에서 김해시 한 군데만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주재자나 패널들도 선정을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발도 많이 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시설이 입주하는 것이 맞겠지만 영세한 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또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게 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전고지 조례안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사업,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유발 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32개 지역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대상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저희 시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강화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정해지면 될 것 같고, 고지 방법은 앞에서 시민봉사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서 32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은 고지만, 고지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 이 조례안에는 공청회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32개 시·군에서 김해시 한 군데만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주재자나 패널들도 선정을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발도 많이 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시설이 입주하는 것이 맞겠지만 영세한 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또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게 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전고지 조례안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팀장 박을준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 에너지팀장 박을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 앉게 되었습니다.
이강희 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산업과의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제3조제3호와 제6호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냈고 의원님이 수정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절차를 거쳐가지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에너지팀장 박을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 앉게 되었습니다.
이강희 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산업과의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제3조제3호와 제6호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냈고 의원님이 수정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절차를 거쳐가지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요청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시민봉사과 인접 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인근 지역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통보가 돼도 별다른 의미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서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접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생겨날 경우에는 서로 통보해 주고 주민들에게 서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시면, 그거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셔도 시장에게 그냥 공문만 보내주시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 알리고는 경주시가 관여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가 성사될 경우에 공청회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당 부서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요청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시민봉사과 인접 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인근 지역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통보가 돼도 별다른 의미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서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접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생겨날 경우에는 서로 통보해 주고 주민들에게 서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시면, 그거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셔도 시장에게 그냥 공문만 보내주시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 알리고는 경주시가 관여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가 성사될 경우에 공청회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당 부서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일단 해당 경주시 갈등유발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보공개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게 또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청회 규정입니다.
이 공청회가 뭐냐 하면 찬성과 반대, 민민갈등이 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 민민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업무처리가 이런 공청회 규정이라든지 민민갈등이 또 되고 나면 법정문제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지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이라도 세우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일단 해당 경주시 갈등유발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보공개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게 또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청회 규정입니다.
이 공청회가 뭐냐 하면 찬성과 반대, 민민갈등이 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 민민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업무처리가 이런 공청회 규정이라든지 민민갈등이 또 되고 나면 법정문제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지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이라도 세우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강희 의원 정보공개 방법은 말씀드렸는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 신청 접수를 받는 부서가 해당 부서가 됩니다.
해당 부서가 이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현곡면에 위치해 있으면 현곡면에 이걸 통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통지를 해 주고 시청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접견 지역에 있다, 현곡이랑 뭐 안강이랑 접견지역에 있으면 현곡이랑 안강읍,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통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장과 관련해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이장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거리를 좀 좁혀서 하자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내신 의견이고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km 이내에 주민이 10호가 살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10호가 사는 지역을 설정하려면 토지지면고시라고 그러지요?
그것도 새롭게 막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 그곳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보거나 판단해야 되는 행정력이 훨씬 더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km로 해서 그냥 반경 위성지도 해서 그 안에 해당되는 이통장에게 보내주는 걸로 그것이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이 동네에서 알았으면 저 동네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읍·면·동 리통장 단톡에 그냥 한 번 올려주셔도 그것으로도 문자전송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공개 방법은 그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공청회 문제는 행정절차법이나 이렇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이걸 하지 않아도 이것이 저촉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또 자원순환과나 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영향이 되는데 공청회 절차가 있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새롭게 공청회가 정말 일어날 수 일이 있는지를 있는 3개월만 두고 한번 보자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공청회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의견을 꼭 듣고 제가 개정 발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이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현곡면에 위치해 있으면 현곡면에 이걸 통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통지를 해 주고 시청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접견 지역에 있다, 현곡이랑 뭐 안강이랑 접견지역에 있으면 현곡이랑 안강읍,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통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장과 관련해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이장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거리를 좀 좁혀서 하자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내신 의견이고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km 이내에 주민이 10호가 살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10호가 사는 지역을 설정하려면 토지지면고시라고 그러지요?
그것도 새롭게 막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 그곳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보거나 판단해야 되는 행정력이 훨씬 더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km로 해서 그냥 반경 위성지도 해서 그 안에 해당되는 이통장에게 보내주는 걸로 그것이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이 동네에서 알았으면 저 동네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읍·면·동 리통장 단톡에 그냥 한 번 올려주셔도 그것으로도 문자전송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공개 방법은 그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공청회 문제는 행정절차법이나 이렇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이걸 하지 않아도 이것이 저촉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또 자원순환과나 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영향이 되는데 공청회 절차가 있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새롭게 공청회가 정말 일어날 수 일이 있는지를 있는 3개월만 두고 한번 보자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공청회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의견을 꼭 듣고 제가 개정 발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의원님, 부서 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공개의 어떤 범위의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공청회 규정의 문제 때문에 다 부서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민간투자나 아니면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또 위축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어떤 게 사실 명확하게 갈등유발을 일으키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갈등유발사업장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는데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희 의원 기업투자과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환경법에 저촉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는 원래는 규정이 없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의견 주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셨거든요.
세 가지의 대기환경, 뭐 물 환경,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곳에서 이 부분에 사전고지 해당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전고지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는 원래는 규정이 없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의견 주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셨거든요.
세 가지의 대기환경, 뭐 물 환경,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곳에서 이 부분에 사전고지 해당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전고지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의회의 전문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 검토단계에서 관계 과에 이 발의하려는 이 목적을 의견을 들어서 그 조례에 반영이 돼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 의견에 보면 엄청 지금 관계 과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수정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 이걸 조례를 만들 때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이 관계 과의 의견을 해서 이 조례에 들어 가서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나 그래 묻고 싶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바로 우리가 뭐 서명 받아서 입법예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 검토단계에서 관계 과에 이 발의하려는 이 목적을 의견을 들어서 그 조례에 반영이 돼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 의견에 보면 엄청 지금 관계 과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수정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 이걸 조례를 만들 때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이 관계 과의 의견을 해서 이 조례에 들어 가서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나 그래 묻고 싶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바로 우리가 뭐 서명 받아서 입법예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이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만든 것은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만들었고 그 부서 의견은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러한 내용이 들어왔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이 들어왔을 때 입법예고를 했고요.
입법예고를 해서 그 과에서 안이 내용이 들어 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전문위원은 검토하는 것이지, 그 안을 만들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문화도시에서.
이 조례안은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만든 것은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만들었고 그 부서 의견은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러한 내용이 들어왔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이 들어왔을 때 입법예고를 했고요.
입법예고를 해서 그 과에서 안이 내용이 들어 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전문위원은 검토하는 것이지, 그 안을 만들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문화도시에서.
