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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3.  2.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4.  3.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5.  4.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
  7.  6.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1.    나.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3.  2.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4.  3.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5.  4.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
  7.  6.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1.    나.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외 안건 7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3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과 10월 10일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0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이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문 의원님,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종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 발의자 주동열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인 사회적 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수술비, 질병치료비 등의 진료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은 취약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등 누군가에게는 가족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애인 세대가 비장애인 세대보다 더 높았다는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병원비로 반려인에게 진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25.4%이며, 반려동물 1마리당 병원비를 포함한 월평균 양육비용이 약 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반려인 82.9%가 반려동물 진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ㆍ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 유기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동물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절차, 안 제6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진료비 지원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동물병원의 지정과 지원절차를, 안 제6조에서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양육자 가운데 22%는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26%가 응답자가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들었을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비는 사회적 약자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 취지와 필요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정종문 위원님께. 
  참, 우리 경주시의 취지에 맞게 동물복지 도시답게 얼마 전 우리가 또 개최했던 축산과 또 백승준, 아, 미안, 또 우리 반려견 축제.
  참, 많은 시민분들께서 외지에서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또 정종문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종문 의원  예.
박광호 위원  여기 지금 대상자 부분에 우리가 중증장애인분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그죠?
  혹시 이분들이 반려견을 반려견, 반려동물을 반려동물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종문 의원  예.
  정확하게 저기 파악하고 있는 통계는 집행부나 전국 어디 통계는 없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여기에서 이제 전체 장애인의 7%.
박광호 위원  7%.
정종문 의원  중증장애인은 7.5% 이렇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종문 의원  예.
박광호 위원  참, 우리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조례 제정, 정종문 의원님과 더불어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또 뭐 가족처럼 그래 지내는데 많은 어떤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병원을, 본 위원 역시도 반려동물이 있어서 병원에 진료를 다녀보지만 병원마다 수가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가 알지 못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증상이 어떤지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동물병원에서 그러면 우리 기존 우리 또 지금 병원이나 약국처럼 우리 경주시수의사협회나 동물병원에서도 호응이 어떻습니까? 
정종문 의원  지금 동물단체나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지금 아마 그것보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진료비 표준화를 위해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광호 위원  그렇죠.
정종문 의원  또 그 진료비, 동물병원 진료비가 서민들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반려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마 관내 동물병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의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동물병원에서 이번에도 같이 함께 가줘야 이 조례에 어떤 취지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정하신 의원님이나 저 역시도 찬성을 했습니다. 
  많은 또 우리 담당 과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이 조례의 취지가 아주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이 조례 만드신 또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분들이 이거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어쨌든 국가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금방처럼 이거 바우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경우 될 수 있는데, 병원진료비가 될 수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더 받아도. 
○축산과장 백승준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반려동물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이중지원을 하는, 제외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조례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종문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정희택, 주동열 위원님에게 먼저 집행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 낼 것은 없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집행부 질의에,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축산과이기 때문에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우리 경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 드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럼피스킨병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소에서 이렇게 결절이 발생하는, 동글동글한 결절이 발생하는 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최초 발병은 아프리카에서 발병을 해서, 1950년대경에 발병을 해서 그 이후에 유럽을 거쳐서 서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 발생은 한 일주일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먼저 발생을 했다가 경기도로 퍼져서 지금은 강원도 횡성까지 침투한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저희들 직원이 24시간 방역상황실을 비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한우농가 축산단체모임 행사 일절 금지하는 걸로 지금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되었고.
  그리고 가축시장을 또 2023년 10월 20일부로 현재까지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폐쇄가 되고 있고.
  모든 가축 관련 생축 이동차량은 지금 일체 소독을 실시하고 허가를 받고 이동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사육 농가에는 소독약품이라든가 생석회, 면역증강제를 긴급 공급 및 살포했습니다, 살포했고.
  그리고 또 향후 11월달에는 전국 긴급백신 실시결정에 따라서 50두 미만 농가, 쉽게 말하면 전업농에 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 수의사들이, 수의사를 동원해서 일체 접종을 실시합니다.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백신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 축이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산내 내칠에 한우 22두를 키우는 농가인데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동물위생시험사업소에서 검사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의사를 급파해서 상태를 파악 해보니까 럼피스킨이 아니고 일종의 약간 그런 소의 그런 타 질환이 아닌가 이래 의심이 되는데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고,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초동 방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네요, 그죠?
  이게 우리가 구제역처럼 우리가 일반인들이 축산 농가를 방문도 제한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백승준  이 건은 원래는 이게 인수 그 공통전염병이 아니고 가축에만 발생하는 전염병인데 여기 매개체가 모기나 파리 이런 흡혈충입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도 붙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 농장은 방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하고.
