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산업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문무대왕면, 양남면, 불국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문무대왕면, 양남면, 불국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2023년 6월 12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전통시장 주차권 관련해가 우리 임동주 과장님께 말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종문 위원 지난 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다행히 그 우리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 주차권 관련해서는 우리 임동주 과장님께서 그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셔가 아마 민원이, 얼마 전에도 성동시장 주차, 그 관계자가 전화 왔던데 잘 해결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앞으로도 이게 그 지금 문제점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성동시장, 중앙시장에 주차권 그 30분의 무료 주차는 단점이 더 크다고 보고 계속 유료로 하실 모양이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이게 그 지금 문제점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성동시장, 중앙시장에 주차권 그 30분의 무료 주차는 단점이 더 크다고 보고 계속 유료로 하실 모양이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조례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낸 적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제 250원을 받고 판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일정 매출 규모 이상 되는 사람한테 교부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조례가 그 주차권을 상인회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조례가 그 주차권을 상인회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말씀 들어 아는데 그걸로 인해가 상인들이 그 400원, 250원 주고 사서 400원에 판다는데 대한 말이 그 웃돈거래라는 말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그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주셔야 될 거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주동열입니다.
우리 그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실 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이 책자로 보면 연번 28번인데요, 28번인데 우리 그 비가림 시설 있죠, 전통시장에?
우리 그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실 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이 책자로 보면 연번 28번인데요, 28번인데 우리 그 비가림 시설 있죠, 전통시장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비가림 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통시장에 보면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 노점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시장에 햇빛을 좀 가리면서 또 좀 그 비가림 시설을 통해서 뭐 공연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점상인들에게 좀 혜택도 줄 수도 있고 하여튼 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환경개선하고 시설현대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비가림 시설이라 그러면 우리 상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양남 전통시장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작업이 작년부터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는데요, 양남시장에 보면 그 전통시장에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과거에 소유하던 그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그러니까 시에서 그 부지 매입을 했거든요.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시장을 끼고 있지만 우리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영역하고는 조금 벗어나가 있습니다.
벗어나가 있는데 작년에 그 부지에다가 전통시장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했는..
알고 있죠?
마을회관.
그러니까 시에서 그 부지 매입을 했거든요.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시장을 끼고 있지만 우리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영역하고는 조금 벗어나가 있습니다.
벗어나가 있는데 작년에 그 부지에다가 전통시장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했는..
알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콘크리트 바닥 타설을 하면서 그 배수 뭐 상수도 인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 펜스 설치도 했습니다.
펜스 설치도 했는데 지금 이 근래에 가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나 하면 뭐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비가림막 설치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펜스 설치도 했는데 지금 이 근래에 가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나 하면 뭐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비가림막 설치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했는데 그 위치가 금방 내가 말씀드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전통시장 담당팀장님께도 제가 6월 9일 날이 시장이니까 시장 형성이 어떻게 되고 시장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내가 꼭 한번 가 봐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저는...
그 자리인데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전통시장 담당팀장님께도 제가 6월 9일 날이 시장이니까 시장 형성이 어떻게 되고 시장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내가 꼭 한번 가 봐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저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갔다 왔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 갔다 왔으면 저희한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한 비가림막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외부 테두리에는 휀스를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비가림막 시설하는데 상인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왜 위치가, 나는 우리 비가림막 시설이라 그러면 당연하게 상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자리에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여기에 설치하느냐고 한 20일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뭐 조망권을 침해해, 본관 건물 앞에 조망권을 침해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열이면 열 사람이 다 비가림막 시설이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주시에서 한 번 정도는 시장 상인들하고 실질적인 시장을, 상인들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 비가림막 시설했을 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지금 기초공사한다고 그 구덩이를 다 파놨거든요.
다 파놨는데 이게 돈이 뭐 내가 봤을 때는 제법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바깥에 소문은 상인회에서 이제 그 뭐 안에서 상인회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그 자리에다가 이제 뭐 조개 구이집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외부인들이 지나가는데 쉼터를 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쉼터 하는 자리에 휀스를 다 쳐놓고 그래 가지고 무슨 쉼터를 합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 외부 테두리에는 휀스를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비가림막 시설하는데 상인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왜 위치가, 나는 우리 비가림막 시설이라 그러면 당연하게 상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자리에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여기에 설치하느냐고 한 20일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뭐 조망권을 침해해, 본관 건물 앞에 조망권을 침해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열이면 열 사람이 다 비가림막 시설이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주시에서 한 번 정도는 시장 상인들하고 실질적인 시장을, 상인들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 비가림막 시설했을 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지금 기초공사한다고 그 구덩이를 다 파놨거든요.
다 파놨는데 이게 돈이 뭐 내가 봤을 때는 제법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바깥에 소문은 상인회에서 이제 그 뭐 안에서 상인회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그 자리에다가 이제 뭐 조개 구이집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외부인들이 지나가는데 쉼터를 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쉼터 하는 자리에 휀스를 다 쳐놓고 그래 가지고 무슨 쉼터를 합니까, 그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 그럼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동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양남시장에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는 이제 1억 5,200만 원 예산이고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2022년도 5월에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맨 앞에 그 부분에다가 이제 1차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건물, 시장건물 그 좌측에 또 사유지가 있는 이 부분에 2차 협의, 그다음에 최종 이제 선정된 것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휀스를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은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 추후에는 이게 이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우리시가 주민들이 지금 말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이제 1차 위치를 봤을 때 이제 선정이 검토를 해서 불가하다고 했는 게 아마 그 전부터 한 2000 한 17년, 18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사업비가 좀 뭐, 거기 할 경우에는 현재 건물보다 비가림 시설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이상 들기 때문에 좀 사업비 과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물 가리는 거 뭐 그러다가 앞에 이제 그 주차선이 현재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차도 대고, 장날에 또 그거 하면 차도 대고 그 하면 이게 사고위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이유로 1차 장소는 조금 부, 이제 조금 그거하다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검토가 돼 왔고요, 그다음에 2차 위치 그 좌측 편은 일부 그게 이제 사유지가 있는데 소유주가 이제 그 뭐야, 매매 의사를 이제 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3차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4월달에 그 소진공에서 이제 현장 컨설팅을 왔습니다.
상인회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최적의 장소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상인회 또 협의회도 완료되고 뭐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이제 100%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공사비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00%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장옥 그 앞에 그 부지는 주차 공간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할 때는 이제 주차 문제 그다음에 또 상인들의 어떤 뭐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옥건물 가리는 이유, 그리고 이제 시설물을 높일 경우에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안전 위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위치로 뭐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맨 앞에 그 부분에다가 이제 1차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건물, 시장건물 그 좌측에 또 사유지가 있는 이 부분에 2차 협의, 그다음에 최종 이제 선정된 것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휀스를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은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 추후에는 이게 이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우리시가 주민들이 지금 말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이제 1차 위치를 봤을 때 이제 선정이 검토를 해서 불가하다고 했는 게 아마 그 전부터 한 2000 한 17년, 18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사업비가 좀 뭐, 거기 할 경우에는 현재 건물보다 비가림 시설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이상 들기 때문에 좀 사업비 과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물 가리는 거 뭐 그러다가 앞에 이제 그 주차선이 현재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차도 대고, 장날에 또 그거 하면 차도 대고 그 하면 이게 사고위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이유로 1차 장소는 조금 부, 이제 조금 그거하다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검토가 돼 왔고요, 그다음에 2차 위치 그 좌측 편은 일부 그게 이제 사유지가 있는데 소유주가 이제 그 뭐야, 매매 의사를 이제 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3차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4월달에 그 소진공에서 이제 현장 컨설팅을 왔습니다.
상인회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최적의 장소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상인회 또 협의회도 완료되고 뭐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이제 100%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공사비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00%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장옥 그 앞에 그 부지는 주차 공간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할 때는 이제 주차 문제 그다음에 또 상인들의 어떤 뭐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옥건물 가리는 이유, 그리고 이제 시설물을 높일 경우에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안전 위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위치로 뭐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면요, 지금 설치하는 바닥이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뭐 본관 건물 앞에 주차선이 그어졌다 하는데 옆에 그 주차장이라는 하는 거는 시장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차를 대놓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뭐 본관 건물 앞에 주차선이 그어졌다 하는데 옆에 그 주차장이라는 하는 거는 시장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차를 대놓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본관 건물 앞에 주차선을 그어 놨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주차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가 이쪽에 가림, 비가림막 설치한다는 거 그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 전통시장 보면 이게 실제로 우리시에서도 상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상인들이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돈이 1억 5,2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실제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참 어이가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또 사유지 건물이 하나 있고 지금 비가림막 설치를 하는 자리고 또 옆에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비가림막 시설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고 아까도 공연장 이야기하는데 소재지 정비사업 때 우리 공연장을 그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공연장 가면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냥 혈세만 낭비를 다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차라리 이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휴게 공간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비가림막 시설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아주 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고 우리가 이 전통시장 보면 이게 실제로 우리시에서도 상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상인들이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돈이 1억 5,2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실제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참 어이가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또 사유지 건물이 하나 있고 지금 비가림막 설치를 하는 자리고 또 옆에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비가림막 시설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고 아까도 공연장 이야기하는데 소재지 정비사업 때 우리 공연장을 그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공연장 가면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냥 혈세만 낭비를 다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차라리 이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휴게 공간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비가림막 시설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아주 안 맞습니다, 그거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벌써 작년에 공모사업이 신청됐고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위치에 대한 어떤 뭐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들이 2월달에 이미 실시설계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 이제 착공을 했거든요.
착공했기 때문에.
착공했기 때문에.
○주동열 위원 아니, 저도 착공해가 지금 공사하는 거는 아는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래서 그 부분은.
○주동열 위원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지금 구덩이까지 파가 뭐 발주가 다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하기는 좀 뭐하지마는 나머지 그 지금 아까 뭐 사실은 뭐 높이를 건물보다 높, 비가림막 시설은 높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고도 전통시장이 뭐 무슨 조망권을 침해하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고도 전통시장이 뭐 무슨 조망권을 침해하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이 현재 자리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고 비가림막 제작 설치가 들어갔으니 이제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저희들이 그 비가림 시설을 한번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보고드리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저희들이 그 비가림 시설을 한번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보고드리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전통시장 관리인.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관리인.
○주동열 위원 예, 그 본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이런 부분은 꼭 짚어 넘고 가야 된다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를 들어가 전통시장 안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나중에 그 인사사고나 뭐 인명사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그 하신 지,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하신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그 하신 지,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하신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1년 지금 한 6개월 차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 1년 6개월 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위원장 이락우 우리 경주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여건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래도 뭐 코로나도 잘 극복하시고 또 그 경제활성화도 많이 애쓰시고 또 산업발전에도 많이 공로가 있으신데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이 국에서 중점적이고 또 잘된 면에 대해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저희 국에서는 올해는 정말 그 저희들은 SMR 국가산단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를 꼭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지난해 사실 그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공약에 먼저 그 내용을 넣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경상북도와 같이 국가산단을 저희들 유치하고자 그렇게 의향서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정말 저희들이 현재 핵심 원자력연구원 내에 사실 그 원자력연구원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도 또 한수원에서도 뭐 ISMR이라든지 MS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뭐 설계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실증은 사실 안 돼 있는 부분이 또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그 SMR이 실체화될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가 SMR이 과연 그 다른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 제품, 우리나라의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국가기관산업에도 발전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정말 큰 하나의 활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문무대왕면에 공모를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 LH, 사업시행자인 LH와 뭐 지금 현재는 좀 협의는 다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히 잡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에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그 안동, 울진과 함께 경상북도와 같이 뭐 LH 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사업을 곧 착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정절차도 곧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 쪽에서는 정말 뭐 중심상가, 중심상가에 대한 내용 관계도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중심상가의 하나에 큰 틀로 보고 여기에 어떻게 좀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에 하나로 지금 대릉원에 담장을 지금 현재 좀 문을 새로 내면서 요금도 이제 무료화한 지가 지금 그 5월 1일부터 이제 무료화했죠?
무료를 하면서 지금 그쪽에 들어와 계시는 많은 관광객 또 시민들이 지금 이제 좀 일부는 지금 중심상가 쪽으로 사실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심상가 쪽에는 저희들도 좀 더 나은 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치우치고 또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앞으로 역량 그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간다면 중심상가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많은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참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현대적인 하나의 대규모 상권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열악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또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 LH, 사업시행자인 LH와 뭐 지금 현재는 좀 협의는 다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히 잡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에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그 안동, 울진과 함께 경상북도와 같이 뭐 LH 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사업을 곧 착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정절차도 곧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 쪽에서는 정말 뭐 중심상가, 중심상가에 대한 내용 관계도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중심상가의 하나에 큰 틀로 보고 여기에 어떻게 좀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에 하나로 지금 대릉원에 담장을 지금 현재 좀 문을 새로 내면서 요금도 이제 무료화한 지가 지금 그 5월 1일부터 이제 무료화했죠?
무료를 하면서 지금 그쪽에 들어와 계시는 많은 관광객 또 시민들이 지금 이제 좀 일부는 지금 중심상가 쪽으로 사실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심상가 쪽에는 저희들도 좀 더 나은 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치우치고 또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앞으로 역량 그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간다면 중심상가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많은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참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현대적인 하나의 대규모 상권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열악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또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성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주요업무성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4.
여기 보면 각종 언론체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에 보면 신문에 3회, 통신사 1회 해서 6,600만 원 쓰고 2022년도는 신문 4회 해서 1,990만 원 정도 사용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신문사에 굳이 신문사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통신사, 다 방송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4.
여기 보면 각종 언론체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에 보면 신문에 3회, 통신사 1회 해서 6,600만 원 쓰고 2022년도는 신문 4회 해서 1,990만 원 정도 사용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신문사에 굳이 신문사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통신사, 다 방송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 부서에 경제정책 파트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통상적으로 방송이라든지 이쪽은 통신사라든지 이쪽 파트는 대부분 우리 시에 공보관실의 홍보 부서에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부 언론사 등을 통해서 공보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언론매체, 홍보를...
저희들은 신문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홍보관 쪽은 전체 방송하고 총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언론사 등을 통해서 공보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언론매체, 홍보를...
저희들은 신문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홍보관 쪽은 전체 방송하고 총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했는 르네상스 홍보에 의해서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 상권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브랜드라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물론 SNS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지만 우리시민들도 많이 아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언론에 남으로 인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황리단길과 같이 병행해서 금리단길도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억 원을 받아서 1년차에는 우리가 10억 정도 썼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희택 위원 그래 했고 올해가 한 20 몇 억 정도 소요되는데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업단하고, 사업단에 지금 단장이 한번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서로 안 그래도 저도 그 전날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좀 대화의 시간도 가졌고 어제 저도 중심상가 회장님도 만나서 전화통화도 하고 하면서 죽 얘기도 서로 서로 얘기도 들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단장이 바뀌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민경알 같이 사업을 상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추진단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추진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정해 놓고 자기들은 그냥 협의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런 데 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저희들하고 시하고 추진단하고 상인회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서로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은 풀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그런데 현재 보면 단장이 바뀌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민경알 같이 사업을 상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추진단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추진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정해 놓고 자기들은 그냥 협의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런 데 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저희들하고 시하고 추진단하고 상인회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서로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은 풀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정희택 위원 23억이면 작은 금액도 아닌데 벌써 올해 23년도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얘기가 단장님 바뀌면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시내로 나오면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부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그쪽의 단장 쪽에서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얘기가 단장님 바뀌면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시내로 나오면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부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그쪽의 단장 쪽에서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힘들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상인들이 좀...
○정희택 위원 상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말 했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회에 정말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피력해서...
○정희택 위원 그래서 만나고 얘기할 때마다 사업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해보면 쉬운 일만 있습니까?
다 어려운 일, 어차피 그 르네상스 사업은 힘든 곳에 와서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르네상스 공모금, 80억을 받아서 하는데 그걸 말마다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먼저 내세우면 뒤에 따라가는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도 상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상인들도 도와주는 부분도 충분하게 도와주는 부분은 또 충분하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또 사업단에서 사업단한테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충분하게 의견청취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지요?
1년차에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벌써 단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뭔가 사업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중개역할을 잘 해 주시고.
일이 해보면 쉬운 일만 있습니까?
다 어려운 일, 어차피 그 르네상스 사업은 힘든 곳에 와서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르네상스 공모금, 80억을 받아서 하는데 그걸 말마다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먼저 내세우면 뒤에 따라가는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도 상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상인들도 도와주는 부분도 충분하게 도와주는 부분은 또 충분하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또 사업단에서 사업단한테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충분하게 의견청취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지요?
1년차에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벌써 단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뭔가 사업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중개역할을 잘 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희택 위원 물론 지금 신라빛거리나 그런 예산들도 많이 잡혀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희택 위원 잡혀있는데도 경제정책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부분만 빛거리를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80억이 있으니까 거기서 분량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가외 예산 들이라도 잡아서 그 주위를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부분만 빛거리를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80억이 있으니까 거기서 분량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가외 예산 들이라도 잡아서 그 주위를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찾을 동안 우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전통시장 및 중심상가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쨌든 르네상스 사업이든 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과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케이드라든지 노후전선이나 소방시설 보완해 가지고 많이 조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주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수립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또 욜로몰 운영 철저해 놨는데 욜로몰이 점점 제가 보니까 쇠퇴해 가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은 보면 감사 끝나고 조치결과를 갖다가 답변을 받으면 그냥 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완료, 정리됐는 것처럼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경주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경주시가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자료도 없고 보고 받은 것도 없거든요.
또 욜로몰 같은 경우도 시에서 투자는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맞지만 그래도 완료로서 끝낼 것은 아니거든요.
시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찾을 동안 우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전통시장 및 중심상가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쨌든 르네상스 사업이든 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과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케이드라든지 노후전선이나 소방시설 보완해 가지고 많이 조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주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수립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또 욜로몰 운영 철저해 놨는데 욜로몰이 점점 제가 보니까 쇠퇴해 가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은 보면 감사 끝나고 조치결과를 갖다가 답변을 받으면 그냥 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완료, 정리됐는 것처럼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경주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경주시가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자료도 없고 보고 받은 것도 없거든요.
또 욜로몰 같은 경우도 시에서 투자는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맞지만 그래도 완료로서 끝낼 것은 아니거든요.
시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경제정책과장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간단하게 조치완료, 이런 것보다는 결과까지 이 답변서는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치결과까지 시간이 6개월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먼저 전통시장하고 중심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중심 상권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5년차에 의해서, 2년차 올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시장님 보고도 다 드려서 저희들이 활력 있는 전통시장과 쾌적한 쇼핑문화 조성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큰 4개의 추진, 5개 추진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세부사업 별로 사업을 전부 정해서 저희들이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중심상가, 이 부분은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그렇지만 저희들 대릉원 개방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대릉원 전수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어떤 원자력과 비교해서 에너지원별 현황과 앞으로 주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추진사업,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LED교체사업, 냉난방 교체사업이라든지 황리단길 설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넣고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도 정책, 그리고 도 정책,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전부 집어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욜로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청년몰을 2016년도에 예산을 국비하고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원하고 있는 공용부분이나 전기요금 외에는 현 상태로서는 더 이상 청년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더 이상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래도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북부시장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 상태에서 청년몰을 저희들이 또 해서 한다면 저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주변의 환경개선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많이 도움을 주셔서 밑에 지하주차장도 주민이 개방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했고 상인들 만나서 그걸 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개선은 현재, 그리고 이제 원래 뭐 또 도와주셔서 추경에 화장실 보수 예산도 편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우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그쪽 동은 사실상 그 중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 도로 통로까지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건동과 같이 협의를 해서 최근에도 이제 그 주인을 만나서 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환경을 좀 더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청년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중심상가를, 중심상가하고 또 연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시장님 보고도 다 드려서 저희들이 활력 있는 전통시장과 쾌적한 쇼핑문화 조성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큰 4개의 추진, 5개 추진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세부사업 별로 사업을 전부 정해서 저희들이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중심상가, 이 부분은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그렇지만 저희들 대릉원 개방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대릉원 전수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어떤 원자력과 비교해서 에너지원별 현황과 앞으로 주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추진사업,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LED교체사업, 냉난방 교체사업이라든지 황리단길 설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넣고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도 정책, 그리고 도 정책,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전부 집어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욜로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청년몰을 2016년도에 예산을 국비하고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원하고 있는 공용부분이나 전기요금 외에는 현 상태로서는 더 이상 청년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더 이상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래도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북부시장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 상태에서 청년몰을 저희들이 또 해서 한다면 저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주변의 환경개선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많이 도움을 주셔서 밑에 지하주차장도 주민이 개방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했고 상인들 만나서 그걸 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개선은 현재, 그리고 이제 원래 뭐 또 도와주셔서 추경에 화장실 보수 예산도 편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우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그쪽 동은 사실상 그 중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 도로 통로까지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건동과 같이 협의를 해서 최근에도 이제 그 주인을 만나서 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환경을 좀 더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청년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중심상가를, 중심상가하고 또 연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처럼 제가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거보다는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청년욜로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질의를, 그 한 번도 답변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금방처럼 제가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거보다는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청년욜로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질의를, 그 한 번도 답변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감사가 한 지 2년 지났는데 2년 동안 이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6개월, 1년 지나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6개월, 1년 지나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참 그 강인구 국장님과 임동주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우리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좀 나아지고 있죠?
그렇지요, 이제?
우리 경주가 좀 나아지고 있죠?
