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9일(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 3.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출연동의안
- 4.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 6.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 7.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가. 일자리경제국
- 나. 농림축산해양국
- 다. 농업기술센터
- 라. 맑은물사업본부
- 9.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이광춘 청구인 외 2명)
-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 3.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출연동의안
- 4.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 6.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 7.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가. 일자리경제국
- 나. 농림축산해양국
- 다. 농업기술센터
- 라. 맑은물사업본부
- 9.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9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출연동의안,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9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출연동의안,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해 12월 조례제정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청구인 명부 제출,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필요 연서 주민 수 3,155명 중 3,353명의 연서를 받아 청구가 수리되었으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 되어 이번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의 취지를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님, 청구 취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해 12월 조례제정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청구인 명부 제출,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필요 연서 주민 수 3,155명 중 3,353명의 연서를 받아 청구가 수리되었으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 되어 이번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의 취지를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님, 청구 취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청년지원조례 제정 관련해서 주민 대표자이자 청년대표인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청년지원조례가 이번에 청년에 삶과 경주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임했습니다.
이번 청년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하기 이전에 이번 경주시의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경주시의 청년 문제, 현실에 대한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꼭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주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경주시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실 청년문제에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최근까지 들어서도 청년 고독사 문제, 혹시 들어 보셨지요?
청년고독사 문제가 최근까지 62% 가량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장롱에는 청년의 수많은 이력서과 인스턴트 식품들로 가득 차서 쓸쓸히 고독사 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경북 지역만 해도 215건이라고 하는 청년 고독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사실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일자리문제, 취업문제라든가 주거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취업문제, 또한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또한 청년들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내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 청년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분 이야기만 소개를 드리면 먼저 대구에 있는, 대구에서 고향이 경주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내려온 청년카페 알바생이 말하기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휴학 중에 고향에 내려와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경주는 좋지만 경주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당장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주에서 일자리를 구해질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그리고 지금 원룸 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청년은 경산까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먼 거리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을 먼 거리를 하더라도 뭔가 안정적인 일자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경주에서 살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당장에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 돈을 벌어도 사실은 절반 이상을 월세에 쓰고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막막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경주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청년들을 위한 조례, 청년들뿐만 아니고 청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요구를 모아서 저희가 직접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조례안 내용 중에서 핵심으로 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생활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등등 필요한 생활비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주시 자체의 청년실태 조사가 필요하겠다, 사실은 경북 단위의 청년실태조사안이 있는데 경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없는 것, 청년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조차도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명 과정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관심 속에서, 많은 참여 속에서 대선기간도 있었고 코로나시기였고 그런 과정에서도, 빠른 단기간에 서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지원 조례가 꼭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정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꼭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지원조례 제정 관련해서 주민 대표자이자 청년대표인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청년지원조례가 이번에 청년에 삶과 경주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임했습니다.
이번 청년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하기 이전에 이번 경주시의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경주시의 청년 문제, 현실에 대한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꼭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주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경주시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실 청년문제에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최근까지 들어서도 청년 고독사 문제, 혹시 들어 보셨지요?
청년고독사 문제가 최근까지 62% 가량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장롱에는 청년의 수많은 이력서과 인스턴트 식품들로 가득 차서 쓸쓸히 고독사 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경북 지역만 해도 215건이라고 하는 청년 고독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사실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일자리문제, 취업문제라든가 주거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취업문제, 또한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또한 청년들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내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 청년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분 이야기만 소개를 드리면 먼저 대구에 있는, 대구에서 고향이 경주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내려온 청년카페 알바생이 말하기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휴학 중에 고향에 내려와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경주는 좋지만 경주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당장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주에서 일자리를 구해질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그리고 지금 원룸 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청년은 경산까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먼 거리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을 먼 거리를 하더라도 뭔가 안정적인 일자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경주에서 살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당장에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 돈을 벌어도 사실은 절반 이상을 월세에 쓰고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막막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경주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청년들을 위한 조례, 청년들뿐만 아니고 청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요구를 모아서 저희가 직접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조례안 내용 중에서 핵심으로 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생활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등등 필요한 생활비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주시 자체의 청년실태 조사가 필요하겠다, 사실은 경북 단위의 청년실태조사안이 있는데 경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없는 것, 청년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조차도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명 과정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관심 속에서, 많은 참여 속에서 대선기간도 있었고 코로나시기였고 그런 과정에서도, 빠른 단기간에 서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지원 조례가 꼭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정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꼭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청구서를 제출한.
○정종문 위원 그 이후에 우리경주시에 경주시 청년기본조례에 있다는 것 아시지요?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정종문 위원 거기에 근거해가 경주시에는,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 확대보완이라고 해서 신규청년지원정책도 발굴하고 청년 일자리, 지금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가 일자리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청년 일자리 사업확대, 청년주택 쉐어하우스 등등 해서 뭐, 청년일자리사업 한 2,000여 명을 늘리겠다, 그리고 청년행복주거 디딤돌 사업도 있고 청년주택 쉐어하우스 등 이런 것이 지금 경주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조례랑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확대, 청년주택 쉐어하우스 등등 해서 뭐, 청년일자리사업 한 2,000여 명을 늘리겠다, 그리고 청년행복주거 디딤돌 사업도 있고 청년주택 쉐어하우스 등 이런 것이 지금 경주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조례랑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사실은 작년에, 작년 말이지요.
그때 청년, 뭐지,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뭔가 사실은 내용들에서 틀린 말은 없지만 뭔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세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계획,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청년정책인가 하는 것들도 있었고 물론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지원 기본조례가 경주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 또한 뭔가 구체적으로 담보해줄 수 있는 청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의 조례, 그래서 기본조례를 담보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를 그래서 내게 된 것이고 물론 청년정책을 계속 내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들어서 청년지원조례는 이번에 되는 것이 사실은 경주시의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청년, 뭐지,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뭔가 사실은 내용들에서 틀린 말은 없지만 뭔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세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계획,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청년정책인가 하는 것들도 있었고 물론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지원 기본조례가 경주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 또한 뭔가 구체적으로 담보해줄 수 있는 청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의 조례, 그래서 기본조례를 담보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를 그래서 내게 된 것이고 물론 청년정책을 계속 내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들어서 청년지원조례는 이번에 되는 것이 사실은 경주시의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김동해 위원 그러려면 어떤 근거라든지 비용추계라든지 특히 우리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예산의 적정성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 통과를 시켜주고 말고를 할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각 지자체 별로 청년기본조례라든지 아니면 청년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자체들이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착화 된 것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제5조제6조입니다.
경주형 공공형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경주형 공공형 일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그지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각 지자체 별로 청년기본조례라든지 아니면 청년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자체들이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착화 된 것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제5조제6조입니다.
경주형 공공형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경주형 공공형 일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사실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일자리라든가 실제로 관에서 실시하는 약간 알바형식에 예전에는 뭐, 산불감시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청년들이 경주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기업이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경주시에서 그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을 써서라도 사실은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으로 경주가 앞장서서 만드는 경주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넣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방금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세세하고 법적인 조항과 관련된 문제들은 저는 청년의 입장으로, 주민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시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청년지원조례가 이것은 주민의 요구고, 청년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제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지금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청년들이 경주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기업이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경주시에서 그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을 써서라도 사실은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으로 경주가 앞장서서 만드는 경주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넣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방금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세세하고 법적인 조항과 관련된 문제들은 저는 청년의 입장으로, 주민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시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청년지원조례가 이것은 주민의 요구고, 청년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제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지금 없고요,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뭐냐 하면 이 공공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김동해 위원 지금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형 공공형 일자리는 아마, 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계약직근로자들을 청년으로 대체해 달라, 이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경주형 공공형 일자리가 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공공형 일자리인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형 공공형 일자리가 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공공형 일자리인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청구인 대표 중에 한 명인데요.
○김동해 위원 예.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위원장 이락우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구인 대표를 같이 했던 이광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경주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부서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속속이 들여다 보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서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공무원들 숫자도 탄탄하게 있다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늘 주민들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모자라게 느껴지고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실제 경주시의 기능을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할 수 있는 부족점을 채워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그냥 노인형일자리로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일자리를 적극 고민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경주시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는 도시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 주시고 저는 경주시에서 부서 별로 그 부서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공공형으로 몇 자리라도 만들어 내게 되면 그 숫자를 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은 그렇게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대표를 같이 했던 이광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경주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부서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속속이 들여다 보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서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공무원들 숫자도 탄탄하게 있다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늘 주민들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모자라게 느껴지고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실제 경주시의 기능을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할 수 있는 부족점을 채워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그냥 노인형일자리로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일자리를 적극 고민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경주시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는 도시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 주시고 저는 경주시에서 부서 별로 그 부서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공공형으로 몇 자리라도 만들어 내게 되면 그 숫자를 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은 그렇게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됐습니다.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 각 부서나 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업무보조나 쓰고 있는 근로자들을 청년으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미밖에 안되는데, 맞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에 보면 각 부서 별로.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 각 부서나 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업무보조나 쓰고 있는 근로자들을 청년으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미밖에 안되는데, 맞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에 보면 각 부서 별로.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대처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생존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해서 이렇게 뭔가 접근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 청년만의 대책,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더 연구도 해 보시고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생존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해서 이렇게 뭔가 접근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 청년만의 대책,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더 연구도 해 보시고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알겠구요.
비용추계는 200만 원에서, 240억 원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최저임금 기준에서 추계 비용을 하신 것입니까?
이거는 시에서 하신 것입니까? 추계 비용을?
비용추계는 200만 원에서, 240억 원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최저임금 기준에서 추계 비용을 하신 것입니까?
이거는 시에서 하신 것입니까? 추계 비용을?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예, 우리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미첨부 사항입니다.
○김동해 위원 취지는 없지요?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예.
○김동해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청년사회주택 마련 및 임대주택 무상보장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쭤봅시다, 청년들에 대한 기준도 사실적으로 여기에 기준도 보면 각 지자체 별로 달리는데 여기는 지금 39세로 올렸지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상, 지금 조례에 의하면 청년주택 마련 임대주택 무상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제9조입니다.
청년사회주택 마련 및 임대주택 무상보장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쭤봅시다, 청년들에 대한 기준도 사실적으로 여기에 기준도 보면 각 지자체 별로 달리는데 여기는 지금 39세로 올렸지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상, 지금 조례에 의하면 청년주택 마련 임대주택 무상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어떤 학생?
19세 이상의 학생들을 말씀하십니까?
19세 이상의 학생들을 말씀하십니까?
