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가. 일자리경제국
- 나. 농림축산해양국
- 다. 농업기술센터
- 라. 맑은물사업본부
- 2.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 9.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가. 일자리경제국
- 나. 농림축산해양국
- 다. 농업기술센터
- 라. 맑은물사업본부
- 2.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 9.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김소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김소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센터․본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동열 위원님.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센터․본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동열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여기 저희들 시설 기타 현대화, 전통시장 긴급 유지보수비로 저희들 그 19개소에 3억 7,0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저희들 시설 기타 현대화, 전통시장 긴급 유지보수비로 저희들 그 19개소에 3억 7,0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동열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은 사실 펜스 작업을 하면서 상인들하고 전혀 의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펜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상인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 세금을 들여가 펜스 작업을 했는데 이게 불편함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요청을 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은 전부 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게 차를 못 들어가도록 평일날은 우리가 주차시설도 좀, 주차도 좀 해야 되는데 U자 그 가림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설치를 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지금 그거는 지금 이제 뺐는 상태인데, 사실 이런 시설물을 작업을 할 때 상인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이 돼야, 의논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은 들여 가지고 펜스는 작업을 해 줬는데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펜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상인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 세금을 들여가 펜스 작업을 했는데 이게 불편함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요청을 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은 전부 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게 차를 못 들어가도록 평일날은 우리가 주차시설도 좀, 주차도 좀 해야 되는데 U자 그 가림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설치를 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지금 그거는 지금 이제 뺐는 상태인데, 사실 이런 시설물을 작업을 할 때 상인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이 돼야, 의논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은 들여 가지고 펜스는 작업을 해 줬는데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주시 상인연합회가 있고요, 그쪽에 이사회 같은 데는 제가 거의 참석을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많은 건의사항도 해 주시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인회의 요구가 있어서 한 건데, 좀 이제 차량 진입이라든지 좀 위험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한번 또 상인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좀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많은 건의사항도 해 주시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인회의 요구가 있어서 한 건데, 좀 이제 차량 진입이라든지 좀 위험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한번 또 상인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좀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펜스를 딱 쳐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 상인회 독수리 요새처럼 딱 그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옆에 뭐 이래 문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상인들이 차를 대놓고 물건을 바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에 또 우리 공모사업에 또 많이 또 이래 경주시가 공모가 되어가지고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례를 보면 우리 건천시장 공설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또 윤익주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또 수고하셔 가지고 광명, 고란, 건천, 용명, 대곡, 서악 쪽으로 도시가스도 도비 또 하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수혜를 입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지금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본 사업들이 내년에는 또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또 우리 공모사업에 또 많이 또 이래 경주시가 공모가 되어가지고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례를 보면 우리 건천시장 공설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또 윤익주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또 수고하셔 가지고 광명, 고란, 건천, 용명, 대곡, 서악 쪽으로 도시가스도 도비 또 하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수혜를 입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지금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본 사업들이 내년에는 또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 사이에 또 마무리 되어서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던 부분들, 지역민들의 기대 부합 등 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사업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사업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배관망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당해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초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전부 이월 없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망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당해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초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전부 이월 없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3월달 되면 또 실태조사 하시죠?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3월달 되면 또 실태조사 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된 동네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선정되지 않은 동네들은 그 길로 행정력이 전파가 안 돼서 그런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가구가 부족하다, 사업성이 맞아, 이런 부분은 전달을 좀 해 주시면 되는데 해마다 마을마다 봄 되면 3월 되면 또 받고 또 연락 없고 해마다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권혁섭 과장님 이하 또 백찬길 팀장님이죠?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해 참 이래 여러 가지 많은 또 우리 경주시를 위해 노력해 오셨지만,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오셨지만 우리 건천읍을 대표해서, 한미푸름 폐기물 입주 관련해서 건천2산단이죠?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박광호 위원 관련해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건천읍민들의 생활 보전을 위해 가지고 대법원 승소까지 이끌어 내어 주셔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우리 담당자도 왔습니까?
○산업단지관리팀장 백찬길 담당자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단지관리팀장 백찬길 예.
○박광호 위원 하여튼 승소를 이끌어 내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천읍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집요하고 악착같이 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정의 신뢰성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부심, 자긍심 고취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건천읍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집요하고 악착같이 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정의 신뢰성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부심, 자긍심 고취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건천읍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38코드와 기타코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천읍민들한테 경주시에서도 공부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어떤 행정절차도 좀 마무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땅에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어떤 행정절차도 좀 마무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땅에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지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검단산단은 기반시설 산업단지 이제 면적이 30만㎡ 이상 될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를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단산단 입주 교차로가 2.32km이고, 교량이 한 40m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진도는 한 70% 정도 됩니다.
내년 3월 당초 연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름에 보면 우수기도 좀 있고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이 돼서 내년 3월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막바지 공사가, 도로 노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보면 총사업비가 46억인데 시비 부담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요, 송수관로 6km와 배수지 1,400t이 이제 막바지 그 공사에 있습니다.
공사 진도가 한 90%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말에 준공하자 했는데 우수기가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월 말까지 준공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산단 입주 교차로가 2.32km이고, 교량이 한 40m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진도는 한 70% 정도 됩니다.
내년 3월 당초 연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름에 보면 우수기도 좀 있고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이 돼서 내년 3월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막바지 공사가, 도로 노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보면 총사업비가 46억인데 시비 부담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요, 송수관로 6km와 배수지 1,400t이 이제 막바지 그 공사에 있습니다.
공사 진도가 한 90%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말에 준공하자 했는데 우수기가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월 말까지 준공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검단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검단산단은 실수요가 52.2%입니다.
현재 그 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현재 시공이 다 되어가 있고 산업단지 정상에, 정상 가까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 공업용수가 상수도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상수도입니다.
○김동해 위원 상수도죠?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광역상수도에서 현재 분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현재 분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경주가 지금 광역상수도까지 공업용수라고 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이게 그 공업용수 관로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구미시하고 이제 포항시가 일부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이제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상수도마저 없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이제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상수도마저 없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해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우량 기업들이 들어올라 그러면 사실 이 공업용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사실 경주에 보면 공업용수가 정말 공업용수로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일반 상수도를 쓰면 그만큼 원자재값이 비싸게 되거든요.
전부 다 일반 상수도를 쓰면 그만큼 원자재값이 비싸게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 문제들도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산업단지 내에는 공업용수도 요금이 한 570원 정도 합니다, 포항시에 이제 보면.
근데 일반 상수도는 한 1,300원 정도 하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는 30%를 감면해 줍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공업용수도 요금이 한 570원 정도 합니다, 포항시에 이제 보면.
근데 일반 상수도는 한 1,300원 정도 하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는 30%를 감면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현재 산지전용비하고는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계속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계속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우리 건천4산단지가 지금 당초에 관리기본계획상 폐기물에 관련된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박광호 위원 본인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천4산단지에 나오는, 발생되는 산단 내의 폐기물은 현재 건천2산단 내에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건천4산단지에 나오는, 발생되는 산단 내의 폐기물은 현재 건천2산단 내에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매립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었지마는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아, 예.
○박광호 위원 그거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그리고 우리 건천2산단 건천읍을 기준으로 지금 산단 위치로 10분 거리에 검단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검단산업단지가.
