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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불국동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행정복지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동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동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동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불국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에 앞서 각 팀 팀장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경주시 불국동장 김재우. 
○위원장 이락우  동장님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불국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거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세대지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장제비라든가 출산비, 교육비 이런 내용을 발굴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장제비하고 출산비, 교육비 이런 것. 
○불국동장 김재우  업무실적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는 80만 원 지원되고 해산급여는 7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1년도에는 23건, 22년도에는 28건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제비와 해산 급여는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시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산 급여는 70만 원 지원하는데, 21년도에 3건, 22년도에는 각 1건입니다. 
  혹시 타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하면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우리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우리 불국동에서 전산처리해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신청 받는 것만 하지 마시고 동에서 적극 발굴해서 신청 안 해도 신청을 유도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주십시오. 
○불국동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준비를, 잘 하셨네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347세대로 돼 있는데 뒤에는 보니까 좀 더 많은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나 요즘 또 교육급여도 있지요? 
  이래 되는데 이 기초수급자 안에는 이 네 가지 급여를 다 받는 분, 토탈 한 숫자예요?
  12쪽. 
  제일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347세대가 있습니다. 
  504명 돼 있는데. 
  경위를 조금 알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올해 또 신설된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토탈 된 숫자냐 이겁니다. 
  347세대가? 
○불국동장 김재우  예, 보통 한 400세대.
김동해 위원  400세대 정도 돼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불국동이 제가 볼 때는 부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동네보다 좀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편입니까? 
  담당자가 좀 답을 해보세요. 
○불국동사무직원 석진향  적은 편은 아니고 보통 정도 됩니다. 
김동해 위원  보통 정도 돼요? 
○불국동사무직원 석진향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데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분들은 혹시 기초수급생활자에 받는 분들도 많습니까? 
○불국동사무직원 석진향  예, 모든 분들이 다 수급자는 아니고 기초 수급자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정일 수도 있고.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동네에 이래 보면 불국동이 부촌인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복지시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동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 클린하우스를 이래 설치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하는데, 참 좋은 일 하시는데 클린하우스 이거는 한수원 지원이 있네요. 
  보니까 6,300만 원.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2개 동을 했는데 2개소를 했으면 전체가 9,400이니까 한 4,200만 원 한 군데 들었는데 비용은 좀 크네요? 
  많이 드네, 이게? 
○불국동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네 별로, 이래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그거는, 그것도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게. 
○불국동장 김재우  자연순환과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이 규모가 이거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규모가 돈이 더 드니까 훨씬 크겠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이거는 거의 대형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이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보면 설치장소가 보면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복잡한 데 이래 해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치장소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불국동장 김재우  설치하는 과정이 정말, 이것도... 
김동해 위원  어렵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이거 혐오시설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불국중학교 옆에는 개인사유지인데 이 토지소유주가 대구에 레미콘사장님인가 이런데 이분한테 수십 번 전화를 하고 해서 승낙을 받아서 임시 개인토지인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설치하게 된 배경은 불국중학교 옆에서 워낙 원룸이 많고 외국인도 많고 해서 지금 쓰레기 투기가 엄청 되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엄청 발생됐는데 여기에서 통장님하고 저희동하고 해서 힘을 모아 가지고 이분 개인사유지인데 수 십번 전화하고 설득시키고 해서 승낙을 받아서 여기 설치하였고 경주법주공장 뒤에 여기도 실제로 법주공장에서 이게 또 혐오시설이라고 냄새난다고 설치 못 하게 하는 걸, 수십 번 전화하고 설득시키고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설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의 문제인데요, 관리가 보니까 자활센터에 지금 맡기고 있어요. 
  이거 지금 동에서 하라고 그러면 아니면 주민들이 하라고 그러면 이거 아무도 못 할 것입니다, 아마.  
  동에서 하라고 그러면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거 관리하라고 그러면 정말 아무도 못 할 것입니다. 
  이거보다 규모가 작은 곳에도 지금 도심권에 시에서 하는 것도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활센터에 맡긴다는데 자활센터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청소해 주고 뭐 이래 합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이 자활센터에 지금 두 분을 했는데요. 
  이거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맨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지만 자활센터에서 각각 두 명 와서 하는데 사실 자활센터에서 요즘은 어렵다는 게 이분 일자리창출사업 사람이 없답니다. 