○김동해 위원 대학생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아, 그것은 경주에 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경주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방금 비용 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무상으로만 사실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나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수정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청년들의 부담이 적게 하는 방향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경주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방금 비용 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무상으로만 사실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나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수정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청년들의 부담이 적게 하는 방향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소 제13조입니다.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이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최소 제13조입니다.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이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실업급여 체계가 약간 사각지대라고 하지요.
사실은 알바들,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년세대잖아요.
저도 알바를 많이 하지만 알바를 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실업급여나 이런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이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지 못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우리 경주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고생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더 나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생활이 완전히 단절 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들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알바들,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년세대잖아요.
저도 알바를 많이 하지만 알바를 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실업급여나 이런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이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지 못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우리 경주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고생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더 나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생활이 완전히 단절 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들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국가가 젊은 청년들이 잘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많이 창출해서 청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볼 때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 지자체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제도적 보완도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밑에서부터는 지금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이 조례 중에 우리가 지금 자유경제시장논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르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유경제논리에 의한다면 사실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체라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필요한 인력들을 쓰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조례에다 어느 정도 같으면 뭐 한수원이나 아니면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혜택을 좀 보여 달라, 채용시에 오히려 15~20%의 가점을 줘서 많이 채용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좀 가미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우리 의원들이, 사실적으로 겁이 나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명확하게 이러한 제도를 하는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16~17% 되는 이 중소도시에 지금 이러한 것을 저는 사실적으로, 저는 할 말은 합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시의원으로서는요, 부담이 진짜 되는 겁니다.
제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국가가 젊은 청년들이 잘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많이 창출해서 청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볼 때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 지자체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제도적 보완도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밑에서부터는 지금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이 조례 중에 우리가 지금 자유경제시장논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르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유경제논리에 의한다면 사실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체라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필요한 인력들을 쓰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조례에다 어느 정도 같으면 뭐 한수원이나 아니면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혜택을 좀 보여 달라, 채용시에 오히려 15~20%의 가점을 줘서 많이 채용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좀 가미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우리 의원들이, 사실적으로 겁이 나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명확하게 이러한 제도를 하는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16~17% 되는 이 중소도시에 지금 이러한 것을 저는 사실적으로, 저는 할 말은 합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시의원으로서는요, 부담이 진짜 되는 겁니다.
제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대표자님, 조례를 만드신다고 또 뒤에 계시는 이광춘 대표님까지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경주, 청년이 있는 경주를 만듭시다, 문구를 보고 가슴이 멎었습니다.
저도 19살짜리 아들이 있는 입장으로서 또 우리 경주의 청년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에 청년몰, 욜로몰 그리고 황오동에 있는 청년고도, 거기를 제가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실제적으로 우리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어떤 집행현황을 보면 국·도비, 시비를 올해 5월 기준입니다.
140억을 6개, 7개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경주시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지 못 했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경주시에서 과연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그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 진짜 우리시민들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김한 대표 학생이지요, 학생이 이런 것을 무릅쓰고 조례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우리 경주시와 우리경주시의회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실 때 경주시 집행부 기존에 어떤 청년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경주, 청년이 있는 경주를 만듭시다, 문구를 보고 가슴이 멎었습니다.
저도 19살짜리 아들이 있는 입장으로서 또 우리 경주의 청년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에 청년몰, 욜로몰 그리고 황오동에 있는 청년고도, 거기를 제가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실제적으로 우리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어떤 집행현황을 보면 국·도비, 시비를 올해 5월 기준입니다.
140억을 6개, 7개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경주시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지 못 했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경주시에서 과연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그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 진짜 우리시민들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김한 대표 학생이지요, 학생이 이런 것을 무릅쓰고 조례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우리 경주시와 우리경주시의회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실 때 경주시 집행부 기존에 어떤 청년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상의를 따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
조례내용에 대해...
○박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의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해놓으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사실은 청년기본지원조례 관련해서 경주시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거든요.
청년기본조례, 우리 경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최초로 발의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경주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만들어진 경위나 목적 내용 자체도 사실은 뭔가 하니까 하는 이런 조례밖에 안 되어서 그것의 구체성을 부여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뭔가 실제 주민들의 요구를 봤는데 최선을 다한 조례다, 이런 것을 봐주시고 실제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가능한가 생각이 들었지만 제때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아마 덤벼들면 되지 않을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청년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 우리 경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최초로 발의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경주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만들어진 경위나 목적 내용 자체도 사실은 뭔가 하니까 하는 이런 조례밖에 안 되어서 그것의 구체성을 부여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뭔가 실제 주민들의 요구를 봤는데 최선을 다한 조례다, 이런 것을 봐주시고 실제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가능한가 생각이 들었지만 제때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아마 덤벼들면 되지 않을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청년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 경주시의 조례가 전국 지자체 획일적인 조례다 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만의 조례를 만들어 보자, 지금 기존에 경주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무시하고 접근을 한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사전에 서로 조례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좀 추가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서로 상호 어떤 소통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우리경주시장님도 경주시 청년시로도 선포도 했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경주에서 많이 자리를 잡아야 만이 우리경주시가 시의 연령이 낮아지고 경주시가 건강해지는데 집행부하고 한번 소통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무시하고 접근을 한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사전에 서로 조례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좀 추가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서로 상호 어떤 소통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우리경주시장님도 경주시 청년시로도 선포도 했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경주에서 많이 자리를 잡아야 만이 우리경주시가 시의 연령이 낮아지고 경주시가 건강해지는데 집행부하고 한번 소통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저도 아쉽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아,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비용은 그런 것 같아요.
비용은 또 김동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주시가 재정자립도도 사실은 이렇게 넉넉지는 않은 상황이고 우리 또 젊은 분들이 훅 들어와 버리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경주에서 자리 잡고 꿈을 키워야 한다 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경주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 방향은 잘 잡았는데 이 속도조절에 있어 가지고 방향은 잘 잡았지만 속도조절은 경주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보고 기존에 또 조례에 있는 부분에 부족하다, 이거를 긍정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소통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은 또 김동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주시가 재정자립도도 사실은 이렇게 넉넉지는 않은 상황이고 우리 또 젊은 분들이 훅 들어와 버리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경주에서 자리 잡고 꿈을 키워야 한다 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경주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 방향은 잘 잡았는데 이 속도조절에 있어 가지고 방향은 잘 잡았지만 속도조절은 경주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보고 기존에 또 조례에 있는 부분에 부족하다, 이거를 긍정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소통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광호 위원 하여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경주시가 또 청년들을 위한다는 마음은 한번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구인 및 대표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구인 및 대표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은 경주시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안정적 정주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행연도 기준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경주형공공일자리’ 제공, 안 제9조에서 청년사회주택 마련 및 임대주택 무상 보장을, 안 제13조에서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년은 올해 8월 기준 5만 491명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비용 추계서가 미첨부 되어 있어 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례 신설 시 매년 약 27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19%인 것을 감안할 때 재정에 많은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 또는 경상북도에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보조사업의 매칭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 시의 재정상황, 수혜대상 기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여러 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은 경주시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안정적 정주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행연도 기준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경주형공공일자리’ 제공, 안 제9조에서 청년사회주택 마련 및 임대주택 무상 보장을, 안 제13조에서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년은 올해 8월 기준 5만 491명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비용 추계서가 미첨부 되어 있어 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례 신설 시 매년 약 27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19%인 것을 감안할 때 재정에 많은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 또는 경상북도에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보조사업의 매칭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 시의 재정상황, 수혜대상 기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여러 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조례발안 청구권, 경주시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주시 청년기본조례를 2019년 11월 11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은 경주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제9조까지의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으로 세부사업까지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통감하면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우리시는 올해 2022년을 경주시 청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약 1,500억을 목표로, 청년희망 무지개 7대 정책사업을 마련하고 올해 경주시에서 17개 부서, 52개 사업에 약 1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은 검토해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경주시 제정과 경주시의회와 협의 후 경주시 청년기본 조례에 의거, 향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조례개정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정책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조례발안 청구권, 경주시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주시 청년기본조례를 2019년 11월 11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은 경주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제9조까지의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으로 세부사업까지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통감하면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우리시는 올해 2022년을 경주시 청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약 1,500억을 목표로, 청년희망 무지개 7대 정책사업을 마련하고 올해 경주시에서 17개 부서, 52개 사업에 약 1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은 검토해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경주시 제정과 경주시의회와 협의 후 경주시 청년기본 조례에 의거, 향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조례개정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정책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지원조례안이든 기본 조례안이든 간에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실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우리 시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지자체들이 항상 보면 다른 지자체에 먼저 해야 따라합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특히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좀 남들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선 조례를 먼저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제가 시민발의자들한테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한수원도 있습니다.
한수원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가점을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이나 아니면 만도라든지 일진이라든지 우량기업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시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미래사업추진단의 소통과에서 그분들 기업체 사장들이나 담당자들 만나 가지고 아니면 동국대학교라든지 지역에 대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전부 소통의 자리를 한번 해 줘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정말 취업하는 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볼 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한수원은 보니까 전에 하는 것 같은데 한수원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출신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좀 하신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안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례안의 시가 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안들을 좀 조례에 삽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조례를 올리겠어요?
답 한번 해 보세요.
노력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청년 지원조례안이든 기본 조례안이든 간에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실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우리 시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지자체들이 항상 보면 다른 지자체에 먼저 해야 따라합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특히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좀 남들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선 조례를 먼저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제가 시민발의자들한테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한수원도 있습니다.
한수원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가점을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이나 아니면 만도라든지 일진이라든지 우량기업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시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미래사업추진단의 소통과에서 그분들 기업체 사장들이나 담당자들 만나 가지고 아니면 동국대학교라든지 지역에 대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전부 소통의 자리를 한번 해 줘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정말 취업하는 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볼 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한수원은 보니까 전에 하는 것 같은데 한수원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출신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좀 하신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안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례안의 시가 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안들을 좀 조례에 삽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조례를 올리겠어요?
답 한번 해 보세요.
노력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들 김동해 의원님들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국대학교에 보면 산학협력단이 있고 또 위덕대에도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위덕대에도 대학교에서 링크사업을 해서 지역에 대학생들하고 현장에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교육시키면서 요소요소에 맞는 직장을 구축하도록 5개년 사업들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또 각 대학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꾸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덕대에도 대학교에서 링크사업을 해서 지역에 대학생들하고 현장에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교육시키면서 요소요소에 맞는 직장을 구축하도록 5개년 사업들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또 각 대학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꾸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김동해 위원 예.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오늘 김한 학생이 이 조례를 우리 시의회로 주민대표로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보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해보지 않았다고 말씀, 우리 시에 청년들과 소통하는 주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 과입니다.
