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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가.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
  6.    나.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
  7.  4.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온실신축) 공모사업 신청 보고
  8.  5.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9.  6.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10.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가.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
  6.    나.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
  7.  4.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온실신축) 공모사업 신청 보고
  8.  5.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9.  6.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10.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안건 6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정성룡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안,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안,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이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문 의원님,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종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동료 의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공동 발의자인 주동열 의원, 정희택 의원, 정성룡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줄이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직접 접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그다음에 생산자들을 지역농산물의 특징과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와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농산물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과 상생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농산물 생산자의 소득 안정과 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인지 제고와 신뢰 확보 그리고 학교급식과 복지급식 같은 사회적 공급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드린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답을 어느 분이 하실?
  제가 그러면 업무를 과장님이 더 아실 것 같아서.
  조례 발의는 우리 정종문 의원님이 하셨지만,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과장님이 이 조례를 올라오고 나서 우리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농산물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그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조례가 그, 우리 그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내용, 조례가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조례가?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조례에 한 부 가지고 와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주 지금 농협이, 경주농협 그다음 강동농협, 불국사농협, 외동농협이 내가 로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로컬푸드에 지금 납품하는 거, 납품하는 게 친환경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그 농산물들이, 농산물들이 지역 게 아니라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어제아래도 전화를 받았어요. 
  경주시가 과연 뭐 하고, 농협이 뭐 하느냐, 왜 우리 지역에 놔놓고 그쪽에 쓰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과장님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비교를, 이 친환경 급식과 로컬푸드에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알고나 계시는지를 내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쪽 조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로컬푸드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 그때 저희들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를 할라 그러면 지금 제가 정종문 위원님께 살짝 물어보니까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직거래장터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행사 할 때 돈 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밖에 안 되고, 뭐냐 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의 어떤 공동적인 사업의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가장 많이 지역농산물 이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로컬푸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가격 해서 공급이 되고 또 그쪽에서도 대량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필요한 거지, 사실 여기에 대해가는 지금 조례가 불분명한데 이것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로컬푸드는 지금 현재 관내에 10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출하농가가 한 1,800농가, 매출액은 지난해에 백 한 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농산물도 들어오는 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론 소규모 나고 있지만 대량으로 판매 정도의 물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각 농협 로컬푸드에서 타 지역의 농산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가보시면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과 타 지역 농산물은 판매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이라고 분리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 로컬푸드에 가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농산 그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과장님, 사실 농협의 로컬푸드는 우리가 강제적인 권장을 이렇게 농협장들한테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르고,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잖아.
  자기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조례가 필요 없고요, 그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김동해 위원  보조금이 엄청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 나가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한 37억 정도 됩니다. 
김동해 위원  37억이 나가게 되면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 당연하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써주십사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가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6조 같은 경우에는‘(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이래 놨습니다. 
 ‘시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이래만 딱 해놨습니다.
  이래 놓으면 그러면 시장이 구매할 때 어떤 때 구매하는 겁니까? 
  뭐, 뭐, 행사할 때 뭐 합니까?
  뭐 어떤 때에 구매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은데,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6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하게 되면은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에,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이런 조례는 뭐 하러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이것은 지금 현재 만드는 그, 이 부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을 하는 조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7조에는 제4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관하여 관내 학교급식ㆍ단체급식' 해놨습니다.
  협력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저는 이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사실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도 다 안 쓰잖아요.
  맞지요?
  우리 경주 시내 거 다 안 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 양이 그렇게 납품할 정도의 양이 안 됩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제가 조금 이따가 토의할 때 6조에 대해서 제가 삽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조에 보시면 우리 지금 현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또는 '직거래 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자 육성을 위한 교육' 또 '홍보, 포상', 우리 지금 제5조하고 7조에 있는 사항들 중에서 7조에도 보면 '지역농산물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7조3호에 보면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추진', 구체적인 이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농약안전성검사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직거래의 활성화는 2023년도 작년에 예를 들면은 경상북도 내 전국에서 주요 행사할 적에 직거래 장터를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서 15건을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해 갖고 제일 먼저 했는 게 2023년도 설맞이 대구경북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서 총 15건 해서 소요예산 8,2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예산은 들고, 여기에 나가서 매출은 4,60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거 직거래 설치 개설 운영 및 필요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추진계획인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 작년 연말에 국회의사당 가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하셨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 대표적인 게 메론 또 뭐가 있죠?
  사과?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메론, 그 사과, 토마토.
○위원장 이락우  토마토, 6개.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샤인머스켓 있지요.
○위원장 이락우  이 종목도 그거 판로를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그 농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대구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판로를 본인들이 개척해서 거기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면은.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고,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방 지금 6개 종목 중에서 우리 이 조례가 통과, 조례가 통과되면 그 예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잠깐만.
  시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농산물 판매, 농수산물 판매점하고.
김동해 위원  아니, 판매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운영하는 거 지금 4개소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불국점하고 본점하고 서울하고.