○한순희 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전문위원 얘기가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의원이 입법을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이 조례가 각 과에 필요한지 또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려는 그 목적이 반영이 되면서 과에서 상충되지 않도록 이해가 필요하다는 어떤 다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서명한 조례 발의자로서 이걸 보니까 검토 의견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지요?
이걸 검토의견이 많다는 것은 이 조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뭐 100% 완벽한 조례는 없지만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해야 합니다, 조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잘 숙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안에.
이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이게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의원이 입법을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이 조례가 각 과에 필요한지 또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려는 그 목적이 반영이 되면서 과에서 상충되지 않도록 이해가 필요하다는 어떤 다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서명한 조례 발의자로서 이걸 보니까 검토 의견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지요?
이걸 검토의견이 많다는 것은 이 조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뭐 100% 완벽한 조례는 없지만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해야 합니다, 조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잘 숙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안에.
이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이게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강희 의원 지금 검토의견 주신 건, 저희가 정책기획관에 이 조례를 처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것은 2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되었고 정책기획관에서 집행부, 각 해당 부서에 시민봉사과는 좀 일찍 받았는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좀 늦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각 해당 부서로 원래 다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다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모든 과.
다 모여서 함께 의견 개진하시고 서로 부서 간에서도 같이 다른 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건 반영하고 이건 이대로 의견 주셨지만 원안대로 가도록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에 반영되었다 라고 돼 있는 것은 원래 이 검토의견서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에게 다 안 드려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데 저희가 이 팀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조례 하나를 위해서 경주시 조례 제정 이후로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전고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것에는 반영해 드려서 지금 반영됐다 라는 것은 다 이렇게 반영돼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2개월 정도 되었고 정책기획관에서 집행부, 각 해당 부서에 시민봉사과는 좀 일찍 받았는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좀 늦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각 해당 부서로 원래 다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다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모든 과.
다 모여서 함께 의견 개진하시고 서로 부서 간에서도 같이 다른 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건 반영하고 이건 이대로 의견 주셨지만 원안대로 가도록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에 반영되었다 라고 돼 있는 것은 원래 이 검토의견서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에게 다 안 드려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데 저희가 이 팀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조례 하나를 위해서 경주시 조례 제정 이후로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전고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것에는 반영해 드려서 지금 반영됐다 라는 것은 다 이렇게 반영돼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미반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강희 의원 미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런 해당 업무부서 하나씩 말씀을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강희 의원 아까도 그거 지금 주무 부서에서.
○한순희 위원 경주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강희 의원님이.
경주시에 행정을 인접까지 통보를 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전고지 방법에 제5조 보면 4에 2항, 4항, 2항, 1항 이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법보다 거리를 넓게 설정해서 2,000m 이내에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환경은 환경법대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 범위 설정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경주시에 행정을 인접까지 통보를 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전고지 방법에 제5조 보면 4에 2항, 4항, 2항, 1항 이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법보다 거리를 넓게 설정해서 2,000m 이내에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환경은 환경법대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 범위 설정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강희 의원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예?
○한순희 위원 일단은 공청회를 한번 거치면서 법 조항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우리도 공청회를 거칠 수는 있지요?
○이강희 의원 공청회를 거치는 것도 행정절차법이나 관련법에서 아예 근거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한순희 위원 안 해도 돼요?
○이강희 의원 근거가 있어서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청회가 진행되면 그거는 그 법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이것 때문에 공청회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절차 상에 있어서 이게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면 하는 것이고 이 사안으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그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판단해서 인근에 어차피 이게 아직은 조례가 없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자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면 되는데.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문어는 2,000m 이내로 넓혀 놨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이강희 의원 인·허가하고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강희 의원 법적으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다 되어야지, 공청회를 여는 것이지.
○이강희 의원 그렇지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면 안 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인접 지역도 인근에서 조례가 생겨서 서로 상호적인 교류가 가능하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인근 시장에게 공문 하나 보내줘 버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떻게 처리하든지는 그 지자체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면 안 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인접 지역도 인근에서 조례가 생겨서 서로 상호적인 교류가 가능하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인근 시장에게 공문 하나 보내줘 버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떻게 처리하든지는 그 지자체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순희 위원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굳이 이걸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도 가능 했는데.
○이강희 의원 그런데 없어도 제 생각에 이 조례가 각 지자체들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두자 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 위원 이강희 의원님, 내용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집행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 생각도 다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의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 생각도 다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의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정원기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원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이강희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 공청회를 무조건 다 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법적으로 조례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 열어도 되거든요.
회수되었지요? 공청회.
그다음에 인접 문호 개방하는 것, 이거는 저는 수정가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굳이 구태여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사전에 얘기해서 인접까지 통보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수되었지요? 공청회.
그다음에 인접 문호 개방하는 것, 이거는 저는 수정가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굳이 구태여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사전에 얘기해서 인접까지 통보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강희 의원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봅시다.
○이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접 지역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그걸 선제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이 뭐 그렇게 부담이 되시면 그 부분을 일단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에는 그렇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순희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잖아.
○위원장 이경희 아니, 이 부분은 아까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은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니까 여기서 결론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기 위원님이 보류를 하자 하는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기 위원님이 보류를 하자 하는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희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다른 위원님도 이 말씀 들었듯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강희 의원 제 의견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그냥 뭐 이루어지는 사안이니까 저는 당연히 수용을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보류를 하시자고 할 때 어떤 어떤 사안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도 고민을 해서 다른 안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냥.
○정원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조금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뵙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뵙고.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관련 부서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야지요, 식사하러 가시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관련 부서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야지요, 식사하러 가시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경희 위원장과 정원기 부위원장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정원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으나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가해수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질되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으나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가해수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질되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 회복 및 교육과 홍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여러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 지원과 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경주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방지 지침 및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제정하여 전 직원에게 매년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 회복 및 교육과 홍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여러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 지원과 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경주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방지 지침 및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제정하여 전 직원에게 매년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대해 규정하는 대통령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업무의 대상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되었으며 그 출자·출연기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따라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기관이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현재 시는 7개 출자·출연기관이 해당 됩니다.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5개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조례적기마련율’ 지표대상이 되는 필수 위임 조례에 해당하며 국가정보원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과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대해 규정하는 대통령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업무의 대상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되었으며 그 출자·출연기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따라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기관이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현재 시는 7개 출자·출연기관이 해당 됩니다.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5개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조례적기마련율’ 지표대상이 되는 필수 위임 조례에 해당하며 국가정보원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과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원 제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조항마다 다른 협의체 명칭을 통일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의 구성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제5호는 상위법에 동일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1명의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협의체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구를 읍·면·동 협의체로 통일하고 일부 조문을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조례안 11쪽에서 1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부개정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원 제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조항마다 다른 협의체 명칭을 통일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의 구성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제5호는 상위법에 동일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1명의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협의체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구를 읍·면·동 협의체로 통일하고 일부 조문을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조례안 11쪽에서 1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부개정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시 확인하여 본 조례에 즉시 개정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시 확인하여 본 조례에 즉시 개정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이 1회에 연임한다는 게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면 처음부터 이러면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안 보셨나요?