그렇지요, 이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나는 거 같고 관광객도 참 뭐 주말에 KTX 표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또 찾아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그 과정에 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많이 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또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민간 위탁사업이 있죠?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또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민간 위탁사업이 있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민간 위탁하는 거는 경주페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게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 자료는 연번 19번부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제가 민간 위탁이라고 판단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제가 민간 위탁이라고 판단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이 우리 경주시 민간 위탁, 경주시 사무에 민간 위탁 기본조례를 보면,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우리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이 사업은 이제 민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뭐 전반에 어떤 사업을, 사업비를 줬는 부분에 대한 사전에 어떤 계획단계부터 그리고 이제 뭐 집행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정산과정까지 저희들이 좀 지도를 잘하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뭐 답변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주시 사무에 민간 위탁 기본조례를 보면 제19조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자료 제출받은 거 있습니까?
없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자료 제출받은 거 있습니까?
없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 부분은 사실상 다른 그 경주페이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저희들과에서는 경주페이 대행사거든요?
○박광호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대행사인데 사실 다른, 저도 들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사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당시에 일반운영비로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상품권이라는 거를 하는데 의회의 어떤 뭐 동의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사전 보고도 드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그 보고로 아마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은 경주페이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 회사하고 하는데 저희도 뭐 수시로 어떤 민원 부분이라든지 뭐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이제 같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또 내려와서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광호 위원 예, 그렇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래도 모든 우리가 경주시에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을 할 때는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 어떤 행정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래도 모든 우리가 경주시에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을 할 때는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 어떤 행정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뭐 연번 20번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지도·점검현황이라든가 민간사업 사무감사 현황이라든가에 보면 뭐 해당 사항 없다, 해당 사항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은 그래 하셨지만 그럼 자, 몇 해 우리가 이런 민원, 이러이러한 민원이 경주페이를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민원이 전혀 없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몇 해, 몇 해 면담을 했다, 어떤 조치 결과다, 그게 지도·점검 아닙니까?
이거 돈, 예를 들어 코나아이 여기에 7억 2,000 줘놓고 뭐 지도·점검 없다, 돈 우리가 민간 위탁했다, 이 서류상으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몇 회 회의를 하고 뭘 했다, 위에 보면 거기에 또 광의적으로는 지도·점검이잖아요.
민간 위탁사무 지도·점검현황이라든가 민간사업 사무감사 현황이라든가에 보면 뭐 해당 사항 없다, 해당 사항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은 그래 하셨지만 그럼 자, 몇 해 우리가 이런 민원, 이러이러한 민원이 경주페이를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민원이 전혀 없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몇 해, 몇 해 면담을 했다, 어떤 조치 결과다, 그게 지도·점검 아닙니까?
이거 돈, 예를 들어 코나아이 여기에 7억 2,000 줘놓고 뭐 지도·점검 없다, 돈 우리가 민간 위탁했다, 이 서류상으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몇 회 회의를 하고 뭘 했다, 위에 보면 거기에 또 광의적으로는 지도·점검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제 단순히 저희들이 단체에 어떤 뭐 보조금을 주고 어떤 관리를 맡기는 이런 경영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뭐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좀 자료가 좀 그거 한 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지도 감독, 제 19쪽 지도 감독, 20쪽 사무감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협상에 계약 그거는 방법론이고 그 뒤에는 이 경주시 조례로 근거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협상에 계약 그거는 방법론이고 그 뒤에는 이 경주시 조례로 근거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그 뒤에는 지도 감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여기 지도·점검현황에 지금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럴 거 같으면 결산서라도 갖다 붙여놓든지.
회의를 했다, 회의서류를 붙이든지.
해당 사항 없다.
돈 주고 가만 있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 같으면 여기 지도·점검현황에 지금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럴 거 같으면 결산서라도 갖다 붙여놓든지.
회의를 했다, 회의서류를 붙이든지.
해당 사항 없다.
돈 주고 가만 있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 뭐 이 자료가 지금 해당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이 그럼 2020년도부터 이 6월까지 지도·점검현황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행사비 지원.
사업보조 뭐 행사비 지원.
행사사업 보조.
뭐 연번 보실 거 없고 아직까지 이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야 될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
이거 판판이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단골 메뉴잖아?
아직까지 지도·점검이 안 됩니까?
개선이 안 돼요?
100% 쓰는 안강읍도 있는 반면에 전혀 안 쓰는 동네도 있어요, 사업이.
왜 그렇습니까?
사업보조 뭐 행사비 지원.
행사사업 보조.
뭐 연번 보실 거 없고 아직까지 이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야 될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
이거 판판이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단골 메뉴잖아?
아직까지 지도·점검이 안 됩니까?
개선이 안 돼요?
100% 쓰는 안강읍도 있는 반면에 전혀 안 쓰는 동네도 있어요, 사업이.
왜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뭐 신용카드 사용도 사용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로 뭐 투명한 어떤 그 신용카드 사용, 이 부분도 역시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은 그 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집행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전부 붙여서 정산을 하는 것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카드금액이 적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 부분도 지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은 신용카드 금액에서 좀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 43페이지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장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렇게 좀 계도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
우리 주유소 및 급유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와 2022년도 우리가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석유사업이나 에너지 담당하는 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몇 명 안 계시지요?
한 가지 마지막...
우리 주유소 및 급유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와 2022년도 우리가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석유사업이나 에너지 담당하는 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몇 명 안 계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참 적은 인력으로 석유품질하고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업무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한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많이 안 어렵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주간거래상황 기록부미보호 이런 부분들은 전산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품질부적합이라든가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다, 무자료 거래를 한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법에 비준해서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하는 그런 주유소들도 계속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전에는 보면 우리가 2019년도라든가 근황을 보면,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금액적으로 높습니다.
그 반면에 요즘 추세가 보면 사업 정지를 많이 하고 경고성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그러니까 재발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자료를 보시면 전에는 보면 우리가 2019년도라든가 근황을 보면,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금액적으로 높습니다.
그 반면에 요즘 추세가 보면 사업 정지를 많이 하고 경고성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그러니까 재발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2020년도, 2021년부터 있는데 그 전부터 자료를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 지자체적 부분도 적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합법적인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라든가 처벌적인 구간,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 연료법에 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적, 지자체적 부분도 적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합법적인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라든가 처벌적인 구간,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 연료법에 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용카드 부분은 인건비는 신용카드로 대체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 경주시 모든 과, 기관 전체 부서가 우리결산서 보면 하나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신용카드 미결제입니다.
이 부분이 꼭 경제정책과만 아니고 모든 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나오냐 하면 2016년 결산서, 7대 결산서도 보고 7대, 8대, 9대는 오늘 하지만 결산서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용카드 미결제,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조금은 아까처럼 세금계산서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부정적인 것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제가 한 8년 동안 지적사항을 다 봤는데 공통이거든요, 전 부서 공통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보조금 받는 그 단체에다가 그걸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신용카드 부분은 인건비는 신용카드로 대체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 경주시 모든 과, 기관 전체 부서가 우리결산서 보면 하나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신용카드 미결제입니다.
이 부분이 꼭 경제정책과만 아니고 모든 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나오냐 하면 2016년 결산서, 7대 결산서도 보고 7대, 8대, 9대는 오늘 하지만 결산서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용카드 미결제,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조금은 아까처럼 세금계산서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부정적인 것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제가 한 8년 동안 지적사항을 다 봤는데 공통이거든요, 전 부서 공통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보조금 받는 그 단체에다가 그걸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주동열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보급 현황 연번 33인데요.
우리 외동은 보급률이 한 87% 정도 되고 동경주는 0%입니다, 0%.
그런데 외동도 보면 모화지역에 보급이 안 됐고 동경주 지역도 전혀 보급이 안 됐는데 우리 경주시 정책으로 보면 인구유입 정책이 우리 경주시 정책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가스보급 현황 연번 33인데요.
우리 외동은 보급률이 한 87% 정도 되고 동경주는 0%입니다, 0%.
그런데 외동도 보면 모화지역에 보급이 안 됐고 동경주 지역도 전혀 보급이 안 됐는데 우리 경주시 정책으로 보면 인구유입 정책이 우리 경주시 정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사실은 모화라든지 동경주는 울산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거든요.
지역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외동의 87%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화지역이 안 된 것 같고 동경주는 0%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외동의 87%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화지역이 안 된 것 같고 동경주는 0%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이, 배관망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또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들고 서라벌도시가스라는 주식회사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도시가스에서 40%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경제성이라든지 또 확장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업비 재원조달 문제, 자기들이 확보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69억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외동 모화1·3리라든지 저희들 들어와 있는 월성동, 남산동 통일전 있는 주변, 그리고 불국동 펜션마을이라든지 내남, 산내지역 특히 우리 동경주 지역에 이렇게 계속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내년도 설치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도에다가 올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저희들도 도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저희들 69억을 들여도 5억 원만 딱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의원님들께도 사업비를 좀 더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계속 건의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좀 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외동이라든지 이런 가장 그거 한 부분들은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동경주 쪽은, 저희들 동경주 쪽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 내남이라든지 이쪽은 저희들이 아주 소형 수소연료 전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유치를 하면서 거기 어차피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런 방안도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현재 하고 있고 서라벌도시가스도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들고 서라벌도시가스라는 주식회사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도시가스에서 40%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경제성이라든지 또 확장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업비 재원조달 문제, 자기들이 확보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69억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외동 모화1·3리라든지 저희들 들어와 있는 월성동, 남산동 통일전 있는 주변, 그리고 불국동 펜션마을이라든지 내남, 산내지역 특히 우리 동경주 지역에 이렇게 계속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내년도 설치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도에다가 올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저희들도 도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저희들 69억을 들여도 5억 원만 딱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의원님들께도 사업비를 좀 더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계속 건의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좀 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외동이라든지 이런 가장 그거 한 부분들은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동경주 쪽은, 저희들 동경주 쪽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 내남이라든지 이쪽은 저희들이 아주 소형 수소연료 전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유치를 하면서 거기 어차피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런 방안도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현재 하고 있고 서라벌도시가스도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리고 동경주 지역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지난 올 말에 감포발전협의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개 읍․면에 관련돼서 원자력정책과에서 예산을 일단 3개 읍․면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따라갈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은 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는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해서 들어갈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또 3개 지역에서 지금 감포지역에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맥스터 자금 지원 관련해서 그거를 50억 정도를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일단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개 읍․면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3개 읍․면에서 자금이 사실 기탁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저희시로 빨리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따라갈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은 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는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해서 들어갈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또 3개 지역에서 지금 감포지역에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맥스터 자금 지원 관련해서 그거를 50억 정도를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일단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개 읍․면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3개 읍․면에서 자금이 사실 기탁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저희시로 빨리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우리가 경주시 전체를 보면, 다른 경주시 전체로 보면 다 인구가 다 감소가 되는데 특히 외동이나 양남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 이런 부분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배관망이 돼야 만이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속하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이런 부분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배관망이 돼야 만이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속하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번 42번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2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대상이 보니까 우리 민관합동 물가안정 실무대책 회의 개최를 하고 물가대책 상황종합실도 운영하고 지도·점검망도 운영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연번 7번에 보면 우리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번 42번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2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대상이 보니까 우리 민관합동 물가안정 실무대책 회의 개최를 하고 물가대책 상황종합실도 운영하고 지도·점검망도 운영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연번 7번에 보면 우리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여기 계신 위원들 명단 보면 뭐 집행부도 있지만 대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각 상인 대표분들이 골고루 이 경주 경제에 대해서 골고루 다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거 위원님들 빼고 관에서 관 주도 해가지고 물가 대책을 논하면 이 물가 대책이 잡혀지냐 또 문제고 또 우리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21년, 22년 한 번도 이 개최가 안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이게 우리가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합치하는 게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기에는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이제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위원회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우리 뭐 공공요금 어떤 조정 문제라든지 어떤 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한 그거고 저희들 물가안정 대책에 나오는 이 실무대책 회의는 뭐냐 하면 이 물가 그 대책위원회 밑에 산하 조직으로 이제 실무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위원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유관 기관에 세무서라든지 이쪽에는 이제 담당과장부터 해서 이렇게 좀 실무를 이제 같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무위원들로 저희들이 현재 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아직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무대책 회의는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 조사 요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우리 뭐 공공요금 어떤 조정 문제라든지 어떤 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한 그거고 저희들 물가안정 대책에 나오는 이 실무대책 회의는 뭐냐 하면 이 물가 그 대책위원회 밑에 산하 조직으로 이제 실무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위원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유관 기관에 세무서라든지 이쪽에는 이제 담당과장부터 해서 이렇게 좀 실무를 이제 같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무위원들로 저희들이 현재 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아직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무대책 회의는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 조사 요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 금방처럼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 하는 거는 행정 그 뭐고, 집행부 주도 하에 행정을 펼친다는 기본 사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그 저희들 뭐 행정 위주로, 이 부분들은 물가안정이라든지 어떤 실무대책 회의에서 저희들이 물가대책 관계, 저희들 회의 뭐 이렇게 계획 수립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뭐 하여튼 상의는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더 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걸 앞으로 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연구용역비 발주현황인데 우리 2021년, 2022년 발주현황이 이 7개뿐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예.
○위원장 이락우 우리, 이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우리 보조, 이 몇 페이지를 찾지를 못하겠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정책과 아니고 경주 시내에 모든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딱 1,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조, 이 몇 페이지를 찾지를 못하겠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정책과 아니고 경주 시내에 모든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딱 1,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제 연구용역비랑...
○위원장 이락우 다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뭐 통상적으로 이제 업무를 한번 좀 뭐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개선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통상 이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을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이러냐면 여기도 보면 다 1,700, 1,800만 원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수의도 좋고 뭐 다 좋은 데 그 용역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수의를, 수의 아니고 입찰을 주더라도 좋은 그 용역 결과를 만들어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수의를 주고 또 수의에 맞게 또 다 1,800만 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만 아니고 조금 이따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따 계속 감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 과가 1,800만 원입니다, 평균.
그러면 제게 말씀드리는 게 형식적 용역이, 형식상 용역이 아니겠나?
또 왜냐하면 용역 결과가 우리 평소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편한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고 여기도 보면 2,000만 원짜리 이상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경주가 제일 문제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중심상가 활성화 사업인데 이런 데 돈 5,000만 원 들이고 용역비를 1억 들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수의를, 수의 아니고 입찰을 주더라도 좋은 그 용역 결과를 만들어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수의를 주고 또 수의에 맞게 또 다 1,800만 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만 아니고 조금 이따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따 계속 감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 과가 1,800만 원입니다, 평균.
그러면 제게 말씀드리는 게 형식적 용역이, 형식상 용역이 아니겠나?
또 왜냐하면 용역 결과가 우리 평소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편한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고 여기도 보면 2,000만 원짜리 이상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경주가 제일 문제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중심상가 활성화 사업인데 이런 데 돈 5,000만 원 들이고 용역비를 1억 들이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이제 6개월 다 돼 갑니다.
○김동해 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연번은 29번부터요, 29번 30쪽, 30 그다음에 33까지 이렇게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경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연번은 29번부터요, 29번 30쪽, 30 그다음에 33까지 이렇게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경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동해 위원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거의 한 4, 5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시가 30개입니다.
30개.
30개인데 다른 인근에 보면 지자체들은 한 4, 5개 정도가 평균적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경주시가 30개입니다.
30개.
30개인데 다른 인근에 보면 지자체들은 한 4, 5개 정도가 평균적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이 이제 위치한 어떤 지리적 요건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크다고 봅니다.
저기 포항 쪽에 이제 포스코가 있고요, 철강산업단지가 있고 또 이제 울산 쪽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조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에 그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공장,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이제 여건을 가진 부지가 좀 넓은 지역이 제일, 경주시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업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력하는 업체하고 연결되는데 시간상으로도 좀 가깝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많이 이제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저기 포항 쪽에 이제 포스코가 있고요, 철강산업단지가 있고 또 이제 울산 쪽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조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에 그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공장,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이제 여건을 가진 부지가 좀 넓은 지역이 제일, 경주시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업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력하는 업체하고 연결되는데 시간상으로도 좀 가깝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많이 이제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김동해 위원 규모가 적은 산업단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똑같은 여건인데 좀 규모를 큰 국가산업단지나 특화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경주시가 승인한 건이에요?
작은 산업단지들은.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경주시가 승인한 건이에요?
작은 산업단지들은.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30만㎡ 미만은 그런데.
○김동해 위원 이게 국가라든지 경상북도 하는 건들은 산단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중에 보면 일반 건축물들은 건축 이렇게 허가라든지 신고가, 신고를 한 후에 미착공 되면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고를 한 1년 정도 더 유예를 줘가지고 실효를 시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중에 보면 일반 건축물들은 건축 이렇게 허가라든지 신고가, 신고를 한 후에 미착공 되면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고를 한 1년 정도 더 유예를 줘가지고 실효를 시킵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렇지요.
예, 지정취소나 아니면 사업시행자 취소가 있죠.
예, 지정취소나 아니면 사업시행자 취소가 있죠.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사업시행자 취소밖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10년씩 넘게 간, 뭐 10년, 20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디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이 없는 겁니까?
사업시행자 취소밖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10년씩 넘게 간, 뭐 10년, 20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디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이 없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제가 안 그래도 와서 저도 좀,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이 기간 연장이 좀 어렵고 또 사업 뭐 시행자 취소나 지정 취소가 하려해도 또 중간에 뭐 산업단지가 또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토지 소유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입주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뭐 법적인 제약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이제 사업자를 독려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적으로 좀 우리시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건 못 느끼십니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지금이라면 저희들 좀 계획이라는 걸 좀 하고 할 텐데 옛날엔 사실 저희들 공장 아마 저 이전에 저도 이제 이 분야에서 많이 있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저희들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흘러왔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부터는 들어오는 거, 사실 지금 새로운 신규 신청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신청을, 산업단지 조성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들이 잘 면밀히 검토해서 좀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우리 경주시가 초기부터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차체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나 특화산업단지를 유치했으면 훨씬 경주가 발전이 될 건데 지금 우량기업들이 일반산업단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는 이유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10만 평, 20만 평 되는 큰 기업들 그런 뭐 큰 우량기업들은 일반산업단지에 3만 평 이상이 지금 우리 30만㎡에 우리 경주단지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기업들만 지금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지금 어찌 보면 부품업체만 많지, 실제적으로는 큰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느끼시죠?
자, 제가 볼 때는 미준공 되는 원인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요, 토지보상 협의 지연 그다음에 시행자 변경 법정 분쟁 그다음에 분양저조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 이런 원인인데요, 대부분이 보게 되면요, 이게 대부분이 경주시, 우리 경주시에서 승인한 건이에요.
경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 관리를 다 감독하고 할 건인데 계속 준공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만 계속 놔놓을 수, 놔놓는 건지 그러고 또 사업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못 들어오는 이유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10만 평, 20만 평 되는 큰 기업들 그런 뭐 큰 우량기업들은 일반산업단지에 3만 평 이상이 지금 우리 30만㎡에 우리 경주단지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기업들만 지금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지금 어찌 보면 부품업체만 많지, 실제적으로는 큰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느끼시죠?
자, 제가 볼 때는 미준공 되는 원인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요, 토지보상 협의 지연 그다음에 시행자 변경 법정 분쟁 그다음에 분양저조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 이런 원인인데요, 대부분이 보게 되면요, 이게 대부분이 경주시, 우리 경주시에서 승인한 건이에요.
경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 관리를 다 감독하고 할 건인데 계속 준공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만 계속 놔놓을 수, 놔놓는 건지 그러고 또 사업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단 저희들 뭐 독려를 하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산단 여건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다 조치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정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그 기존 나가 있는 부분보다 앞으로 만일에 산단이 들어온다면 저는 그 실수요자를 검증을 좀 철저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소위 뭐 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뭐 시설이라든지 막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그 확정되지 않는 투자자들 같이 많이 서류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그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자와 그 들어오겠다는 그 입주 기업에 이런 특성, 그다음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뭐 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뭐 시설이라든지 막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그 확정되지 않는 투자자들 같이 많이 서류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그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자와 그 들어오겠다는 그 입주 기업에 이런 특성, 그다음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알고 계시네요.
어떤, 우리가 관리 감독할 그리고 또 제어할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가.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경주시가 난개발만 부추겼다는 겁니다.
난개발만.
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59쪽에 한번 보십시오.
외동3 일반산업단지.
이거 지금 시끄러운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우리가 관리 감독할 그리고 또 제어할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가.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경주시가 난개발만 부추겼다는 겁니다.
난개발만.
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59쪽에 한번 보십시오.
외동3 일반산업단지.
이거 지금 시끄러운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대부분이 보면 원인들이 준공이 되지 않는 원인이고 이 외동3 산업단지는 아예 지금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기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 사유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련 협의 및 토지 보상 지연입니다.
산업단지 하는 사람이 토지 보상 시작하는 사람이 토지 보상을 아직까지 완료를 못 하고 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과정에서 벌써 뭐냐 하면 공유재산이라는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렸죠?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기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 사유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련 협의 및 토지 보상 지연입니다.
산업단지 하는 사람이 토지 보상 시작하는 사람이 토지 보상을 아직까지 완료를 못 하고 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과정에서 벌써 뭐냐 하면 공유재산이라는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렸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사업시행자도 이제 그 자꾸 자기네들 조성되는 투입 비용들 이제 관리비용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가서 애로를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시유재산 부분이 사업시행자하고 뭐 이제 우리 또 관련 부서에 있는 산림경영과하고 뭐 의회 해결, 의회하고 또 협의가 잘돼서 공사관리계획을 해서 이제 그 뭐 계속 사업 시행이 되면 좋을 거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 하다면 또 이제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좀 뭐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산업단지, 여기 또 산업단지는 특성이 이제 실소유자 100%로 들어오는 분양하지 않는 이제 그 산업단지로 들어와서 좀 빨리 이제 어쨌든 좀 준공이 돼 가지고 기업 유치도 좀 하고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산업단지, 여기 또 산업단지는 특성이 이제 실소유자 100%로 들어오는 분양하지 않는 이제 그 산업단지로 들어와서 좀 빨리 이제 어쨌든 좀 준공이 돼 가지고 기업 유치도 좀 하고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런 이유는 통상적인 말씀이고요, 다른 이 수용조서를, 토지수용조서에 보게 되면요, 다른 거는 다 틀립니다.