○박광호 위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지금 대부분의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학교를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도 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산학협력단이 있고 또 위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라벌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진행이 미비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청년고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운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일부 청년들이 아직 그런 것은 모르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다소 있지만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학교를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도 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산학협력단이 있고 또 위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라벌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진행이 미비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청년고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운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일부 청년들이 아직 그런 것은 모르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다소 있지만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줘야 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줘야 합니다, 그게 행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합쳐서 149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플러스.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줘야 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줘야 합니다, 그게 행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합쳐서 149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플러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전체.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경주시 전체에.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우리가 주무부서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분기별이나 주기적으로 이 예산을 풀어서 수합을 해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저희들 각 과에 의견도 수렴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게 아니고 청년들의 의견,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느 주기로 수합을 해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 연초에 일자리종합대책 및 청년정책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용역에는 전문용역업체에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그거를 반영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개 부서에 52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하고 컨트롤타워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개 부서에 52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하고 컨트롤타워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이나 집행되고 난 후부터 누구나 정책관실에 평가팀에서 지금 현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올해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난후에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는 봤는데 이 전체적인 실효성 관련해 가지고는 평가팀에서 계속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 예산의 포괄적인 지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올해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난후에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는 봤는데 이 전체적인 실효성 관련해 가지고는 평가팀에서 계속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 예산의 포괄적인 지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 김한 학생 혼자서는 학교는 옆에 주위 분들의 대표발의자도 계시지만 3,000여 명의 실태조사, 이런 것 다 해보았다 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 김한 학생 혼자서는 학교는 옆에 주위 분들의 대표발의자도 계시지만 3,000여 명의 실태조사, 이런 것 다 해보았다 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게 우리가 각 부서 19개 부서 다 고유 업무가 있고 다 바쁜 것 알아요, 그렇지만 국장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 이 사업 목 상, 우리 청년들하고 맞는 사업이 있고 안 맞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해서 어차피 청년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오픈을 좀 하셔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는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러면 필요한 사업, 우리가 예를 들어 주택이나 재정적 부담 드는 부분들은 서로 서로 소통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 사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기 사업하는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 가지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해서 어차피 청년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오픈을 좀 하셔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는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러면 필요한 사업, 우리가 예를 들어 주택이나 재정적 부담 드는 부분들은 서로 서로 소통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 사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기 사업하는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 가지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도 있으니까 위원회도 한번 소집하고 하고 또 위원회에 젊은 청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젊은 청년들을 또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견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도 있으니까 위원회도 한번 소집하고 하고 또 위원회에 젊은 청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젊은 청년들을 또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견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지원사업 문턱을 좀 낮춰 가지고 유독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말입니다.
문턱을 좀 낮추어서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턱을 좀 낮추어서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제가 한수원 쪽에는 몇 프로가 가점이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점은 되는데요.
원자력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지금 현재 한수원에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 가점제도가 3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부모가 거주하면 5%, 본인이 거주하게 되면 5%, 합해서 10% 가산점을 두거든요.
사실은 환경공단이나 원자력 같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항상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10%, 가산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경주지역에 지방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10% 점수를 받아도 사실은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항상 원자력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할당제를 달라, 10% 할당제를 달라 이런 수차례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한수원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 차원에서 할당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를 한번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환경공단이나 원자력 같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항상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10%, 가산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경주지역에 지방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10% 점수를 받아도 사실은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항상 원자력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할당제를 달라, 10% 할당제를 달라 이런 수차례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한수원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 차원에서 할당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를 한번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들은 퇴장을 좀 해 주십시오.
투표는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원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반대하시면 반대 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6명, 투표자 6명 중, 찬성 0표, 반대 6표로 경주시 청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들은 퇴장을 좀 해 주십시오.
투표는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원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반대하시면 반대 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6명, 투표자 6명 중, 찬성 0표, 반대 6표로 경주시 청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시행코자 함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출연 내용으로는 2023년도 출연금액은 7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수 운용인 70억 원의 특례보증서 발급하여 1인당 2,000만 원 이내 350여개소에 소상공인의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시행코자 함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출연 내용으로는 2023년도 출연금액은 7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수 운용인 70억 원의 특례보증서 발급하여 1인당 2,000만 원 이내 350여개소에 소상공인의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 2023년도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 2023년도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최종 458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요.
마무리하였습니다.
상가하고 공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상가하고 공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이제 최고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7억 원을 출연을 하면 경북보증재단이 신용보증재단이 70억, 정도 출연을 하거든요.
자체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는 형태인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서 최고 많게는,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이고요.
신용에 따라서 작년 7월에 그 전에는 저신용자 6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구분을 해 놨던 것을 조례를 신용구분 없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놨기 때문에 전체 신용등급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신용도에 따라서 많게는 2,0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평균 저희들은 1,6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는 형태인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서 최고 많게는,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이고요.
신용에 따라서 작년 7월에 그 전에는 저신용자 6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구분을 해 놨던 것을 조례를 신용구분 없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놨기 때문에 전체 신용등급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신용도에 따라서 많게는 2,0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평균 저희들은 1,6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번 힌남노가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이거 2차 보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전체금액이 7억?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요.
2차 보전은 따로 있습니다.
2차 보전은 따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70억 가지고 대출을 해주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70억을 10배니까, 우리가 7억을 하면 70억이고 내년에 보니까 10억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7억입니다.
○김동해 위원 7억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출연금 동의안에 제출하는 금액은 7억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그저께 올해 1회 추경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되었는 출연금 3억 원에 대한 2차 보전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에 했습니다.
서민금융 거기에 위원장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7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한 400명 이상 5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2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 올해 5억 3,000 정도 되는데 거의 1,200명 이상이 혜택을 봅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2차 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을 확대를 하고 이자율도 3.5%를 저희들을 받아서 3.5에서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에 했습니다.
서민금융 거기에 위원장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7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한 400명 이상 5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2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 올해 5억 3,000 정도 되는데 거의 1,200명 이상이 혜택을 봅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2차 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을 확대를 하고 이자율도 3.5%를 저희들을 받아서 3.5에서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이라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올해 7억을 했다가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3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긍하고요.
내년에 또 저희들이 도나 중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예산에 시행을 하면서 조기에 소진이 되면 의회에서 좀 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긍하고요.
내년에 또 저희들이 도나 중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예산에 시행을 하면서 조기에 소진이 되면 의회에서 좀 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 유치 및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 부담분 총 110억 원 중 2023년 출연금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게 부지매입비 안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주동열 위원 부지매입비가 이게 시 부담분 900억, 이게 어떤 재원인교?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과거 에너지박물관 그 양북으로 돼 있는데 2,000억 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 900억 원을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부지매입비로, 한수원 부담분입니다.
그 중에 일부 900억 원을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부지매입비로, 한수원 부담분입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환경공단 유치할 때, 방폐장 유치할 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때 지원방안, 에너지박물관 사업, 2,000억 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우리 일반산업단지.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가에서 출연한 연구 기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산업단지입니다.
명칭이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산업단지, 이런 식의 단독산업단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산업단지입니다.
명칭이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산업단지, 이런 식의 단독산업단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개발하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국가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혁신원자력연구 단지에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현재에 보면 대전에 저희들이 흔히 아는 대덕연구단지가 현재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포화상태입니다.
새로운 혁신 원자력연구, 새마을회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개발하여는 기존에 있던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 분야에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에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장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경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원자력연구, 새마을회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개발하여는 기존에 있던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 분야에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에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장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경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김동해 위원 우리 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시에 떨어진 900억, 110억, 전체 1,100억, 에너지박물관 하라고 내려준 돈, 부지 매입비 쓰고 여기에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떨어진 900억, 110억, 전체 1,100억, 에너지박물관 하라고 내려준 돈, 부지 매입비 쓰고 여기에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어떤?
○김동해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당연히 저는 이게 웃기는 게 일반산업단지로 됐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가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당연히 저는 이게 웃기는 게 일반산업단지로 됐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 위원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안의 어떤 연구소를 새로이 하겠다 라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예타를 받고 하는 과정에 첫 번째 나온 도시가 목포입니다.
목포에서 상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토지를 제공을 하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줄 때 확장하자 안 하자 그 문제를 솔직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대안의 토지를 구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는 예타를 받아서 국가업무를 수행한다, 어떤 도시 간의 경쟁을 조금 붙이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목포에서 상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토지를 제공을 하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줄 때 확장하자 안 하자 그 문제를 솔직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대안의 토지를 구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는 예타를 받아서 국가업무를 수행한다, 어떤 도시 간의 경쟁을 조금 붙이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여기에도 부대시설 들어오는 시설비하고는 누가 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시설비하고는 전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전액을 국가에서 받아서 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도 처음부터 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수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런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이렇게 안 해도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 사실 1,100억 원을 그분들한테 쓰라고 내놓은 것 아니에요?
에너지박물관 하라고 내 놓은 돈, 아니에요?
전용,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의회에다 통과해 오고 했으니까 되었겠지만.
굳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 사실 1,100억 원을 그분들한테 쓰라고 내놓은 것 아니에요?
에너지박물관 하라고 내 놓은 돈, 아니에요?
전용,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의회에다 통과해 오고 했으니까 되었겠지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기존에 관광화 사업들이 한 20년간 표류가 되고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다른 여건들이 허락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도에서 관광단지로 이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했는데 일반산업단지로 하면서 사실적으로 우리 시가 비싼 땅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단지 하면요, 굳이 일반관광단지로 개발해 놓은 비싼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 의무 있습니까?
도에서 못 팔아먹고 난리인 것을 우리 시가 구제해 준 것이잖아요.
구제해 준 것이잖아요.
일반산업단지, 땅 많은 데 천지잖아요.
시가 용도변경해서 임야라든지 해서 개발해서 용도 변경이나 시가, 이거는 국가사업이라면서요.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한 평에 40~50만 원 해도 충분한데, 평당 얼마 치였습니까? 이거.
100 얼마 치였지요?
부지를 마련했는데 일반산업단지로 하면서 사실적으로 우리 시가 비싼 땅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단지 하면요, 굳이 일반관광단지로 개발해 놓은 비싼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 의무 있습니까?
도에서 못 팔아먹고 난리인 것을 우리 시가 구제해 준 것이잖아요.
구제해 준 것이잖아요.
일반산업단지, 땅 많은 데 천지잖아요.
시가 용도변경해서 임야라든지 해서 개발해서 용도 변경이나 시가, 이거는 국가사업이라면서요.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한 평에 40~50만 원 해도 충분한데, 평당 얼마 치였습니까? 이거.
100 얼마 치였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거 제가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 1,420억에 67만 평 정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일반산업단지 조성 비용에 몇 배가 들어서 우리가 이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땅 못 팔아가지고 애 먹는 것을 우리 시가 사준 것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척 하세요?