김동해 위원  불국점 그 절 앞에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김동해 위원  또예? 
  아, 참 기가 찬다.
  또 어디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다음에 황남빵 옆에 그 본점 거기 있고 신경주 역사 앞에.
김동해 위원  황남빵 옆에는 특산물점이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농특산물 판매점입니다.
김동해 위원  거기는 우리 경주 특산물인데 거기 가면 금세공품도 있고 다 있는데 뭘 거기다가 지원해 줘요?
  이 조례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어디 있습니까?
  신경주 역세권에 있는 거 말입니까?
  빵 팔고 하고 하는 데에?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김동해 위원  그 왜 해가, 이 조례하고 엎쳐가 거기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니, 위원장님이 묻길래 그렇게 제가 이...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거기에 이걸. 
김동해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러면 그 네 군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드는 것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것이고 거기 판매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에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를, 이 조례가 적용되는 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직거래 장터 어디 있습니까? 
  명절 때 하는 직거래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의원님께서 이 인제[이제] 조례 제정 목적을 좀 설명을 좀 부탁,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정종문 의원  조례 내용에 아까 5조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부 지역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른 그런 내용인데 그 행, 꼭 전시장이 있어야 하는 게 전시 또는 시연, 행사 지원, 개최 참가 지원, 개최 및 참가 지원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하거나 지역농산물 홍보사업이나 전시, 판매에 대한 내용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해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홍보할 때 아니면 아파트촌이나 단체 거래할 때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농산물에 우선 구매를 권장할 것 같으면 내용 자체를 조금 수정 보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어려운 경주 농촌 현실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판로 개척에 이바지하시려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것이 맞죠?
  사유가 맞습니까? 
정종문 의원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금 뭐 설맞이나 추석맞이 또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에서도 보면 우리 농촌지도자협회라든가 한수원과 협약해서 한수원과 같이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개설하고, 근데 이래 보면 저도 지역구가 농촌이라서 그런데 이래 농산물 시장에 납품하고 하는 청과도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직접 농사지으신 분들이 또 판로를 개척하시려고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어떤 취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판로를 지원을 통해서 여러 곳에 판로를 새롭게 또 개척하시려고 하는 건지 홍보를 강화 할라는 건지 한, 어떤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종문 의원  일단은 생산자, 소비자 간의 이 지금 홍보를 통해가 가격, 품질대비 가격, 뭐 가격대비 품질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을 예를 들면은 쌀을 예를 들면 비싸서 구매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가격에 대한 내용이고.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정종문 의원  품질이 배제된, 품질에 대한 홍보나 이런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농산물 아까 안전성에 대한 것도 지자체에서 검사를 강화해가 그 내용을 또 홍보를 통해가 우리 그 기업, 관내 기업이나, 에서 많이 쌀, 우리 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에서 행정적인 내용을 좀 꼼꼼히 챙겨보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 혹시, 그 지금 우리 경주에 기업체가 많이 좀 입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내에서도. 
  요즘에 전에는 패턴이 야외에서 밖에 나가서 점심을 드신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보면 그 식당이 구내식당이라고 합니까?
  구내식당을 많이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쌀을 우리 지역 경주 이사금 쌀을 좀 홍보를 할라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또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종문 의원  그렇죠.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 쌀, 우리 식재료 좀 써 달라, 어떤 그런 부분에는 좀 하니까 또 이렇게 반색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어떻게 좀 더 그런 어떤 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는 있는지요? 혹시.
정종문 의원  그렇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생산자, 지역농산물 생산자하고 소비자단체랑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를 해 보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광호 위원  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산. 
정종문 의원  답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
박광호 위원  생산자 쪽에서, 경주시에서 준비하든지 해서, 기업체에 우리 경주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판매를 할 수 있고.
정종문 의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박광호 위원  그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 경주에서 소비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 생산하시는 농민분들도 걱정 없이 짓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 짓는 데 신경 쓰고 판로에 신경 쓰다 보면 참 이래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번 조례가 취지에 맞게 잘 좀 되어서 우리 농민들께서는 농사짓는 데만 좀 신경 쓰고 판로를 또 우리 시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잘 좀 해결되었으면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문 의원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은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라서 지금 시에서도 생기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촉구하고 더 생산자 단체가 사기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 생각하고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ㆍ유통지원에 관한 우리 전라도 완주에 가면  굉장히 이게 로컬푸드가 사회적기업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에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보다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민장터 전문점 판매활성화나 또 공동체 지원형 농업 활성화, 건강한 학교밥상의 실현, 공공기관 및, 이 세부적으로 또 시스템까지 보완해가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꼼꼼하게.