  굉장히 힘든 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두 곳을 다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주가 보면 동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충효동이라든지 황성동이라든지 황성동 일부지역,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옛날에 전부 다 지었는 원룸이나 빌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 이런 부분이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쓰레기 집하장이라도 하려 해도 장소가 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자원순환과에서도 그게 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해도 사실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사업이면 우리 행정에 좀 자원순화과에 얘기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해서 이 도심권 원룸이나 빌라, 이런 데 문제거든요,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어쨌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설치는 뭐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이거 관리 못 해 버리면 오히려 민원이 더 생깁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여기 무인카메라는 설치합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설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자원순환과에 하는 사업은 쓰레기 재활용 설치 하는데 카메라도 한 대씩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거든요. 
○불국동장 김재우  죄송합니다, 카메라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국동만 아니고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도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관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설치를 안 하시려고 하던데 제가 그런데 설치된 데를 몇 군데 가봤거든요. 
  다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른들이 뭐라고 해야 하노, 혹시나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불편해 하시는데 그 대신에 막상 설치했는 데 가면 한 3개월 지나고 좀 안정이 되고부터는 관리가 다 잘 되더라고요.
  보니깐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하여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 경주 관광의 제일 큰 데는 석굴함하고 불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중심이 보문에서 황리단길로 넘어가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황리단길에서 르네상스라고 해서 금리단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지역 불국사, 주민들은 당연히 불리단길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경주시민들도 불리단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그리고 또 시에서도 뭐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불리단길 활성화 현안에 대해서 잠깐만 어떤지.
○불국동장 김재우  예, 불리단길 하면 아직 뭐 그렇게 외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불국사 밑에 그 공원에 지금 겹벚꽃이 피면 지금 불리단길이든 아니든 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 숙박단지 주변에 경기 활성화에 참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겹벚꽃이 한 2주 정도는 핍니다. 
  일반 벚꽃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밖에 안 가지만 그거는 한 2주 피면 2주 동안 그 뭐 평일이든 휴일이든 간에 사람이 워낙 많아가 그거 굉장히 저거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평소에는 사람이 좀 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불리단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뭘 하냐면 특히 이제 길가에 뭐 가로등 설치라든가 그 아래 어린이공원 있는 데 여기에서 뭐 새롭게 단장하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시에서, 시 관광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명사업을 한 3차에 걸쳐 추진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을 조명사업을 계속 더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안에 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시장 개발을 위해서도 약 올해 한 5억 원을 투자해 갖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그런 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 숙박 단지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그 저기 뭐라 합니까, 숙박 그게 호텔을 지금 많이 개조하고 매매도 지금 옛날보다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좀 차츰차츰 활성화돼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안 그래도 시에서도 우리 불리단길에 대해서 조명이나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연히 또 우리 아까처럼 왕벚꽃도 마찬가지, 꽃 때문에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지만 그래도 제일 문제가 우리 불리단길에 있는 숙박시설 쪽에 있는 우리 주민 분들께서 약간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불리단길이 좀 더 발전할 거 같거든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지금도 보니까 뭐 식당이나 맛집이나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서고 있던데 조금은 우리 주민 분들도 이제 그렇게 조금은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더 동네가 좀 더 활성화될 거 같거든요. 
  이제는 수학여행해 가지고 숙박 단지는 이제는 좀 침체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도 우리 주민들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찾는 데 좀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저는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 주요업무성과에 체납처분하고 체납자 규제현황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역시 체납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내용에 보면 뭐 다른 동에 비해서 그 체납처분 조치사항이라든가 기록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애로사항 계시겠지만 잘 징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징수과하고 의논해서 좀 해 주시고 이 지금 아까 말씀,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이게 참 압류가 체납처분하면서 자산인데 압류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압류 하나 해 놔도 이 자동차 운행 중인 거를, 뭐라 합니까, 그걸? 
  끌고 와서 이제 보관해가 매각 의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정종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계속 이래 관리 잘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이 묻고 싶은 거는 12번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 체납자가 사망을, 체납자가 사망을 했네요. 
  그렇지요? 
  사망했으면 그다음 이래 계속 뭐 사망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도 지금 재산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뭐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행정력이 낭비나 소모된다 싶은데 이거는 뭐 달리, 징수과하고 의논하셔가 사망한 사람인데 체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불국동장 김재우  예. 