이러한 것은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일반산업단지라면, 내가 국가산업단지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일반산업단지 같으면 일반 우리 경주 시내에 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지자체입니다.
67만 평, 못 합니까? 시가?
아무 데나 정해지고 오히려 도심지 좋은 자리 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자리, 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유동성 인구들이 밖으로 안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다가 하면 되는데 왜 양남에다가 감포 쪽에다가 해 가지고 울산 쪽으로 다 포항 쪽으로 유출되도록 그런 자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 비용에 몇 배가 들어서 우리가 이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땅 못 팔아가지고 애 먹는 것을 우리 시가 사준 것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척 하세요?
이러한 것은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일반산업단지라면, 내가 국가산업단지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일반산업단지 같으면 일반 우리 경주 시내에 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지자체입니다.
67만 평, 못 합니까? 시가?
아무 데나 정해지고 오히려 도심지 좋은 자리 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자리, 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유동성 인구들이 밖으로 안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다가 하면 되는데 왜 양남에다가 감포 쪽에다가 해 가지고 울산 쪽으로 다 포항 쪽으로 유출되도록 그런 자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사실 저희들이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양성자 여러 가지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클러스터와 바로 옆에서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원전에서 사실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창원에서 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국가산업단지를 또 유치를 하고 연구단지도 옆에 있고 한수원 본사도 있으니까 거기서 클러스트화 시켜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창원에서 가져오지 않고 경주에서 연구개발 생산해서 그 내용을 경주에 좀 반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양성자 여러 가지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클러스터와 바로 옆에서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원전에서 사실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창원에서 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국가산업단지를 또 유치를 하고 연구단지도 옆에 있고 한수원 본사도 있으니까 거기서 클러스트화 시켜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창원에서 가져오지 않고 경주에서 연구개발 생산해서 그 내용을 경주에 좀 반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우리 경주시가요,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라는 커다란 국책사업의 일종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국가산업단지로 유치를 못 하고 일반산업단지로 유치한 데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번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하나를 유치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하나를 유치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농림축산해양국의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농림축산해양국의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다국적 FTA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목적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2023년도 3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포항과 배후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어업 외 소득 창출 및 어촌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감포 권역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과거 일제강점기 감포읍장이 살았던 집을 활용하여 감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여 감포항과 배후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되어 2022년 본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2021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예상액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변경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감포항과 배후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어업 외 소득 창출 및 어촌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감포 권역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과거 일제강점기 감포읍장이 살았던 집을 활용하여 감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여 감포항과 배후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되어 2022년 본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2021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예상액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변경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사업은 감포항 배후 적산가옥을 활용하여 감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 유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 결과 예상액을 초과하여 부동산매입비가 5억 2,700만 원이 증가되어 당초 15억 원에서 20억 2,700만 원으로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변경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변경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제 방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021년도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할 때, 원안가결 될 때, 산정된 지가는 공시지가로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할 때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보통 감정하기 전에.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 계획 올릴 때, 전부 다 공시지가로 전부 다 올리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보통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를 해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2.5배는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2.5배로 산정한 것인데, 보통 보면 금액, 그 정도 되면 다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정평가 자체가 금액 저희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정평가 자체가 금액 저희들...
○김동해 위원 평수는 164평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거기에다가 저희들 리모델링해서 실제로 감포를 찾는 그 감포...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전시라든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 미디어나 이런 관련되는 최신 콘텐츠를 활용해서 공모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에.
일반적인 전시라든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 미디어나 이런 관련되는 최신 콘텐츠를 활용해서 공모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에.
○김동해 위원 우리 인근에 구룡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구룡포에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리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구룡포에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전시도 일부분만 돼 있고 이 건물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있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다음에 인천에 있지요?
○김동해 위원 목포에도 있고 전라도 쪽에도 가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여러 가지 군데군데 있는데, 저희들은.
○김동해 위원 근데 우리는 건물이 남아 있는 게 하나인데 일제시대에 건물이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이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감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실제로 감포개항 100주년인데 25년 되면 100년 됩니다.
100년 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감포 그때, 과거에 어업전쟁지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고 수탈된 일부분도 통해서 수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포의 역사와 진짜 이런 젊은이들이며 교육의 장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그런 전시 일부분밖에 없고 건물에 대한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관련된 경주시 감포 지역, 이런 데 동해안 지역에 전체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감포를 찾는 그런 분들의 준비를 하신다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100년 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감포 그때, 과거에 어업전쟁지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고 수탈된 일부분도 통해서 수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포의 역사와 진짜 이런 젊은이들이며 교육의 장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그런 전시 일부분밖에 없고 건물에 대한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관련된 경주시 감포 지역, 이런 데 동해안 지역에 전체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감포를 찾는 그런 분들의 준비를 하신다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전시관이나 이런 것 하신다고 그랬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전시도 일부분 들어 갔습니다마는 전시는 일부분이고 그 외 미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송대말 전시관은 일제시대 때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김동해 위원 아니, 일제시대가 아니라 거기도 맨 똑같은 콘텐츠 하신다고 가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쪽에는 빛을 소재로 한 말 등대와 관련된 빛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도 평일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휴일에다는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3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평당 1,300만 원 부지매입비만 해도 1,300만 원입니다.
20억입니다.
20억 2,700만 원인데요.
이 164평을 시가 20억 2,700만 원에 사들여야 될 그 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느껴집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감포 안쪽 마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뒤쪽 건물, 길이 굉장히 예쁜 길도 많고 홍보할 수 있는 곳도 계획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일반노선 개발사업 자체가 감포 쪽에, 전체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평당 1,300만 원 부지매입비만 해도 1,300만 원입니다.
20억입니다.
20억 2,700만 원인데요.
이 164평을 시가 20억 2,700만 원에 사들여야 될 그 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느껴집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감포 안쪽 마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뒤쪽 건물, 길이 굉장히 예쁜 길도 많고 홍보할 수 있는 곳도 계획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일반노선 개발사업 자체가 감포 쪽에, 전체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건물을 제외하고 옆에 건물 비싸게 주고 사서 매입해서 길 내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쪽 주위에는 그 집 말고는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일반, 2019년 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해 가지고 개발사업 할 때 그래 나온 부분입니다.
○주동열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주동열 위원 이게 우리가 감포 개항 100주년 이래 가지고 감포에서도 관광객 유치 때문에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다소 부지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감포개항 100주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감포에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다소 부지가 고가이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다소 부지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감포개항 100주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감포에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다소 부지가 고가이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0억 원이라는 돈을요, 맨 감포 지역 다른 곳으로 투자해서 관광객이 유치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포읍장이 살았다는 적산가옥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0억 원이라는 돈을요, 맨 감포 지역 다른 곳으로 투자해서 관광객이 유치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포읍장이 살았다는 적산가옥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그 건물에 대한 감포읍장이 살았다고 이야기가 들려서 구설로는 있지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보존도 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만 이 역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시대는 그게 나쁜 역사일 수도 있고 배울 점이 있는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울 점도 있는 역사는 후대에 그런 일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 역사라는 이 외에는 나쁜 점도 실제로 보면 우리도 굉장히 우리도 그걸 교훈으로 해서 이런 이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배울 점도 있는 역사는 후대에 그런 일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 역사라는 이 외에는 나쁜 점도 실제로 보면 우리도 굉장히 우리도 그걸 교훈으로 해서 이런 이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하고요.
경주시에서 한 군데하고 본인이 한 군데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한 군데하고 본인이 한 군데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무작위로 돌려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 감정을 한번 객관적으로 해 볼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안 좋습니다.
20억 7,000만 원에 내 놓으면 살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15억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감포에 물어봤습니다.
15억 해도 살 사람 없어요.
지금 경주시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만에 5억 2,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감정을 한번 객관적으로 해 볼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안 좋습니다.
20억 7,000만 원에 내 놓으면 살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15억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감포에 물어봤습니다.
15억 해도 살 사람 없어요.
지금 경주시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만에 5억 2,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감정결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일단은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건부로 생각해 주시면.
○김동해 위원 조건부가 안 됩니다.
○박광호 위원 돈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5차는 아니고 2차입니다.
두 번째 변경 건입니다.
두 번째 변경 건입니다.
○박광호 위원 당초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에는 26억 했는데 이번에 30억이니까 5억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데 한 저희들 11억 정도 보고 있고 건물은 한 2억 7,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건물 2억 7,000.
리모델링 하는 데 한 저희들 11억 정도 보고 있고 건물은 한 2억 7,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건물 2억 7,000.
○박광호 위원 2억 7,000?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리고 토지가 17억 정도.
○박광호 위원 리모델링이 11억, 건물이 2억, 3억 잡고 토지비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17억 5,000.
지금 현재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런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당초에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에는 기존에 토지가 14억.
그리고 건물이1억.
그리고 건물이1억.
○박광호 위원 1억.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게 받습니다.
○박광호 위원 리모델링은 11억이고, 이게 리모델링하는 데 자재비가 올랐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자재비가,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도 감포지역 주민들의 의견, 존중을 해서 이 사업을 했지만, 통과시켜 드린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동료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데 일리가 있어요.
지역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바람 같으면 이 토지소유주하고, 지금 뭘 안 맞았기 때문에 재감정한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바람 같으면 이 토지소유주하고, 지금 뭘 안 맞았기 때문에 재감정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재감정이 아니고 처음 감정을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부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본인 동의는 다 저희들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 동의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 동의라고 하는 것은 가격적인 동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고 한다, 돈 많이 주면 판다, 그거는 협의 아니지요.
그 당시에 가격을 제시해서 이런 이런 돈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동의가 되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고 한다, 돈 많이 주면 판다, 그거는 협의 아니지요.
그 당시에 가격을 제시해서 이런 이런 돈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동의가 되었나 이걸 묻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지, 실제로 이 금액을 내가 얼마까지 받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정금액이 이번에 감정, 처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는 이 돈으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정금액이 이번에 감정, 처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는 이 돈으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는...
○박광호 위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했을 때 이분들하고 자, 그러면 금액적으로 어떠어떠하다, 그 당시에 집 주인이 나는 얼마를 제시한다, 못 한다, 가부결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금액에 대한 가부결정은.
○박광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지요.
여기서 이 사람이 첫 감정을 했다,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1차 통과해 가지고 저기서 사업취소 내지 그럴 것 같으면 담당자들 우야겠어요, 사업 이마이 돈 튀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되었다, 그러면 갑을이 바뀌었잖아, 경주시가 끌려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감정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17억이고 집값이 3억이고, 토지값 30억이고, 나는 집값 35억 주면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얄 꺼냐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지요.