  그럼 이 소의 아까 증상이 몸에 어떤 혹이 난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이 결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글동글하게 까맣게 이렇게 팍 생깁니다.
○위원장 이락우  피부병처럼.
○축산과장 백승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인데 쉽게 말하면 딴딴해지면서 동글동글하게 까맣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분화구처럼 그렇게 생깁니다, 조그만 분화구처럼. 
  그래서 소가 이 병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사료 섭취 20~30%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소가 이렇게.
박광호 위원  굶어 죽는데.
○축산과장 백승준  굶어 가지고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안 찌면 축산 농가에 출하를 할 때 엄청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또 그 옆에 소에 바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 축산 농장에 퍼지기 때문에 이 발생이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우리 시에도 전에 구제역처럼 이래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를 해달라고. 
  그러면 대민 홍보 같은 것은 좀 어떻게.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거기 SNS 발송을 지금 현재 1만 8,400건을 했습니다. 
  7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문서, 공문이 다 발송이 됐습니다. 
  읍·면·동에 축산단체, 한우협회, 축협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발송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축산 농가들은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박광호 위원  하여튼 예방 철저히 해가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 
○축산과장 백승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10시20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2024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에 목적이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목표액 3,000억으로 93년부터 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출연금은 75억이며, 2024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3억 600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목적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2024년도 3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경제산업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6,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포 일원에 약 67만여 평 규모의 부지에 소형원자로(SMR) 실증시설을 비롯한 연구기반 및 지원시설을 구축하여 차세대 혁신원자로 등 원자력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R&D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2019년 7월 16일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력한 결과 2019년 11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1일 착공하여 2023년 현재 교육훈련시설을 우선 준공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안 의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총사업비 6,315억 원 중 부지매입비,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1,420억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도비 410억 원, 시비 110억 원, 한수원 900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110억 원은 2022년부터 3년간 지원하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40억, 2024년은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에 출연금 3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원자력정책과 소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 부담금 110억 원 중 2024년도에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답변 누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그, 우리 전문위원들도 의안 검토를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은 당연히 출연하게 되면 지방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조, 2조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1조, 2조는 뭐냐 하면 출연 할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원근거 조례가 어느 거, 우리 지금 지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이번 회기에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지원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1조, 2조를 보세요.
  뭐라고 해놨냐면.
  2조에 보면 지방, 지방재정법 안 보셨습니까? 
  근거를, 조례의 근거에 의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근데 이번에 조례에 올린 거 아니에요?
  제가 올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심의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원자력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제가 이 출연금 이거는 어느 돈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에서 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전용하는 것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은.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순서가 지금 바뀌었다고, 조례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이 돈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돈을 우리가 전용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출연을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목이 없잖아요.
  이거 지방재정법 1조, 2조를 보세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동해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해야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는 당연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죄송한 말씀이지만 22년도, 23년도에 이미 80억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올해에 인자[이제] 마지막 30억을 지원하는 사업.
김동해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순서를 제가 이야기한 게 틀렸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전문위원들도 전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신명식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준비했죠? 이번에.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해 위원  어느 과에서 들어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원자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 원자력과에서 통과되고 나서 올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상은.
  맞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지금 이 원칙상 이 조례로 가지고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전에 뭐 80억을 기존 했다 이런 대답은 앞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하지 마시고.
  오늘 조례가 아마 지금 시간에 통과되었을 겁니다. 
  되었지요?
  지금.
  원칙상 그런데, 기존에 뭐 벌써 80억 저번에 해버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평가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합시다.
  일단 방법 없으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주동열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해 위원  제가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가지고 지난 7, 8대 때, 8대 맞나?
  8대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런 거론된 사항들을 가지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하자가 없는지를 그다음에 또 현실에 맞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어째 보면 이런 조례나 법령들은 뭐냐 하면 원자력 갖고 있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와 똑같은 지자체에다가 영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물어봐 가지고 그런 비슷한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거기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분명히 해가 지나고 또 그런 데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다음부터는 이 법을 잘 검토를 하고 우리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우리 정희택 위원님께서 5분간.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동열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대리 주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따른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 불부합으로 인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정비 대상으로 통보받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2조, 3조, 4조, 5조에 대하여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하고 세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의 근거가 있는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규칙을 바꾼다는 건데 2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2조 같은 게 바꾼 게 뭐냐 하면 잘 한번 보세요.
  현행 2조가 뭐냐 하면 정의가‘사실조사는 시장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맞습니다. 