정종문 위원  특별히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은데 한번 징수과하고 의논하셔서 뭐 동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이거는 상속한 한정승인의 재산이므로 현재 뭐 정리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김재우 동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 지난해 또 우리 태풍 힌남노에도 우리가 불국동에도 피해가 많았고 또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어떤 관광객 대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불국동에도 여기 토목직 근무를 위한 파견, 아, 있구나.  
  지난해 그 힌남노 때 참 수고 많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박형주입니다. 
박광호 위원  박, 예?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박형주라고 합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국동 또 이래 보니까 다른 지역 못지않게 뭐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뭐 재배정 사업 또한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좀 하셨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55페이지에 그 몇 가지에 대해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5페이지. 
  55페이지 그 연번 4번에 보면 불국 조양동 코코정비 옆 우수관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이게 그 사업을 하다가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취소했다 라고 이게 사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 담당자 안 그러면 여기 동장님 옆에 설명을 좀 해 드리시지, 박 주사. 
○불국동장 김재우  죄송합니다. 
  이 취소한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는 좀. 
박광호 위원  이 자료에서. 
○불국동장 김재우  예, 답변 드리기가. 
박광호 위원  이 자료, 지금 이제 안 그러면 여기에, 뭐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공사를 시작하면 이 사유지가 동의가 제일 처음에 있었어야 이 사업이 시작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무슨 사연인지 사유지 동의가 취소돼 버리니까 틀어져 버리고, 사업은 틀어져 버리고 예산은 더 투입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뭐 동의를 했는데 취소가 되었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뭐 이런 어떤 급한 사업 먼저 투입되고, 이거는 잘못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연번 56페이지에 연번 8번, 9번, 10번 한번 봐주세요. 
  시동 샛대일 양수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변경사유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충분한 용수공급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 급수관 160m를 더 추가 설치했다. 
  당초에 20m 설계가 되어 있다가 160m, 그래 180m가 증가되었는데 이거 주민들 그 건의했는 서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장 구두로 요구입니까?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구두로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구두 요구입니까?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어떤 첨부된 서류는 없어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이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담당자는 현장에서 현장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나중 돼서 이런 식으로 30m 당초 설계해서 180m로 늘었다. 
  그러면 어떤 서류상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요구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더라도 뭐 이건 또 몽리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서류를 첨부를 해둠으로 해서 업무에 더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겠죠?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앞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뭐 현장 해결도 중요하지만 해결 전에 챙겨야 될 서류가 있으면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알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연번 여기 또 9번도 한번 보시죠. 
  연번 9, 여기 9번도 보면 구정동 소바우들 양수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설계는, 설계가 기존, 기존에 있던 이 양수시설을 개보수하는 개념에서, 그렇지 않으면 신규 굴착이었습니까? 
  설명 좀, 동장님 옆에 와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래 하죠. 
○불국동장 김재우  사실 뭐, 사실상 설계도상 뭐 굴착 한 30m만 뚫으면 물이 한 150t 정도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뚫었는데 그 물이 나오지 않아 뭐 55m로 추가로 뚫어 갖고 그래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 당초에 기존 양수장을 개보수하는 게 신규 굴착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박광호 위원  제일 처음에 그럼 30m라고 그럼 누가 추정을 했습니까? 
  이거 이 업체 어디입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주)태영이엔지입니다. 
  (주)태영이엔지. 
박광호 위원  예, 뒤 페이지 또 (주)태영이엔지 드릴 말씀 있지만 (주)태영이엔지에서 그러면, (주)태영이엔지 30m만 굴착을 하면 하루 1일 150톤이 유출될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해 보니까 나오지 않았다.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뭐 그 사람들이 도사입니까? 
  땅 밑에, 30m 밑에, 100m 밑에 물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래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거 사전에 지질조사하기 전에 탐침봉이나 레틀에서 수맥 검사 안 합니까? 
  하다 보니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또 굴착 깊이도 더 증가되고 금액도 더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사전에 이런 거는 좀 더 업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거 보통 지하수할 때 사전 점검을 다 하시더라고. 
