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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일(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6. 5.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7. 6.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6. 5.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7. 6.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여섯(6)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세(3) 건의 동의안과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9월 19일 정종문 의원 외 아홉(9) 분이 발의한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최영기 의원 외 여덟(8) 분이 발의한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경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불어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 후 하향 취업하거나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해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이게 경력단절 여성들한테는 엄청 이게 필요한 조례인데요.
  이 상위법이 근거조항이 없거든요,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에 어느 근거 조항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이 없어요.
  근로기준법이나 여기에 뭐 양성평등 거기에 보면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은 거의 다 되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목적에.
  이 관계법령이, 상위법에 무슨 법에 따른 어떤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단지 만들기 위한 조례 예방법이잖아.
  이 상위법에 어느 조항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목적에.
  이 명시가 되어야죠, 조례의 목적에.
  그럼 이거 우리 경주시에만 이거 조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창수  아닙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전국에 다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창수  예.
한순희 위원  지금 없었죠?
○전문위원 이창수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있는데 경주에만 없죠?
○전문위원 이창수  경주에는 없어서. 
한순희 위원  이 목적에 전국에 다 있어도 이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비용추계가 없으면 이 조례가 그냥 공염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도 의원님은 아십니까?
  이걸로 인해서 비용추계가 어디까지 비용이 지원이 될 것이라는 어떤 예측이라도 했습니까?
  조례는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근거법령에 따른 어떤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냥 그냥 조례만 무분별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이 있잖아요, 지원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로써 그치는 거죠. 
최영기 의원  한순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고요.
  또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례적으로 그 의원발의는 그래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제7조에 보면은 1부터 8까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양성평등법에도 이 조항이 다 있거든요.
  지원하는 근거는 다 있어요. 
  이 조례가 다른 조례와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했는지 그게 묻고 싶네요.
  우리 이게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경력단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나 아니면 다른 이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살펴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이창수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어떤 위임된 사항은 없지만 일단은 이 업무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한순희 위원  일단 한 번 더 비용추계나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가, 조례를 만들면 그 후속 그 행정이 따라줘야 이 조례로서의 어떤 가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의원발의는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순희 위원  아니지.
  1억 이상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전문위원 이창수  의원발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전에는 1억 이상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이창수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의원발의는 없어도 돼?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집행부 쪽에서 해야 되지,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비용추계는.
○전문위원 이창수  예, 비용추계는 의원님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여성과장님, 의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여성들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정종문 의원님 오실 때까지 좀 대기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 의원님,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동료 의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공동 발의자인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경주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공공자금의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자금 중에도 특히 유휴자금,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그 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 및 능동적인 자금운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용 및 관리계획수립과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수입을 창출하는 등 우리 시 재정 건전성 제고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  정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제6조 같은데요.
  6조 맞죠, 그죠?
정종문 의원  예.
김동해 위원  지금까지 없던 의회 제출의 업무를 규정하신 건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시금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종문 의원  예.
김동해 위원  지금까지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제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요.
  맞습니까? 
정종문 의원  예, 지금 금고 1금고, 2금고가 지금 금고 운영 규칙, 우리는 시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인데 규칙에 따라서 운영 성과를 시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따로 제출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금고 운영 성과를 우리 의회에서도 제출을 받아서 제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설명했다시피 그 신속집행대상이 아닌 여유자금에 대해서, 유휴자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운용을 해서 이자 운용 수익을 높이고 재정수익에 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여태껏 회계과에서, 세정과, 세정과인가?
  징수과, 아, 징수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게 있으면 질의도 해보고,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운용 수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으니 금고별로 1금고, 2금고가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가 아니고 선정하는 관계없이 운용 수익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금고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그냥 한번 정도 이렇게 회의 덜렁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내는 자료 가지고 그냥 선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이런 6조와 7조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선정위원회가 굳이 딱 선정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선정위원회를 보면 딱 그때 되면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몇 달 전입니까?
  석 달 전입니까? 
  딱 선정을 하죠, 그죠?
