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장 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월성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월성동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월성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월성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월성동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월성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동장 이준호 월성동장 이준호입니다.
오늘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정 발전과 경주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월성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월성동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024년 행정감사로 더 많은 것을 돌아보고 또 다시 배우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개선하여 월성동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로서 발전하기를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여 월성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월성동장 이준호.
오늘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정 발전과 경주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월성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월성동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024년 행정감사로 더 많은 것을 돌아보고 또 다시 배우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개선하여 월성동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로서 발전하기를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여 월성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월성동장 이준호.
○위원장 이락우 동장님께서는 서명한 날인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월성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월성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동장 이준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결과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입니다.
인구수는 5,610명으로 남자 2,749명, 여자 2,861명이며, 가구 수는 2,898세대로 농가가 713세대, 비농가가 2,185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8개의 법정동 25개 통, 105개 반, 자연부락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면적이 31.37㎢의 면적에 답이 8.84, 전이 2.39, 임야가 14.24, 대지 및 기타가 5.9㎢이며, 농지가 36%, 임야가 45%, 대지 및 기타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경주국립박물관 등 총 9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기타로 문화유산으로는 국보 19점, 보물 54점을 포함하여 총 117점이 있으며, 축산은 한우 355두, 젖소 54두, 닭이 318두를 사육하며, 저수지로는 5곳, 관정 및 양수장은 11곳, 민방위 대원이 210명입니다.
월성동 연혁입니다.
인교동은 1955년 9월 1일 경주시 인왕리, 교리로 분리되어 1973년 7월 1일 인왕, 교동이 인교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도동동은 1910년 10월 8일 경주군 내동면 동방리로 불리어 1973년 7월 1일 동방, 도지동이 도동동으로 통합되고 1986년 5월 1일 동 통폐합으로 법정인 도지, 동방, 남산, 평동이 도동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보황동은 1910년 10월 8일 경주군 내동면 구황리로 불리어 1955년 9월 1일 경주시 구황리 경주군 내동면에서 보문동이 편입되었고, 1973년 7월 1일 구황, 보문동이 보황동으로 통합되었고, 1986년 5월 1일 동 통폐합으로 법정동인 배반, 구황, 보문동이 보황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월성동은 1998년 11월 14일 행정동 통합으로 인교, 도동, 보황동이 월성동으로 통합되고 평동은 불국동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역 여건 특성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중심지로서 향후 새로운 경주의 천 년을 대표할 지역입니다.
문무로와 동해남부선이 관통하고 울산-포항 간 산업도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보문관광단지의 관문이며, 첨성대, 분황사, 월성, 동궁과 월지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경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명소, 월정교와 교촌마을이 자리하고 있으며 도시 근교에 위치한 전형적인 미장 농업 중심의 농촌동으로서 소박한 인심과 충효를 중시하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월성동 사업 및 법적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57건으로 13억 4,900만 원을 소요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팔우정삼거리에서 선덕네거리에 꽃길을 조성하고 명활산성 입구 외 2개소, 총 5회 화단을 조성하여 관광지 주변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주민들과 협력하여 환경 정비 31회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를 19개소에 운영하였으며 총 4,300건의 각종 관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비로 11세대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수당 171건, 보육료 및 양육수당 134건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관리 및 지원으로 21개소에 7,8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수당 37명, 장애연금 40명, 각종 바우처 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증명 민원처리입니다.
총 1만 3,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는 54억 7,820만 6,000원 입고가 되어 52억 4,273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7%입니다.
체납 2억 3,547만 1,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64건, 1억 7,274만 3,000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농업 경영 지원 및 영농기반 확충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농가 150호에 7,949%를 매입하였고 공익증진 직접지불금을 농가수 990호에 4,401필지 12억 9,77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134건, 221필지를 발급하였고 농기계 건조기 외 22종을 83 농가에 5억 4,068만 5,000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는 491농가에 2만 4,976호, 8,157만 6,000원, 벼 육묘형 처리제는 523 농가에 7,458호, 1억 76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상황실 운영 감시원 배치 초동 진화반 구성 및 운영으로 적극적인 산불 대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왕동 양지마을 재해복구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상습침수구역 양지마을에 시비 약 7억 3,400만 원을 들여 홍수방어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설계용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홍수벽을 418m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천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확보하고 거주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월성동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구성하여 월성동을 중심으로 황남동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 14명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뽐뽐복지단을 운영 중이며 안부 묻고 찾아가는 안방사업이 웰빙관례사업으로 소외된 계층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생단체 및 후원들과 함께 베품과 사랑을 통한 봉사활동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돕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주민화합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입니다.
숲머리지구 선덕여왕 길 정비 및 새로운 맨발걷기 명소화 추진입니다.
202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약 8,000만 원을 들어 선덕여왕길 산책로 1.8km의 노면을 정비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엉망이었던 농로를 양질의 황토, 마사토로 새롭게 포장하여 선덕여왕길이 겹벚꽃 명소로 봄철 잠깐 동안만 북적이던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과 지역민 모두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맨발걷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월성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입니다.
인구수는 5,610명으로 남자 2,749명, 여자 2,861명이며, 가구 수는 2,898세대로 농가가 713세대, 비농가가 2,185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8개의 법정동 25개 통, 105개 반, 자연부락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면적이 31.37㎢의 면적에 답이 8.84, 전이 2.39, 임야가 14.24, 대지 및 기타가 5.9㎢이며, 농지가 36%, 임야가 45%, 대지 및 기타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경주국립박물관 등 총 9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기타로 문화유산으로는 국보 19점, 보물 54점을 포함하여 총 117점이 있으며, 축산은 한우 355두, 젖소 54두, 닭이 318두를 사육하며, 저수지로는 5곳, 관정 및 양수장은 11곳, 민방위 대원이 210명입니다.
월성동 연혁입니다.
인교동은 1955년 9월 1일 경주시 인왕리, 교리로 분리되어 1973년 7월 1일 인왕, 교동이 인교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도동동은 1910년 10월 8일 경주군 내동면 동방리로 불리어 1973년 7월 1일 동방, 도지동이 도동동으로 통합되고 1986년 5월 1일 동 통폐합으로 법정인 도지, 동방, 남산, 평동이 도동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보황동은 1910년 10월 8일 경주군 내동면 구황리로 불리어 1955년 9월 1일 경주시 구황리 경주군 내동면에서 보문동이 편입되었고, 1973년 7월 1일 구황, 보문동이 보황동으로 통합되었고, 1986년 5월 1일 동 통폐합으로 법정동인 배반, 구황, 보문동이 보황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월성동은 1998년 11월 14일 행정동 통합으로 인교, 도동, 보황동이 월성동으로 통합되고 평동은 불국동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역 여건 특성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중심지로서 향후 새로운 경주의 천 년을 대표할 지역입니다.
문무로와 동해남부선이 관통하고 울산-포항 간 산업도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보문관광단지의 관문이며, 첨성대, 분황사, 월성, 동궁과 월지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경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명소, 월정교와 교촌마을이 자리하고 있으며 도시 근교에 위치한 전형적인 미장 농업 중심의 농촌동으로서 소박한 인심과 충효를 중시하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월성동 사업 및 법적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57건으로 13억 4,900만 원을 소요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팔우정삼거리에서 선덕네거리에 꽃길을 조성하고 명활산성 입구 외 2개소, 총 5회 화단을 조성하여 관광지 주변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주민들과 협력하여 환경 정비 31회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를 19개소에 운영하였으며 총 4,300건의 각종 관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비로 11세대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수당 171건, 보육료 및 양육수당 134건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관리 및 지원으로 21개소에 7,8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수당 37명, 장애연금 40명, 각종 바우처 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증명 민원처리입니다.
