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주시의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1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보덕동, 감포읍, 월성동, 외동읍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문을.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먼저 저희들 경제산업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제정책과장 황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주요업무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 주요업무에 대하여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사업비는 23억입니다. 
  대릉원 방향에서 중심상권으로의 방문객 유입을 위하여 신라대종 정원에 신라의 빛 광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부터 중심상가거리는 빛거리, 먹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점포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빈 점포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하였고 10개의 스타점포를 발굴하여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권 내 활기 차고 젊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골목야시장 불금예찬을 21회 개장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버스킹, 댄스공연 등 거리예술위크를 46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전통시장 및 상점가 19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8,000만 원, 도비 2억 1,000만 원이 포함된 38억입니다. 
  양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2023년 7월 준공하였고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타 노후시설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불황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1,200억 원이며 3%의 이자 지원을 위해 예산 36억 원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총 융자추천액은 1,197억 7,000만 원이고 총 융자건수는 401건으로 2차 보전금 33억 7,000만 원을 해당 은행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경주지구 신규지정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주력산업과 중점유치업종과의 연계강화로 신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시행예정자를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강화입니다.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산업과 연계한 선도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R&D센터와 연계한 홍보를 통하여 기업친화형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 투자 유치 MOU 6건을 체결하여 투자금액 6,130억 원과 신규 고용 640명을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홍보 및 지역기업 고충해결을 통한 추가 투자유도를 통해 많은 제조 기업,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단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환경과 근로자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외동2산단 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시유지이며 2025년까지 사업비 61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산업단지 내에 구축되고 있으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작년 4월 준공하여 장비 10종을 구축하고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6건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탄소소재 부품리사이클링센터는 올해 4월 준공하여 장비 14종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73억 4,000만 원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서악동, 고란마을, 용명리, 대곡리 4개 지역에 총 21.3㎞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51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9가구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여 올해 87가구에 2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1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9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SMR 관련 소부장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LH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 시행자와 기본협약 체결을 앞두고 조성비 인하를 위한 지구계획 조정 등 검토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기본협약 체결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2만 9,000㎡, 건축면적 5,106㎡, 총 723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수로 해체기술 실증 및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5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시작으로 2023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신청, 2024년 3월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완료, 5월에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구축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에 총 450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연면적 총 4,400㎡로 건축되며, 2028년까지 차세대 원자력의 다목적 연계 실험시설 중심의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30억 원을 먼저 확보하였으며, 2024년 7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1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조성입니다. 
  산내면 외칠리 27-9번지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 중으로 2025년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공고를 거쳐 전기자동차 738대와 수소자동차 41대에 대하여 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6기를 보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미세먼지대응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도시 조성과 시민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등 9개 사업에 5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480동 등에 18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예,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경제정책과 관련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지금 아까 주요업무 성과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 현대화나 노후시설 개선 뭐 또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 해서 꾸준하게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 시설, 주차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권 발행하는 데가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도 있습니까? 
  우리 지정된 상점가에도 주차권이 감면 대상이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중심 상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 제가 전통시장 주차권이 우리 조례에 따라가 50% 면제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차권을 시설관리공단에 후불, 후불정산 방식으로 해가 주차권을 갖고 와서 250원에 정산하면서 갖고 와서 시장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한테는 400원에 팔고.
  뭐 판다, 교부를 합니다, 팔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시장 바깥에 일반 상인, 상가에는 장당 500원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뭐 주차권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뭐 250원 주고 사서 400원에 파는 거는 상인회에서 소속된 상인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면 별문제 없다고는 뭐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상인들한테 500원에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주차 요금을 50% 면제해 주는데 이래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차 요금이 면제돼서 좋긴 좋은데 이래 되면 전통시장 이용해도 주차 요금 면제, 전통시장이 아닌 바깥에 일반 상인, 상가를 이용해도 주차비 면제되면 결국은 뭐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 요금 면제해 주는 조례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 지금도 아마 만나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 말씀,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차 요금 이게 정산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주차 요금을 주차권을 2만 매를, 월에 2만 매를 받고 오면 2만 매를 갖고 와서 주차요금소에 들어오는 회수되는 게 약 한 1만 7,000매 정도입니다.
  3,000매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두 매 받아서 요금이 남아서 버리거나 또 10분 이내에 나가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 관광객이 갖고 버리는 경우, 이래가 회수가 안 됩니다, 그지요?  
  한 3,000매 정도가 회수가 안 되는데 이 후불방식으로 정산하다 보니 갖고 올 때는 2만 매를 갖고 와서 상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원, 400원, 또 500원에 이래 팔아서 상인회에서 팝니다. 
  팔아서 정산할 때는 1만 7,000매만 정산합니다, 들어온 것. 
  3,000매는 정산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 3,000매에 대한 요금이 장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해서 상인회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인회로 귀속이 돼야 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권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권이 회수가 안 된다든가 뭐 파손이 된다든가 오염이 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의견입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후발정산방식으로 돼 있는 것을 선불정산방식으로 해서 2만 매 갖고 올 때 장당 250원을 정산하고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회수 안 되는 부분도 3,000매 이하 되는 회수하는 부분도 이래 되면 250원씩 해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참 낙전 수입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3,000매에 대한 것을 이 근거도 없이 상인회 소속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검토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추후에라도 그 내용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황훈  정종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주차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 전체 유료 주차면수는 524면인데요. 
  524면인데 현재 저희들 연간 세입이 7억 5,000만 원 됩니다. 
  이거는 성동시장이 221면으로 3억 1,000만 원, 그리고 중심상가가 209면으로 약 2억 4,000만 원, 중앙시장이 94면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중앙시장 1억 5,000만 원 중에 이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권 판매수익금을 분석해 본 결과 약 한 7억 5,000만 원 중에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 주차하고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보니까 한 60%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은 발행 및 정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 상인회에서 주차권을 일괄 발급하고 월별로 발급 받아가지고 주차권을 1매당 250원에 경주시설관리공단과 정산을 매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권 판매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어떤 수익창출과 아무튼 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권 조례에 근거해서 250원으로 5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한 주차권 정산방법은 저희들 매월 방금 말씀하셨던 매월 회수한 주차권으로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전체 판매, 회수한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분석도 한 바가 있는데 그 분석 결과로 전체 2만 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3,000매가 미회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90% 정도는 회수가 되고요. 