여기서 이 사람이 첫 감정을 했다,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1차 통과해 가지고 저기서 사업취소 내지 그럴 것 같으면 담당자들 우야겠어요, 사업 이마이 돈 튀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되었다, 그러면 갑을이 바뀌었잖아, 경주시가 끌려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감정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17억이고 집값이 3억이고, 토지값 30억이고, 나는 집값 35억 주면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얄 꺼냐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감정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박광호 위원 국장님, 가격을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경주시의 어느 부서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든 뭘 하든 아웃라인을 잡아서 그 사람 동의를 충분히 수용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경주시가 돈 많아 가지고 다 줄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를 받을 때 공시지가 2.5배 정도를 제시한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차이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최초 감정입니다.
이거는 최초 감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협의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대부분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를 잡거든요.
보통 공시지가.
보통 공시지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동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15억 정도로.
○김동해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고 해야지, 왜 30억이 늘어났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토지 매입만 15억이고 토지 매입하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해양수산부 승인 받은 것은 지금, 당초에 태풍 피해복구 때문에.
○김동해 위원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의원들은 통과시켜 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평당 164평, 30억 들여 가지고 어느 해 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박광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리모델링비가 11억 원인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 또 오르겠네요, 이거 모자른다고 또 올리겠네요.
이거는 공유재산 변경도 안 받아도 돼, 이거는.
그러면 그전에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의원들은 통과시켜 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평당 164평, 30억 들여 가지고 어느 해 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박광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리모델링비가 11억 원인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 또 오르겠네요, 이거 모자른다고 또 올리겠네요.
이거는 공유재산 변경도 안 받아도 돼,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일반 당초 개발사업 전체 90억 사업 중에 사업비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물량 갖다 놓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는 다른 데서는 만까이 하겠다, 때려 넣겠다는 얘기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그게 2019년도에 사업이 기본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부 기본 승인을 받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정종문 위원 저도 당초사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예산,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한 금액과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예산 두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 추산 하실 때, 공시지가의 2.5배를 부르시는데, 이게 통상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부서 별로 다 어떻게, 부서별로 규정에 의해서 2.5배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감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게 원래 2.5배라고 하는 숫자가 임의로 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통일된 내용입니까?
이거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히려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 건물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복원 내지 리모델링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건물이 연 면적이 48평 정도 되는데 한 평당 2,387만 원 꼴로 치이는데 이 신축과 달리 건물 한 동을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이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까?
예산 추산 하실 때, 공시지가의 2.5배를 부르시는데, 이게 통상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부서 별로 다 어떻게, 부서별로 규정에 의해서 2.5배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감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게 원래 2.5배라고 하는 숫자가 임의로 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통일된 내용입니까?
이거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히려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 건물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복원 내지 리모델링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건물이 연 면적이 48평 정도 되는데 한 평당 2,387만 원 꼴로 치이는데 이 신축과 달리 건물 한 동을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이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앞에 가건물도 있습니다.
가건물도 철거 다 하고 그 철거된 장소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가건물도 철거 다 하고 그 철거된 장소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쪽에 시장 편, 맞은편이기 때문에 감포 중에 제일 중심가입니다.
중심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온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조성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중심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온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조성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건물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달리.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까 그 2.5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다 공통적으로 시 사업추진 할 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 공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5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니까 예산 편성지침이라든가 사업비 추산할 때 이렇게 2.5배라고 하라고, 먼저 사업계획을 잡으라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가면 그 근거를 그지요, 한번.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 근거를 그지요, 한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지금 현행대로 리모델링해도 11억 예산 같으면요, 이 건평이 48평이에요, 47. 몇 평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시설을 조금 한다는 것인데 그 시설은 물론 다른 데 정원도 좀 하고 그 조경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시설을 조금 한다는 것인데 그 시설은 물론 다른 데 정원도 좀 하고 그 조경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무리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는 데 48평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11억이 든다, 이거 뭐 금붙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건물들 다 뜯고 새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물들 다 뜯고 새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상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 리모델링이나 건물 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미디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영상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콘텐츠도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 좀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금액이 다 콘텐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경이나 아니면 기반, 편의시설, 같이 전체 다 포함해서 포함한 것이지, 일부만 딱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최첨단 관련 홍보시설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경이나 아니면 기반, 편의시설, 같이 전체 다 포함해서 포함한 것이지, 일부만 딱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최첨단 관련 홍보시설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시작해서 마무리 다 되었는가 싶은데 아직, 이 사업이 그러면 감포 갤러리 조성사업, 이게 이거만 감포 전체의 어떤 기본사업, 아까 전에 감포 농어촌 중심사업.
저는 2019년도에 시작해서 마무리 다 되었는가 싶은데 아직, 이 사업이 그러면 감포 갤러리 조성사업, 이게 이거만 감포 전체의 어떤 기본사업, 아까 전에 감포 농어촌 중심사업.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사업.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농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에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국비공모에 당선 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에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국비공모에 당선 된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전체 사업금액은 90억 5,000만 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90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국비는 한정돼 있지 있고 시비만 자꾸, 이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그 금액만, 매입만 부분 포함되지, 이거 외에는 저희들 해양수산부 승인의 금액의 금액에 맞춰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잘 하셨으면 마무리가 빨리 되었잖아요.
그때 공유재산심의 해가지고 그때 예산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때 마무리가 잘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때 공유재산심의 해가지고 그때 예산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때 마무리가 잘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당초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하려고 하니 그분들도 건물이 네 필지가 있습니다.
그 네 필지를 합필을 하면 자기는 본인은 좀 더 단가가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하고 합필을 할 때까지 있다가 그래서 합필한 것은 본인이 잘 알거니까 좀 기다려 보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합필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하려고 하니 그분들도 건물이 네 필지가 있습니다.
그 네 필지를 합필을 하면 자기는 본인은 좀 더 단가가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하고 합필을 할 때까지 있다가 그래서 합필한 것은 본인이 잘 알거니까 좀 기다려 보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합필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만큼 커져버린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에는 우리가 1억 정도 봤었는데 2억 7,000으로.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가만히 있다가 올라 버리고 땅도 땅값 그대로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행정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라고 통과시켜 줬을 때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아무 래도 이런 비용도 헛된 비용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1월 달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고시가 된 것이거든요.
승인 받고 우리가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것입니다.
승인 받고 우리가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제가 보니까 땅값이 올랐다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에 사업 추산할 때 공시지가 2.5배나 하고 감정을 처음 감정해 가지고 가격이 처음 나온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 4필지 중에 공시지가로 나누어 보니까 세 필지는 공시지가에서 2.5배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에 넓은 집땅이 넓은 땅인데 그 집 땅 자체가 공시지가는 도로 옆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길 안 쪽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굉장히 공시지가 낮게 나왔고 하니까 그 기준 단가에 2.5배 하니까 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제일 넓은 땅이 앞에 땅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 4필지 중에 공시지가로 나누어 보니까 세 필지는 공시지가에서 2.5배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에 넓은 집땅이 넓은 땅인데 그 집 땅 자체가 공시지가는 도로 옆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길 안 쪽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굉장히 공시지가 낮게 나왔고 하니까 그 기준 단가에 2.5배 하니까 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제일 넓은 땅이 앞에 땅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나중에 과장님, 자꾸 2.5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들 시의회에 2.5배 하니까 공시감정가랑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2.5배가 사업을 하다가 경험칙으로 축적된 숫자 같은데요.
나중에 꼭 그 근거를 예산, 이 2.5배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도 2.5배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감정가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하는데 2.5배라고 하는 것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게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그걸 나중에 한번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꼭 그 근거를 예산, 이 2.5배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도 2.5배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감정가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하는데 2.5배라고 하는 것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게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그걸 나중에 한번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우리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절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표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감포 문화갤러리 조성사업 원안에 다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부결에 찬성하시면 반대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투표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감포 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절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표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감포 문화갤러리 조성사업 원안에 다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부결에 찬성하시면 반대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투표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감포 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용코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포하수처리장 대본2리, 대본3리, 재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환경시설관리(주)와 (주)에싸에서 공동으로 위탁하였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협약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행사업비는 약 1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위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성과평가결과에 의한 재협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2023년도 대행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입니다.
하수도법 제15조의5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2017년 협약서 제4조1항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성과평가를 통한 연장 계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용코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포하수처리장 대본2리, 대본3리, 재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환경시설관리(주)와 (주)에싸에서 공동으로 위탁하였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협약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행사업비는 약 1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위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성과평가결과에 의한 재협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2023년도 대행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입니다.
하수도법 제15조의5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2017년 협약서 제4조1항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성과평가를 통한 연장 계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의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답변할 거지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여기 보면 사실적으로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조례에 의해 가지고 동의만 받은 것은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지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여기 보면 사실적으로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조례에 의해 가지고 동의만 받은 것은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지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동의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보면 성과평가를 해서 그게 아주 결격사유가 없으면.
○김동해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규정은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기존 업체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지금 거진 재협약을 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또 많이.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법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규업체가 진입하기는 어렵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견적서조차도 입찰사조차도 못 넣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거나 뒤에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만약에 다른 업체들은 특별한 하자가 사실적으로 피해를 월등하게 준다든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견적서조차도 입찰사조차도 못 넣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거나 뒤에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만약에 다른 업체들은 특별한 하자가 사실적으로 피해를 월등하게 준다든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렇습니다.
큰 하자가 없고 계속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 또 노하우도 있고 또 전문운영사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큰 하자가 없고 계속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 또 노하우도 있고 또 전문운영사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주)에싸는 관내 업체.
○김동해 위원 (주)에싸는 경주에 있고.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환경시설관리는 어디에 업체입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경기도 쪽.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경기도업체인데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원조는 코오롱 워터에서 맨 처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분소로 해서 코오롱으로 넘어갔고요.
환경관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원조는 코오롱 워터에서 맨 처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분소로 해서 코오롱으로 넘어갔고요.
○김동해 위원 (주)에싸하고는 어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공동도급입니다.
○김동해 위원 공동 운영을 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김동해 위원 두 업체는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업무분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실적으로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반 시의원들이 민간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가 경쟁이 되면 조금 발전적일 수 있는데 기존에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있게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가 경쟁이 되면 조금 발전적일 수 있는데 기존에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있게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런 사항 같으면 성과평가를 매년 대행을 하는 상하수도 협회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해 위원 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를 하네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적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입찰을 부치겠지만 적절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한번 하면, 5년간 하면 계속 운영을 해왔고 또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동해 위원 노하우야 있겠지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당연히 있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하면, 20년씩 30년씩 계속 하는 것이에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러니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계속 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고 이게 재입찰을 올리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운영에 잘못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재입찰을 올리겠지요.
○김동해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경쟁업체하고 이런 동의안만 제출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이렇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렇습니다.
