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림축산해양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림축산해양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위원님, 오늘 농림축산해양국 감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우리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면서 같이 간단하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축산해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농림축산해양국-최종)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이번 하여튼 최형대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농업, 농촌 또 농민들 이런 소중함을 아시고 또 농가소득 증대라든가 우리 농민들 입장에 서서 바른 행정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리 농가 농막 있죠? 
  농가 농막 뭐, 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농막에서는 우리가 또 기존 면적 안에서는 취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정부 정책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규제가 좀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도 보면 지역구 다들 보면 농막이 많이 좀 설치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실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그 농막에 관련돼 가지고는 감사원에서 일제 감사를 한 번 실시했는데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됐는데요, 다른 감사를 해 본 결과, 표본감사를 해 본 결과 한 51% 이상이 불법 농막으로 이래 결정이 나 가지고 감사원에서 농식품부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좀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사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농막 안에서는 숙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안에 면적을, 바닥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바닥면적에 뭐 자기들이 여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금지하도록 그래 이렇게 돼가 있고 우리 보통 건축물에 보면 테라스라든지 이게 이제 건축물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농막에는 그게 전부 농막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되고,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시행이 되면 조금의 어떤 뭐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뭐 그게 행정지도랄까 계도랄까 안 그러면 그 사전 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계도 좀 부탁드리...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알겠습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  우리 지금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화천 역세권에서, 화천 역세권에서뿐만 아니라 그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터파기 나오는 재료가 있습니까? 
  그게 내남, 우리 건천, 모량, 화천 지역 보면 거의 다 성토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 관리는 보면 읍·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농지관리, 1차적 관리는 하는 거 같은데 그게 기존에 어떤 그 논에 있던 기존에 어떤 토지를 일단 굴착을 하고 거기다 또 암블럭을 흙을 덮고 그 위에다 또 성토를 합니다. 
  양질의 토지. 
  우리가 농업 목적으로 성토를 하는 데 얼마까지가 기준점이 맞습니까, 혹시? 
  앉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2m 이내입니다. 
박광호 위원  농업의 목적으로 2m까지는 기존 지반고에서 성토가 가능하다?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그렇습니다, 예. 
박광호 위원  2m입니까?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농업의 목적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농업의 목적. 
  했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해야 되죠?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가보면 하는 곳도 있지만, 하는 곳도 있지만 목적 외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 외로. 
  뭐 일례로 보면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뭐 옥수수를 파종을, 그걸 뭐 파종을 해 놓는다든지, 옥수수를.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떤 민원 거리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에다 2m 이상 성토를 해 놓다 보면 기존에 지반고대로 할 거 같으면 이 논에 별 피해가 없겠죠,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물을 뺀다, 배수라든가 기존에 어떤 피해가 없는데 예기치 못하게 옆에 그 땅을 2m 이상 주민동의 없이는, 뭐 동의라기보다도 인접 뭐 논 어떤 소유주끼리 뭐 서로 수의라 해야 되겠죠, 없이 갑작스럽게 성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이런 폐수로, 폐수, 폐수지요, 논에. 
  폐수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하게 이 사람들은 범람하게 서로.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못 시키는 경우가 있죠. 
박광호 위원  예, 시비거리가 일어난 곳이 상당히 좀 많은 거 같아서 한번 우리 뭐 제도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접근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서로 몽리민들끼리의 어떤 트러블은 없지 않겠나?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박광호 위원  낮은 논 주인은 좀 성토를 해서 배수 부분에 좀 원활히 농업을 하고 싶은 부분은 있겠지만 옆에 그런 낮은 부분을 높여 놓으니까 높은, 기존 부분은 낮아지니까 물이 이리로 저리로 가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농업 목적의 어떤 경계점을 좀 분명히 밝히셔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어떤 논농사 할 거 같으면 논,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옥수수 씨 뿌려놨어요. 
  그거 자갈이 있는 데다 그 뭐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읍・면・동에 한번 실태조사라도 해 주셔서 미연에 어떤...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우리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매년 합니다. 
박광호 위원  하죠?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뭐 좀 더 세밀하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 부서가 또 보면 산업팀에서 하는, 했는 기간이 있고 또 건설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서로가 이원화되고 하니 민원 해결에 또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치유농업인 관련해서 경주에 보조금 교부해서 힐링마을이라든가 뭐 치유센터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종문 위원  이게 지방보조사업이 보조금이 나가면 이 수행상황, 그 사업계획에 따른 수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현지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했습니다. 
정종문 위원  지금 제가 뭐 굳이 어느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경주 배동에 가면 경주힐링마을이라고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당초에 뭐 그 사업 여기에, 제가 그 보조금 교부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조금 지금 이게 보조금이 자부담, 보조금이 4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 나갔는데 지금 번지가, 한 번지는 배동 428번지고 그다음에 또 한 번지는 460-2번지입니다. 
  그렇지요? 
  428번지는 식당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다음 배동 460-2번지는 농장인데 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이제 그 식당, 게스트하우스 하는 데 거리가 한 1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배동 460-2에 농장 여기에는 지금 당초, 잠깐만요. 
  사업계획에는 뭐 음식치유, 자연치유, 운동치유 이래가 뭐 직접 재배한 음식을 갖고 또 그 가꾼 음식, 채소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음식으로 인해가 뭐 힐링을 한다, 두부 만들기, 비빔밥 만들기 뭐 이렇게 되는데 숲치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거기 시설이 이제 바비큐장이 있어요. 
  고기 굽는 바비큐장 또 텐트도 설치해 놓고 화덕, 그 숯불 피우는 화덕도 갖다 놓고 술도 팔아요, 술. 
  가정용 술입니다. 
  그 가정용 술은 이게 그 슈퍼에서 갖다가 사다가 파는 모양인데 이게 당초 보조금 교부 신청한 그 사업 취지랑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비큐 목살, 돼지목살 팔고, 술 팔고 뭐 또 텐트 쳐놓고 그다음에 그 계곡 남산국립공원 인근입니다. 
  바로 붙어있어요. 
  거기에 계곡 그걸 이제 시멘트 구조물로 막아갖고 이게 무슨 수정탕이라고 그래갖고 그 물을 가둬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실태점검을 해 보셨으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그 위치가 국립공원, 남산국립공원 등산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데 그 농지에는 지금 현재 바닥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주차장도 설치해 놓고요, 농지 형태가 많이 변형돼 있고 지금 불법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조금이 교부 안 됐어도 불법 영업하면 안 되는데 보조금까지 가서 불법영업을 부추긴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전에 암곡 무장산에 있는 그 미나리 집 거기에, 거기랑 영업 형태가 똑같습니다. 
  미나리만 채소로 바뀌고 나머지는 돼지 삼겹살, 술 이렇게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그 보조금 교부할 당시, 신청할 당시 사업계획서랑 운영이 제대로 그렇게 일치되게 운영이 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에 이락우 위원장님한테나 자료를 좀 점검한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게 배동 460-2번지는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내입니다. 
  이 460-2번지가요, 도시계획상. 
  이런 내용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그 고기 굽는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고요,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먼지 날린다고 눈살을 찌푸리는데 물론 뭐 허가가 났으니까 그래 하겠지만, 그러고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면 이게 오타인지 몰라도 남산순환로 795 돼 있는데 배동 이게 460-2입니다. 
  여기에 국가 지정 문화재구역인데 여기에 숙박시설, 숙박 및 식당시설 건축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출장 결과보고서도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교부금도 교부서에도 그렇게 지번이 적혀있는데 아마 이게 번지가 428번지 게스트하우스 적은 이게 지었는 그 자리를 표시하는 게 그렇게 잘못돼, 잘못 표기 안 됐나 싶은데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그 집행내역이 정산서하고 같이 그걸 확인해가 현장에 가셔갖고 그 시설하고 같이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종문 위원  이게 농장에 가면 뭐 하우스만 있고 하우스 안에 바비큐 시설 있고 그 옆엔 또 텐트, 텐트 갖다 놓고 불, 숯불 화덕 그 뭐라 그렇지? 
  드럼통 잘라갖고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종문 위원  고기 굽는 거. 
  그게 있고 그게 다입니다, 시설이. 
  그러니까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현장 나가보고. 
정종문 위원  예,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암곡동은 지금 영업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연번 12, 페이지 수로 700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광농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관광농원 전체 현황에 보면 38개소로 돼 있는데 미준공이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사유가 보면 연장, 뭐 면적변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허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이거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관광농원이 총 38개소가 돼 있는데 미준공이 19개입니다. 
  19개고 그 뒤에 보면 사유들이 적혀있죠? 
  그 사유에 맞게 지금 제대로 허가가 되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정희택 위원  반이 지금 미준공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매년 그 상·하반기 이 사업계획 이행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점검 대상이 3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영업 중에 있는 게 18개소와 준공 중에 있는 게 19개소입니다. 
  우리가 점검반을 그 2개 반을 편성해서 또 지역 별로 현장 방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점 점검사항은 관광농원 사업목적과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유무와 우리 기본 그 시설인 영농 체험시설 2,000㎡ 이상이면서 총면적이 20% 이상일 것, 작목 입식부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등을 그 중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게 지금 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관광공원 실태장 점검도 이렇게 하라고 해 놨는데 그럼 실태조사가 지금 철저히 되고 있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 여기 75페이지 보면 법령 위반사항에 조치에 보면 이거 17년도에 보면 하동에 세광관광농원이나 이거 사법처리, 고발조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 현재 이제 그 산을 훼손해서 이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무단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해서 고발조치해서 이제 벌금을 내고 또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양성화 그거를 했습니다. 
  양성화를 했고요, 우리 이건...
정희택 위원  기간 자체가 17년도면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 지났는데 이거 지금 조치사항에 지금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러고 이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보면, 22년도 보면 이상관광농원 있지 않습니까? 
  불법행위 복구, 이상관광농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희택 위원  그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2021년도 1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무단으로 그 옹벽을 또 설치를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그것도 이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고 산지 그 허가팀에서 사업부지 내에 불법행위에 대하여 또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또 우리과에서는 불법행위 복구 2차 시정명령 상태고요, 7월 초에 복구 완료할 일정입니다.
정희택 위원  현장은 안 나가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현장 나가봤습니다. 
정희택 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이 7월 초까지 이게 지금 4단 돼 있는 그거 옹벽 자체가 2단을 거둬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희택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 힌남노 때 피해 입어 가지고 그 축대가 어느 정도 훼손됐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일단 그 설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정희택 위원  올라갔고 또 힌남노 때, 태풍 때 피해를 입어서 그 뒤에 주민들도 문제점을 많이 삼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지금 2단을 날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옹벽 자체도 지금 한쪽으로 기울였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관광농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물론 뭐 임야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임야 부분도 있고 평지도 있는 부분 있지만 임야 쪽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산을 절개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걸 그대로 이제 빨리빨리 복구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그 주민들 하는 말이 뭐냐면 힌남노 때, 태풍 때도 이렇게 유실됐는 부분이 있는데 또 2차 곧 또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희택 위원  2차적으로 태풍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빨리빨리 조치, 선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이상관광농원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옹벽만 날릴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광농원도 지금 법적으로 조치가 돼 있는 부분들 가보시면 꼭 지금 딱 짚어서 얘기하는 부분 외에도 그 주변 지역으로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많으니까 실태조사를 나가시면 제대로 좀 나가셔 가지고 짚을 거 딱딱 집어 주시고 그러고 또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해 주시고 그러고 또 다른 행정에서 같이 겸해서 해야 될 부분은 같이 좀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찾을 동안 연번 1번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농업·어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그 융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위원장 이락우  했는데 올해 사업액이 10억인데 왜 2건의 7,900만 원뿐이 안 됐는지를 좀 설명 좀 부탁하고 이 대출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기금, 목적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은행과 그 업무협약을 2021년도 12월 3일 날 체결하여 대형농기계 구입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10억 원을 기금을 확보해서 신청자가 저조한 관계로 융자금 2명에 7,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그 7,900만 원 사용처를 좀 부탁드리, 말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 농기계. 
○위원장 이락우  뭐 콤바인을 샀는지 이앙기를 샀는지 금액이 1대당 얼마인지를. 
  천천히 뭐 하셔도 됩니다. 