다른 데는 다 지구단위 변경 계획변경을 했는데 여기는 토지조서 변경만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아시는 거 계장님들도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 외 다른 데는 다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왜 토지조서 변경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지구단위 변경 계획변경을 했는데 여기는 토지조서 변경만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아시는 거 계장님들도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 외 다른 데는 다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왜 토지조서 변경만 했어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사실 지금 그거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절차상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절차상 위법에 대해가지고 이제까지 의회에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개인이 그러고 우리 공영이,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이 하는데 당연히 공유재산을 우리시에 땅을 자기가 사가 할 거 같으면 공유재산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 전에 벌써 시행사업자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시가.
이러한 절차상에 대한 위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까지 시가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사과나 잘못됐다는 말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냐 하면 시민들 생각이 느끼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나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로 봤을 때에는 이 외동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양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정 시설한 예가 있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절차상 위법에 대해가지고 이제까지 의회에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개인이 그러고 우리 공영이,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이 하는데 당연히 공유재산을 우리시에 땅을 자기가 사가 할 거 같으면 공유재산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 전에 벌써 시행사업자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시가.
이러한 절차상에 대한 위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까지 시가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사과나 잘못됐다는 말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냐 하면 시민들 생각이 느끼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나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로 봤을 때에는 이 외동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양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정 시설한 예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사업시행자 취소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김동해 위원 그 예가 뭐 때문에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취소를...
○김동해 위원 이거는 추진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런데 거기는 아예 개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안 돼 있고.
○김동해 위원 어찌 보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토지 매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가 계속 그러면, 그럼 이 공유재산 절차 없이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의회 통과시켜줄 때까지 그러면 계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과 같이 허가나 신고 후에 미착공 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그다음에 실효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 취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그냥 놔놓는 겁니까?
지금 보면 미준공 된 16개가 다 지금 보면 이게 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안 되면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은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손해를 보고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홍수가 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홍수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가 나중 되면 다 보수라든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지금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지 매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가 계속 그러면, 그럼 이 공유재산 절차 없이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의회 통과시켜줄 때까지 그러면 계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과 같이 허가나 신고 후에 미착공 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그다음에 실효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 취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그냥 놔놓는 겁니까?
지금 보면 미준공 된 16개가 다 지금 보면 이게 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안 되면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은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손해를 보고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홍수가 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홍수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가 나중 되면 다 보수라든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지금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사업 아직까지 준공이 돼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동해 위원 당연하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아직 시행 중인 부분에 대한 그 피해 관련 사항 등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 통해서 재해복구사항 있으면 복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반산업단지가요, 왜 본 위원이 지적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시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드리냐 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일단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인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항이나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전부 다 국가산업단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출해서 기반산업 같은 경우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큽니다.
그러면 우량기업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입주하는 기업들도 들어오면 정말 쾌적한 환경 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는요, 영세업자들이 들어오고 실소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소유자보다도 이 사람들이 토지에 어떤 투기성으로 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주시 곳곳에 가보면 난개발만 되고 공단들이 아주 청결도와 깨끗도 안 하고 엉망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TF팀을 구성하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인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항이나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전부 다 국가산업단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출해서 기반산업 같은 경우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큽니다.
그러면 우량기업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입주하는 기업들도 들어오면 정말 쾌적한 환경 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는요, 영세업자들이 들어오고 실소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소유자보다도 이 사람들이 토지에 어떤 투기성으로 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주시 곳곳에 가보면 난개발만 되고 공단들이 아주 청결도와 깨끗도 안 하고 엉망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TF팀을 구성하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계가 이제 뭐 저희들도 아까도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이제 국가산단을 처음 가져보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개별 그 입주하는 산업단지가 좀 저희들도 굉장히 철저를 좀 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성을 중인 산업단지가 만일에 묶을 수 있다면 한번 묶어서 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그 외동에 그 문산 쪽이라든지 뭐 그쪽 부분에 산단이 2개가 같이 병합되어 가지고 개발할 때 2개를 묶어서 한번 제대로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저희 시가 만일에 기반산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도 투자를 해서 좀 더 양호한 그런 산업단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산단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좀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관계가 이제 뭐 저희들도 아까도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이제 국가산단을 처음 가져보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개별 그 입주하는 산업단지가 좀 저희들도 굉장히 철저를 좀 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성을 중인 산업단지가 만일에 묶을 수 있다면 한번 묶어서 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그 외동에 그 문산 쪽이라든지 뭐 그쪽 부분에 산단이 2개가 같이 병합되어 가지고 개발할 때 2개를 묶어서 한번 제대로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저희 시가 만일에 기반산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도 투자를 해서 좀 더 양호한 그런 산업단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산단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좀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외동3 일반산업단지 토지조성 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34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개별 공장 취소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맨날 보면 기업 유치 많이 했다고 맨날 뭐 자랑을 많이 합니다.
뭐 1년에 얼마를 했다, 얼마를 했다는데 제가 이 지금 내신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66개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해지를 했습니다.
취소나 해지를 했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어려워서 한 것도 있겠고 22년도에는 77건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파악이 되는지 기업지원과에서 파악이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2021년도에 기업 유치 몇 건 했습니까?
일단 아까 외동3 일반산업단지 토지조성 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34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개별 공장 취소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맨날 보면 기업 유치 많이 했다고 맨날 뭐 자랑을 많이 합니다.
뭐 1년에 얼마를 했다, 얼마를 했다는데 제가 이 지금 내신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66개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해지를 했습니다.
취소나 해지를 했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어려워서 한 것도 있겠고 22년도에는 77건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파악이 되는지 기업지원과에서 파악이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2021년도에 기업 유치 몇 건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기업 유치 건은 투자산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뭐 해 나가는 동안에...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저희들 뭐 제조 인·허가하고 산단, 산업단지 입주 계약만 해서 총괄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김동해 위원 저는 여기 보면 우리 경주시가 보면 유치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유치보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는 기업들 그 집토끼 간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집토끼는 관리하기, 관리만 하면 됩니다.
산토끼는 잡으러 다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건 질문은 투자유치과에 해야, 우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투자유치과에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정말 우리 경주에 있는 우량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안전하게 정착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그냥 뭐 유치한다고 하는 거보다는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기업들 그 집토끼 간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집토끼는 관리하기, 관리만 하면 됩니다.
산토끼는 잡으러 다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건 질문은 투자유치과에 해야, 우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투자유치과에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정말 우리 경주에 있는 우량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안전하게 정착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그냥 뭐 유치한다고 하는 거보다는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3쪽, 연번 33번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가 이제 그 산단 쪽에는 대부분 다가 지금 입주기업이 취소되고 또 그쪽에 다시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입주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내에 예를 든다면 165쪽에 그 산업단지에 (주)메디슨엑스레이라든지 (주)프로소닉 2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그다음 연도에 가면 그 부지 내에 새로운 기업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장을 아직까지 신축을 못 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취소를 하고 나면 그 땅을 저희 시가 다시 그 조성원가대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그다음 이제 다음 사람이 다시 투자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저희들 보충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내에 예를 든다면 165쪽에 그 산업단지에 (주)메디슨엑스레이라든지 (주)프로소닉 2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그다음 연도에 가면 그 부지 내에 새로운 기업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장을 아직까지 신축을 못 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취소를 하고 나면 그 땅을 저희 시가 다시 그 조성원가대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그다음 이제 다음 사람이 다시 투자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저희들 보충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65쪽입니다.
메디슨이라든지 프로소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량기업들입니다, 중소업체지만.
이런 업체들이 지금 포항으로 가버렸잖아요.
가버리셨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로 하든 간에 우리 경주가 이런 우량업체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우리 경주시가 실수한 것이 일진 같은 경우에, 일진에 제천 공장 갔고, 갔죠.
그다음에 베어링 공장들은 대부분이 영주에 갔습니다.
영주에 가서 영주는 베어링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영주시라든지 경상북도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매출이 지금 3조에서 4조 됐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 포함해서.
이런 업체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대처를 못 한 겁니다.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 딱 해가지고 해 버리면 가지를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량 업체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가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 맺어 가지고, 사실적으로 투자유치과에 던지는 것도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 시스템상.
메디슨이라든지 프로소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량기업들입니다, 중소업체지만.
이런 업체들이 지금 포항으로 가버렸잖아요.
가버리셨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로 하든 간에 우리 경주가 이런 우량업체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우리 경주시가 실수한 것이 일진 같은 경우에, 일진에 제천 공장 갔고, 갔죠.
그다음에 베어링 공장들은 대부분이 영주에 갔습니다.
영주에 가서 영주는 베어링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영주시라든지 경상북도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매출이 지금 3조에서 4조 됐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 포함해서.
이런 업체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대처를 못 한 겁니다.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 딱 해가지고 해 버리면 가지를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량 업체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가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 맺어 가지고, 사실적으로 투자유치과에 던지는 것도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 시스템상.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도...
○김동해 위원 그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강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뭐 저희들도 이제 기업이 사실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참 저희들도 정말 어려운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소닉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부지를 당초 건천에 논공단지에 들어갈 때 조성원가대로 그 땅을, 그런 땅을 내달라고 요구조건이 들어오니 그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그런 땅이 사실 포항에 어디 가도 경주보다 땅값이 오히려 비싼데도 그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SMR 국가산단을 만든다면 또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 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가서 회사를 모셔 오는 부분이 또 굉장히 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국가 내에 우리나라 내에서 각 지역에 산단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지역 여건, 그리고 산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연관성, 또 기업 간의 서로 하나의 프로토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품을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런 부분하고 전부다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기업들이 좀 빠져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또 이번에 국가산단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최대한 반대적으로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 쪽으로 모셔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소닉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부지를 당초 건천에 논공단지에 들어갈 때 조성원가대로 그 땅을, 그런 땅을 내달라고 요구조건이 들어오니 그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그런 땅이 사실 포항에 어디 가도 경주보다 땅값이 오히려 비싼데도 그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SMR 국가산단을 만든다면 또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 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가서 회사를 모셔 오는 부분이 또 굉장히 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국가 내에 우리나라 내에서 각 지역에 산단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지역 여건, 그리고 산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연관성, 또 기업 간의 서로 하나의 프로토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품을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런 부분하고 전부다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기업들이 좀 빠져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또 이번에 국가산단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최대한 반대적으로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 쪽으로 모셔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한 것은 아니고.
○김동해 위원 지금 하려고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 체결방안을...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러니까 제가 계속 와 보니까 이전에도 계속 그랬고 강동산단에 사실 입주는 거의 다 됐는데 너무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해서 저희가 와 가지고도 입주협의회에서 준공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독려도 해 주고 시에서도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담당팀에서도 담당자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입주협의회에서 기업들이 호소를 하니까 계속 방안을 강구하다가 전체를 1산단뿐만 아니라 저희시가 전체 산단 하나를 전체를 보고 준공을 생각해 왔는데 현재 너무 열악하다 보니 저희들 공공분양이라는 것을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나눠서라도 해서 입주 기업들 애로를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좀 해결해 주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조금 전체 준공하는 것보다는 부분 준공하면 또 준공할 의지와 여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담당팀에서도 담당자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입주협의회에서 기업들이 호소를 하니까 계속 방안을 강구하다가 전체를 1산단뿐만 아니라 저희시가 전체 산단 하나를 전체를 보고 준공을 생각해 왔는데 현재 너무 열악하다 보니 저희들 공공분양이라는 것을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나눠서라도 해서 입주 기업들 애로를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좀 해결해 주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조금 전체 준공하는 것보다는 부분 준공하면 또 준공할 의지와 여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미준공된 16개도 부분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요건을 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환여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이렇게 대부분 개발된 곳은요.
1인 등기 소유권이 한 사람으로 돼야 만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준공을 못 한, 그게 안 돼 가지고 준공을 못 하는 산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 또 강동산단과 유사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독 강동산단이 기반시설이 워낙 안 돼 있고 그냥 한정 없이 준공만 기다렸다가는 입주 기업업체들 재산상 피해도 있지만 거기의 기반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계속 그냥 기본적인 어떤, 기업 하는 환경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이라도 좀 해보자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환여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이렇게 대부분 개발된 곳은요.
1인 등기 소유권이 한 사람으로 돼야 만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준공을 못 한, 그게 안 돼 가지고 준공을 못 하는 산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 또 강동산단과 유사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독 강동산단이 기반시설이 워낙 안 돼 있고 그냥 한정 없이 준공만 기다렸다가는 입주 기업업체들 재산상 피해도 있지만 거기의 기반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계속 그냥 기본적인 어떤, 기업 하는 환경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이라도 좀 해보자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 입주기업 그 부분이 기업주가 참 똑똑한 부분이네요.
그분이 사실적으로 사업주한테 졸라서 부분준공이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거꾸로 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실적으로 사업주한테 졸라서 부분준공이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거꾸로 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분이, 입주기업체 중에 누군가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 처음 왔을 때,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을 때부터 계속 워낙 미준공산단이 많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계속 미준공산단이 많다, 왜 해결책이 없노, 해서 저희들 자꾸 법을 보고 저희들 나름으로는 우리도 공구 분할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시도 노력을 많이 노력 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 너무 답답으니까 저희 담당자가 2년 정도 된 서기보입니다.
서기보고 우리 팀장님도 유능하신데 뭔가 하나라도 해 보자 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서기보고 우리 팀장님도 유능하신데 뭔가 하나라도 해 보자 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모든 산업단지, 그다음에 개발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택지조합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준공이 안 되면 피해자는 누가 생기냐 하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 십억이 아니라 수 백억씩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재산권, 준공이 안 되면 기업체 대출을 내더라도 준공이 안 되면 금리가 비싸요.
금리가 비쌉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고금리시대에는요, 기업들이 다 죽어요.
도산에 원인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미준공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토지지가도 상승하고 다 되는데 그래 안 되거든요.
미준공 되면 입주도 더 적게 하는 것입니다.
준공이 돼야 등기하지, 내가 들어가면 준공 안 되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 끝나고 나서 대책방안을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기업체들하고 협의체를 만들든지 TF팀을 만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모든 산업단지, 그다음에 개발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택지조합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준공이 안 되면 피해자는 누가 생기냐 하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 십억이 아니라 수 백억씩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재산권, 준공이 안 되면 기업체 대출을 내더라도 준공이 안 되면 금리가 비싸요.
금리가 비쌉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고금리시대에는요, 기업들이 다 죽어요.
도산에 원인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미준공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토지지가도 상승하고 다 되는데 그래 안 되거든요.
미준공 되면 입주도 더 적게 하는 것입니다.
준공이 돼야 등기하지, 내가 들어가면 준공 안 되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 끝나고 나서 대책방안을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기업체들하고 협의체를 만들든지 TF팀을 만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잠시 질의를 중단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질의를 중단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정희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산단 준공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개진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방침을 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조치를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면 논공단지가 보면 조성 완료된 게 19개, 그리고 조성중인 게 16개, 돼 있잖아요.
오전에도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산단 준공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개진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방침을 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조치를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면 논공단지가 보면 조성 완료된 게 19개, 그리고 조성중인 게 16개,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산업단지가 14개, 논공단지 5개.
○정희택 위원 5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성도 중요하지만 검단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사실 과장님 알고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일단 신문, 언론에 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발표를 했고 발표한 그 내용 안에 관리계획변경도 했는 그런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산단은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산업단지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규제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산단은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산업단지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규제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검단산업단지에 처음에 관리기본계획 상에 저희들 조건 중에 있었는데 입주제한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대상 업종을 입주제한을 당초에 해 놨었습니다.
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대상업종,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기본적으로 산단에 조금 환경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검단산단이 지금 사실은 조성돼 있는데 다 됐는데 준공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입주가 너무 분양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그 항목은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입주돼서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 너무 크게 제한을 해 놔서 그거는 그렇게 삭제를 했고요.
이렇게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 관련법이 있습니다.
환경과에 있는 관련법에서 기준 같은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잘 지도․감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대상업종,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기본적으로 산단에 조금 환경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검단산단이 지금 사실은 조성돼 있는데 다 됐는데 준공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입주가 너무 분양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그 항목은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입주돼서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 너무 크게 제한을 해 놔서 그거는 그렇게 삭제를 했고요.
이렇게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 관련법이 있습니다.
환경과에 있는 관련법에서 기준 같은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잘 지도․감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지금 검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영 조성 중에 있는 사업단지, 그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1공장, 2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이고 3공장을 증축하는 입장에서 들어와 보니까 그 전에는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화학물질 되는, 이렇게 변경되니까 주민들의 음성이 커져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런데 지금 투자산업과에서 기업 MOU 체결하는 업체가 명확하게 100%, 이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협의사항인데요.
MOU 체결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려면 아직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관리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도 우려가 많고 하니 입주 희망을 하는 사업시행자에서 사업단지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잘 하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오염물질여부,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나중에 입주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항상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협의사항인데요.
MOU 체결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려면 아직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관리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도 우려가 많고 하니 입주 희망을 하는 사업시행자에서 사업단지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잘 하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오염물질여부,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나중에 입주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항상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4가지나 되는 법적으로 유해물질 자체가 있다고 얘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지도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도 맨 신문사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천2 일반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도 맨 신문사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천2 일반단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정희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특혜의혹이 있어서 A사에서 부지를, 주차장 용지를 파악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그 부분도, 그 부지가 주차장 용지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용지였는데...
당초에 주차장 용지였는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정확하게 연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은 아니었고 저희들도 그 언론 나기 전에 얼마 전에 알았고요.
어쨌든 그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저희가 양지하고 불법, 그걸 공장이 기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양성화를 하고자 해서 자진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신고하는 것도 자진적으로 하게끔 했고 또 일부건축물은 또 철거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어쨌든 그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저희가 양지하고 불법, 그걸 공장이 기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양성화를 하고자 해서 자진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신고하는 것도 자진적으로 하게끔 했고 또 일부건축물은 또 철거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정희택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지만 처음부터 하면 강제이행금을 하기 전에 지금 뭐 소방서에서 점검 나왔다가 알게 되었다고 이래...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정희택 위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전에 먼저 사용 못 하게 된 게 우선 그거고요.
10년 동안 사용했다는 게 의아하고,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2,300㎡, 7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부지가 작은 땅도 아닌데 물론 전체적으로 산단 내에 주차장 용지가 0.6% 정도 되면 사용료는 허가사항으로는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사용했다는 게 의아하고,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2,300㎡, 7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부지가 작은 땅도 아닌데 물론 전체적으로 산단 내에 주차장 용지가 0.6% 정도 되면 사용료는 허가사항으로는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정희택 위원 없는 것 알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시에서 먼저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업체가 싫다 했을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나가서 이걸 합법화하기 전에 먼저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시에서 또 일부러 만들어 줬는 것 같이 합법화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신문 상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서,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업체가 싫다 했을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나가서 이걸 합법화하기 전에 먼저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시에서 또 일부러 만들어 줬는 것 같이 합법화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신문 상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서,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사전에 저희들이 그 전부터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언론도 났고 해서 산업단지관리팀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더 살펴보자,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없고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로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자, 저희들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언론도 났고 해서 산업단지관리팀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더 살펴보자,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없고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로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자, 저희들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희택 위원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영업활동하면서 시에서 철거를 못 하지만 그 안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이런 것이 또 나오지 않도록.
(자료를 보이면서)
이런 것이 또 나오지 않도록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준공 난 데도 있지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걸 지키고 있는지도 관리해 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영업활동하면서 시에서 철거를 못 하지만 그 안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이런 것이 또 나오지 않도록.
(자료를 보이면서)
이런 것이 또 나오지 않도록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준공 난 데도 있지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걸 지키고 있는지도 관리해 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지속적으로 저희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강공단에 있는 PMC바이오제닉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전에는 악소노벨아마이드인가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공단환경공단 내에 입주해서 있으면서 이때까지 한 25년 정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이런 사업,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이 잘해 오던 그런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 착실하게 잘 활동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분들이 검단산단에 입주 희망을 해서 저희들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지역의 기업활동 잘 하시던 기업이다 보니 새롭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그 회사가 전에는 악소노벨아마이드인가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공단환경공단 내에 입주해서 있으면서 이때까지 한 25년 정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이런 사업,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이 잘해 오던 그런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 착실하게 잘 활동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분들이 검단산단에 입주 희망을 해서 저희들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지역의 기업활동 잘 하시던 기업이다 보니 새롭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3번, 11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에, 2번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3번이 무엇이냐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동해 위원님께서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미준공단지 준공 대책에 관련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이렇게 기술을 해 놨습니다.
앞서 오전에 또 김동해 의원님께서도 경주산업단지에 많은 질책과 지적,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충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일반산업단지 미준공이 10년 이상 장기된 게 한 8개소입니다.
맞습니까?
그 뒤에 경주시가 그 뒤로 준공을 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연번 3번, 11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에, 2번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3번이 무엇이냐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동해 위원님께서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미준공단지 준공 대책에 관련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이렇게 기술을 해 놨습니다.
앞서 오전에 또 김동해 의원님께서도 경주산업단지에 많은 질책과 지적,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충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일반산업단지 미준공이 10년 이상 장기된 게 한 8개소입니다.
맞습니까?
그 뒤에 경주시가 그 뒤로 준공을 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준공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완전하게 준공이 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 가장 최근에 강동산단 같은 경우에 부분준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한 게 가장 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5월 29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강동산단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경주 강동 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준공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미준공에 따른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강동산단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경주 강동 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준공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미준공에 따른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강동산업단지가 여러 언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많이 회자되는 그런 산업단입니다.