  우리도 조금 더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더 꼼꼼하게 이게 지원사업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  우리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 완주군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지역 것도 한번 보시면서 좀 미비한 점은 시행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를 할 적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우리 경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또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번에 제정하지마는 이 전부 다 거의 유사 유사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는 있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세부적으로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을 여기에 못 넣는 이유가 이거는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저희들 타 지역에 있는 걸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의 종결에 앞서 전체적으로 우리 유통과장님의 의견, 우리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정성룡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시 농업인구와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지금 그 제7조에 보면 4항에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단체급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지금 로컬푸드는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로컬푸드 지을 때 우리 보조금이 일부 나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소리 못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수정발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근데 수정발의를 하기 전에, 그 로컬푸드라는 것은 농협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농산물이 로컬푸드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위원장 이락우  농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웃음 소리)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친환경 학교급식, 학교급식 사업과 로컬푸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이걸 삽입시키도록 하입시다.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오늘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이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조례를 보면 지역농산물을 좀 해서 이게 우리 조례의 취지로, 지역농산물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야 돼, 이걸 너무 지금 오늘 우리 조례, 이건 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 처음으로 너무 빵빵하게 줄여 버리면 원 취지하고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장은 각종 사업 추진을 하여' 6조 부분에 하며,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라든가 학교급식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 같은데, 취지, 조례의 취지하고는 조금... 
○위원장 이락우  우리 과장님, 우리 내일모레가 우리 경주 푸드플랜 용역발표 보고회가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18일날.
○위원장 이락우  내일모레 맞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위원장 이락우  거기에 대해가 먼저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거는 우리 경주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 경주 관내에 다 소비하자 하는 그 선순환적 그겁니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포괄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 오늘 그, 오늘 이 조례의 그거는... 
○위원장 이락우  잠깐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이 준비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취소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오늘 우리가 전에 친환경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업무절차 위반을 한 우리 공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 사과를 제가 요구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지난번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이 민간위탁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대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3년도 12월 31일부로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종료됨에 따라서 2023년 10월 5일날 저희들 선정공고를 했습니다.
  그전에, 60일 전에, 선정 60일 전에 의회에 그 동의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못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2천, 제가 알기로 2017년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줄, 이번 일로 겪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그렇고 위에 선배들도 그렇고 이걸 쭉 해오다가 그 예산과목 변경도 보상금에서 또 민간위탁비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요, 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희들 제정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또 후배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이상은 혼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법적인 그 조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못 받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그러셨는데 집행부에서 원래는 90일 전이었잖아요.
  90일 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절차나 시일이 너무 멀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60일로 저희들이 줄어 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절차 위반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전문위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예, 전문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60일 이내에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유통과에서 할 때에는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와 철저히 연락해서, 긴밀히 연락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절차 위반을 하게 되면 사과 하나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전문위원 권두우  그 절차...
김동해 위원  법이,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권두우  절차 위반에 대해서 제가 벌칙을 한번 찾아봤는데 감사 의뢰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었고요, 다른 규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치는 뭐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권두우  우리 행감 때, 이번에 행감 때 해 가지고, 그 해 가지고 새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사과까지 하게 되어 가지고 행감 때 지적하는 건 또 중복적인 그런 거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김동해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행감 때 감사지적 하는 것하고 전문위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거고 또 의제를 채택해서 감사실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권두우  예.
김동해 위원  아무, 이 무슨 의미가 사과하면 끝이에요?
○전문위원 권두우  현재까지 감사 의뢰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 외에는 벌칙이 현재론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 내용을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1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인구감소시대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여 지역 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4개소를 신청하여 그중 가곡항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주체로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앵커조직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앵커조직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항에 4년간 상주하며 사업 전 과정의 총괄 기획 및 운영자로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자원조사, 다양한 민간 및 공공의 링커조직 발굴,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기본계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앵커조직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지침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앵커조직의 설립목적,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임도, 사업대상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역의 잠재력, 어촌앵커조직의 역량 및 인력 운영계획, 사업추진체계 구축, 링커그룹 발굴ㆍ육성 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 후에 최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낙후된 감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가곡항이 선정되어 공동사업시행주체로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앵커조직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코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 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전문지식과 경험, 역량이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업 취지에 맞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부서의 민간위탁 동의안 요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이 계약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2024년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3항‘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에 저촉되어 위ㆍ수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위탁계약 연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곡항 어촌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가곡 거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신활력증진사업으로 사업추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 후속 사업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사업, 마무리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시작하는 단계에서 위탁을 추진하는 그런 건입니다. 
박광호 위원  어촌뉴딜사업에 거기에 있을 때에는 시설, 시설적인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촌뉴딜 300은 시설을 이제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 어업인 지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박광호 위원  사업이었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지원사업은, 신활력증진사업은 어업인들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을 하드웨어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오늘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그런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근데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예비 협약 어촌앵커조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 단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경주 시내에 본,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우리 경주시에 상주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경주시에 이 사람들이 이거 사회적기업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시설복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있음에, 이 사람들이 바닷가 쪽에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바닷가 쪽으로는 그 경험은 저희들이 그래, 저희들 확인한 부분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업인 지원보다도 그...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편의시설이나 어업인들이 시설을 편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분들의 어떤 앵커조직 운영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2인 이상 기술되어 있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2인 이상 뭐.