  위원님하고 숫자적으로 약간 갭이 있겠습니다마는 90%는 회수가 되고 회수된 만큼 정산을 하겠지요. 
  10%는 미회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회수 부분에 어떤 원인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당일 시장에 가셔 가지고 고객이 한 시장에만 가서 물품을 사고 주차권을 받아 오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A상점 가가지고도 일정량의 물품을 구매하고 식사하고 주차권을 1장 받아오고 또 다음에 주차권을 사기 위해서 한두 장씩 여러 가지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당일만 있는데 거기에 숫자에 필요한 금액만 주차권 출차할 때 반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또 훼손하고 또 분실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90%, 10% 중에, 미회수 10% 중에 또 상인회가 그날 상인회 거기에 주차장권을 일괄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 본인이 100장을 구매했다고 하면 당해 월에 한 95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월별 보면 약간 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종문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달 것을 한번 보면 중앙시장 것입니다. 
  1월 달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만 장을 갖고 왔습니다. 
  2만 장을 갖고 와서 회수된 것이 1만 5,381장입니다. 
  간단히 이걸 내놓고 보면 2만 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와서, 상인회에서 받아와서 2만 매를 상인들한테하고 인근 상가에 400원, 500원에 팔았을 것 아닙니까?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상인회에 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들어와서 1월달 것만 어떻게 보면 1만 5,381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산이 보면 이게 뭐 2만 매를 400원에 팔았다 치면 800만 원을 상인회에서 수입을 받았다고요.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1만 5,381장을 250원에 정산을 했으니까 384만 5,250원만 정산을 했다고요. 
  그러면 차이가 2만 매에서 회수된 금액은 250을 정산했으니까. 
  회수 안 된 4,619원에 400원에 팔았으니까, 이게 184만 7,600원이 상인회 소속으로 귀속됐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만 매를 갖고 와서 사용하지 않는 돈이, 주차요금이 상인회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주차권이 훼손되거나 하면 주차권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정종문 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2만 매에 1만 5,381매 기준으로 250원을 정산할 것이 아니라 2만 매 기준으로 250원을 정산해야지,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래서 그 부분 정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권 일괄 구매할 때, 구매해서 해올 때 선불이든 후불이든 해올 때, 일단 상가 내에, 전통시장 상가 내에, 상인들에게만 상인회에서 판매를 하고 아까 두 가지 어떤 질문으로 들었는데 상가 바깥 쪽에 외부 외국인 상가 외에 인근 부분에는 앞으로 판매를 하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엄중히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상가회장단하고 엄중 고지를 했는데 앞으로 판매 인센티브, 판매 수량을 확 줄여버린다거나 안 그러면 수입을 정확하게 면밀히 관리감독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고요, 다음 실제 구매량하고 판매량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고객이 한두 장이 받아가지고 안 하고 훼손하고 분실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앞으로 상가에서 실제적으로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상가에 매각한 판매한 금액을 그대로 그 수익금을 앞으로 회수, 주차권 회수 금액이 아닌 수불부와 같이 금액하고 같이 공히 250원 단가와 매각 판매한 금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인제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제 의견인데 이따 가셔 갖고 한 번 더 의논해 보시고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앞으로 주차권 관리에 하여튼 뭐 전 행정을 집중해가 앞으로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거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쪽하고 67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민속공예촌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게 민속공예촌입니다. 
  작년도 8월부터 작년도 12월 30일까지, 20일까지 3억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또 했어요. 
  전시관에, 그죠?
  과장님, 있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지금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또 내부적으로 전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 연말에 준공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시설 리모델링 한 이후에 전시관의 또 전시 물품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물품을 따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전시하고 해서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새롭게 개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6월 1일날 개장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김동해 위원  자,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신라금속 전시관입니까? 
  그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금속공예지국.
김동해 위원  공예지국 그거는 지금 준공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건 저희들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 한 걸로, 아직 안 하고 8월달 정도로 준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서로 이렇게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지금 민속공예촌 전시관이 지금 전시해 놓은 거하고 예를 들어서 민속공예촌 신라금속.
  이름 뭐라 캤노?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금속공예지국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국이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신라금속공예지국.
김동해 위원  그럼 여기 전시물하고 뭐 틀립니까? 
  뭐 서로가 용도가 비슷할 거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황훈  보문 근처 그 용도 비슷한 게 아니라 민속공예촌, 저희들 민속공예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공예사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공예품을 실제 전시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종류고 신라금속공예지국은 저희들 관광컨벤션과의 어떤 금속 공예의 어떤 총괄적인 부분 역사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전시하는 걸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민속공예촌을 관광컨벤션으로 떼 주든지 아니면 가져오시든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1986년도 이게 설립이 됐어요.
  86년도 설립할 때는 맨 뭐 도예가나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공예가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똑같습니다. 
  지금 2개의 신라금속공예지국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냐 하면 48년 정도, 38년입니까?
  86년도 됐으니까. 
  38년 정도 지났는데 정상 운영된 게 제가 볼 때 처음 해 가지고 얼마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정상 운영이 안 돼서 의회에서도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6대 때도 그랬는데 5대 때도 그랬고 아주 시끄러웠다고 그럽니다. 
  그거 아시죠, 과장님?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문제점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협동조합인데 조합원 몇 분이세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출자금이 조합은 협동조합은 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출자금은 아세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출자금이 지금 얼마, 출자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정관에, 출자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출자도 해야 되고 만약에 장사가 잘되면 잉여금도 적립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인허가만 하면 되거든요.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전체가 330평인데 자, 전시판매장이 있고 휴게실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여기에 이거 민간위탁으로 준 거지요? 
  민간위탁으로? 
  공예조합에다 민간위탁으로 준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훈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김동해 위원  그냥 보조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예 사업협동조합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위탁관리, 예. 
김동해 위원  예, 그러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맞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전체가 330평이에요, 330평인데 지금 휴게실이라는 데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휴게실, 휴게실이 2개소 있는데 전체 휴게실 면적은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 있는데 밑에는 편의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동해 위원  편의점 이게 사실적으로 편의점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편의점 주인이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조합원이고 지금 현재 편의점 부분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말썽이 있어서 지금 현재 편의점을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협동조합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전부 다 개정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 거기에 이게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는 법, 건축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그거는 경상북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정관하고 개정돼서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협동조합 민속공예촌 협동조합 정관을 개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인제 협동조합에서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1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돈을 하면 수십억이 투자됐습니다. 