  소매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적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개정 조례안은 보면‘이 조례에서“사실조사”란 경주시장이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시장이 접수를 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시장이, 그 접수는 시장님이 위임해서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에, 주무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위임받아서 접수하는 걸로 시장님이 접수를 이제 받아 합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이게, 이거는 그냥 뭐냐 하면 우리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를 보면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 최종 승인권자는 누구냐 하면 시장님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네.
  그러면 시행규칙 7조에 보면은‘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놨습니다. 
  시장에게 제출을 해요, 소매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2조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에서‘“사실조사”란 경주시장이 담배 소매인 신청,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시장이 접수를 왜 합니까? 
  소매인이 접수를 하지.
  오히려 기존 2조 정의가 맞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게 행정안전부의 정의 개념 정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어떤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만들었는 거고요.
  조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 저희들 시장 접수는 시장님이 접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정책과 우리 주무부서에서 접수해서 그 사실조사에.
김동해 위원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게 시장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답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존의 안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황훈  이건 사실조사에 어떠한 개념 정리를 해놓은. 
김동해 위원  물론 개념인데,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일단 사실조사에 대해서 이 경주시장이 뭐냐 하면 시장이 조사를 위임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시장이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오히려 기존 정의가 맞지요.
  시장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을 경우, 소매인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지.
  시장이 지가 접수해 가지고 지가 조사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위원님, 이게 보면, 현행 조항에 보면‘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요즘 이제 쓰는 용어하고 잘 맞지를 않는다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개정안을 보면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합니다. 
  문서에 등록을 하고 접수를 하는 그 표현을 이제‘받은 경우’라는 이 문구를 이제 접수를 우리 시가‘하는 경우’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문구 정리를 좀 통일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 법명이 맞는, 이 맞는 사항, 어구가 맞습니까? 
  상식으로 안 맞는데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행안부에서 이제 좀. 
김동해 위원  전문위원, 자, 우리 전문위원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신명식   ‘받은’하고‘접수’하고의 개념은 뭐 경주시장님이 대표적인 그런 부분에서 용어를 약간 수정했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법령에 하자가 없습니까? 
  행안부 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전문위원 신명식  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 

(10시56분)

○위원장대리 주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액은 10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수 운용인 10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1인당 4,000만 원 이내에 330여 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현재 긴박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에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출연금의 10배수를 운용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이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10억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금액을 더 상향해서 출연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상한 금액은 그 한도액에 저희들 상향해 줄 수, 해줬으면 그렇지 지역에 소상공인에게 어떤 그 특례보증에 대한 어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박광호 위원  작년에 지금 우리가 조기에 소진되었죠?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작년에도 조기에 소진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7억 원도 지금 현재 7월 말로, 8월 말로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70억이 현재.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현재는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그죠?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이게 지금 그래, 이거 취지가 고물가ㆍ고금리 앞으로 지금 갈수록 더 하지 않습니까? 
  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소진이 되었다, 찾아 가보니까 급할 때 쓰지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10억 원 같으면 100억 원은 특례보증서를, 수혜 대상자가 300~400명 정도, 그럼 우리 경주시 전체 소상공인 몇 프로 차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전체 소상공인 2만 3,000명.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3,000여 명 소상공인 중에 몇 프로, 한 300명, 400명 그 당시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크게 뭐.  
박광호 위원  인근 포항시 같은 건 금액 많지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포항시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유가 되면 예산팀하고 예산하고 수이[의논]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4만 명에 한 0.1%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못 하는 상황에 경주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좀 이래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 닿게, 갈수록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우리 경주시 좀 도와주신다면 좀 더 시민들이 좀 더 걱정을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에 대한 애착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뭐 올해 7억의 예산 출연금을 받았지만 10억 예산을 올렸는데 상당히 좀, 뭐 또 내년에 어떤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 삭감되는 부분도 사실 고민도 했습니다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예산이 반영된다면 10억 원으로 열심히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경영·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출연 내용을 10억 원으로 그러면 조정을 해서 지금 예산에 지금 조례 통과시키는데 동의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현재 10억 원으로 동의안으로. 
박광호 위원  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래 추경 때라도 보고 상황, 시장 모니터링을 좀 잘 해 주셔서, 이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데 자꾸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주시에서 출연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 부족이다, 그럴 것 같으면 그중에서 몇 프로 이렇게 좀 데이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수혜를 입고 있다, 바이백(Buy-Back)을 좀 하셔 가지고 하시면 예산 수립하는데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이해도도 빠르고 시민들도‘아, 피부에 더 와 닿지 않겠나.’그렇게 생각 되어서.
  지금 소상공인들 전체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나와 있고, 우리가 출연해서 얼마 받는다, 그럼 우리 경주시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상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좀 잡으셔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건 저, 저희들이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고.