조례할 때 이거는 뭐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저촉됐는 것, 처음부터 이래 안 해야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이 1회에 연임한다는 게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면 처음부터 이러면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안 보셨나요?
조례할 때 이거는 뭐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저촉됐는 것, 처음부터 이래 안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저희들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상위법에 지금 1회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위원장만, 실무대표 위원장만 그렇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거의 상위법에 그거는 뭐 실수로 직원들이 그랬다, 그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지금 저희들 빨리 좀 정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놓쳤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김동해 위원 장은 한 해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 앞으로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간에 지역 자율보장 협의체에서 정하는대로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그거는 지금 읍·면·동에 나름대로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명시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는 그걸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는 그걸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논하면 안 되지,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여기서 바꾸면 되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냥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는.
관계없고.
지금 그런데 연임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그냥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는.
관계없고.
지금 그런데 연임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님하고 실무위원장만 지금 상위법에 1회에 한해서 연임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읍·면·동에 대한 협의체 위원장님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을 때 만약에 그래 되면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읍·면·동의 지역사회협의체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읍·면·동에 대한 협의체 위원장님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을 때 만약에 그래 되면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읍·면·동의 지역사회협의체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에서...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한순희 위원 그 상위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상위법은 규정을 열어놓거든요.
상위법에서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 하면 우리는 그 연임을 해야 되고 상위법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 명을 명시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맡아서 1회에 한하여 위임을 하든지 2회에 위임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현행법으로는.
상위법에서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 하면 우리는 그 연임을 해야 되고 상위법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 명을 명시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맡아서 1회에 한하여 위임을 하든지 2회에 위임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현행법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2년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1회에 4년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그게 더 장기집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법령을 만들 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 우리 모든 경주에 사회단체에 보면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임규정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연임규정을 폐지해 버리면 앞으로 한 사람이 10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거 폐지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걸 좀 더 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1조제1항 한 명의 직원을 둔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처음에 법령을 만들 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 우리 모든 경주에 사회단체에 보면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임규정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연임규정을 폐지해 버리면 앞으로 한 사람이 10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거 폐지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걸 좀 더 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1조제1항 한 명의 직원을 둔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 돈을 우리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한 명 더 주면 두 명으로 비용추계에 보니까 두 명으로 해가지고 비용추계,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는 내가 안 줬습니다, 비용 추계.
여기 보면 비용추계, 2인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2인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는 내가 안 줬습니다, 비용 추계.
여기 보면 비용추계, 2인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2인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그런데 지금 뭐 타 시·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22개 시·군 중에서 시부에는 직원 한 명이, 한 명만 있는 데가 경주시만 한 명 있고 인근에는 포항은 3명이고요.
대부분...
대부분...
○한순희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업무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지금 현재 우리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6개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약의 어떤 사회보장 기본 계획수립, 그리고 공동 모금회, 분배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한 명 둘 때 업무하고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명이, 사무국장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좀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명만 둘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이 너무 제재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직원을 둘 수 있다 하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 명, 네 명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 한 명 정도는 더 추가로 채용했을 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체에, 6개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약의 어떤 사회보장 기본 계획수립, 그리고 공동 모금회, 분배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한 명 둘 때 업무하고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명이, 사무국장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좀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명만 둘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이 너무 제재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직원을 둘 수 있다 하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 명, 네 명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 한 명 정도는 더 추가로 채용했을 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한 명의 직원을 두는 것을 이거를 없애 버렸을 때, 그냥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을 했을 때, 또 두 명, 세 명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산출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걸 심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주는 게 아니 또 이 사람 있으면 나중에 퇴직금까지 다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도 한 명의 직원을 두는 것을 이거를 없애 버렸을 때, 그냥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을 했을 때, 또 두 명, 세 명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산출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걸 심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주는 게 아니 또 이 사람 있으면 나중에 퇴직금까지 다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순희 위원 이게 다 반영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건비에 퇴직금하고.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저희들 인건비를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아니요, 아니요, 그만큼은 안 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그거는 4년간, 5년간 내용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러니까 1년 그게 2억 1,300.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한 명을 추가 했을 때, 인건비가 한 3,8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추가 되는 것으로.
○한순희 위원 하나 더 간다, 이거지요?
그거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사회보장의 어떤 업무가 더 많아지니까,
(마이크를 가르키며)
이거 고장났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더 탄력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임기 1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4년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해보지요.
(웃음)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사회보장의 어떤 업무가 더 많아지니까,
(마이크를 가르키며)
이거 고장났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더 탄력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임기 1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4년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해보지요.
(웃음)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사회보장 급여이용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임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는 그래 돼 있고요.
지금 읍·면·동 협의체에서 사실은 2년으로 1회에 연임을 제한을 해놨더니 읍·면·동 위원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제한을 하니까 읍·면·동에서도 뭐 위원장님을 선임하는 데에 좀 제약이 있고 해서 읍·면·동에서 위원회하고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충분히 바꿀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상위법에 사회보장 급여이용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임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는 그래 돼 있고요.
지금 읍·면·동 협의체에서 사실은 2년으로 1회에 연임을 제한을 해놨더니 읍·면·동 위원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제한을 하니까 읍·면·동에서도 뭐 위원장님을 선임하는 데에 좀 제약이 있고 해서 읍·면·동에서 위원회하고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충분히 바꿀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위원장님을 할 분들이 조금 뭐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한순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할 사람은 차고 넘칠 것 같은데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그래서 활발하게 잘 되는 데는 그렇겠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좀 그렇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명예직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할 사람이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그래서 읍·면·동마다 사정이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를 갑자기 그 위원장이 임기, 이거 하게 된 이유는?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 오히려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재력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열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돈도 엄청 많은데 자기는 여기 와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권하니까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왜 무슨 상위법이 저촉, 내가 볼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무슨 상위법이 저촉이 돼요?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 오히려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재력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열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돈도 엄청 많은데 자기는 여기 와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권하니까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왜 무슨 상위법이 저촉, 내가 볼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무슨 상위법이 저촉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아니,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만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연임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임 규정을 풀어놓고 읍·면·동 자체 운영규정에 거기에서 맞게끔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읍·면·동 위원장은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만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연임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임 규정을 풀어놓고 읍·면·동 자체 운영규정에 거기에서 맞게끔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읍·면·동 위원장은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볼 때 이거는 안 건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올렸는데 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 혹시라도 나중에 줄 수 있으십니까?