  제가 의원 할 때마다 수십억이 투자됐는데 지금 1년에 세를 얼마 받나 하면 500 얼마를 받습니다.
  맞지요? 
  1년에 지금 우리가 조합에서 우리가 받는 수입이 얼마냐면 사용료가 508만 6,85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거냐면 이게 개인 거 같으면 이 전체가 얼마냐면 건평이 330평이에요.
  330평이고 그 보불로 한창 관광객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뭐 공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해가 팔아버리든지 공개 매각을 해가 팔아버리든지 하게 되면 세 아무리, 세를 놓더라도 330평 같으면 한 달에 아마 500만 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주차장 다 돼 있고.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장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지금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 안 되면 우리가 공개 매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대한 그게 없어요. 
  과장님은 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는데 민속공예이 처음에 86년도 당시에 개장할 때만 해도 상당히 어떤 뭐 부흥기, 관광객도 우리 경주시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그런 어떤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호황기가 있었습니다마는 80년도, 9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공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중국산 물품도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에서 공예의 값싼 중국물품에서, 경주의 민속공예는 사실 전부 수공예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니까 판매실적도 좀 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민속공예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은, 연령층이 좀 높고 이래서 관리 측면에 협동조합을 그 당시부터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업 활동이 저조하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202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 전시관이라든지 휴게소 부분에서 감면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개정해 주셨고요. 
김동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지나온 것은 가지고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나왔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신라금속공예관이 지금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과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이 민속공예촌의 전시관의 기능과 신라금속공예관의 기능이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잘 지었는 건물에다가 전시관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고 또 그러면 지금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조합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금속공예관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전시관이나 휴게실 같은 이 건물들은 우리가 회계과에 의논해서 자산 매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 예산을 3억 원을 받아서 할 때도 작년도 계속 그런 지적부분들이 있었고요. 
  의회 할 때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경제정책과장 할 때 조합 이사장님께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 도예가협회라든지 청년도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예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자구책을 찾아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거를 계속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리모델링을 해서 자구책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전제로 이제 강하게 조합 측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합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라금속공예지국이 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게 관리부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문화재단으로 같이 넘기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 자체가 신라금속 공예지국 업무가 민속공예촌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저희들도 뭐 위에 지시도 받고 그러면 내부결재도 득하고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다시 문화재단으로 관리가 이관이 돼 버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하나만 바뀌었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도 됐고 자구책을 찾아서 그쪽하고 합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냥 감사 때만 되면 똑같은 말씀들 다 하시고 하는데 일단 관광국장님하고 또 우리 경제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시장님하고 네 분씩 모여서 한 과로 통합하세요,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기식도 아니고 뭐 좀 한다고 해서 봐 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8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 시의원 맨날 감사 때 이야기 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냐하면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협동 조합에 대해서 따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행정처분한 것 있습니까? 
  과태료, 먹이고 한 것 한 번도 없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지요? 
  개인 기업 같으면 이 큰 건물을 길가에 좋은 건 물, 가만히 놔놓겠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라도 하지요. 
  그래서 어째보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업무태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개인자산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적하지만 이제는 정말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 두 국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관리 안 되면 매각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분들 맨날 이렇게 해 놓으면 내일 되면 또 저한테 또 전화 옵니다.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요.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민속공예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관리, 국장님과 의논해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운영체계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장님 만나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착한가격 지정업소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심사위원 선정이나, 제외기준에 보면 평가가격 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신규로 해서 등록하는,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떤 심사를 거쳐서 등록하고 만약에 여기 보면 두 업체가 지금 해지를 했던데 시에서 다른.  
  해지하면서도 그해 연도에 있던 금액들은 어느 정도 수용해 갔는 부분이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먼저 해지된 부분은 자진 취소했는데 여기는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금에 소모품 구입비인데 소모품을 남은 잔여분을 회수해 올 수는 곤란하고요. 
  자진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착한 가격 업소, 이 부분은 저희들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착한 가격 기준은 신청, 착한 가격 지정기준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주변 우리 지역에 물품거래 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나 평가하고 또 우리 위생청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나가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합니다. 
  일정한 여러 가지 어떤 주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가격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착한 가격 업소 청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저희 착한 가격 업소를 최종 지정하게... 
정희택 위원  평가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가가격 기준표 자체가 어떤 수준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정 자체가? 
  그거는 ‘초과할 수 있다’와 ‘없다’는 그 차이가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균치가 어떻게, 그 선정 어떻게 하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저희들이 경제정책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물가조사라고 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특정업체, 예를 들어 커피면 커피 값, 그 지역의 평균 가격이 형성되는 것, 그 가격보다 좀 더 다운되고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평점을 주고요. 
  일반 평균 가격하고 똑같이 동일시 하면 점수가 낮겠지요, 그거보다 점수가 좀 평균가격 이하인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정희택 위원  그러면 열이면 열, 가게 20가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20가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나눈다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전체의 가격을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평균가격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이 타 다른 어떤 점포가격보다 좀 싸다, 인식 되었을 때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근 주변에 유사가격하고 대비해서 가격이 낮은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높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희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기준, 기준, 이게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예. 
  그 기준 선에서 인제 신청을 받을 때 기준선에 합당하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기준 그게 받지 않는 거나 아니면 어디 정확하게 이거 뭐 법으로 만들기는 그렇지만 기준 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개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32개소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되는데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니까 한 14개, 반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2012년도부터 이렇게 착한가게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던데 22년도에서 23년도 그 사이에 14개 업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정한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뭐 22년도하고 23도에 한꺼번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확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현재 32개소인데 35개소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22년도, 23년도에 좀 숫자가 늘어난 것은 또 자진 반납하고 하신 분이 자진 취소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난해에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착한가격업소를 신청과 동시에 또 발굴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치라고 생각합니다. 
정희택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금액 자체가 보면 전체 금액이 지원 금액이 한 여기 플러스해 보니까 1억 2000 한 500쯤 되더라고요. 