  해서 용수 나오는 그 지역에 굴착을 하더라고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장, 이거 지금 자체설계입니까, 용역설계입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용역설계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뭐 여기에도 혼자서 넓은 지역 담당하신다고 자체 설계율이 뭐 다른 읍・면・동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 자체설계하다 보면 시간이 바뀌어서 민원을 청취할 수 없고 또 외주 그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시간은 남지만 현장의 어떤 민원이나 현장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믿다 보면 현장과 다를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검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전의 좀 현장과 조서가 맞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면 사전에 예산을 때울 때, 한번에 태워지면 설계 변경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또 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번 64번, 65번, 66번입니다. 
  74페이지, 시동 샛대일 양수장 설치공사, 또 불국 조양동 관북보 양수장 집수정 설치공사, 구정동 소바우들 양수시설 설치공사, 뭐 태영이엔지업체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설계, 당초에는 수의계약 도급액 안에 포함 돼 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당초에는 2,000만 원 이내 수의계약 상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가가 되었다, 그런 내용 맞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 설계변경사유가 현장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깊이라든가 현장 설계도에서 외부용역 설계로 인한 현장과 맞지 않아서 땅이 지니까 돈이 더 들어 간다, 또 그런 사항들 같아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우리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관광 농경 도농복합도시로서 혼자서 우리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수고가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쁜 과정에서도 좀 더 현장을 점검하고 서류 상으로 잘 챙기다 보면 결국 토목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장 해결을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예산 점검이라고 하는 공법, 현장 확인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예산 절감을 통해서 대민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혼자서 많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떤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서류나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운동기구 담당자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자료가 업무 감사자료에는 지난해까지도 돼 있는데, 앉으십시오. 
  지난해까지가 감사, 우리가 수감자료 제출기간인데 올해도 이게 지금 조례상 읍·면·동장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끔 조례상 돼 있습니다. 
  위임돼 있고 사무가, 1년에 두 차례도 점검하도록끔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동장님, 알고 있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우리 불국동 운동기구관리를 잘 하셨는데 올해 작년까지는 저희 올해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수감기간에 자료제출 기간이 작년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올해도 1차로 한 번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혹시 자료 외에 1차 올해 점검했다는 것 확인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류상. 
○불국동사무직원 강대욱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불국동에도 몰래카메라 탐지기 지급 안 받았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우리 동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읍·면에만 지급된 것입니까? 
  동 지역까지도 지급이 되었는지 그 담당자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확인 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속개)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동열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동장님, 연번 12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하천공유수면, 도로점용허가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고요. 
  우리 시유재산이 우리가 지금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건수를 보니까 20건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혹시 용도 외에 대부해 준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계약할 때 현장 확인 다 하시는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얼마 만에 현장 확인 한번 합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현장은 사전에 계약할 때 늘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사전계약할 때, 그러면 5년이잖아. 
○불국동장 김재우  이 계약주기가 5년이니까... 
김동해 위원  5년에 한 번밖에 안 하네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천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시유재산을 대부해 가지고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읍·면·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데가 뭐냐 하면 야적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또 이런 데를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공터로 놔뒀다가 농기구 보관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로 대부한 적이, 곳은 없다, 이거지요? 
  자료 낸 중에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잘못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대부 계약해 놓고 내가 대부를 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전매라고 그럽니까? 
  내가 대부는 내가 해놓고 사실적으로 경작은 남이 하는 경우, 여기 보면 대부분이 경작이 많은데 대부는 내가 내놓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 전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현장은, 그거는 모를 것 아니야, 그거는.  
  계약할 때는 본인이 와서 계약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유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인 경우, 이런 경우는 확인됩니까? 
  확인 안 되지요? 이거. 
○불국동장 김재우  1년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확인을 해도 그 목적만 이렇게, 아, 경작하고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대부를 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 
  하천부지 점용이라든지 도로부지 점용 허가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특혜의 소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유수면에, 하천점용에 공유수면이 아니고 지금 95쪽 한번 봐주세요. 
  95쪽에 4번에 보면 하천점용입니다. 
  평동 893-7번인데 야적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대해서 야적장의 용도가 불허용도가 야적장으로 용도를 해 주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야적장으로 허가가 나있습니까? 
  야적장으로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불국동장 김재우  이거는 일시점용이라고 해 준 것 같은데. 
김동해 위원  공사할 때 입지적으로 공사할 때, 아, 일시점용이에요? 