  아, 그거는 됐, 이거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거는 됐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을 사업비를 잡았는데 7,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이게 7,900, 두 사람뿐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이제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 연 1%의 이거 때문인지 어떻게 한번 파악해 보셨나 싶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 이것도 읍・면・동에도 공문도 보내고 우리 읍·면·동에서 그 홍보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뭐 없는 걸로, 2명밖에 저...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신청자가 제가 없다는 이유가 우리 금방처럼 2년 거치 3년 상환 이것 때문에 그런지 예를 들어서 뭐 2년 거치 5년 상환, 예를 들어서 뭐 8년 상환에 10년 하면 그 하시는 분들이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많겠나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우리 대형농기계는 이게 융사사업 이외에. 
○위원장 이락우  예, 압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그 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이 이거 융자사업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대형농기계를 이용하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 보통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농들이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경북도 지원도 하고 우리시에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수요가 한 1년에 한 10대에서 20대는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탈락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신청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탈락됐으면 이거를 융자금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거, 거의 읍・면・동마다 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마다 거의 서너 번씩 신청을 하는데 거의 되는 분은 뭐 10가구, 20가구 그 미만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이 농가들이 보통 대충 보면 이제 우리가 대형농기계 그 신청을 해서 탈락하면 융자받는 거도 사실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홍보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거를,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대형농기구 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적절하게 이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 적절하게 이 사업을 갖다가 잘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좀 더 홍보가 더 필요한 사항 사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또 이번에 그 대형농기계 사업이 도에서 35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신청 물량이 많아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해서 25대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철우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나 기후 이상 때문에 농촌을 조금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농촌 대개조 사업을 하시려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도 마찬가지고 경주시에서 우리 식량대재난이나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나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대표적인 게 논콩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있고 기술센터에도 도에 공모 신청해서 한 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락우  20억 원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맞습니다. 
  천북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모가 선정된 부분도 있고 지금 농식품부 장관이 가장 역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가루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외동농협하고 경주농협에서 공모를 신청을. 
  내년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번 12입니다.
  연번 12이고 10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 보조금 1,000만 원 이상 반납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버섯배지관리센터 10억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희택 위원  국비 사업비를 그대로 7억 3,750만 원을 반납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 내남 박달지구에 지금 현재 내남 망성 쪽에 하고 있는 다인 영농종합법인에서 버섯 배지 부분을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었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민원반대 부분하고 사업성격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돼 가지고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희택 위원  이거 보면 유통과에서 하면 버섯배지관리센터를 하려면 사전에 먼저 계획수립을 해서 모든 것을 입지나 아니면 용도구역이나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국비를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정희택 위원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유통과에서 미리 그걸 캐치를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우리 국비는 도비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희망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희망수요조사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기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희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수요조사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상자를 올려 주거든요.
  그러면 경주시에 이런 이런 사업이 한 명,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 것들도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제일 반대가 심했다고 이렇게 신문사설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뭐 때문에 관리, 주민들하고 사이, 그게 안 좋았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버섯 배지, 버섯 재배하고 남은 찌꺼기를 퇴비화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퇴비공장으로 보고 이제 이 부분이 냄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반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거는 주민들은 폐기물 재활용 공장으로,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실제 버섯 배지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지거든. 
  단지 냄새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이게 건조 과정에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좀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향후에 버섯 배지만 가지고 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유입될 수 있는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에 주민들과 부지 선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조율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다인에서 자기자본금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희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또 탈락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초에 판단하는 기준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 일조를 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인이라든지 이 업체가 그만큼 큰, 22년 동안 2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12억 5,000씩인데 25억인데, 자부담이 5억입니다, 5억.  
  그러면 그 정도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시작합니다. 
  일반 공장도 사실 자기 자본력이 최소한 6·70% 정도는 돼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2․30% 가지고 대출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우리 일반농장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 버섯재배사라는 이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기존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출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희택 위원  이거 자부담도 1억 정도에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리 한번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은 향후에, 이후에 하면 버섯배지관리센터가 다시 또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로선 다시 신청이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정희택 위원  없는 걸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사업부지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니까 자기 사업부지 안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반대가 돼 가지고 부결이 된 상태에서 재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희택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금액도 자부담도 문제고 인근 주민들과의 뭐 적정 부분도 또 결합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또 부결시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희택 위원  국비 따기가 힘든데 이렇게 뭐, 따실 때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올라왔을 것인데 그걸 또 마지막까지라도 성사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다른 국비사업들이 있으면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사전에 미리 점검할 부분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잘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연번 7번이고요. 
  141쪽입니다.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몇 년도 되었습니까? 
  준공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2006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가 산지유통센터에 지금 어떤 장비라든지 운영비를 나가는데, 나가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시설유지관리 쪽에. 
김동해 위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김동해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보조금 형태로 나가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시설장비 쪽은 지금 현재 유지 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 
김동해 위원  직영하라고 또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거기에 국비, 도비사업에 포장재, 공선비 그 다음에 포장지 3가지 정도가 사업 있고요. 
  그 외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보조금 나가는 것은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을 대행해 주는 형태, 그것만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예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여기를 이용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가에 직접적으로 줘야 되는데 워낙 농가숫자도 많고 계산하는 방법이 좀 저거 하다 보니까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정산하고 뭐 농가에 배분해 주고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이지요.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농민들이 산지유통센터에 안 들어가는 농민들도  상당히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산지유통센터에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용 안 하면 지원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게 초기에는 유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부분도 지원이 되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작목반이나 개개 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유통구조가 시대가 흐를수록 유통구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서울에 바로 이렇게 직거래하는 데도 있고 또 농협 같은 경우에도 유통구조가 돼 가지고 어떤 농협들은 보면 다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지유통센터를 이 시점에서 2006년도 같으면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아직까지 관리해야 될 시점, 좀 이렇게 다른 데 줘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시설관리 부분은 위탁을 주면 좋은데요, 실제 운영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고 있지만 시설유지관리에서는 뭐,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에 매출실적에 단기순이익 2,400만 원, 5,800만 원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시비가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실 치면 엄청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위탁으로 농협에다 위탁을 아예 줘 버리는 식의 그런,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뜻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렇게. 
김동해 위원  할 필요성이 아니라 시가 자꾸 이런 데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될수록 떼야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유지관리, 이런 쪽을 보다 보면 농협에도 선뜻 받기가 힘듭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운영은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하니까. 
김동해 위원  건물 다 대 주고, 사실적으로 건물 다 대 주고 다 하는데 무슨 안 받을 그게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지자체는 산지유통센터에 운영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전에 청송 같은 경우도 위탁을 주고 하다가 다시 환원해 가지고 군에서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굳이 청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영천 같은 경우에는 과수가 많은 영천이나 우리 김천이나 아니면 영동이나 금능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과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제가 거기까지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은요, 우리 지자체가 이제는요, 손 뗄 때가 된 것입니다. 
  과감하게 떼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는 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APC가 지금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당장 농가에 피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 위탁을 완전히 떼 주는 부분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변화에 대한 농민들도 다 변하면 변합니다. 
  실제 상황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 
  지금 당장 걱정을 하시는데 농민들도 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고 하는 작목반들은 뭡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거기는 이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인근에. 
김동해 위원  이게 무슨 소규모입니까? 
  배동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배동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울산이나 부산이나 대구 가운데...  
김동해 위원  농사 잘 짓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일부 물량이 나가는 것이고요.
김동해 위원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가 여기 안 들어가고도 다 잘 하는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APC에 나오는 물량 같은 경우에 인근에 갖다 풀어 버리면 가격 폭락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정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시에서 당장 손을 떼고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 지금 농협 외에는, 저는 위탁 주는 것도 공모사업을 한번 띄워 봤거든요. 
  그런데 농협 외에는 지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시설관리유지비까지 농협에서 하라고 하면 사실 손 못 댑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게 지금 한번 전국적으로 산지유통센터에 운영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잘된 데는 벤치마킹도 한번 하셔 가지고 이제는 변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예산 낭비해 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농민들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데 돕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도움이 사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운영비까지 우리가 일부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토마토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대체를 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2023년도에, 2022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장비하고 시설하고 전부다, 작년에 산지유통센터에 뭐, 보조금 떼고 말입니다. 
  얼마, 운영비하고 장비대가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제가 알기로는.
김동해 위원  요새 직원은 파견돼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김동해 위원  관리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매일 중간 중간 가서. 
김동해 위원  전에는 파견돼 있었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에는 같이 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일 많다고 전부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조차도 지금 관리직원 있어야 되고 하니까 사실 낭비가 큰 겁니다. 
  자, 운영비하고는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산지유통센터에 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담당자들도 사실 여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계속 이것 갖고 뭐, 운영개념 위주로 혹을 달고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이게, 사실 이게, 김천이나 이런 데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재, 산지유통시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 내실 있게 가는데 실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사실적으로 규모가 위탁하기에는 생산물량으로 봐 가지고는 힘듭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연번 11번이요, 페이지는 16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반납현황을 보면 2년간 총 여덟 건으로 국비 62억 6,400만 원, 도비 3억 4,000만 원 중 9억 6,0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96억 중에 10%의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반납은 이해가 가지만 반납사유를 보면 사업포기, 수요농가 없음, 사업대상 감소 등인데 축산과에서는 사전 기초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반납액이 발생돼 있다고 봅니다. 
  고생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했으면 우리시나 농민을 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지 과장님께서 한...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는 국비 1번,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같은 경우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라 해서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면 대체사업자 선정을 하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반납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금액이 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등교일수가 감소가 되니까 우유 급식이 줄어들어서 자동 감 되었고 그다음에 FTA 폐업지원사업, 돼지 이거는 강동에 우리 김영은 농가가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밑에 것이 17억,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AI라든가 구제역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방역,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발생이 되지 않으면 또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올해나 다음 해부터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게 보면 수요농가가 사업 포기한다는 것은 사전에 조금 농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그거는 아니고 우리 공모 신청하는 단계는 사업 당해연도 1년 전에 이래 하니까 그때 이렇게 신청해 놓고 사업여건이라든가 농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니까 다시 포기를 해 버리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심의를 해서 후순위를 정해 놓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컨설팅 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사업신청단계에서 검증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주동열 위원  아니, 공모를 할 때 1순위, 2순위, 이렇게 없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동열 위원  아. 
○축산과장 백승준  이 사람이 안 되면 그게 포기가 돼 버립니다. 
  컨설팅도 거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주동열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뭐, 국가공모사업에 농가가 막연하게 신청한다고 해서 그 농가만 집중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 와가지고 농가가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포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이것
김동해 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더라도 감사자료에 좀 넣으셔야 될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양봉 부분하고 토종 벌 부분입니다. 
  지금 이 벌 부분이 아예 감사에 없고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 가야 하는데 양봉이라든지 지금 토종벌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축산과장 백승준  심각합니다. 
김동해 위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는 데는 가 보면 100통 중에 예를 들어서 80~90%가 전멸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원인을 보면 꿀벌응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우리 시에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한 450호 정도, 500호 정도. 
김동해 위원  적은 농가는 아니잖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많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린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피해농가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우선 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꿀벌에 대해서는 2022년, 2021년 예비비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또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꿀벌단체하고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자주 그래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당초예산에는 예산서는 보니까 작년 올해 지금 없는데 어디에다가 넣어 놨습니까?
  무얼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지원내용이 뭐예요? 
○축산과장 백승준  당초예산이 17개 사업에 12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항목이 어디입니까? 
  이거 아무리 찾아 봐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축산과장 백승준  기타 가축에 보셔야 합니다.
김동해 위원  예산서 둘러봐도 없는데. 
○축산과장 백승준  양봉 지원사업 1917페이지, 1회 추경에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를 지금, 피해농가 수는 피해농가는 거의 다가, 피해를 농가 다 봤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지금 양봉은 전체농가가 다 피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60%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260.
김동해 위원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피해액은 저희들이 산출을... 
김동해 위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꿀벌농가들을 자주 봅니다. 
  이분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 원인을, 원인파악도 지금 못 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냥 응애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 보실 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저는 이거를 복합적으로 봅니다. 
  꿀벌은 올해나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피해가 계속 한 20%, 30%는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일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 많이 일어났는데 복합적으로 어떤 사람은 꿀벌이 응애피해다, 낭충봉아부패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기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또 농약 같은 이런 것을 공동방제를 하니까 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이렇다 할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피해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합니까? 
  지방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뭐냐 하면 만나보면 피해 원인 중에 물론 일부 응애도 있습니다마는 꿀벌응애도 있습니다마는 이 농약 공동방제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게 농민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농약이 전에는 액비살포를 했어요. 
  액비살포를 하다가 지금은 가루 분말, 원액 분말로 합니다. 