총 1만 3,1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는 54억 7,820만 6,000원 입고가 되어 52억 4,273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7%입니다.
체납 2억 3,547만 1,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64건, 1억 7,274만 3,000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농업 경영 지원 및 영농기반 확충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농가 150호에 7,949%를 매입하였고 공익증진 직접지불금을 농가수 990호에 4,401필지 12억 9,77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134건, 221필지를 발급하였고 농기계 건조기 외 22종을 83 농가에 5억 4,068만 5,000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는 491농가에 2만 4,976호, 8,157만 6,000원, 벼 육묘형 처리제는 523 농가에 7,458호, 1억 76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상황실 운영 감시원 배치 초동 진화반 구성 및 운영으로 적극적인 산불 대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왕동 양지마을 재해복구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상습침수구역 양지마을에 시비 약 7억 3,400만 원을 들여 홍수방어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설계용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홍수벽을 418m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천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확보하고 거주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월성동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구성하여 월성동을 중심으로 황남동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 14명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뽐뽐복지단을 운영 중이며 안부 묻고 찾아가는 안방사업이 웰빙관례사업으로 소외된 계층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생단체 및 후원들과 함께 베품과 사랑을 통한 봉사활동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돕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주민화합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입니다.
숲머리지구 선덕여왕 길 정비 및 새로운 맨발걷기 명소화 추진입니다.
202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약 8,000만 원을 들어 선덕여왕길 산책로 1.8km의 노면을 정비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엉망이었던 농로를 양질의 황토, 마사토로 새롭게 포장하여 선덕여왕길이 겹벚꽃 명소로 봄철 잠깐 동안만 북적이던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과 지역민 모두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맨발걷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월성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월성동 지역 특성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중심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왕경조성과에 계실 때 이 업무로 수고 많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업무보고 때 월성동 지역 특성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중심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왕경조성과에 계실 때 이 업무로 수고 많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월성동장 이준호 예.
○정종문 위원 월성동에 오셨지만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월성동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우리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기 17페이지에 농가 비중이 많은 모양인데요.
농업 경영 지원 및 영농기반 확충사업에 직불금,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동에서 지급합니까? 그게?
이제 내가 황성동, 동천동 살면서 논은 월성동에 있다, 그러면 월성동사무소 가서 신청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농가 수가 990호 돼 있는데 일반현황은 우리농가는 월성동은 700가구인데 아마 그렇게 돼 있나 봐요.
990호 가구가, 직불금을 받아갔으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래 보는 거예요.
농업 경영 지원 및 영농기반 확충사업에 직불금,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동에서 지급합니까? 그게?
이제 내가 황성동, 동천동 살면서 논은 월성동에 있다, 그러면 월성동사무소 가서 신청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농가 수가 990호 돼 있는데 일반현황은 우리농가는 월성동은 700가구인데 아마 그렇게 돼 있나 봐요.
990호 가구가, 직불금을 받아갔으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래 보는 거예요.
○월성동장 이준호 농촌 소유지에다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내가 집은 동천인데 농지가 월성동에 있다 그러면 월성동에 가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직불금, 그렇지요?
그다음에 농지대장도 그쪽에 있지요?
농지대장은 동천에 있습니까, 주소지인 아니면 이쪽에 월성동에?
그다음에 농지대장도 그쪽에 있지요?
농지대장은 동천에 있습니까, 주소지인 아니면 이쪽에 월성동에?
○월성동장 이준호 소재지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농지 소재지에 모든 게, 그렇지요?
○월성동장 이준호 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제가 읍·면·동마다 자주는 안 나갔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뭐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실태를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리 뭐 아시다시피 농지법에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 외에는 소유를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소작도 못 내주게 돼 있고, 농지법상.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청 농업정책과를 통해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2022년부터 해마다 인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월성동에도 농지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뭐 아시다시피 농지법에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 외에는 소유를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소작도 못 내주게 돼 있고, 농지법상.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청 농업정책과를 통해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2022년부터 해마다 인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월성동에도 농지가 많습니다, 그죠?
○월성동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하면 주로 보면 농업경영체, 농지대장을 중심으로 해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거, 그다음에 직불금 수령된 거 뭐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그걸 조회해 보고 그게 맞으면 작용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좀 시스템이 아니다 싶으면 인제 실경작 확인 해가 현장에서, 현장 가서 확인하는 대상으로 돌려가 실경작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월성동에서는 실경작 확인군으로 돌려가 실제 현장 확인 조사한 필지 수가 있습니까?
○월성동장 이준호 지금...
○정종문 위원 담당팀장님이나.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지요, 없지요?
그게 주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농지대장경영체 직불금, 이런 데이터베이스 조회해보고 맞으면 전산시스템에 등록만 다 하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물론 농지라는 게 이게 참, 경작자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농지대장 만들고 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타 놓으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농사 안 지어도 계속 자기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결과가 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우리 업무 수행하실 때 올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지요, 없지요?
그게 주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농지대장경영체 직불금, 이런 데이터베이스 조회해보고 맞으면 전산시스템에 등록만 다 하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물론 농지라는 게 이게 참, 경작자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농지대장 만들고 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타 놓으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농사 안 지어도 계속 자기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결과가 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우리 업무 수행하실 때 올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월성동장 이준호 예.
○정종문 위원 조금 관심을 갖고 그런 데 있어 갖고 해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이용 안 되도록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월성동장 이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15번이고요, 87쪽입니다.
제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게 지금 잘못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잘못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읍·면·동 감사하면서 지적을 많이 드리는 건인데.
지금 88쪽, 89쪽에 이래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면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황 도로에서 점용을 해서 어떤 공사라든지 필요할 때 쓰는 게 점용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황이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을 시에다가 허가를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받아 가지고 도로로 개설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도로 건축할 때 건축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뭐냐 하면 도로 개설은 누가 책임이 있냐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런 도로점용이라는 이 핑계로 해서 특혜를 지금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목이 전부 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다.
이거는 어찌 보면 뭐냐 하면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 앞에 있는 대부나 비슷한 겁니다.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또 묵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가보면 이거 10건 중에 몇 건은 다 특혜입니다, 특혜.
자, 보십시오.
교동 82-5번 40평입니다.
금성로 196번길에 최모 씨가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답입니다, 답.
답에 40평을 자기 땅도 아닌데 우리 시의 땅을 가지고 공공의 땅을 가지고 40평까지 진출입로를 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담당자는 우리 원태식 사무장, 이거 모르죠, 위치가?
모르죠?
자, 이게 보면 제가 볼 때 교동 83-3, 교동 82-5, 82-3 같으면 제가 볼 때 이게 테라로사 같은데, 테라로사 맞습니까, 이쪽에?
그래서 제가 읍·면·동 감사할 때 지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도로점용이라든지 시유재산 대부를 할 때는 현장을 확인해라.
현장을 확인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제가 전에 같으면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게 부정이 있는지, 특혜가 있는지를 따져 가지고 행정조치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들은 제가 볼 때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잖아요, 밭을 가지고 길이 없는데 밭 40평을 가지고 길을 내게 되면 이거 도로 진출입로잖아요.
진출입로 없으면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교동에 이게 세 건 정도가 지금, 네 건이네요, 또 동방동 이거는 뭐 이거 조금 있다 질문드릴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공무원이나 이거 지금 뭐냐 하면 업자가 그냥 신청만 들어오는 거죠?
연번 15번이고요, 87쪽입니다.
제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게 지금 잘못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잘못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읍·면·동 감사하면서 지적을 많이 드리는 건인데.