  일시점용은 제가 괜찮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1년 동안 그러면 일시점용하셨네?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우리가 그럼 어떤 힌남노 태풍이라든지 이런 공사할 때, 이럴 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이게 힌남노는 아닌 것 같은데. 
김동해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불국동장 김재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97쪽, 98쪽, 99쪽입니다. 
  도로부지점용허가입니다. 
  이 도로점용 허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진·출입로입니다. 
  진·출입로,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작은 가전도로나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대부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99쪽 한번 보세요.
  6번, 도로명 하동 595-8, 55평입니다. 
  진·출입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도로, 시래동 341-9번 도로 144㎡ 진·출입로입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좌측 편에 보면 21번 구정동 산22-20에 도로 진·출입로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 확인을 제가 못 하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이 면장님께서 담당자 보내 가지고 주위사진을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형태를, 현상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게 특혜의 소지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일반으로 우리 시가 엄청나게 재정적 낭비가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작은 것 같으면 우리시도 행정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뭐냐 하면 몇 평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토지가 단순하게 이 작은 평수 같으면 실질적으로 불허해 주는 게, 공매하는 게 시가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다 저도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오히려 큰 평수에서 일부 평수를 점용해서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점용진출입로라든지 점용해서 있다가 나중 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 가지고 공매불허 할 때는 이분들 우선권을 갖게 돼 있어요. 
  우선권을 갖게 돼 있어 자기들 재산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할 때 진·출입로 없으면 사실적으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럭 같은 것을 다 해 놨는데, 자기 개인이 집 지을 때 이걸 다 뜯어 버리는 것이에요. 
  뜯어버리면 시가 이제까지 해 놓은 시설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장 하동 595-, 이거 현장 아십니까? 
  6번, 99쪽에 5쪽.
  그다음에 99쪽에 10번, 그 다음에 98쪽에 21번 진·출입로는... 
  현장 모르시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모르고 어떻게 지나가지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아, 이거는 제가 없어 가지고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 현장 모르지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담당자 허가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 그러니까 22년인데 작년도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정도 평수 같으면 이 평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개발업자는 시에서 그냥 쉽게 불허해 줄 것 같으면 다 하겠습니까?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상확인을 제가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담당자가 사진 찍어서 현상을 저한테 꼭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건들은 그대로, 용도대로, 이렇게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천 점용도. 
  하천 부지 점용도 95쪽입니다. 
  하천부지도 보면 그대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잘 없는 게 아니라 간혹 보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가 계약할 때는 또 그대로 가서, 현장 확인 안 해 버리면 안 됩니다. 
  뭐, 동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하천부지하고는 다르지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하는데, 하천부지는 내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지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김동해 위원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은 하는데 하천부지는 내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죠?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나머지는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장 확인 사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연번 31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인데 우리 2021년은 1번 개최됐고 2022년은 3번 개최됐는데 주기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회의가요? 
○위원장 이락우  예. 
○불국동장 김재우  예, 회의는 뭐 거의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2021년에는 1번 열렸고 2022년은 3번 열려가 그러는데다른 읍・면·동 가면 1달에 1번, 2달에 1번씩 주기적으로 열리거든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이 지역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는 동네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복지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그 복지혜택을 못 받은 분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럼 불국동에는 그러면 특화사업이 선정, 특화사업이 어떤 게 있죠? 
○불국동장 김재우  우리 불국동에는 매년 뭐 어깨동무사업하고 든든꾸러미사업, 사랑나눔미사업, 이 3대 특화사업으로 선정해가 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사업 이 사업은 뭐 환경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사업으로 지난 21년도에 그 법주공장 인근에 북한에서 온 새터민이 이제 힘겹게 식당을 경영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 갖고 어깨동무사업 1호로 선정해가 지역 33개 기관단체와 합심해서 우리 재능기부를 받아 갖고 식당에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내부 환경을 개선해가 뭐 새터민이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범사례입니다. 