  그때는 사실적으로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위원들 나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새롭게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도 지금까지는 그러면 선정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겁니까?
  보완책이 있습니까?
  이래 되면 선정위원회가 역할이 없어집니다. 
정종문 의원  금고 선정과 관련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금고 선정은 행안부에서 그 배점기준을 100점으로 해가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안이 내려오고. 
  점수배점표도 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우리 지자체, 시에 관할에 담당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는 배점은 100점 중 11점입니다.
  11점을 시장님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배점항목을 물론 제한적이지만 정해서 금고 선정에 배점표를 기준으로 해가 인자 제안서를 받아가 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 11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은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자, 제출해달라는 취지가 주 내용입니다. 
김동해 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에 보면‘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런 데는 보완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어떤 시금고 선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그냥 들러리로 와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이제까지 갔었는데, 오히려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중간 정도에 우리 시금고의 현황이나 운영 상태를 보고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완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문 의원  금고선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누가 하는데요?
  무슨 보고를요?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6조 같은, 7조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 징수과나 회계과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보고하는 정도 하면 나중에 선정을 할 때에 문제가 좀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래 되어 버리면 의회가 일방적으로 가버리잖아요.
정종문 의원  지금 금고지정 규칙에 따라서 금고 운용성과 내용을 집행부에는 금고에서 제출합니다. 
  금고에서 집행부에 제출해요.
김동해 위원  당연히 제출하지.
정종문 의원  제출하는데, 제출하는 것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출 받아보자.
  지금 오늘 조례는 의회에서도 물론 여기 전부 다는 아니지만 5호까지는, 6호, 7호, 8호까지는 우리 별도로 조례에 제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금고에서 집행부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조례를 만들어가 한번 정기적으로 받아보자 이런 취지이고, 금고선정위원회하고 본 조례하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금고선정위원회에 그냥 1년에 덜렁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죠?
  3년에 한 번씩?
정종문 의원  3년에 한 번씩.
김동해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만 덜렁,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선정위원회에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리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종문 의원  예, 말씀하셔야.
김동해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게 우리 정종문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의 취지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나머지는 추후에 이야기를, 논의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여기 제7조 의회 제출 항목에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나 결산검사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제7조에 의회 제출 보면 1항에서 8항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하반기 보고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의회에 이 조항을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종문 의원  7조가 그런 내용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조에‘협력사업의 출연 현황’이것도 의회에 우리가 그냥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인준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그런 사업도 우리가 조례를 이왕 만들면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정종문 의원  협력사업비는 금고 선정할 때 그 금고제안서 내는 분들이 협력사업비를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 제안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협력사업비는 금고 제안할 때 제시하면 금고선정위원들이 협력사업비도 하나의 금고 선정에서의 배점 기준이 있어서 심사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얼마 내라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또 이게 경주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정종문 의원  무슨 시행규칙이요?
한순희 위원  시행규칙을. 
정종문 의원  어떤 시행규칙이요?
한순희 위원  이 조례로서 시행규칙과 시행규칙에, 우리가 이 조례로서의 시행규칙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 아니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정종문 의원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을 말씀.
한순희 위원  왜냐면 우리가 조례가 있어도 시행규칙으로 해가 시에서 하면 그만이거든요. 
정종문 의원  어떤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순희 위원  예.
정종문 의원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가 금고에서 집행부에 운용성과를 보고합니다.
  집행부에만 보고하지,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게 없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도 제출받아보자는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금고 지정에 있어서 경주시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례를 지정함으로써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정종문 의원  그러면 금고.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시행규칙으로 행해져 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정종문 의원  금고 지정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하나 조례로 하나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종문 의원  예?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 규칙을 조례로서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기에 장치가 되어가 있느냐고요.
정종문 의원  아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조례로 규칙으로 뭘로 한다고요?
한순희 위원  아니면 그러면은 이 조례에 제정 목적이 단지 의회에 제출을 요구받기 위한 겁니까?