  그래 이분들이 뭐 가경이라는 단체가 사회적 서비스 지원, 가경센터가 경주시에 많은 어떤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수하게 여기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이분들이 지금 예비 협약자이지만 이분들이 과연 이 사업을 이해를 하고 있냐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들은 이게 사실 공모사업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총 1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주시가 네 군데를 신청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총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주 한 군데, 포항 한 군데, 영덕 한 군데 이 세 군데 해서 지금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선정할 때, 평정 날 때, 선정 당시에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평가심의를 하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때 신청하실 때에도 가경사회서비스센터를 대상자로 해서 신청을 하셨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죠.
  공고, 공모를, 제안 공모를 받아서. 
박광호 위원  할 때 그러면 이게 경주시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까?
  가경사회서비스센터에서 건의가 와서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요, 경주시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박광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경주시, 우리 시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경사회서비스센터가 바닷가 쪽에 앵커조직 이런 부분에 어떤 경험치상 이런 경험이 있는지도 확인도 잘 못 하시는 부분이 이분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예산만 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선정하는 것도 경주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모집합니다.
  한 120명 정도 평가위원회를 모집해서 전문성 그러니까 해양 3명 그리고 지역개발 3명 정도.
박광호 위원  그런데 결국 그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선정은 경상북도에서 하겠지요.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조금 우리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명확합니다, 지금. 
박광호 위원  선정은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해양수산부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박광호 위원  그래 해양수산부에서 경상북도에서 보니까 여기 공모하라고 왔네요.
  결과 해가 1월 18일날 왔는데, 1월 11일날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공모 선정을 할 때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는 곳에, 이 센터가 과연 우리 경주 가곡항 어촌, 여기 내용 그대로 무너져 가는 우리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롭게 신성장 시킬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센터가 되는지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 알 수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문, 도에서 온 공문 1월 11일 날짜의 공문은 그 해양수산부에서 공문 지침을 내려준 그 공문입니다. 
  공문에서 하달된 그 내용을 전달한 그 지침공문이고, 앞으로 이래 이래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공문입니다. 
  선정되었다는 공문이 아니고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비협약 앵커조직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잖습니까? 
  이 사업이 경주시에서 이런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가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겠다, 주기 위해서 의회에 오늘 동의안이 온 것은 맞지만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있어 가지고 좋아져야 된다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가경서비스지원센터가 예비 앵커조직 이분들과 경주시가 컨소시엄 해서 신청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리 경주시와 컨소시엄을 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가경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신청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선정했는 게 경상북도 세 군데 중에 우리 경주시가 한 군데 선정된 건으로 보시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취지는 이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과연 이 과업을 달성할 만한 역량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모를 따기, 잘 따기 위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공모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공모에 선정됐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과연 가곡항에 주민지원 활동에 있어 가지고 활력을 불어넣고 할 수 있는 외적인 역량까지 갖추고 있느냐 하는 그걸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분들은 경주시에 가경 여기 공모사업 선정한 것, 신청했는 거 좀 받아봐, 자료.
○위원장 이락우  자료 해놨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손 안 대는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여기 가곡항 어촌뉴딜사업 신활력 여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과연 지역민들과 같이 리드를 해가면서 새롭게 예산을 20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20억 이하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연차적 사업이잖아.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결국은 얼마고? 
  100억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예산을 받아서 무너져 가는 가곡항 일대의 어떤 취지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의 전문성을 띠 가지고 공모만 해와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역량만 키우는 것인지 그게 묻는 게 그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제가 보충설명을... 
박광호 위원  그러니 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잠깐만, 물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닷가 쪽에, 어항 쪽에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사례가 무엇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라면[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역할 이런 것도 과거 이력 같은 거 첨부를 해 주시면, 이 사람들도 공모에는 선정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도 충분히 이 돈을 받고도 이 가곡항을 활력을 넣고 원 취지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이 되어야 공유를 해 주는 거지 동의 받아왔다고 그래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가곡항은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이제 3개 유형이 있거든요.
  유형1, 유형2, 유형3이 있는데 이것은 유형2입니다.
  유형2는 어항... 
○위원장 이락우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 이야기하고는 지금 안 맞고.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간략하게.
○위원장 이락우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그거 우리 다 압니다.
  그 이야기는 안 맞고.
  우리 주민 대표이신 주동열 위원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장 이락우  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주동열 위원  근데 인자 저도 사실은 우리 감포에 전에 무슨 사업입니까? 감포에. 
  우리 일자리창출과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일자리 거기에도 지금 앵커조직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사단법인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지역 소재지가 제가 알아보니까 경주시더라고요, 경주 시내. 
  시내인데 사실은 이게 인자 이런 업체가 과연 이제 지역민들 실정을 명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자료라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금방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건데 저도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상당히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또 어촌 바닷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락우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경이라는 그 단체가 이런 어업인들과의 연결고리를 잘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많이 가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가경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가경에서는 지역 주민들 의견,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도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경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이제 참전을 합니다.