거진 재협약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진 재협약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닙니다, 이게 제가 동의에 올리는 것은 재협약연장이나 아니면 입찰에 의한, 무조건 동의를 내야 하는 사항이고요.
동의를 우리가 이거는 입찰을 안 보내고 재협약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찰 하더라도 동의는 내야 하고.
동의를 우리가 이거는 입찰을 안 보내고 재협약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찰 하더라도 동의는 내야 하고.
○김동해 위원 그렇지만 다른 타 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이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규정 같으면.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기존 이게 기존업체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신규업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기존에 하는 업체가 시설도 잘하고 유리하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수 처리는 그 처리장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계 돌리는 정수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하수처리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영평가를,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방류수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초과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잘 못 하는 업체는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항상 이게 하수가 초과돼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 돌리는 정수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하수처리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영평가를,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방류수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초과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잘 못 하는 업체는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항상 이게 하수가 초과돼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또 하나 보면 평가점수에 보면 2018년도에 감포정수장이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왜, 혹시 무슨 일 있었나?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거는 이때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이때 평가한 결과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렇게 저평가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니에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감포라는 특성상 바다하고 아주 인접해서 있어서 오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오수 처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지금은 예상은 하는데 그거는 따로 살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지금은 예상은 하는데 그거는 따로 살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저도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재계약 갱신에 대한 동의안 같은데 그 근거 법령에는 모든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5년 이내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까지 5년 범위 내에, 전부 5년 단위로만 하십니까?
2년, 3년 단위로 하신 적은 없고 계속 5년 단위로 갱신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범위는 5년 안에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내용하고, 대행사업비가 이게 연간 10억 정도인데 2022년도 10억이라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도 2022년 기준으로 예산 위탁사업비는 원가산정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협상합니까?
아니면 5년치를 한꺼번에 협상합니까?
재계약 갱신에 대한 동의안 같은데 그 근거 법령에는 모든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5년 이내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까지 5년 범위 내에, 전부 5년 단위로만 하십니까?
2년, 3년 단위로 하신 적은 없고 계속 5년 단위로 갱신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범위는 5년 안에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내용하고, 대행사업비가 이게 연간 10억 정도인데 2022년도 10억이라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도 2022년 기준으로 예산 위탁사업비는 원가산정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협상합니까?
아니면 5년치를 한꺼번에 협상합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물가변동률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감포하수처리장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2021년에 10억 9,000 정도 되는데 처음에 2018년도 예산이 얼마지?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2018년도는 8억 4,00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정종문 위원 8억 4,000에서 2021년 10억 9,000.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정종문 위원 올해는 또 갱신이 만약에 되면 또 인상을.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조금 물가변동률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따지셔 가지고 5년 범위 이내인데 5년을 다 해야 될지 3년 단위로 하는 게 유리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의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7쪽 보시면 우리가 총괄원가가 있습니다.
총괄원가에 보면 이게 우리가 용역대행사업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총괄원가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약품 및 수리비인데 보니까 약품 수리비 2쪽하고 달라서 묻습니다.
2쪽 제일 위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12억 8,790 얼마입니까?
2023년도 맞지요?
12억 맞지요?
총괄원가에 보면 이게 우리가 용역대행사업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총괄원가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약품 및 수리비인데 보니까 약품 수리비 2쪽하고 달라서 묻습니다.
2쪽 제일 위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12억 8,790 얼마입니까?
2023년도 맞지요?
12억 맞지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 약품 및 수리비, 유지관리비, 측정 및 감사수수료, 그다음에 기업체 대행하니까 이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2억인데 7쪽에 보게 되면 추가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지원비에 전력비, 그 다음에 도시가스비, 약품비가 또 있어요.
약품비를 추가 지원비 밑에다가 또 재정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다음에 수도도 있고 한데, 이게 19억이에요.
그런데 총괄은 총은 31억인데 이렇게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추가지원에 대한 재정은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어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약품, 이거는 뭔데요?
시에서 직접 하는데 약품은 2쪽에 보면 약품 및 수리비가 있는데.
12억인데 7쪽에 보게 되면 추가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지원비에 전력비, 그 다음에 도시가스비, 약품비가 또 있어요.
약품비를 추가 지원비 밑에다가 또 재정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다음에 수도도 있고 한데, 이게 19억이에요.
그런데 총괄은 총은 31억인데 이렇게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추가지원에 대한 재정은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어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약품, 이거는 뭔데요?
시에서 직접 하는데 약품은 2쪽에 보면 약품 및 수리비가 있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 위에는 12억은요, 우리가 순수하게 업체에서 줘 가지고 업체에서 줘 가지고 업체에서 집행하는 돈이고.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 밑에 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돈입니다.
전력비이라든지 도시가스비, 약품,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업체로 돈을 안 주고 아마 우리 시에서 직접 도시 가스회사라든지.
전력비이라든지 도시가스비, 약품,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업체로 돈을 안 주고 아마 우리 시에서 직접 도시 가스회사라든지.
○김동해 위원 2쪽에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보면 대행사업비 12억 중에 보면 약품 및 수리비 1억 9,000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뭐지요, 약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별로 안 돼서 그래요.
약품은 왜.
이거는 또 뭐지요, 약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별로 안 돼서 그래요.
약품은 왜.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밑에 있는 시에서 부담하는 약품비는 이게 슬러지가 오면 슬러지가 끈적끈적하니까 거기에는 대량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품이고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소모성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금 조금 사용하는 것은 아마 직접 태워 주고 대량으로 쓰는 약품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아마 이런 관리, 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소모성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금 조금 사용하는 것은 아마 직접 태워 주고 대량으로 쓰는 약품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아마 이런 관리,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마도 비교분석까지는 못 해봤지만 이게 거의 원가 산정하는 기관이, 공인기관에 따라 하는 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어쨌든 우리 경주시 하수 처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알고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요, 그래도 관례적인 측면은 타이트하게 해야, 대행하는 사업체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줘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계속 이렇게 자동갱신해 주고 갱신해 주고 쉽게 이렇게 해 주면 느슨해져서 언젠가는 또 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독거리고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원하게 계속 이렇게 자동갱신해 주고 갱신해 주고 쉽게 이렇게 해 주면 느슨해져서 언젠가는 또 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독거리고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검증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기 된 것은 6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기간이 60일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착오로 인해서 좀 지연이 돼서 늦게 동의안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게 있는데 변명 같지만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날짜에 맞춰서 동의를 받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게 있는데 변명 같지만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날짜에 맞춰서 동의를 받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모양인데 굳이 60일 전까지 돼 있는데 못 했을 때는 동의만 얻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가능합니다.
○정희택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니, 그러니까 동의만 해 주시면 가능하다.
늦었지만.
늦었지만.
○김동해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은 잘못 인정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3개월 전에 민간사무위탁 조례,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절차를 어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니까 이거 감사지적대상이에요.
아주 대상입니다.
잘못은 잘못 인정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3개월 전에 민간사무위탁 조례,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절차를 어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니까 이거 감사지적대상이에요.
아주 대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업체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에코피트워터라는 회사,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대기업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소각장 입찰했는 데올리아 라는 회사가 또 대표적이고 우리 환경관리 주식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큰 회사입니다.
에코피트워터라는 회사,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대기업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소각장 입찰했는 데올리아 라는 회사가 또 대표적이고 우리 환경관리 주식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큰 회사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가 감포도 시설관리하고 (주)에싸하고 같이 하잖아요? 맞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박광호 위원 여기 또 보면 또 하수슬러지 환경시설관리사에서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헤게모니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하신 분들이 기술력도 있다, 또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통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하고도 경쟁을 한번 부쳐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아까 여기도 감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DNR공법이, (주)에싸 공법이 잘.
이 큰 범주를 안 벗어나잖아요, 시스템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경주 것만 특출하고 예를 들어서 인제라든가 평택, 다른 부분에 특별하게 울진 같은 데 특별하다, 이런 시설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헤게모니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하신 분들이 기술력도 있다, 또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통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하고도 경쟁을 한번 부쳐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아까 여기도 감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DNR공법이, (주)에싸 공법이 잘.
이 큰 범주를 안 벗어나잖아요, 시스템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경주 것만 특출하고 예를 들어서 인제라든가 평택, 다른 부분에 특별하게 울진 같은 데 특별하다, 이런 시설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공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에 동의한 이 회사는 실제로 우리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계설비에 대해서 신생업체보다는 지금 한 10년 정도를 계속 운영해 온 회사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하수처리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 이 기계설비에 계속 만지고 운영해 왔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 이 기계설비에 계속 만지고 운영해 왔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대로 해당 국ㆍ센터ㆍ본부의 제안설명부터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자리경제국 심사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앉아 주시고 과장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대로 해당 국ㆍ센터ㆍ본부의 제안설명부터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자리경제국 심사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앉아 주시고 과장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오늘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입 결산액은 560억 6,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511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7,400만 원입니다.
국 전체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500억 9,900만 원으로 1,159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2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8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4억 8,0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35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60억 1,9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5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2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39억 2,500만 원 중 414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12억 1,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14억 2,600만 원 등 총 26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19억 6,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54억 6,500만 원, 에너지관리에 7억 9,200만 원 등 총 82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5,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에 318억 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37억 7,200만 원, 에너지 관리에 55억 6,500만 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49억 2,600만 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6,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6억 4,800만 원 중 84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7,400만 원, 검단일반사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8억 5,009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7,200만 원, 건천 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1억 7,100만 원 등 총 52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500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6억 3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9,800만 원, 건천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600만 원 등 총 7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기업지원 활성화에 48억 3,3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10억 9,200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5,500만 원, 명계3 일반산단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8억 4,100만 원, 건천 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09억 3,6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서외수입 11억 5,400만 원, 국도 보조금 96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87억 8,900만 원 중에 22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에 5억 1,700만 원,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 43억 2,2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 3억 8,400만 원 등 총 52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 1억 8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6억 6,600만 원 등 총 7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120억 900만 원, 탄소 소재부품 리싸이클링 기반구축 63억 7,300만 원,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지원 8억 원,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6억 600만 원 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67억 7,400만 원으로 보조금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9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3억 7,500만 원 중에 155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억 3,1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5,600만 원 등 총 2억 5,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용촉진 사업에 100억 3,500만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에 6억 8,2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 사업에 1억 5,400만 원 등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7억 9,2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에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166억 2,2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등 세외수입 9억 3,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6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61억 6,100만 원 중에 27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억 800만 원, 수소자동차보급사업 7억 1,000만 원 등 11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용역 2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4억 1,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2억 8,000만 원 등 21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 5,8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8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8억 2,300만 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에 213억 3,200만 원, 살아 숨쉬는 물환경 관리에 4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3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31억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7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등 기금 51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3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1억 8,900만 원 중에 69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억 8,900만 원의 보조금집행반납액과 43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58억 6,2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10억 7,600만 원 등입니다.