정종문 의원  자료, 쉽게 말하면은 금고지정 규칙에 따라 금고가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를 우리 의회도 받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아니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정종문 의원  달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순희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다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정종문 의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주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한순희 위원  이걸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종문 의원  그렇죠.
  실제 그런데.
한순희 위원  조례로 할라면, 이거 받을라면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종문 의원  제7조가 그런 내용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게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종문 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의 질의는 충분히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 위원  우리 정종문 의원님께서 경주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고선정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지금은 현재 금고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계속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일반 우리 1금융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타 은행들이 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점수를 할 때 이 두 은행의 약간의 특혜나 아니면 유리한 쪽으로 선정점수를 매기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쪽 일반 타 은행들도 이게 여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선정 여기 이제 금고 지정을 위해서 컨택을 했는, 우리 시하고 컨택을 했는데 이 평가점수를, 평가서를 보면 진입을 못 할, 타 은행들은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선정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지방자치의 권한이 11% 정도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객관적인, 타 도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서를 좀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금고 지정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안 합니다. 
이락우 위원  정종문 위원님, 징수과 소관이지만 또 전문가이시고, 이쪽에 전문가이시고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이해는 하셨지요?
정종문 의원  예.
이락우 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위해서. 
정종문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하고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이왕 말씀 나오셨기에 말씀드리면 저도 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고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봤는데 현실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 군데만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좀 불행한 일입니다.
  금고제안서 제출할 시기되면 시중 은행들은 여러 군데 다 제안서를 제출해가 현실적으로 경쟁이 되는 게 우리 시한테 상당히 도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정 기준을 보면 다른 금융기관에는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안 될 걸 미리 터무니없는 배점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포기한다는 짐작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점기준에 11점이 우리 시 자체에 재량권이 있으니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른 금융기관도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좀 활용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먼저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의 아홉(9) 분이 발의하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에 공공자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금의 수익성까지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수립을 통해 공공자금을 통합 운영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자금 운영보고서를 의회에 반기별로 제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경주시 금고 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다른 시중 은행들하고도 어떤 이야기도 듣고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경주시의 자치사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칙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좀 더 지정할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금고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경주시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그게 과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불협화음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주시 담당 과에서 좀 지도를 제대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공공자금 운영이 다방면에 필요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경주시가 엄청 많은 어떤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보고 이 자체가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 받아본다고 해서 잘 몰라요, 그 내부 심의.
  우리가 그 행정감사 때 매년 1년에 한 번 할 때 자료 요청하면 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금고 지정과 심의선정위원회와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경주시가 진짜로 필요불가한 곳에 공공자금이 운영이 되고 협력사업비가 출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금고지정은 징수과 소관이지만.
한순희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금대호  지출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금고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36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을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5년분 운영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2025년도 출연금액은 2,990만 원으로 출연요율은 전전년도 결산보통세 2,491억 7,000만 원의 1만분의 1.2이고, 출연 시기는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출자ㆍ출연 심의요구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세출예산 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연금은 해마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네요.
  전년도 비해 계속 같은 수준으로 갑니까? 
○행정안전국장 장진  예, 거의 뭐 결산금액 1만 분의 1.2에 따라서 요율은 또 조금씩 다른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출연금이 각 지자체별로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준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장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 그 보통세 기준으로 거기에 0.012%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위원장 이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휴회(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육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4개소로 첫 번째는 경주시 건천읍에 소재한 신경주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 건축면적 263.3㎡, 보육정원 60명이며, 두 번째는 건천읍 소재 해링턴플레이스 신경주역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 건축면적 279.6㎡, 보육정원 59명입니다.
  세 번째는 건천읍 소재 신경주역 천년가 센텀스카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 건축면적은 285.8㎡, 보육정원은 66명이며, 네 번째는 황성동 소재 힐스테이트 황성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 건축면적 296.8㎡, 보육정원 59명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는 공개경쟁모집 절차를 거쳐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에 신규로 설치된 반도유보라 등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네(4) 군데 말고도 우리 국공립유치원이 위탁 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현재 12개소입니다.  