  분말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벌들이 하나라도 먹고 들어가면 벌통에 들어 가면 옮겨서 다 폐사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봉들이라든지 토종벌들은 깊은 산속에 있지만 양봉들은 보면 대부분 야산에 있습니다. 
  야산에 아카시라든지 야산에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농약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데가 가 보면 대부분이 야산에 있는 벌통들이 거의 전멸해 버렸습니다. 
  야산에 있는 벌통들이 거의 전멸해 버렸다니까요. 
  깊은 산속에 것은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도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농약도 옛날에는 액으로 하다가 지금은 원액으로 분말로 하니까, 팀장님 그렇지요? 
○축산팀장 백상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그런 그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 아니면 아무리 병이 와도 이래는 안 죽는 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조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빨리 하시고 아니면 농약사업할 때는 홍보를 해 가지고 덮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그거는 공동 방제할 때 방송으로 벌이라든가 양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채비하라고 하는 방송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SNS문자도 보내고 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원은 농가당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거기 꿀벌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그 꿀벌협회에서 원하는 품목이라든가 메뉴에 대해서 그... 
김동해 위원  그냥 뭐 장비, 이거 보니까 뭐 벌통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주동열 위원  아닙니다. 
  여기 뭐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뭐 면역증강제도 지원하고. 
김동해 위원  예, 그런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소득이 감소되는데 지원은 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소득 감소에 대한 직접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 말입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그거는 농림부에서 소득에 대체되는 거기 뭐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 농민들이 지금 심각 안 한 모양이죠? 
  안 그러면 우리 지금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은 되질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비비는 거의 태풍 힌남노에 또 우리가 저희 꿀벌에 대해서 예비비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금 꿀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 예비비 지출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런 예비비는 뭐. 
  작년에 저희들이 입식비를 좀 줬다 하네요. 
  줬는데 그게 뭐 좀 실효성이라든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
김동해 위원  여튼 이 농민들하고 한, 만나서 현황 파악을 옳게 하시고 피해액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분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하고 또 대책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구하고 해서 이분들 좀 살려줘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축산과 소관 연번 14번에 반려동물 현황에 대해서 뭐 질의라 하는 거보다도 좀 여쭐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기동물 관리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돼가 입양하고 반환하고 이제 죽는 걸로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입양률은 여기, 두에 넣어갖고는 뭐, 그 입양률 갖고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 이 자연사, 안락사는 죽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종문 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이걸 이제 유기동물을 신고를 들어와서 관리를 하면서 뭐 반환하는 걸 반환하고 입양할 건 입양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데 특별히 우리 축산과에서는 반려동물을, 이 유기동물을 좀 줄이려는 뭐 어떤 사업이나 시책은 특별히 있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저희들이 여기 동물보호팀에서 반려동물 외에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K1이라 하는 그 유기동물을 직접 포획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연락해서 지금 거의 한, 그날 바로 출동해서 이제 유기동물을 잡아가 옵니다. 
  잡아가 와서 그래서 거기 동물에 대해서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개 뭐 나이가 많다든가 병 들었는 개는 또 이렇게 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또 분양을 원하는 사람 있으면 분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종문 위원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원인이 주로 뭐 아프고 하니까는. 
○축산과장 백승준  예, 갖다 버리고요. 
정종문 위원  키우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중에 따로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요,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통칭 뭐 사회적 약자라 합시다. 
  그렇지요? 
  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로 인해가 교감이 상당히 많고 도움이 되는데 그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일정부분 뭐 건강검진비라든가 예방접종비 정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우리시에 시책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관련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여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축산과장 백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거기 우리 193페이지 보면요, 경주천년한우 비참여농가 지원실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뭐 이런, 이게 지금 실적이 총사업에 비해가 실적이 좀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게 헬퍼지원도 좀 그렇고 축사환기시설 뭐 선풍기 이런 거요.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는 저희들 그 비참여농가라 해서 천년한우 그 농가회원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 신청한 대로 지금 거의 뭐 다 거기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니,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게 뭐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축산과장 백승준  아닙니다. 
  이건 보조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 보조비율. 
○축산과장 백승준  예, 50%기 때문에요. 
주동열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주동열 위원  그럼 헬퍼, 한우 헬퍼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 저희들도 이것도 거기 이제 신청하는 대로 다 거기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니, 제가 봤을, 총사업비에서 실적이. 
○축산과장 백승준  아, 이거 보조금입니다. 
  이거 보조금. 
주동열 위원  아, 보조금이에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보조금이, 총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고 보조금이 거기에 이제 8,200만 원이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농가 자부담입니다. 
주동열 위원  농가 자부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연번 10번에 보면요, 연구용역비 보면요, 경주개 동경이 마스터플랜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희택 위원  용역비를 4,360만 원 들여 가지고 22년 9월 23일부터 이제 기간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협상이 계약도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그런데 왜 진행 중에 이 용역이 중지됐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이게 당초에 거기 용역을 하다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토목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거기 주변 위치 그리고 또 현장 상황이 동경이 저희들이 그 중장기 발전에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런 중간결과가 내려져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반려동물 종합계획에 다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사업계획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하시려고 이렇게 중간에. 
○축산과장 백승준  그래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거기, 여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정희택 위원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가 용역을 하면 용역이 끝날 때까지 용역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그래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할 때 거기 사업확장 부지로는 좀 부족한데 그게 계속 거기 용역이 추진이 돼 가지고. 
정희택 위원  부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러면 용역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그러지요. 
  여기는 땅은 확보는 되지 않았는데 거기 지금 동경이 그 견사동이 있는 건천에, 건천 대곡에 거기 하다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용역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희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용역을 하신 게 동경이에 대한 중장기 발전을 위해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희택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부지가 안 맞다 해 가지고 중간에 그걸 중지시킨 이유가 뭐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그거 이제 거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 
정희택 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마스터플랜 같으면 중장기 계획인데 중장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했으면 오히려 끝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죠. 
○축산과장 백승준  그래 뭐 영원, 거기 지금 쉽게 말하면 자체 종결을, 완전히 중지시켰는 게 아니고 지금 잠시 그쪽 부지가 좀 이렇게 사업부지로서는 토목이 좀 힘들고 하니까 부적합하지 않나 해서 지금 다른 부지를 찾아서 계속 진행 시킬 겁니다. 
정희택 위원  그럼 사업부지를 재검, 밑에 그 중지 사유처럼 사업부지를 재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일시적으로 지금 해서 있는 것이고. 
○축산과장 백승준  예, 계속 추진합니다. 
정희택 위원  차후에 그러면 계속 이걸 해서 사업부지를 계속 이제 형성해간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희망농원에서 잠시 질문 좀 드릴게요. 
  원래 희망농원 같은 경우 지금 투자유치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뭐 투자유치과에서는 또 있지만 우리 희망농원에 양계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개발제한구역을, 아니다, 가축제한구역을 언제 묶었, 언제 했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그거 2016년도쯤 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 양계를 하고 있는데 제한구역 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닭 키웠습니까, 안 키웠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닭 키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그 왜 묶었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그건 환경과에서 거기 일괄 거리제한을 둬서 그렇게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양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축제한구역을 묶었는데 2019년에도 병아리 그거 사가서 키웠고 20년도 키웠지 않습니까? 
  묶어놓고 그게 말이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축산과장 백승준  기존에 허가 냈는 사람들은 500m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간에 계속 그 영업이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제 별도의 또 추가 입식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묶었는 거죠.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했는데 입식은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 묶어도 그 AI 오기 전까지는 입식은 계속, 매년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입식은 저희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래서 제가, 저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 2020년도에 이거 권익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도지사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그래 가지고 뭐 예산도, 이제 우리 담당 부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240억 가까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뭐 그거 저희들한테 예산은 안 주고.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런데 우리 그 도지사께서 3억 내려줬잖아요, 도비로. 
○축산과장 백승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거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그거는 도지사, 도, 경상북도에서 3억.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21년도. 
  202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21년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21년도 내려올 때는 그 돈이 도지사님이 환경 개선하면서 그 위로금조로 내려왔거든요, 처음에 제가 거기서 듣기로는, 그런데.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폐업지원 손실보상금이라... 
○위원장 이락우  아니라니깐요. 
  폐업, 그때는 그 폐업이 안 나왔다니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말을 그래 바꿨다니깐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건 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꾸짖고, 안 꾸짖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21년도 AI가 왔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AI가 와서 전체 닭 폐사를 다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폐사시키고 난 뒤에 이제 그 위로금 3억이 뭐로 바뀌었나 그러면 폐사지원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폐업보상금으로 바뀌었어요.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AI 오기 전에는 그 뭐라 하노? 
  닭을 못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추정했을 돈이 보상금이라 해야 되나, 그 보상금이 한 몇 십억 됐거든요. 
  그런데 AI가 또 와 가지고 다 폐사시키고 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3억이고 시비 플러스해가 그렇게 준다 그랬거든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이게 금방처럼 시 행정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AI가 왔지 않, AI가 와서 다 폐사시켰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당초에 이 3억 거기 2021년도인가 뭐 그때 내려왔을 때는 정주개선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폐업이 돼 버리니까 지금 시장님이 도에서 반납을 하라, 이래 되니까 시장님이 그 반납을 하라.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래 폐업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폐업이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AI 와 가지고 다 폐사시켜 놓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다 그거 됐잖아요. 
  영업...
○축산과장 백승준  위원님, 거긴 적법화 가능지역이 아니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폐업이 불가된,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폐업지원금으로 우리 그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처음에 해서 북군동에서 지금 희망농원 옮긴 그때 이제 어쨌든 나라에서 강제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또 그 근방처럼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브루꾸(블럭)돼 있잖아요, 집들이. 
  냉난방이 전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렇기 때문에 그 권익위에서도 왔다 갔고 도지사님도 그렇게 3억에 좀, 정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적법화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양계를 못 하게 하고 아까처럼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면 그 사람들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도 지금 브루꾸(블럭), 집도 이제 거의 뭐 70년대 지었으니까 굉장히 노후됐지 않습니까, 이게? 
  여건도 나쁘고. 
  그런데 그 자금이 없으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생계를 어떻게 하냐고요. 
○축산과장 백승준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폐업 68호가 동의를 했고요, 지금 일곱, 그 양계농가가 미동의 했는데 저희들이 좀 오늘, 내일 중으로 자기들 다시 또 회의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자기들이 다 동의가 되면 폐업지원금 6억은 거기 한 올 하반기 초에 지급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0집 동의했고, 60 뭐 여덟 집 안, 일곱 집 안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6억이라면 한 집에 1,00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그 폐업하는 데 한 마을에 1,000만 원 어떻게 하는교?  
  그것도 폐업보상금으로 나갔습니까? 
  그때 폐사시켰는 보상금 나갔습니까, 팀장님? 
○축산과장 백승준  예, 보상금 지급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폐업보상과 영업손실보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희망농원에서 추가 요구를 하면 다시 건의해서 좀 더 보상을 받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안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벌써 3년 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3년 됐는데 그 폐업해 버리면 이 사람들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그전에 사료값하고 이게 다 빚으로 남아있더라고, 보니까요. 
  그에 대한 이 시에서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가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 있지만 밖에서 그 양계하시려고 사가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분들은 또 동네 회의에서 빼더라고요, 또요,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보니까, 생활고에.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거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축산과 마찬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다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더 생활고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좀 빠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 뭐 기업지원과하고 한번 다시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이거 빠른, 조속한. 
김동해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축산과 소관 연번 1번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실적에 한번 지금까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정기단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님 여기. 
김동해 위원  이거 지금 정기단속 해놨는데. 
○축산과장 백승준  예,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은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김동해 위원  2번 합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는 추석하고 뭐 구정하고밖에 단속을 안 합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그거 이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김동해 위원  수시로 특별. 
○축산과장 백승준  예, 수시로도 뭐 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고 또 저희들이 가서 인지한 사고가 뭐 지역을, 가게가 있으면 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물 유통업체인데 이 단속에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매점은 안 하지요? 
  일반 식육점 같은 데는 안 하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다 합니다, 일괄. 
김동해 위원  뭐 경주 시내 이 많은 식육점 다 한다고? 
○축산과장 백승준  예, 뭐 계획은 그렇게 돼가 있는데요. 
김동해 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금 축산물 하면 달걀을 취급하는 데, 그다음 고기 취급하는 데. 
○축산과장 백승준  그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계획은 전체 다 하지만 단속 시점에 가서는 랜덤으로 뽑아내서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 위원  추출해서. 
  그럼 모든 단속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백승준  그런 뭐 인력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있는데. 