어떤 데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저는 볼 때 이거는 안 건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올렸는데 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 혹시라도 나중에 줄 수 있으십니까?
어떤 데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정희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동이나 이런 데 잘 돌아가는 동네는 실질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있다 해도 유명무실한 데가 많고 또 열심히 하는 데는 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이게 시내 쪽은 몰라도 시골 쪽으로 가면 위원장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서로 안 하려고, 사람 찾기가, 위원장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다부로[‘오히려’ 의 경상도사투리] 동장님들이 고민, 고민 하다가 저희 의원들 보고 위원장 할 사람 없느냐고 다부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은 수당이 나와서 돈을 주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순순히 완전히 자기 봉사입니다.
그거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또 회의 끝나고 나면 음식이나 아니면 반찬들 했는 것, 일일이 다 배달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조례를, 올라오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 발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도동이나 이런 데 잘 돌아가는 동네는 실질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있다 해도 유명무실한 데가 많고 또 열심히 하는 데는 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이게 시내 쪽은 몰라도 시골 쪽으로 가면 위원장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서로 안 하려고, 사람 찾기가, 위원장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다부로[‘오히려’ 의 경상도사투리] 동장님들이 고민, 고민 하다가 저희 의원들 보고 위원장 할 사람 없느냐고 다부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은 수당이 나와서 돈을 주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순순히 완전히 자기 봉사입니다.
그거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또 회의 끝나고 나면 음식이나 아니면 반찬들 했는 것, 일일이 다 배달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조례를, 올라오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 발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추고자 장난감도서관 이전 설치에 따른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가입의 대상 확대입니다.
대상을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제공이라는 법 취지에 맞추어 발달 정도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초등학생(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확대 나이를 12세까지로 한 것은 장애아 보육 지원의 최고 나이에 맞추어 일반회원과 시설 회원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제 보육 조항의 삭제 건입니다.
2010년 11월 예술의 전당 1층에 개소한 장난감도서관을 2023년 7월 황성동 시립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어 예술의 전당 내 공연관람자를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추고자 장난감도서관 이전 설치에 따른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가입의 대상 확대입니다.
대상을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제공이라는 법 취지에 맞추어 발달 정도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초등학생(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확대 나이를 12세까지로 한 것은 장애아 보육 지원의 최고 나이에 맞추어 일반회원과 시설 회원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제 보육 조항의 삭제 건입니다.
2010년 11월 예술의 전당 1층에 개소한 장난감도서관을 2023년 7월 황성동 시립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어 예술의 전당 내 공연관람자를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아동의 발달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아동의 발달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은 이거를 이용 못 합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기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월 회비를 내면 연간.
어린이집.
3만 원, 월 회비를 내면 연간.
어린이집.
○한순희 위원 일반회원과 시설회원이 있는데 시설회원은 기존에 시설회원 이용할 수 있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한순희 위원 있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있고 추가하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2항을 이번에 신설한다, 이 말이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2항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아동의, 현저히 발달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전문가의 진단서.
○한순희 위원 그래 되면 인권침해가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굳이 이 규정을 개정을 해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애아동이 있는 학부모,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있어서.
장애아동이 있는 학부모,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있어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나이 기준을 이제 확대한 것이지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확대한건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원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 초등학생 12세까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12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시설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데 와 글노.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시설회원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한순희 위원 경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아,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순희 위원 안 돼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여기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래 하는데 혹시나 이게 괜히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 일일이 애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야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 잘 검토해가지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아, 그거는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해가지고 하세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 끝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확충으로 경주시 장학회의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주시 금고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2억 6,000만 원, 아이엠뱅크 (구)대구은행에서 9억 원, 총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경주시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 이에 2025년도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농협 4억 2,000만 원, 대구은행 3억 원, 총 7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확충으로 경주시 장학회의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주시 금고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2억 6,000만 원, 아이엠뱅크 (구)대구은행에서 9억 원, 총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경주시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 이에 2025년도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농협 4억 2,000만 원, 대구은행 3억 원, 총 7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여기까지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여기까지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김대학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출연배경은 지난 2023년 1월 1일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명칭변경 및 분리출범하였습니다.
이후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 정책지원을 넘어 시·군 정책 수요에 맞는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도내 시·군의 출연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출연금 출연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순자산에 대한 출연과 운영비에 대한 출연으로 구분되며 순자산에 대한 출연요청액은 우리시의 경우 포항, 안동, 구미, 경산과 같은 1구간으로 7.2억 원이며 운영비는 도내 시·군 동일한 연 1억 원입니다.
순자산에 대한 출연은 신청사 건립 등 시·군 연구인력의 시설 및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며 운영비는 시·군 정책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을 연구·보조하는 경북연구원과 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광역정책과 각종 공모사업 등에 우리 시 시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의 내용과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출연배경은 지난 2023년 1월 1일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명칭변경 및 분리출범하였습니다.
이후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 정책지원을 넘어 시·군 정책 수요에 맞는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도내 시·군의 출연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출연금 출연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순자산에 대한 출연과 운영비에 대한 출연으로 구분되며 순자산에 대한 출연요청액은 우리시의 경우 포항, 안동, 구미, 경산과 같은 1구간으로 7.2억 원이며 운영비는 도내 시·군 동일한 연 1억 원입니다.
순자산에 대한 출연은 신청사 건립 등 시·군 연구인력의 시설 및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며 운영비는 시·군 정책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을 연구·보조하는 경북연구원과 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광역정책과 각종 공모사업 등에 우리 시 시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의 내용과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경상북도 내 각 시·군 정책개발과 지역에 맞는 특화 연구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시에 맞는 정책개발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경상북도 내 각 시·군 정책개발과 지역에 맞는 특화 연구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시에 맞는 정책개발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경주시에 관한 시책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했던 무슨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는 대구, 경북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경주연구원으로 분리해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 전에는 대구, 경북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경주연구원으로 분리해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대구, 경북이 연구원을 분리하기 전에 혹시 경주 시책을 연구했는 무슨 용역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2021년도에 20건, 그러니까 약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발주를 해가지고요.
○한순희 위원 2010년도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2021년도.
20건에 6억 1,100만 원 정도 의뢰를 해 가지고 예를 든다 하면 경주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외 19건으로 2021년도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19건, 7억 600만 원 정도인데 경주 SMR 혁신에너지 국가산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8건, 2023년도에는 23건, 13억 4,200만 원 정도인데 2025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유치 신청서 제작 등 용역 외 22건입니다.