  주 내용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복지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근본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아까 전에 우리 당초 목적대로 지역 주민들의 창의성과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신활력증진사업 자체가 이제 2년째로 해양수산부에서 2년차가 되는데 두 번째로 처음 신청하는데 실제로 다른 시ㆍ군이나 실제로 가경이라는 이 외에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실제로 경영을 믿고 신활력증진사업에 한 번 해봤고 두 번 해봤고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대부분 다 처음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고 없고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업인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저희들이, 과장님, 저희들이 가경이라는 이 업체를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를 저희들이 경주시 공모사업을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하신 사업에 비해서 실적이라 해야 되나 그게 우리 의원들이 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이 사항이 나왔고, 이 업체에 대해서 이거 민간위탁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무조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항, 여기가 왜 열심히 하는지 구체적인 열심히 하는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입으로만 자꾸“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우리도 여기 업체에 대해서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나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 다 들으셨지요?
  아침에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저도 그런 말씀드렸죠?
  뭐냐 하면, 과장님, 첫째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오늘 상정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이게 작년에 공모된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올 1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의원님들 선거한다고 그거 보고를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왜 안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것은...
김동해 위원  오늘 아침에 왜 들고 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은 차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이야기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올라올 걸 그러면 어제라도 오지 오늘 아침에 왜 들고 오는 겁니까? 
  아니, 집행부들이 보면 요새 의원들을 얼렁뚱땅 이래 제껴 놓아, 아침에 들고 왔잖아요, 아침에.
  보고를 하셨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하는 것은 사업을 내실 있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취지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 가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아무런 이 수산 쪽에서는 아무런 경험이, 실적이 없어요.
  이 가경이 보게 되면요, 거의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장애자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이돌봄사업 이 사회복지 쪽에 전문 기업, 전문 앵커사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있길래 제가 아침에 저도 나무랐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나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과연 20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들이 과연 해서 시간만 가서 결과물은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 인력을 보게 되면, 사업공모서에 참여 인력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경험, 이쪽에 경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연구원들 보게 되면 연구원들이나 이래 보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는 이러 이러한 부실 공모가 된 원인을 제가 이제 서류를 보니까 파악이 되는데요. 
  접수를 7월, 작년도 7월 24일날 하셨어요.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1차는 그래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럼 며칠간입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응답 없음)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은 당장 공고를, 공고를 딱 내면요, 이 기간 안에 사실적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리 하면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현장도 몇 번 못 가보고 자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어떤 행사사들이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주에 있는 이 가경만 1개 된 겁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안 됐죠?
  가경도 준비가 안 되었겠죠, 준비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없으니까, 7월 24일, 17일간, 6일간, 한 일주일간 연장했어요.  
  연장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동해 위원  그거는 저는 볼 때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20억 정도 되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 좋은 앵커들이 올 것 같으면 공모기간을 아예 최대한 정도로 한 달 정도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는. 
  그래야만이 이 공모제안서를 내는데 내용이 철저하고 여러 전국에 이런 노하우가 있는 앵커사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이래 딱 해놓고 딱 시간적으로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연장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에는 가경이 준비를 하다가 좀 덜 되어 가지고 가경이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밖에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처음부터 한 달간 딱 공모기간을 해 버리면 덜 한데,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근데.
김동해 위원  그래서. 
박광호 위원  과장님.
김동해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하고는 열정적으로 국장님하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들, 이 책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제가 하나 달라 이랬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있잖아, 그죠?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을 해가 묶어서 하는 업체들은요, 이쪽으로만 해가 아주 밝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통상적으로 공모를 잘 받기 위한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혹시 여기에 지금 그렇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죠? 취지.
  우리 어촌신활력증진을 통해서 가곡항, 인구 유출을 막고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주 좋은 취지인데 여기 수탁자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 저도 가경이라는 이 업체가 결국은 앞으로 경주시에서 모든 공모사업은 이 업체를 안 통하고는 안 되도록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게 공모사업을 먼저 공모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경주시에 어떤 그것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통한 그 수혜를 우리 시민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것도 본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업을 수행하는 대상자 중간 단계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중요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여기 보면 이 가경이라는 회사는 지금 진짜 손을 안 대는 데가 없습니다, 손 안 대는 데가.
  예를 들어 복지부, 학교, 한수원, 고용노동, 가사, 노인, 취약, 여성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공모사업에 전문화된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
  선정 기준에 설립 목적을 보면 참여 인원 전문성, 이건 경주시 전체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설립 목적, 선정 기준이 거의 다 그렇잖아.