김동해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그럼 우리 식품안전과하고는 따블이(Double)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는 식품안전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단속은 하지는 않는데 그 또 이 문제가 생기면 또 같이 현장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동해 위원  일부는 보니까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기준도 여기 지금 위반한 내용에 보면 있네요? 
○축산과장 백승준  뭐 원산지 표시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저 식품안전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김동해 위원  이거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라든지 뭐 작업장, 위생화 이런 것도 다 식품안전과에서 단속하는데? 
○축산과장 백승준  이 뭐 저희들도 이런 게 또 그 항목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단속 그 항목에 있으니까. 
김동해 위원  인력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몇 분 나가세요? 
○축산과장 백승준  뭐 항상 그 팀장 한 분, 뭐 또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1인 뭐 2, 뭐 3명, 2명 이렇게 나갑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느슨하게 단속하네, 옳게 안 하시고. 
○축산과장 백승준  예, 뭐 좀 상황이 뭐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좀 느슨하게 이렇게 뭐 형식에 가깝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 단속실적이 있네요? 
  단속실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좀 정부 차원에 이런 데서 단속을 강화하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들도 높아져서 앞으로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고기 유통이 문제화되는데요, 개고기 유통에 대해서는 지금 합법화됐습니까, 아직까지 불법입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거기 그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법에 보면 개, 개고기는 일단은 뭐 못 하게 그래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3,000만 원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돼가 있는데. 
김동해 위원  그럼 한양식당 단속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백승준  그게 뭐 아직 그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그 개고기가 불법 유통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름철 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제한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까지 입니까, 지금? 
○축산과장 백승준  그 여기 동물보호법에는 개고기가 그렇게 잡, 거기 이렇게 뭐 살처분하고 이래 가지고 이거 유통시키고 하는 게 불법인데 그 식품 관련해서는 그게 또 이 뭐라 해야 되노,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규정이 아직까지 이 뭐 없어서, 관련 규정이 없어가지고, 강제 규정이 없어서 지금 거기 정부 쪽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 같이 지금 식용을 못 하도록 법을 그걸 개정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그렇게 법이 상충되고 어떤 법정구속력은 없네요. 
  그렇지요? 
  뭐 지금... 
○축산과장 백승준  우리 동물보호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식품으로 나가버리면, 개고기 자체가 식탁에 나가면 축산물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도축할 때만 안 잡히면 된다? 
○축산과장 백승준  그렇지요. 
  그 도축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입건 조치됩니다, 도축을 하면.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축산과장 백승준  뭐 하여튼 거기 지금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거기 지금 관련법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려는 거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국회에서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해 위원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 민원 건들은 안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김동해 위원  들어오죠? 
○축산과장 백승준  예, 뭐 저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민원의 아마 거의 뭐 한 1,000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건 당연하게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전담반을 하나 두든지 해야 될 거... 
  제가 볼 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들어올 거 같습니다, 지금. 
○축산과장 백승준  어떤 거요?  
김동해 위원  이 법이 지금 뭐냐 하면, 법이 완벽하게 법이 만들어져 버리면 미우나 고우나 따르는 사람 따르고 안 지킬 사람 안 지키고 하는데 법이 지금 보니까 애매하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지금 그 식품위생법하고 동물보호법하고 아직은 이게 작, 그러니까 이제 융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뭐 개고기 문제가 항상 거기 시끄럽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김동해 위원  여튼 이 문제가 앞으로 좀 많이 그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요, 사전에 과에서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거기 그 연번 14번이요, 책자에 172페이지 여기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을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러고 수송아지 거세진료 지원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은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 있는 사업하고 없는 사업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 1번 거기 학교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하고 수송아지 거세진료 지원사업은 일반 우리 그 저기 뭡니까, 정부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말산업 전문육성 인력양성기관은 국비 사업으로 정부에서 마사회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주동열 위원  정부 보조사업하고 뭐라고요?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는 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마사회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동열 위원  아, 마사회 기금으로 한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전 거기 기금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고 거기 보면 우리가 보조금 집행정산을 보면 카드 사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0원입니다. 
  0원. 
  이게 뭐 때문에 이렇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여기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이거는 저기 거기 저거 뭡니까? 
  그 학, 우리가 시를 돈을 줘서 이게 우유 회사에 주는 거거든요. 
주동열 위원  아니, 우리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정산을 하기 위해 카드 사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0원이거든요, 이게. 
○축산과장 백승준  이건 저희들이 그 쉽게 말하면 이거는 개별농가별로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다가 돈을 주니까 이 카드사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보조해 주면 집행정산에 대해서는 뭐 안 묻는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주동열 위원  정산에 대해서.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산할 때 이거는 이제 학교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여기 학교에서 가져가서 말산업 전문 양성기관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붙이거든요. 
주동열 위원  보조금 집행에 대해가 정산을 했는 정산 내역은 우리가 받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산 내역 다 받습니다. 
주동열 위원  정산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 자료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8번, 세출예산 전액불용현황이지만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양남에 동경주 쪽에 감포하고 이런 데 양식장이 지금 미역하고 다시마 또 양식장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여기에 말한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육상양식장을 말합니다. 
정종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해상양식장은 제외대상입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021년도에는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게 보조사업 포기한 게 1억 5,000이지, 전체 포기 안 한 예산은 전체 얼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전체 한 건에, 선착장 한 건입니다.
정종문 위원  아, 이게 한 건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1억 5,000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적조라든지 아니면 해수원이 계속 올라갈 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층시설 당겨 가지고 하는 시설인데 당초에는 어업인이 보통 30M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심이 더 깊어서 더 길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한 건인데 이 예산이 전부고 보조사업, 1억 5,000에 전 보조사업자 한 사람인데 이게 선정되었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3억 5,000 같으면 보조사업자가, 신청자가 몇 사람 신청 예상입니까? 
  3억 5,000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가 이 건은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일괄 예산배정이 내려오는 바람에.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내려 왔는데 올리지도 안 했는데 보조사업 선정도 안 했는데 절차...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보조사업 신청자 수요는 받아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예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유사 양식장은 실제로 우리가 관내 대부분 피해보상은 다 하고 해당되는 양식장이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종문 위원  올해도 2023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정종문 위원  안 내려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거 한번 묻고요.  
  또 계속, 하나 더 물어 보면 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그거 어떻게 됐나, 그때 나정 2리 어촌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나간 것, 그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거는 지금도 경상북도하고 당초 어항구역 내에 시설된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설사업허가를 득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등기를 하도록 했는데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그 당시에 업무협의가 좀 잘, 부족한 바람에, 저희가 또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협의가 이러면 어촌보조사업자, 자부담 하는 나정2리 어촌계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경상북도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나정2리 어촌계에서 어촌계, 어촌계장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종문 위원  계장, 이름, 다 나오는데 잠깐 여기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정미호 어촌계장입니다. 
정종문 위원  아, 예. 
  보조사업자라고 해야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정미호 님이네. 
  이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촌계에서 자부담 5,000만 원을 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 5,000만 원 내고도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은 어촌계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경주시로 등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등기로 합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경주시랑 경상북도랑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등기로 명의로 등기하신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거는 지분 별로 그렇게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정종문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 5,000만 원 자부담 낸 보조금을 2억, 자기가 보조금을 받은 이상 어촌계 돈, 어촌계 자산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래 당초 시설사업허가를 낼 때는 사용한 만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등기는 무조건 경상북도 경주시가 등기가 되고 그 돈 투자만큼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정종문 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교부하게 되면 정상,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결정은 시설 같은 것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부기등기하고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본래 그런데 어항구역 내에서는 어항법에 따라 가지고 어항 시설에 대한 사용을 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만큼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끝납니다. 
정종문 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초에 2017년도 지방보조금 교부하실 때 교부결정세도 그런 조건이, 그런 게 안 달렸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경상북도 협의할 때 당초 그런 협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종문 위원  협의는 언제 하시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당시에 2017년도 사업이니까 그 당시에.  
정종문 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는데,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민간보조사업인데 민간보조사업 주면 민간보조사업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민간사업 보조 등기는 토지어항 시설사업 허가에 따른 그 어항법에 따라 가지고 어항시설 사업허가를 신청한 그런 우리 경주시나 경상북도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경주시와 등기가 되고 그 어촌계는 자부담 사용한 부분은 자부담에 사용한 부분만큼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사업허가를 득해져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이걸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도에서 시가 지어서 그냥 어촌계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되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실제로 당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래서 민간자본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종문 위원  이해가 안 되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종문 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일반적인 지방보조금사업하고는 지금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규정하고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 도하고 왔다 갔다 한 문서하고 이렇게 다 받았는데 어항개발 사업은 2021년도잖아요. 
  이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우리 뉴딜사업으로 사업 추진한 부분이고요. 
정종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추가로 한 사업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정종문 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있는 그 내용, 보조금 교부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것,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어항 구역 내에는 다 똑같이 그런 적용된다 보시고요. 
  어항구역 외에나 개인소지,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정종문 위원  이거 뭐 다른 질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거 아까 말씀하신 내용, 한번 챙겨보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세출 예산전액 불용 현황,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불용사유가 적조미발생 자연적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수요없음’ 이렇게기술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예산을 사전에 성립할 때 수요자조사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본래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신청자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도 이때 한번 사업자 포기하고 난 다음에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사업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도비사업이 남아서 각 시․군 별로 일괄 3억 5,000씩 배정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여기 다 전액불용한 것, 도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자부담 30% , 보조금 70%입니다. 
박광호 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줬다. 
  그래 가지고 사업자가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내려 줬다, 설명을 그래 하시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안 했었는데.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연번 11번에도 그러면 국비가 내려 왔는데 이거는 국비 내려오고 4척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연번 11번? 
  어떤 사업? 
박광호 위원  거기도 지금 불용액 나오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3번,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이거는 대체어장 자원조사는 당초에 일본 EEZ에 입어하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오징어철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이 일본 EEZ 입어를 못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그 대체로 일본 EEZ 못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자원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예, 하는데 사업포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17척, 20척 정도로 저희들이 대상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세 척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여기에 양식장 여기도 시설화 현대 보면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20년대 사업, 자부담 한 사람이 포기를 한 사업, 이 건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기 전에 한다 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 앞에 양식장 사업,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그분이 사업을 할 계획했던 것은 수심이 한 30m, 한 15m 정도만 나가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길이가 생각보다 30m 수준까지 가려면 길이가 한 1km 이상 나가야 파이프 시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는 한 500m에서 미만, 한 300m만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길이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래 하면 그 자부담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더 증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검토를 할 때 그러면 시에서 같이 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았나요? 
  왔을 때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신청자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자기 희망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물에 안 나가서, 그리고 수심을 체크를 안 하는 이상, 저희 또 깊이 있게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려 하다 포기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 또 우리가 검토를 할 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또 세밀히 하면 수립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수립되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5번이고요, 282쪽입니다. 
  연안항 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8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용역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까, 어떤 용역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우리 경주시가 용역을 줬었는데 당초에 준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용역을 자체 준 것입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용역은 언제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리용역은 전에, 2년 전에.
김동해 위원  그 2년 전이 언제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게 2019년도쯤으로 저희들 생각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때는 지금 용역을 하셔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때 연안항 뭡니까, 예비지정을 20년도 12월달에 받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때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이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취소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취소라기보다는 당초 우리가 감포항 내 피해복구가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문에 피해액이 너무 커서 그게 한 602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는 피해복구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연안항지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하려고 일단은 계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요, 계류가 아니라 지금 예비지정 고시에 연안항 예비지정고시에 경주가 옛날에 되었다가 지금 탈락한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 예비지정은 포함은 돼 있고요. 
  돼 있고 당초 이후에 다시 연안항 지정하기는 태풍피해복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전에 했는 것은 예비지정이라는 말은 그냥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비지정을 한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에서는요.
김동해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용역 자체가 지금 21년도 12월달 한 타당성 용역, 이거는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보고회 보셨습니까? 
  최종 보고회 보셨...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왜 한번 보여주시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이거 의회에 보고 한번 하셨습니까? 
  연안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때 연안항 사업추진이 어렵다, 해양, 태풍 피해가.
김동해 위원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태풍피해가 다 복구되고 난 다음에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는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제가 연안항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 옛날부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에 보게 되면 화물선 3,000t급 1척, 여객선 5,000t급 1척, 이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여객수요가 13만 9,000명 이렇게 용역을 해놨고 한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연안항이 이거 언제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쨌든 감포항이 태풍피해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에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2027년 이후에는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재협의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 없... 