  이제 당초예산 끝나고 이제 내년에 추경할 때 반드시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원대상자, 대상이 수혜자 안 있습니까? 
  수혜자가, 대상받는 수혜자가 우리 지역별로 어떻게 뭐, 우리 뭐 파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읍·면·동, 어느 읍·면·동에 몇 프로 대상자.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런 어떤 출연금에 대한 그런 어떤 쿼터제(Quota)는 지정되지 않고요.
  이 어떤 제도 부분을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홍보 활동을 읍·면·동으로 해가 홍보를 많이 하고, 이게 저희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시행한 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아는데, 지역별로 안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지역별로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이게 왜 글라[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읍·면·동으로 가면 홍보가 사실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인자 조금 지역 안배를 좀 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가 더 잘 되어 가지고 읍·면·동에, 촌에 가가지고 이런 홍보가 좀 잘 되어 가지고 촌사람들도,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한번 찾아가지고 지역별로 분석을 한번 해갖고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어떤 지역이 많이 대출을 받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갖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대리 주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2012년 조례 제정 당시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온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의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추가 하였고, (별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주요내용은 신규 교육장인 중강당의 사용료 신규 지정, 컴퓨터 교육을 사무실로 변경하여 대관에서 제외, 그리고 풋살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제2주차장 사용으로 대관에서 제외, 대관실은 3개소를 추가하여 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기준을 따르도록 안 제9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에 수탁자가 따로 사용료를 정하지 않는 경우 조례에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 안 별표에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도내 타 시·군의 시설사용료는 2시간 기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안과 유사하였으며, 물가 인상과 관내 타 시설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따로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볼 때 의회와 사전협의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잘 현실화 잘 하셨다.
  요금표 우리 보충자료 한번 보시면 사용료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죠?
  금액, 이 금액 맞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들은 근로자분들이 일반인들 사용자가 함께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또 회의실 치면 이것은 근로자분들은 좀 이렇게 감해드리고 일반인들은 좀 증액시키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게 맞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조금씩은 전부 다 상향 됐는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박광호 위원  그 회의실, 취미교실, 테니스장 시간 초과 시 추가비용, 근로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 
  5만 원, 5만 원인데.
  제출 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보충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예, 보충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아, 그래요?
  보충자료에는 잘못 찍혔나? 
박광호 위원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우리 거는 14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아, 보충자료에는 여기 금액이 5,000원에서 1만 원 이거 변경이 잘못 적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하하하하.(웃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보충자료.
박광호 위원  이 밑에, 그러니,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그래서 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아,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괜찮습니다.
  바쁘셔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분들과 일반분들, 시민분들 금액이 전반적으로 좀 상향되었다, 현실화되었다, 그 취지와 더불어서 이제 또 수탁자가 시장님 임의대로 돈을 받지 못 하게 하고 금액을, 규정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취지 맞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혹시 우리가 공고는 하셨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근로자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공고를 떠나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어떻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2013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이제 운영되면서부터 처음에부터 사용되었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되었는데, 본인들도 조금 느끼시지마는 거기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거기 카펫하고 이런 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청소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광호 위원  또 그렇게 또 수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대리 주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목적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하였으며, 경주시 일자리창출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라 지역 공동체 연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5조 현행 조례에서 명시된 사업 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목적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다른 조례나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경주시 일자리창출단 민관협의회 구성이 이게 이제 없어졌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폐지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이제 일자리추진위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저도 여러 개 해봤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을, 대부분 우리 경주시 산하의 구성원들을 다 100%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위원들을 제가 좀 압니다.
  아는데 이 위원회들이 사실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잘 없어요.
  그냥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전화 오면은 위원회 그냥 와 가지고 그냥 출무수당 받아가고 와서 한 마디 걸치고, 이러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우리 경주시 대부분의 위원회, 비록 우리 비단 우리 경주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과연 이런 효율성 없는 이런 위원회를 어떤 법적 근거에서 우리가 꼭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또 이야기를 해 주시는 위원님도 한두 분 또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머리로만은 이 일을 풀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전에 그러면 일자리창출단 민관협의체들은 제 기능을 못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시는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그냥 그때 하기는 했는데 이거 구성만 해 놔놓고 운영, 그 협의체를 운영도 사실은 제대로 안 했는 그런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일자리추진위원회는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김동해 위원  뭐, 시장님이 위원장이던데 아까 보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김동해 위원  그럼 위원들은 뭐 각계각층의 분들이 하겠다는데.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이게 똑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어느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을, 우선 보기에 집행부에.
  저는 볼 때 똑같습니다. 
  우리 경주시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는요, 위원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예.