20건에 6억 1,100만 원 정도 의뢰를 해 가지고 예를 든다 하면 경주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외 19건으로 2021년도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19건, 7억 600만 원 정도인데 경주 SMR 혁신에너지 국가산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8건, 2023년도에는 23건, 13억 4,200만 원 정도인데 2025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유치 신청서 제작 등 용역 외 22건입니다.
○한순희 위원 상당한 실적이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걸 또 경상북도에서 하는 걸 우리 경주만 안 해 주면 또 약간 또 불이익보다는 소외되는 그런 감도 있을 것 같고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연을 일단 7.2억 원을 매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이거는 순자산은 7억 2,000만 원을 한 번만 주면 되는데 분년, 그러니까 이거를 2년 내지 3년 정도, 분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출연, 운영비는 연간 1억 원, 운영비가 연간 1억 원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게 경상북도와 호흡을 맞춰서 시책을 연구하고 그걸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해드려야 되니까 앞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경주시의 시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게 경상북도와 호흡을 맞춰서 시책을 연구하고 그걸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해드려야 되니까 앞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경주시의 시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재)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재단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후관리를 위한 출연금 7,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의 흥롱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베트남 후에시 흥롱동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교육, 생활환경개선, 맞춤형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레홍퐁 중학교 시설개선, 새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확포장, 협동조합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역거버넌스 구축강화, 새마을교육, 새마을클러스터 조성, 새마을농장 등 H/W 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새마을 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해외 새마을운동 확산 및 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새마을재단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상 설명드린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재)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재단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후관리를 위한 출연금 7,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의 흥롱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베트남 후에시 흥롱동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교육, 생활환경개선, 맞춤형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레홍퐁 중학교 시설개선, 새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확포장, 협동조합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역거버넌스 구축강화, 새마을교육, 새마을클러스터 조성, 새마을농장 등 H/W 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새마을 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해외 새마을운동 확산 및 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새마을재단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상 설명드린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잠깐.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 예산 반영이 됐겠네요, 출자·출연.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3년간 저희들이 지금.
올해 7,000, 내년 중에, 3년간 2억 1,000만 원.
올해 7,000, 내년 중에, 3년간 2억 1,000만 원.
○한순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생기는 것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뭐 이번에는 아무래도 9월달에 시장님하고 또 의장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번에 5년 동안 했는 추진 상황도 한번 보시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저번에 했던 그 부분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서 한 3년 정도 또 더 이렇게 지원해서 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었는데 조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자 이래서, 얘기가 나와서 3년간 더 지원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셨는데 저번에 했던 그 부분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서 한 3년 정도 또 더 이렇게 지원해서 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었는데 조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자 이래서, 얘기가 나와서 3년간 더 지원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가 아까 정책지원관에서 경북연구재단 출자 출연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출자·출연을 이렇게 균등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 기금은 20,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출자·출연을 이렇게 균등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 기금은 20,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23개 시·군에 지원사업 금액이 균등하게 배분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요.
그런데 그거 다 안동이면 안동이 맡은 그런 지역, 지역 별로 자체 사업을 5개년 동안 지금 하고 한 5~6개 시·군은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후속사업을 저희 시처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안동이면 안동이 맡은 그런 지역, 지역 별로 자체 사업을 5개년 동안 지금 하고 한 5~6개 시·군은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후속사업을 저희 시처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9월달에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보람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우리에 좋은 이 새마을사업을 홍보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갔던 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7억 5,000만 원을 한건데 그러면 23개 시·군마다 출자, 출연을 해서 다른 구역이 다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갔던 여기가 공동구역입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우리에 좋은 이 새마을사업을 홍보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갔던 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7억 5,000만 원을 한건데 그러면 23개 시·군마다 출자, 출연을 해서 다른 구역이 다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갔던 여기가 공동구역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닙니다.
보면 김천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 뭐 인도네시아, 안동 같은 경우는 우즈벡, 라오스, 문경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이게 다 지역이 다르고 보통 이래 평균적으로 우리 시 단위하고는 거의 한 7억 5,000, 5개년 돈하고.
보면 김천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 뭐 인도네시아, 안동 같은 경우는 우즈벡, 라오스, 문경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이게 다 지역이 다르고 보통 이래 평균적으로 우리 시 단위하고는 거의 한 7억 5,000, 5개년 돈하고.
○한순희 위원 아, 다 따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데는 금액이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다가 하고 있는 데가 안동도 그렇고 영천, 뭐 문경, 경산, 다 후속 지원사업으로 저희 같이 한 3개년 정도 더 지원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데는 금액이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다가 하고 있는 데가 안동도 그렇고 영천, 뭐 문경, 경산, 다 후속 지원사업으로 저희 같이 한 3개년 정도 더 지원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의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고 2025년도 출연금액은 6억 원입니다.
2025년 운영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 센터 예산 규모는 총 23억 3,700만 원입니다.
그 중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임대사업수익 7,500만 원, 시 출연금 6억 원, 자치단체보조금 수입 8억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2,600만 원 등으로 총 23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인건비 5억 6,400만 원, 물건비 8억 2,100만 원, 경상이전 1억 1,000만 원, 예비비 3,600만 원, 사업비 8억 600만 원으로 총 23억 3,700만 원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의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고 2025년도 출연금액은 6억 원입니다.
2025년 운영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 센터 예산 규모는 총 23억 3,700만 원입니다.
그 중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임대사업수익 7,500만 원, 시 출연금 6억 원, 자치단체보조금 수입 8억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2,600만 원 등으로 총 23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인건비 5억 6,400만 원, 물건비 8억 2,100만 원, 경상이전 1억 1,000만 원, 예비비 3,600만 원, 사업비 8억 600만 원으로 총 23억 3,700만 원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재)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리 바꾸셔서 센터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리 바꾸셔서 센터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동해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이 책자는 어디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까?
김동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이 책자는 어디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진 그거는 다음 안건인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이거는 다음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마지막.
○김동해 위원 아니, 결과보고인데 이 책자가 누가 했느냐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출연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미디어가 재단법인이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김동해 위원 옛날에 센터장님께서 국장님 하셨을 때, 과장님 하실 때부터 문제가 되던 것인데 저는 이게 내용 자체도 그렇고 여기 보면 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 그다음에 지출에 이래보면 23억이에요, 지금 저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 오늘 출연동의안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김동해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억 2,600이에요.
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억 2,600이에요.