  사실 연안항이 우리 경주 관내에 연안항이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말 그대로 태풍 때문에 피해가 난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연이 된 부분. 
김동해 위원  국회의원은 크루즈 띄운다는데 크루즈는 언제 띄우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크루즈는 국제무역항이 돼야 만이 크루즈가 국제... 
김동해 위원  연안항이 돼도 크루즈 안 뜨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연안항은 연안크루즈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연안항이 되면 우리 국내만 다닐 수 있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포항은 크루즈가 들어 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거기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크루즈가 들어 왔습니다.
김동해 위원  들어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외국인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으로 발전할 것은 있습니까? 
  연안항도 안 되었는데 언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일단 연안항이 되고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무역항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만이 외국에도 같이 계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안항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해양수산부의 공식입장은 있습니까? 
  이거 태풍 났다고 해서 태풍 복구 끝나고 보자, 이 뜻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용역은 말로 하노? 
  용역비 혹시 우리 보조해 준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 저희들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에 제일 첫 번째 할 때 용역을, 이거 어디서 하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할 때, 20년도 전에 할 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해양대학교에서 했다고요? 
  일단 용역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동해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감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에 비해 가지고는 항의 발전 속도가 엄청 늦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어항에 비해서,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동해 위원  감포항이 올해 100년입니까? 
  작년도 100년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25년 되면 100년이 됩니다. 
김동해 위원  100년 역사를 가진 항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에 지금 연안항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나 다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배도 하나 접안 못 하는 이런 항을 우리 경주시가 해안을 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연안항도 하나 정말 가지지 못 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속하게 연안항이라고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거듭 여쭤봤던 것 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상한 게 지금 마을공동작업소가 똑같은 공동작업소인데 2018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나간 보조금으로 신청한 나정 2리 어촌계 건물은 마을 공동작업소인데 2018년도에는 나정2리 어촌계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종문 위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신규로 23년 올 1월 4일 날 신축한 것은 마을공동작업소인데 똑같은 마을공동작업소인데 이거는 소유자가 경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용도가 다릅니까?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나정2리 어촌계로 했고 하나는 소유자가 경주시장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등기를 시장으로 등기할 것 같으면 건축물관리 대장을 당초에 이거를 시장으로 소유자 등록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나정 2리 어촌계에서 보조사업 할 때 사용목적을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사용대상은 나정2리 어촌계입니다. 
  사용대상은 나정2리 어촌계입니다. 
  그리고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신청서하고 배치도가 첨부가 돼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나정2리 어촌계에서 보조사업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종문 위원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건축주는 나정 어촌계가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건축주 앞으로 등기해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전매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런데 어촌어항법에 보면. 
정종문 위원  그거 붙임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신청서하고 배치도하고요, 어항법이라고 그러시는데 여기 보조금에 어항법에 대한 󰡐어󰡑자도 안 나와요, 수산업법 86조 나오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어항 점․사용료 허가 낼 때 첨부되는 관련 서류라서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래요, 그렇다 치면 이게 보조금 교부될 때 그런 조항이 다 나갔었어야 되잖아요. 
  보조사업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 서류에 아무도 그런 내용,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보조사업인들 그 내용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부분, 저도 그 당시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당초 허가 낼 때,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협의했는 부분들은... 
정종문 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적인 문제고 보조사업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본래는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 부분을 다시 봐서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여기 뭐, 구두로 얘기합니까? 
  문서가 남겨 있어야지, 이 사람이 제가 만약에 이 보조사업자 같으면 이런 조건이 아무도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어촌계에서 이게 어촌계장 개인돈도 아니고 어촌계 회장이라고 합니까? 
  어촌계장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 자기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내 가지고 시로 등기 한다, 일반인들은 내돈 5,000만 원 내고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 물론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기간을 정했다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특약에는 조건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보조금 교부 조건에, 그걸 어떻게 구두로 얘기를 해서 믿고 등기를 해 줍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설명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일단은 뭐 과장님께서 제가 또, 설명해 주시는데 못 알아듣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붙임 말씀드린 자료하고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연번 16번입니다. 
  시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도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정의는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촌뉴딜300 이게 지목 그대로 있는 현실, 지적공부에 등재돼 있는 지목, 그대로 기술한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목에 행정재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관리를 할 때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탈해왕길 사업부지라고 하면 이거는 유적지나 문화재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지잡종지.
  260페이지 한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예.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 탈해왕릉 사업부지라는 것은 길이름을 탈해왕릉 길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탈해왕릉 사업부지라고 만든 것이지 탈해왕릉하고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나,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지목을 봤을 때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래 돼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이걸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점유를 해 가지고 20년 소유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에 맞게 지목관리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대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박광호 위원  주차장 부지 같으면 주차장으로 바꾸고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변경 일괄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지목대로 할 것 같으면 이용현황이 이렇다, 이래 되면 그렇게 라고 받아들여지면 결국 그 목적에 맞지 않다, 이 말이지요. 
  이 지목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잡종재산이 되는 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예를 들어 건설과는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고 각 부서마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재산관리에 좀 더 효율적이고 향후 어떤 영구 20년 지나면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등기상에는 당연히 경주시로 돼 있겠지만 점유목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 관리목적에 맞게 지목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해 주시면 지적과 공부 좀 하시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금방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면 이게 우리 토지관리 현황에 보면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해서 한 7필지 정도가 우리 지금 시 소유지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지금 주상절리 길이 보면 개인사유지가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전체 개인사유지에서 우리가 시 소유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20% 정도...
  10% 정도 저희들이 이제,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주동열 위원  나중에 그거는 대략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거기 우리가 사유지다 보니까 주상절리길을 지금 현재 다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상, 파도소리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이 경주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물 설치라든지 수리할 때라든지 보수할 때라든지 지주들한테 항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게 관광객이 1년에 8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온다는데 향후에 우리가 파도소리길,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매입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과거에도 사실 저희들 전체주민들 해당되는 토지소유자하고 개별로 접촉을 해서 이거 어쨌든 지역에 자체가 파도소리길 자체가 주상절리 구역 내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 자체가 어렵다, 어쨌든 우리경주시가 매입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그런 것을 설득도 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직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을 한 5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반납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소유자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읍천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엄 씨들 문중 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그런데 이제 문중 그 대표자께서 저희한테 뭐 시에서 부지 매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작을 하다 보면 다른 부지도 다 매입하기가 쉽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 부지를 뭐 매각하겠다는 그런 땅은 하루빨리 좀 매각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시작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주동열 위원  빠른 조치를.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들은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리고 그 주상절리 우리 제초작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제초작업을 연중으로 우리 얼마 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따로 예산 제초작업이라 따로 예산 저희 잡힌 건 없고 우리가 저희 해당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인건비로 해서 이제 제초할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그 이제 제초작업이 사실은 우리가 이 여행지나 이래 뭐 파도소리길, 올레길 이런 데 가보면 사실 4월 달, 5월 달, 6월 달 되면 풀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초작업을 제때 제때 잘해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같은 경우에는 양남면사무소 저 그 뭐야, 기간제가, 기간제도 아니고 산업계에 있는 직원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일용직. 
주동열 위원  혼자서, 일용직인데 혼자서 그래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재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러는데 그 재배정을 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산업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그분이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습니다. 
  늦어. 
  이쪽에 베고 나면 끝에 가면 이쪽에 다시 또 이만큼 올라와 버리거든요. 
  이게 다른 거 몰라도 제초작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제때제때, 뭐 한 2명만 붙어있으면 계속 유지가 관리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거리가 벌써 제가 봤을 때 한 2km 넘죠, 거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1.7km 정도 됩니다. 
주동열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유지관리를 계속해 줌으로써 뭐 인력 한 2명만 한 서너 달 붙이면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제초작업을 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러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잘 빠르게 좀 해 주시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272쪽 그 연번 26쪽입니다. 연번 26번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21년도 2년도 원래는 용역을 뭐 아직까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용역을 저 뭡니까? 
  그 공모사업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했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뭐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안 됐습니다. 
김동해 위원  21년도에는 1건 3억짜리 하나가 됐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21년도에는... 
김동해 위원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하나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3건이 됐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3건이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2건. 
김동해 위원  2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이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양남면이 하서리 하서항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경항은 보니까 지자체보다 정주 생활이 양호하다기 때문에 빠졌고 똑같은데 감포 전촌항은 됐고 또 가곡항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용역을 할 때 이렇게 지역구를 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체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이 전체사업을 안 하고 그 사업지 지역별로 용역비를 따로 줍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선정 기간이랑 모든 게 다 똑같은데. 
  틀립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뭐 다 다릅니다, 실제로. 
  물론 뭐 한 그 곳에서 전체 다를...
김동해 위원  공문은 전부 다 9월 달에 그대로 나타났고.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비슷하게 나는데, 1월 20일 났던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1월 20일인데, 전부 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보면 전촌 같은 경우는 이제 2유형이고, 그러고 하서 같은 경우는 3, 해양수산부의 유형별로 그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이제 국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규모가 큰 민자유치 사업을 위주로 하고 2유형은 앵커조직을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고 3유형은 과거에 어촌뉴딜300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유형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우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도비 매칭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다 다릅니다. 
  뭐 보통 보면 50 대 50도 있고요, 아니면 70 대 30도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안 별로 다 다릅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동해 위원  일단 뭐 어민들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사업비는 잘 없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대부분 없습니다. 
  어민들은 소득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있으면. 
김동해 위원  예, 소득사업 제외하고 없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국비지원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공모사업이 지금 정부 방침이 공모사업 위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게 지금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국비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비단 이 우리 해수부 관할에, 이 해양수산부 소관뿐더러도 그렇지만 다른 과들도 보면 이제 그 공모를 하려면 용역을 잘해야 돼요. 
  용역을.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그 산하, 이 공모를 하는 그 뭐 이거는 해수부 같으면 해수부, 해수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수부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올리니까 이거 잘된다, 잘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KMI라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개발이라는 그 용역사 있는데 그거는 진짜 해양수산부가 직접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용역사인데 저희들도 그쪽에서 이제 용역비를 많이 줄 테니까 한번 좀 도와 달라고 하니까 해양수산부 그쪽 용역사 KMI에서는 그 특정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줄 수는 없다, 저거는 아예 못 하겠다, 이런 말 저희들이 해서 사실 뭐 그런 사업이 추진에 좀 어려웠습니다. 
  해양수산부 쪽에서 추진하는 직속 그 KMI나 이런 용역사는 그거를 개입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은 또 다른 용역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돈 관련되는 그 용역사는 개입을 못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소관인 사업들이 보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아주 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또 특히 그 바다를 어떤 이렇게 공사라든지 하게 되면 공사가 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 시비에 뭐 지방비 가지고는 이 해결을 못 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  그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공모사업을 잘하려면 사실 용역을 잘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보통 보면 일반 지역에 그 용역사를 많이 둡니다. 
  영덕이나 울진, 포항 같은 경우도 맡은 지역에 용역사들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양수산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용역사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연결되는 부분들을 용역사를 끌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떤 특정한 업체를 말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어떻게 공모사업에 어떤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수면 점용, 점·사용 허가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하서리 연안정비사업 지반조사 이래가 유구엔지니어링에서 그 사용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원상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번지수는 조금 다른 데 2022년도에 보면 지금 TTP 야적장 및 적출장 이래 가지고 경주시에서 지금 점용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점용 중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그 컨테이너하고 그 뭡니까? 
  크레인에서 집는 그 이래 집게, 이 소유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업체소유입니다. 
주동열 위원  업체에서는 지금 점용허가를 안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가 점용허가를 내지만 그 사용시설물은 그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가 뭐 금년도에 업체가, 연안정비사업 업체가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 그 업체는 그 사업과 같은 그냥 끝까지 사업을 연기되는 사업업체입니다. 
  하서리 연안사업 같은 경우. 
주동열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컨테이너 그 사무실하고 공사할 때 그 시설물이 일부 거기 그대로 방치돼가 있거든요. 
  그 소유가 누구인지 내가 묻는 겁니다. 
  그 소유. 
  컨테이너하고 그 크레인 왜 집게 있잖아요. 
  집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이제 업체소유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동열 위원  하고 그 왜 해양 오염되지 말라고 그 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그 뭐고? 
  방지하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해양오염, 예. 
주동열 위원  그 소유가 누구 맞습니까? 
  소유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업체에서, 소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니, 그래 업체는 공사를, 1차 공사는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그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거기 관광지인데 그거 뭐 몇 년째 그 방치를 해 놨습니다. 