김동해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뭐 이분들이 무슨, 이 경주시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 고민하고 이러한 분들이 과연 들어오느냐는 거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한두 분은 또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희들은 다는 그렇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분은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시고요.
  또 선정을 할 때, 위원들 선정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그냥 출무수당 받아가는 그런 분들 좀 추천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또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좀, 아까 그랬잖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위원회가 성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선정이라든지 할 때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냥 어떤 분들이 로비 해 가지고 그냥 끼워 달라 해 가지고, 경주 시내 보면 서너 개씩 해 가지고 하는, 서너 개씩 중복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에 그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가 컨트롤타워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들어보시면.
  우리 각 과마다, 읍·면·동마다 일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노인 크게 우리, 대상군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분들, 청년, 장애인분들, 안에 또 남녀로 또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각 사업마다 또 우리가 또 어르신들 바우처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버스승강 청소, 문화재 또 담당,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해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전체 우리 경주시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어떻습니까? 그 사업.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각기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지금 다 사업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이제 하는 거는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에 추진하는 방향에 거기에 큰 기조를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외층이나 노인층 이런 분들까지도 전부 다 배려를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가지고 있다 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쭤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주시에 한 해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사업을 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만만치 않다.
  또 지금 그렇지만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계시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또 계시고. 
  기존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어떤 질타를 받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또 과명도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인데 일자리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경주시 전체에 일자리 추진하는 사업을, 경주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 국비 보조를 받든 전체 사업과 비용 또 효율성 그런 것을 한번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어느 누구더라도 시장이 묻든 의원들이 묻든 일자리 경제 우리 경주시 사업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가 있느냐, 그러면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각 과에 흩어진 거 수합을 한번 하셔 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조례도 바뀌고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창출, 경주시 일자리를 하는 컨트롤타워다,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보면 우리 문화재해설사, 해설, 각 동네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있다.
  그거를 관광객들이 오면 설명해, 지역분들이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경주시에 보면 경주관광안내해설사분들이 관광컨벤션과나 관광과 소개되어서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분들이 어떤 또 문화재를 설명을 해 주고 내려왔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 인상 깊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창출과에서 경주시 전체의 예산,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의 맥시멈이 있고 사업군이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은 시대에 맞지 않으면 또 나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고, 발굴해 주고 하면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한번 해봐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시간은 걸리겠죠, 수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청년일자리과도 좀 더 우리 경주시의 존재감이 있는 과가 될 것이고, 모든 일자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협조해서 이 사업은 있으니까 어떠냐 평가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 퇴보를 시키든 시민 욕구에 맞게 해 주면 좀 더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은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큰 걸 틀을 하지만, 업무야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한번 조례를 새로 바꾸는 계기를 삼아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좀 어떻겠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정중하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께서 이래 짚어 주시니까 저희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어떤 돈을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시다가 저한테 상의 좀 부탁.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나.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11시39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설명 다 들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죠.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 내용도 똑같습니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정착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감포읍 대본리 1210번지 외 5필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청년 공유주거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정착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 의견이 저번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 집행부 의견을 한번 먼저. 
○위원장 이락우  우리 먼저 나중에.
박광호 위원  할까요?
○위원장 이락우  아니요.
  전문, 우리 질문부터 하고 받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에서 지금 내년 사업에 지금 역점 추진 사업이 맞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국비를 그러면 지금 10억을 확보를 하셨네요, 그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역점 사업을 국비 10억 가지고 확보하신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역 감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감포분 전체 의견은 못 들어봤는데.
박광호 위원  그렇지, 그렇겠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못 들어봤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역구 의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죠? 여론이 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저 청년들이 뭐하지?’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어른들의 정서에서는 조금 안 맞으니까 이렇게 조금 색다른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게 주민수용성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분들도 감포를 가서 나름대로의 청년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기존 어떤 감포분들은 또 과장님 말씀대로“저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주민수용성 부분에 좀 좋을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어떤 취지로 왔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저도 모니터링을 해보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숙소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10개, 숙소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10개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 다 정해져, 일단 정해져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박광호 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이 방을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경주에 이제 청년들이 와서 경주가 어떤 데인지 보고 청년들이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래 가지고 다문[다만] 자기들이 몇 달이나 길게는 1년이라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경주를 찾아오고 이러니까 주거를 마련해서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기는 받지만 아주 적은 임대료를 받고 제공을 해 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입주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외지에서 경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 맞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주민등록까지는 이전은 안 해도 되고, 요새는 정주인구보다는 관계인구 이래서 거기에서 거쳐 가면서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주민등록 옮겨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살으셔도 되고 우리 감포에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감포에 와서 그러면 관련 일을 해야 된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관련 일은 정해진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취업을 해도 되고 본인이 창업을 구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들이 휴가나 여가를 이렇게 즐겨도 되고 그런 쪽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산내면 같은 경우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살아보기.