  설립 목적, 참여의 전문성, 수행 경험, 경영 상태, 신임도, 선정, 어디 만큼 많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조직이 있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가경이라는 회사가 진짜로 우리 여기에 공모를 위한 어떤 그런 전문적 업체가 아니고 무너져 가는 우리 어촌 이 사업의 활력을 불어줄 진정한 업체인지, 지역 환경을 이해를 하고 그런 업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 사전에 쪼매[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싶다, 싶었다 하는 그런,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쪼매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협동조합 하는 데 감포 같은 데도 수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자체가 수협에서는 여력이 안 됩니다. 
박광호 위원  전문적이지 못 하다, 이 말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하여튼 뭐 또 공모가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 과연 수치보다는 가치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왜냐하면 수치는 높지만 이 사업이 가치적으로 어민들한테 와 닿고 우리가 행정이 하고자 했던 부분 연결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잖아.
  참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라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여기에 보면은, 선정 기준에 보면은 '참여인력 전문성' 그 밑에 보면 '지역의 잠재력'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게 이게 인자 참여인력이라는 게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러니까 이 가경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지역에 더 현실적으로 맞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이 가경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하시소.
박광호 위원  가경에 법인에 대한 이 과업 했던 내용은 있는데, 이 사람들 기초적인 자료 안 있습니까? 법인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여기 보니까네 복지센터잖아. 
  이분들이 그게 원래는 가경, 가경 그 복지센터잖아, 복지센터.
  복지센터를 그래 하다 보니까 이름을 가경복지센터입니다. 
  복지센터 뭔지 알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복지센터를 사회서비스지원센터 해 가지고 2019년도에 그렇게 바꿨다 이 말이죠.
  이 대표자하고 사업자 법인하고 그거 자료 전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신청했을 때, 신청했을 때 일괄 신청서류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함[한번] 보구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법인등기부등본하고 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위원장 이락우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 
  나.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 

(13시28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21년 교육기본법 개정, 2022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초ㆍ중등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우수한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27일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낙동강수계기금 국비 60억 원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산내면 외칠리 원두숲생태공원 인접부지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산내면 외칠리 10-3번지 외 9필지 4,152㎡이며 시유지는 4필지 2,360㎡이고, 사유지는 6필지로 1,792㎡로 사유지의 취득예상액은 3억 5,000만 원 정도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설명을 하였고 토지수용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2024년 3월 5일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의 교육 체험시설을 갖춘 환경교육센터와 폭 8m 진입로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향후 환경교육센터는 경주시만의 찬란한 역사, 문화,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실현을 위한 중추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환경교육 의무화 및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실천하도록 하는 능동적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산내면 외칠리 10-3 외 9필지에 지상 2층 규모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등 국가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의 친환경 생활 확산 및 체계적인 시민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환경교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교육센터를 이래 이제 건립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건립된 포항 신광인가 가니까 환경센터 있죠?
  지나가다가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했었는데.
  우리 경주시에도 자리는 산내 외칠 원두숲에 거기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자리도 또 우리 또 경주시에서도 에코시티로 또 개발하는 그 취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소년수련관.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것도 시유지이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지금 임대가 되어 있고 정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나 위치를 잘해놓고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아직까지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이 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 보실 의향은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팀장님이 좀 줘봐.
  이 7페이지 뒤에 한번 보시면 뭐 어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환경교육센터를 당초에 있는 원두숲 경계부지만 했다가 올해 3월 초에 저희들이 바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좀 이런 상태에서는 버스의 어떤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교육 이제 뭐, 한강 이남에 가장 큰 제대로 잘되고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 또 자립화를 하고 또 직영까지 생각하려면 이 형태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결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이제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국도 26호선인가 그쪽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이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 속에 보면 옆에 이제 청소년, 늘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지금 현재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소유권 소송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21년도 투자과장 할 때부터 여기에는 우리 시가 시장님 9개, 10개 부서의 과장들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도 여러 차례 한 지역인데 현재로서는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들 만약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밀키트 사업한다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고 투자 유치한 사람들이 이제 아주 눈독을 들이는 자리인데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이왕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니까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은 이거를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박광호 위원  그지요.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우리 산내 면민분들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환경인데 옆에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고 정비되지 않은 어떤 그런 시설과 공존한다는 거는 쪼매 또 부분이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 좀 확대해서 전국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동열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인 강동...
   (전화벨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은지요.[아니요]
   (웃음 소리)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정말 죄송합니다.
  했었는데 이거.
박광호 위원  시간이 자꾸 간다하네.
   (웃음 소리)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죄송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인 강동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사업인 경주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강동면 오금3리는 포항과 인접한 거리로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귀농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여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동면 오금리 454-8번지 외 1필지이며 2,371㎡로 사유지이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으로 기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5년도까지 공사비 2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구판장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주방과 연계한 주민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안은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기반과 지역 경관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활동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주시 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공유주방 구판장 개보수 운영과 연계하여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특색 있는 농촌 활동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강동면 오금리 454-8번지, 454-9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 예상액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노력 끝에 우리 또 산내면에 생활거점도시, 여러 가지 또 내남면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읍면동마다 이런 자율적인 사업도 마을만들기사업 많이 좀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앞으로 또 우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또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지금 마을 강동 오금3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가 강동 오금리 허브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허브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거기가 농림지역이어서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농작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허브농원입니다.  