  몇 년째. 
  컨테이너는 또 자기집만큼 그 파도소리길.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무슨 말씀, 예. 
주동열 위원  물빛사랑교 다리 옆에 아예 딱 갔다 놨습니다, 거기. 
  딱 갔다 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는. 
주동열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그거는 다니면 다 보입니다. 
  그거는. 
  그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싫다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거든요. 
  공사가 끝났으면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방치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2차 공사도 분명히 온다고 좀 가정 하에 지금 갔다 놨는 거죠, 업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거는 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 관광지기 때문에 공사가 딱 끝나면 자기 거는 가져가고 그거를 놔 놓다 보니까 파도에 그 왜 나무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 사이에 다 낑겨서 있습니다. 
  다 낑겨서 있어. 
  그래 설치, 이 제거를 하다 보면 작업, 작업자들이 그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 컨테이너 옆에, 컨테이너 한 3개 정도가 거기 방치되어 있다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거 농담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거는 거기는 진짜 좀 치워줘야 됩니다, 관광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제 그, 그래 업체 관련해서 그거는 하루빨리 좀 철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이게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이거는 뭐 제가 궁금해가 묻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이래 보면 금액은 뭐 한 7,000만 원, 7,000만 원 뭐 1억, 뭐 이래 6,000 정도 이래 되는데 여기는 유달스럽게 업체가 이게 중복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업체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뭐 어째서. 
  242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화림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그 20번하고 21번 사업, 그다음에 2022년도에 3번 사업하고 그 뒷장에 보면 10번 사업이 돼 있거든요. 
  이 업체가 이게 경주시 관내에, 뭐 경상북도 관내 업체가 엄청 많을 텐데  이 업체가 4번이, 5번이나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하여튼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주동열 위원  아, 이거 경쟁입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업체 자격요건에 무슨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뭐 그런 수증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증만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동열 위원  수증만 있으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자격요건이 제한이 돼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보충질의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 
  연번 26번에 우리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 결과를 보시면, 272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연결인데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공모사업 이거 우리 읍천항 냉장고 리모델링 공사로 이 선정을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사업비 3억인.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집행잔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여기 집행잔액은 반납한, 반납합니다. 
박광호 위원  어디로 반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사업 비율 별로 국비, 도비, 시비 별로 이제 반납하는데 그 집행잔액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연결해서 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 
  이 설계변경 건인데요, 읍천항 냉장고 리모델링 공사 이 사업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집행잔액 없다고 변경에 2억 1,900 썼는데 그 많이 남았구만, 3억 받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런 건 이제 전기공사하고 따로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건 리모델링 공사만 이렇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고 뭐 다른 부분도 따로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도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또 물품 구입은 따로 또 표시돼 있고요. 
박광호 위원  이게 지금 3억에 공모사업을 해서 3억이 예산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1억 7,800, 이 입찰했겠죠? 
  뭡니까, 이 사업?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거는 이 해양수산과는 계약방법을 여기 다 수기 표시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뭐 알아서 여기 이 입찰이면 입찰이고 뭐 3,000만 원에서 이 연번 9번도 그렇고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고 입찰을 했는데, 3억 갖고 입찰을 했는데 1억 7,800, 1만 3,000원에 입찰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가 또 이제 변경을 하는데 비계 추가하고 화강석 붙이고 창문 넓혔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당초에 설계가, 입찰할 때 설계를 하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당초에 입찰할 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돼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 입찰로 해 가지고 그 설계가 타당하다 생각해서 입찰에 선정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랬는데 또 뭐가 좀 부족해가 자꾸 돈을 썼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그 창도 냉동창고기 때문에 사방이 좀 많이 막힌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좀 창을 조금 더 넓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초에부터 이제 설계 가능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이 정산 서류 일식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또 25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공유재산계획 의결 후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적산가옥 이거 리모델링,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변경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참 이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참. 
  이게 국토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착수 및 진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리들 그때 위원님께서 우리 그 예산변경심의안을 통과해 주셔서 그 이후에 실제로 그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제로 이게 감정가가 이게 맞는지 저희들이 그 국토, 한국감정평가원에다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물어보라 라고 해서 국토부에 물어보니 국토부에 그러면 신청요청을 해보라,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물어놓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박광호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 현재로는 이 국토부, 이거는 실제로 그 갤러리 포, 이거는 국토부에서 의견을 받는 즉시로 바로 매입을 하거나 그런 매입한 다음에 그 금액이 다시 조정된다면, 만약에 이게 정당하다 그러면 그대로 매입될 것이고 아니면 좀 뭐 어떤 과다하다면 그 과다한 감되는 부분만큼만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판단되고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깐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예산 그때 당초 거 감액시키고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가옥 금액이 얼마입니까? 
  13억이네요. 
  10... 예?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때가 7억이었죠. 
  7억하고 이 8억하고 합쳐서. 
박광호 위원  집 사는 데 15억.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지요. 
  15억 정도로, 이 전체 금액은 우리 그 해수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합쳐서 20... 
  21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목적이, 사업목적이 갤러리를 조성해서 감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또 방문하고 감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 하는 그 사업 취지가 잘못됐다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지금 공사 과정에 이게 공사가 잘됐다, 잘못됐다, 잘하고 있다, 그 평가를 할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다 되었을 때 어떤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도를 보고 그때 또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렇지만 행정은 절차적 순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절차적, 절차적으로 하자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어떤 시의회에서나 지역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 그 의욕만큼 사기 저하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적 사례라 그래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이것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해양수산과에서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는 없지만 아웃라인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당초에 제일 처음 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생각했던 적정 금액은, 사업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들은 한 15억에서 그 정도로 봤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15억이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해서 관광객이나 감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가는 과정에 이 사업 얼마 정, 얼마까지 지금 증액됐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한 6억 정도로. 
박광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6억 정도로 증액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총 사... 
  그 자료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총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전체사업 말입니까? 
  전체사업은 우리 90억 5,000만 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90억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0억까지 또 왔습니다. 
  그렇지요? 
  90억까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자 할 때, 공모하고자 할 때 적산가옥, 거기 빼고 포함시켜, 전체 사업비를 얼마를 계획 잡으셨냐고? 
  공모를...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걸 빼고 하면요? 
  그러니까 적산 거리를 빼면. 
박광호 위원  아니요. 
  지금 적산가옥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90억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90억 5,000만 원이죠. 
박광호 위원  당초에 해양수산과에서 계획 잡았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90억 5,000만 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이 90억 5,000이지, 그 제일 처음에 이 사업할 때부터 제일 처음에 90억 5,000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제일 최초 처음 잡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정리해 가지고 그거는 신청해가 올린 금액이 90억 5,000만 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지금도 90억 5,000 그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대로 말, 예, 그대로입니다. 
박광호 위원  돼 있을 거 같으면 그러면 지금 그 1,000 규모에서는 자금 변동이 없다, 이 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집 사는 데 거기는 그러면?  
  거기도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래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모자라서 추가로 우리 시비를 더 확보된 부분 그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게 아니고 집 사는 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얼마를 계획 잡았냐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한 15억 정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봐 왔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일 처음에도 15억이고, 15억을 잡았는데 지금도 15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억 정도를 더 올라서 한 20억이 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90억 사업을,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6억 증액된 15억인데 6억 증액돼 있는 거는 어디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리가 부족... 
박광호 위원  전체 규모 안에 그러면 들어가, 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시비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더 추가로 저희가 요청해... 
박광호 위원  그럼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전체사업을 90억 5,000으로 이 계획을 잡아서 90억 5,000에 공모에 선정이 됐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때 적산가옥 사는 거는 뭐 15억을 계산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6억이 증가됐는데 그대로 총사업비가 90억 5,000이라 하는 말씀하면 안 맞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96억 5,0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시비 그거를 다 떠나서 전체 돈을 치면 96억 5,000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국토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착수 진행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말씀했듯이 이 감정평가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또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과정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발생된 원인이 있잖아요. 
  왜 이제까지 우리 경주시에서 행정을 하고, 공모를 하고, 매입을 하면서 국토부까지 이 감정서가 맞나, 안 맞나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 라는 거를 타당성 용역 조사했는 거는 저 의원하고는 처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뭐 그때야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 우리 변경심의안 할 때 워낙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비싸지 않냐 라는 그런 뭐 질의 때문에 저희, 저희들도 이게 맞는지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맞나라는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봤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을, 이 사업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심의, 감포읍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핵심포인트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적산가옥 아닙니까? 
  이 사업에 이걸 빼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업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상 안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우리 국토부 감정서 그 타당성조사가 나는 여기 받아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또? 
  나는 이거 제일 처음에 15억에서 6억 올라가 이제 21억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나는 이 돈 또 우리가 뭐 또 사정상 못 팔겠다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시비 또 보태야 되겠다. 
  시비 또 보태야 되겠다. 
  어디 그 6억이 15억이 있다가 제일 처음에도 그 뭐 알아보니까 그 15억도 안 되는 걸 갖고 15억 같으면 많이 받는 건데 그거를 그래 다시 또 6억을 증액시킨다, 못 팔겠다 하면 이 사업 본 취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길 다른 이걸 제외하고 다른 어떤 모티브가 있어서 할 거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제외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이,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모티브가 핵 중심축이 되는 그걸 갖고 경주시에서 지금 계속 끌려 다닌 거잖아요. 
  어떻게 할 참입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뭐 끌려다닌다기보다도 실제로 저희들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뭐 끌려다니... 
  지금 그 금액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하면 그 단가는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고 그 부분은 뭐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들 따로 뭐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뭐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15억에서 6억이 증가되어 21억 된 그 원인이 시에서 더 주는 게 아니고 건축, 주택소유주가 원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이죠. 
박광호 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15억은 왜 15억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당초 우리가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라는 이제 개인적인 우리 그 주변 토지가격에 평균단가를 나눠서 실제로 우리 그 정도 판단돼 가지고 그 15억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사업이 감포 발전과 관광객들 유입에 큰 역할을 하는 목적은 가타부타 할 이유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 라고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행정의 절차적으로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절차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 그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마는 가는 과정에 지금 예를 들어서 15억이었다, 21억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15억 짜리가 20억씩 넘도록 어떤 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땅과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땅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돈이 6억 했을 때 올라갔다, 감정평가를 했다, 예? 
  해 가지고 올라갔다, 거기에서 당연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신뢰도는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행정의 신뢰성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래 제일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뭐 공모사업 선정되고 했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철저히 기했으면 이 사업이 지금 완공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직 뭐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알아요. 
  국토부에서 조사 착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절차적으로 좀 신뢰성을 갖고 빨리 2021년도에 그전에 이 8월달부터 뭐 토지 2021년 8월부터 토지보상 협의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해 왔으면 지금보다 진일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누가 지금 진행, 건물 못 샀는데 뭐 준공됐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는 역할에 있어 가지고 중요성을 띄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공무원분들도 여기 수고하시는데 좀 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벌써 돈이 15억짜리를 계산되고 샀는데 감정하니까 21억 나왔더라, 사는 사람은 되겠죠, 파는 사람은 입장에서 되게 좋겠지만 돈이라 하는 거 신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1,000원이면 1,000원이고 5,000원이면 5,000원이지 5,000원이었다가 파는데, 사러 갔는데 8,000원 같으면 신뢰성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1,000원이면 1,000원이고 5,000원이면 5,000원이지, 5,000원 했다가 파는 데 사러갔는데 8,000원 같으면 신뢰성 다 깨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특히 공직에 있어 가지고 매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 실컷 하고도 지금 좋은 것 하면서도 의회에서 질타를 받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감정평가 나오는 것, 대강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들은 아직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건물주인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떻게 받아 다 들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특별하게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야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반대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반대적으로 불만을 품거나 이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한다고 해서, 시의 행정에 100% 수긍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아, 이거는 감정평가가 주위의 인근 실 예를 봤을 때는 과하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21억까지도 올라가 있는 사람이 18억 한다고 하면 매각하겠습니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 그래서 당초에 제일 처음에 이 사람하고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따로 부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박광호 위원  건물소유주 동의서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사업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게 아니고 동의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의서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사업 추진하기에는 동의를 하겠다, 매각하겠다는 그런 동의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매각하겠다, 그러면 매각하겠다,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지요. 
  감정, 나오는 것. 
박광호 위원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습니까? 