박광호 위원  농촌 한 달 살아보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험하기 그런.
박광호 위원  경험하기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 산내나 농촌지역에는 기존에 어떤 집, 빈집 활용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러면 어촌을 기준으로 어촌, 특히 감포를 기준으로 숙소를 건설해서 그렇게 한번 형태로 경주를 한번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 취지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공유주거자,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이게 딱 어촌은 아니고 조금 소외된 지역, 소외된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원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신청을 해서 입주가 되면 임대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저희들이 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그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동네 주민이나 그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자율적으로 한번 맡겨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관에서 다 정하지 안 하고. 
박광호 위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자율적으로 좀 해서 그렇게 하려고.
  아, 좋은 취지 같네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박광호 위원  그래 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우리 이제 경주에 청년마을이 이제 감포에 있는데 여기 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한 67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70명 넘게 현재 이제 청년이 마을에 들어와서 지역살이 참여를 합니다. 
  그 자체에서 뭐 머무는 기간이 한 2주에서 길면 8주 정도 이렇게 머무르고 하는데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경주를 좀 더 체험을 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제 물론 시내 나와가 방을 얻고 이래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공유주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공유문화 복합공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이 사람들께 우리 경주를 알리고 경주에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 청년들을 경주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은 마카모디라는 그 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관리조차도 위탁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전문가, 청년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 별도의 운영비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이제 국장님, 이게 숙소가 10개소 아닙니까, 그죠? 
  이걸 그러면 호실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취지 같으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래 한데.
박광호 위원  어떻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생각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빠듯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또 다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뭐 또 우리 경주를 알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만약 통과가 되면 잘 좀 추진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위원님들로서는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고 또 의아하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참작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동의안이나 부결 동의안은 상관없이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드리면은, 이게 처음에 우리 올라왔을 때에는 방이 8개였거든요.
  또 그다음에 처음에는 원안이 또 마카모디였거든요, 시행 운행 주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 주체가 한 달만에 바뀌고 방이 설계도 안 뽑았지만 8개에서 10개로 바뀌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에서 이 일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설계단계하고도 여기에 들어갈 때도 지금 여기 우리가 8개, 1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설계단계에서도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보고, 우리 한 달 전에 왔을 때에는 8개였는데 갑자기 한 달 지난 뒤에 10개가 그게 설계나 돈도 나오지는 않는데 무슨 설계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설명하시는 게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명하시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아까처럼 동의안하고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죄송합니다. 
  마카모디라고 저는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7월달에 경제산업국 오고 처음 보고를 받고 하면서도 마카모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제가 이렇게 그걸 해봤습니다. 
  마카모디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위원장 이락우  저번에 그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거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한 달 전에 그 자료 있나? 한 달 전의 자료.
박광호 위원  가자미마을 만들어, 가자미마을 하고 이러니까.
  그 청년들 연관되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제 가자미마을이라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청년마을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마키모디를 이야기.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게 이제 마카모디 거기에서 이제 운영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저는 위탁 운영하고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자리 때매 저번에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위치 때문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오실 때도 말씀드렸고 한데, 이 지역이 지금 230평 정도 되는데 30평, 40평 정도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또 상업지역입니다, 그지요?  
  상업지역, 바로 바다를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라 가지고, 그런 데라고 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다가 10명을 위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버리게 되면 만약에 차후에 감포에서 바닷가를 보고 다른 데, 다른 좋은 전망을 보면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있는 조망권이 그만큼 좋은 그 자리에다가 그래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고, 자리를 옮겨서 주거는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게 생각, 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들이 그 주거, 공유주거하고 있는 데도 갔다 오고 했거든요.
  했는데, 요즘 이제 저희들 이 사업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젊은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하면 그래도 전망도 좋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합공간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경주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유재산을 열심히 찾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한번 하면 청년 경주살이 하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더 남아서 우리 경주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걸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경주에 최근에 이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11명이나 정착을 하고 살고 있고 취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효과를 어떤 이렇게 그 좋은 자리를 우리가 해서 얻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청년을 잡는 실익이 저는 더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말씀 중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거 상업지역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들은 상업용도로 쓰는 것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도 건축을 한 30년을 하다 보니 주위에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어보면요, 바닷가 바로, 바닷가를 바로 바라보면서 건물 짓는 것들은 상업용도 외에 주거지역으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고요, 집 짓는 자체가.