  거기에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휴식공간과 같이 삶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는 사업으로 만들고자 그 지역으로 했고요.
  거기 주변의 땅을 모색을 해봤지만 이 땅, 다른 쪽에는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는 한 18만 원 정도 해서 금액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입지가 좋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마을분들과 더불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방문을 해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부지를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여기에 그럼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주차장은 저희들이 전용이 불가능해서 지금 그 회관 앞에 지금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지금 곡선 커브 부분에 있다 보니까 위험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 지금 관로가 있는데 그걸 좀 뒤로 저희들 땅 사는 데 쪽으로 백(back)을 해 가지고 승강장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인자 자연적으로 주차장을 형성하는 걸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사업이 사업성이 상당히 보니까 오금3리 같은 경우 포항과 인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뭐 투자가 되더라도  알차게 좀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허브라고 해 두셨는데 마을분들도 요구하는 그런 식물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이 시행계획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마을분들의 특색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주민들하고 수이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산내도, 내남도 그렇고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가 이 사업의 어떤 승패를 좌우한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가 높을수록 이 사업의 속도라든가 어떤 결과물에서 도출되는 게 쉽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때 이런 사업 하실 때에도 관이 주둔을 하지만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정비사업이 끝나면 가꾸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제가 이 허브, 마을 공동 허브농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정종문 위원  허브가 식물입니까?
  아니면 뭐.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식물입니다, 사계절 다 살 수 있는.
정종문 위원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심이 되는 허브 그걸...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 허브가 아니고 식물입니다.
정종문 위원  식물이죠?
   (웃음 소리)
  안 그래도 용어가 헷갈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허브농원이에요?
  마을 전체에 중심이 되는 그런 집단 활용 공간.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정종문 위원  같은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정종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허브농원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동네에 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정종문 위원  되고, 식물도 되고.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식물도 되고 같이 됩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위원장대리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좀 알찬 것 같아요.
  마을에 우리가 면 단위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내남면, 산내면, 건천읍에도 지금 하고 건천, 천북, 현곡, 서면 이렇게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협약사업으로. 
박광호 위원  협약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마을을 하나 중심을 잡아서 큰 테두리 안에 또 작게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가 한번 알차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고 신청을 하노?
  그래 왜냐하면 저희도 욕심을 낸다고 건천 화천1리라든가 신평2리라든가 좀 이래 자연부락이 모여서 특색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홍보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8월달에, 9월달에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소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에 선정된 어떻게 보면 공동 활성 단체 거기에서 이제 준공을 하고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임,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한 해마다 지금 저희들 네 군데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체 국ㆍ도비보조사업, 시 자체 사업이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이게 202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국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시 전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려면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단체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마을회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일단 마을회나 단체 이 구성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마을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특히 철도도심재생사업에 마을활성화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가 앞에 민가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민가가.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여기 전체 강동 오금3리가 68세대에 105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아니, 사업부지 앞에 바로 앞에.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 바로 앞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진입, 진입로.
○위원장대리 주동열  아, 진입로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왜 글로[그러] 하냐 하면 이 민가가 주위에 많이 있어야 이게 농장 자체가 관심도도 있고 접근성이 좋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거기가 바로 앞에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마을회관이 바로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온실신축) 공모사업 신청 보고 

(13시52분)

○위원장 이락우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온실신축)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계속해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CT 융복합 기술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ㆍ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공모신청에 대하여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설명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ICT 융복합시설 및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자동화 비닐온실을 신축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으로 사업 규모는 3개소입니다.  
  25년에서 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에 공모사업 신청 후에 8월 농식품부 평가단에서 평가 예정이며, 9월에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후에 내년에는 1년차 설계 2026년에는 온실시공 및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일단 신청이 3개소인데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7월달까지 우리가 신청 받거든요.
  지금 현재 인자[이제] 3개소 들어와 있는데 양북면 어일리에 한 곳하고 안강 노당리에 하고 육통리에 한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토마토 농가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신청을 7월달까지 이제 사업신청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미 그러면 뒤에 도면을 보면, 위치도를 보면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
박광호 위원  수요조사?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연초에 곧 받아가. 
박광호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3개소 이 3명한테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겠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아닙니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또 다시.  
박광호 위원  위에 부지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은 현재는 인자 이렇게 인자 공모사업을 할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뒤에 도면에 보면 세 군데 지금 위치도, 사업장 위치도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이분들이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자가 지금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인자 추가로 더 인자 더 나오면 우리가 또 추가로 더 받아가 신청하는, 우선은 우리가 수요조사 해가 세 군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인자 공모사업 신청 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3월달에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이게 올 10월달에 사업자,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청을 이제 우리 수요조사를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신청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받아서 경주시 그거는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는 이제 어일하고 노당하고 육통에 이분들한테 기준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 보겠다, 이 말 맞습니까? 