지금 88쪽, 89쪽에 이래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면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황 도로에서 점용을 해서 어떤 공사라든지 필요할 때 쓰는 게 점용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황이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을 시에다가 허가를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받아 가지고 도로로 개설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도로 건축할 때 건축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뭐냐 하면 도로 개설은 누가 책임이 있냐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런 도로점용이라는 이 핑계로 해서 특혜를 지금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목이 전부 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다.
이거는 어찌 보면 뭐냐 하면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 앞에 있는 대부나 비슷한 겁니다.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또 묵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가보면 이거 10건 중에 몇 건은 다 특혜입니다, 특혜.
자, 보십시오.
교동 82-5번 40평입니다.
금성로 196번길에 최모 씨가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답입니다, 답.
답에 40평을 자기 땅도 아닌데 우리 시의 땅을 가지고 공공의 땅을 가지고 40평까지 진출입로를 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담당자는 우리 원태식 사무장, 이거 모르죠, 위치가?
모르죠?
자, 이게 보면 제가 볼 때 교동 83-3, 교동 82-5, 82-3 같으면 제가 볼 때 이게 테라로사 같은데, 테라로사 맞습니까, 이쪽에?
그래서 제가 읍·면·동 감사할 때 지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도로점용이라든지 시유재산 대부를 할 때는 현장을 확인해라.
현장을 확인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제가 전에 같으면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게 부정이 있는지, 특혜가 있는지를 따져 가지고 행정조치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들은 제가 볼 때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잖아요, 밭을 가지고 길이 없는데 밭 40평을 가지고 길을 내게 되면 이거 도로 진출입로잖아요.
진출입로 없으면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교동에 이게 세 건 정도가 지금, 네 건이네요, 또 동방동 이거는 뭐 이거 조금 있다 질문드릴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공무원이나 이거 지금 뭐냐 하면 업자가 그냥 신청만 들어오는 거죠?
○월성동장 이준호 예,
○김동해 위원 그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안 가 보고 대부해 줘버리면 뭐냐 하면 이게 특혜인 거예요.
왜 그러면 도로, 보십시오, 도로점용허가는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점용허가를 내주라고 땅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집 짓는 데 시 땅 가지고 도로점용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명목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출입로는.
시유재산 대부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점용료 산정은 지금 원칙상 뭐냐 하면 도로점용 산정은 뭐냐 하면 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겠죠.
이게 다르죠?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왜 그러면 도로, 보십시오, 도로점용허가는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점용허가를 내주라고 땅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집 짓는 데 시 땅 가지고 도로점용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명목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출입로는.
시유재산 대부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점용료 산정은 지금 원칙상 뭐냐 하면 도로점용 산정은 뭐냐 하면 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겠죠.
이게 다르죠?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월성동사무직원 김동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김동해 위원 지가, 뭐 지가 기준은 아니지, 뭐 주유소도 업종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
주유소는 또 더 받는다고.
더 받고 또 시설물도 더 받을 수 있고 다 이런 데 이게 일괄적이지 않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점용 이게 사실적으로 동에서 도로점용이나 시유재산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매년 내려오는 대로 갱신만 하는 거예요.
갱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18쪽 한번 보십시오, 18번에 동방동 진출입로가 60평이에요.
두진산업개발인데 동방동에 이거는 현장을 가 보셨나요?
제가 지금 교동 82-5, 교동 83-3 그다음에 교동 82-3, 동방동 697-2는 지적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임대료 내역, 대부 도로점용허가 내역 임대료 있죠, 그죠?
주유소는 또 더 받는다고.
더 받고 또 시설물도 더 받을 수 있고 다 이런 데 이게 일괄적이지 않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점용 이게 사실적으로 동에서 도로점용이나 시유재산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매년 내려오는 대로 갱신만 하는 거예요.
갱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18쪽 한번 보십시오, 18번에 동방동 진출입로가 60평이에요.
두진산업개발인데 동방동에 이거는 현장을 가 보셨나요?
제가 지금 교동 82-5, 교동 83-3 그다음에 교동 82-3, 동방동 697-2는 지적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임대료 내역, 대부 도로점용허가 내역 임대료 있죠, 그죠?
○월성동장 이준호 예.
○월성동장 이준호 하여간에 뭐 다음 혹여 그거 되어지면 저희들도 현장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일단 담당자 분들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성동장 이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예.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저는 연번 17번 고액,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뭐 체납세는 참, 업무 중에 뜸하고 체납 사유가 전부 뭐 폐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체납이 발생되면 독촉하고 독촉기한 내에 안 내면 압류, 또 압류하고 또 재산을 환가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뭐 체납세는 참, 업무 중에 뜸하고 체납 사유가 전부 뭐 폐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체납이 발생되면 독촉하고 독촉기한 내에 안 내면 압류, 또 압류하고 또 재산을 환가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월성동장 이준호 예.
○정종문 위원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저도 뭐 내용이 가려 있지만 경주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같은데.
○월성동장 이준호 예.
○정종문 위원 이게 상당히 사업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체납 발생일은 2020년 9월 30일 이렇게 돼있지만 이 내용은 여러 건 같은데 체비지 압류를 2013년도에 이렇게 압류가 돼 있다고요.
압류가 돼있고 우리가 통상 압류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한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2024년, 최근에 와서 공매를 통보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체납 발생일은 2020년 9월 30일 이렇게 돼있지만 이 내용은 여러 건 같은데 체비지 압류를 2013년도에 이렇게 압류가 돼 있다고요.
압류가 돼있고 우리가 통상 압류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한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2024년, 최근에 와서 공매를 통보를 하셨다고요.
○월성동장 이준호 이게 조금 약간 오타가 났는데요, 이게 체비지는 공매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래요?
○월성동장 이준호 예.
○정종문 위원 그러면 공매통보는 아니라는 이 말지요?
○월성동장 이준호 예, 공매 불가체비지 그게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당되나?
○월성동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공매는 아니고, 그렇지요?
○월성동장 이준호 예.
○정종문 위원 다른 체납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정이 다 있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압류할 거나 압류했으면 그 기간 내에 또 환가 절차를 거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월성동장 이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예, 제가.
통장님, 우리 새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월성동에 한 10년 정도 해결하지 못 했던 행정복지센터 그걸 벌써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고 정리도 안 돼서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동장님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기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 우리 새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월성동에 한 10년 정도 해결하지 못 했던 행정복지센터 그걸 벌써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고 정리도 안 돼서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동장님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기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성동장 이준호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7년 동안 사실상 이 건물이 현재도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그쪽이고 그쪽이고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가 제가 알기로는 6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복지센터 건립추진위가 있었는데 추진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시 그걸 봤었는데 실질적인 여기 추진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6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인 그 후보지를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 한 3년, 4년 기다렸다가 그 유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현재에 있는 우리 월성동주민센터, 여기에는 왜 못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 사실상 시에서 했던 타당성 조사에서 1층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건물, 그러면 유형이 없다 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층을 하면 되느냐 추진해서 2층만 되면 지금까지 못해 준 것보다 확실하게 해결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왜 1층이 됐느냐를 물었지요.
물어보니까 이게 고도법입니다.
그래서 그 고도법이 제가 왕경조성과 있을 때 고도법해서 고시했는 그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사실상 세밀하게 몰랐지요.
다시금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고도법에 따라서 이래 하면 실질적인 관공서는 2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개인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었고요.