  한 번씩 우리가 만약에 펜션이나 오피스텔을 지어서 한 번씩은 놀러가는 것들은 좋은데 계속 사람들이 사는 데에서는 그쪽에 감포 주위에 사람한테도 상업적인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별로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주위 사람들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후에 지금 결정이 오늘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자리 자체를 약간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그런 거 상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현재 감포 쪽에 이제 뭐 이렇게 제한은, 지역 제한은 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어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찾는 부지가 최적의 부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우리.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보충질문 좀. 
  그리고 우리 정희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공모사업 할 때 대상 부지가 정해지면 이동을 못 하는 거죠?
  이 부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예산을 지정,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지역은 제한적입니다. 
  청년마을 자체가 감포에 있기 때문에 감포 땅 내에서 해야 된다, 그거는 정해져가 있는데 부지는 처음에 했던 거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 그 부지에도 처음에 거기에 들어갈라 했는데 시유지라서 그쪽에 들어갈라 했는데 약간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부지를 또 다른 곳을 찾다보니 또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된 거 아니에요? 
  공모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시유지 처음에 당초에 했던 그 부지가 민원이 있어서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변경해서 이 부지로 왔다는 이 말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처음에 이제 처음 신청했는 부지 옆에 이게 뭐 젓갈 이런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냄새가 좀 많이 그거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장소를 좀, 매나[역시] 같은 바닷가 쪽이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대상지만 감포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대상지 감포 안에는 시유지 찾아서 하는데 찾은 데는 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장소를 옮긴 곳이 시유지.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로 사면 이 금액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안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시유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건축비 마련을 해서 하겠다는 이 취지 맞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공모사업을 할 때 땅은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살 거 같으면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전의 의안과 마찬가지로 우리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토함산자연휴양림 내에 워케이션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고, 면적 7,000㎡ 숙박시설 15개 동 및 부대시설을 갖춘 공유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자연친화적인 여건을 갖추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워케이션빌리지가 조성되면 청년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아요.
  안 그래도 전에 보고회하고 현장 좀 많이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다녀 보시니까 경쟁,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토함산의 워케이션하고 기존에 지금 운영되는 부분들하고 경쟁 상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느낌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일단 저희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기존에 저희들 피상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새로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통영시가 그다음 남해가 잘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남해를 갔다 오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지금 우리 경주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하고 있는 시·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 데가 많고요.
  근데 이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어촌활성화사업을 했던 그 공간에 농어촌활성화사업이 한마디 말로 지지부진하다 보니 그거를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하고 조금은 다르긴 다릅니다만 거기에서 나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들께 돌려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남해군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바로는 남해군에서 워케이션 네트워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1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워케이션 위성센터를 몇 개를 더 세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 민간인들이 오히려 워케이션 그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남해군에서 워케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참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님,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팀에서 또 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고 팀장하고 주무관님이 가는 경우도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제주도, 남해, 통영, 성주, 이제 이렇게 소규모 소형 모델 주택 그 시장에 서울하고 단기 이런 식으로 다녀오고 이 보고를 받아보고 저희가 또 지인을 만나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사업이 구체화되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충분히 시행, 우리 시가 진행된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면은 경쟁력이 있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저번 변경안 공유재산 그 설명하고 오늘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좀 진취적인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이 좀 더 명확해졌는 것 같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느낌을 말씀해 주셔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토함산자연휴양림 기존 시설 이용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봤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받아 봐야 되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박광호 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2022년도에는 주말 가동률은 85% 정도 됩니다. 
  주중 가동률도 거진[거의] 59%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말 가동률이 한 82% 정도 되고요, 주중 가동률이 한 58% 정도 됩니다. 
  생각 외로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박광호 위원  저조하다, 저조하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좀 높은 편입니다. 
박광호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좀 높은 편입니다. 
박광호 위원  기존 시설이, 기존 시설의 이용률이 높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이용, 숙박 이용률이 80%, 주말에는 80% 이상이 다 되고요, 주중에도 적어도 한 60% 선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지금 기존 그대로도 좋은데,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지.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아, 그런데, 위원님.
박광호 위원  지금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투입해서 이거를 지금 85% 같으면 주말 85% 하면 맥시멈인데 이거를 주중에 50%, 60% 잡으면 맥시멈 아닙니까? 
  안정화 되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박광호 위원  그래 되는 거를 갖고 돈을 투입해서 이걸 극대화로 올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지금 현 기존 시설하고 우리 워케이션 사업하고는 다른 게 워케이션 사업은 한 달, 두 달 동안 주거를 하는 목적이고 여기는 1박 2일 캠핑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용도는 다릅니다. 
박광호 위원  용도는 달라도 용도가, 사용용도는 다른 거 알아요.
  하지만 대상지는 같은 거 아닙니까? 대상지가.