623쪽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54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50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54억 8,200만 원 중에 71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900 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4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특별지원금 관리 4억 5,600만 원,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 3억 4,700만 원, 양남면 주민회관 건립 22억 8,600만 원, 양북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33억 7,600만 원 등입니다.
63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5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8,900만 원 중 6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9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7,300만 원, 오염총량관리에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9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0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54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4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3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억 3,600만 원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억 9,400만 원 중에 2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15억 7,500만 원, 원전방지대책 추진에 2억 6,000만 원, 보전지출 2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입 결산액은 560억 6,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511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7,400만 원입니다.
국 전체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500억 9,900만 원으로 1,159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2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8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4억 8,0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35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60억 1,9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5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2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39억 2,500만 원 중 414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12억 1,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14억 2,600만 원 등 총 26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19억 6,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54억 6,500만 원, 에너지관리에 7억 9,200만 원 등 총 82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5,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에 318억 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37억 7,200만 원, 에너지 관리에 55억 6,500만 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49억 2,600만 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6,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6억 4,800만 원 중 84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7,400만 원, 검단일반사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8억 5,009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7,200만 원, 건천 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1억 7,100만 원 등 총 52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500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6억 3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9,800만 원, 건천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600만 원 등 총 7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기업지원 활성화에 48억 3,3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10억 9,200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5,500만 원, 명계3 일반산단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8억 4,100만 원, 건천 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09억 3,6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서외수입 11억 5,400만 원, 국도 보조금 96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87억 8,900만 원 중에 22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에 5억 1,700만 원,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 43억 2,2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 3억 8,400만 원 등 총 52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 1억 8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6억 6,600만 원 등 총 7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120억 900만 원, 탄소 소재부품 리싸이클링 기반구축 63억 7,300만 원,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지원 8억 원,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6억 600만 원 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67억 7,400만 원으로 보조금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9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3억 7,500만 원 중에 155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억 3,1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5,600만 원 등 총 2억 5,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용촉진 사업에 100억 3,500만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에 6억 8,2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 사업에 1억 5,400만 원 등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7억 9,2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에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166억 2,2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등 세외수입 9억 3,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6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61억 6,100만 원 중에 27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억 800만 원, 수소자동차보급사업 7억 1,000만 원 등 11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용역 2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4억 1,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2억 8,000만 원 등 21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 5,8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8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8억 2,300만 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에 213억 3,200만 원, 살아 숨쉬는 물환경 관리에 4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3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31억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7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등 기금 51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3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1억 8,900만 원 중에 69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억 8,900만 원의 보조금집행반납액과 43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58억 6,2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10억 7,600만 원 등입니다.
623쪽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54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50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54억 8,200만 원 중에 71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900 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4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특별지원금 관리 4억 5,600만 원,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 3억 4,700만 원, 양남면 주민회관 건립 22억 8,600만 원, 양북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33억 7,600만 원 등입니다.
63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5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8,900만 원 중 6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9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7,300만 원, 오염총량관리에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9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0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54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4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3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억 3,600만 원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억 9,400만 원 중에 2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15억 7,500만 원, 원전방지대책 추진에 2억 6,000만 원, 보전지출 2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지난 한해 또 경주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국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국, 이 정책사업 개수가 19개입니다.
지표수가 45개, 그러면 또 초과달성하셨던 사업이 한 5가지, 미작성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국, 이 정책사업 개수가 19개입니다.
지표수가 45개, 그러면 또 초과달성하셨던 사업이 한 5가지, 미작성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가 돼 있겠지요?
들으십시오.
자료를 찾으려면...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액은 보면, 전년도 2020년도 결산액이 보면 1,090억 정도 됩니다.
올해의 결산에 보면 1,097억, 지금 870억 정도가 지금 결산액 증가가 되었다, 그만큼 미지출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들으십시오.
자료를 찾으려면...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액은 보면, 전년도 2020년도 결산액이 보면 1,090억 정도 됩니다.
올해의 결산에 보면 1,097억, 지금 870억 정도가 지금 결산액 증가가 되었다, 그만큼 미지출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올해 경주시 예산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월되고 또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경주시로 보면 2,000억 정도가 되는데 비중을 따져 보면 일자리경제국에서 890억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조하셔서 업무도 많겠지만 잘 챙겨서 잡혀진 예산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조하셔서 업무도 많겠지만 잘 챙겨서 잡혀진 예산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철저히 준비해서 많은 예산이 적법에서 지출돼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그 부분에서도 건수 대비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과지요?
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성인지 예산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성인지 예산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마다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7쪽부터 88쪽, 세출은 285쪽부터 289쪽, 농어업발전기금은 756쪽, 7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 세출은 290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2쪽, 세출은 295쪽부터 301쪽까지 예비비는 7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5쪽, 세출은 302쪽부터 308쪽까지이고 예비비는 729쪽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6쪽부터 97쪽, 세입은 309쪽부터 312쪽까지, 예비비는 729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쪽부터 99쪽, 세출은 313쪽부터 315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750쪽, 761쪽부터 762쪽까지 예비비는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마다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7쪽부터 88쪽, 세출은 285쪽부터 289쪽, 농어업발전기금은 756쪽, 7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 세출은 290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2쪽, 세출은 295쪽부터 301쪽까지 예비비는 7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5쪽, 세출은 302쪽부터 308쪽까지이고 예비비는 729쪽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6쪽부터 97쪽, 세입은 309쪽부터 312쪽까지, 예비비는 729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쪽부터 99쪽, 세출은 313쪽부터 315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750쪽, 761쪽부터 762쪽까지 예비비는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1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82억 원으로 그중 1,4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5,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63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벼 육묘장(대형)설치 지원, 농산물 공판장 설치,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감포 권역단위 거점개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 등 162억 2,9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1년 세입결산액은 77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435억 4,800만 원 중 41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8억 3,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6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지원 3,500만 원, 식량, 생산지원 6,000만 원, 벼육묘장 설치 7,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등에 7,800만 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지원 3억 3,900만 원 등 총 5억 8,2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28억 5,8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 346억 7,000만원, 농업인 소득개발 28억 7,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335억 5,600만 원,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600만 원 등 총 33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원 중 14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900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고 3억 3,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3억 3,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10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3억 3,900만 원, 농산물공판장설치사업 6억 원으로 총 9억 3,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푸드플랜 사전 계획수립용역 1,90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2,200만 원,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 3,500만 원, 과수, 채소, 참특육성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3,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특산물유통지원 46억 6,200만 원, 과수·채수·잠특생산기반조성 40억 9,300만 원, 농산물 가공 및 수출증진 17억 5,8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 24억 5,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34억 200만 원, 기타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8,400만 원 등 총 3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98억 9,000만 원 중 33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2,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0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억 9,6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5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 18억 원, 희망농원 환경개선폐업지원 6억 원, 이동식살처분 장비구입 33억 원 등 31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동경이 견사동시설개선 15억 9,200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개선 1억 4,700만 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1억 3,200만 원 등 20억 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경쟁력 강화 68억 2,4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46억 1,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70억 1,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91억 1,9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26억 6,900만 원, 동경이 보존육성에 21억 2,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75억 4,0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6,500만 원 등 총 17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64억 4,000만 원 중 27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 4,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15억 3,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억 6,0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1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권역단위 거점개발 36억 원, 연안정비사업 13억 8,000만 원, 어촌유휴시설활용지원 3억 5,000만 원, 소규모어항시설 2억 9,000만 원, 연안재해방지 2억 8,000만 원 등 총 61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연안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수산물활어위판장개보수 3억 원, 연안해조장조성 1억 8,000만 원 등 15억 3,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수산정책지원 31억 6,200만 원, 어업기반조성 145억 9,700만 원, 수산자원관리육성 7억 9,8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82억 6,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49억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4,000만 원, 총 15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1,700만 원 중 18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억 7,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억 1,9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5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토함산 수목경관숲 관리 3억 1,900만 원, 산불방지대책 4억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1억 5,8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1억 5,800만 원, 자연휴양관리 1,4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3억 원, 총 11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1억 5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7,800만원,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5,900만 원, 자연휴양림관리 1억 200만 원, 등 총 3억 7,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자원조성 55억 5,500만 원, 산림자원보호 124억 6,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5억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1,000만 원 등 총 6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1,700 만원 중 78억 4,700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안전관리 7,000만 원, 공중위생업소 3,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3억 5,000만 원, 식품위생관리 7억 1,600만 원, 코로나19 재난관리 및 수습지원 64억 9,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억 3,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 3,600만 원 등 총 6억 6,800 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경정액은 106억 9,700만 원으로 8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고 22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축산과 2020년 천북면 희망농원, 내남면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보상 등에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용역에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태풍 오마이스연안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00만 원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를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1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1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82억 원으로 그중 1,4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5,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63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벼 육묘장(대형)설치 지원, 농산물 공판장 설치,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감포 권역단위 거점개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 등 162억 2,9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1년 세입결산액은 77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435억 4,800만 원 중 41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8억 3,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6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지원 3,500만 원, 식량, 생산지원 6,000만 원, 벼육묘장 설치 7,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등에 7,800만 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지원 3억 3,900만 원 등 총 5억 8,2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28억 5,8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 346억 7,000만원, 농업인 소득개발 28억 7,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335억 5,600만 원,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600만 원 등 총 33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원 중 14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900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고 3억 3,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3억 3,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10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3억 3,900만 원, 농산물공판장설치사업 6억 원으로 총 9억 3,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푸드플랜 사전 계획수립용역 1,90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2,200만 원,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 3,500만 원, 과수, 채소, 참특육성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3,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특산물유통지원 46억 6,200만 원, 과수·채수·잠특생산기반조성 40억 9,300만 원, 농산물 가공 및 수출증진 17억 5,8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 24억 5,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34억 200만 원, 기타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8,400만 원 등 총 3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98억 9,000만 원 중 33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2,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0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억 9,6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5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 18억 원, 희망농원 환경개선폐업지원 6억 원, 이동식살처분 장비구입 33억 원 등 31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동경이 견사동시설개선 15억 9,200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개선 1억 4,700만 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1억 3,200만 원 등 20억 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경쟁력 강화 68억 2,4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46억 1,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70억 1,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91억 1,9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26억 6,900만 원, 동경이 보존육성에 21억 2,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75억 4,0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6,500만 원 등 총 17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64억 4,000만 원 중 27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 4,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15억 3,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억 6,0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1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권역단위 거점개발 36억 원, 연안정비사업 13억 8,000만 원, 어촌유휴시설활용지원 3억 5,000만 원, 소규모어항시설 2억 9,000만 원, 연안재해방지 2억 8,000만 원 등 총 61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연안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수산물활어위판장개보수 3억 원, 연안해조장조성 1억 8,000만 원 등 15억 3,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수산정책지원 31억 6,200만 원, 어업기반조성 145억 9,700만 원, 수산자원관리육성 7억 9,8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82억 6,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49억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4,000만 원, 총 15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1,700만 원 중 18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억 7,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억 1,9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5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토함산 수목경관숲 관리 3억 1,900만 원, 산불방지대책 4억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1억 5,8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1억 5,800만 원, 자연휴양관리 1,4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3억 원, 총 11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1억 5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7,800만원,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5,900만 원, 자연휴양림관리 1억 200만 원, 등 총 3억 7,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자원조성 55억 5,500만 원, 산림자원보호 124억 6,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5억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1,000만 원 등 총 6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1,700 만원 중 78억 4,700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안전관리 7,000만 원, 공중위생업소 3,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3억 5,000만 원, 식품위생관리 7억 1,600만 원, 코로나19 재난관리 및 수습지원 64억 9,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억 3,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 3,600만 원 등 총 6억 6,800 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경정액은 106억 9,700만 원으로 8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고 22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축산과 2020년 천북면 희망농원, 내남면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보상 등에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용역에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태풍 오마이스연안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00만 원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를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1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또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리 농림해양수산국은 다른 국과 달리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성과도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함에도 우리 보면 또 이게 마을 정자사업이라든가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보면 다른 과, 다른 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그래도 좀 많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좀 섬세하게.