풀어가지고 이제 가져가다 보니 또 본청에서는 100억 정도만 한 90억 민센터를 다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땅부터 같이 확보해서 하니까 돈이 190억 정도가 필요하니 이제 금전적인 이야기가 논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본청에서 현재 교육청하고 부지매입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이 되어지고 나면 지금 월성동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확장하려고 뭐 이런 거 보면 앞에 상가를 몇 개 사서 뭐 확장하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은 상가도 살 필요도 없고 그거 사가지고 자꾸 논란할 이유도 없고 현재 있는 땅에 최대한 맞춰갑시다 라고 저는 계획을 잡았고 그런데 사실상 주차하기가 조금 상그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월성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옛날에 교육청 관사 지어진 닭장 이래 쳐진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와서 제가 이래 죽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꿈쩍 놀랐는데 그러면 보호구역 안에는 아무 것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관사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물대장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현재 월성동 뒤쪽에 있는 주차장을 1차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래서 그 발굴이 끝마치면 그 옆에다가 한 동, 건물을 2층을 짓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집기는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업무는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건물하고 이 앞에 있는 땅을 발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뜯어지면 옆에 건물을 한 동 더 지어서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사무 하는 공간을 두 개를 두고 그 다음에 쪼매 주차장도 어느 정도 된다고 봐지는데 더 커져야 된다면 현재 보호구역이 있는 그 건물은 최종적으로 다 해놓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정비하듯이 거기에다가 잔디블럭 이런 것을 좀 심어서 휴식공간하면서 자연스럽게 차가 좀 주차하면 전체가 해결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그쪽이고 그쪽이고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가 제가 알기로는 6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복지센터 건립추진위가 있었는데 추진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시 그걸 봤었는데 실질적인 여기 추진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6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인 그 후보지를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 한 3년, 4년 기다렸다가 그 유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현재에 있는 우리 월성동주민센터, 여기에는 왜 못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 사실상 시에서 했던 타당성 조사에서 1층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건물, 그러면 유형이 없다 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층을 하면 되느냐 추진해서 2층만 되면 지금까지 못해 준 것보다 확실하게 해결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왜 1층이 됐느냐를 물었지요.
물어보니까 이게 고도법입니다.
그래서 그 고도법이 제가 왕경조성과 있을 때 고도법해서 고시했는 그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사실상 세밀하게 몰랐지요.
다시금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고도법에 따라서 이래 하면 실질적인 관공서는 2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개인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었고요.
풀어가지고 이제 가져가다 보니 또 본청에서는 100억 정도만 한 90억 민센터를 다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땅부터 같이 확보해서 하니까 돈이 190억 정도가 필요하니 이제 금전적인 이야기가 논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본청에서 현재 교육청하고 부지매입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이 되어지고 나면 지금 월성동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확장하려고 뭐 이런 거 보면 앞에 상가를 몇 개 사서 뭐 확장하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은 상가도 살 필요도 없고 그거 사가지고 자꾸 논란할 이유도 없고 현재 있는 땅에 최대한 맞춰갑시다 라고 저는 계획을 잡았고 그런데 사실상 주차하기가 조금 상그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월성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옛날에 교육청 관사 지어진 닭장 이래 쳐진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와서 제가 이래 죽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꿈쩍 놀랐는데 그러면 보호구역 안에는 아무 것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관사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물대장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현재 월성동 뒤쪽에 있는 주차장을 1차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래서 그 발굴이 끝마치면 그 옆에다가 한 동, 건물을 2층을 짓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집기는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업무는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건물하고 이 앞에 있는 땅을 발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뜯어지면 옆에 건물을 한 동 더 지어서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사무 하는 공간을 두 개를 두고 그 다음에 쪼매 주차장도 어느 정도 된다고 봐지는데 더 커져야 된다면 현재 보호구역이 있는 그 건물은 최종적으로 다 해놓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정비하듯이 거기에다가 잔디블럭 이런 것을 좀 심어서 휴식공간하면서 자연스럽게 차가 좀 주차하면 전체가 해결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 10년 동안 지금 박물관 앞에 들판에 한다고 해서 문화재 심의를 두 번이나 한다고 두 번 다 불허가 떴습니다.
그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우리 월성동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그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준호 동장님이 또 학예사무관 또 그 전공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물꼬를 터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싹 해놓고 가시세이.
그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우리 월성동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그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준호 동장님이 또 학예사무관 또 그 전공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물꼬를 터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싹 해놓고 가시세이.
○월성동장 이준호 지금까지 해도 어느 정도 많이 한 것...
(웃음)
(웃음)
○월성동장 이준호 예.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정희택 위원 창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긴급상황 시에도 언제든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긴급상황 시에도 언제든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 우리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월성동 같으면 지금 대부분이 국립공원이에요.
남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월산이라든지 이런 데 산불감시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 12월, 1월, 3월, 6개월이지요?
그렇지요?
6개월인데 올해는 아마 15일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이거를 전에 제가 꼽는 기준도 제가 만들어줬어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예산도 뭐냐 하면 예산을 다 소진하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은 6, 7개월 동안 직업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업으로서.
그래서 직업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비가 오면 못 나오게 하고 임금을 다 지급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하니까 산림과에서도 그거는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예산은 아예 딱 정해져서 시간당 얼마 정해져 가지고 인원수대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이분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아니면 집합교육을 시키더라도 와서 교육을 하더라도 다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 잘돼 있는데 혹 이렇게 보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동장님, 아셨지요?
우리 월성동 같으면 지금 대부분이 국립공원이에요.
남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월산이라든지 이런 데 산불감시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 12월, 1월, 3월, 6개월이지요?
그렇지요?
6개월인데 올해는 아마 15일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이거를 전에 제가 꼽는 기준도 제가 만들어줬어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예산도 뭐냐 하면 예산을 다 소진하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은 6, 7개월 동안 직업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업으로서.
그래서 직업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비가 오면 못 나오게 하고 임금을 다 지급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하니까 산림과에서도 그거는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예산은 아예 딱 정해져서 시간당 얼마 정해져 가지고 인원수대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이분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아니면 집합교육을 시키더라도 와서 교육을 하더라도 다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 잘돼 있는데 혹 이렇게 보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동장님, 아셨지요?
○월성동장 이준호 예.
○김동해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지급을 하라고.
○월성동장 이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14시01분 감사개시)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주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외동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외동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읍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시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읍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읍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외동읍을 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외동읍장 박준호.
저희 직원 일동은 읍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시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읍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읍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외동읍을 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외동읍장 박준호.
○외동읍장 박준호 감사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23년도 주요성과 특수시책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읍 행정구역은 17개 법정리 36개 행정리 258개 반으로 현재 24년 5월 9일자로 입실6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인구 및 가구 수로는 2024년 4월 말 기준 1만 1,797세대 2만 1,707명이며 현재 건설 중인 삼부 더테라스 534세대 아파트가 준공되는 9월이면 2만 2,000을 훌쩍 넘기는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토지현황은 총 면적 109.92㎢이고 이중에 농지면적은 26.18㎢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40명에 현원은 39명이 근무 중입니다.