  소모되는 30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정희택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뭐 나누기 하는 한 업소당 주는 가격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전체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착한가격 소모품 구입 같은 거는 꼭 금액이 딱 일괄된 맥시멈을 딱 맥시멈 어느 정도는 우리도 지원 가격은 분기별로 지원 금액은 400만 원 지원됐고 지원해 주고 또 방역이라든가 방 청소도 하고 뭐 착한가격 지정업소가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도 제작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업소가 업무, 업소 성격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상품 디자인에 맞게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꼭 똑같은 A, B, C 가게가 똑같이 평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약간 다소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외식업이 24개, 이·미용이 4개, 목욕업이 3개, 세탁업이 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거에 대한 기준선이 없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외식업은 외식업대로 똑같이 아니면 뭐 이용업은 이용업대로 똑같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금액이 어떤 사람은 400, 어떤 사람은 500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지가 기준점이 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아니, 그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착한가격업소 지원 한도금액은 저희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금액은. 
정희택 위원  한도금액 얼마죠? 
○경제정책과장 황훈  지금 현재 한도금액 저희가.
  480만 원이죠?
  예, 480만 원이거든요.
  연간.
  그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 기자재를 전부 다 지원하는데 희망 내에서. 
  그러면 세탁업이라든가 목욕탕 업소는 좀 특별하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런 거는 자기네들 어떤 순수한 필요한 물품 구입비만 본인들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식당하고.
  또 A 식당하고 B 식당하고 약간의 어떤 갭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맥시멈 480만 원입니다.
정희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소모품하고 식자재하고 기자재가 이래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금액 자체가 뭐 100% 중에 33%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을 특정 부문을 480만 원 지원한 부문에 만약에 소모품이면 소모품 부문을 480만 원 아니면 식자재면 식자재 48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구분을, 1년 안에 구분해도 상관없는 건지, 그런 기준이 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기준은 그런 게 조례에 그래 돼가 안 있고요. 
  자기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 구매하는데 이 부분도 당시에 이락우 의원님께서 올해 발의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식자재, 기자재 지원 물품을 올해부터 좀 확대해야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모품이랑 식자재가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든요, 50%. 
  그래서 인제 올해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착한가격업소 대표하고 회원 분들이 저희 부서에도 많은 건의도 들어오고 또 의회에도 많이 건의해서 조례를 올해 개정해서 인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봤을 때 기준점을 좀 정해 주시고 그리고 3개 항목이 있는데 식자재만 해서 지원한다는 경우는 보니까 이게 지금 외식업하고 이미용하고 목욕탕하고 세탁소하고 있는데 또 식자재만 전적으로 필요로 구매를 할 수 없는 업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30개 업체인데, 착한업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24만 도시에 30개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는 거는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작년 게 지금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2024년도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보면 민간위탁사무감사 철저라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2건 있는데요,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해 갖고 민간위탁한 게 예산이 36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해가 코나아이하고 입찰해서 계약한 게 입찰내역, 지난해부터 3년간 계약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민간위탁한 게 2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조례사항 보면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연번 21번, 20번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사업 사무감사 현황에도 보면 또 해당사항 없음이 있거든.
  전 부서 공통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사무를 줬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나 지도점검은 꼭 필요하고 조례상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위원장 이락우  개선, 앞으로 2025년도 사무감사에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2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그다음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거 몇 페이지냐면.
  연번 14번인데 이거도 제가 그냥 무작위로 내가 2개 정도 법정운영비 보조나 민간행사 보조비 무작위로 그냥 두 군데 내가 결산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보면 0 돼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0 돼 있는 데 결산서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 접대용 생수 및 다과, 사무실 사무용품 이런 거는 충분히 카드로 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가 0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거 또한 제가 지적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용률 저조, 또 관리 철저, 이게 매년 의회에서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일인데 똑같은 사항이 우리 결산 조치에 보면 항상 완료, 완료, 완료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저희들 카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현황에 카드 결제 보면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카드 사용 비율이 0% 있는 게 대부분 좀 많은, 비율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건 전부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인건비로 지출한 부분이고.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수수료 부분에는 카드 사용 비율이 저희들이 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오기로 잘못 감사자료 잘못 제출해 갖고 실제 카드 수수료는 86%고 그다음 나머지는 공공요금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YMCA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강사수당을 전부 다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별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0% 있는데 저희들 전자계산서로 제출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부진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카드사용을 독려하고요. 
  또 카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자기 개인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것인데 우리 작년에 경주시소상공인상가 공실률이 작년에 23%였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 7.3%입니다. 
  그러니까 4집 중에 1곳은 공실이거든요. 
  경주상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우리 경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락우  예. 
  예를 들어서 경주시 2022년도에 폐업했는 곳이 320개소인데 2023년도에는 428개소입니다. 
  그만큼 많이 33%가 증가되었거든요. 
  우리 경제정책과 보면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과 작년 용역, 1년 용역이 28개더라고요. 
  거의 다 실시용역이고 그런데 금방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든 중심상가든 소상공인이든 활성화 방안에서 용역을 부탁드리고, 연구 용역 부탁드리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가고 해야 이런 상가 공실률이나 또 활성화에 좀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저희들 경제정책과 업무에 위원장님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공실률이 사실은 뭐 우리 시 전체 23%이고 우리 우리나라가 7.3%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연구,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각 상가별 상인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 용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실률도 줄이고 또 상가에 어떤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 기획하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권중심상권 르네상스 5개년 중에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각종 정부공모사업에 이러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용역을 좀 섹터 별로, 구역 별로 용역결과를 담아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활성화시키고 빈 점포도 좀 빈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스틸싸이클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징크옥스부터 시작해서 스틸싸이클까지 오면서 진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크옥스에서 스틸싸이클로 지금 지분 이전이 돼서, 이전이 돼 왔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징크옥스가 2008년도에 우리 경주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천북산업단지 내에 2010년부터 2060년까지 50년간 무상임대로 입주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 초에 한 지분의 90%하고 그다음에 2017년 말에 나머지의 지분 10%를 우리 국내기업인 고려아연에게 지분을 양도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그래서 외투지역으로 해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지분이 90% 매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지 매입할 때, 시유지 매입할 때 매입단가를 분양가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63억 7,000만 원 정도의 과다한 매입비 토지 대금을 납부한 게 또 지적이 돼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거기에서 상당하는 부지에 대해가지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매각 건하고는 별개로 감사원 지적사항과 별개로는 현재까지 계속 임대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기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2019년 7월 일자로 감사원에 기업불편사항 신고를 접수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계속 자꾸 많이 내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 부지를 계속 사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불편신고를 했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감사원중앙민원소장하고 또 산자부, 또 경상북도 JC 이렇게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의매각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 이어 오다가 2022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충분히 돼서 또 우리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또 수의매각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그 조례를 근거를 해가지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또 의회에 통과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경상북도에 이 건에 대해서 사전 감사컨설팅을 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수의대부를 해서 매각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감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 감사컨설팅을 다시 한 번 받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각절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 이게 감사 신청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되짚어 본다고 산자부하고 경상북도 의견에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 놨고요. 