그리고 우리가 건천에서 지금 기존 국도로 와도, 지금 KTX 들어와도 명계산단에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천에서 지금 기존 국도로 와도, 지금 KTX 들어와도 명계산단에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거기에서 더해서 현곡 상구쪽 길이 나면 건천4산단에서 한 15분 거리에 매립장이 있고 10분 거리에 매립장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 당초보다 사항을 왜곡한 이야기인지, 산업단지 시행자들 현재로서는 어떻게 그 산업단지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현재 없고, 현재 신청 온 것도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 건천읍에는 이 4산단 내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강희 위원님도 그렇고 시정질문 하셨던 우리 김동해 전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경주지역 산업단지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경주시에 유독 매립장이 많다라는 걸 우리 이강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시정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날 저도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확답을 받았지만 벌써부터 이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꺼낸다, 벌써 단초를 지금 연막작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사항을 잘 보시고 또 주민동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관리계획변경 내남 명계처럼, 명계산단도 그랬었잖아요.
원래는 38코드 없었잖아요 .
주민들 동의라든가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결국은 매립장을 하고 있는,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경주시에 불필요한 어떤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여기 우리가 30만 평 이상 되면 38코드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법상은 되어있지만 당초에 이게 관리계획 허가 났을 때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그 공원, 그 4산단 났는 그 공원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별도로 다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 건천읍에는 이 4산단 내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강희 위원님도 그렇고 시정질문 하셨던 우리 김동해 전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경주지역 산업단지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경주시에 유독 매립장이 많다라는 걸 우리 이강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시정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날 저도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확답을 받았지만 벌써부터 이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꺼낸다, 벌써 단초를 지금 연막작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사항을 잘 보시고 또 주민동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관리계획변경 내남 명계처럼, 명계산단도 그랬었잖아요.
원래는 38코드 없었잖아요 .
주민들 동의라든가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결국은 매립장을 하고 있는,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경주시에 불필요한 어떤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여기 우리가 30만 평 이상 되면 38코드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법상은 되어있지만 당초에 이게 관리계획 허가 났을 때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그 공원, 그 4산단 났는 그 공원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별도로 다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용강 준공업단지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용강 준공업단지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주택지로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용강공단에 있던, 이제 경주에서는 제일 큰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 업체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이 업체들이 이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용강공단에 있던, 이제 경주에서는 제일 큰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 업체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이 업체들이 이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용강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그 단지 내에는 인근의 산업단지로 이제 이전하는 걸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질문을 오늘 드리는 이유가 평상시에 우리 기업들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가지고 경주의 다른 타 도시로 안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우량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제공을 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계속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우량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제공을 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계속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알 수 있도록 이게 뭐 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알 수 있도록 이게 뭐 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투지유치과장 황훈 경제자유구역은 원래 취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어떤 목적으로 최초 2002년도에 인천광역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 전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부터 경영 여건, 환경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지역으로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현금 지원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현금 지원도 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주거시설도 있고 상업시설, 근린생활,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어떤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은 또 토지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부터 경영 여건, 환경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지역으로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현금 지원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현금 지원도 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주거시설도 있고 상업시설, 근린생활,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어떤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은 또 토지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투지유치과장 황훈 조성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김동해 위원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투지유치과장 황훈 아직 지금 먼저 개발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음 주에도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원하고 저희들 산업부에 또 상담을 하러 갑니다.
다음 주에도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원하고 저희들 산업부에 또 상담을 하러 갑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우리 경주가 좀 달라요.
저는 이거 처음에 이야기 듣고 경제자유구역 이게 활성화되면 모르지만 이게 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사업자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한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사업자가 누가 해요?
저는 이거 처음에 이야기 듣고 경제자유구역 이게 활성화되면 모르지만 이게 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사업자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한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사업자가 누가 해요?
○투지유치과장 황훈 보통 LH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 당사, 사업시행자도 있는데 이게 당장에는 지역경제에는 일반산업단지하고 구분되고 당장에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뭐라해야 되노, 개발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지마는 우리 경주시 미래, 장래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안 그래도 용역비가 올라왔던데 10억인데, 지금 그 수행자가 LH와 시행사와 선정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투지유치과장 황훈 입주 기업하고.
○김동해 위원 시행사가 안 정해졌는데?
○투지유치과장 황훈 용역비를 하는데 용역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일단은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처음에 산업부에서 5년 단위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 현 정부에서 정권이, 현 정부에서 6개월 수시분으로 수시로 이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심의에 맞춰가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을 시행사는 물론 시행사를 선정해서 같이 곁들여 개발계획수립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도로 진단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산업부에 심의·의결하는 그런 어떤 절차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현 정부에서 정권이, 현 정부에서 6개월 수시분으로 수시로 이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심의에 맞춰가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을 시행사는 물론 시행사를 선정해서 같이 곁들여 개발계획수립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도로 진단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산업부에 심의·의결하는 그런 어떤 절차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보충 답변드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타당성도 B/C값도 나와야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검토를 하고 다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먼저 만들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요도 나오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교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해서 그 부분이 경상북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신청이 되고 나면 그때 되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후에도 시간이 한참입니다, 한참인데.
일단 저희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산업단지가, 조그마한 산업단지가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경제자유구역이 경주에 하나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도 경주에도 많은 조그마한 이런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보다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으로 모아 준다면 앞으로 지역에도 훨씬 더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지역의 큰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타당성도 B/C값도 나와야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검토를 하고 다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먼저 만들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요도 나오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교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해서 그 부분이 경상북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신청이 되고 나면 그때 되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후에도 시간이 한참입니다, 한참인데.
일단 저희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산업단지가, 조그마한 산업단지가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경제자유구역이 경주에 하나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도 경주에도 많은 조그마한 이런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보다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으로 모아 준다면 앞으로 지역에도 훨씬 더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지역의 큰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용역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41페이지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우리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투자했는 기업 수 내지는 금액 또 그다음에 외국인, 외국기업 또 그다음 MOU 금액 또 뭐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2023년도 목표라 그래야 되나, 예정치 이 자료나 생각나신 게 있으면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41페이지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우리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투자했는 기업 수 내지는 금액 또 그다음에 외국인, 외국기업 또 그다음 MOU 금액 또 뭐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2023년도 목표라 그래야 되나, 예정치 이 자료나 생각나신 게 있으면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지금까지 금년도의 목표는 MOU 체결이 10건 이상인데 지금 현재로 11월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 7건에 2,945억 원 지금 MOU 체결하였고요.
지금 12월에 지금 계속 상담 중이고 여러 가지로 아직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12월 중에도 저희들한테 3건 이상의 목표 달성은 충분히 할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다만 금액은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금액은 상당히 좀 MOU 체결 금액은 좀 적고요.
내년도 똑같은, 내년에 저희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가 내년 건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외 투자 기업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외 투자 기업도 지금 상담하는 기업도 서너 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지금 계속 상담 중이고 여러 가지로 아직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12월 중에도 저희들한테 3건 이상의 목표 달성은 충분히 할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다만 금액은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금액은 상당히 좀 MOU 체결 금액은 좀 적고요.
내년도 똑같은, 내년에 저희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가 내년 건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외 투자 기업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외 투자 기업도 지금 상담하는 기업도 서너 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저도 질문을 잠깐 드린 이유가 MOU 체결했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 또 외국인 기업들이 너무 작다하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차후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보충 질의 좀.
우리 여기 또 김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또 김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황훈 그렇죠.