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이거는 매년 넘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단 운영을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해서 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단 운영을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해서 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적정하게 절약해서 쓰고 남은 것도 있고 또 이거를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오는 것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렇게 해서는 또 자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김동해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상으로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다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월돼 온다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대로 또 집행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불용되거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데 예산을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을 계속 왜 이렇게 계속 이월시켜나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할 때도 지적을 좀 했지 싶은데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미디어가 이 법인의 설립에 맞는, 취지에 사업,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각 과에서.
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스마트미디어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센터장님.
다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월돼 온다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대로 또 집행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불용되거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데 예산을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을 계속 왜 이렇게 계속 이월시켜나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할 때도 지적을 좀 했지 싶은데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미디어가 이 법인의 설립에 맞는, 취지에 사업,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각 과에서.
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스마트미디어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센터장님.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것이 재단설립 목적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기업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작년도 보니까 중소기업 개발 지원사업, 이거는 디딤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1억 3,000 짜리 하나네, 센터 수주액 2,300만 원밖에 없네요.
2,300만 원, 이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업, 지금 이야기한다 하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다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단설립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대 때부터 없애자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꾸역 꾸역 끌고 와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출연금 또 6억 원이 들어왔어요.
출연금, 이거 안 해 줘도 돌아가네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왜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사실적으로 인건비가 5억 6,400이에요.
사실은 이거 빼버리면 사업에 대한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계속 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아니면 출연금 동의안, 이때와 같이 문제가 되지만 매년 갈수록 개선 변경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라진 게 센터장님 가셔서 달라진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업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전부 다가 이거 다가 우리 스마트 미디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경쟁력 있는 데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들 자체는.
여기 줘야, 시가 우리 출연재단이니까 먹여살려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이거.
작년도 보니까 중소기업 개발 지원사업, 이거는 디딤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1억 3,000 짜리 하나네, 센터 수주액 2,300만 원밖에 없네요.
2,300만 원, 이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업, 지금 이야기한다 하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다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단설립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대 때부터 없애자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꾸역 꾸역 끌고 와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출연금 또 6억 원이 들어왔어요.
출연금, 이거 안 해 줘도 돌아가네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왜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사실적으로 인건비가 5억 6,400이에요.
사실은 이거 빼버리면 사업에 대한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계속 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아니면 출연금 동의안, 이때와 같이 문제가 되지만 매년 갈수록 개선 변경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라진 게 센터장님 가셔서 달라진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업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전부 다가 이거 다가 우리 스마트 미디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경쟁력 있는 데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들 자체는.
여기 줘야, 시가 우리 출연재단이니까 먹여살려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이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시장이니까 그냥 눈치봐 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거 빼 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해서 법인의 목적이, 설립에 맞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거 빼 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해서 법인의 목적이, 설립에 맞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또 그런 방향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설립 당시에 목적이 관련 실감미디어 사업이 요즘 메타버스나 AR, 이런 게 요즘 사회에 맞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런 산업을 발전 좀 시키고 또 그러한 산업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그런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하려면 인력도 부족했고 사실 제가 3년 전에 취임할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본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 갔을 때 직원이 4명뿐이었습니다.
그 4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재단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국가공모사업을 두 건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직원을 좀 채용을 하고 또 이게 재단이 2016년도에 발족될 때에 동국대에서 넘어올 때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부터 그 해고에 대한 해고 취소소송, 또 임금소송, 복직소송, 손해배상소송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한 소송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고 지금도 이번에 했는데 기술개발 설정부터 11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인 조직이 들어갈 때 조직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조직이 최우선으로 안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LCK썸머코리아 결승전도 저희들이 대행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스마트미디어센터 새롭게 준비, 출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는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매년 그걸 가지고 이듬해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따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월해서 해 놓으면 우리 센터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월금을, 출연금을 안 주신다 하면 내년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 돼 버리면 재단이 서야(멈춰야) 돼요.
그 재단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고 사업을 하기에 매년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해서 국고공모사업이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산업을 발전 좀 시키고 또 그러한 산업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그런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하려면 인력도 부족했고 사실 제가 3년 전에 취임할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본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 갔을 때 직원이 4명뿐이었습니다.
그 4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재단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국가공모사업을 두 건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직원을 좀 채용을 하고 또 이게 재단이 2016년도에 발족될 때에 동국대에서 넘어올 때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부터 그 해고에 대한 해고 취소소송, 또 임금소송, 복직소송, 손해배상소송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한 소송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고 지금도 이번에 했는데 기술개발 설정부터 11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인 조직이 들어갈 때 조직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조직이 최우선으로 안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LCK썸머코리아 결승전도 저희들이 대행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스마트미디어센터 새롭게 준비, 출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는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매년 그걸 가지고 이듬해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따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월해서 해 놓으면 우리 센터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월금을, 출연금을 안 주신다 하면 내년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 돼 버리면 재단이 서야(멈춰야) 돼요.
그 재단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고 사업을 하기에 매년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해서 국고공모사업이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 위원 센터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그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이 실감미디어 R&D 공모사업이 동국대학교로 넘어왔습니다.
2016년에 우리 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이 실감미디어 R&D 공모사업이 동국대학교로 넘어왔습니다.
2016년에 우리 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김동해 위원 그때 넘어올 때에 첫째가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경주시가 인수한 게 잘못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백 한 삼사십억 되는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거의 다 어찌 보면 말아먹은 것이지요.
말아먹었는데 아무 결과 없이 그걸 덜렁 우리가 받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이걸 없애자 라고 되었는데 이게 이래 저래 8년을 끌어왔습니다.
8년 동안에 과연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위원들 뭐 욕만 얻어먹었지,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래 봅니다.
스마트미디어가 이래 보면, 달라진 게 없고요.
제가 이 책자도 보고 하겠지만 이러한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런 보고를 가지고 경영평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볼 때 이래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영평가도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거는 있다가 평가를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여기 특별하게 이야기 한 사업의 법인에 맞는 취지의 교육상, 교육의 인재양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용역 가지고 그냥 있는 사업하고 그냥 하면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기본 변함없이 똑같이 내려오는 데 무슨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나는 이거 없으면 운영 못 한다, 없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출연금 안 주고 저는 볼 때 8억 2,600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출연금 나중에 추경 때 하든지.
이상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백 한 삼사십억 되는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거의 다 어찌 보면 말아먹은 것이지요.
말아먹었는데 아무 결과 없이 그걸 덜렁 우리가 받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이걸 없애자 라고 되었는데 이게 이래 저래 8년을 끌어왔습니다.
8년 동안에 과연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위원들 뭐 욕만 얻어먹었지,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래 봅니다.
스마트미디어가 이래 보면, 달라진 게 없고요.