  감사컨설팅 의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스틸싸이클 입장은 어떤데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빨리 매각해달라고 한 번 더 올 초에도 한번 찾아서 제가 또 한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제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외동3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외동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죽 진행이 돼 오다가 사실 제일 큰 부분이 토지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가 33%가 넘어 가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되고 본인들이 그거를 매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사업인 그 자기네들이 토지 사유지가 또 3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외에 3필지에 관해 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당초에 협의할 때 산업단지 계획 협의할 때 중토위에서 협의 이상 없다고 해서 의견을 죽 해 왔는데 인제 지금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사유지 3필지 수용하기 위해서 인제 신청을 하니까 다시 그 중간에 2019년 8월 1일 자로 사업인정의제 협의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지난 며칠 전이었죠, 6월 13일에 부동의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이긴 하지만 의회와 그다음에 경주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토지 수용까지 가면, 가기까지는 공익한 게 더 뭐 우월하진 않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이제 알려진 통보가 공문이 인제 왔기 때문에 인제 사업 시행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그다음 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예산 때도 지적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반산업단지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3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많아야 5∼6개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산업단지가 정상 가동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반 정도가 미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준공 허가가 나서 실시 승인이 나고 나서 사실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만이 이게 준공이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준공 자체가 개인사업자니까 개인사업자에게 전부 다 떠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거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분명하게 처음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낼 겁니다. 
  내면 그 사업 시행자가 계획대로 낸 대로 안 되면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안 되더라도 계속 승인 기간 연장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우리 경주가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이렇게 많지만 미준공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볼 때는 미준공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유용숙  위원님 말씀에는 진짜 좋은 지적이시고 늘 제가 말씀해 주시는 것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좀 겪어 보면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자금인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산지복구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부담금을 납부하고 해야 되는데 산지나 하여튼 각종 부담금 납부하는 게 좀 늦어져서 사실 기간 연장을 계속 하는 경우가 좀 더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원활하게 확보가 된다면 조금 준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아쉽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은 PF라든지 기업 대출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뭐 산지복구 미준공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이렇게 제가 쭉 보면 사실 개인사업자가 능력이 없으면요, 포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승인 취소를 하든지 지정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놔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개인사업자가 능력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 시청직원들이고 공무원들인데 지금 이래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오히려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실제 사업 초기에 사업을 한 사람들은 벌써 돈 다 빼먹고 있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준공에 손을 놔 버립니다, 손을 놔 버립니다.
  지금 대부분 경주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했는 사업자들이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다 튀고 없잖아요. 
  쳐 내버리고 놔 버리고 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뒤치다꺼리는 누가 하느냐?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만 손해 보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만 죄 없는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봐주고 유도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법대로 너희가 사업계획서대로 낸 대로 해라, 왜 이래 안 되노, 한두 번 연장해 주고 안 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는 게 일의 순서인 겁니다. 
  그래가 나중 돼 가지고 다 돈 어느 정도 빼먹고는 전부 다 던져버리니까 나중에 지금 그거 후속타로 모든 시설의 보수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우리 경주시가 국가산단이라든지 특화산단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세기업만 들어옵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도 합니다마는 경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량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3만 평짜리 이상짜리 일반산단 30개 있으면 뭐 합니까? 
  30개 국가산단 하나 있는 것보다 못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산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전에 시장님께서 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뭐 리모델링인가 뭐 이런 거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요, 어떤 조치를 안 하시면 계속 앞으로 더 황폐화되고 기업들이 더 못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영세한 공장들, 거의 다가 뭐 50명, 30명 미만의 영세기업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 영세기업들은요, 사실 경주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대해 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유용숙  예,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또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기업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다른 우량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개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희망농원은 담당이 기업투자지원과 맞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유용숙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위원장 이락우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인제 축산과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예산 잡아가 축산과는 인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유용숙  예, 사실 일련의 과정들은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 싶은데 어쨌거나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매각을 추진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그 이후로 계속 마을하고 또 업체가 선정돼도 그게 또 소송도 말리고 해서 또 업체가 선정됐다가 좀 무효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사업자를 공고해도 현재까지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마을에서 직접 복지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 저희들이 완전히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계속 우리 담당팀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자주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동향도 좀 파악하고.
  얼마 전에 또 마을에서는 계속 그게 오니까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우리 복지회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나 아니면 그 회원들 개인 땅도 그거라도 좀 토지 사용 동의서라도 좀 만들어 놨다가 사업자가 만약에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거라도 한번 보여주자, 현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좀 더 계속 저희들이 한번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가능하면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쨌든 AI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 닭을 다 폐사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어 버렸거든요. 
  그래가 인제는 그분들이 30년, 40년 동안 한 주업이 양계업이었는데 이제는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양계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양계업뿐만이 아니고 한우도 못 키우고 아무 것도, 하기가 그런데. 
  그런데 금방처럼 본인들이 민간개발 쪽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막막하게, 이분들은 벼농사 짓는 것이니까 농사 짓는 땅이고 또 가족 제한도 묶여가지고 이분들 살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가축제한구역, 시에서 묶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생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은 관심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향후 대책 정도는 계획은 수립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차 완성차 공장 협력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250쪽입니다. 
  253쪽도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MOU 하신건데 MOU 내용을 보셨습니까? 
  대창모터스 22년도 3월입니다. 
  3월에 지방선거 있기 3개월 전인가 대대적으로 해서 기억 나시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김동해 위원  현수막 많이 걸렸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김동해 위원  경주시내 난리 났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일단 그때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 뭐 안강 쪽으로 들어오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MOU체결도 하고.
김동해 위원  저희들 위원들도 그때 박람회도 가고 했는데 MOU를 덜렁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할 때 처참히 이 대창모터스가 어디에 입주하려고 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거기 갑산 쪽에.