  어깨동무사업이고요, 든든꾸러미사업이라 하는 거는 이 사업은 어려운 이웃에 뭐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독지가로부터 한 200만 원을 또 지원받고 해서 자체 예산하고 합해서 어려운 세대 20가구를 선정해가 뭐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사랑나눔미사업은 이 사업은 뭐 우리 불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600평에 달하는 휴경지에 벼를 재배해 갖고 이 생산한 쌀 20kg 한 30포대를 매년 뭐 한부모 가정인 애가원에 20포 주고 불우가정 10세대를 선정해가 늘 배부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동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수고하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운영돼야 우리 주민들 복지가 향상되는 데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다음 연번 26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 내역을 보면 제가 잠깐 봤는데 관리인 급여가 21년 3월 31일 날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4월 달 지출되고, 7월 달 지출되고, 이게 11월 달 지출되고, 10월, 12월 달 지출됐거든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이게 관리인들 왜 급여가 왜 이래 일정치 않습니까, 이게? 
○불국동장 김재우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매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매달 지급이 안 돼 있거든요. 
  연번 26번에 아, 27번 보십시오. 
  27번. 
  3월 31일, 4월 30일, 7월 30일, 예를 들어서 5월 30일 날 없거든요. 
  6월 30일 날도 없고. 
  그런데 이 돈이 맞아 들어갑니까, 이게? 
○불국동장 김재우  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데 4월, 예를 들어서 1월, 2월 달 같은 경우는 1월, 2월 달이 안 나갔고 그다음에 3월, 4월 달이 나갔고, 7월 달 나갔고 그다음에 10월 달 나갔죠. 
  운영을 하면 뭐 2년 동안 쉬든지 아니면 1년 반 동안 쉬든지 하지 2개월 급여 주고 3개월 쉬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불국동장 김재우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못 하게 해 갖고 좀 이래 쉬다가 좀 하다가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제가 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지만 보통은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코로나 있은 지, 있고 1년 정도 전체 다 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은 거의 다 쉬었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금액이 2개월, 1달 주고 2개월 쉬었다 주고, 3개월 쉬었다가 또 주고 이러니깐 이제 의문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문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불국동장 김재우  그때 코로나가 워낙 또 심할 때 이제 시에서는 뭐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뜻도 없었고 뭐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융통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연번 26번 보면 강사료가 2021년, 22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강사료가.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원래는 강사료가 여기 이제 지출 내역에는 강사료가 빠져 있거든요, 27번, 연번 27번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우리 수강료를 받으면 우리 관리인 급여도 있지만 강사 급여 먼저 주고 그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지금 그, 지금은 그런데 우리 여기. 
○불국동장 김재우  아, 아닙니다. 
  강사료는 시에서 다 줍니다. 
○위원장 이락우  강사료는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체 운영하는 데 자체 경비가 모자라면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맞습... 
○위원장 이락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첫, 1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또 아니면 시 자체 감사에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가 지적사항이 있는데 올해 또 같은 지적사항, 그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관리를 좀 더 잘해 줬으면 싶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2년 거는 있는데 21년 게 없거든요. 
  아까 여기 자료에 보, 아까 자료에 보면 관리인들, 아까 동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몇 개월은 열리고 몇 개월은 안, 운영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락우  그래 그 알지만 그 대신에 21년 자료가 없거든요, 운영위원회 여기 회의록이. 
  그런데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방 이런 회계장부도 있지만 회계장부 같은 거 거의 맞는데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 자료, 자료를 갖다 잘못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 없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이래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대신 2022년은 회의록이나 이 재정 상태가 잘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관리를,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저는 이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번 9번하고 10번에 여기 이제 우리 2022년도 용역설계에 각종 사업 설계 현황에 용역설계, 자체설계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 이제 용역설계, 자체설계 구분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뭐 수의계약 한 내용 중에 2022년 것만 보시면 제가 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022년 수의계약 했는 건 중에 연번 22번, 23번, 24, 25, 26 뭐 쭉 있는데 이게 지금 25번, 26번 이거 시설 담당 보고 계실는가 모르겠는데 25번 조양동 조양탑리1길 아스콘 포장 공사하고 26번 불국 시래동 윗시래길 아스콘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자체 설계한 겁니까? 
  뭐 결론은 자체설계인지 제가 확인 안 됐지만 22번하고 23번, 24번은 용역설계입니다. 
  용역설계인데 포장 공사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다른 거는 면적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가 계약금액이랑 이래 비교해 보면 지금 25번, 26번 이거랑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배 이상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시설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이거 25번 26번하고 22, 23, 24번의 경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25번, 26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사업량을 아스팔트 포장이 주 공정이라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철콘 공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사업량이 다르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사업량. 