분양률은 한 90% 이상 되었고 되었지만 최장기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3년째 미준공을 하고 있는 점, 기업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많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준공을 위해서 단일 필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공동소유로 해서 담보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은 알고 계십니까?
분양률은 한 90% 이상 되었고 되었지만 최장기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3년째 미준공을 하고 있는 점, 기업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많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준공을 위해서 단일 필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공동소유로 해서 담보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가열차게 또 추진했지요, 부분준공을 가능하게 하도록끔, 뭐 다른 어떤 지자체 사례,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를 기본 모델로 삼아서.
강동 일반산업단지도 부분 준공하도록끔 했는데 그 부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강동 일반산업단지도 부분 준공하도록끔 했는데 그 부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단...
○박광호 위원 그 산업단지 시행자가 부분준공을 우리경주시에서 산업단지 시행사가 각 공동필지로 돼 있는 단일필지로 하기 위해서 부분준공을 하게끔 입주기업체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제일 먼저는 일단 소위 부분 준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다는 아니니까 공구분할 할 수 있는 그 구역 내에 소유권을 어찌됐든 통일이 돼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소유권을...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소유권을 지분을 지분된 것을 1인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측량을 하면서 지금 강동산업단지에 가장 큰 문제점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거는 저희들이 부분 준공함에 있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도로시설물은, 전체 준공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원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5월 29일 날 부분 준공을 하게끔 내부결재를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은 준공을 부분준공이라도 하게끔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5월 29일 이후에 우리가 부분준공을 신청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없는 이유라기보다는 사업시행사하고 공구분할 하는 것을 기업, 입주하시는 업체하고 얘기가 돼서 구역을 정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해서 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사업시행사와 공구분할하기 위한 분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이 전제조건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전제조건 그래 돼 있는데 지금 강동산업단지가 준공을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단 시행사에 자본여력이 좀 없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거 소극적 태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업 이후는 자기가 기업을,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 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감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소극적 태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업 이후는 자기가 기업을,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 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감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그렇게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이게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관이 어떤 개입할 수 있는 부분과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입주승인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청의 하나의 어떤 행정청 요식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전혀 책임 없다,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전혀 책임 없다,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입주계약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어쨌든 사업시행사는 이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준공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부분준공이라고 가능해졌다 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행돼야 될, 공구분할 이전에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기반사항이 기반시설 준공입니다.
기반시설 준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겠지요?
기반시설 준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겠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듭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이제까지 돈이 없어서 준공을 하지 못 했다, 기반시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일단 사업시행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부분준공이라고 하는 이거를 홍보를 했다, 결국 이거는 입주기업들한테 한 번 더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에서는 우리 부분준공하도록끔 다른 지자체의 다른 사업에 어떤 모티브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준공을 하지 못 하면 결국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선행돼야 되고 선행돼야 되고, 후순위, 부분준공해 놓은 입주기업들 후순위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선행돼야 될 것이 기반시설의 준공인데 결국 그 기반시설을 준공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자금난이 부족하다,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할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해서 그 기반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기업체들은 기다려야 된다, 단일필지를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분준공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하지 안 하고도 입주기업체들이, 끼리 자기들이 서로 토지 공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경주시에다가 부분준공 한다,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는 우리 부분준공하도록끔 다른 지자체의 다른 사업에 어떤 모티브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준공을 하지 못 하면 결국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선행돼야 되고 선행돼야 되고, 후순위, 부분준공해 놓은 입주기업들 후순위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선행돼야 될 것이 기반시설의 준공인데 결국 그 기반시설을 준공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자금난이 부족하다,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할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해서 그 기반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기업체들은 기다려야 된다, 단일필지를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분준공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하지 안 하고도 입주기업체들이, 끼리 자기들이 서로 토지 공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경주시에다가 부분준공 한다,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단 저희들이 이게 홍보의, 홍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계속 준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언론보도가 나간 이유가 사업시행사가 좀 더 기업, 이제 우리 입주협의체들이 굉장히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말만 계속 저희들도 사업시행자 독려를 그냥 그동안에 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늘 만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자, 빨리 준공해라, 준공해라, 입주협의체들, 입주기업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했으니 그래도 그동안은 계속 그럼 저희도, 계속 시 입장에서도 전체 다하고 도로 시설 같은 시설물 다하고 준공해가 1인 소유로 등기, 1인 그 소유권 이제 등기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다가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런 제안도 하니 사업시행사 너희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망하는 게 이제 언론에 나가면 더 또 체감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저는 사실 저희 의도로 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현실하고도 괴리감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만큼 또 예를 들어서 그 이제까지 말로 하는 거보다도 뭔가를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이래 조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만큼 또 예를 들어서 그 이제까지 말로 하는 거보다도 뭔가를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이래 조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박광호 위원 말씀마저 듣고 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선행돼야 될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기반시설의 준공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기반시설 준공도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부분준공이란 걸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계속 지금 이제 자금이 없어서 전체 도로 시설물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 이제 그 부분준공이라는 이제 저희들 제시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이제 빨리 저희 시설물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면 지금까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이건 받으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부분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부분준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 보면요, 부분준공을 할 수 있게끔 틈을 열어준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자, 강동산단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늦어졌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금난이죠?
맞습니다.
일단 자, 강동산단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늦어졌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금난이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자금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한, 도로 부분 몰라도 한 80, 6 한 6, 70, 한 8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동시에 가야죠, 예.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협의도 하고.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준공에 80억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행자가 80억의 돈이 없을 거 같으면 뒤에 입주기업체들이 단일필지로 만들어서 부분준공을 하고 그 자기들이 단일필지로 만들고 싶어도 지금 못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자금 여력이 안 되면 계속 예, 그런 방법, 그렇게 될 수 있죠.
○박광호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저도 경주시 내부 문서를 보고 이야기 드립니다.
돼 있지만 결국 이 80억이 없어가 산업단지 시행사가 준공을, 전체 준공이 나면, 기반시설 준공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 “경주시에서, 경주시에서 부분준공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면 입주기업들은 부분준공 해가 자기 단일필지로 해가 이 블록은 내거다 라고 하고 싶어도 지금 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못 하는 상황이, 할 수 있습니까?
돼 있지만 결국 이 80억이 없어가 산업단지 시행사가 준공을, 전체 준공이 나면, 기반시설 준공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 “경주시에서, 경주시에서 부분준공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면 입주기업들은 부분준공 해가 자기 단일필지로 해가 이 블록은 내거다 라고 하고 싶어도 지금 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못 하는 상황이,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기반시설은 준공돼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현재는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없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자리에서 계속 서류상 맹글맹글 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기업체들이 한 번 더 희망을 주는 거 같지만 결국 제자리 돌아오면 사업시행자가 여력이 안 되면 기반시설 준공하지 못 하면 경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준공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시에서 이럴 거 같으면 자, 부분준공을 하는 방법은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고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확약서를 받아 두었다.
언제까지는 기반시설 완료한다.
그 뒤에 입주기업들도 단일필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블록에, 한 필지에, 한 기업체에, 부지에 A, B, C 몇 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기업체들이 한 번 더 희망을 주는 거 같지만 결국 제자리 돌아오면 사업시행자가 여력이 안 되면 기반시설 준공하지 못 하면 경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준공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시에서 이럴 거 같으면 자, 부분준공을 하는 방법은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고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확약서를 받아 두었다.
언제까지는 기반시설 완료한다.
그 뒤에 입주기업들도 단일필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블록에, 한 필지에, 한 기업체에, 부지에 A, B, C 몇 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그걸 언제까지 기반시설이 준공되고 그 뒤에는 일반 어떤 기업체들도 부분준공, 단일필지도 가능한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A, B, C가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무턱대고 활로를 열어줬다 라고 해 놓고 결국 사업시행자가 시에서도 이야기하는 기반시설의 준공 뒤에 가능하다 하는 걸, 기반시설 준공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 확약서조차도, 약속조차도 없고 결국 경주시에서만 지금 피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무턱대고 활로를 열어줬다 라고 해 놓고 결국 사업시행자가 시에서도 이야기하는 기반시설의 준공 뒤에 가능하다 하는 걸, 기반시설 준공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 확약서조차도, 약속조차도 없고 결국 경주시에서만 지금 피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이 지금 이제 강동산단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단지 이제 그 사업시행사도 지금 계속 그 부분준공을 하지 않고 기존 진입로라든지 옆에 측면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난번 힌남노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하다 보니 그런 부분의 피해도 사실 지금 강동산, 그 강동산업단지 사업시행사가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이거를 빨리 준공해서 우리시에다가 부분준공을 해 주, 하기를 자기들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어차피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분준공을 해서 그 시설물도 경주시로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런 안에 계시는 우리 그 기업체들도 소유권이 전부 다 필지 별로 지분 분할이 돼 있는 것을 한 사람 앞에 단독등기로 해서 부분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그렇게 행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원합니다.
저번에 저희들 단독으로 전부 다가 일괄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진입로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그 시행하고 난 후에 그거 따라서 부분준공을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이거를 빨리 준공해서 우리시에다가 부분준공을 해 주, 하기를 자기들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어차피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분준공을 해서 그 시설물도 경주시로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런 안에 계시는 우리 그 기업체들도 소유권이 전부 다 필지 별로 지분 분할이 돼 있는 것을 한 사람 앞에 단독등기로 해서 부분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그렇게 행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원합니다.
저번에 저희들 단독으로 전부 다가 일괄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진입로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그 시행하고 난 후에 그거 따라서 부분준공을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행사.
구역별 입주기업 일부준공 의향서를 받았다, 지금 의향서를 받은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입주...
자, 그럼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행사.
구역별 입주기업 일부준공 의향서를 받았다, 지금 의향서를 받은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입주...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강동?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자, 여기 경주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행정절차를 보면 입주기업 수요조사 구역별 확정측량, 행위자는 시행사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행사입니다.
부분준공, 경주시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보면 공공시설물 준공 이하 검토를 보면 도로 시설물은 전체 준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시행사나 경주시나 법원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입주기업들이 구 지번을 폐쇄하고 신 지번을 부여 받아서 단일 내 땅 위에 내 건물, 내 땅 위에 내 건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입주기업들이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행정절차를 보면 입주기업 수요조사 구역별 확정측량, 행위자는 시행사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행사입니다.
부분준공, 경주시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보면 공공시설물 준공 이하 검토를 보면 도로 시설물은 전체 준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시행사나 경주시나 법원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입주기업들이 구 지번을 폐쇄하고 신 지번을 부여 받아서 단일 내 땅 위에 내 건물, 내 땅 위에 내 건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입주기업들이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경주시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준공 사유가 산지허가에 따른 산지 복구 도로 및 기반시설 미완료,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족 등으로 준공 의지 결여, 일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시행사가 이제까지 그래 13년 마지막으로 90%까지 준공, 마지막 준공 분양했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기업 분양 했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기업.
마지막으로 땅 팔아가 수입 받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미준공 사유가 산지허가에 따른 산지 복구 도로 및 기반시설 미완료,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족 등으로 준공 의지 결여, 일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시행사가 이제까지 그래 13년 마지막으로 90%까지 준공, 마지막 준공 분양했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기업 분양 했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기업.
마지막으로 땅 팔아가 수입 받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 안 됩니다.
○박광호 위원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지만 90% 분양할 때 자기는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경주 강동산단에도 미준공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 기업들이 입주가 지금 안 하고 있죠?
MOU까지 체결했는 기업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미준공 때문에, 그렇지만 경주시는 MOU를 체결해서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이 강동산단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지만 90% 분양할 때 자기는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경주 강동산단에도 미준공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 기업들이 입주가 지금 안 하고 있죠?
MOU까지 체결했는 기업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미준공 때문에, 그렇지만 경주시는 MOU를 체결해서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이 강동산단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거 같으면 경주시에서도 그러면 강압적으로 할 거 같으면 자, 언제, 언제까지 기반시설 마무리 할 것이냐, 확답을 받아야 되죠.
그 뒤에 입주기업체들한테 언제까지 기반시설은 준공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 거기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언론홍보부터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하는 이야기,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도로기반시설 언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 의향서 제출했는 그거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돈이 어떻게 뭐 관리하는 거는 자본주의사회에 뭐 시의원들이 개입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경주시에서 책임감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이 기업지원과를 떠나서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기업하는 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업 유치를 해 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뒤에 입주기업체들한테 언제까지 기반시설은 준공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 거기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언론홍보부터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하는 이야기,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도로기반시설 언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 의향서 제출했는 그거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돈이 어떻게 뭐 관리하는 거는 자본주의사회에 뭐 시의원들이 개입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경주시에서 책임감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이 기업지원과를 떠나서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기업하는 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업 유치를 해 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공무원들이 10발짝 나가는 것도 10걸음 갈 수 있지만 기업하는 분들은 5발 걸음 나가면 20걸음 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부분 때문에 경주에 산업단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부분 때문에 경주에 산업단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입주기업체들은 이거 말만 믿고 하고 싶어도 전제조건이 기반시설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하시오.
예를 들어서 입주기업들 해 주고 기반시설 준공한다 하면 이 기업체들이 살 수 있지만 지금은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입주기업체한테 받아도 산업, 사업시행자한테 언제까지 준공할 것인지 확답을 받으셔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기업들 해 주고 기반시설 준공한다 하면 이 기업체들이 살 수 있지만 지금은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입주기업체한테 받아도 산업, 사업시행자한테 언제까지 준공할 것인지 확답을 받으셔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주동열입니다.
금방 여기 박광호 위원님하고 뭐 질의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우리 작년도 2월 7일자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그 내용이고요, 또 제가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4년이 넘도록 준공을 못 하고 불법과 무단으로 사용한 도시계획도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인데요, 우리 기업지원과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금방 여기 박광호 위원님하고 뭐 질의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우리 작년도 2월 7일자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그 내용이고요, 또 제가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4년이 넘도록 준공을 못 하고 불법과 무단으로 사용한 도시계획도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인데요, 우리 기업지원과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그 석계4 산업단지 그 진입도로 관련인 거 같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 거기 외동 석계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 겸 도시계획도로 석계중로 2호선인 도로가 산업단지를 불법으로 준공하는 바람에 4년이 넘도록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주시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에 대한 뭐 해결방안이나 답변에 대해, 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 건은 지금 소송 중입니다.
현재 그 사업, 그 진입도로 공사 했는 시공사가 저희들 이제 경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이제 산업단지, 석계4 산업단지 그 진입도로 산업단지 구역밖에 도로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그 산업단지와 그 진입도로는 아니고 이제 그 앞에 기존에 이제 그 진·출입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계속 늘 이용하던 건 있는데 이제 그 산업단지 시행사가 자기네가 봤을 때 이제 어차피 기업이 들어가면 좀 도로가 좀 더 넓게 확장, 폭이 좀 넓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내고자 자기네들이 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 신청한 거고요, 또 시에서는 또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용, 그게 꼭 산업단지 가는 그 업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진·출입 통로도 되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런데 그때 조건은 이제 시에 거기 도로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다 이제 토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시에 이제 준공하고 난 다음에, 도로 준공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해가지고 시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달고 이제 승인해 줬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 도로 공사를 한 업체가 이제, 업체인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분이.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가 이제 시공을 했고 그러고 산업단지를 먼저 준공해 줘가지고 그 뭐 저기 뭐야, 도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왜 준공해 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업단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제 진입도로는 또 본인들이 약속을 했는데 공사대금은 어쨌든 시공사에 안 줬습니다.
안 줘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도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그 도로 이제 준공기한이었는데 경영이 좀 사업시행자가 이제 시행사가 경영난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 중간에 이제 한 그 토지 그 자기 사업시행사 소유에 토지가 중간에 경매에 또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그 우리가 이제 경주시에서 준공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공사를 마쳤단 이유만으로 기부채납 받지 않은 도로를 이제 그 시공사나 시행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방해서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이제 그 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러면, 그런데 나는 시공사인 나는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거 다 해가 허가될, 준공나 가지고 끝날, 이관될 때까지 이제 거기에 따른 이득금을 이제 시에 내라, 이렇게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시공사하고 시행사의 문제이지, 저희 경주시가 이제 뭐 득한 건 없거든요.
이익을 득한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우리 그 이제, 그 업체 시공사와 시행사의 문제이다, 우리시는 부당이득을 받은 게 없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2심 이제 진행 중입니다.
1심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지금 이제 2심 시작입니다.
현재 그 사업, 그 진입도로 공사 했는 시공사가 저희들 이제 경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이제 산업단지, 석계4 산업단지 그 진입도로 산업단지 구역밖에 도로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그 산업단지와 그 진입도로는 아니고 이제 그 앞에 기존에 이제 그 진·출입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계속 늘 이용하던 건 있는데 이제 그 산업단지 시행사가 자기네가 봤을 때 이제 어차피 기업이 들어가면 좀 도로가 좀 더 넓게 확장, 폭이 좀 넓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내고자 자기네들이 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 신청한 거고요, 또 시에서는 또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용, 그게 꼭 산업단지 가는 그 업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진·출입 통로도 되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런데 그때 조건은 이제 시에 거기 도로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다 이제 토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시에 이제 준공하고 난 다음에, 도로 준공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해가지고 시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달고 이제 승인해 줬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 도로 공사를 한 업체가 이제, 업체인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분이.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가 이제 시공을 했고 그러고 산업단지를 먼저 준공해 줘가지고 그 뭐 저기 뭐야, 도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왜 준공해 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업단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제 진입도로는 또 본인들이 약속을 했는데 공사대금은 어쨌든 시공사에 안 줬습니다.
안 줘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도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그 도로 이제 준공기한이었는데 경영이 좀 사업시행자가 이제 시행사가 경영난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 중간에 이제 한 그 토지 그 자기 사업시행사 소유에 토지가 중간에 경매에 또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그 우리가 이제 경주시에서 준공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공사를 마쳤단 이유만으로 기부채납 받지 않은 도로를 이제 그 시공사나 시행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방해서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이제 그 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러면, 그런데 나는 시공사인 나는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거 다 해가 허가될, 준공나 가지고 끝날, 이관될 때까지 이제 거기에 따른 이득금을 이제 시에 내라, 이렇게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시공사하고 시행사의 문제이지, 저희 경주시가 이제 뭐 득한 건 없거든요.
이익을 득한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우리 그 이제, 그 업체 시공사와 시행사의 문제이다, 우리시는 부당이득을 받은 게 없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2심 이제 진행 중입니다.
1심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지금 이제 2심 시작입니다.
○주동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좀 자료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드리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그 산업단지 그 연번 29번입니다.
29번.
30번.
우리가 여기 경주시에서 그 산업단지 우리가 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착공률이 제로인, 착공률 제로인 그 산업단지가 많이 있죠?
지정만 해 놓고.
29번.
30번.
우리가 여기 경주시에서 그 산업단지 우리가 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착공률이 제로인, 착공률 제로인 그 산업단지가 많이 있죠?
지정만 해 놓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공정률이 0%인 데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보면 뭐 우리 그 건천, 뭐 건천3이나 또 대곡2 또 몇...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예, 건천4도 뭐 좀 하는 둥 마는 둥, 이래 있는데 이 지금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건천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소유권 확보하는 중간에 이제 토지소유자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토지 소유자가 정해져서 지금 토지를 이제 그 동의 받는, 사용 동의받는 그 협의과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건천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제 토지 보상 협의하는 거, 이런 거 좀 지연돼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또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농지전용 이런 협의도 지금 요청하여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대곡2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아마 진행 이제 그냥 계속 지연을 하고 있어 가지고 9월 말까지 이제 그 토지 또 한 50% 확보하고 다음 각종 부담금 다 내도록 그렇게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토지 소유자가 정해져서 지금 토지를 이제 그 동의 받는, 사용 동의받는 그 협의과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건천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제 토지 보상 협의하는 거, 이런 거 좀 지연돼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또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농지전용 이런 협의도 지금 요청하여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대곡2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아마 진행 이제 그냥 계속 지연을 하고 있어 가지고 9월 말까지 이제 그 토지 또 한 50% 확보하고 다음 각종 부담금 다 내도록 그렇게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 건천3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초 2012년부터 20년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 산업단지 그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 보면 그래요.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사가 30%의 토지입니까?
30% 지분율을 확보하면 수용이 가능하도록끔 돼 있죠?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사가 30%의 토지입니까?
30% 지분율을 확보하면 수용이 가능하도록끔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50, 50% 이상 되면 수용이 됩니다.
○박광호 위원 수용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단일 토지 안에 몇 프로 정도의 토지율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30%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그럼 거기에 위에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경주 지역민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내 땅이 산업단지 들어간다 해 가지고, 지정을 한다 해 가지고 뭐 그분들이 우리시에 공사처럼 별나라 홍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포함시키는 거잖아, 사유 토지를.
포함시키는 거잖아, 사유 토지를.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렇지요.
일단은 포함해서 예, 토지협의를 하죠.
일단은 포함해서 예, 토지협의를 하죠.
○박광호 위원 포함시키는 것이고, 예를 들어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뭐 연장만 계속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사유권 행사를 하지만 계속 묶여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으면 그 목적 외 사용하도록 금지하고, 금지하는, 금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돼 있으...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으면 그 목적 외 사용하도록 금지하고, 금지하는, 금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돼 있으...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단은 지정계획 받을 때에는 그 소유 동의는 또 다 받아옵니다.
○박광호 위원 아니, 동의를 100% 그러면, 100% 동의를 다 받아 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렇진 않고요.
○박광호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일단 동의된 거는 매매를 안 합니다.