김동해 위원  처음부터 갑산이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제일 알기로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갑산 쪽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갑산에는 옛날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낡은 공장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전에는 그 공장에 들어... 
김동해 위원  대창모터스가 거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김동해 위원  MOU 체결 할 때 위치도 없이 MOU 체결 하나?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게 갑산논공단지 맨 안쪽에, 그 공장을 임대해서 우선 그걸 하고 그다음에 E-모빌리티산업 단지를 지으면 거기에 연구 입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500억 원 투자한다 그러고 150명 신규고용 창출한다 그러고 지방선거 전에 난리법석 지겼어요. 
  이 시기도 사실적으로 오해를 불러 사게끔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입주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갑산농공단지 안에하고 계약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MOU만 덜렁 체결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E-모빌리티산업단지 추진현황라든지 지금 E-모빌리티 추진상황만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되었습니까? 
  진척이 되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김동해 위원  장소는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장소는 안강 쪽에. 
김동해 위원  안강 어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안강 입구 쪽인데 지금 용역 중이라서. 
김동해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시장님이 7기, 8기 민선 시장님 공약에 보면 있습니다. 
  공약을 하는데 그러면 장사도 옳게 안 정하고 공약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MOU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가 어떤 기업이나 투자유치과에서나 했는 MOU를 보게 되면요. 
  허수가 너무 많아요. 
  허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가 감사자료를 보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MOU라는 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도덕이 기본이 바로 MOU입니다.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상세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지금 전기차 완성차가 2022년도 3월달에 MOU를 체결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잠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MOU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진천에 있는 대창모터스 현장을 수차례 갔다 왔었고 배터리팩까지 경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갑산, 안강 쪽에 있던 안강 주민들의 취업이라든지 뭐 경제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강 쪽에 또 가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저희들은 부지를 찾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고는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당장의 여건이 없어서 찾다가 갑산농공단지를 특정을 했고요.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하고 다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 안에 이분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건물소유주랑 우리 건축과, 자원순환과 같이 그거를 공동대응을 하고 이렇게 빨리 좀 하라 하고 저희들은 공장 등록준비까지 그리고 그쪽에 인천에 사장님도 준비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제가 알기로도 9억 이상 되는 과다한 그게 있어서 수차례 그걸 가지고 또 저희들 협의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좀 회사가 경영사정이 나빠지면서 좀 현재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E-모빌리티 산단도 지금 해놓고 스톱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에 안강 전체를 두고 과연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한번 자체 용역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특정을 해가지고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이 돼서 당장에 오픈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옛날에 처음에 시장님들이 뭐 어떻게 했냐 하면, 검단공단에 뭐 들어 온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검단공단 비어 있잖아요. 
  여기 비어놓고 지금 E-모빌리티 안강만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검단공단 비어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시장님들이나 거기에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난리지겼잖아요. 
  최양식 시장님 계실 때, 그런데 지금 그런 부지들을 두고 또 이렇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개발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거의 다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검단산업단지에다가 이걸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신규로 해서 민간개발을 해서 안강뜰에 지금도 아직까지 검단공단이 꽉 찼으면 모르겠지만 앞뒤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E-모빌리티 산업단지 추진을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와 공약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위치가 보니까 안강읍 일원이라고 해 놨다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검단공단인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갑산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갑산 일원입니다. 
  갑산. 
김동해 위원  지금 이쯤 되니까 되는건데 이거를 지금 검단공단 놔놓고 또 2산업단지를 만든다니까 제가 우리가 행정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난개발을 못 죽이고 사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E-모빌리티 산단을 저희들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을 하지만 거기에 외동에 구어2산단에 보면 R&D센터가 지금 3개나 들어있고 저희들도 추후에도 계속 관련된 시설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우리도 시에서도 부지를 좀 확보해서 R&D센터도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하고 E-모빌리티 전용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해 위원  자, 지금 2024년 올해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셨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직, 7월 초쯤 돼가지고 최종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는 2024년 1월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라고 해놨는데.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최종 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7월 초순에 최종 보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 어디에 맡겼습니까, 이거 용역을?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용역은 지금 남경엔지니어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남경에 하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김동해 위원  지금 e-모빌리티 지금 남경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여기는 용역에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갑산 일원입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김동해 위원  갑산농공단지 옆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농공단지하고 바로 옆 예, 뭐 그 부근입니다.
  일단 용역 최종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경주에도 지금 검단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지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거 하면서도 안강읍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우리 행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MOU를 체결하더라도 오고 싶으면 검단공단에 들어오너라, 우리도 좋은 조건에 해 주겠다, 해가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새로 해가 언제 닦아가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모빌리티, 뭡니까, 전기자동차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땅장사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관이 돼서 할 거 한, 누가 주관이 돼서 사업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불러 살 수 있게끔 지금 행정을 하잖아요. 
  이게 전기차가 옛날부터 얼마나, 최양식 시장 하셨을 때도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 보십시오, 지금 내년 후년 내년 되면 후년 되면 또 선거해야 되는데 딱 선거 전에 MOU 체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그거 없이 그러면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4년 동안에 뭐 한 거예요? 
  대창모터스가 과연 뭐 했느냐는 거죠.
  그런 불미스러운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지금 행정력이 보면 이런 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예,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간단한 내용인데요, 211페이지에 우리 행정심판 건이 있네요, 그지요?
  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돼 있는데. 
  심판 요지하고 향후 대책 이 내용은 읽어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가도 우리 여기 대책에 보면 전기사업 허가 기준을 변경했다.
  행정소송이나 뭐 대법원판결도 아니고 행정심판에 의한 그 결과 결정 갖고도 우리 시 허가 기준을 이렇게 변경을 해 줍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그거 때문에 제가 행정심판법을 찾아보니까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난 결론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이렇게 불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게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우리 지자체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전국 내용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전국적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행정심판 결과 갖고 전국적으로 허가 기준이 다 바뀌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바뀐다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래요?