제가 이 책자도 보고 하겠지만 이러한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런 보고를 가지고 경영평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볼 때 이래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영평가도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거는 있다가 평가를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여기 특별하게 이야기 한 사업의 법인에 맞는 취지의 교육상, 교육의 인재양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용역 가지고 그냥 있는 사업하고 그냥 하면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기본 변함없이 똑같이 내려오는 데 무슨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나는 이거 없으면 운영 못 한다, 없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출연금 안 주고 저는 볼 때 8억 2,600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출연금 나중에 추경 때 하든지.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그래도 우리 경영평가에서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 나왔네요.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감미디어센터는 첨단과학이거든요. 첨단과학.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센터를 만들 때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에서 과학도시로, 이것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견학을 오고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여기에 와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국에서 실감미디어가 두 군데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경주에서 진짜...
그거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담당하셨으니까 또 이번에 국장님이 여기에 또 센터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이렇게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출자출연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그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출자·출연에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6억에 대해서 이래 보면 출자·출연을 6억 원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또 엄청 많네요.
보조금이 8억이지요?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감미디어센터는 첨단과학이거든요. 첨단과학.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센터를 만들 때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에서 과학도시로, 이것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견학을 오고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여기에 와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국에서 실감미디어가 두 군데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경주에서 진짜...
그거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담당하셨으니까 또 이번에 국장님이 여기에 또 센터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이렇게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출자출연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그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출자·출연에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6억에 대해서 이래 보면 출자·출연을 6억 원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또 엄청 많네요.
보조금이 8억이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8억, 그거는 스마트 관광도시, 통합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주로온 앱, 플랫폼을 저희들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받아서 그거는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그래서 경주로온 앱, 플랫폼을 저희들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받아서 그거는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감미디어센터가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경주시에서 다른 과에서 파트너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인건비가 5억 6,400만 원이나 들여가 하면서 우리의 출자·출연 6억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어차피 우리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좀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경주시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여기는 전문가가 포진돼 있으니까 여기를 파트너로 해서 일감을 주고 같이 협력을 해서 참여를 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저는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감미디어센터가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경주시에서 다른 과에서 파트너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인건비가 5억 6,400만 원이나 들여가 하면서 우리의 출자·출연 6억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어차피 우리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좀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경주시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여기는 전문가가 포진돼 있으니까 여기를 파트너로 해서 일감을 주고 같이 협력을 해서 참여를 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저는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너희과 알아서 하고 우리도 우리 과에서 다해버리면 이 실감미디어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센터로 전락이 되니까.
국장님, 내년 사업이 국장님 또 12월 달에 나가버리면 또 새로운 국장이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센터장님이 이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강력하게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참여를 시켜달라, 우리한테 어떤 일거리를 달라, 예산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걸 잘 살리는 게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국장님, 내년 사업이 국장님 또 12월 달에 나가버리면 또 새로운 국장이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센터장님이 이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강력하게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참여를 시켜달라, 우리한테 어떤 일거리를 달라, 예산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걸 잘 살리는 게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또 그게 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백의종군을 해야 된다.
정말 이걸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냉정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에서 하는 출자·출연 동의안, 이거 평가 이거 말고요.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저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매년 행정감사 때나 출자 출연 동의 때마다 무슨 센터장님이 여기 뭐 이거 그것도 아닌데 맨날 있잖아, 우리가 말 들을 일도 없고 우리가 말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내년 사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감미디어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참여, 이런 것들 같이 공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걸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냉정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에서 하는 출자·출연 동의안, 이거 평가 이거 말고요.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저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매년 행정감사 때나 출자 출연 동의 때마다 무슨 센터장님이 여기 뭐 이거 그것도 아닌데 맨날 있잖아, 우리가 말 들을 일도 없고 우리가 말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내년 사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감미디어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참여, 이런 것들 같이 공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기초단체에서 전국에 이런 재단은 하나뿐입니다.
1개고, 대내외적으로는 굉장히 1년에 6억 출연금이 나가는 재단인데, 시가 만든 재단인데 대내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견학을 옵니다.
오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예산이 없다, 하면 무예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 내에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4차산업 교육기관으로 3년 전에 지정이 돼서 계속 내년 연말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도내뿐만 아니라 각 초·중·고·대 학생들 체험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국대하고 우리가 MOU를 해서 동국대 공유캠퍼스라 해서 동국대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관련 과가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강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인 간접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이거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재단을, 키워나가야 되고 지금 요즘은 시기가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황룡사 9층목탑 AR복원사업도 말끔하게 해서 이번에 문화재청장 왔을 때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 AR복원이나 메타버스나 이러한 시대에 이런 기관을 만들어놓고 이걸 사장시킨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만날 때마다 사업을 시에서 대행사업을 주시면 ‘저희들 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만든 재단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사업을 주지마라고 굉장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해산할 당시, 해산할 그런 여론 있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려고 많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모를 해서 중앙부처의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2차 심사까지도 가고 이런 사례도 많은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 센터가 그래도 요즘 사회에 맞는 그런 재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초단체에서 전국에 이런 재단은 하나뿐입니다.
1개고, 대내외적으로는 굉장히 1년에 6억 출연금이 나가는 재단인데, 시가 만든 재단인데 대내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견학을 옵니다.
오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예산이 없다, 하면 무예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 내에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4차산업 교육기관으로 3년 전에 지정이 돼서 계속 내년 연말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도내뿐만 아니라 각 초·중·고·대 학생들 체험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국대하고 우리가 MOU를 해서 동국대 공유캠퍼스라 해서 동국대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관련 과가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강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인 간접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이거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재단을, 키워나가야 되고 지금 요즘은 시기가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황룡사 9층목탑 AR복원사업도 말끔하게 해서 이번에 문화재청장 왔을 때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 AR복원이나 메타버스나 이러한 시대에 이런 기관을 만들어놓고 이걸 사장시킨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만날 때마다 사업을 시에서 대행사업을 주시면 ‘저희들 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만든 재단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사업을 주지마라고 굉장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해산할 당시, 해산할 그런 여론 있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려고 많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모를 해서 중앙부처의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2차 심사까지도 가고 이런 사례도 많은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 센터가 그래도 요즘 사회에 맞는 그런 재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지금 나주에는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예 없?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완전...
○한순희 위원 나주는 거기가 우리보다 더 좋은 어떤 조건에서 하셨는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런데도 그게 지금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한순희 위원 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굉장히 그거는 실패했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런데 거기는 뭐 대학 자체에서 쥐고 하다가 아주 유명무실 되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이거 임대료를 받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다 받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 실감미디어에 센터 내에 이 사람들이 입주해 있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삼성인데 지금은 거의 만실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입주했는 이 기업들이 어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분들이 또 이런 데 같은 관련 사업들이 시에 입찰에 응모도 하고 우리하고 같이 컨소해 가지고 중앙공모사업에 같이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저희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도 방향 제시가 되면 센터가 운영하는 데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출자·출연이 되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있는 것을 당장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입주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서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참여인원이 거의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실감미디어 분야 체험에.