  선정된...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일단 우선에 이제 3개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자 이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더 들어오면 또 공모사업을 또 하고. 
박광호 위원  현재로서는 이 세 군데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네.
  자꾸 이 3명을 여기에다가 해놓고 또 자꾸 하시니까 이미 이 세(3) 번은 지금 선정 인제 신청을 받아놓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분들 이게 보면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선정 이렇게 검토하는 기준이 있지만 스마트팜 이렇게 온실신축 하다 보면 주위에 물 같은 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일리도 이래 논 중간이고 노당도 그렇고, 뭐 육통도 그런데 인근 토지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여기에는 물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인자 관수시설이 인자 우리가 그 관정을 뚫거나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위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문제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또 노당 쪽에는 또 진입로 부분도, 하여튼 뭐 또 우리 농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잘하셔 가지고 한번 사업이 잘 좀 실행되어서 이게 보급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지금 현재 3명만 신청이 들어와 있고 우리 지원기준에 인자 평당, 평방미터(㎡)당 설치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종문 위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추가로 신청 받는다 그러셨는데  면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인원 기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면적 기준입니다.
정종문 위원  면적 기준이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파이프 비닐온실을 짓거든요.
  그게 인자...
정종문 위원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사업부지 예정, 사업 예정 부지 신청 들어와 있는 것 3개 빼고도 추가로 면적이 얼마 정도 더 들어와야 이 예산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억이 들어왔습니다, 12억이.
정종문 위원  그러면 한 48억이 더?
  아니다, 38억이 더, 그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만큼 면적이 신청이 더 들어와야 되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14시01분)

○위원장대리 주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20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청년농과 기존 농가들이 함께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첨단화, 규모화, 기술혁신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 농업모델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20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농업타운 사업은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경북형 공동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배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 배가를 위하여 고소득 작목 이모작으로 작부체계를 전환하고 공동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작부체계 전환과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기존 단작대비 2배 이상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7억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 4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이거 작년에 우리 천북에서 콩 작목하는 광원영농법인에서.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광원영농법인.
○위원장 이락우  특녘특구 있잖아요.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데 이 차이점이 뭐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차이가 이게 집단화된 공동영농이 50ha 이상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50ha 유사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기계만 보조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농기계, 시설장비가 그 농기계이죠.
  농기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보통 1개, 개소당 5억에서 10억까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5억에서 10억까지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일반적으로 이러면 기계 몇 대 살 수, 농기계 몇 대 정도 사죠, 이러면은?
  구입은 몇 대 정도 하지요?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4쪽에 그 10종 정도 됩니다.
  10종 되는데 이 금액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조사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원되게 영농법인을 하면은 이게 지원 신청대상이 되겠네요,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도가 7개소인데 경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경주는 예를 들어서 도 7개소 중에서 경주가 2개, 신청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신청을 또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봐야.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이것은 위원님, 도에서 일곱 군데를 신청, 선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이번에 1개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인자[이제]...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도에서는 물량을 7개 하겠다, 이런...
○위원장 이락우  7개는, 그럼 7개.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장 이락우  우리 경주에 대해서 1개 정도 지원을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렇죠.
  우리가 인자 신청 시ㆍ군이 5개 시ㆍ군이 있는데 우리가 경주가 지금 4월 18일 되면 여기 최종 선정이 되거든요, 도에서.  
  그래 됩니다.
  지금 내일모레 되면.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촌활력과장님.

 
6.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14시06분)

○위원장대리 주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귀농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외동읍 입실리 67-2번지 일원 부지면적 7,723㎡에 공공 임대주택 30호 내외 공동육아나눔시설, 커뮤니티시설 형태로 농촌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이며, 공모 시 사업비는 국ㆍ도비 45억, 시비 45억으로 총 90억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시비 부담으로 26억 정도 소요되어 총사업비는 116억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귀농ㆍ귀촌 등 농촌 청년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코자 하며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안정적,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농촌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입주 대상자는 누굽니까?
  귀농ㆍ귀촌이라고 이렇게 해 두었는데.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입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 청년하고 신혼부부이거나 가구별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나 신혼부부 또는 혼인기간 5년 미만이며, 유자녀이거나 혼인기간 7년 미만이며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 시ㆍ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20% 이내에는 만 40세 미만 청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5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도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귀농ㆍ귀촌 그럼 외지에서 들어와 경주로 이사를 와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그 부분은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관내에 있는 청년은 20%까지도 가능합니다. 
박광호 위원  가능하고. 
  그럼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아니요, 귀농은 농업을 종사를 해야 되고 귀촌은 타 도시에서 우리 농촌으로 오면은 가능합니다. 
박광호 위원  대상, 입주 대상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4시11분)

○위원장대리 주동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난 4월 11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한 국ㆍ센터ㆍ본부 272건과 읍면동 32건, 총 304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4월 11일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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