○박광호 위원 동의 내려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30만 평 중에 본인 토지는 3,000평 이상만 되면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면적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경주시에서 지정을 우리가 설계가 지정을 받아오고, 받아오는 것이잖아요.
결국 바꾸어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산업단지 안에 포함된다, 되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빨리 보상하는 행정절차라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사업시행자가 연장을 하든지 어떻게 자금을 위해 가지고 PF를 이렇게, 여러 행정적 절차를 자기가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지정만 해 놓고 보상도 안 하고 시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만 해 놓고, 보상은 안 해 주고, 계속 시에서는 연장을 하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소유,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손해 아닙니까?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산업단지 안에 지정이 되면.
결국 바꾸어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산업단지 안에 포함된다, 되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빨리 보상하는 행정절차라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사업시행자가 연장을 하든지 어떻게 자금을 위해 가지고 PF를 이렇게, 여러 행정적 절차를 자기가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지정만 해 놓고 보상도 안 하고 시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만 해 놓고, 보상은 안 해 주고, 계속 시에서는 연장을 하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소유,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손해 아닙니까?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산업단지 안에 지정이 되면.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매각이 가능한데.
그런데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매각이 가능한데.
○박광호 위원 그럼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지정되고 나면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땅에는 산업단지 지정 외에는,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외에는 아무 일도 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착공 후에 진행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지정받을 때 여러 가지 자기 비용을 대지만 빨리 그러면 진도를 나가서 준공까지 입주해서 분양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강동산단도 마찬가지고 천북기업도시도 마찬가지고, 분양은 분양대로 다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다 되고 자꾸 무슨 행위를 해서 기간 연장을 시켜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미착공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어떤 산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기타보전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위만 해 놓고는 지정만 받아놓는 거예요.
그런 개인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하든지, 진척이 나가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10년, 이 건천1 산, 건천2 산단 같은 경우 몇 년입니까?
12년, 13년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그 포함된 사유재산 행사를 못 하니까 그런 또 민원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를 착공 후에 진행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지정받을 때 여러 가지 자기 비용을 대지만 빨리 그러면 진도를 나가서 준공까지 입주해서 분양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강동산단도 마찬가지고 천북기업도시도 마찬가지고, 분양은 분양대로 다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다 되고 자꾸 무슨 행위를 해서 기간 연장을 시켜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미착공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어떤 산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기타보전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위만 해 놓고는 지정만 받아놓는 거예요.
그런 개인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하든지, 진척이 나가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10년, 이 건천1 산, 건천2 산단 같은 경우 몇 년입니까?
12년, 13년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그 포함된 사유재산 행사를 못 하니까 그런 또 민원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입장 바꿔 놓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이 산업단지에 묶여 있다, 묶였다, 나도 모르게.
보상해 주지 아니하고 팔려고 한다, 안 팔린다.
입장 바꿔 놨으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보상해 주지 아니하고 팔려고 한다, 안 팔린다.
입장 바꿔 놨으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말 그 아까도 뭐 그런 얘기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좀 재력도 있어야 되고 뭐 SPC를 통해서 뭐 PF 자금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입주하는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거 전부 다 보면 뭐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한번 지정된 지가 거의 한 10년 넘어가 있는 기업하다 보니 지금 뭐 앞으로는 저희들 지정할 때는 향후에는 정말 그 회사 사업시행사와 그다음에 그 시행자에 투자 능력 그 다음에 기업,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그 실질적인 투자 여부를 한번 저희들 반드시 좀 체크토록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지정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보면 뭐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한번 지정된 지가 거의 한 10년 넘어가 있는 기업하다 보니 지금 뭐 앞으로는 저희들 지정할 때는 향후에는 정말 그 회사 사업시행사와 그다음에 그 시행자에 투자 능력 그 다음에 기업,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그 실질적인 투자 여부를 한번 저희들 반드시 좀 체크토록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지정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과정 안에 한 명이라도 어떤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과정 안에 한 명이라도 어떤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착공하지 않았던 산업단지에 대해서 청문회라든가 언제까지 착공을 하겠다 라는 그런 청문을 해 가지고 그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건천3 일반산업단지도 그 뒤에 산 토지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박광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작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박광호 위원 끝이 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작년에.
○박광호 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도 좀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입니다.
우리 정희택 위원도 아주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검단일반산업단지도 실소유자 분양 아닙니까?
당초에 분양할 때는.
검단일반산업단지입니다.
우리 정희택 위원도 아주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검단일반산업단지도 실소유자 분양 아닙니까?
당초에 분양할 때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실 소유자 분양이잖아요.
그렇지만 산업시행자가 일부 또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소유자 분양을 했지만 지금 또 그 지금 용강공단에 그 가는 분들이 실소유자는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렇지만 산업시행자가 일부 또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소유자 분양을 했지만 지금 또 그 지금 용강공단에 그 가는 분들이 실소유자는 제일 처음에 할 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니었습니다, 예.
○박광호 위원 없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다 처음엔 없었...
○박광호 위원 없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다 10가지 잘하고 1가지 못 했는 거 갖고 못 했다 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보다도 좀 더 어떤 피해자라든가 여기 행정에, 산업단지 행정에 좀 철저를 더 기해 주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몇 가지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다 10가지 잘하고 1가지 못 했는 거 갖고 못 했다 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보다도 좀 더 어떤 피해자라든가 여기 행정에, 산업단지 행정에 좀 철저를 더 기해 주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몇 가지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 박광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면 우리 그 양남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시행사, 그 시행사가 지정이 취소됐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주동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우리 양남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산업단지가 유치돼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사실 앞에 유치 당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게 우리 양남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동경주에 양북이나 감포 또 경주시가 얼마 가져가고 우리 양남은 실제로 방폐장특별지원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양남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거기에서 파급되는 효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그 시행사 측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내다보니까 산업단지가 이 시행사 지정이 취소가 됐는데 사실 그 우리 양남지역에 가면 이 산업단지로 인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어떻게 된다, 뭐 이래 가지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양남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그 희망을 갖고 또 이래 주민들은 그런 그거를 했는데 일방적인 뭐 시행사 지정취소에 대해서 제가 그, 저도 뭐 이장도 했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 업무보고 때 한번 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시행사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른 산업단지하고 양남일반산업단지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이제 그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로 사업단지를 줬기, 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시행사 취소가 되고 이러면 사실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설명이 한 번도 없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 이렇게 됐나 물으니까 시행사 취소가 돼서 지금 그 재공모를 해가 뭐 해야 되고 또 뭐 지금 행정소송이 이제 시행사 측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1차에서는 뭐 시에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승소를 했는데, 이런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다 돼야 되거든요.
이 다른 산업단지하고, 이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 우리 양남일반산업단지는.
거기에 보면 지주들이 뭐 일부는 양남 주민들도 있고 또 뭐 외지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이 주민들 간에 민민 간에 갈등이 지금 딱 유발이 돼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취소가 돼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주 입장에서는 내 땅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행위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이 안 되고 기준이 미달된다고 해가지고 시행사 취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나 뭐 다음 이장단협의회 와서라도 한 번 정도는 설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가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에 어떤,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를 좀 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받았고 양남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거기에서 파급되는 효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그 시행사 측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내다보니까 산업단지가 이 시행사 지정이 취소가 됐는데 사실 그 우리 양남지역에 가면 이 산업단지로 인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어떻게 된다, 뭐 이래 가지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양남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그 희망을 갖고 또 이래 주민들은 그런 그거를 했는데 일방적인 뭐 시행사 지정취소에 대해서 제가 그, 저도 뭐 이장도 했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 업무보고 때 한번 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시행사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른 산업단지하고 양남일반산업단지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이제 그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로 사업단지를 줬기, 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시행사 취소가 되고 이러면 사실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설명이 한 번도 없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 이렇게 됐나 물으니까 시행사 취소가 돼서 지금 그 재공모를 해가 뭐 해야 되고 또 뭐 지금 행정소송이 이제 시행사 측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1차에서는 뭐 시에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승소를 했는데, 이런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다 돼야 되거든요.
이 다른 산업단지하고, 이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 우리 양남일반산업단지는.
거기에 보면 지주들이 뭐 일부는 양남 주민들도 있고 또 뭐 외지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이 주민들 간에 민민 간에 갈등이 지금 딱 유발이 돼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취소가 돼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주 입장에서는 내 땅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행위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이 안 되고 기준이 미달된다고 해가지고 시행사 취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나 뭐 다음 이장단협의회 와서라도 한 번 정도는 설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가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에 어떤,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를 좀 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제가 앞에 부분은 사실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달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들 그런 것을 미처 다 알지 못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산업단지, 워낙 개발이 안 되고 또 말 그대로 주민들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법에 맞지 않게 취소요건이 돼서 저희들이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 보통의 저희 산단은 그렇지 않은데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5월 9일 날 사실적으로 끝났습니다.
확정이 돼서 사업시행자는 새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경주시에서 두 번째로 큰 산단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간에도 민민 간에 갈등이 있듯이 의견이 좀 분분한 항간의 떠도는 소문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세부지침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멀리 먼 시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공모할 것인데 일일이 가서 다시 설명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 공모하는 시점에 의장단협의회 쪽 통해서 의장 회의할 때라도 제가 갔을 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보통의 저희 산단은 그렇지 않은데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5월 9일 날 사실적으로 끝났습니다.
확정이 돼서 사업시행자는 새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경주시에서 두 번째로 큰 산단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간에도 민민 간에 갈등이 있듯이 의견이 좀 분분한 항간의 떠도는 소문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세부지침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멀리 먼 시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공모할 것인데 일일이 가서 다시 설명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 공모하는 시점에 의장단협의회 쪽 통해서 의장 회의할 때라도 제가 갔을 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과정이라도 우리 의장단회의에 와 가지고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공모 전에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 전에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마다 공동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보면 14입니다.
연번 14, 페이지 수로 3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5개소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시면 근거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매칭비율 자체가 일정하게 금액 자체가 몇 프로, 몇 프로 들쭉날쭉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과장님, 과마다 공동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보면 14입니다.
연번 14, 페이지 수로 3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5개소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시면 근거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매칭비율 자체가 일정하게 금액 자체가 몇 프로, 몇 프로 들쭉날쭉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향토뿌리기업, 노당기와 건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비율이 좀 있습니다.
보조가 도에서 정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자부담 50%를 하게끔 돼 있고요.
나머지 우리 상공회의소나 여성기업인 갔는 것은 저희 시 조례에 나올 때는 자부담, 꼭 해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가 도에서 정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자부담 50%를 하게끔 돼 있고요.
나머지 우리 상공회의소나 여성기업인 갔는 것은 저희 시 조례에 나올 때는 자부담, 꼭 해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희택 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 마디로 다르게 생각하면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기업에 하다가 보면 충실한 사람들 못 한다든가 갈림길이 없을까요.
갈라지고 그런 게 딱,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금액 자체가 몇 프로라고 프로테이지가 있어야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갈라지고 그런 게 딱,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금액 자체가 몇 프로라고 프로테이지가 있어야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조건을 다는 것도 있고.
○정희택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이 여기 노당기와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있어서 50 대 50이라는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렇게 딱 주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는 그렇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런 것을 필요성에 맞는 구도나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산 파트, 담당부서라 저희들 사실 공감은 하는.
○정희택 위원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 보조금 주는 사업을 해 봤을 때 또 자부담이 없어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도 업무 하는 데도 안 편하겠나 그리고 또 보조금이 자부담을 줌으로 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 보조금 주는 사업을 해 봤을 때 또 자부담이 없어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도 업무 하는 데도 안 편하겠나 그리고 또 보조금이 자부담을 줌으로 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보면 자부담은 낮고 보조금은 높고 그런데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있으면 뭐.
○정희택 위원 한번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잡고 금액을 정할 때는 매칭도 과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정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여쭤봅니다.
여쭤보고 또 여기에 보면 카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노당기와 같은 경우에는 도비라도...
노당기와도 전혀 없는데.
여쭤보고 또 여기에 보면 카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노당기와 같은 경우에는 도비라도...
노당기와도 전혀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노당기와는 사실 사업비입니다.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 안 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도 보조금이 많은데 조금 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카드 쓰고 여기는 또 교육하거나 강사료, 이런 것도 나가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분, 그런 경우는 신용카드를 못 쓰는데 최대한 영세기업 같은 데는 또 세금계산서로 지급하는 것이 있던데 하여튼 올해 최대한 카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 안 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도 보조금이 많은데 조금 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카드 쓰고 여기는 또 교육하거나 강사료, 이런 것도 나가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분, 그런 경우는 신용카드를 못 쓰는데 최대한 영세기업 같은 데는 또 세금계산서로 지급하는 것이 있던데 하여튼 올해 최대한 카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민간행사기준점을 정하셔서 잘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연번 12쪽에 보시면 우리 명계3 일반산업단지하고 뭐 이래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명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한 14억 정도 되고 설계변경 증가된 부분이 22년도에는 한 3억 정도 되고요.
또 22년도에 검단 일반산업단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가 설계 변경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사유가 전부 현장 터파기 결과 암 판정에 따른 토공 변경, 순성토 수량 증가, 거의 다 터파기 때문에 이래 증가된 설계변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2년도에 검단 일반산업단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가 설계 변경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사유가 전부 현장 터파기 결과 암 판정에 따른 토공 변경, 순성토 수량 증가, 거의 다 터파기 때문에 이래 증가된 설계변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세부내용들은 이런데 저도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작성하고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노 했더니 명계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설계를 저희시가 한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됐던 것인데 산업단지 시행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때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분, 담당자들도 현장여건이 사실, 말씀대로 아까 터파기 이런 것은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터파기를 해야 이런 것이 상황이 파악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현장 여건도 안 맞고 해서 사업비 변경이 많았습니다.
사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때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분, 담당자들도 현장여건이 사실, 말씀대로 아까 터파기 이런 것은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터파기를 해야 이런 것이 상황이 파악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현장 여건도 안 맞고 해서 사업비 변경이 많았습니다.
○주동열 위원 설계를 어디서 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산업단지 시행사에서 했습니다.
○주동열 위원 결국 돈은 우리가 시에서 지불하고 정부에서 지불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조금 더.
○주동열 위원 이게 여기에 사유를 보면 사전에 지질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이거는 다 파악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질조사 한번 해 보면 암반이 어느 층에 있고 몇 m에 내려가면 암반이 받히고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질조사 한번 해 보면 암반이 어느 층에 있고 몇 m에 내려가면 암반이 받히고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시행사가 하게 되는 경우는 철저하게 검사해서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게 뭐 쉽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래 잠시 잠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리고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도 저희들 부서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다 같이 원가심사 부분을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님, 대부분 관로공사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 짓는 데, 있는 게 이거 같으면 되는데 주로 관로, 뭐 이렇게 배수로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죽 이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질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질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2021년도 명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 터파기 결과, 암판정에 따른 토공변경,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기본설계 할 때 한번 정도는 지질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 송수관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뚫어 보지는 못 하니까 거기에 건물 하나를 짓는다 하면 그 부분을 알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사업에 송수관로, 진입도로 한 1km 정도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뚫어 보지는 못 하니까 거기에 건물 하나를 짓는다 하면 그 부분을 알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사업에 송수관로, 진입도로 한 1km 정도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앞으로라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사실적으로 이게 현장에 가 가지고 기본적인 지질조사를 안 하고 했는 설계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아마 사전에 암반이 어떻게 돼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관로 선이 연장이 길다 보니까 지반조사를 다 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검토할 때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9번 좀 봐 주십시오.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99억 6,000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도급액은 65억 정도가 도급액이 되었고 2022년도에는 70억 가까이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도급액은 38억 정도 돼 있거든요.
사업비하고 도급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3분의 1 정도는 더 책정되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9번 좀 봐 주십시오.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99억 6,000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도급액은 65억 정도가 도급액이 되었고 2022년도에는 70억 가까이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도급액은 38억 정도 돼 있거든요.
사업비하고 도급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3분의 1 정도는 더 책정되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니요, 관급자재비용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 관급자재비.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도급액은 순수공사비고요.
나머지는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관급자재.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관급자재.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는 답변만 들을게요.
경주시 강동산단환경, 이게 경주시 강동산단 환경협의위반으로 폐수배출업체가 무더기 입주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처음에 보면 2009년도에 보면 환경청에서 나왔는 게 관리기본계획승인 산업단지 분양협의 입주대상업체의 분양체결, 공장설립허가 등 특할시 폐수발생업체는 불허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했거든요.
경주시에서, 그런데 왜 이거 승인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입주가 허용될 수 있도록 했는 입장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강동산단환경, 이게 경주시 강동산단 환경협의위반으로 폐수배출업체가 무더기 입주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처음에 보면 2009년도에 보면 환경청에서 나왔는 게 관리기본계획승인 산업단지 분양협의 입주대상업체의 분양체결, 공장설립허가 등 특할시 폐수발생업체는 불허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했거든요.
경주시에서, 그런데 왜 이거 승인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입주가 허용될 수 있도록 했는 입장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읽지는 못 하겠는데 입주를 할 계약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않았지 싶은데.
○위원장 이락우 강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포항 제2상수원 보호구역 형산강으로부터 상류 약 7.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계획설립당시 대구환경청으로부터 폐수발생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대구환경청은 2009년 11월 강동산단 환경평가보완조치에서 산단 내 폐수시설 및 유독물 영업의 등록 및 취재 제한 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원천적으로 입주를 불가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왜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 건은 아마 폐수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투자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투자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연번 33번에 외국인투자기업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조치이행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에 지적돼서 추진경과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의무라고 해서 과다 지급금액에 대한 이자부과방법, 고문변호사 자문, 그 다음에 환수 방법, 고문 변호사의 자문, 이행확약서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문한 결과는 이자부과를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과다금액 환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감사에 지적돼서 추진경과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의무라고 해서 과다 지급금액에 대한 이자부과방법, 고문변호사 자문, 그 다음에 환수 방법, 고문 변호사의 자문, 이행확약서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문한 결과는 이자부과를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과다금액 환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환수방법에서 저희들은 공공변호사나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달의 어떤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아서 63억 7,000만 원 회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는 감사에 대응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하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감사원의 어떤 지적사항을 받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3억 7,000만 원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사에 회수방법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와 자문도 받고 이자 부분도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 사실 환수방법은 저희들 법적으로 분양가 조성원가가 확정지어져야 만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회수를 못 하고 다만 권리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수 방향에 대해서 산업시행사의 부동산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3억 7,000만 원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사에 회수방법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와 자문도 받고 이자 부분도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 사실 환수방법은 저희들 법적으로 분양가 조성원가가 확정지어져야 만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회수를 못 하고 다만 권리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수 방향에 대해서 산업시행사의 부동산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지금 채권, 채무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금액만 확정이 안 됐다 뿐이지, 당사자끼리 정산하기로는 확약이 돼 있습니까?
자문결과가 서로 받아들여집니까?
그쪽 상대에도?
자문결과가 서로 받아들여집니까?
그쪽 상대에도?
○투자산업과장 황훈 정산 채권, 채무 부분에서 시행사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사 대표법인 등기, 등본을 첨부해 가지고 확약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정종문 위원 의무이행확약서라고 하는 내용이 정산해 주겠다는 확약서입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내용은 정산해 주겠다는 확약서인데 저는 솔직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리면 아마 그게 준공이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단지 준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시행사가 준공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사 저희 판단으로는 준공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회수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법정 다툼도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사 저희 판단으로는 준공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회수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법정 다툼도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의무이행확약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내가 준공이 되면 차익을 뭐 반납...
○투자산업과장 황훈 반환하겠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정산을 하기에, 조성원가로 분양가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 저희들이 과다지급분에 대해서 정산해 주겠다,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게 확약이 돼 있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확약이 돼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끝까지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스틸싸이클 주식회사네요.
이 사람이 외국인 외투 법인회사, 일반 외국인투자지원이 없어져 가지고 일반법인으로 되면 이 부지 자체도 그러면 외투지역 산업단지에서는 지정해제 됩니까?
그리고 지금 스틸싸이클 주식회사네요.
이 사람이 외국인 외투 법인회사, 일반 외국인투자지원이 없어져 가지고 일반법인으로 되면 이 부지 자체도 그러면 외투지역 산업단지에서는 지정해제 됩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처음에 천북 외투지역이 2010년도 6월에 외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돼서 당초에 영국 회사법인인 징크옥사이드가 입주해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징크옥사이드 자기지분 전액을 회수해 가지고 이후에 고려아연으로 지분 전액 넘어감으로 해서 2018년도 1월에 외국인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제된 내용입니다.
지정돼서 당초에 영국 회사법인인 징크옥사이드가 입주해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징크옥사이드 자기지분 전액을 회수해 가지고 이후에 고려아연으로 지분 전액 넘어감으로 해서 2018년도 1월에 외국인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제된 내용입니다.
○정종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라고 해서 그 지역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와 있으면 그게 외국인 투자지역, 외투지역 되는 것이고 나가버리면 그 부지 자체가 그 부지를 상대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부지를 상대로 지정합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외투로 지정될 당시에 50년간 무상 임대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외투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권한인데요.
외투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권한인데요.
○정종문 위원 예.
○투자산업과장 황훈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MOU 체결하고 하기 전에 외투지역 토지를 매입해서...
○정종문 위원 지정을 했는데.
○투자산업과장 황훈 지정했는데.
○정종문 위원 그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니다 보니...
○투자산업과장 황훈 자기네들이...
○정종문 위원 투자기업 외투법인이다가 나중에 해제돼 버렸다는 이 말씀이네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렇지요, 자기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정종문 위원 이제 국내기업이 돼 버렸으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국내기업이 되다 보니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 준 데에 대해서는 외투지역으로 해제를 하고 지금 2015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정종문 위원 2015년부터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임대계약은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지금 현재 임대로 스틸싸이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해제된 지 오래 되었네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오래 되었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227쪽 한번 봐주십시오.