학교는 총 8개로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77개소로서 이중 등록 경로당은 61개소이고 미등록 경로당은 1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총 20개소가 있으며 기업체는 경주시의 절반인 1,088개의 업체가 있으며 2만 80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또한 10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가 현재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또 등록되지 않은 개별 공단이 추가로 10개 외동에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96%에 이를 정도로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실천으로 신고 허가 제증명 등 총 5만 7,60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중간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20종의 민원서류 7,986건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 및 전화 친절응대 등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화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를 통해 시정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행사, 스포츠, 동호회, 운동, 주민회의 등을 위하여는 읍민 체육회관과 읍 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헬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 9만 1,905건에 573억 6,100만 원을 부과하여 56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의료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차상위 지원 등 각종 지원 분야에서 7,948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회의 9회, 사례관리기구 41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6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육농생산 및 농업생산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농기계와 축산 지원사업도 충실히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환경순찰, 주요 도로변 풀베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자생단체의 주요 하천과 행락지 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는 생활쓰레기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하천 정비, 농로 정비, 수리시설 정비, 재해복구 등 82건 1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고허가, 제증명 등 5만 8,29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야간 무인발급서비스로 20종 7,49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 민원 및 전화 친절 응대 등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화합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종 회의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였으며, 단체행사, 스포츠 동호회 운동 그리고 우리 주민회의 등을 위하여 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시세 10만 9,142건을 부과하여 598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82억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의료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차상위 지원 등 각종 분야에 8,607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례회의 14회, 사례관리기구 39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8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육묘형 상토 1,547 농가, 육묘처리제 1,616농가, 직불금 1,884 농가, 농기계 130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를 위하여 한우농가 92농가, 양돈농가 2농가, 양계 3농가, 기타 가축 시설지원 2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환경순찰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주요도로변 풀베기와 자생단체의 도움을 받아 입실천 등 주요 하천변과 행락지의 청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 하천 정비, 농로 정비, 수리시설 정비, 재해복구사업 등 175건 2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지설화공원 관광콘텐츠 제작 및 설치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지설화공원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포토존을 설치하고 QR코드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QR코드 앱을 활용해 영지설화 웹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체험 제공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방어리 원동지둘레길 조성입니다.
원동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연꽃으로 만발하는 원동지를 지역 명소로 개발하고자 산책로를 보수하고 정자와 벤치,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원동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태풍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태풍 등 우기 시 하상통행로에 대한 사전 통제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천 관리용 CCTV를 3개소를 설치하고 하천변 도로 통제함 4개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화 지역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부족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000명 이상의 인근 주민들에게 여가선용과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입실5리에 위치한 미소지움아파트와 연접하여 소음, 분진, 경관 저해 등 만성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신우레미콘 입실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수년간 노력하여 왔습니다.
22년 9월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현재 사업 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18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져 25년 12월에 착공하고 2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외동지역에는 14개소의 산업단지, 10개의 개별공단에서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근로자들에게 여가선용과 복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대부분 울산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외동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1억 원의 예산으로 문산산업단지 내 시유지 매입 건립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5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남경주 국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남경주 지역 수영장 부재에 따른 지역의 주민의 요구와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균형 있게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영장, 모형풀,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으로 문산리 916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현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에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외동읍 지역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동지역에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특히, 기업체가 많은 공간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농소에서 외동 간 국도확장공사, 내남에서 외동 간 도로 건설공사, 녹동 문산 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부영아파트에서 외동일반산단 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외동지역의 2,915억 원의 달하는 예산으로 현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건설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외동지역의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상습교통 체증감소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외동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23년도 주요성과 특수시책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읍 행정구역은 17개 법정리 36개 행정리 258개 반으로 현재 24년 5월 9일자로 입실6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인구 및 가구 수로는 2024년 4월 말 기준 1만 1,797세대 2만 1,707명이며 현재 건설 중인 삼부 더테라스 534세대 아파트가 준공되는 9월이면 2만 2,000을 훌쩍 넘기는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토지현황은 총 면적 109.92㎢이고 이중에 농지면적은 26.18㎢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40명에 현원은 39명이 근무 중입니다.
학교는 총 8개로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77개소로서 이중 등록 경로당은 61개소이고 미등록 경로당은 1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총 20개소가 있으며 기업체는 경주시의 절반인 1,088개의 업체가 있으며 2만 80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또한 10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가 현재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또 등록되지 않은 개별 공단이 추가로 10개 외동에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96%에 이를 정도로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실천으로 신고 허가 제증명 등 총 5만 7,60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중간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20종의 민원서류 7,986건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 및 전화 친절응대 등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화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를 통해 시정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행사, 스포츠, 동호회, 운동, 주민회의 등을 위하여는 읍민 체육회관과 읍 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헬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 9만 1,905건에 573억 6,100만 원을 부과하여 56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의료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차상위 지원 등 각종 지원 분야에서 7,948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회의 9회, 사례관리기구 41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6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육농생산 및 농업생산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농기계와 축산 지원사업도 충실히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환경순찰, 주요 도로변 풀베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자생단체의 주요 하천과 행락지 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는 생활쓰레기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하천 정비, 농로 정비, 수리시설 정비, 재해복구 등 82건 1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고허가, 제증명 등 5만 8,29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야간 무인발급서비스로 20종 7,49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 민원 및 전화 친절 응대 등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화합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종 회의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였으며, 단체행사, 스포츠 동호회 운동 그리고 우리 주민회의 등을 위하여 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시세 10만 9,142건을 부과하여 598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82억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의료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차상위 지원 등 각종 분야에 8,607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례회의 14회, 사례관리기구 39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8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육묘형 상토 1,547 농가, 육묘처리제 1,616농가, 직불금 1,884 농가, 농기계 130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를 위하여 한우농가 92농가, 양돈농가 2농가, 양계 3농가, 기타 가축 시설지원 2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환경순찰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주요도로변 풀베기와 자생단체의 도움을 받아 입실천 등 주요 하천변과 행락지의 청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 하천 정비, 농로 정비, 수리시설 정비, 재해복구사업 등 175건 2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지설화공원 관광콘텐츠 제작 및 설치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지설화공원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포토존을 설치하고 QR코드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QR코드 앱을 활용해 영지설화 웹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체험 제공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방어리 원동지둘레길 조성입니다.
원동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연꽃으로 만발하는 원동지를 지역 명소로 개발하고자 산책로를 보수하고 정자와 벤치,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원동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태풍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태풍 등 우기 시 하상통행로에 대한 사전 통제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천 관리용 CCTV를 3개소를 설치하고 하천변 도로 통제함 4개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화 지역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부족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000명 이상의 인근 주민들에게 여가선용과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입실5리에 위치한 미소지움아파트와 연접하여 소음, 분진, 경관 저해 등 만성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신우레미콘 입실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수년간 노력하여 왔습니다.
22년 9월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현재 사업 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18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져 25년 12월에 착공하고 2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외동지역에는 14개소의 산업단지, 10개의 개별공단에서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근로자들에게 여가선용과 복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대부분 울산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외동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1억 원의 예산으로 문산산업단지 내 시유지 매입 건립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5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남경주 국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남경주 지역 수영장 부재에 따른 지역의 주민의 요구와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균형 있게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영장, 모형풀,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으로 문산리 916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현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에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외동읍 지역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동지역에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특히, 기업체가 많은 공간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농소에서 외동 간 국도확장공사, 내남에서 외동 간 도로 건설공사, 녹동 문산 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부영아파트에서 외동일반산단 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외동지역의 2,915억 원의 달하는 예산으로 현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건설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외동지역의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상습교통 체증감소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외동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국내의 귀농귀촌이 해마다 자꾸 감소가 되고 해마다 42년 연속 감소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외동에 여성 귀농․귀촌인 분하고 여성농업인이 귀농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하고 갈등이 생기셔 가지고 그렇지요?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국내의 귀농귀촌이 해마다 자꾸 감소가 되고 해마다 42년 연속 감소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외동에 여성 귀농․귀촌인 분하고 여성농업인이 귀농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하고 갈등이 생기셔 가지고 그렇지요?
○외동읍장 박준호 예,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 당사자가 일반 주민이면 주민이라도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요.
관이 개입하는 것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사자가 이장 일 때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뭐 소송까지 갔다는 데 우리시가, 농촌인구가, 쇠퇴해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다양한 시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편이잖아요.