지정하기가…
지정하기가…
○박광호 위원 지정된 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된 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내년에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도에 해서 산자부에 다시 한 번 더 신청하겠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그걸 지정고시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그걸 지정고시 하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아니,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추가 지정 여부는, 추가 지정 용어 이 말은 경상북도에서 우리 전국에 지정되는데 추가, 경상북도에 지금 대구에 있고 경북에 우리 포항도 있고 영천도 있는데 그게 저희들 경상북도에 추가 지정한다는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추가 지정 여부는, 추가 지정 용어 이 말은 경상북도에서 우리 전국에 지정되는데 추가, 경상북도에 지금 대구에 있고 경북에 우리 포항도 있고 영천도 있는데 그게 저희들 경상북도에 추가 지정한다는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박광호 위원 경상북도에서 경주와 구미를 우선 추가 대상지를 일단 우선으로 선정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후보지로.
○박광호 위원 경상북도에서 23개 시ㆍ군 중에 지금 영천이나 포항 같은 블루산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대상지를 경상북도에는 경주와 구미를 하겠다, 그 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경상북도에다가 이제 대구도 구미도 보내고 경주 보내가 산자부에서 이제 신청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 결과를 보면 422개 업체에 입주 의향이 82개, 의향률이 19%이거든요, 19%.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투자유치과장 황훈 이 부분은 저조하다고, 응답률이, 응답률에 대한 그 응답률이 상당히 422개 좀 높고요.
응답률이 좀 높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입주업체가 19.4%가 동의한 게 있고, 82개사의 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냈는데 저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63만㎡ 가운데, 약 63만㎡ 가운데 입주 82개 업체가 희망하는 면적이 전체 합치면 64만 평 됩니다, 면적으로.
응답률이 좀 높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입주업체가 19.4%가 동의한 게 있고, 82개사의 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냈는데 저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63만㎡ 가운데, 약 63만㎡ 가운데 입주 82개 업체가 희망하는 면적이 전체 합치면 64만 평 됩니다, 면적으로.
○박광호 위원 전체 면적이 63만 평인데.
○투자유치과장 황훈 그래 입주 의향 하는, 자기가 필요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어떤 분양면적을 좀 다 합치면 100% 이상 수요가 가능하는 걸로 리서치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호 위원 의향률이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의향률은 맞지만도.
○박광호 위원 의향률은,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박광호 위원 제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63만 평을 개발하면 절개지라든가 사면이 나오면 실 공장 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63만 중에.
42개 업체가 응답을 했는데 입주 의향 업체가 82개 업체이지만 이 사람들이 100% 이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 조성된 부지를 100% 소비를 한다.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63만 평을 개발하면 절개지라든가 사면이 나오면 실 공장 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63만 중에.
42개 업체가 응답을 했는데 입주 의향 업체가 82개 업체이지만 이 사람들이 100% 이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 조성된 부지를 100% 소비를 한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사실은 그 리서치의 용역결과인데 100%, 82개 업체가 100% 다 안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경주에 올 수 있는 희망을 하겠다는 어떤 그 간접적인 어떤 의사전달이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경주에 올 수 있는 희망을 하겠다는 어떤 그 간접적인 어떤 의사전달이지요.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또 김동해 위원이나 저나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저희 지역에 온다고 뭐, 참 이래 발전된다 그렇게 또 한편으로 뭐 오는 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경주시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 앞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또 사업추진 취소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계속 추진되는 게 12개소이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또 남경주 문산3, 외동4 또 4개이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미분양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민간사업자들이 경주발전을 위해서 자본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경주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이고, 아직까지 우리 미분양, 경주도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경제자유구역 또 경주에 어떤, 포항 블루밸리산단이, 영천에도 산단이 있잖아.
산단처럼 거기도 지금 100% 분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또 김동해 위원이나 저나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저희 지역에 온다고 뭐, 참 이래 발전된다 그렇게 또 한편으로 뭐 오는 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경주시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 앞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또 사업추진 취소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계속 추진되는 게 12개소이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또 남경주 문산3, 외동4 또 4개이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미분양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민간사업자들이 경주발전을 위해서 자본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경주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이고, 아직까지 우리 미분양, 경주도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경제자유구역 또 경주에 어떤, 포항 블루밸리산단이, 영천에도 산단이 있잖아.
산단처럼 거기도 지금 100% 분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주가 또 이만큼 산업단지가 많고 미분양이 많은데 우리가 또 시비를 투입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거기에 또 의향률까지도 응답률이 제가 해석을 잘못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접해 있는 4산단도 지금 아직 첫 삽도 못 떼고 있습니다.
여기 4산단도 바로 옆에 인접해 있잖아, 지금.
위치적으로 어떻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게 또 LH 우리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아예 안 하니까 가식이니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접해 있는 4산단도 지금 아직 첫 삽도 못 떼고 있습니다.
여기 4산단도 바로 옆에 인접해 있잖아, 지금.
위치적으로 어떻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게 또 LH 우리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아예 안 하니까 가식이니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4산단 지금 아직 삽도 안 뗀 이게 63만 평 가운데 건천 티케이산업개발에서 4산단 19만 평도 포함된 면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포항에도 100%는 안 되었지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은 일반산업단지가 좀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지정, 국가적 지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만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면 저희들이 당장에는 어떤 포항 블루밸리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산단도 입주 기업이 아직 부족하지만도 앞으로 우리 미래 장래를 봐서 우리 경주 발전에 어떤 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산단 지금 아직 삽도 안 뗀 이게 63만 평 가운데 건천 티케이산업개발에서 4산단 19만 평도 포함된 면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포항에도 100%는 안 되었지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은 일반산업단지가 좀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지정, 국가적 지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만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면 저희들이 당장에는 어떤 포항 블루밸리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산단도 입주 기업이 아직 부족하지만도 앞으로 우리 미래 장래를 봐서 우리 경주 발전에 어떤 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러면 건천1, 2, 3, 4단지.
○투자유치과장 황훈 4단지 포함해서 4단지 19만 평.
○박광호 위원 1, 2, 3단지는 빠지고, 빠지고 4단지와 연계해서 옆에 잔여 사유지를 매입해서 4단지 플러스 나머지 단지를 또 지정을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신청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그럼 1, 2, 3단지는.
○투자유치과장 황훈 그거는 1, 2, 3단지는 조성이 되어있고 4단지는 바로 연접해가 있기 때문에 4단지가 아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해갖고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63만 평에 19만 평, 43만 평, 44만 평입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개발한 거는.
○박광호 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김동해 위원 52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5개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황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주사진다방, 경주식회사, 오늘을 담다, 스윗문, 소온.
있는데 지금 현황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주사진다방, 경주식회사, 오늘을 담다, 스윗문, 소온.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지난 11월 9일 저희들 청년창업점포 5개소하고 경주-UP하고 그렇게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지금 언제 개소 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11월 9일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5개 업체가 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지금은 아직 이제 11월 9일 개소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김동해 위원 이게 도심, 황오동 도심재생구역 내에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청년창업자들을 또 지원을 하고요.
또 황오동 도심재생구역에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목적이 조금씩 있습니다.
또 황오동 도심재생구역에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목적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 청년일자리가 이거 뭐,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데 가가지고 이 청년들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이거 잘되겠습니까?
1인당이 얼마, 한 가구당 그 한 점포당 얼마 정도 했어요?
1인당이 얼마, 한 가구당 그 한 점포당 얼마 정도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한 점포에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전체 예산 5억인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그리고 또 2년 전에 또 개소식에 있는 9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년 전에 또 개소식에 있는 9개소가 있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9개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지금 저희들 9개소 중에서 또 매출액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해 가지고 또 기자재를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을 또 매출액에 따라서 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경주다방하고 대호당하고 경주시공간이 있는데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경주다방은 또 어느 정도 잘 되어 가지고 이전 확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을 또 매출액에 따라서 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경주다방하고 대호당하고 경주시공간이 있는데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경주다방은 또 어느 정도 잘 되어 가지고 이전 확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10월까지 했고요.