○투자산업과장 황훈 연번 27번 말씀하십니까?
○김동해 위원 34번, 227쪽입니다.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5년간 우리 경주시에서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44개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금액은 보니까 많네요.
투자금액은 4조 7,000입니까?
고용인원은 2,800명, 그다음에 지원액은, 지원액이 생각보다는 엄청 적네요.
18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 지금 물어 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신규기업 유치가 얼마 되는지를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44개가 맞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5년간 우리 경주시에서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44개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금액은 보니까 많네요.
투자금액은 4조 7,000입니까?
고용인원은 2,800명, 그다음에 지원액은, 지원액이 생각보다는 엄청 적네요.
18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 지금 물어 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신규기업 유치가 얼마 되는지를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44개가 맞는 것입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저희들이 지금...
○김동해 위원 일정규모만 되는 걸로 했는 것입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감사자료까지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4건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2021년도 한해만 해 가지고 경주시에 공장이 취소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공장기업들이 21년도에 66건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77건이 취소되거나 계약해지를 하고 떠나거나 아니면 공장이 소멸되었어요.
그러면 공장 많이 유치한 것도 아니네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77건이 취소되거나 계약해지를 하고 떠나거나 아니면 공장이 소멸되었어요.
그러면 공장 많이 유치한 것도 아니네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들 사실 2021년도 방금 공장폐쇄가 66건하고 77건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MOU 체결한 것은 거의 중소중견기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폐쇄공장하고, 소위 말해서 조금, 영세업, 소규모 어떤 제조기업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도 투자 부분은, 투자 MOU 체결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투자한 MOU 외에 개별적으로 기업을, 사업자 등록내고 기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나 보면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가 보면 현대자동차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나 울산지역의 어떤 현대자동차 계열이나 중공업계열사들이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면 우리 경주지역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우량기업들은 안 오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산업단지가 옳게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가 보면 현대자동차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나 울산지역의 어떤 현대자동차 계열이나 중공업계열사들이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면 우리 경주지역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우량기업들은 안 오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산업단지가 옳게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인센티브 부분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대다수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돼요.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저희들 경주시에서는 투자기업 유치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저희들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조례도 개정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과 거의 별반 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저희들 경주시에서는 투자기업 유치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저희들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조례도 개정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과 거의 별반 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액을 보면 최근 5년간 184억 중에 우리시비 지원한 것은 거의 경미한데 물론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조건해 가지고 기업들이 잘 안 옵니다, 잘.
단적으로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의 메카가 지금 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포항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물론 포항제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대대적으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가지고 공단도 닦고 해 가지고 2차 전지의 메카가 되어 버렸는데 엄청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보면 유치하는 데 보면 되게 그렇다고 오면 경주지역발전에 정말 득이 되는 그런 중견기업나 우량기업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좀 큰 게 보니까 강동그린에너지 수준, 그 다음에 EME코리아, 아직 투자 중인데 고용인원이 한 170명, 뭐 대창모터스 150명 정도.
물론 100명이 넘으면 큰 기업입니다마는 정말 우량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매출액입니다.
고용의 질도 문제거든요.
급여를 예를 들어 8,000만 원 받는 근로자 있는 기업하고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3,000만 원, 4,00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의 어떤 기업의 질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뭐냐 하면 숫자는 많지만 고용의 질이라든지 임금 수준의 모든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중하위 쪽에 기업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 부품업체로 보면 2차, 3차 벤더가 많다는 뜻이지요, 1차 벤더는 사실적으로 1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경주시에.
아시지요?
단적으로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의 메카가 지금 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포항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물론 포항제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대대적으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가지고 공단도 닦고 해 가지고 2차 전지의 메카가 되어 버렸는데 엄청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보면 유치하는 데 보면 되게 그렇다고 오면 경주지역발전에 정말 득이 되는 그런 중견기업나 우량기업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좀 큰 게 보니까 강동그린에너지 수준, 그 다음에 EME코리아, 아직 투자 중인데 고용인원이 한 170명, 뭐 대창모터스 150명 정도.
물론 100명이 넘으면 큰 기업입니다마는 정말 우량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매출액입니다.
고용의 질도 문제거든요.
급여를 예를 들어 8,000만 원 받는 근로자 있는 기업하고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3,000만 원, 4,00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의 어떤 기업의 질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뭐냐 하면 숫자는 많지만 고용의 질이라든지 임금 수준의 모든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중하위 쪽에 기업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 부품업체로 보면 2차, 3차 벤더가 많다는 뜻이지요, 1차 벤더는 사실적으로 1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경주시에.
아시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잘못,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1차 벤더들이 대구나 경산이나 영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 화신이라든지 대구 쪽에도 보면 엄청난 많은 이런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 먼 데, 물류, 먼 데도 불구하고 대구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잘못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영천 같은 경우 화신이라든지 대구 쪽에도 보면 엄청난 많은 이런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 먼 데, 물류, 먼 데도 불구하고 대구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잘못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저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경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도시에 있던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과거에는 문화관광도시 업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산업 부분에는 너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너무 지역이 산업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 같은, 방금 말씀하신 포항 같이 2차 전지 분야는 포항은 지리적 여건이 저희들보다는 좀 더 저희들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포항은 해변은, 우리도 경주에도 44km의 해변이 있습니다마는 2차 전지분야는 다량의 어떤 용수가 공급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시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우리나라 글로벌기업, 대기업하고도 저희들 투자유치 관련했고 저희들 투자 상담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LG화학 이렇고 당장 LG화학이 2차 관련, 2차 전지 관련 경주시에 투자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부서와 협의도 해서 의견도 모으고 입지 여건하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용수공급입니다.
용수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도 투자의사는 약간 뭐, 물론 뭐 경주만 국한해갖고 그 기업이 그 저울질한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게 경주에 이제 용수공급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방금 말씀하신 어떤 큰 기업들이 저희들 유치하는 데 여러 좀 가장 그 애로점이, 가장 애로점이 용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또 대기업은 조그만 그만한 어떤 산단보다 들어가기보다도 또 면적, 대량의 어떤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 저희들 부서에서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경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도시에 있던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과거에는 문화관광도시 업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산업 부분에는 너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너무 지역이 산업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 같은, 방금 말씀하신 포항 같이 2차 전지 분야는 포항은 지리적 여건이 저희들보다는 좀 더 저희들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포항은 해변은, 우리도 경주에도 44km의 해변이 있습니다마는 2차 전지분야는 다량의 어떤 용수가 공급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시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우리나라 글로벌기업, 대기업하고도 저희들 투자유치 관련했고 저희들 투자 상담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LG화학 이렇고 당장 LG화학이 2차 관련, 2차 전지 관련 경주시에 투자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부서와 협의도 해서 의견도 모으고 입지 여건하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용수공급입니다.
용수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도 투자의사는 약간 뭐, 물론 뭐 경주만 국한해갖고 그 기업이 그 저울질한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게 경주에 이제 용수공급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방금 말씀하신 어떤 큰 기업들이 저희들 유치하는 데 여러 좀 가장 그 애로점이, 가장 애로점이 용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또 대기업은 조그만 그만한 어떤 산단보다 들어가기보다도 또 면적, 대량의 어떤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 저희들 부서에서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김동해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네.
맞습니다.
용수 문제라든지 면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인프라 분야입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분야, 의료시설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분야를 잘 알고 계시면 사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용수 문제라든지 면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인프라 분야입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분야, 의료시설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분야를 잘 알고 계시면 사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네, 그리고...
○김동해 위원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수 부분이라든지 오폐수 부분도 우리가 뒤늦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하고 있는데 이 용수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가 관광으로 해서 이제까지 먹여 살렸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를 먹여 살리는 거는요, 관광이 아닙니다.
그 하고 있는데 이 용수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가 관광으로 해서 이제까지 먹여 살렸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를 먹여 살리는 거는요, 관광이 아닙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과거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예.
○김동해 위원 우리 지금 경주시가 관광도시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광도 일부 분야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차지하지만 우리 경주시를 지탱해 오는 것은요, 우리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제조업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관광도 일부 분야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차지하지만 우리 경주시를 지탱해 오는 것은요, 우리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제조업이 훨씬 많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게 훨씬, GRDP가 제조업이 훨씬 많다고, 예.
○김동해 위원 예,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저희들도 뭐 지금 현재 그 저희들 뭐 문무대왕면에 SMR 국가산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건천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현재 크게 준비를 저희들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외에도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외동지역에 여러 가지 산단들이 아까 기업지원과 앞에서도 많은 그런 위원님들 질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뭐 소규모 일반산단, 이런 것이 난립하다 보니 그럼 저희들 그 큰 기업들이 저희들 경주에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고 이제는 저희들도 큰 그림으로 건천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문무대왕면에 SMR 국가산단 큰 공단을 저희들 준비를 해서 앞으로 대형기업이 경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들 책무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뭐 외에도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외동지역에 여러 가지 산단들이 아까 기업지원과 앞에서도 많은 그런 위원님들 질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뭐 소규모 일반산단, 이런 것이 난립하다 보니 그럼 저희들 그 큰 기업들이 저희들 경주에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고 이제는 저희들도 큰 그림으로 건천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문무대왕면에 SMR 국가산단 큰 공단을 저희들 준비를 해서 앞으로 대형기업이 경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들 책무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동해 위원 위장님, 이상입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과거 징크옥스.
○박광호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 분양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외투지역이 외교통상부, 경상북도, 경주시가 출자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외투지역이 외교통상부, 경상북도, 경주시가 출자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산업.
○투자산업과장 황훈 산업부하고, 도하고.
○박광호 위원 그래, 산업부하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투자산업과장 황훈 산업부가 75%, 경상북도가 12.5%, 저희들이 12.5%입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지금 저희들 채권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해 놨습니다.
○박광호 위원 를 하고 있고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2023년 한 7년 정도 다 안 돼 갑니까, 그렇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까지도 지금 우리가 지금 회수를 하지 못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회수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건 지금 기업, 그 사업시행자입니다.
지금 대표.
지금 대표.
○박광호 위원 사업 시행?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시행자.
시행사 대표.
시행사 대표.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 채권 금액 63억 7,000, 지금 그러면 이게 계속 채권 회수가 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도 우리가 계속 상계를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지금 이자 부분은 아직 그 상계시킨 게 이자 부분은 아직 나중에 그 최고 원금이 상환되면 그때 그 시스템이 저희들이 그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뭐 법률적으로 또 이게 이자 발생에 채권·채무 발생이 이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가 나름 어떤 여러 가지 그 알아보니까 채권·채무 발생하는 시점이 이자 발생해서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시점만큼 조성원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시기로 보거든요.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조성원가가 아직 산정이 안 되는 거죠.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여기...
○투자산업과장 황훈 분양가격만 나와 있는 거지, 예.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투자산업과의 어떤 그 부분하고 기업지원과의 천북산단이 보면 아직 우리 준공 처리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와 더불어서 투자산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투자,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천북일반산업단지가 2004년도부터 지금 공사를 해가 거의 다 분양이 다 됐지 않습니까?
천북에.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와 더불어서 투자산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투자,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천북일반산업단지가 2004년도부터 지금 공사를 해가 거의 다 분양이 다 됐지 않습니까?
천북에.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했다, 2024년도부터 계산하면 한 20년이 다 돼가, 20년이.
예?
여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20년 다 돼가 분양자 돈 받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원금만 해도 63억 7,000인데 개인 같으면 놔놓겠어요, 이거?
경주시 공무원들 책임감이 받아내야 되는 거죠.
안 지가 벌써 7년이 됐고.
여기 지금 우리가 그럴 거 같으면 천북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준공이, 지금 이 당초에는 2004, 2020년,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우리가 관허 제한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20년 다 돼가 분양자 돈 받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원금만 해도 63억 7,000인데 개인 같으면 놔놓겠어요, 이거?
경주시 공무원들 책임감이 받아내야 되는 거죠.
안 지가 벌써 7년이 됐고.
여기 지금 우리가 그럴 거 같으면 천북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준공이, 지금 이 당초에는 2004, 2020년,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우리가 관허 제한이라고 알고 계시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체납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경주에 계약체결 모든 걸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체납 부분은 관허사업 제한에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 63억 7,000 명확하게 맞고요, 여기 채권·채무가 법률적으로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징수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 63억 7,000 명확하게 맞고요, 여기 채권·채무가 법률적으로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징수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원에 지적됐다, 그러면 감사원에 지적된 경주시에서는 이 부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처음에 저희들...
○박광호 위원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분양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했다 라고 감사원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그러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 그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돼 오는,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인정했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그렇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채권·채무가 63억 7,000만 원이, 채권·채무로 확정, 확정된 채권·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확정돼야 만이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행사로부터 그 조성원가하고 분양원가 그 차액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단지 지금은 이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당시 분양가하고 저희들이 매입, 그 감정가에 매입한 그 차액이 63억 7,000만 원이다, 이걸 언제든지 조성원가가 확정하게 되면 채권을 확보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이거는 확정되면 금액이 또 틀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이거는 확정되면 금액이 또 틀려질 수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면요, 지금 감사원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지금 업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분양되고 외투 지금 경주시 그 당시에 지금 2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분양대금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알 수 없어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외투를 지정받았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알 수 없어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외투를 지정받았다.
맞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맞습니다,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자, 이 담당 업무자가, 업무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 명확히 좀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사업시행자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자, 두 번째, 사업시행자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인정하고 있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확정된 금액은 63억 7,000만 원입니다.
준공이 나면 이 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공이 나면 이 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도 뭐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 2028, 24를 기준으로 2번 정도하고 계속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게.
○박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 보면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유치업종 변경을 계속해 줍니다.
유치업종 변경을, 계속 기간 연장을 계속해 줘요, 예?
이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럴 거 같으면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기 위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유치업종 변경이라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유치업종 변경을, 계속 기간 연장을 계속해 줘요, 예?
이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럴 거 같으면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기 위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유치업종 변경이라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관리계획변경승인.
○박광호 위원 그럼요.
당초 A가 돼 있는 것을 B로 입주를 시켜 B로 바꿔 주는 게 유치업종 변경이면 이 경주시 승인기관이 경주시입니다.
경주시.
그럴 거 같으면 자, 우리가 경주시에서 그냥 확정된 금액 63억 7,000만 원 사업시행사도 인정한다.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잘못돼 가지고 분양가로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로 비싸게 받아졌다.
내 돈 더 받았다,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럴 거 같으면 분양을 그만큼 90% 했으면 자기도 기업적, 윤리적으로 경주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기업지원과에서도 투자유치과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납부하고 정산하라 하든지, 정산 후에 관리계획변경을 하라 하든지.
당초 A가 돼 있는 것을 B로 입주를 시켜 B로 바꿔 주는 게 유치업종 변경이면 이 경주시 승인기관이 경주시입니다.
경주시.
그럴 거 같으면 자, 우리가 경주시에서 그냥 확정된 금액 63억 7,000만 원 사업시행사도 인정한다.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잘못돼 가지고 분양가로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로 비싸게 받아졌다.
내 돈 더 받았다,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럴 거 같으면 분양을 그만큼 90% 했으면 자기도 기업적, 윤리적으로 경주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기업지원과에서도 투자유치과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납부하고 정산하라 하든지, 정산 후에 관리계획변경을 하라 하든지.
○투자산업과장 황훈 근저당 설정 금액이...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게 아까도 늘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뭐냐 그러면 이 천북산업단지가 준공이 끝나야 분양원가가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조성원가가 하는 뭐냐 그러면 산업유치법에 나와 있는.
무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조성원가가 하는 뭐냐 그러면 산업유치법에 나와 있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니,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도.
○위원장 이락우 그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 그래요?
○위원장 이락우 계속 질문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자, 그럼 국장님 말씀 답변 드릴게요.
자, 국장님 말씀대로 천북산업단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됐다, 그렇지요?
준공이 안 됐다면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국장님 말씀대로 천북산업단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됐다, 그렇지요?
준공이 안 됐다면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회수함과 결국 그 준공은 입주기업들의 편리와 일의 마무리를 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경주시에서는 또 요구하는 게 준공이 돼야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성원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맞죠.
그래서 정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맞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는 거죠.
무슨 말이고 하면요, 국장님 말씀대로 보통 경주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당초의 일정대로 할 때 몇 년 계획으로 들어옵니까?
이거 지금 산업단지 시행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가보면 기반시설 덜 됐습니까?
입주기업 분양이 90% 다 넘었어요.
그럴 거 같으면 경주시에서 이 돈을 받을 돈이 있다, 다른 미준공 산업단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산업단지 미준공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 준공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 같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 같으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여기에 그 안에 관리계획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 이러이러한 돈을 납부해야 될 격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이행사항이 있다, 사업시행사도 인정했는 거 아닙니까?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얼마라도 납부를 하시오.
그 뒤에 관리계획변경을 해 주면 사업시행자는 관리계획변경을 하는 목적을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분양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얼마라도 납부를 하고 매매대금을 얼마 주고 얼마를 남겨놓고, 얼마를 주고 남겨놓으면 일부라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는 거죠.
무슨 말이고 하면요, 국장님 말씀대로 보통 경주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당초의 일정대로 할 때 몇 년 계획으로 들어옵니까?
이거 지금 산업단지 시행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가보면 기반시설 덜 됐습니까?
입주기업 분양이 90% 다 넘었어요.
그럴 거 같으면 경주시에서 이 돈을 받을 돈이 있다, 다른 미준공 산업단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산업단지 미준공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 준공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 같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 같으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여기에 그 안에 관리계획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 이러이러한 돈을 납부해야 될 격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이행사항이 있다, 사업시행사도 인정했는 거 아닙니까?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얼마라도 납부를 하시오.
그 뒤에 관리계획변경을 해 주면 사업시행자는 관리계획변경을 하는 목적을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분양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얼마라도 납부를 하고 매매대금을 얼마 주고 얼마를 남겨놓고, 얼마를 주고 남겨놓으면 일부라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의 취지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기 위한, 조금이라도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준공기한을 자꾸 딜레이, 연기시키고 이러한 어떤 행정절차를 그 준공기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조금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의지가 크면 납부를 하고 관리계획변경이나 승인을 하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좀 하면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준공을 하지 않아서, 준공을 하지 않아서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원가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까지 감사원 감사를 끝나고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2016년도 근저당 설정하고 2020년도에도 분양정산 이행촉구 사업자 의무이행 확인 제출받았다.
그 뒤에 또 관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유치업종 변경을 2회나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8월 24일 날 의무이행서 또 확인을 또 했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자문받았다.
경주시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사업시행자도 과다, 돈을 받아서 땅을 팔았다 는 인정하는 부분에, 공무원도 인정하고 땅 팔은 사람도 인정하는데 그럼 경주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서는 협업을 해서 일부라도 회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지원과는 자기들 관리계획변경 업무대로, 업무대로 해주고 투자유치과는 준공 안 났으니까 조성원가를 말할 수 없으니까 준공 나야 될 거 아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요.
결국 이게 산업부, 경상북도, 경주시 세금으로 샀는 땅이고 이 예를 들어가지고 조성원가 우리가 63억 7,000 같으면 2016년도에 땅을 팔았다, 언제 샀습니까?
지정 받았어요?
언제 지정받았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준공을 하지 않아서, 준공을 하지 않아서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원가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까지 감사원 감사를 끝나고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2016년도 근저당 설정하고 2020년도에도 분양정산 이행촉구 사업자 의무이행 확인 제출받았다.
그 뒤에 또 관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유치업종 변경을 2회나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8월 24일 날 의무이행서 또 확인을 또 했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자문받았다.
경주시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사업시행자도 과다, 돈을 받아서 땅을 팔았다 는 인정하는 부분에, 공무원도 인정하고 땅 팔은 사람도 인정하는데 그럼 경주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서는 협업을 해서 일부라도 회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지원과는 자기들 관리계획변경 업무대로, 업무대로 해주고 투자유치과는 준공 안 났으니까 조성원가를 말할 수 없으니까 준공 나야 될 거 아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요.
결국 이게 산업부, 경상북도, 경주시 세금으로 샀는 땅이고 이 예를 들어가지고 조성원가 우리가 63억 7,000 같으면 2016년도에 땅을 팔았다, 언제 샀습니까?
지정 받았어요?
언제 지정받았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2010년도에 지정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2010년도 같으면 13년 전에 63억 7,000 같으면 사업을 해가도 무슨 사업을 해도 사업시행자가 했습니까, 이거?
빌려 그냥 준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빌려 그냥 준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충분히 저 동의하고요, 그 중요한 것은 6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그 사업자, 사업시행자가 도의적으로 납부금을 납부를 해 주는 게 가장 원만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뭐 사업 그 시행사의 그 납부, 솔직히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고 있지만도.
○박광호 위원 그럼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납부 의지가 좀 결여돼 있는 거 같고요, 또한 법을 또 뭐 법의 맹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다 보니까 여러 기업지원과에서도 또 법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또 뭐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다 보니까 제가 뭐 기업지원과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기업지원과에서도 그게 뭐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안이, 사연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와 유기적 협조체계로 해서 앞으로 천북기업도시가 지금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어떤 성의도 보이고 저희들 언제 준공할지는 뭐 제가 확실히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도 준공할 때까지 최종 정산할 때, 준공, 정산할 때까지 체납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좀 환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렇게 책임감 갖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에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자료 그렇잖아요?