  당초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최초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박광호 위원  공시지가의 3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공시지가에서 비준 2.5배인가 3배인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박광호 위원  공시지가의 3배를 해 가지고 15억이 나왔는데 감정을 하니까 6억이 증액이 되더라,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 예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금액이 어떤가 라는 어차피 감정평가 나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게 맞는가 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이런 부분 했는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좀, 감정서 그 당시에 동의서하고 일식 서류를 한번 줘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정서하고, 이분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시에 교통행정과 주차장이나 다른 분 할 때도 보통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징구를 해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징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공제를 3배든 보통 감정을 하겠지마는 보통 그 상식선에서 끝이 나는 것이지, 그게... 
  상식선에서 이래 정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터무니 없이 6억 원이라는 돈을 증액된다, 그런 일은 참 저희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일식서류,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래 하고 적산가옥 소유주하고 면담을 해서 통보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분이 말을 전달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틀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결국 국토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결과에 동의하느냐 받아내야 되지요. 
  나는 못 하겠다, 제껴 버리면. 
  21억까지 올라가는데, 금액 깎여 가지고 협조 안 해 준 것도, 시에서는 좋은 것이지요. 
  이만큼 비싼 것을 깎았다 라고 명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파는 사람이 안 판다 하면 또 애 먹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래서 자꾸 이야기 들으면 행정의 절차적 하자나 절차적 신뢰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과장님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드린 것 부연설명 드리면 수산진흥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나정2리 어촌계에 했는 거랑 그다음에 나정어항 어촌 뉴딜300사업으로 해서 이 건물 시장 명의로 증축한 것이나 구분해서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종문 위원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따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 자꾸 이래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비 5,000만 원, 보조금 2억 받아 가지고 그러면 어촌계 나정2리 어촌계를 건물 소유자 현황 대장을 준공을 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종문 위원  취득세가 어촌계니까 일부 감면이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종문 위원  취득세를 부담하고 이걸 또 다시 또 시장한테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해서 시장 명의로 하셨다가 등기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등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촌계로... 
정종문 위원  아까 기부채납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시장 이름으로 바로 하지, 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취득세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빙빙 둘려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본래 사업 자체는 어민들인, 어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판장이나 아니면 뭐 그 건물들이 없어서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을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어업인들의 실제 목적이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뭐하러 교부했습니까? 
  그냥 바로 시장 이름으로 지어서 사용하시게 하면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게 말 그대로 어업인들도 공짜로 다 지어서 어민들이 하는 것보다 어업인들이 그만큼 희망하는 부분을 그만큼 자부담 부분에 어느 정도 납부를 하면 그 사업을,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국비, 보조 시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없고. 
정종문 위원  보조금을 그 동네에는 어촌계 소유가 되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일단 이게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 좀 줘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어촌뉴딜사업하고 수산진흥사업 도비 보조사업하고 구분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번 26번. 
  우리 아까 전에 공모사업 업무추진인데 공모사업 할 때 용역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용역이요? 
○위원장 이락우  예, 용역. 
  그런데 왜 용역을 넣는데 용역서에는 내용하고 없지요? 이게? 
  연구용역비 발주에 연번 10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6개를 공모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이 6개가 같은 내용 아니지 싶은데 우리 1번부터 연번 26번에 공모사업을 6개 했잖아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6개 했는 것, 공모사업 했는 것. 
○위원장 이락우  공모사업이 6개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위원장 이락우  했으면 용역도 6번 넣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연구용역비에는 발주현황 보면 이게 빠졌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이거는 우리 시 자체, 우리가 따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그때 그때 공모를 띄우기 때문에 그때 풀예산 받아 가지고 그래 예산을 올려 가지고 받은 것. 
○위원장 이락우  공모 선정돼야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공모할 때는 어쨌든 용역을 먼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그걸 풀예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으로 받아서 공모를 응시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 하냐 하면 경주시의 모든 용역은 다 수의계약이고 모든 용역은 연번 5번, 6, 10번 아시겠지만 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요. 
  그 대신 용역, 아까처럼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100억 짜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도 잘 선정하고 해야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규모가 많잖아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2,000만 원 미만이라 가지고 100억 짜리도 2,000만 원, 3억 짜리도 2,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실제로 공모사업은 실제로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느냐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지경항 어촌뉴딜이나 모곡항이나 가곡항, 이거는 뒤에 공모사업 추진현황하고 이거는 상관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을 하는 데 다 그냥 수의계약해 가지고 2,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하고 5,000만 원 짜리 연구용역하고 2,000만 원 짜리하고 차이가 났잖아요, 결과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하더라도 꼭 2,000만 원,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다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사이입니다.   
  모든 과가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연구용역 난이도에 따라서 공모사업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좀 차별화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잖아요. 
  연번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여기 보면 우리 감사를 할 때 항상 지적되는 게 금방처럼 신용카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수산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이거 행사경영인대회 하더라도 예전 기록이 있어야 예산 잡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깎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우리 보통은 해돋이 행사도 많이 있고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위원장 이락우  해돋이행사도 있고 풍어제 안전기원제도 있고 참가자미 대축제도 있고 경주바다 전국사진공모전, 이게 예산서에는 다 잡혀 있는데 여기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는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이거 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다, 주관하는 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왜 빠졌지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하여튼 신용카드 부분은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서 이거는 꼭, 거의 인건비 빼고는 거의 카드를 신용카드로 결제 자료를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번 7번입니다. 
  페이지수 409페이지.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400 몇 쪽이요? 
정희택 위원  409페이지.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409쪽.
정희택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당지급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년도에 6번, 22년도 5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서면심의라고 돼 있잖아요. 
  서면심의, 서면심의는 지금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서면심의도 맨 심의인데 수당이 원래 없는가요? 
  아니면 부서마다 다른 것인지, 기준점이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저희들 이런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택 위원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어차피 서면으로 한 것도 맨 심의는 심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인데 왜 오는 것하고 서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보통 이제 위원회를 할 경우에 서면 말고 직접 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수당이 7만 원이나 추가를 할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 수당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서면, 지급하지 않았는 것은 서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그 사유나 이유가 있냐고 그거 여쭤 보는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러니까 서면심의는 하지 않는 것인지.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이 서면 심의는 저희들이 서류를 직접 갖다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아 와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택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련에 보면요, 조례 등에 보면 여기 안에서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다음부터는 서면심의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다음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웃음)
  그 기준점을 잘 잡으셔 가지고 무슨 사유로, 무슨 이유로 왜 줘야 되는지 안 줘도 되는 이유는 뭔지 그걸 명확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 시민들 집단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연번 5번입니다. 
  과태료하고 감경금액하고 단위가 좀 잘못되었지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몇 쪽입니까? 
  페이지. 
박광호 위원  페이지요. 
  440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440쪽이요? 
박광호 위원  과태료 부과 단위하고.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뒤에 감경금액하고 이거 단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여기 위에 단위 보면 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과태료 단위는 천 원이 맞고요. 
  비고사항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 쉬우라고 위에 단위 천 원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보기에 돈 이래 써 놓으니 돈이 더 안 맞잖아요.
  과태료가 16만 원인데 감경은 24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단위를 같이 해줘야 맞지, 맞잖아요.
  과태료가 8만 원인데, 감경이 12만 원, 돈 돌려주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거.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아, 이거는 영업자 보건증.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여기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은 2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20만 원인데 즉시 이래 과태료 기준에 보면 보건증을 적시하게 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고 다시 또 이게 적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이 되다 보니까 총 20만 원에서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결국은 12만 원은 감경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자, 이게 이 사람들이 감경을 해서 과징금, 과태료가 이 돈을 냈다, 이 말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이게 어떤 행위의 기준점이 되고 기준점이 되고 뒤에 것이 까 주는 것이 아니고 감경 받아서 앞에 돈을 1,000원, 16만 원, 12만 원 이래 납부를 했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전체 예를 들어서 영업자 건강진단이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과태료 부과기준에 즉시 시행하게 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50% 감경하다 보면 20만 원이 10만 원 되거든요. 
  거기서 기한 내 납부를 하면 또 20% 감경이 되다 보니까 총 20만 원에서 12만 원 감경하고 8만 원 과태료 납부한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해됩니다. 
  어렵게 작성을 해 놓으셨네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그 단위를 사실은 이게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비고란에 이렇게 써놓으면 처음 볼 때는 헷갈립니다. 
  저도 공부할 때 헷갈렸습니다. 
박광호 위원  440페이지, 끌리오(Cli5), 이게 총 이 사람이 과태료 부과해야 될 원칙이 20만 원인데 보십시오. 
  맞습니까? 
  20만 원인데.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440페이지에 보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440페이지에.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이분이 원래는 과태료가 20만 원인데 즉시 시정, 의견 내 제출기한을 납부해서 12만 원 감경 받아서 8만 원만 납부했다, 이렇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지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공부한다고 어려웠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고 소비기한이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원한다고 예산도 받아 가셔 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왜요. 
  왜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자료제출이, 자료제출이 요구가 없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자료 내용 중에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보조금형식으로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아니, 올해 예산이고 소비기한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021, 2022년도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 정리추경 때 예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아닙니다, 올해 2023년도에 예산 받은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박스 지원해 주는 그 사업 말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202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박광호 위원  당초예산에 박스 제작한다고 지원하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이 보면 계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계도기간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하는 기한을 말하고요.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1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유예돼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그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시민들께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시민들은 또 시민대로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아낄 수 있는 기간이 되고 또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정종문 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을 보면서 여기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혹시 주변에 무료급식소 많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관리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 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음식물을 1회 50인 이상에게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산업체, 이런 기관만 하고 있고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무료급식소에 위생 관련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죄송합니다, 자유업이라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소가 경주에도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밥 뭐, 무슨 땡 같은 급식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임 뭐 땡땡이라고 하는 급식소도 있고 리어카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 위생점검은 안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이게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업이라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비위생적일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음식 드시는 데도 가만히 놔 놓습니까,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번 5번입니다. 
  5번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주)미정1, 2번 (주)미정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37쪽에 (주)미정.
박광호 위원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우리가 쌀을 가지고 국수 만드는 업체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렇게 오차범위가 우리가 시정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농업유통과에 보면 국장님,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쌀가공식품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융자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이 적발은 2021년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021년도인데 2022년도에 지난해 보면 미정에다가 이래 쌀가공식품 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융자를 해줍니다, 시비를 갖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법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허용범위 50%라고 이래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라고 이렇게 좀 뭐 본 위원은 그렇게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게 뭐 또 전문적은 아니지만 이게 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벌 전력이 있고 또 융자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융자를 받은 시비를 받고 융자를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위생이나 이런 데는 철저를 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뭐 과장님하고, 이거 감사가 아니니까 한번 이거를.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알겠습니다, 예. 
박광호 위원  과끼리 업무를 한번 협조를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맨, 같은 장입니다. 
  같은 장에 보면 이 업소 지금 뭐 위생단속 자체가 830건이네요. 
  그렇지요? 
  830업소네. 
  그렇지요? 
  830업소를 했고 거기에 시정이 보면 710건입니다. 
  710건. 
  그 뒤에 옆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시정명령 11개, 폐소 11개, 직권말소 682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보셨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정희택 위원  이거 직권말소가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이 사유가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이 사항은요, 저희들 코로나 상황 때 집합 정지라든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이제 식품접객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는데 여기서 이제 직권 말소한 거는 세무서에 저거, 세무서에 이제 뭐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한 경우입니다. 
정희택 위원  그렇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정희택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거는 이해 가는데 그러면 그 뒤쪽을 조금 넘겨보시면요, 이거 위생점검 지도단속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21년도는 보면 830업소에 보면 이렇게 많이 이제 지원 업소 했는데 이쪽은 코로나백신 했다, 이런 거죠?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21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영업 제한이라든지 집합 금지가 있었고 22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희택 위원  없어서 그러면 이게 이 업소 자체가 이제 단속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가 보죠?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정희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번19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수로 423페이지. 
  민간위탁 찾으셨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정희택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 급식센터 관리지원 운영센터 있지, 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영 거기에?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정희택 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정희택 위원  돼 있는데 민간위탁이지만 그다음 장 연번21 넘겨보면 여기 보면 관리를 계속 이거 우리 지금 법적으로 보면 뭐 지도감독, 그렇지요? 
  사무감독 매년 한 차례 이상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정희택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한 번 하고는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여기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 5월 22일날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때 변경 전에는 2년마다 한 차례 하도록 돼 있고 변경 후에는 이제 올해 5월 22일부터는 매년 한 차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때는 2021년도 이때는 이제 우리가 2년마다 한 번 되어 있어서 별, 2021년도에 한 번 했고 22년도에는. 