지금 11월이나 12월에는 그…
10월까지 했고요.
지금 11월이나 12월에는 그…
○김동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황리단길에 생활문화센터 1층에 있는 건데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가게를 하고 있다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지금은…
지금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게 10월까지 하고 11월, 12월에는 또 관광과에서 그쪽 옆에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동해 위원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 전체는 문화예술과이지만 1층에는 또 관광컨벤션과에서 공모사업 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왜, 그런데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걸 해요? 여기 청년감성상점을.
이거 사실 적자 엄청 본 거잖아요.
참, 가게 안 되잖아요.
월평균 이거 140명 정도네.
내가 가보니까 들어오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거 사실 적자 엄청 본 거잖아요.
참, 가게 안 되잖아요.
월평균 이거 140명 정도네.
내가 가보니까 들어오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동해 위원 근데 이걸 왜 여길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게 이제 제가 전에 예술과장을 할 때 이 생활문화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청년감성팀에서 여기 청년들이 물건을 팔자고 아예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입점이 되어있는 상황에 그래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사실 좀 운영이 좀 많이 좀 물건이 많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또 최근에 보니까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안내센터 하는 것 같은 역할을 생활문화센터 내에 1층에다가 같이 지금 설치를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11월부터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청년감성상점이 지금 현재 잘 운영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존에 있던 그 제품 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계속 두고 또 새로운 작품 중에서 선임을 해서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위주로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사실 좀 운영이 좀 많이 좀 물건이 많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또 최근에 보니까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안내센터 하는 것 같은 역할을 생활문화센터 내에 1층에다가 같이 지금 설치를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11월부터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청년감성상점이 지금 현재 잘 운영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존에 있던 그 제품 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계속 두고 또 새로운 작품 중에서 선임을 해서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위주로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청년감성상점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하고는 있는데.
○김동해 위원 전혀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물건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지만 가보면 처량하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만 제가 알기로는 수억 썼는데 지금 또 뜯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물론 뭐 그거하고 다르지마는 그 여행자 정말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정말 캐리어 놓고 대기하고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커피숍도 옳게 안 되고 이 상점 만들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 뜯고 있습니다.
돈 한 7억 내버리고 지금 또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자체가 안 돼요, 가게 자체가.
과장님, 맞지요?
안 됐지요?
월평균 140명 해놨잖아요, 월평균.
사실 거기에서 물건 팔리는 거는 내가 볼 때 아마 지금까지 100만 원도 안 팔리지 싶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지만 가보면 처량하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만 제가 알기로는 수억 썼는데 지금 또 뜯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물론 뭐 그거하고 다르지마는 그 여행자 정말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정말 캐리어 놓고 대기하고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커피숍도 옳게 안 되고 이 상점 만들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 뜯고 있습니다.
돈 한 7억 내버리고 지금 또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자체가 안 돼요, 가게 자체가.
과장님, 맞지요?
안 됐지요?
월평균 140명 해놨잖아요, 월평균.
사실 거기에서 물건 팔리는 거는 내가 볼 때 아마 지금까지 100만 원도 안 팔리지 싶습니다.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아니, 우리가 올해.
○김동해 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간다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매출액이 거의 한 1,400만 원쯤 됩니다, 되고.
○김동해 위원 언제 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매출액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해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요.
○김동해 위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400만 원 받았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그리고 또 이게 청년작가들 11명에 22개 작품을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작가들의 또 활력도 좀 불어넣어 주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청년작가들 11명에 22개 작품을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작가들의 또 활력도 좀 불어넣어 주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이래 하는 것은 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3,5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 35만 원도 아깝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지금 안 하잖아요.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이래 하는 것은 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3,5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 35만 원도 아깝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지금 안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공사 관계 때문에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희들 전면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50페이지, 청년이 살고 싶은 경주 만들기, 올해 우리 전임 민선 8기에 청년의 해를 선포를 또 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기회를 주고자 경주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감성 운영이나 황리단길, 황오동에 청년센터입니까? 거기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청년창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감성 운영이나 황리단길, 황오동에 청년센터입니까? 거기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청년창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거의 두당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호 위원 2,000, 이 사업에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의 청년 창업자들한테 청년들 할 때 어떤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어떤 매출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금 기존의 청년 창업자들한테 청년들 할 때 어떤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어떤 매출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창업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청년 우리 기본조례에 보면 15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북부시장에 청년몰도 실패작인 것 같아요, 청년몰.
북부시장에 청년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얼마나 그 경주 청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우리 황오동에도 가보면 청년몰도 있지만 그 옆에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던 몇 가지 그 가게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제학교 안 있습니까? 도제학교.
우리가 북부시장에 청년몰도 실패작인 것 같아요, 청년몰.
북부시장에 청년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얼마나 그 경주 청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우리 황오동에도 가보면 청년몰도 있지만 그 옆에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던 몇 가지 그 가게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제학교 안 있습니까? 도제학교.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로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학원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학생들이 나이나 매출이나 경험칙상의 어떤 그런 신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로 학원을 만들든지 상징성 있게, 경주 청년 창업 1기, 2기, 3기 대상을 만들어서 수료를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게 한 다음에 그 수료자에 한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실패율이 저는 줄어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경험칙상 어떻게 한다, 주위 환경만으로 조금만이라도 외부 영향이 있으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그럴 것 같으면 대상분을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서 시장에다가 어떻게 개선해 주고 내어 놓으면 외부의 영향도 그렇고 기술력도 있고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소도 있잖아요.
현곡에 근로자복지센터 거기다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로자로 대상 하지 말고 우리 경주시 청년한테 그냥 돈 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뭐 해봐라, 신청 왔다, 경주는 수치적으로 나갈 수 있고.
수치는 높은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를 좀 바꾸어서, 전국에 그런 게 없더라고, 경주시에서 어떤 청년 창업을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졸업자에 한해서 수료자에 한해서, 그럼 거기에 우리가 바리스타도 있고 제과제빵도 있고 분식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예도 있고.
그런 걸 좀 이렇게 개설해서 거기 해서 청년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료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좀 더 증액을 해서 경주시에서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한번 지원해 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경험칙상 어떻게 한다, 주위 환경만으로 조금만이라도 외부 영향이 있으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그럴 것 같으면 대상분을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서 시장에다가 어떻게 개선해 주고 내어 놓으면 외부의 영향도 그렇고 기술력도 있고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소도 있잖아요.
현곡에 근로자복지센터 거기다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로자로 대상 하지 말고 우리 경주시 청년한테 그냥 돈 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뭐 해봐라, 신청 왔다, 경주는 수치적으로 나갈 수 있고.
수치는 높은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를 좀 바꾸어서, 전국에 그런 게 없더라고, 경주시에서 어떤 청년 창업을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졸업자에 한해서 수료자에 한해서, 그럼 거기에 우리가 바리스타도 있고 제과제빵도 있고 분식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예도 있고.