뭐 불리할 거 같으면 좀 예를 들어 유치업종 변경할 거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확약서 써놓고 뭐 할 만하면 또 확약서 써놓고 이거 뭐 장난치는 거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경주에서 제일 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가 지금 뭐 분양이 안 되는 거도 아니고 지금 100%, 분양률 한 100%, 99%쯤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낼 거 같으면 보통 기업적 어떤 사업시행자의 윤리적 부분도 짚어 가면서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 관허 제한에 이래 경주시에서 세금을 얼마 내 가지고 회계과에 계약하러 가면 해 주겠습니까?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뭐 불리할 거 같으면 좀 예를 들어 유치업종 변경할 거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확약서 써놓고 뭐 할 만하면 또 확약서 써놓고 이거 뭐 장난치는 거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경주에서 제일 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가 지금 뭐 분양이 안 되는 거도 아니고 지금 100%, 분양률 한 100%, 99%쯤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낼 거 같으면 보통 기업적 어떤 사업시행자의 윤리적 부분도 짚어 가면서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 관허 제한에 이래 경주시에서 세금을 얼마 내 가지고 회계과에 계약하러 가면 해 주겠습니까?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거를 그래 그걸 하찮은 그런 것도 그 많이 따지면서 이런 거 그래 두 과가 같이 협업해 놓으면 왜 돈 못 받아요, 이게?
차액은 정산해서 받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차액은 정산해서 받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앞으로 받아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위원장 이락우 그래가 우리 감사원 지적에 63억 7,000만 원이란 이거 부지매입 부적정 가격이 생겼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양가가 16만 7,000원인데 왜 준공하고 난 뒤에 조성원가가 35만 원이 됐다.
그럼 우리 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시대가 10년이 지나 버리면 모든 땅값이라든지 제반 사항, 제반 환경들이 다 이거 감가상각에 의해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35, 평당 30, 조성 가격이 35만 원이면 우리가 받을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는 박광호 위원님 했듯이 그걸 갖다가 빨리빨리 마무리 못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내가 지금 보니까 조성원가는 35만 원 가까이 되지, 30만 원만 돼도 우리가 받을 게 뭐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력이 미비하지, 미비, 미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시대가 10년이 지나 버리면 모든 땅값이라든지 제반 사항, 제반 환경들이 다 이거 감가상각에 의해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35, 평당 30, 조성 가격이 35만 원이면 우리가 받을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는 박광호 위원님 했듯이 그걸 갖다가 빨리빨리 마무리 못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내가 지금 보니까 조성원가는 35만 원 가까이 되지, 30만 원만 돼도 우리가 받을 게 뭐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력이 미비하지, 미비, 미비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우리 행정력의 미비라고 뭐 변명이라고 답변 드리면 지적, 그 질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그 국토부 법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시행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사도 이런 교묘하게 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은 받아도 강제적으로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게 감사, 우리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게 왜 자꾸 이 나오나 그러면 작년에도 그전에도 우리 그 보상 이게 조성원가가 30만 원, 35만 원 될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 뭐 그 근저당 설정했는 데를 가보면요, 63억 어치 안 됩니다.
그냥 그 비탈진 데 해가지고 땅만 그 10필지 해놨지 막상 가보면 그거 10억도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그만큼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근저당 설정할 때도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도 좀 미비한 점이 안 있었겠나,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오늘, 매년 하는 지적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뭐 그 근저당 설정했는 데를 가보면요, 63억 어치 안 됩니다.
그냥 그 비탈진 데 해가지고 땅만 그 10필지 해놨지 막상 가보면 그거 10억도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그만큼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근저당 설정할 때도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도 좀 미비한 점이 안 있었겠나,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오늘, 매년 하는 지적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 지난, 지난해는 행정사무감사 안 했고 뭐 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속기록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사실은 저도 봐도 사실은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전문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그 근저당 설정한 부지가, 부지는 현실적으로 그냥 뭐 필지만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우리 체납, 채권 그 부당이득금이 63억 7,000만 원이지만도 또 여기 감정가 감정했는 그 근저당 설정했는 감정가는 또 8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감정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80억, 80억이라 하고 그렇게 이제 근저당 설정해 놨지 않나 그렇게 추론입니다.
추론합니다.
봤는데 그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사실은 저도 봐도 사실은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전문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그 근저당 설정한 부지가, 부지는 현실적으로 그냥 뭐 필지만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우리 체납, 채권 그 부당이득금이 63억 7,000만 원이지만도 또 여기 감정가 감정했는 그 근저당 설정했는 감정가는 또 8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감정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80억, 80억이라 하고 그렇게 이제 근저당 설정해 놨지 않나 그렇게 추론입니다.
추론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행감 할 때마다 내가 차로 다니니까 가는데.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봤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저도 그 내용은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뭐 감정가로 우리가 뭐 근저당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질문을 안 하셔서 그런 내용이지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음에 어떤 뭐 기회 되면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감정가로 우리가 뭐 근저당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질문을 안 하셔서 그런 내용이지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음에 어떤 뭐 기회 되면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희망농원 저도, 제가 투자산업과로 오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희망농원 관련해서 투자산업과에서 하는 업무인 줄은 모르고 저기에 주택과? 건축허가과?
○위원장 이락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처음 맨 처음에 그래 했고, 해 갖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장님께서 부르셔서 희망농원이 지금 그 처음에는 관에서 용역을 주고 좀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희망농원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그 매각을 전제로 하기로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업체가 덤벼들어, 달려들어서 이제 뭐 최종 매각이 740억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거나 자체 어떤 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 매각이 중단되고 지금 현재 그 희망농원 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 팀장하고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또 조언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한 4개사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 그 정도만 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제가 이래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뭐 투자유치과에 담당업무가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질문은 드리는 거지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때 전현희 위원장님 언제 오셨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2021년도에 오신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위원장 이락우 팀장님,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22년 아니야?
○투자산업과장 황훈 1년?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2년?
○투자산업과장 황훈 2년?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21년 같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또 제가 정확하게 이건 제가, 신문에 봤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20년 10월,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그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도지사님 포함해서 오셔가지고 워낙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사업을 그 약속하셨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위원장 이락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약속했는 거 저희들이 2020년 2000...
권익위 주관 현장 방문, 권익위, 권익위...
그 전에 저희들 환경개선 기본용역도 실시하고 또 희망농원에 어떤 그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그 기관 주도로 그 연구용역비를 저희들 지난 2021년도 연구용역비도, 희망농원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1,800억 원 확보해서, 1,800만 원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또 그 주민 자체에서 또 반대 여론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뭐 거기에서는, 저희 투자산업과에서는 좀 희망농원에 어떤 업무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멀어져 있다가 지금 현재 뭐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이제 뭐 중간에 저희들이 매개체로, 매개체 역할이 돼서 이제 뭐 그 개발사업 사업주도 같이 면담도 하고 그런 지금 단계로 있습니다.
권익위 주관 현장 방문, 권익위, 권익위...
그 전에 저희들 환경개선 기본용역도 실시하고 또 희망농원에 어떤 그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그 기관 주도로 그 연구용역비를 저희들 지난 2021년도 연구용역비도, 희망농원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1,800억 원 확보해서, 1,800만 원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또 그 주민 자체에서 또 반대 여론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뭐 거기에서는, 저희 투자산업과에서는 좀 희망농원에 어떤 업무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멀어져 있다가 지금 현재 뭐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이제 뭐 중간에 저희들이 매개체로, 매개체 역할이 돼서 이제 뭐 그 개발사업 사업주도 같이 면담도 하고 그런 지금 단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제가 그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제가 뭐 현황을 물어보고 싶어 그랬는 거고 그러시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그리고 시장님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희망농원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갖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과에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매각하고 두 개, 투 트랙으로 가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매각하고 두 개, 투 트랙으로 가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왜냐하면 그 시에 우리시 집행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매각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 각서를 미리 받아서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매각이 2, 3년째 지금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했다, 매각도 안 된다, 더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처럼 그렇게 환경정비 개선사업이나 매각 쪽으로 투 트랙으로 가서 되는, 어느 한 방향으로 2개 중에서 같이 몰고 가서 되는 쪽으로 했으면 빨리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 쪽으로 지금 또 가닥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또 2가지 안이, 또 안이, 2가지 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매각이든 환경정비든 일이 처리될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또 주민들도 지금은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뜻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또 관에서 어쩔, 주도를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우리 특히 시장님이 그런 입장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매각이 2, 3년째 지금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했다, 매각도 안 된다, 더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처럼 그렇게 환경정비 개선사업이나 매각 쪽으로 투 트랙으로 가서 되는, 어느 한 방향으로 2개 중에서 같이 몰고 가서 되는 쪽으로 했으면 빨리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 쪽으로 지금 또 가닥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또 2가지 안이, 또 안이, 2가지 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매각이든 환경정비든 일이 처리될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또 주민들도 지금은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뜻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또 관에서 어쩔, 주도를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우리 특히 시장님이 그런 입장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이 부분들이 시장님 상당히 저희들, 저희 몇 분, 뭐 좀 찾으셔서 그 시장님이 어떤 희망농원에 대해서 좀 투자산업과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여러 가지 사업 대안을 좀 만들어 보라고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같은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민총회에 참석해갖고 주민 의견도 듣고 또 개별적으로 그 회장님을 통해서 회장님 좀 승소는 아니고 회장님들 빨리 이렇게 매각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매각이 되고 이러면 좋은 환경에서 남는 그 남은 여생을 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안 좋겠는, 이런 그 말씀도 이래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또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뭐 저희들은 그 희망농원에 앞으로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같이, 주민과 같이, 주민들과 같이 가진 의견을 수렴해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제가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환경개선사업도 있었고 매각도 있었지만 그 2021년도에 AI가 왔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위원장 이락우 전량, 그래 가지고 전량 양계 닭을 갖다 다 폐기했지 않습니까, 다?
폐기했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축 제한국으로 묶어버렸거든요.
다시 양계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2020, 이제 우리 과마다 축산과도 마찬가지 다른 계로 묶여버리면 분명히 그 전현희 우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시고 도지사님이 위로금으로 3억을 줬는데 이제는 그 3억이 어떻게 돼 가지고 내가 축산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양계보상비로 둔갑을 해가 있거든요, 지금.
예?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을, 희망농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어쨌든 그분들이 시설이 열악한 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옮겨서 열악해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양계를 그 환경적으로 폐수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그 폐수도 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지만 폐수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가축 제한국으로 묶으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유치과하고는 축산과하고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매각이든 환경개선사업이든지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어주셔야 그 농, 아까처럼 어른들이 연로하셨고 또 주민들도 그 2세들도 다른 그 생계를 갖다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기했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축 제한국으로 묶어버렸거든요.
다시 양계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2020, 이제 우리 과마다 축산과도 마찬가지 다른 계로 묶여버리면 분명히 그 전현희 우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시고 도지사님이 위로금으로 3억을 줬는데 이제는 그 3억이 어떻게 돼 가지고 내가 축산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양계보상비로 둔갑을 해가 있거든요, 지금.
예?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을, 희망농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어쨌든 그분들이 시설이 열악한 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옮겨서 열악해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양계를 그 환경적으로 폐수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그 폐수도 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지만 폐수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가축 제한국으로 묶으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유치과하고는 축산과하고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매각이든 환경개선사업이든지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어주셔야 그 농, 아까처럼 어른들이 연로하셨고 또 주민들도 그 2세들도 다른 그 생계를 갖다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0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0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주동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231쪽이고요.
연번 28쪽, 그리고 연번 29번,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과가 사실 보면 제일 어려운 과입니다.
어려운 과인데 사실적으로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요구를 하거나 질타를 할 수 있으면 이게 제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창출, 좋은 우량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인구정책을 위해서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나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인 정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우리가 애를 놓는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국가적으로 1인당 보면 애들한테 1억씩 들어요.
1억 정도 드는데 1억,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 보면 허 모씨가 공약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광분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제도가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81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목표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우리 어떤 목표라든지 추진실적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추진실적을,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달성률은 103.7%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량일자리에 대한 그다음에 옳은 일자리에 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직접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800, 1만 2,000명 중에 2021년도입니다.
1만 2,000명을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하는 중에 8,400명 같으면 직접 일자리사업 해서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젊은층들의 우량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훈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의한 것은 어떤 계수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거보다도 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과가 보면 일자리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청년일자리, 일자리청년정책과인데요, 청년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청년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청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대부분이 보면 사업들을 보면요, 2021년도에 사업비가 52억이에요.
22년도에는 76억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 보면 22년 24개 사업, 21년도에는 맨 22개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보면 뭐냐 하면 위탁 대행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공모사업 일부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위탁계약 사업입니다.
뭐, 경제진흥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하는 청년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실효성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업목표에 맞게끔 이 많은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력이 잘 없어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비 내역을 죽 정산서를 받아 보게 되면 뭐가 대부분입니까?
연번 28쪽, 그리고 연번 29번,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과가 사실 보면 제일 어려운 과입니다.
어려운 과인데 사실적으로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요구를 하거나 질타를 할 수 있으면 이게 제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창출, 좋은 우량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인구정책을 위해서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나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인 정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우리가 애를 놓는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국가적으로 1인당 보면 애들한테 1억씩 들어요.
1억 정도 드는데 1억,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 보면 허 모씨가 공약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광분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제도가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81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목표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우리 어떤 목표라든지 추진실적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추진실적을,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달성률은 103.7%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량일자리에 대한 그다음에 옳은 일자리에 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직접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800, 1만 2,000명 중에 2021년도입니다.
1만 2,000명을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하는 중에 8,400명 같으면 직접 일자리사업 해서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젊은층들의 우량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훈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의한 것은 어떤 계수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거보다도 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과가 보면 일자리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청년일자리, 일자리청년정책과인데요, 청년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청년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청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대부분이 보면 사업들을 보면요, 2021년도에 사업비가 52억이에요.
22년도에는 76억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 보면 22년 24개 사업, 21년도에는 맨 22개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보면 뭐냐 하면 위탁 대행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공모사업 일부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위탁계약 사업입니다.
뭐, 경제진흥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하는 청년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실효성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업목표에 맞게끔 이 많은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력이 잘 없어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비 내역을 죽 정산서를 받아 보게 되면 뭐가 대부분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인건비가 좀.
○김동해 위원 그렇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라든지 진화해가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구입비보다는 거의 다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이 사람들 인건비 올랐다고 인건비 올려주고 이런 것밖에 사실 없어요.
운영비 올랐다고 해서 운영비밖에 그래 가지고 사실적으로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월급만 인건비만 우리가 대 주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사실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시가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라든지 진화해가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구입비보다는 거의 다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이 사람들 인건비 올랐다고 인건비 올려주고 이런 것밖에 사실 없어요.
운영비 올랐다고 해서 운영비밖에 그래 가지고 사실적으로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월급만 인건비만 우리가 대 주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사실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시가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올해 순수시비로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286쪽에 마카모디하고 그 다음에 경주시 2920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카모디는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한번 와 보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6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취업을 5명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마카모디는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한번 와 보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6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취업을 5명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취업 5명입니다.
○김동해 위원 6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가 허 모씨 이야기 같으면 6억 들여서 75명 같으면 5,000만 원 그냥 생짜배기로 주면 12명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실질적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감성상점 운영인데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또 리모델링 또 하고 하는데 여기서 물론 매출을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시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만든 상품들이 팔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한 달 매출이 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질타를 덜한 것이 국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자구책으로 경주시가 살려고 하면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 볼게요.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자구노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뭐 어떤 것을 하면 청년일자리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자기가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실질적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감성상점 운영인데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또 리모델링 또 하고 하는데 여기서 물론 매출을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시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만든 상품들이 팔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한 달 매출이 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질타를 덜한 것이 국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자구책으로 경주시가 살려고 하면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 볼게요.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자구노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뭐 어떤 것을 하면 청년일자리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맞지만 청년일자리나 저희들의 과에서 하는,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맞지만 청년일자리나 저희들의 과에서 하는,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예, 그렇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들어오지만 창업에 관한 것도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 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또 신규사업으로 몇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또 신규사업으로 몇 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는 없으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아니요,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일자리라든지 창업에 대해서 어떤 원인, 취업이 안 되는 원인,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 시가 오히려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비 통해서 직업훈련이나 기술학원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일자리라든지 창업에 대해서 어떤 원인, 취업이 안 되는 원인,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 시가 오히려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비 통해서 직업훈련이나 기술학원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장비 학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료하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이래서 그런 쪽에, 그리고 또 학원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하는 방안,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직업훈련이나 그래서 이거를 국·도비 받아 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 만나서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취업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상공회의소도 있고 우리 노동, 저기도 하지요?
두 군데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장비 학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료하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이래서 그런 쪽에, 그리고 또 학원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하는 방안,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직업훈련이나 그래서 이거를 국·도비 받아 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 만나서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취업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상공회의소도 있고 우리 노동, 저기도 하지요?
두 군데서 하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이나 구인구직을 할 때 어떤 정말 이 기관이 공신, 신뢰성이 있고 잘하면요.
모든 구인구직이 거기로 몰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조건 거기에 가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일단은 서로 소통을 해서 찾을 그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거기 찾아 가지고 직업 찾습니까?
물론 거기 가서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잘 안 가요.
그냥 오히려 뭡니까?
정보지 보고 아니면 소문 듣고 아니면 기업체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바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SNS로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라도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시스템적으로 젊은이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무조건 구인구직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지원센터라든지 상공회의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게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이나 구인구직을 할 때 어떤 정말 이 기관이 공신, 신뢰성이 있고 잘하면요.
모든 구인구직이 거기로 몰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조건 거기에 가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일단은 서로 소통을 해서 찾을 그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거기 찾아 가지고 직업 찾습니까?
물론 거기 가서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잘 안 가요.
그냥 오히려 뭡니까?
정보지 보고 아니면 소문 듣고 아니면 기업체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바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SNS로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라도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시스템적으로 젊은이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무조건 구인구직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지원센터라든지 상공회의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우리 경주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또 직접적으로 기업들하고 1 대 1로 매칭 시킬까 싶은 그런 계획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냐 하면 다양한 기업의 특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인력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이 자리만 가면 자기 입맛대로 골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그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오히려 해 주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인력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이 자리만 가면 자기 입맛대로 골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그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오히려 해 주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고 저희들 안 그래도 경주시 취업지원센터가 작년에는 거기에 자리에만 있지 말고 직접 구역 별로 외동 같으면 외동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외동읍사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도 개최했고 외동권, 건천권, 천북권 작년에 세 개 권에서 직접 가서 하니까 호응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취업 지원 구인·구직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취업 지원 구인·구직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우리경주 시내에 기업들만 해도 거의 큰 기업들은 2층이 넘지 않습니까?
넘는 기업, 그다음에 요식업 같은 경우 4,000개 정도 되고 한데, 그 다음에 미용업계는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일사천리로 딱 여기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때는 취업센터에다가 딱 연락해 놔 버리면 딱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우리 시가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넘는 기업, 그다음에 요식업 같은 경우 4,000개 정도 되고 한데, 그 다음에 미용업계는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일사천리로 딱 여기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때는 취업센터에다가 딱 연락해 놔 버리면 딱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우리 시가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많이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직업학교에다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자격증 따시고 하시는 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더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어떤 직업훈련원과 취업센터의 효율성을 좀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11.
국·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에 보면 10건을 해서 49억 정도를 했고 22년도에는 12건 6억 9,000 정도를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물론 2021년도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반납했다고 보고 22년도도 마찬가지로 반납사유가 있고 막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는지, 어렵게 국비를 따와서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번 11.
국·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에 보면 10건을 해서 49억 정도를 했고 22년도에는 12건 6억 9,000 정도를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물론 2021년도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반납했다고 보고 22년도도 마찬가지로 반납사유가 있고 막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는지, 어렵게 국비를 따와서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저희들 일자리청년정책사업은 국·도비가 이게 올해 사업이 연말에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하기 때문에 거의 다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3, 4월 달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좀 있고요.
또 중도 퇴사나 중도 또 회사를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좀 있고요.
또 중도 퇴사나 중도 또 회사를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정희택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일정 부족, 수요 저조, 포기자 발생, 중도탈락, 이렇게 죽 적어놓으셨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정희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일 처음부터 할 때 기초조사나 안 그러면 현행파악이 제대로 덜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달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달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에서는 또 기업들이 본인들이 직접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지만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처음의 계획은 참여하겠다고 하고 또 국비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집행잔액이...
○정희택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업을 위해서 지역 정책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조율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돈이 지금 6억이고 6억 9,000이고 21년도는 많은 돈들이 반납된 사유가 있는데 국비 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정희택 위원 얼마나 많이 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땄는데 이걸 반납시키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덜 돌아 가니까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정희택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9 보면 청년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착지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했지요? 사업이.
연번 29 보면 청년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착지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했지요? 사업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보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청년창업 지역정착사업, 이래서 이거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이거는 2018년도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에 같이 먼저 하다가 이게 청년창업지역정착 사업은 22년 6월부터 이름이 바뀌었고 또 보조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청년들이 우리 경상북도 이외의 주소를 둔 청년들이 공고일 전에 이분들한테 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그런 창업지원사업입니다.
2년 단위로 청년들이 우리 경상북도 이외의 주소를 둔 청년들이 공고일 전에 이분들한테 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그런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정희택 위원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지금 시에 2억 6,000씩 21년도 보면 지원을 했는데 2억 6,000에 해서 정착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저희들 2021년도에는 6팀, 10명입니다.
○정희택 위원 10명이 경주시에 정착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지금 2년 동안에는 자기들이 정착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2년이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정희택 위원 2년이면 21년도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22년도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자기들이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데 2023년도 보면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금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중복되는 이게 1월부터 11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 3월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도시청년시골 파견사업일 때는 1인당 3,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지금은 청년창업 지역정착사업에는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2년 동안에 미리 3,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2년 동안 6,000만 원을 이 기간 안에만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가 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 명당 3,000만 원을 다 지급한 데가 있고요.
또 2000년도에는 1,500씩.