그런데 이 입주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서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참여인원이 거의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실감미디어 분야 체험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증했는 이 분들이 개발한 것들을 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많이 체험도 해보고 과학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정말 미래 인재들에게 과학이 무엇인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상복명과원하고 경상북도 관광공사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왜 상복명과원하고 경상북도 관광공사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관광공사, 거의 우리하고 좀...
그런데 생활인구센터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인구체험행사 센터가, 거기에 관광공사가 아니고, 경북생활인구센터가, 지원센터가.
그런데 생활인구센터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인구체험행사 센터가, 거기에 관광공사가 아니고, 경북생활인구센터가, 지원센터가.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입주기업이 장소가 없어서 여기에 그냥.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아니, 상복명과원도.
○한순희 위원 이런 결이 아니고 실감미디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입주가 돼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상복명과원은 빵 파는 곳이 아니고요.
홍보, 홍보 해서 우리 쇼츠 영상물, 그거를 자재를 이용해서 쇼츠영상하고 라이브커머스에 하는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 홍보 해서 우리 쇼츠 영상물, 그거를 자재를 이용해서 쇼츠영상하고 라이브커머스에 하는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기술 지원 됩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하여튼 뭐 운영을 좀 잘...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하여튼 참고로 저희도 올해 우리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해서 경주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쇼츠 영상 제작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영할 수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저희들한테 노크를 하면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서 저희가 완성을 해 놨습니다.
쇼츠 영상 제작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영할 수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저희들한테 노크를 하면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서 저희가 완성을 해 놨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감미디어가 전국에 경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자치단체는 저희들뿐입니다.
○한순희 위원 한번 공격적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 우리가 칭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경주시에서도 도와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장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좀 전에 정회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좀 전에 정회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희 아, 무기명?
그러면 잠시,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잠시 준비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잠시 준비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의거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적인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수행기관 선정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 이민자 등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교재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지원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모집 절차에 의거 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및 필요한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심사항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안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 관리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심사기준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100점 만점으로 수행기관 결정은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기관으로 선정하며 심사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위탁기관은 3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의거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적인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수행기관 선정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 이민자 등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교재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지원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모집 절차에 의거 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및 필요한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심사항목은 법인 또는 단체의 안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 관리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심사기준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100점 만점으로 수행기관 결정은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기관으로 선정하며 심사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위탁기관은 3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의회 동의 시점인 60일 전을 지키지 않아 향후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시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의회 동의 시점인 60일 전을 지키지 않아 향후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시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금 금년 기준으로 해서 1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170명이 읍·면·동에 현황, 어느 동네 몇 명이고.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금 금년 기준으로 해서 1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170명이 읍·면·동에 현황, 어느 동네 몇 명이고.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학습아동 수 170명에 대해서 읍·면·동 별로 현황 자료가 나옵니다.
○주동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예.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예.
○한순희 위원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게 일대일 맞춤식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나가가지고 이래 기간에 나가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방문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4세에서 9세가 학습아동 수가 170명 같으면 뭐 교사 45명이 감당하기에 이게 부족한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확대해서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특히 시내권보다는 읍·면에 못 나오는 분도 엄마, 이주민 여성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일단은 언어소통이 돼야 하니까, 엄마가 안 되면 애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애들이 말을 못 한대요.
학교 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이거 별도로 하고 이주민 정책에 어머니들한테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일단은 언어소통이 돼야 하니까, 엄마가 안 되면 애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애들이 말을 못 한대요.
학교 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이거 별도로 하고 이주민 정책에 어머니들한테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 교육이고 부모에 대한 교육은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교육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방문 교육을 하고 계시고 이주 여성에 대해 가지고 뭐 언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우리 한국 생활의 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방문 교육을 하고 계시고 이주 여성에 대해 가지고 뭐 언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우리 한국 생활의 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바로 지금 할까요?
(「해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바로 지금 할까요?
(「해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재)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도 같이 오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도 같이 오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23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 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평가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평가내용은 23년도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 평가입니다.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하였으며 평가기관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입니다.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등급은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등급 모두 종합구간을 가, 나, 다, 라, 마 총 5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하였습니다.
2024년도(2023년 실적)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는 ‘다’등급으로 작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수사항은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해 법정의무교육 추진과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미흡 사항은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사안에 대한 분석 및 환류 체계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선요청사항은 구체적인 지자체와의 협업 과정과 성과, 경주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총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발맞추어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비재무적 평가지표인 ESG를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센터 내 TFT 구성 및 운영을 하고 경영 평가 우수 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 계획 수립 및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23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 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평가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평가내용은 23년도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 평가입니다.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하였으며 평가기관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입니다.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등급은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등급 모두 종합구간을 가, 나, 다, 라, 마 총 5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하였습니다.
2024년도(2023년 실적)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는 ‘다’등급으로 작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수사항은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해 법정의무교육 추진과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미흡 사항은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사안에 대한 분석 및 환류 체계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선요청사항은 구체적인 지자체와의 협업 과정과 성과, 경주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총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발맞추어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비재무적 평가지표인 ESG를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센터 내 TFT 구성 및 운영을 하고 경영 평가 우수 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 계획 수립 및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스마트센터장님, 조금 전에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는데 아까 취지대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스마트센터장님, 조금 전에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는데 아까 취지대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장님,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단에는 출연금을 안 주면 금방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결을 이래 시키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내년 예산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예산에 또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부결해 버리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의결해도 예산의 삭감이 될 시간이 있거든요.
예산 심사할 때.
그런데 동의안을 부결해 버리면 문을 닫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례회 때 저희들 올려야 합니다.
올려서 한번 더 의결해 주시고 예산심사 할 때 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단에는 출연금을 안 주면 금방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결을 이래 시키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내년 예산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예산에 또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부결해 버리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의결해도 예산의 삭감이 될 시간이 있거든요.
예산 심사할 때.
그런데 동의안을 부결해 버리면 문을 닫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례회 때 저희들 올려야 합니다.
올려서 한번 더 의결해 주시고 예산심사 할 때 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오늘은 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더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한순희 위원 오늘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돼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편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안 부결하는 것은 전혀 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것 없습니다.
내년에 그냥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안 부결하는 것은 전혀 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것 없습니다.
내년에 그냥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우리 센터장님이나 뭐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한번 더 재론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