  이게 쪼매 이게 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 이게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도에서 이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가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이게 뭔지는 이게 법에 따른 허가 기준인지 조례에 따른 허가 기준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기준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도의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심판 결과 갖고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바뀐다는 거는 이게 뭐 대법원의 소송도 아니고 대법원 결과도 아닌데 이러면 행정이 좀, 행정심판 내용에 따라가 허가 기준이 자꾸 달라진다 이러면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고,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제 의견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너무 행정행위라는 게 심판의 결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인제 도내에,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저희들과 같은 어떤 사례로 우리 전기사업법과 개별 다른 부서의 법이 있는데 이게 개별법에 저촉이 되면 전기사업법 이것까지 적용을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 가서 전부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다른 법에는 따르지 않고 전기사업법만 적용해서 이제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문 위원  심판에 갔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패소되면 법을 개정해가.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런데 법에 보면 행정심판법 49조에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전부 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2개 다 서로 다른 타 법도 맞으면 해 주는데 지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만 허가, 불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죠,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되는데 전기사업 허가 이게 행정심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패소가 되면 지면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어느 법에 따라가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법에 정해진지 몰라도 반복적인 패소는 법을 개정해가 허가사업,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정해진 그 법을 개정하거나 해서라도 전기사업 허가 기준을 그 법에 따라 바꾸어야지 행정심판에 따라가 그 허가 기준이.
  법은 바뀐 것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 전기사업법.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이거는 법률사항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의견 조회해 가지고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재량 행위라고 봅니다. 
정종문 위원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이게 조례에 나와 있죠, 우리 시 자체기준입니까, 규칙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니요, 이거는 법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기사업법에 따라가 전기사업법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법에 따라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을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거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닙니다, 그거는.
김동해 위원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안 될 것을 미리 판단해서 불허가를 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정심판이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개별법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없다, 전기사업허가권만 우리가 가지고 허가를 내주자, 그런 지침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 그러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고 앞으로 인제 그렇게 허가를 내 주자라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전에는 의견 조회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한 것까지 다 수렴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제 그렇게 판단했겠죠. 
정종문 위원  예,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님, 예.
주동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방폐물 반입 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수료가 환경공단에서 우리 경주시가 받는 게 얼마죠, 지금?
  드럼당.
  63만 7,500원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정해졌습니까, 그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2005년도에 정해졌습니다. 
주동열 위원  지금 정부에서 환경공단에서 드럼당 수입이 지금 현재 최초 2005년도에 드럼당 450만 원.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1,511만 원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주동열 위원  거의 3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 경주시가 수수료가, 반입수수료는 아직 2005년부터 그대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산업부도 방문하셔서 계속 건의도 작년에도 수차례 했고요. 
  저희들도 갔다 왔고요. 
  저희들이 뭐 방법은 간단하다고 사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0리터 한 드럼당 63만 7,500원으로 한다는 이 부분을 현재 처분수수료에 100분의 10으로 한다는 그 조항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산업부나 이쪽에서는 이 조항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약간 유보적이고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산정이 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령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도 방폐장 반입수수료 문제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2005년보다 사실 방폐장에 있으면 수익이 3배로 올랐는데 우리 반입수수료는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입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SMR 국가산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22년도부터 30년간, 사업비가 3966억인데 4,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6만 평이 44만 평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땅이. 
  그래서 이 땅 매입비는 우리 시가 부담을 다 하는 것이지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그 비용추계는 대충 얼마라 잡고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땅 분양가가 보면 산정된 게 평단가... 
김동해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시가 사줘야 될 땅. 
  땅값, 부지대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부지대금이요? 
김동해 위원  부지대금은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니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그 산업용지 면적 중에 지금 현재 최종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자기들 작년에 공모하고 했었을 때 기본 내용이 5만 평 선매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전체 부지 중에 5만 평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LH사에서 산단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줘야 되는 부분은.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시가 사줘야 될 부분은 선매입 5만 평만 사주면 되는 겁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현재로는 아직 최종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LH사랑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선매입 조건이 있다 하면 5만 평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워낙 전체 사업비 외에 분양단가라든지 조성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시가 또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선매입이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 80%라든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냥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매입해 주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LH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 위원  자, LH하고가 사업시행자고요. 
  MOU 체결을 두 개사하고 하셨는데 이거는 LH가 두 개사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부지 안에 지금 현재는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예타 신청을 하고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 산단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 300인 이상, 기업체를 저희들이 입주의향 협약을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수산ENS하고 성호 그룹 두 군데가 현재 이 산단 안에 들어 오겠다 라고. 
김동해 위원  어디에?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수산이앤에스하고 성호그룹. 
김동해 위원  성호그룹하고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김동해 위원  본 위원이 기본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분양 물량률이 사업준공 1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80%를 매입해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적정 분양가 9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공급을 위해 시 부담금을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 시라든지 있잖아요. 
  미분양이 될 때 더 낮춰야 만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데 가면.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시가 부담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조성 단가가 워낙 비싸서.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지금 뭔가 MOU를 전에 시장님께서는 20 몇 개의 업체가 벌써 들어온다느니 하는데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말이고 솔직히 기업이라는 것은 입주가 돼야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뭐냐 하면 모든 예산이나 짤 때는 어떤 예산의 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 부담금, 여기에 대한 시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지가 미분양시에는 산업시설용지 80% 우리가 매입해 주면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뭐냐 하면 우리 시는 그만큼 위험부담감이 커지고 재정적 소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비용추계 해 보셨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김동해 위원  이렇게 하면?  
  분양이 안 됐을 때 생각하면.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직 최종은 계속 협의 중이어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44만 평을 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거의 한... 
  1,910억 원 정도, 거의 그 분양단가와 조성단가의 차이점은. 
김동해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원자력에너지박물관 잔액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사후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사후변경해서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든다면?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에너지박물관은 우리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관련 변경된 사업으로 변경을 했는 것이고. 
김동해 위원  나머지 돈은 여기에 들어가면 SMR이라든지.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이거는 3,966억 원 국비로 하는 그거하고 , 아, 재원 방안, 이거는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해마다 들어오는 원자력지역 자원시설세 그런 부분들을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자력지원 자원 시설세, 이거 지금 주민 동의 받으셨습니까?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실적으로 얼마나 부담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을 할 때는요. 
  이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어디서 어느 자금을 쓰겠다, 어디서 사겠다, 그리고 미리 주민동의도 받으셔야 돼요. 