관이 개입하는 것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사자가 이장 일 때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뭐 소송까지 갔다는 데 우리시가, 농촌인구가, 쇠퇴해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다양한 시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편이잖아요.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내용을 설명을 개괄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올 연초에 외동 방어리라는 지역에 유튜버에서 나오는 시골뜨기라는 여자 분이 토지를 매입한 후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는 과정에 땅이 좀 저지대다 보니까 성토를 하고자 대형트럭으로 마을안길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장을 비롯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큰 차가 다니면 도로가 내려앉는다, 그래서 큰 차가 못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좀 심한 말들이 오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시골뜨기라는 분이, 오신 분이 마침 또 유튜브에 아주 능숙한 전문 유튜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이런 분들과 다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 고소, 고발 사건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당장은 늘어나지 않다가 저희들이 안 건 한 4월 정도에 알았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확산이 되고 하니까 그때 정도의 저희들이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4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이장님께서 도저히 이장, 직무수행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를 이장이 그렇지 만도 마을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6월에 회의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기다림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뭐 모양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최근 지난주 금요일 6월 21일 날 이장님이 동네회의를 거치고 월요일 날 어제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뭐 이렇게 퇴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에 따라 이장 모집에 대한 공고문을 내일 정도에 돼서 새로운 이장을 모집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사 오는 과정에 땅이 좀 저지대다 보니까 성토를 하고자 대형트럭으로 마을안길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장을 비롯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큰 차가 다니면 도로가 내려앉는다, 그래서 큰 차가 못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좀 심한 말들이 오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시골뜨기라는 분이, 오신 분이 마침 또 유튜브에 아주 능숙한 전문 유튜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이런 분들과 다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 고소, 고발 사건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당장은 늘어나지 않다가 저희들이 안 건 한 4월 정도에 알았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확산이 되고 하니까 그때 정도의 저희들이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4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이장님께서 도저히 이장, 직무수행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를 이장이 그렇지 만도 마을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6월에 회의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기다림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뭐 모양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최근 지난주 금요일 6월 21일 날 이장님이 동네회의를 거치고 월요일 날 어제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뭐 이렇게 퇴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에 따라 이장 모집에 대한 공고문을 내일 정도에 돼서 새로운 이장을 모집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연번 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자료가 있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정종문 위원 있는데 먼저 확인 하나 해 볼게요.
108페이지에 명시이월에 1,번 외동 입실천 재해복구사업, 이게 동절기 동파 예방에 따른 그런 말은 없지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 몰라도 명시이월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114페이지, 6번에 보면 외동재해복구 사업, 명시이월 시킨 게 또 사고이월 시킨 게 있네요?
맞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것 맞나?
108페이지.
108페이지에 명시이월에 1,번 외동 입실천 재해복구사업, 이게 동절기 동파 예방에 따른 그런 말은 없지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 몰라도 명시이월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114페이지, 6번에 보면 외동재해복구 사업, 명시이월 시킨 게 또 사고이월 시킨 게 있네요?
맞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것 맞나?
108페이지.
○외동읍장 박준호 예, 같은 내용 맞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정종문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시가 경주시가 전체 시 자체 시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비율이 전국 상위입니다.
아주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4위, 도내 22개 시․군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위입니다.
세 번째로 높아요.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외동읍에도 나름 외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읍․면보다는 많습니다.
많고 우리 이게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이월액이 비율이 재정분석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게 또 재정분석 지표로 활용되는 게 이월 중에 사고이월만 가지고 재정분석 지표로 활용하다 보니 사고이월을 줄이고 대신에 명시이월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지금도 외동읍에도 보면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훨씬 더 많아요.
아주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4위, 도내 22개 시․군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위입니다.
세 번째로 높아요.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외동읍에도 나름 외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읍․면보다는 많습니다.
많고 우리 이게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이월액이 비율이 재정분석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게 또 재정분석 지표로 활용되는 게 이월 중에 사고이월만 가지고 재정분석 지표로 활용하다 보니 사고이월을 줄이고 대신에 명시이월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지금도 외동읍에도 보면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훨씬 더 많아요.
○외동읍장 박준호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특정지표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명시이월이 의회에서도 승인요구가 들어 오면 의회에서도 그게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불용처리하고 새로 신규로 예산 편성하도록 우리의회에서도 그래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또 우리 시청, 본청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연도 말에 교부금이나 중앙정부에서도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어쩔 수 없는 이월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읍장님께 일일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그런 사정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좋겠지만 무슨 사유든 간에 일단은 일단 사업 계획만 잘 짰어도 이월 비율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가 이제 읍장님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의논해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여 갖고 재정운용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명시이월이 의회에서도 승인요구가 들어 오면 의회에서도 그게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불용처리하고 새로 신규로 예산 편성하도록 우리의회에서도 그래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또 우리 시청, 본청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연도 말에 교부금이나 중앙정부에서도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어쩔 수 없는 이월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읍장님께 일일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그런 사정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좋겠지만 무슨 사유든 간에 일단은 일단 사업 계획만 잘 짰어도 이월 비율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가 이제 읍장님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의논해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여 갖고 재정운용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제가 외동에 와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실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후보순이라고 하는데 그게 백 몇 십 건 될 정도로 많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뭐 정리추경에라도 좀 끼워 넣어서 예산 제목이라도 얻어놔야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12월 정리추경 이때 확보한 예산들은 대부분들이 동절기와 더불어서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직원들과 잘 의논해서 이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제가 외동에 와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실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후보순이라고 하는데 그게 백 몇 십 건 될 정도로 많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뭐 정리추경에라도 좀 끼워 넣어서 예산 제목이라도 얻어놔야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12월 정리추경 이때 확보한 예산들은 대부분들이 동절기와 더불어서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직원들과 잘 의논해서 이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없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가 또 박준호 읍장님 이하 우리 또 직원 분들, 또 팀장님들 우리 경주 관문인 외동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외동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이래 보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직 확인이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치가 좀 이렇게 수정이 덜 됐는지 자료가 쪼매 부족하다.
오늘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이래 보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직 확인이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치가 좀 이렇게 수정이 덜 됐는지 자료가 쪼매 부족하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한 일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거 시설물 우리가 공사 기간을 보면 자료를 좀 급하게 만드셨네, 편향적으로, 일률적으로 작성을 또 이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시설물 우리가 공사 기간을 보면 자료를 좀 급하게 만드셨네, 편향적으로, 일률적으로 작성을 또 이래 하신 것 같은데.
○외동읍장 박준호 주의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렇죠.
거기 연번 7번에 보면 설계변경 시공현황입니다.
이거 2022년도인데 이거 뭐 또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번 1번 보면 여기 지금 물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외동 석계리 양지뜰 농수로 재해복구사업 2022년도 1번 보면.
그게 지금 통행로 단절, 교통사고 위험에서 기초보강 추가시공 및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도 계약 금액이 변경되는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연번 7번에 보면 설계변경 시공현황입니다.
이거 2022년도인데 이거 뭐 또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번 1번 보면 여기 지금 물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외동 석계리 양지뜰 농수로 재해복구사업 2022년도 1번 보면.
그게 지금 통행로 단절, 교통사고 위험에서 기초보강 추가시공 및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도 계약 금액이 변경되는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외동읍장 박준호 예.
○박광호 위원 이게 지금 차이점 나는 게 스틸 그레이팅 18조와 개거 설치, 오픈 개거 설치하면 물량은 똑같은데 개거 위에 스틸 그라우팅도 설치가 되었죠?
○외동읍건설팀장 신재목 설치됐습니다.
○박광호 위원 설치되었는데 금액...
○외동읍건설팀장 신재목 아, 설치, 설치는 안 하고.
○외동읍장 박준호 그게 인제 당초에 18조가 있었는데.
○외동읍건설팀장 신재목 뺐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좀 뺀 거 같습니다.