그런 걸 좀 이렇게 개설해서 거기 해서 청년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료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좀 더 증액을 해서 경주시에서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한번 지원해 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지금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대학에 산학협력단 또는 직업학교 안 그러면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경제 주체 이런 쪽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당장은 산학협력단이 가장 떠오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외식분야는 외식분야 그다음에 다른 뭐 의류는 의류, 보석이면 보석, 파트별로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서, 좀 무장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대학에 산학협력단 또는 직업학교 안 그러면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경제 주체 이런 쪽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당장은 산학협력단이 가장 떠오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외식분야는 외식분야 그다음에 다른 뭐 의류는 의류, 보석이면 보석, 파트별로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서, 좀 무장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야기 건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금전적 지원도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만약 창업을 해서 수성해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누구나 창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나가는 그 수성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도 한번 이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국장님, 추진력 있으시잖아요?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금전적 지원도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만약 창업을 해서 수성해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누구나 창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나가는 그 수성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도 한번 이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국장님, 추진력 있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 위원 저는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련해가, 사업이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규모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30명이 취업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은 사업 규모가 120명인데 지원이 지원자가 적어서 현재 51명만 지원을?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지금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30명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정종문 위원 많았고, 밑에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이제 질이 안 좋아서 신청자가 적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그 신청자는 적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들 지원기준이 보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 안 하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은 또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수가 좀 적었었습니다.
그 신청자는 적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들 지원기준이 보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 안 하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은 또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수가 좀 적었었습니다.
○정종문 위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이 30명이 신청자가 많았고 이걸 확대하고 밑에 거는 줄이자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이제 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지금 이거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공회의소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파트타임 일자리는 120명 신청자가 좀 저조하네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좀 저조한 편인데 이게 또 홍보를 하게 되면 또 4대보험 가입자가 좀 늘어나면 거의 목표치에는 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저조한 편인데 이게 또 홍보를 하게 되면 또 4대보험 가입자가 좀 늘어나면 거의 목표치에는 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정희택 위원 이건 가면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여기 140명 정도 출입을 한다는데 이거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입구에, 출입구에 자체에 들어가면 이게 이 자체가 생활문화센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경주시민이 가서 볼 수 있는 태세에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위치적으로도.
앞으로 뭘 거기에서 하더라도, 이게 제일 처음에 주낙영 시장님이 황남동에 황리단길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동네 안에서도 황남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복지회관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다 하셨는데 나중에 짓고 난 뒤에는 그게 뭐 없어져 버리더라고.
없어져 버리고, 감성상점이나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분위기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커피숍이 있고 우측편에 이쪽 있는데 전시장도 있고 하는데 가보면 전시장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다르고.
사람들이 입구에서 봤을 때 들어가기가 좀 서먹서먹한 정도의 분위기라 해야 됩니까? 그 좋은 위치에 황리단길 안에.
뭘 하려고 하면 입구부터 사람들이 전시장이면 전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장에 보면 창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올해에 11월에 다섯 군데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홉 군데 관리하시는 부분에 잘되는 데 있고 못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경주시민이 가서 볼 수 있는 태세에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위치적으로도.
앞으로 뭘 거기에서 하더라도, 이게 제일 처음에 주낙영 시장님이 황남동에 황리단길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동네 안에서도 황남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복지회관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다 하셨는데 나중에 짓고 난 뒤에는 그게 뭐 없어져 버리더라고.
없어져 버리고, 감성상점이나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분위기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커피숍이 있고 우측편에 이쪽 있는데 전시장도 있고 하는데 가보면 전시장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다르고.
사람들이 입구에서 봤을 때 들어가기가 좀 서먹서먹한 정도의 분위기라 해야 됩니까? 그 좋은 위치에 황리단길 안에.
뭘 하려고 하면 입구부터 사람들이 전시장이면 전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장에 보면 창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올해에 11월에 다섯 군데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홉 군데 관리하시는 부분에 잘되는 데 있고 못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정희택 위원 못 되는, 만약에 이걸 실시해 가지고 지원금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지금 저희...
○정희택 위원 폐업한 데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정희택 위원 폐업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아니, 지금 9개소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9개소 중에 안 되는 데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들 매출액에 따라서 상중하로 분류를 하는데 하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렇죠.
문을 안 여는 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저 집은 창업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지원금 받아놓고 문도 안 열고 다들 어디 가버렸는지 안 본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때 한번 봐주시고, 돈도 청년들을 어차피 위해서 올해 22년도가 청년의 해로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을 안 여는 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저 집은 창업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지원금 받아놓고 문도 안 열고 다들 어디 가버렸는지 안 본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때 한번 봐주시고, 돈도 청년들을 어차피 위해서 올해 22년도가 청년의 해로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정희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저도 과장님을 항상 행사장에 가서 뵈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후관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데도 놔둬서 알아서 잘 됩니다.
못 되든 안 되는 데는 문을 안 열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왜 안 열고 있는지, 지원금을 줬으면 사후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후관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데도 놔둬서 알아서 잘 됩니다.
못 되든 안 되는 데는 문을 안 열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왜 안 열고 있는지, 지원금을 줬으면 사후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출장 가서 확인해 보고 검토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출장 가서 확인해 보고 검토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주동열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들 감포가자미 사업은 올해 5월 16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가 덜 되는 지역에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국비 6억 원을 받아서, 그 기관은 마카모디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2억 원으로 해서 3년 동안 6억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방비를 맨 3년 동안에 1억 원을 지원해서 저희들 사업은 이제 가자미마을 변신, 도전 프로그램하고 또 가자미식탁 5주살이 프로그램 그런 걸로 조성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가 덜 되는 지역에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국비 6억 원을 받아서, 그 기관은 마카모디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2억 원으로 해서 3년 동안 6억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방비를 맨 3년 동안에 1억 원을 지원해서 저희들 사업은 이제 가자미마을 변신, 도전 프로그램하고 또 가자미식탁 5주살이 프로그램 그런 걸로 조성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건 그러면 매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거의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또 공간을, 그 빈 점포를 빌려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국가산단평가단 오셨잖아요.
국가산단평가단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평가위원들 다녀가시고 난 뒤에 그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안 가신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국가산단평가단 오셨잖아요.
국가산단평가단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평가위원들 다녀가시고 난 뒤에 그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안 가신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 올해 5월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산단을 국내 최소 6개 내지 최대 8개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현 정부에 국정과제 중에도 SMR 산단이라는 게 묶어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19개 시ㆍ군이 공모에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했고.
지난달에 국토연구원에서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난 26일, 아, 24일 현장에서 국가산단에 대한 현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 19개 시·군이 업무를 했는데 그중에 국정과제로 이제 채택이 된 게 14개 시·군정도 되고요.
그러면 최대 14대 8이나 14대 6 정도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SMR, 저희들 SMR산업단지를 신청을 했지만 다른 데에는 예를 들어가 바이오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항공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국가산단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던 결과입니다.
저희들 다행히 저희들 준비를 잘해서 자료내용이라든가 보고발표 그다음에 현장실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다 좋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시·군, 광역단위로 보면 경북도가 지금 안동에 바이오, 울진에 수소, 경주에 새마을 국가산단 세 곳이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 돈의 경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는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분위기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산단을 국내 최소 6개 내지 최대 8개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현 정부에 국정과제 중에도 SMR 산단이라는 게 묶어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19개 시ㆍ군이 공모에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했고.
지난달에 국토연구원에서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난 26일, 아, 24일 현장에서 국가산단에 대한 현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 19개 시·군이 업무를 했는데 그중에 국정과제로 이제 채택이 된 게 14개 시·군정도 되고요.
그러면 최대 14대 8이나 14대 6 정도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SMR, 저희들 SMR산업단지를 신청을 했지만 다른 데에는 예를 들어가 바이오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항공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국가산단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던 결과입니다.