요새, 요즘 우리 추세가 또 우리 농촌지역에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어촌 같은 경우에는 또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해녀 분들 잠, 잠업하시는 분들,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 그, 그 잠수복이라든가 우리 또 지역의 또 여성 농업인들 권익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히 좀 살펴서 경주시민 누구보다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또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리 농림해양수산국은 다른 국과 달리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성과도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함에도 우리 보면 또 이게 마을 정자사업이라든가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보면 다른 과, 다른 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그래도 좀 많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좀 섬세하게.
요새, 요즘 우리 추세가 또 우리 농촌지역에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어촌 같은 경우에는 또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해녀 분들 잠, 잠업하시는 분들,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 그, 그 잠수복이라든가 우리 또 지역의 또 여성 농업인들 권익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히 좀 살펴서 경주시민 누구보다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축산국장 강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농업유통과에, 이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농업유통과에.
저번에 그 2019년도에 공모사업 해가 선정된 버섯수확후배지 재배정된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이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 하다가 지금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돼갖고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2021년도에 또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돼가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뭐 지금 당장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번에 그 2019년도에 공모사업 해가 선정된 버섯수확후배지 재배정된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이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 하다가 지금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돼갖고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2021년도에 또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돼가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뭐 지금 당장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아! 저 다인, 주식회사 다인 건은 그건 뭐 실제.
그 박달 것은 본인 그 자부담 능력하고 그다음에 뭐 저 위치하고 그런 뭐 제반여건상으로 이월은 됐는데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반납된 겁니다.
그 박달 것은 본인 그 자부담 능력하고 그다음에 뭐 저 위치하고 그런 뭐 제반여건상으로 이월은 됐는데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반납된 겁니다.
○정종문 위원 아, 공모사업을 포기하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4쪽부터 145쪽, 세출은 406쪽부터 409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 일반회계 세입은 146쪽부터 147쪽, 세출은 410쪽부터 413쪽까지, 예비비는 730쪽입니다.
농업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4쪽부터 145쪽, 세출은 406쪽부터 409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 일반회계 세입은 146쪽부터 147쪽, 세출은 410쪽부터 413쪽까지, 예비비는 730쪽입니다.
농업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입내역은 국도비 8억 3,5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2억 1,200만 원 등 10억 4,8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 10억 2,100만 원, 그 외 100만 원 해서 총 10억 2,200만 원입니다.
40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 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3억 6,000만 원 중 85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중부농업인상담소 지붕보수공사 5,000만 원, 농촌 치유카페 조성 7,000만 원 중 총 1억 2,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 개발에 5억 7,0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7억 9,000만 원, 생활자원개발 8억1,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2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8,000만 원 등 총 8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현 예산현액 67억 3,000만 원 중 63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1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에 24억 8,0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에 16억 1,0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에 12억 5,000만 원, 시험연구개발 6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 원 총 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1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5억 중 28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6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입내역은 국도비 8억 3,5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2억 1,200만 원 등 10억 4,8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 10억 2,100만 원, 그 외 100만 원 해서 총 10억 2,200만 원입니다.
40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 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3억 6,000만 원 중 85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중부농업인상담소 지붕보수공사 5,000만 원, 농촌 치유카페 조성 7,000만 원 중 총 1억 2,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 개발에 5억 7,0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7억 9,000만 원, 생활자원개발 8억1,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2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8,000만 원 등 총 8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현 예산현액 67억 3,000만 원 중 63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1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에 24억 8,0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에 16억 1,0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에 12억 5,000만 원, 시험연구개발 6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 원 총 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1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5억 중 28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6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독 또 경주시 그 결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유독하게 2020년도 결산액보다 더 감액을 시킨 유일한 부서 같아요, 예?
결산액은.
유독 또 경주시 그 결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유독하게 2020년도 결산액보다 더 감액을 시킨 유일한 부서 같아요, 예?
결산액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유일하게 예산 잔액을 많이 줄였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아, 예.
○박광호 위원 예, 그만큼 그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 카는 그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또, 또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 97%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뭐 또 그 기력을 바탕으로 또 우리 2023년도에도, 얼마 안 남았지만 2022년 예산도 잘 좀 소진 좀 부탁하셔가지고 잘 부탁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그 기력을 바탕으로 또 우리 2023년도에도, 얼마 안 남았지만 2022년 예산도 잘 좀 소진 좀 부탁하셔가지고 잘 부탁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4쪽, 세출은 422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5쪽, 세출은 423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6쪽, 세출은 424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4쪽, 세출은 422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5쪽, 세출은 423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6쪽, 세출은 424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67억 3,000만 원 중 집행액 67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7억 3,0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0억 8,000만 원 중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2,000만 원, 이월액은 8,000만 원이며 이는 유리방,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의 사유지 관련 협의 지연으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내남 안심2리 구일 노후 수도시설 개량공사 외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250억 원 중 집행액 20억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32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 352억 원, 급수공사 수입 21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88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67억 원, 순세계잉여금 94억 원, 전년도이월금 71억 원, 기타수입으로 29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13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 및 유지에 206억 원, 상수도현대화사업 194억 원, 지방채 상환 19억 원, 광역상수도구입비 80억 원, 인력운영비 57억 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57억 원, 아울러 산내면 상수도확충사업 외 40건에 대, 대하여 12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66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126억 원, 국도비보조금 13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3억 원, 유보자금 34억 원, 전년도이월금 87억 원, 기타수입으로 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69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시설공사 및 유지비 등 200억 원, BTO 사용료 134억 원,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62억 원, 동력비 32억 원, 인력운영비 27억 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14억 원, 근대하수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 외 74건에 8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67억 3,000만 원 중 집행액 67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7억 3,0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0억 8,000만 원 중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2,000만 원, 이월액은 8,000만 원이며 이는 유리방,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의 사유지 관련 협의 지연으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내남 안심2리 구일 노후 수도시설 개량공사 외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250억 원 중 집행액 20억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32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 352억 원, 급수공사 수입 21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88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67억 원, 순세계잉여금 94억 원, 전년도이월금 71억 원, 기타수입으로 29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13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 및 유지에 206억 원, 상수도현대화사업 194억 원, 지방채 상환 19억 원, 광역상수도구입비 80억 원, 인력운영비 57억 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57억 원, 아울러 산내면 상수도확충사업 외 40건에 대, 대하여 12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66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126억 원, 국도비보조금 13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3억 원, 유보자금 34억 원, 전년도이월금 87억 원, 기타수입으로 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69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시설공사 및 유지비 등 200억 원, BTO 사용료 134억 원,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62억 원, 동력비 32억 원, 인력운영비 27억 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14억 원, 근대하수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 외 74건에 8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위원 예, 하나만 여쭤봅시다.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게 짧은 것은 2026년, 뭐 최장은 지금 2023년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 2000 얼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2023, 2033년.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저 우리가 그 BT, BTL사업이 지금 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했는 게 그 2010년도부터 2020, 2030년까지 20년간입니다.
책자를.
저 우리가 그 BT, BTL사업이 지금 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했는 게 그 2010년도부터 2020, 2030년까지 20년간입니다.
○김동해 위원 예, 20년간이고.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것 있고.
또 '08 BTL사업 그래갖고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입니다.
또 '08 BTL사업 그래갖고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입니다.
○김동해 위원 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리고 그 BT, 그 외동, 건천, 양남 그 BTO사업.
○김동해 위원 그것은 BTO이고.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것은 2008년부터 2028년.
이것은 20년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북, 내남, 서면 BTO사업이 2014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이것도 20년간.
그러니까 최장 '34년쯤 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20년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북, 내남, 서면 BTO사업이 2014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이것도 20년간.
그러니까 최장 '34년쯤 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뭐 이 그 우리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다른 지자체도 BTO, BTL로 다 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한때, 지금은.
○김동해 위원 지금 안 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지금은 재정상으로 말하지만 한때 옛날 정부 때는 BTO, BTL을 안 하면 국비를 못 땄기 때문에 BTO, BTL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최근에는 국비사업이.
○김동해 위원 안 하죠?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지금은.
○김동해 위원 지금은 거의 안 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때 추세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동해 위원 그때는 뭐.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BTL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김동해 위원 그것 안 하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지금은, 예.
지금은,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재정 이게 뭐 냉장고를 한꺼번에 돈 주고 사느냐 할부로 사느냐 이 차이점인데 그 이게, 이게 이자가 하고 이게 있으니까요.
어차피 드는 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비를 받아갖고 시비 부담해 갖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해 또 돈이 드니까 예,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비슷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드는 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비를 받아갖고 시비 부담해 갖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해 또 돈이 드니까 예,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비슷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경주시가 그 말하자면 기간이 다 됐다면.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김동해 위원 지금 뭐 국장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아, 기간이 완료됐으면요?
○김동해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완료됐으면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또, 또 하, 하거든요.
그러면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다시 민간위탁을 주느냐 뭐 이, 이런, 이런 차이인데 이런 현 시설을 다 시에서 다 끌어안아갖고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다시 민간위탁을 주느냐 뭐 이, 이런, 이런 차이인데 이런 현 시설을 다 시에서 다 끌어안아갖고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ㆍ센터ㆍ본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ㆍ센터ㆍ본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