○외동읍건설팀장 신재목 뺐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또한 금액 이게 줄어드니까 좀 이상하다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 그거 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이게 다른 지역보다 우리 또 지역 시도 의원들과 또 읍장님 또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숙원사업을 위해서 공사가 많다 보니까 뭐 이게 좀 정리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또.
여기에 또 설계변경 한 가지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 본 위원이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포장 물량은 좀 줄어들었고 기존의 토사, 토질이 좋지 않아서 뭐 꺼짐 현상이 있었겠죠?
예, 그거 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이게 다른 지역보다 우리 또 지역 시도 의원들과 또 읍장님 또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숙원사업을 위해서 공사가 많다 보니까 뭐 이게 좀 정리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또.
여기에 또 설계변경 한 가지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 본 위원이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포장 물량은 좀 줄어들었고 기존의 토사, 토질이 좋지 않아서 뭐 꺼짐 현상이 있었겠죠?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토사를 쇄석으로 치환하여 시공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콘크리트 물량 준 거와 바꾸어서 토사를 쇄석으로 치환하여 시공하였을 때 금액이.
○외동읍장 박준호 뭐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는 토질이 안 좋은 부분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다시 쇄석을 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좀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광호 위원 예, 뭐 또 우리 또 외동읍은 또 우리 뭐 본 위원이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또 도의원과 더불어서 시의원분들, 읍장님, 담당, 신재목 팀장입니까?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노력으로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 준비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읍장님과 또 우리 신재목 팀장님 또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자료 준비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읍장님과 또 우리 신재목 팀장님 또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1쪽이고요, 21번입니다.
222쪽.
지금 뭐 불법 농지 불법전용 이거는 잘 되어 있는데 하나 여쭈어봅시다.
지금 농지법에 의하면 50cm 이상을 지금 토지개량 외에는 지금 성토를 못 하잖아, 그지요?
우리 농지에 대해서는 이게 저거 한 게, 적발된 것에 없습니까, 불법 성토한 게?
연번 21쪽이고요, 21번입니다.
222쪽.
지금 뭐 불법 농지 불법전용 이거는 잘 되어 있는데 하나 여쭈어봅시다.
지금 농지법에 의하면 50cm 이상을 지금 토지개량 외에는 지금 성토를 못 하잖아, 그지요?
우리 농지에 대해서는 이게 저거 한 게, 적발된 것에 없습니까, 불법 성토한 게?
○외동읍장 박준호 현재...
○외동읍건설팀장 신재목 2m입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농지에...
농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특별히...
농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특별히...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담당자 잘못 알고 계신데.
그런데 이게 지금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지금 성토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외동 같은 경우는 지금 1건도 없다 말이에요.
농지에 대해서 불법 성토를 한 거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지금 성토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외동 같은 경우는 지금 1건도 없다 말이에요.
농지에 대해서 불법 성토를 한 거는 없습니까?
○외동읍장 박준호 사실 외동지역이 이렇게 울산하고 있다 보니까 농지를 성토를 하는 거보다도 여기 활성 뭐 괘릉, 신계 이쪽으로 가면 외지인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성토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 허가 조건이 선행된 조건의 어떤 내용들은 있는데 농지를 위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그거는 개발 허가 조건이 선행된 조건의 어떤 내용들은 있는데 농지를 위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김동해 위원 그건 없고요.
지금 불법 성토는 옛날에는 정말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도 지금 불법 성토는 적발된 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전부 다, 전부 다 2m 이내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게 옳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고 해서 나중에 사고 나게 되면 우리 시가 또 책임질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연번 23쪽, 23번입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부과를 합니다.
또 분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7번에 보면 현대모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이 상장회사가 700 몇 평 정도를, 700 한 15평 정도를 여기에 증축을 했는데 이런 큰 기업에서 증축하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2월 16일이에요, 작년도.
그러면 올해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든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불법 성토는 옛날에는 정말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도 지금 불법 성토는 적발된 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전부 다, 전부 다 2m 이내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게 옳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고 해서 나중에 사고 나게 되면 우리 시가 또 책임질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연번 23쪽, 23번입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부과를 합니다.
또 분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7번에 보면 현대모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이 상장회사가 700 몇 평 정도를, 700 한 15평 정도를 여기에 증축을 했는데 이런 큰 기업에서 증축하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2월 16일이에요, 작년도.
그러면 올해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든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외동읍장 박준호 부과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 신고, 어떤 내용을 닮아서 축사를 두 동을 지은 다음에 각각의 동을 연결해서 뭐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가를 맡은 공장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임의로 연결해서 거기에 비가 안 걸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허가를 맡은 공장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임의로 연결해서 거기에 비가 안 걸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외동읍장 박준호 부과는 현재 본청에서 하는 걸로.
○김동해 위원 아 ,본청에서 합니까?
○외동읍장 박준호 저희들은 이제 1차, 2차 계고를 하고 고발까지는 한 다음에 이렇게...
현재 본청에서 부과하는 정도는 1억 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부과하는 정도는 1억 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올해도 좀 더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매년 합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회사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내는 거예요?
○외동읍장 박준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걸 철거를 하는 게 맞느냐 이행강제금이 매년 내는 것이 맞느냐 자기네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1억 원을 내고라도 존치를 하면 그게 회사로부터 득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업 하시는 분들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김동해 위원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큰 회사가 불법증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일부 철거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1년이 지나면 일부 철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행강제금이 나가야 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1년이 지나면 일부 철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행강제금이 나가야 되는.
○외동읍장 박준호 예, 나가야 합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일일이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 한번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단속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사실적으로 매년 나가게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사실 더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특히 뭐, 공단이 많은 이쪽이니까 그래도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많습니다.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축사입니다, 축사.
자, 여기가 242쪽이거든요.
올해 단속이 된 게 작년에 9월 7일 날 단속이 되었네요.
제네리 834인데 축사가 좀 커요.
큰데 이게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이 그냥 손익 계산해서 이행강제금 계속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거는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불법, 한번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단속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사실적으로 매년 나가게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사실 더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특히 뭐, 공단이 많은 이쪽이니까 그래도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많습니다.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축사입니다, 축사.
자, 여기가 242쪽이거든요.
올해 단속이 된 게 작년에 9월 7일 날 단속이 되었네요.
제네리 834인데 축사가 좀 커요.
큰데 이게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이 그냥 손익 계산해서 이행강제금 계속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거는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외동읍장 박준호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거가 득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매년 이렇게 뭐 이행강제금을 하면서 영업 내지 업을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를 자기네들이 생각한 다음에 좀 더 선택의 몫은 건축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철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부과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사건이 종결이 되는데 대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버텨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철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부과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사건이 종결이 되는데 대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버텨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연번 12번에 보면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이게 외동에도 보니까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집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개별로 된 것보다는 전부 다 집단으로 보니까 괘릉리에 거의 643, 그다음에 말방리에 15번 지번입니다.
말방리 15-2에서 죽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90쪽에 보면 제네리 보면 943번지입니다.
거기가 몇 건이냐 하면 거기 한 열 몇 건이 되는데 전체가 924평입니다.
924평인데 이해가 제가 안 되는데 이런 집단 시유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외동에도 보니까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집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개별로 된 것보다는 전부 다 집단으로 보니까 괘릉리에 거의 643, 그다음에 말방리에 15번 지번입니다.
말방리 15-2에서 죽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90쪽에 보면 제네리 보면 943번지입니다.
거기가 몇 건이냐 하면 거기 한 열 몇 건이 되는데 전체가 924평입니다.
924평인데 이해가 제가 안 되는데 이런 집단 시유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외동읍장 박준호 제네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과거의 하천부지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닌데요, 요즘 ‘전’인데?