정종문 위원  이 설계는 자체설계입니까?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아닙니다. 
  이거 용역설계입니다. 
정종문 위원  이거도?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정종문 위원  25, 26도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정종문 위원  사업량이 이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니까는 우리 그 충분히 내용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사무직원 박형주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그 운동기구하고 몰래카메라 그 탐지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확인을 잘했습니다. 
  운동기구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점검 대상 기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곧, 얼마 전에 우리 경산에서 운동 그네 타다가 초등학, 다친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우리 운동기구도 이거는 또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더불어서 또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박광호 위원  뭐 우리 불국동에도 많은 운동기구가 요소, 요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장님 회의하시죠? 
  하고 뭐 기름칠이나 한번 하실 때 우리 뭐 담당 직원이 또 업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하겠지만 통장님 회의하실 때 그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된 거는 또 마을에서 요구한 부분이니까 마을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뭐 통장님 회의하실 때 올해 뭐 다음 달에 통장 회의하실 때 마을마다 운동기구 점검해서 사전에 조견표를 만들어서 드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실 때, 회의 참석하실 때 마을 운동기구 관리상태 뭐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통장회의 한번 나오십시오, 하면 또 그분들도 애착심 갖고 여기서도 업무적으로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은 건의해 주시면 또 여기 잘해 놓으셨네. 
  그렇지요? 
  또 시설 교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 그게 또 세금으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절감과 안전과 건강이 함께 또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장님 회의하실 때 한번 건의하면 또 사전에 자료 보내주셔 가지고 한번 받아 보시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한 가지 또 이제 몰래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본 위원은 우리 23개 읍・면・동마다 다 배정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읍・면에는 배정이 되고 동 지역에는 보덕동만 지급이 되고 지금 다른 지역 동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불국동 같은 경우도 관광객 그리고 공설시장 또 뭐 화장실, 여러 가지 상가 여러 가지 어떤 관광객들이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은 몰래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회 추경 때나 그 노인복지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배정되지 않은 동 지역에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 뭐 또 요구를 해 볼 테니 지급이 되면 잘 숙지하셔 가지고 여기 불국동도 뭐 분명히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관광동답게 한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동장님, 111쪽입니다. 
  연번 21번, 농지불법전용 및 적발 및 처리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연번 21번이요, 111쪽입니다. 
  일단 이 5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 읍·면·동 가보면 농지불법전용 적발해서 가보면 사실 안타까운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니까 대부분이 주위사람들이 신고해서 아니면 고발해서 이런 건이 좀 많아요. 
  이 5건은 어떻게 해서 적발한 건입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이 5건도 적발, 외부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됐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행정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인원도 안 되지만 이거 아마 신고나 아니면 고발이 돼서 아마 5건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문제가 많이 됩니다.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지금 특히 또 뭐냐 하면 농막 같은 경우는 경주시 내의 민원의 어떤 분쟁소지가 제일 많고 담당이 지금 정말 골머리를 앓는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본청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농막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평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농막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적은 것이 22평 짜리인데 농막은 보통 이 정도 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다 적발을 신고, 고발된 건이라니까 여기 적발일시가 없어요.
○불국동장 김재우  적발일시가 신고가 고발이 되거나 하면 적발이 되면 시간이 참, 일시를 적어주면 좀 좋겠는데 일단 불법건축물하고 이런 것은 달라 가지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이행강제금 내라,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불법농지는 고발밖에 안 돼요. 
  맞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고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걸리면 심해요, 이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시민들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원상복구를 단순히 4개다가 안 됐는데 안 됐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이거, 대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으로는 안타깝지만 법으로서는 해야 되는데,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 언제 적발했는지 모르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한번 해 보세요. 
○불국동장 김재우  맨 위에 조양동은 22년 4월에 고발되었고요. 
  나머지는 밑에 4건은 21년 11월에 고발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 전에 것은 다 없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법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고발 했으면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없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조양동 403번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불법농지 위반절차 상 22년 5월 6일 날 행위자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했고요. 
  22년 5월 31일과 7월 12일 두 차례에 거쳐서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않아 가지고 22년 8월 26일날 경찰서에 고발처리했습니다.  
  벌써 이거는 현재 조양동 403번지 이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지금 역시 21년 11월 23일에 행위자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했고요. 