  기존 국학관을 리모델링하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국학관 리모델링은 공유오피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오피스, 지금 국학관의 이용률은 거진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개발할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현재 숙박시설은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별개로, 별동으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연휴양림 숙박하는 장소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지가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대상지이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안입니다. 
박광호 위원  안이고.
  대상지 맞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기존의 국학 그거를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을 하고, 앞쪽에 그러면 산 부분을 새롭게 공유하우스를 건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자, 기존에 숙박하는 숙박시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운영을 하고, 국학관을 40억, 국학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사무실로, 그리고 앞쪽에 산을 개발해서 공유숙박 그것을 또 만들겠다는 그 취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답변을 확실해 주시면.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대상지는 같고 기존 것은 두고 그대로 운영을 해서 주말에는 89%에서 90% 정도의 이용률을 두고 주중에 안정화된 것은 그대로 두고 안에다 별도로 이 사업을 받아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리모델링을 새로 하겠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대로 별개로 봐주시고요, 워케이션빌리지는 워케이션빌리지대로 별개의 사업으로 좀 봐주시고, 이게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설명 잘 해 주셨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존 것을 변경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은 국학관만 리모델링 하는 거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학관 앞에 거는 새롭게 빌리지를 조성해서 크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 뜻이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거기에 운영 주체, 제가 여기에 보충설명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 주체라고 명확히 저희들이 결정지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시설물 관리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시설물 하드웨어쪽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지 하나,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 정말로 운영하는 운영 주체인데 이런 마케팅 부분은 1형과 2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사실 1형과 2형을 같이 복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향 뭐 이런 방향, 지금 타 시·군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 시·군에서 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도와 MOU를 맺어가 그 시·군과 MOU를 맺어서 그렇게 협약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전문 플랫폼, 이런 워케이션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제가 그 밑에 기재했듯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전체 숙박동 전체를 어떤 공공기관에 협약을 해서 하든 위탁을 하든 전문 플랫폼사에 위탁을 하든지 간에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지양을 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에 소위 말하는 전문직 직종을 가진 분들 중에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좀 빼놔야만이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의 아이디어 아니면은 상급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데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플랫폼사에서 어떤 별도의 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놔두려고 지금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업체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 추진할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쉽게 하면 산내청소년수련관이다, 그죠?
  강당이 있고 자는 데가 있고,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강당이 세미나실을, 지금 있는 국학관을 세미나실로 바꾸고, 모이면 강당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세미나실도 있고 오피스 공간도 있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있고 숙박을 해 주고, 그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래 되면 우리 토함산자연휴양림 총 몇 개 숙박시설이 생겨요?
  기존 지금 15개가 새로 하고 기존 거하고, 기존 거는 객실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23개, 기존 23개 동입니다.
  23개, 자연휴양림이 23개 동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38개 동을 운영하겠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 그냥 저, 참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그, 저기 남해에 저희들 토스, 토스에서 운영하는 데를 사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이게 그냥 휴식만 이렇게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그 토스에 가보니까 휴식이 아니고 정말로 근무시간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일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주위를 끌려고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요. 
  그만큼 집중력을 갖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이 저희들 자연휴양림처럼 외진 곳에 있습니다.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스 쪽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외진 곳이 아닌 숙박업소가 많은 도심지역에 많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토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런 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난 조용한 곳을 원했고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예 차단, 이거 차를 진입을 못 하도록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놀면서 일한다는 게 아니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경우에 거의 여유를 즐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것은 그러면 숙박형이고 이거는 그러면 와서 거기에서 사물을 보고 숙박을 하고, 거기 직장이 된다, 그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박광호 위원  직장 생활을 거기에서 한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협약하거나 위탁하거나 그런 사업하고 이루어졌을 때에 저희 우리 경주시의 입장은 이러하다, 아니면 경주시의 목적이 이러하다라고 해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섣부르게 어떤 커리큘럼을 짠다든가 프로그램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자, 그럼 우리 경주시에도 이런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저번 보고보다도 많이 진취되고 진보되었다는 말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그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이 사업이 또 걱정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수요자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건축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건축된 운영 부분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견학 갔다 왔던 그 업체들하고 그 시설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분들의 어떤 수요자, 우리 수요가 되어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시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민간 영역에서도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인맥만 형성되고 네트워크만 형성되면.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경주에서도 지금 민에서 하고 있는 워케이션이 몇 개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 어떤 펜션이나 풀빌라 같은 형태에서 강당만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을 해놓으면 그거를 전체 독채로 해서 회사에다 주고 임대료를 받고 여기서 출근을 하고 근무를 보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가고, 그렇게 민간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경주시가 특화된 워케이션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잘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심려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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