○외동읍장 박준호 그 하천으로 발생된 제방을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거에 옛날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하천 경계선이 나옵니다.
경계선밖에 있는 어떤 부지들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잃은 어떤 부지들이 시유지를 전답으로 이용하든가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밖에 있는 어떤 부지들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잃은 어떤 부지들이 시유지를 전답으로 이용하든가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나머지는 보면 용도는 ‘전’인데 대부 목적은 ‘대지’라는 말이에요.
대지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거 되는 겁니까?
대부가 된 것이지요?
집단동네입니까?
동네가.
이게 언제까지 대부되었습니까?
대지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거 되는 겁니까?
대부가 된 것이지요?
집단동네입니까?
동네가.
이게 언제까지 대부되었습니까?
○외동읍장 박준호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데 원천적으로 건물은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인 인근에 본인의 목적의 건물이 있는데 마당이 비좁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전’인데 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를...
그런데 하천부지인 인근에 본인의 목적의 건물이 있는데 마당이 비좁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전’인데 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를...
○외동읍장 박준호 하여튼 자료를 찾아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및 창고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및 창고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속개)
○정희택 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창고 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 확인 결과,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지자체에도 신속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자재수와 대장도 일치하게 잘 맞습니다.
맞고, 특히 다른 동하고 다른 게 양수기, 이런 자재에 넘버링을 다 해서 숫자 갯수까지 다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또 ‘외동’이라고.
다른 동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동도 걸어보고 다 했는데 다 잘 돌아가고 ‘이상무’입니다.
관리 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고 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 확인 결과,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지자체에도 신속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자재수와 대장도 일치하게 잘 맞습니다.
맞고, 특히 다른 동하고 다른 게 양수기, 이런 자재에 넘버링을 다 해서 숫자 갯수까지 다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또 ‘외동’이라고.
다른 동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동도 걸어보고 다 했는데 다 잘 돌아가고 ‘이상무’입니다.
관리 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우리 농지가 외동에는 농지가 많습니다.
공장도 있지만 농지도 많습니다.
농지법에 아시다시피 농업 목적으로만 소유하도록 돼 있고 소작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 지금도 읍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농림식품부나 우리 본청에 농업정책과에서 해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 우리 실태조사를 여기 운영지침을 보면 농지정보시스템에다가 활용해서 농업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된 필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대상화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경작이 확인되면 자영농으로 분류하고 그외에 농지로 실경작 현장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실경작 확인군 대상조사로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외동에서는 현장, 확인 필지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법이용 전용 실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공장도 있지만 농지도 많습니다.
농지법에 아시다시피 농업 목적으로만 소유하도록 돼 있고 소작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 지금도 읍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농림식품부나 우리 본청에 농업정책과에서 해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 우리 실태조사를 여기 운영지침을 보면 농지정보시스템에다가 활용해서 농업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된 필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대상화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경작이 확인되면 자영농으로 분류하고 그외에 농지로 실경작 현장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실경작 확인군 대상조사로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외동에서는 현장, 확인 필지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법이용 전용 실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외동읍장 박준호 23년도에는 확인대상 농지가 없고요.
22년도에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불법전용이나 이용된 게 있다손치더라도 그 내용은 저기 농촌 본청에 뭐 그런 데 통보를 하면 그 처분은 본청에서 하죠?
22년도에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불법전용이나 이용된 게 있다손치더라도 그 내용은 저기 농촌 본청에 뭐 그런 데 통보를 하면 그 처분은 본청에서 하죠?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 농지들이 농업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될 경우는 처분대상 농지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농지들이 농업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될 경우는 처분대상 농지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제일 농지가 취득 목적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양한 농지가 또 이게 전용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런 거를 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실태이용조사가 해마다 인제 의무가 됐으니까.
○외동읍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거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좀 더 현장 확인 위주로 시스템.
한 번 경영체 등록하고 농지대장 만들고 직불금 대상으로만 분류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자경을 안 해도 사실.
우리 뭐 만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러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죠?
한 번 경영체 등록하고 농지대장 만들고 직불금 대상으로만 분류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자경을 안 해도 사실.
우리 뭐 만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러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죠?
○외동읍장 박준호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있으니 너무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장이나 다른 뭐 또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좀 내실 있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최근에 직불금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직불금을 줄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서도 이게 뭐 이런 연락이 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밭에 직불금이 나갔는데 갑자기 묘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인제 대상 농자 주인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최근에 직불금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직불금을 줄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서도 이게 뭐 이런 연락이 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밭에 직불금이 나갔는데 갑자기 묘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인제 대상 농자 주인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죠.
○외동읍장 박준호 그 면적을 빼자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시에서도 확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품질관리원에서도 겹겹이 확인하고 있으니 뭐 저희들 뭐 그걸.
물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법전용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하고 시에서도 확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품질관리원에서도 겹겹이 확인하고 있으니 뭐 저희들 뭐 그걸.
물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법전용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우리 제네리하고 석계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시유재산을 지금 대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실에는 또 학교가 학교 용지로도 대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학교 용지는 뭐 대부료가 감면이 사용료 대부료 감면이 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네리하고 석계 경로당 마을회도 이거는 지금 대부료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계시죠?
입실에는 또 학교가 학교 용지로도 대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학교 용지는 뭐 대부료가 감면이 사용료 대부료 감면이 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네리하고 석계 경로당 마을회도 이거는 지금 대부료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계시죠?
○외동읍장 박준호 예, 하고 있습니다.
○외동읍재무팀장 박승은 규정에서는.
○박광호 위원 예, 말씀, 말씀.
○외동읍재무팀장 박승은 규정에 마을회는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작년에 한번 또 재계약할 때 이게 지금 마을회면 안 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 봤었는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규정에 찾아 보니까.
시유재산.
저희도 지금 작년에 한번 또 재계약할 때 이게 지금 마을회면 안 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 봤었는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규정에 찾아 보니까.
시유재산.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회이나 경로당이나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용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공용의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잖아?
그런데 이게 또.
그런데 이게 또.
○재무팀장 박승은 여기는 지금 일반 대부다 보니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용이 공용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서는 마을회라서 지방세 세금 감면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료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빠지고요.
기초수급자면 차라리 50% 감면이라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을회에서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가능하신 방법이
기초수급자면 차라리 50% 감면이라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을회에서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가능하신 방법이
○박광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유재산 대부료는 경주시 공공물품관리조례에 따른 규정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팀장 박승은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감사를 마치면 우리 회계과에, 회계과 주무부서 아닙니까?
○재무팀장 박승은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회계과에 한번 문의를 하셔 가지고 시 조례의 어떤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있으면 우리 외동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23개 우리 읍·면·동의 시유재산 중에서도 경로당이나 마을회, 공용이나 공공용의 어떤 성격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계속 얼마나 되는지를 좀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 조례 발의를 하든지 개정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지원을 해 줘서 다시 환수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지원을 해 줘서 다시 환수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재무팀장 박승은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에서도 이게 어떤 비용으로 어느 분이 납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어떻게 사용하는 부분에 재정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일례도 또 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기요금이 1월부터 10월까지, 10월 되다 보니까 뭐 담당으로서 알고 계시지만 전기세, 전기 끊는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는 입장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에 다시 우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의 돈을 다시 받아서 세수,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으면 또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과 달리 외동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팀장님하고 읍장님하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일례도 또 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기요금이 1월부터 10월까지, 10월 되다 보니까 뭐 담당으로서 알고 계시지만 전기세, 전기 끊는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는 입장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에 다시 우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의 돈을 다시 받아서 세수,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으면 또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과 달리 외동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팀장님하고 읍장님하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외동읍장 박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동읍재무팀장 박승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