한순희 위원  12개죠?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폐쇄, 폐업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혹시 국공립유치원 위탁을 할 때 그분들을 우선으로 어떻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나 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로 원장님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똑같은 기준 하에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합니까,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서?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받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한순희 위원  그건 참 좋은 건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은 이거 짓게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정원이 60명, 59명 거의 이거 뭐 적은데, 수용이 다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를 들어가 두산 위브 같은 데 저런 데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걸 1개뿐만 아니고 한 2개 정도로 할 수 있는, 아니면 1개를 못 박아놨는지 법령으로 1개밖에 못 하게, 하나 파트에 1개밖에 못 하도록 못을 박아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법에는 국공립 50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라든가 보육 정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운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육아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려면 자기 아파트에 근무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거든요.
  어차피 요새는 요즘 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노력해서 세대수가 많은 데, 더 필요로 하는 데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폐업을 해서도 정말로 생계가 막막하고 이렇게 무언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권유를 해서 그런 곳에 한 곳이라도 더 허가를 해줘서 이거 운영을 같이, 그러니까 국공립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간어린이집도 사립, 우리 국공립유치원도 질적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번 제도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에 원장, 사업주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공립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육 자재라든가 모든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500세대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기를 정책적으로 하면은 그것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문호를 넓혀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네 그거 한번 유도해 주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건의사항하고 정책적 제안을 할 때 우리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그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정원 이것은 택도 없습니다.
  이건 60명, 59명, 66명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민간 건설업자가 하니까, 그 건설업자는 그 규정 내에 법적인 그 부분만 하려고 하지 실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는, 또 어떤 부분은 또 여기가 남아도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아이 데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을 완전 먼 거리까지 아기를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민간어린이집하고 상생 부분 같은 그런 정책을 저희들 발굴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경희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이 건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그 위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위원장 이경희  그거는 추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앞으로 제도가 필요하고.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8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및 재위탁 포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위탁 해당 어린이집은 2개소로 첫 번째는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입실어린이집으로 정원 51명에 현원 34명입니다.
  두 번째는 문무대왕면에 소재한 어일어린이집으로 정원 49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는 공개경쟁모집 절차를 거쳐 경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입실어린이집, 어일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이 만료 예정이나 시설장 정년 도래로 인해 재위탁을 포기하여 다시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그동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을 할 경우 필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 위탁하는 여기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한순희 위원  알고 있죠?
  장소가 엄청 엉뚱한 거 되어 있거든요.
  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한참 골짜기 들어갑니다,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이, 지금 현원이 정원과 현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분이 지금 다시 하는 걸로 위탁 신청을 했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변경 위탁입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지금 원장님이 정년이 다 되어서 변경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네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장을 변경한다는 거 말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운영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순희 위원  원아 수가 적어가.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그전에는 이게 어디에 있었냐 하면 시장 옆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도로가 넓어지면서 위치를 선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맨 현재의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위치 선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가도 되겠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위치로 옮긴 겁니다. 
한순희 위원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이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장소 문제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린이,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제가 알기로는 어일면 소재 문무대왕 소재에는 여기밖에, 어린이집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하여튼 뭐, 이게 변경사항이니까 기존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없지만, 하여튼 이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금방처럼 여기 어일이나 양남 같은 경우는 정원이 반 정도 차면 스물 몇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황 같은 경우는, 휴포레 같은 경우는 정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장님 급여도 다른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급여는 같습니다.  
이락우 위원  아, 정원이 120명이든 정원이 40명이든 원장님 급여는 똑같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이락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오늘 보면 신규 있고,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은 변경 위탁동의안, 우리 다음에는 다음 안은 또 재위탁 동의안인데 경주시 영유아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5년, 지금은 우리 변경은 5년, 신규 5년, 그다음에 재위탁은 3년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위탁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인데 지금 재위탁 미리 물으셨는데 재위탁 하는 어린이집은 원장님 정년이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기 때문에 3년 뒤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저희들 제안을 했습니다. 