저희들 다행히 저희들 준비를 잘해서 자료내용이라든가 보고발표 그다음에 현장실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다 좋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시·군, 광역단위로 보면 경북도가 지금 안동에 바이오, 울진에 수소, 경주에 새마을 국가산단 세 곳이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 돈의 경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는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분위기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금 현재로서는 6,000억 원 중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 규모의 예산 뭐, 예타 통과 이걸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인 예산을 이렇게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 이제 뭐 삭감을 하겠다는 어떤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작년에 저희들 혁신단지가 7월에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 방식이 턴키, 설계 플러스 시공이다 보니 설계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 뭔가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단계에서 현재 가보면 우선 시공업 해가 한 3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 규모의 예산 뭐, 예타 통과 이걸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인 예산을 이렇게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 이제 뭐 삭감을 하겠다는 어떤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작년에 저희들 혁신단지가 7월에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 방식이 턴키, 설계 플러스 시공이다 보니 설계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 뭔가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단계에서 현재 가보면 우선 시공업 해가 한 3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거기 중수로해체기술원 부지선정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과거에 이제 1차 부지가 양남면 나아리에 일반산업단지를 2만 8,000평 정도 개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한 8,000평 정도 매입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그 나아일반산업단지가 과거부터 어떤 산업단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산업단지도 활성화되고 저희들도 땅을 얻고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추진해 온 가운데 최근에 이제 시공사하고 시공자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돈 대는 사람보다 이런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이제까지 기조를 90만 원대 정도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결과가 분양가 고시를 135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수로해체기술원에서 전체 토지 매입예산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리고 또 설사 135만 원에 매입을 했더라도 2만 8,000평 중에 저희들 8,000평 사고 나면 2만 평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내남산업단지도 85만 원이거든요.
그래 치면은 이 사람들이 분양이 안 되면은 결국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중수로해체기술원 법인 자체가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산업의 R&D를 수행하는 기관이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이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제척하고 새로운 대안에 부지를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그 나아일반산업단지가 과거부터 어떤 산업단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산업단지도 활성화되고 저희들도 땅을 얻고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추진해 온 가운데 최근에 이제 시공사하고 시공자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돈 대는 사람보다 이런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이제까지 기조를 90만 원대 정도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결과가 분양가 고시를 135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수로해체기술원에서 전체 토지 매입예산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리고 또 설사 135만 원에 매입을 했더라도 2만 8,000평 중에 저희들 8,000평 사고 나면 2만 평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내남산업단지도 85만 원이거든요.
그래 치면은 이 사람들이 분양이 안 되면은 결국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중수로해체기술원 법인 자체가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산업의 R&D를 수행하는 기관이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이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제척하고 새로운 대안에 부지를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현황, 경주시 현황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현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현황, 경주시 현황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현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 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총사업비가 137억이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120억에 사업량이 851대이고, 수소자동차 보급은 16억에 수소차 보급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4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충전 인프라는 저희가 2022년 7월에 양해각서를 대영채비라는 회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24년까지 20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수소충전소는 지금 현재 충효동 1534번지 거기에 12월 준공 예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총사업비가 137억이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120억에 사업량이 851대이고, 수소자동차 보급은 16억에 수소차 보급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4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충전 인프라는 저희가 2022년 7월에 양해각서를 대영채비라는 회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24년까지 20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수소충전소는 지금 현재 충효동 1534번지 거기에 12월 준공 예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보통 우리 전기자동차 중에 승용차는 보급 비율이 좀 낮다기보다는 신청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이 많다는데 여기 자료하고 비교해가 뭐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조기 폐차는 화물하고 승용하고 하여튼 지원이 지금 5등급 차량은 거의 다 신청하는 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환경과장 이채우 화물차가 승용에 비해가는 경쟁이 조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국비 내려 오지마는 화물차 비율을 좀 높일 수 없나 싶어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비율을 저희들이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동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우리 양남일반산업단지인데요, 거기 지금 시행사가 취소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나니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들 그 취소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집행정지가, 사업 집행정지 내용 관계해가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지금 현재 아직 소송 중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늘 시민들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 하는데 그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보면 거기에 본 위원이 또 건의, 5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이 안에 내용이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접목을 좀 검토를 좀 해서, 청년들이 창업도 좋지만 창업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 하는데 그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보면 거기에 본 위원이 또 건의, 5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이 안에 내용이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접목을 좀 검토를 좀 해서, 청년들이 창업도 좋지만 창업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이제 벼 수매도 다 끝났죠? 이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이제 벼 수매도 다 끝났죠? 이제.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경주 쌀농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잠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년에 비해가 올해가 많이 감소됐다 하거든요.
전체 생산량이 한 15% 정도 감소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량이 한 7만 8,000t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곡이 한 18% 정도 차지합니다.
작년에 지금 공공비축미가 한 5,800t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시장격리곡까지 합쳐져가 8,300t 정도가 지금 더 증가되어가 전체 물량이 그러니까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곡하고 물량이 1만 4,097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에서는 삼광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수매를 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공공비축미는 너무 물량이 많이 빠져서 오히려 물량이 부족해서, 저희들 원래 예상량은 66만 7,000포를 그러니까 수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량이 51만 포대밖에 지금 수매가 안 돼가 오히려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협 수매물량은.
가격은 지금 현지 쌀값은 40kg 조곡 기준 해서 시중 쌀값이 한 5만 2,000원에서 5만 6,000원 정도 가격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하게 격리곡 가격하고 완전히 시장가격이 반영된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은 반영되고 할라 하면 가격이 다소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체 생산량이 한 15% 정도 감소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량이 한 7만 8,000t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곡이 한 18% 정도 차지합니다.
작년에 지금 공공비축미가 한 5,800t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시장격리곡까지 합쳐져가 8,300t 정도가 지금 더 증가되어가 전체 물량이 그러니까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곡하고 물량이 1만 4,097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에서는 삼광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수매를 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공공비축미는 너무 물량이 많이 빠져서 오히려 물량이 부족해서, 저희들 원래 예상량은 66만 7,000포를 그러니까 수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량이 51만 포대밖에 지금 수매가 안 돼가 오히려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협 수매물량은.
가격은 지금 현지 쌀값은 40kg 조곡 기준 해서 시중 쌀값이 한 5만 2,000원에서 5만 6,000원 정도 가격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하게 격리곡 가격하고 완전히 시장가격이 반영된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은 반영되고 할라 하면 가격이 다소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인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지, 제가 예산을 내년 예산서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은 시설작물이나 보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상관관계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인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지, 제가 예산을 내년 예산서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은 시설작물이나 보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상관관계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보험 부분은 재해 관련해 가지고 가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농작물 재해 쪽에서 가입하는 부분이고.
최저가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시중 가격 3년 치 평균, 최근 3년 치 평균 시중 가격에서 생산비 3년 치 평균 생산비를 제외해 가지고 그 차액이 시중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가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시중 가격 3년 치 평균, 최근 3년 치 평균 시중 가격에서 생산비 3년 치 평균 생산비를 제외해 가지고 그 차액이 시중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작물이, 농산물이 풍년이 들면 최저가격이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것은 지금 현재 물량하고 시장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해 소모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올해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10월 이후에 최종 작년 수치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대상 품목이 10개 품목쯤 되는데요.
대상선정 됐는 게 10개 품목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최저가 1,811원 이상 이제 올라갔거든요.
생산비보다도 1,811원 이상 올라간 게 토마토이고 다른 거 체리라든지 체리는 2,814원으로 또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시중 가격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산비보다 기본 단가가 올라가 있어 가지고 올해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대상선정 됐는 게 10개 품목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최저가 1,811원 이상 이제 올라갔거든요.