2021년도에 1,500씩 이렇게.
지금은 청년창업 지역정착사업에는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2년 동안에 미리 3,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2년 동안 6,000만 원을 이 기간 안에만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가 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 명당 3,000만 원을 다 지급한 데가 있고요.
또 2000년도에는 1,500씩.
2021년도에 1,500씩 이렇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희택 위원 사업체 당이 아니고 사업인원에 대해 정착비용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1인당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데 두 명에서는, 한 사업에 2명이 하면 4,000만 원 주고 한 사업에 한 명이 하면 2,000만 원 주고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리고 또 이게 인구 유입하고 관련돼 있어서 경상북도 이외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미가 됩니다.
○정희택 위원 올해는 23년도는 그러면 얼마나 지원했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2,000만 원.
○정희택 위원 아니, 참여자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지금 저희들 공모가 된 상태 되지요.
○정희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7.
○정희택 위원 8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7월부터 시작합니다.
○정희택 위원 7월까지 끝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6월 말에 끝나고.
○정희택 위원 다시 공모해서 그러면 그전에 있던 2년, 2년 했던 사람, 아, 21년, 22년 했던 사람들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2년 끝났기 때문에.
○정희택 위원 못 하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해 놨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21년도도 똑같은 사람, 22년도도 똑같은 사람, 23년도도 두 분 업체가, 이렇게 적어놨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21년도도 똑같은 사람, 22년도도 똑같은 사람, 23년도도 두 분 업체가, 이렇게 적어놨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사업기간 상에 좀.
○정희택 위원 그래 보면 중간에 보면 중도포기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중도포기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집행액이?
집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중도포기하셨잖아.
집행액이?
집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중도포기하셨잖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1년, 우리가 2,000만 원 지원은 하고 1년 끝나고 난 뒤에 운영결과를 보고 중도, 그만 두는 사람한테는 2년째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이게 선지급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아니요, 그게 공모사업 선정되면 바로 지급합니다.
○정희택 위원 지급하고 그러면 1년이 안 지나도 포기해 버리면 그 금액은 다시 받아들이지 못 하고 그대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아니, 사업하는 것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지원하지요.
선정은 되지요.
선정은 되지요.
○정희택 위원 21년도 자료에 보면 여기 중도포기라고 해 놨는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섯 분에서 열 분인데 중도포기자가 생겨버리면 금액적으로 2억 6,000이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게 그 전년도에 1기, 2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1기들이 포기하고 또 2기가...
○정희택 위원 받아들임으로써..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부다 똑같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2년이지만 3년에 거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다 똑같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2년이지만 3년에 거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어차피 경주에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벌이는 데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또 지원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 주셔 가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연번 30번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1회, 2020년도에 2회차, 작년에 21년도에 3회차 해서 2,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지원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2021년도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연번 30번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1회, 2020년도에 2회차, 작년에 21년도에 3회차 해서 2,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지원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2021년도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셨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마을기업 지원현황은 양남에 하서3리 마을기업인데요.
2021년도에는 들깨거피 제조사업이라고 들깨거피 탈피기하고 들깨분말가공기, 그리고 또 자재수납장 주로 보면 기계나 장비를 사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들깨거피 제조사업이라고 들깨거피 탈피기하고 들깨분말가공기, 그리고 또 자재수납장 주로 보면 기계나 장비를 사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뭐 저희 경주시에는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10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금 하서3리 마을기업은 2021년도로 일단은 자기들이 사업을 끝내고 휴업상태인데 그리고 또 자기들이 대표자도 바뀌면서 또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사업이 끝나고 2022년도부터는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이거는 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금 하서3리 마을기업은 2021년도로 일단은 자기들이 사업을 끝내고 휴업상태인데 그리고 또 자기들이 대표자도 바뀌면서 또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사업이 끝나고 2022년도부터는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지금 마을에 주민들하고 마을기업, 쉽게 말하면 마을기업이사라고 합니까, 주주라고 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대표자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그러면 그 마을기업에 소속돼 있는 주민은 주주라고 그러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회원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그런데 그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지가 몇 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19년도, 20년도 지원해 준 보조사업은 우리가 그나마 인정하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비가 2,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나갔으니 제가 질문하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19년도, 20년도 지원해 준 보조사업은 우리가 그나마 인정하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비가 2,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나갔으니 제가 질문하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지금은 휴업 상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아니, 그러니까 휴업상태인데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21년도까지는 지원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들 21년도까지는 사업을 했고 22년도부터 휴업상태인데 아마 올해는 또 대표자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들 21년도까지는 사업을 했고 22년도부터 휴업상태인데 아마 올해는 또 대표자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지금 대표자가 또 바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도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이래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면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만 자꾸 받아 가지고 장비 들이고 이런 사업만 계속 하지, 전체적인 운영을 제대로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가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도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이래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면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만 자꾸 받아 가지고 장비 들이고 이런 사업만 계속 하지, 전체적인 운영을 제대로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리고 21년도하고 22년도는 어차피 운영이 안 됐다 하니 과장님은 21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21년도의 운영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김동해 위원 최덕규 의원님이 2016년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경주시 대응 방안하고 2021년도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원자력 이쪽 부분에 보면 정말 뭐 답도 없어요, 황당하게 전부 다 대답도 하고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지원에 대하여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입법 노력 중이라고 지금부터 21년도에 해놨습니다.
지금 입법 노력인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원자력 이쪽 부분에 보면 정말 뭐 답도 없어요, 황당하게 전부 다 대답도 하고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지원에 대하여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입법 노력 중이라고 지금부터 21년도에 해놨습니다.
지금 입법 노력인 결과가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 사용 후 핵연료 반출과 관련하여는 오늘도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원전 5개 지자체 그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원전고준위폐기물 방출과 관련한 그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는 촉구 서한문도 전달하고, 오전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 후 핵연료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지역자원시설세에 보면 그 현재 사용 후 핵연료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거를 좀 지방세법안에 그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안에 그 사용 후 핵연료를 넣어달라고 저희들 몇 년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을 행안부에서 합니다마는 산업부 의견이 뭐 조금 좋지 않아서 현재 그 통과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 재원이 만약에 그게 된다 라고 하면 원전 5개 지자체가 매년 그 수입을 볼 수 있는 게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경주시는 그에 따라 한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뭐 끊임없, 뭐 잘 들어 주지는 않지만 계속 뭐 국무총리를, 시장님께서도 총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더 높은 어른을 만날 때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후 핵연료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지역자원시설세에 보면 그 현재 사용 후 핵연료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거를 좀 지방세법안에 그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안에 그 사용 후 핵연료를 넣어달라고 저희들 몇 년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을 행안부에서 합니다마는 산업부 의견이 뭐 조금 좋지 않아서 현재 그 통과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 재원이 만약에 그게 된다 라고 하면 원전 5개 지자체가 매년 그 수입을 볼 수 있는 게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경주시는 그에 따라 한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뭐 끊임없, 뭐 잘 들어 주지는 않지만 계속 뭐 국무총리를, 시장님께서도 총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더 높은 어른을 만날 때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여하튼 이게 정부는요, 무조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돈이...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사실 그거보다도 뭐 그런 점도 뭐 괜찮습니다마는 당장 산업부가 그 입법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손치면 그게 매년 뭐 2,500억 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폐장, 그 고준위폐기물방폐장 건립 때 한 40년 정도 봐도 거의 한 10조 이상에 그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재원의 어떤 부담을 들어서 정말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뭐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재원의 어떤 부담을 들어서 정말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뭐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어떤 정부가 친원전정책에 의해서 뭐 탈원전정책, 뭐 탈원전정책 뭐 친원전정책, 이게 정부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보면 반출 약속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권고안에 따라 우리시 입장이 반영된 사용 후 핵연료 관례에 관한 특별법, 이 문제도 지금 분명하게 여기 보면 국힘과 협력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어찌 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건 이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현재 저희 시장님께서.
○김동해 위원 안 하고 있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건의하는 거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보상을 해내라, 현재로서는 그 사용 후 핵연료가 대문 밖에 나서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현실은 인정하되 그러면 과거 문제도 보상을 해내라, 뭐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은 인정하되 그러면 과거 문제도 보상을 해내라, 뭐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정부 정책의 또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시의원이 2021년도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딱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뭐 노력에 결과가 없다는 뜻이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현재로서는 저희들 뭐 작년에 4개 그 김성환, 김영식, 이인선, 홍익표 뭐 이 네 분이 법안을 발의해서 고준위와 관련해서 뭐 저희들이 국회에서 뚜렷한 어떤 뭐 그 어떤 행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혀 없다고 하기는 뭐, 죄송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원전특위가 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지금 뭐 원전특위에서도 저희들 전체간담회에서 따로 이렇게 흐름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정책과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보고 외에 사실적으로 보고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료 핵연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준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뭐 원전특위에서도 저희들 전체간담회에서 따로 이렇게 흐름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정책과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보고 외에 사실적으로 보고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료 핵연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준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뭐 사실 뭐 다른 데서 들어오지는 않고요, 자체로...
○김동해 위원 자체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동굴식으로 해놓은 그 방폐물 처리는 지금 동굴식은 지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거는 중저...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이야기하는 천층식은 맨 중저준위를 하기 위해서 천층식을 다 새로 하는 겁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동굴인데.
○김동해 위원 아니요, 지금 하는 거는 천층식을 하는데 천층식이.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이제 구분을 하죠.
동굴식은, 동굴에는 중준위, 좀 농도가 짙은 거, 그다음에 천층식은 그 중준위하고 저준위하고 사이에 그 이제 1, 2, 3단계를 나누어서.
동굴식은, 동굴에는 중준위, 좀 농도가 짙은 거, 그다음에 천층식은 그 중준위하고 저준위하고 사이에 그 이제 1, 2, 3단계를 나누어서.
○김동해 위원 단계가 그럼 또 틀립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래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아주 그 농도가 짙은 거는 동굴에 넣고 그다음 중간쯤 되는 거는 그 쌓아서 나중에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저준위 같은 경우는 뭐 일반매립장처럼 그 3단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저희들 행정협의회도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행정협의회도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김동해 위원 그래 협의하시면 주로 어떤 걸 협의하세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최근에는 이제 뭐 고준위특별법입니다.
뭐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일단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고서야 다음 문제들이 이어지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
뭐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일단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고서야 다음 문제들이 이어지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원전 시·군 단체 뭐 시민을 포함해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특별법에 어떤 그 신속한 처리라든가 안 그러면 신속한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고 내용을...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런.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런 내용을.
○김동해 위원 그러면 뭐 실력행사를 좀 해 달라고 하든지 뭐.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보여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한...
○김동해 위원 실력행사를 해라?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실력행사까지는 좀 그렇고요.
○김동해 위원 아니, 실력행사 안 하면 지금 이래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대책이 안 나옵니다.
나중 되면요, 폐기할 때 되면 폐기, 폐기가 빠를 거 같습니다.
폐기 전에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원자력 폐기할 때까지.
원자력이 보통 얼마입니까, 수명이?
20년이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대책이 안 나옵니다.
나중 되면요, 폐기할 때 되면 폐기, 폐기가 빠를 거 같습니다.
폐기 전에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원자력 폐기할 때까지.
원자력이 보통 얼마입니까, 수명이?
20년이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어떤, 발전소요?
○김동해 위원 원자력이 보통.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발전소?
○김동해 위원 예, 발전소 말하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발전소 설계수명은 통상 한 30년에서 60년 정도.
○김동해 위원 그래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김동해 위원 그때까지 이거, 그때 되면 지금 우리 시민들, 저 피해 입은 시민들 다 돌아가시고 없지 싶어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어떤 해당에 원전 지역에 직장 그 협의체도 있다 그러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공론화를 좀 해 가지고 이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좀 조속하게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세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힘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면 또 한 번씩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거기 우리 그 연번 31번인데요, 우리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인건비가 우리가 잔액이 21년도에 1억 6,900만 원이고 2022년도에 1억 8,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뭐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죠?
이게 뭐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중간에 그 우리 저희 분석원 1명이 조금 유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분석원이 유고가 있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그럼 이 인건비에 우리가 민간위원 그 회의 수당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운영비 안에 저희들이 회의 수...
○위원장대리 주동열 운영비 안에?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실 우리 민간위원회에 보면 부위원장이 그 비상근직이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게 이제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작년에 뭐 태풍 차바 때도 그 우리가 사실 피해를 좀 봤지 않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 밑에 그 직원들은 다 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부위원장이 일반 그 감시위원하고 똑같이 회의 갔을 때 회의 수당을 받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제가 봤을 땐 결여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 하니까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조례상 뭐 어째 돼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는 못 하되, 못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몇 번씩 출근할 수 있도록 뭐 출근하면 출근수당 정도는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돌아가서 지난번 회의 때도, 뭐 운영위원회의 때도 잠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조례 법규상이라든가 이 자체는 뭐 마땅한 규정이 사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좀 부위원장도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금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주동열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11페이지입니다.
연번 11.
페이지 수가 397페이지.
1,000만 이상 그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1년도에 4건, 20년도에 이렇게 건 별로이제 슬레이트 뭐, 21년도에 보면 21년도에 보면 4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슬레이트 뭐 처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번 11페이지입니다.
연번 11.
페이지 수가 397페이지.
1,000만 이상 그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1년도에 4건, 20년도에 이렇게 건 별로이제 슬레이트 뭐, 21년도에 보면 21년도에 보면 4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슬레이트 뭐 처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 부분에서 이게 반납금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신청 미달로 해가 반납금이 이게 많다고 사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 실제적으로 이게 수요가 이렇게 모자르나요?
○환경과장 이채우 이거는.
○정희택 위원 읍·면·동에 보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채우 예, 이거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이 사업비가 이거 구분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주택 슬레이트, 그다음에 지붕개량 뭐 지원, 그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그래가 정액으로 이래 예산이 별도, 별도, 별도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붕개량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그런 이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주택 슬레이트, 그다음에 지붕개량 뭐 지원, 그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그래가 정액으로 이래 예산이 별도, 별도, 별도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붕개량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그런 이제 사항입니다.
○정희택 위원 그럼 딱 거기, 딱 정해지는 거기 사업 외에는 다 쓸 수 없는가보지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
○정희택 위원 그럼 다음 예산할 때는 그 모자라는 부분을 더 할 수는 없는가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국비가 그런 식으로 이제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정희택 위원 그 뭐 지금 이래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얼마 전에 안강에 우리 경제산업에서 현장 방문 있어서 가니까 그쪽으로도 보니까, 그쪽으로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 그 창고고 뭐 농가고 할 거 없이 아직 그대로 슬레이트가 있는 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환경과장 이채우 맞습니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많습니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님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심에 이렇게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 예산은 우리 지난해, 올해 그 본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많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그 참 뭐 지난 한 해 이어 또 2021년도 우리 코로나 시기에 또 강인구 국장님 이하 또 경제산업국 국장님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기업 유치 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참 다방면에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기업지원과와 또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징크옥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뭐 별도 자료로 또 받아 보겠지만 우리 그 외국인투자 지역 그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 지역을 두 군데 지정하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주에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효과로 지금 어떻게 여기 또 천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잘함, 뭐 열심히 한 부분과 달리 업무의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분양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로 이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당시 금액입니다, 63억 7,000만 원을 징수를 하라, 이렇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보면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 계획에 보면 또 우리 천북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부서가 업무협의나 또 유관기관 협조를 잘했으면 전액 뭐 회수는 되지 못했지만 일부 어떤 회수라든가 어떤 그 기회적 부분이 몇 차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기업지원과에 보면 유치업종 변경이나 몇 번에 어떤 행정적 절차를 함에 있어가지고 또 이런 계획안이 필요를 하는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면서 어떤 경주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적극성을 띄었으면 일부 회수를 하고 또 차후 정산이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과를 떠나서 경주시 또 경상북도 또 산업부까지 또 포함된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한다면 전액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 전액 환수를 받지 못하지만 아직 분양해야 될 토지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업무를 위주로 해 주신다 하면 전액보다도 일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좀 지어지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도 세수 확장, 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평가에 있어가지고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한번 국장님 주선하셔가지고 기업지원과와 투자유치과 단일사업으로 해서, 단일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 외국인 투자 스틸싸이클이죠?
여기 금액 회수에 한번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지원과와 또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징크옥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뭐 별도 자료로 또 받아 보겠지만 우리 그 외국인투자 지역 그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 지역을 두 군데 지정하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주에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효과로 지금 어떻게 여기 또 천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잘함, 뭐 열심히 한 부분과 달리 업무의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분양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로 이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당시 금액입니다, 63억 7,000만 원을 징수를 하라, 이렇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보면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 계획에 보면 또 우리 천북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부서가 업무협의나 또 유관기관 협조를 잘했으면 전액 뭐 회수는 되지 못했지만 일부 어떤 회수라든가 어떤 그 기회적 부분이 몇 차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기업지원과에 보면 유치업종 변경이나 몇 번에 어떤 행정적 절차를 함에 있어가지고 또 이런 계획안이 필요를 하는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면서 어떤 경주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적극성을 띄었으면 일부 회수를 하고 또 차후 정산이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과를 떠나서 경주시 또 경상북도 또 산업부까지 또 포함된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한다면 전액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 전액 환수를 받지 못하지만 아직 분양해야 될 토지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업무를 위주로 해 주신다 하면 전액보다도 일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좀 지어지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도 세수 확장, 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평가에 있어가지고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한번 국장님 주선하셔가지고 기업지원과와 투자유치과 단일사업으로 해서, 단일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 외국인 투자 스틸싸이클이죠?
여기 금액 회수에 한번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조금 전에 아까 투자과장이, 산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뭐 기업지원과에 각종 뭐 다른 뭐야, 업종추가라든지 또 분양, 이런 거 들어올 때 맞춰서 투자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과다 지급돼 있는 63억에 대해서 좀 일부 그런 좀 회수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우리 강인국 국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 이제 한, 얼마 안 남았는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우리 의회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도 귀감이 되는 국장님 같습니다.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소회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뭐 좀 덕담하고 싶으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우리 강인국 국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 이제 한, 얼마 안 남았는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우리 의회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도 귀감이 되는 국장님 같습니다.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소회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뭐 좀 덕담하고 싶으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저도 뭐 이 뒤에서 이렇게 늘 앉아 있다가 선배 공무원들이 퇴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마는 뭐 약 공무원을 83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41년 정도 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때는 뭐 공무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일요일도 출근하고 하니까 일요일은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정말 40년 동안 경주시정에 같이 일원으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애들도 둘 이제, 아직 성혼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 직장인으로서, 성인으로서 훌륭히 커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또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이제 와서 또 생각을 해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하지 못 했을까, 하는 이런 후회감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면서도 뭐 섭섭하다, 이러는데 저는 시원한, 시원하기만 시원하고 섭섭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참 그 의회가 새롭게 이제 생기면서 행정부가 같이 이렇게 손발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뭐 일부 처음 초창기에는 뭐 아주 그 격렬한 이런 뭐 토론과 의원님들 뭐 물리적 행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굉장히 이제 정착이 되고 특히 이제 또 우리 전문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내용 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좀 하셔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조금이라도 마찰을 좀 줄여 나가는 데 같이 이렇게 힘을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시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의회와 조율을 잘 좀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늘 이렇게 뭐 잘하시고 하니 제가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너무 잘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적으로 늘 잘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고 또 뭐 제가 위원장님은 제가 여기 면장할 때도 뭐 같이 이렇게 늘 이렇게 생활하셨고 또 우리 정희택 위원님은 또 지역구, 또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뭐 지역구로 이래 계시고 또 일하시다 보니까 저희들 뭐 동네에서도 제가 앞으로 또 황남동에 가서 아마 거주를 주로 할 거 같습니다.
가서 또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뭐 민원 사항들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시와 우리 주민들 간에 그런 뭐 좀 가교역할도 같이 이렇게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또 뭐 좋은 일은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행정부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궂은일이 있다면 또 저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늘 우리 시정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늘 중심에 계시니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뭐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마는 뭐 약 공무원을 83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41년 정도 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때는 뭐 공무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일요일도 출근하고 하니까 일요일은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정말 40년 동안 경주시정에 같이 일원으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애들도 둘 이제, 아직 성혼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 직장인으로서, 성인으로서 훌륭히 커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또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이제 와서 또 생각을 해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하지 못 했을까, 하는 이런 후회감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면서도 뭐 섭섭하다, 이러는데 저는 시원한, 시원하기만 시원하고 섭섭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참 그 의회가 새롭게 이제 생기면서 행정부가 같이 이렇게 손발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뭐 일부 처음 초창기에는 뭐 아주 그 격렬한 이런 뭐 토론과 의원님들 뭐 물리적 행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굉장히 이제 정착이 되고 특히 이제 또 우리 전문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내용 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좀 하셔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조금이라도 마찰을 좀 줄여 나가는 데 같이 이렇게 힘을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시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의회와 조율을 잘 좀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늘 이렇게 뭐 잘하시고 하니 제가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너무 잘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적으로 늘 잘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고 또 뭐 제가 위원장님은 제가 여기 면장할 때도 뭐 같이 이렇게 늘 이렇게 생활하셨고 또 우리 정희택 위원님은 또 지역구, 또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뭐 지역구로 이래 계시고 또 일하시다 보니까 저희들 뭐 동네에서도 제가 앞으로 또 황남동에 가서 아마 거주를 주로 할 거 같습니다.
가서 또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뭐 민원 사항들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시와 우리 주민들 간에 그런 뭐 좀 가교역할도 같이 이렇게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또 뭐 좋은 일은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행정부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궂은일이 있다면 또 저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늘 우리 시정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늘 중심에 계시니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모님과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모님과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3일 10시에 농림축산해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3일 10시에 농림축산해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