이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
이락우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통 우리 만 3세 이후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4년이고 내년, 후년에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출산을 안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경주시 영유아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좀 급감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도 맞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줄고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래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이 30명인데 우리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은 폐원 기준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원에 따라 폐원 기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인원에 따른 폐원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어일 같은 경우도 공공보육을 안 하면 사실 민간에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락우 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런 부분을 이제 공공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래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아까 뭐고 하면은 이 정원이 120명 원장님도 계시고 금방처럼 이제 촌에 가면은, 읍ㆍ면지역에 가면 정원은 30명이어도 10명, 15명 있는 데도 원장님 이제 보수는 똑같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이락우 위원  그러고 보면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이제 코로나 영향도 크지만 또 요즘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보육교사들이 저번 한 5, 6년 전에 보육교사대회가 한 500, 600명이 오셨거든요.
  지금은 150명, 200명도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인원이 점점 감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우리 아까처럼 경력단절 여성 지원조례도 아까 했었지만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저는 계속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교사분들도.
  그에 대한 우리 대책은 있으신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저희가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해서 시비로 명절휴가비나 또 수당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럼 지금에 비해서는 어쨌든 보육교사도 사양직업입니다, 그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렇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락우 위원  없으니까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대상이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이 건은 마치고 또 뒤에 재위탁 건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 마무리하고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8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재검증하고, 위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위탁 해당 어린이집은 경주시 건천읍에 소재한  건천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건천어린이집은 정원 27명에 현원 20명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건천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이 2025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또한 그동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을 할 경우 필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아까 한순희 위원님 또, 예.
한순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시설장 공모를 하면 많이 응모합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굉장히 많이 응모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시설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시설은 이제 저희들 그 시행사에서 무상 임대로 해서 저희들 사용 승인을 받아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을 이제 저희들 갖추게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국공립인데 우리 병설초등학교에 가면 어린이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한순희 위원  어일에도 있죠?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병설유치원이죠. 
한순희 위원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입니다, 거기에. 
한순희 위원  유치원만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한순희 위원  근데 실제로는 학교가 지금 학생수 급감으로 학교교실이 남아돌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활용 해볼 수 있는, 지금 시내에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양육 환경이 좋아야 돼요.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이 좋지 않으면 출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를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분야에서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의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이 위탁에, 이게 위탁, 재위탁, 변경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운영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11시23분)

○위원장 이경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9월 초에 교육부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여 대학과 경주 시민이 함께 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캠퍼스와 함께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국비 4억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경주, 공간문화상생플랫폼 도시’라는 주제로 최부자댁의 공감정신, 동학삼경사상의 공감정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인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인문 강좌와 인문 체험,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명사초청강연, 전시회, 심포지엄, 학술회 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주의 공감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사업 청취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거 본 선정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제가 전에 5분 발언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게 경주디자인도시 그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디자인도시는 저희 쪽은 아니고. 
한순희 위원  제가 그걸 여기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캠퍼스에 제가 건의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공모이니까 뭐 이제 혹시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예술도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도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공모사업에 혹시 넣을 수 있어요?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모가 뜨면 대학에서 해당되는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여기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국비가 4억 2,000입니다. 
한순희 위원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인문 강좌거든요.
  인문체험, 인문축제, 지금 유사한 우리 경주시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이 사업은 지금 동국대가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해서 이번에 되었는 것인데.
한순희 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 고민을 해서.
  어쨌든 공모라도 우리가 다 덥석 무는 건 아니라고요.
  그 실패작이 어디냐 하면 실감미디어 아시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동국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가 우리가 그거 지원을 해줘가 지금 그거 했는데 공모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공모사업의 폐단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돈이 1,000,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한테 단지 보고하는 게, 추진 보고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경주시와 접목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왜 디자인도시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는지, 공예예술도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 있는지 보시고, 그죠?
  그런 거를 유도를 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행정적으로 조언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외소통협력관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원안가결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보고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아닙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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