생산비보다도 1,811원 이상 올라간 게 토마토이고 다른 거 체리라든지 체리는 2,814원으로 또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시중 가격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산비보다 기본 단가가 올라가 있어 가지고 올해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지원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안 그래도 체리나 이런 부분은 올해 농작물 피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시중가가 높아 가지고 물량 대비해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체리나 이런 부분은 올해 농작물 피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시중가가 높아 가지고 물량 대비해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4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데 설명도 잘해 놓으셨고, 국가적 지금 재난 수준인데,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자주 갑니다.
우리 경주 인근에 있는 산들은 거의 가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이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데 설명도 잘해 놓으셨고, 국가적 지금 재난 수준인데,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자주 갑니다.
우리 경주 인근에 있는 산들은 거의 가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이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재선충은 완전 방제는 못 합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번지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올해 고사목이 많이 생긴 원인이 가뭄, 작년 이제 겨울부터 올 봄까지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산불도 많이 발생했고, 이제 가뭄으로 인한 고사목이 한 50% 정도 됩니다.
산불도 많이 발생했고, 이제 가뭄으로 인한 고사목이 한 50% 정도 됩니다.
○김동해 위원 재선충이 아니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김동해 위원 지금 산에 가보면, 근데 가뭄으로 죽는 거하고 재선충하고는 다른데, 재선충은 빨갛게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런데 저희들 이제 고사목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동해 위원 고사목은 하얀, 솔잎을 보면 흰색 계통은 말라서 죽는 거고 재선충은 빨갛더라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끝에 말라가면 다 잎은 붉어집니다, 붉어지는데.
저희 고사목 신고가 들어와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검경의뢰를 해보면 재선충 미감염이 반 정도 됩니다.
저희 고사목 신고가 들어와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검경의뢰를 해보면 재선충 미감염이 반 정도 됩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주가 국립공원이 많잖아요.
지금 남산만 가더라도 남산 지금 상사바위 거기서 내다보면 지금 거기도 엄청 지금 번지고 있었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 찍어가 보내고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옥녀봉 뒤쪽으로 동대 가는 쪽에는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도 지금 거기 또 막 난리거든요, 난리인데.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럼 정부, 국가 국립공원에서 재정비 지원은 해 줍니까?
지금 우리 경주가 국립공원이 많잖아요.
지금 남산만 가더라도 남산 지금 상사바위 거기서 내다보면 지금 거기도 엄청 지금 번지고 있었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 찍어가 보내고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옥녀봉 뒤쪽으로 동대 가는 쪽에는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도 지금 거기 또 막 난리거든요, 난리인데.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럼 정부, 국가 국립공원에서 재정비 지원은 해 줍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국립공원 자체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국립공원구역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 하고, 석장동 동대 그쪽에는 국립공원 거의...
그래 하고, 석장동 동대 그쪽에는 국립공원 거의...
○김동해 위원 거기도 화랑지구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그런데 이제 소나무재선충은 잡아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끄집어내려야 되는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개설을 지금 법상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자체 훈증처리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방제작업을 경험상 봤을 때는 훈증처리 해놨는 그 부분이 항상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을 이제 설계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국립공원구역도 일부 지원ㆍ수집을 하려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무재선충은 잡아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끄집어내려야 되는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개설을 지금 법상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자체 훈증처리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방제작업을 경험상 봤을 때는 훈증처리 해놨는 그 부분이 항상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을 이제 설계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국립공원구역도 일부 지원ㆍ수집을 하려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그래 합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국립공원이 경주지역에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립공원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예산도 국립공원인데 국가에서 좀 부담해 가지고 많이 좀 해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 지역도 시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립공원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예산도 국립공원인데 국가에서 좀 부담해 가지고 많이 좀 해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 지역도 시가 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하고...
그런데 국립공원하고...
○김동해 위원 만약에 안 하면, 우리 시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립공원 지역에.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물론 이제 방제작업 고사목이 제거는 하겠지만 계속 이제 늦어지겠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국립공원하고 의논을 자꾸 하셔가 자꾸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경주가 소나무가 없다면, 남산 같은 경우엔 소나무가 없으면 남산이 의미가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안 그래도 이제 중앙부처 영상회의를 할 때 저희들 건의를 많이 합니다, 문화재청하고 국립공원 서울에 있는 본사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방제작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대답은“예”하지만도, 국립공원도 기재부 예산을 환경부에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 지원받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방제작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대답은“예”하지만도, 국립공원도 기재부 예산을 환경부에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 지원받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것은 저거 사정이고, 일단은 우리는 국립공원하고 해서 여튼 우리 지역에 소나무를 보전하려면 국립공원이 많기 때문에 너거가 국립공원을 지정해 놨으니까 너네가 좀 해라고 이렇게 좀 해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하세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마는 재선충 방제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 시·군에서 하다가 걸렸는데 산불 나는 것도 사실 불나면 저희들 전화를 많이 합니다.
형식적으로 뭐, 좀 그렇습니다.
물론 협조는 국립공원에서도 저희 시한테 협조는 많이 해 줍니다.
해주는데 자기들도 예산 내려오는 게 적다 보니까 저들도 어쩔 수 없어 합니다.
등산로에 등산정비하는 예산도 심지어 부족해 가지고 시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뭐, 좀 그렇습니다.
물론 협조는 국립공원에서도 저희 시한테 협조는 많이 해 줍니다.
해주는데 자기들도 예산 내려오는 게 적다 보니까 저들도 어쩔 수 없어 합니다.
등산로에 등산정비하는 예산도 심지어 부족해 가지고 시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위원님, 국립공원하고는 우리 시하고는 소통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힌남노 산사태 났는 거부터 시작해서 국립공원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관리사무소장도 경주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힌남노 산사태 났는 거부터 시작해서 국립공원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관리사무소장도 경주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판타지 경주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전액 민간투자이고, 2021년도 7월에 투자합의 체결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 시비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속 놔두시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경기침체로 자금이 뭐야, 이분들이 짚라인코리아입니까?
자금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렵다 이래가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경기침체로 자금이 뭐야, 이분들이 짚라인코리아입니까?
자금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렵다 이래가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업체에서는 이제 올 초에 투자자가 생겼는데 갑자기 투자 사정이 생겼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제 투자를 못 하겠다고 되었고, 이제 투자자를 업체에서 물색 중이고, 또 휴양림에 이 사업을 할라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업체에서.
하는데 이 사업자를 찾지를 못해서 그러한데, 좀 더 지켜보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이래 되어야 됩니다.
하는데 이 사업자를 찾지를 못해서 그러한데, 좀 더 지켜보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이래 되어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분들이 하겠다고 찾아왔는 겁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잘 살펴봐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독촉을 더 해보겠습니다.
독촉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재선충 방제하는 데 예산은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많은 편입니까?
국비 남습니까? 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재선충 방제하는 데 예산은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많은 편입니까?
국비 남습니까? 할 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부족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럼 우리 보통 방제는 언제 합니까? 방제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보통 이제 11월, 올 1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 15일까지 추울 때 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제거는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 시기에 하지요.
11월부터 해가지고 3월 말까지 그래서 4월 15일까지 해서 제거와 파쇄를 그 시기에 다 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11월부터 해가지고 3월 말까지 그래서 4월 15일까지 해서 제거와 파쇄를 그 시기에 다 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위원장 이락우 방제도 그 시기에 하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그 시기에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나무 있는 거 파쇄도 해야 되고 한 5개월 동안 바쁩니다.