정희택 위원  2년도에는 왜 안 했...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저희들 식약처 서면조,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희택 위원  서면이라도 이걸 만약 기재하든지 무슨 부분이 뭐 나왔,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감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사업 없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여기. 
정희택 위원  식약처에만 이렇게 서면조사로 보내면 되는 겁니까? 
  매년마다 이래 감사 실시하고.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아니, 이게...
정희택 위원  규정에 따라 그걸 하게 돼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민간위탁 사무감사 현황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희택 위원  왜 해당이 없죠?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이거 지금 조례나 보면 20조도 사무감독 하게 돼 있고 조례 제19조에 보면 지도감독 하게 돼 있고 연 1회, 1차례 돼, 하게 돼 있는데 왜 없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사무감사는 현황은 해당이 없고 저희들 지도점검은 2021년도에는 1회 운영했는 게 지도점검은 2021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정희택 위원  22년도에는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2년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때는, 2022년도에는 서면으로 갈음했는 거 같습니다. 
정희택 위원  자세하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서류로 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연번 8번이고요, 380쪽입니다. 
  380쪽, 연번 8번입니다. 
  그리고 또 연번 7번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는데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인데 이거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산림조합에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이죠? 
  이 공기관, 현황이...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은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산림조합에다가 이렇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이건 법에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김동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법에 이렇게 할 수, 줄 수는 있다고는 돼가 있겠지만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위원님, 뭐 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경주에 산림조합만큼 역량을 갖춘 곳이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산림조합에 이 사업을 그냥 위탁을 주는 거네요? 
  그럼 공기관 위탁이 맞지.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공기관 위탁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봐 집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우리시하고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게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이 되려면 최소한 그 산림조합이 공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게 먼저 판단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법에서 이런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산림조합이라든가 거기 법에 그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해당되는 게 우리 경주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쪽으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효율성 있게 사업을 잘 추진하는 거 같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담당자분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서슴없이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뭐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사업비가 국비,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해서 32억 정도를 주는데 사실적으로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이래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그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었나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뭐 제가 와서 오래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 2022년도 사업을 보조금 정산하면서 뭐 특별한 특이점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추진 실적에 큰 나무 가꾸기, 소나무재선충 및 피해목 제거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 사업이 150ha를 했어요. 
  150ha를 했는데 사업비가 3억 9,3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형식적이냐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우리시가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합니다. 
  방제사업을 하는데 보면 21년도, 22년도에 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도급금액이 보게 되면 금액이 대부분 다 뭐 2억, 1억에서 거의 2억 뭐 3억, 거의 많은 거는 거의 3억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3억 9,300 가지고, 300 가지고 이게 소나무재선충 했다는 것은 저는 큰 나무, 큰 나무 가꾸기는 뭡니까, 이거? 
  큰 나무 가꾸기는 뭡니까, 사업이? 
  큰 나무는 심어놓고 5년에서 10년 사이 그 하는 게 큰 나무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그 관련 사업 예산, 사업계획서를 못 봤는데 큰 나무 가꾸기는 큰 나무 조림으로 봐 지는데 이거는 주요 도로변에 그 뭐 관광지라든가 생활권 주변에 경관 조성하는 수종라든가 산림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산사태라든가 산불, 병해충이나 태풍 등의 피해지 등 이런 사전 예방을 위한 조림을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데 이 사업이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분들은 사업을 어디서 정해서 이렇게 하죠? 
  그 뭐 이렇게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건 없나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시에서 사업하면서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거 뭐 자기네가...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 대상지 자체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복된다고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동해 위원  아까 제가, 그 아까 조림지하고 어린, 조림지 사업 및 어린나무 가꾸기인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 처음 조림을 해 놓고 나서 5년 동안은 조림지 가꾸기라 그러고 거기서부터 10년까지는 또 어린나무 가꾸기, 이거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거는 9억 3,400인데요, 이거는 어떤 이거, 그러면 어떤 데다가 이런 걸 합니까? 
  조림한 지역에 합니까? 
  조림은 어떤 뭐 화재가 난 곳이나, 산불이 난 곳이나 아니면 뭐 재선충을 베고 나서 그 자리에 대체 수목으로 아니면 뭐 수종 갱신을 대체목으로 하는 건지,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이 조림지 및 어린나무 가꾸기는 벌채, 저희들이 벌채 했는 곳에, 그곳에 조림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동해 위원  누가, 누가 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김동해 위원  개인이 그러면 산림조합에 이렇게 내 여기에 조림을 해 달라, 그러고 또 이래 관리를 해 달라 하면 그냥 산림조합...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조합에서 그 대상지를 다 파악을 합니다. 
김동해 위원  자부담도 없습니까, 이거?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자부담이 있는 사업,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비율이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 특혜성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이 조림사업을 하는데 특혜성 사업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특혜성 있을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벌목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버섯목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동해 위원  그럼 그거는 많이 하면 그건 뭐 여기 신청해서 당첨되는 사람은 복불복이네요. 
  그냥 당첨이 되면 다 시에서 다 해 주고 참, 산림조합에서, 뭐 산림조합이나 시나 뭐 다해 주고 해 주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의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언론에도 일부가 사실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 비율이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하지는 안 하고 국·도비 갖고, 그 예산 갖고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전문가들도 입장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나무를 베지 말고, 벌채를 하지 말고 공익림으로 가꾸고 대신에 그 정도 돈을 그 임업주에게 돈을 주자, 보조금으로 돈을 주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돼야 만이 저희들 뭐 지자체도 따를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이게 또 보게 되면 이게 그 조림지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고 큰 나무, 여기는 몇 군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이거 뭐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로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수의로 주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그 정산서를 봐야 만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 집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이게 지금 용역, 일반적인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업금액에 따라서 입찰권에 입찰을 붙이고 수의,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라 그럽니까? 
  이건 이름을 이래 자료는 붙였습니다마는 제가 산에 다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이게 공단 주변에, 공단 주변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생활권 주변에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갖고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럼 도시, 사실적으로 그러면 시내 근방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외동 입실리 산 외에 12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3개소 맞습니까? 
  담당자분 23개소입니까? 
  아니면 외동 여기에 입실에다가 하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이병우  예, 23개소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산림보호팀장 이병우   23개소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23개소가 다 경주 시내 흩어져 있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이게 지금 도심에는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심에는 가로수가 있고요, 산이 없기 때문에 임지가. 
김동해 위원  알아요. 
  아니, 산에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인근에 산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하는데 지금 20억 7,7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23개소를 하는데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런데 지금은. 
김동해 위원  나무를 아니, 그러니까는 나무를 심는 건지 아니면 뭐 가지치기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나무를 조림을 하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올해부터는 이게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하는 용어가 사라졌고요, 이 용어가 이제는 공익림 가꾸로 명칭이 일단 변경이 됐습니다. 
김동해 위원  뭐라고요? 
  공...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공익림, 공익, 공익림 가꾸기. 
  사업명칭이 이제는 또 변경이 됐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수종이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수종은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이거 벌목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이거는 벌목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겁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혜 소지가 더 있지.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여기에 대해서 뭐 특혜 소지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저는 뭐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아니고 사실 이 공익림 가꾸기가 그 정의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정의를 보면 도시 주변의 산림을 기능별로 숲 가꾸기 시행으로 해서 뭐 숲에 건강성을 증진 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게, 전에는 이게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라는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게 미세먼지로만 저감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공익림 가꾸기로 변경이 돼서 실질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수원함양을 위해서는 수원함양림, 그다음에 생활환경 보전림, 그 산림휴양 차원에서는 산림휴양림, 자연환경 보전림, 그다음에 산지재해 방지림까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지금 현재는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용도에 해당이 되는지 따라서 이 공익림 가꾸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 위원  이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이거는 뭐 거의 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객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산림조합하고 한번 같이 의논하고 토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 데 유념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어떤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는 좀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도 뭐, 이거 보조금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거의 보조금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 보조사업이에요,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그냥 돈만 줘 버리면, 사실 보조사업이...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아니, 그렇게는 하지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그 계약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그 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 담당자가 현장도 한 번씩 둘러보고 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보조사업이 저도 이번에 이 시정질의를 하지만 이게 우리가, 우리시가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사업 주최 측에,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서 축협에서 들어오는 서류 그다음 지출서류,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영수증만 맞추면 거의 다 다른 거는 보지를 않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할 권한도 없고, 이 사업이 잘됐는지, 그렇다고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 가 가지고 확인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그거 저희들이. 
김동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안 보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그 지도감독을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이게 저는 볼 때는 업무 부분도 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 부분도 있고요, 예산에 대해 가지고 객관성이 좀 저는 떨어진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만 이렇게 슬쩍 줄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장자 분들이 한번 뭐 불시에라도 가서 보시고 사업이 정말로 사업계획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거기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주동열 위원  이게 보면 산불감시원 채용 심사위원이 외부 인사를 50%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2명 이상인데 외부 심사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뭐 특별한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능력 평가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성했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 훈령으로 제정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에 따라서 과연 그 사람이 이 산불감시원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동열 위원  아니, 그래 심사위원이 점수를 부여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부여를 합니다. 
주동열 위원  심사위원이 부여, 점수 부여가 없다 하던데.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심사위원에 점수가 부여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그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이라고 산림청에서 별도 규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주동열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데 이 심사위원 점수가 없다 보니까 기본점수에 준해 가지고 선발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아, 그 자의적인 점수를 배정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평가표를 보면 체력이 검정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수행능력 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동열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외부 심사위원이 들어갔을 때 그 심사위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역할이. 
  그럼 면접점수가 있든지 무슨 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점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본인은 산불감시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점수 부여를 한 점도 안 주고 아무 그게 없이 그 들어갔다는 그 하나, 한 가지로 산불감시원 탈락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듣기로는 그 외부 인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사실 금방 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이 직무수행능력 평가표에 그런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럼 외부 심사위원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 심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불러가 욕 얻어 먹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주동열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산불감시 요원들이 보면 이 경쟁이 요즘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사실적으로 생활이 좀 윤택하고 뭐 이런데도 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심사위원이 점수를 줄 수 있는 그게 되면 지역에서 이 사람은 가능하다, 이 사람은 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점수를 1점도 줄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심사위원은 턱 뽑아 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촌에 같으면 시내에서 이사 들어와가 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재산도 다 숨겨놓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형편이 윤택한데 산불감시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주동열 위원  이런 걸 골라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저도 산불감시원 심사위원을 한 2년 해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심사위원 점수가 있었습니다. 
  10점인가 뭐 이래 있었는데 거기서 기준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니까 선발해 주고 저 사람은 조금 생활이 좀 괜찮으니까 탈락시키자, 이 좀 선별이 되는데 지금은 외부 인사로 초정은 해 놓고 점수를 안 주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러면 저희들 한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에 그 산불감시위원 모집할 때 과연 그 면접점수를 부여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10점 정도 배정을 해서 어차피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내역, 내막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 산불진화대 있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주동열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산불진화대에는 선발기준에 보면 면접 전형이 30점 있거든요. 
  여기는 30점 있는데 일반 산불감시원은 면접점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잘못됐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반기에 모집할 때에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래 해야 그 지역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지역민들한테 오해를 덜 받고, 그럼 예를 들어가 자, 저 사람 이래, 이래 해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가 했다, 또 외국인 뭐 다문화가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뭐 이런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면요, 내 농담이 아니고 BMW 타고 다니면서 이거 산불감시원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이 많이 잘못됐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그거 세밀하게 이 관련 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고 이 기준이 산불진화대는 면접 전형이 있는데 일반 산불감시원은 없다 하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이 필히 좀 이래.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좀 조치해 주시길.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유통과장님, 송일용 과장님 잠시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치시고 이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고 의회의 상임위원회도 마지막 회의인데 뭐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뭐 좋은 덕담 한마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준비 안 됐는데. 
○위원장 이락우  편하게 하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어떤 거는 지금 현재 뭐 30년 넘게 경주시에서 공직생활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사실 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뜻대로 잘 안 돼지고, 그래도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후배 공무원들 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의회 이락우 위원장님 이하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뭐 무탈하게 마치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나가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최형대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농림축산해양국에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송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지금 9대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전에 우리 의원님에게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며칠 뒤에 뭐 퇴임식이라고 준비된 게 있습니다마는 퇴임식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또, 또 다른 입학식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설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마치고 나간다, 나가서 우리시 의원님들을 뵙게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럽고 진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국장님, 최형대 국장님, 송일용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하시더라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4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