  22년 1월 16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거쳐 원상회복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가지고 22년 6월 9일 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회신온 결과는 현재 거주자나 모두, 사용자가 모두 원인행위자가 아니라서 처벌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그래서 현재 아래 4건은 시에서, 시 주택과에서 1차적으로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둔 상태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토지소유주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네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5건이 다 그렇습니까? 
  밑에 4건이 그렇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밑에 4건. 
김동해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불국동장 김재우  워낙 우리도 확인해 보니까, 추적을 해 보니까 워낙 2011년도 이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금 세 들어 살거나 안 그러면 원인행위자 이후에 직접 매입해서 가정집으로 사는 집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주말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해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농지전용, 이거는 법이 아주 엄합니다. 
  엄한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원상복구냐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느냐인데 그러면 원인행위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소유자한테 하는 것입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경찰서에서는 일단 원인행위자가 없어 가지고 처벌을 못 하고요. 
김동해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불법전용에 대해서 이런 건이 됐을 때는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고발을 하는지 아니면 원인행위자한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불국동장 김재우  토지소유자한테 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었는 사람은 죄가 없네? 
○불국동장 김재우  그렇지요, 워낙...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승낙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고발도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농지니까,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민원에 자기들끼리도 분쟁의 소지가 많겠네. 
○불국동장 김재우  사실 모르고 임대해 들어왔거나 차후에 불법농지인지 모르고 사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주인이 잘못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은 자기가 묵인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신고가 안 들어가면 하지만 뭐 불법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거 보면 가 보면 안타까운 사례도 많아요. 
  대부분이 보면 10건 정도 중에 촌 같은 경우에는 불법농지전용이 보면 한 반 정도는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고발해 놓으면 이거 언제까지 그거 됩니까?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1년마다 한 번씩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김동해 위원  아, 이것도 이행강제금 부담합니까, 이것도 해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고발해 놓고.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고발은 이제.
김동해 위원  이거는 이제, 답을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여쭤도 되겠습니까?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담당자 한번 해 보세요.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고발은 이제 반려, 원인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돼서 이후로 처리되었고 고발은 고발 건에 끝이 났고 이제 행정처분을, 고발이 나면 행정처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처분은 그러면 이거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거잖아요. 
  이행강제금이잖아.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거지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저희... 
김동해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고.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예, 시에서 하는 것이고.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따로, 농지는 농지 따로.
김동해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래 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아주 그것도 엄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매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과했습니까?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이제 작년에 고발이 돼서 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혐의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용실태조사에 매년 할...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전용 불법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고 그러면 이 건들이 주택과에 불법건축물로 지금 등록이 됐습니까?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건축물 관련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동해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주택창고, 주택이잖아요. 
  주택창고니까 이거는 당연히 불법건축물이잖아요.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이거는 100%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예. 
김동해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그래 안 돼 있나요? 
  모르시나?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제가 농지 쪽, 농지불법전용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주택 관련해서는, 건축물 관련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렇게 행정의 그게 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건축신고는 동 지역은 전부다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불법농지 전용신고는 또 시에서 하고 적발하고 이런 것은 또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행정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같이 적발해야 된다니까, 농지점용하면 불법건축물도 자동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만 됐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합니까? 
  금액은, 제곱미터 당 얼마 입니까?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개별 공시지가 25.
김동해 위원  물론 지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조양동 같은 경우, 이거 정도. 
  예상 되는 것, 지금 아직까지 부과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지요?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예. 
금액은 아직 부과를 안 해 봤 올해부터 올라갔지, 
김동해 위원  5만 원 같으면 그냥 있는 것 내고 치워버리는 것이지. 
  평당 5만 원이기 때문에.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평당 5만 원이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좋은 그거를 됐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 농업정책과입니까? 이게?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건축과에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런 어떤 모순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불국동사무직원 이정아  예. 
김동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알고도 이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는 누가 해줘야 되냐 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나 통장이 수시로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도움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이게 하면 불법인지는 동네이장이나 통장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통장, 이장들이 묵인을 하는 겁니다. 
  봐주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에 의해서 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읍·면 통장회의를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꼭 주지를 시켜주세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회의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렇게 되면 다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렇잖아요. 
○불국동장 김재우  예. 
김동해 위원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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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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