  원자력지원 자원시설세 만들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김동해 위원  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구조로 만약에 기본협약을 한다면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협약을 누가 만들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지금 아직 협약을, 저희들이 진행된 것은 없고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기본협약체결은 올해 하반기로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기본협약 주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짜셨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이거는 작년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올해 2월 16일 날 의회 국가산단 SMR산단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때까지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단 재원확보 방안으로 한 게 매년 들어오는 금액에 100억 원 초과예산을 정립하는 방안과 그리고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좀 더 그걸 해서 수수료를 매년 들어오는 돈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기본 협약을 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지구계획 조정된 거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적정 분양가가 얼마인데 조성원가 얼마, 그 차액에 따른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금액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미분양이 80% 이상 될 경우에는 나머지를 우리가 산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선매입 5만 평을 과연 하는 게 맞는지 미분양 조건을 100%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미분양이 100% 안 됐을 때 사는 게 좋은 것인지를 지금 LH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인제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해서 한번 보고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드릴 겁니다.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게 돼야 저희들이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기본 협약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갑입니다, 갑.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협약 자체가 보면 대부분이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으로 협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비단 우리 경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국가산단 했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천지개벽 할 거 같이 해 놓고는 그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돈도 잘 안 내려오고.
  그런 불평등한 협약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가산단이 4개나 됩니다. 
  영주에 베어링산단, 그다음에 안동에 생명과학산단, 그다음 또 울진에 수소 원자력수소단지 우리 경주에 SMR, 지금 기존에 하는 거 빼고도 지금 4개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하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는 이 돈이 제때 내려올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돈은 뭐냐 하면 4,000억이라는 돈은 산단 할 때 기반산업 닦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맞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산단 조성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기업 유치하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44만 평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 유치 몫은 누구 몫이냐 하면요, 우리 몫입니다, 우리 시의 몫입니다, 우리 시하고 한수원 원자력의 몫입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유치시켜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여기 오면 산단이 뭐 시장이나 뭐 정치인들이 50개씩 60개 들어온다면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알지만 기업은 안 그렇습니다.
 기업이 판단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국가산단 SMR 사업체를 얻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단계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던 게 협약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실속 있는 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세월, 네월아 하다 가는요,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짐작하시고 국장님하고 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저희들도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미 기본 협약을 거의 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벌써 뭐 천 몇백 억씩 전부 지금 별도의 부담까지 협약을 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구계획 조정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적정 분양가도 저희들이 LH에서 뭐 용역도 해서 했는 제안한 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한번 우리가 의뢰를 했는 그것도 제시를 해서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자원시설세 있죠? 
  그게 뭐 자원시설세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뭐냐 하면 전기발생량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 용량에 따라 기금이 있고 자원시설세는 뭐냐 하면 발전량에 따라서 징수되는 세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발전량 곱하기 1억...
주동열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자원시설세를 목적, 어디에 쓰는 돈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 예.
  잠깐만요, 발전시설세가...
  경주시원자력발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그다음 지출은 뭐냐 하면 세출은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 개발사업, 그다음에 국도비 등 의존 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시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도 자체사업 중 시에 보조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제1호 및 7호까지 관련된 위탁 및 보조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세출 과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까 원전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 자원시설세가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쪽으로 뭐 대부분 우리 동경주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사실은 2023년도에 지금 우리가 자원시설세 얼마지요, 이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한 160억 원 정도 세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 160억 원인데 사실 이게 뭐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산업, 금장교 건설, 그다음에 황남공영주차장 조성,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장기 미집행 뭐 이게 공원녹지 부지매입 60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동경주 쪽에 썼는 돈이 22억 4,0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원전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에 조금 더 할애를 해가 조금 지역민들한테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돈 대부분이 지금 다른 쪽에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동경주 지역에 물론 이거는 저희들 세금이어서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경주 지역에 세금 말고 기금으로 지원되는 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동열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현황을 이래 보면 누가 봐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거. 
  돈을 상당한 돈을 받아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동경주에는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 감포하고 양남 두 군데 해가 22억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 동경주 지역에도 조금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경주 지역에 지원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동경주 지역에 보면 주상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런 자원시설세 이런 돈을 조금 투입해 가지고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강을 하고 부지도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조금, 울산 북구하고 좀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이게 재원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굳이 쓰자고 하면 그거 한데 방금 말씀하신 뭐 파도소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거 아니어도 국비를 대량의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좀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인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재 너머의 뭐 대규모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이 돈들이 결국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주동열 위원  우리가 원전을 끼고 있는 동경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동경주 주민들이 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자원시설세가 도로 갔다가 다시 경주시로 넘어오잖아.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그런데 일부 우리 동경주 주민들은 전체가 다 시로 가져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가 자원시설세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동경주에 몇 %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래 해야지, 이 세금을 받아가 가지고 전부 다 동경주 주민들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과거에 도의회 박차양 도의원님께서도 안전사고가 나면 사실 도망갈 길도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원시설세라는 아주 막대한 돈을 가져가는데 양남하고 외동 간에 터널이라도 건설해야 우리가 안전사고가 나면 도주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외동 외남산 도로에 터널도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터널 공사를 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 도에서 지금 선형개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래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시설세를 이런 막대한 돈을 받아서 우리 동경주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자원시설세를 동경주 주민들한테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시에서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업소 단속에 대한 내용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에 단속된 업체가 101개 업체가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정종문 위원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시에서 점검 나가서 위반사항 적발한 것입니까? 
  이게 해마다 추세는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해마다 거의 증가된다고 감소되지도 않고 일정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기점검으로 1년에 한 번씩 등급별로 1년에 한 번씩 등급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정종문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대상에 정기점검에서 들어 온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정종문 위원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정종문 위원  늘 지금 단속업체 수가 121군데가 되는데 물론 단속위반이 내용이 다 다르지만 정비점검이든 수시든 하셔가지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도록 꾸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제2번, 민간위탁 사업을 우리 사무감사와 지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조례는 돼있는데 지금 연번 21번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 사무감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저희들 민간위탁 사업하고 있는 게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자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오늘 20번 자료에, 연번 20번에 사단법인 한국..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아, 예. 
○위원장 이락우  두 가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두 개가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무감사가 현황이 없다는 것은 감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위원장 이락우  우리 조례에는 하기로 돼있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번 2번을 보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사무감사가 조례로 돼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매년 감사 지적으로 나오고 보조사업비, 카드사용도 마찬가지, 매년 나오는데 지금도 보면 지원 카드 현황 보면 거의 또 뭐 45%, 38%, 27%, 91%, 2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조치 결과를 보면 항상 완료, 시정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이 책자에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9일 10시에 농림축산해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