그 시기에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나무 있는 거 파쇄도 해야 되고 한 5개월 동안 바쁩니다.
○위원장 이락우 안 그래도 아까 지금 듣던 중 그래도 조금은 반가운 소리가 가뭄으로 고사되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정말 이 꼭 남산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가면 정말 단풍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지금은 단풍들이 낙엽이 떨어져 버리니까 고사목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요.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지역민들이 군데군데 전화가 많이 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지역민들이 군데군데 전화가 많이 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열심히 방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주동열 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저는 저기 귀농ㆍ귀촌 1번지 경주 관련해서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2년 5년간 사업을 하셔 가지고 이제 올해 2022년 끝났나 봐요. 그죠?
계속합니까?
계속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계속합니다.
○정종문 위원 5년 단위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예.
이것은 국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받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도 국비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받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도 국비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귀농ㆍ귀촌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빠르게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차차 귀농인 인구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8년이 들어왔는 인구가 110명, 119명, 2021년도에 들어왔는 사람이 126명,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촌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309호였는데 2021년은 4,579명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8년이 들어왔는 인구가 110명, 119명, 2021년도에 들어왔는 사람이 126명,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촌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309호였는데 2021년은 4,579명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12월에 퇴직이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국장님도 퇴직이시죠?
이제 마지막이시네.
그간 고생하셨고.
26쪽에 보면 우리 HACCP농장 기술지원, 한우 생산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본래부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했어요? 이 업무를?
26쪽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시네.
그간 고생하셨고.
26쪽에 보면 우리 HACCP농장 기술지원, 한우 생산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본래부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했어요? 이 업무를?
26쪽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전체적으로 묶었는 거, 처음에 HACCP은 우리 쪽에서 하다가 HACCP 지금 업무 하는 것은 축산과로 넘가주고.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김태우 팀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예.
○김동해 위원 그러게, 제가 이게 축산과 게 왜 여기 왔노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HACCP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5,500만 원인데 농가들 예산대로 이게 농가를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근데 이거 지금 HACCP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5,500만 원인데 농가들 예산대로 이게 농가를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신청 개수에 따라서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신청 개수에 따라 우리가, 실제로 용역 주면 한 600만 원 되지만 우리 김태우 팀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 실제 필요한 교육이든지 거기에 필요한 위생시설이든지 거기에서 11농가에 대한 전체적 비용이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김동해 위원 그러면 HACCP을 받은 농가와 안 받은 농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 개수에 따라 우리가, 실제로 용역 주면 한 600만 원 되지만 우리 김태우 팀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 실제 필요한 교육이든지 거기에 필요한 위생시설이든지 거기에서 11농가에 대한 전체적 비용이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김동해 위원 그러면 HACCP을 받은 농가와 안 받은 농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지금 받은 농가는 129농가로써 전국에 최고로 많고, 지금 올해에도 11농가이고 내년에도 11농가 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제 한 농가 하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예?
○김동해 위원 600만 원?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600만 원 정도 되어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HACCP 인정을 받으면 혜택은 주로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쉽게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 쉽게 HACCP 인증을 받아 전국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군납이든지 안 그러면 있잖아요, 그죠?
군납이든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데 HACCP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학교급식이라든지.
군납이든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데 HACCP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학교급식이라든지.
○김동해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저는 왜 우리 농가들이 이 HACCP을 하게 되면 첫째가 뭐냐면 위생적으로 깨끗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렇죠.
○김동해 위원 동네 파리도 적고 냄새도 적게 나고 하니까, 예산이 보니까 5,500만 원 좀 적은 것 같아요.
해서 신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HACCP 받아 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농가들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HACCP 받아 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농가들이.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가 더 많이 신청을 받으시라고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매년 10농가씩 진행을 해나가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살모넬라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HACCP을 인정받을 때까지 기간이 1년간은 10호씩 하는데 이 10호 하기도 빠듯해요.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력으로가 하니까 10농가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근데 이제 용역이, 용역을 하면 금액이 엄청 비싸지고 저희 직원이 전문지도사가 하게 되면 금액이 적게 들고 이거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해나가니까 지금 현재 130농가를 했는데 매년 10호씩 나가면 특별하게 그게 없을 것 같아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인증받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게 1년에 10농가, 11농가 정도 하면 빠듯해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박광호 위원 권연남 소장님하고 최병석 과장님, 우리 경주시민 특히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참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농업혁신타운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참 애 많이 쓰셨다. 그지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농업혁신타운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참 애 많이 쓰셨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과장님, 소장님의 노력이 우리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민들께서도 많이 또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또 남아 있는 분들이, 또 이 사업이 2025년도 마무리하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2025년도까지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또 보면요, 우리 또 이제 자리매김을 했죠? 경주 서라벌 황금정원 프로젝트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올해도 방문객이 18만여 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장소가 우리가 황남고분군 그 무슨 나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메타스퀘어.
○박광호 위원 메타스퀘어 그 앞에 거기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이것을 다른 데 우리가 하면서 그 황리단길 그 주변에는 원래 또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사업을 시내 중심지나 그런 데는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심상가 살리기 이 사업이 전 국민들한테 관심거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거기에 또 하면서 사실 시내 중심가 우리가 뭐...
왜냐하면 중심상가 살리기 이 사업이 전 국민들한테 관심거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거기에 또 하면서 사실 시내 중심가 우리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거기 이제 봉황대.
○박광호 위원 예, 봉황대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거기에 저희도 이제 올해가 황금정원 나들이가 올해 3회째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내년에 4회째인데, 봉황대에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 규모가 약간 작았어요.
작아서 이번에 옮기지를 못 했는데 그것도 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차후에는 고민을.
작아서 이번에 옮기지를 못 했는데 그것도 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차후에는 고민을.
○박광호 위원 그래서 우리 그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래 되면 우리 관광객들이 이 사업이 나누어서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대로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또 시내 규모를 축소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그럼 두 군데?
○박광호 위원 예, 두 군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박광호 위원 그래, 그래도 우리가 중심상가 살리려고 경주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는 부분에 이 어떤 황금정원 하는, 기존에 황남고분군을 뭐 규모가 예산은 일단 3억 3,000인데 이 규모를 거기서 축소를 해서 나눠라, 이원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상징성 있게 하고.
하는 부분에 이 어떤 황금정원 하는, 기존에 황남고분군을 뭐 규모가 예산은 일단 3억 3,000인데 이 규모를 거기서 축소를 해서 나눠라, 이원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상징성 있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거기대로.
○박광호 위원 또 시내 한 곳에 또 예산을 수립해서 꽃이 화훼가 있다 하면 시내에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는 메타스퀘어에는 거기에서 주를 하고.
일단 주는 메타스퀘어에는 거기에서 주를 하고.
○박광호 위원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그 작게 봉황대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중심상가 중에는 봉황대가 가장 좋을 것.
○박광호 위원 그래 되면 거기는 거기대로 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모여서 중심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황금정원을 보기 위해서 오시니까 한번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은 뭐, 또 시민들이 필요하고 중심상가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경주시를 위해서 참 이래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소장님과 우리 최병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감사합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동열 위원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 물을 지금 임하댐에서 사가 오고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한 80억 원치 삽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어디요?
○김동해 위원 80억 원 어치 정도 1년에 사오죠?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지금 광역상수도 8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대구에 그 대구시장이 홍 시장이 지금 우리 안동시하고 해서 물을 이제 임하댐 물하고 안동댐 물은 대구광역시가 공급받은 거 체결하신 거 아시지요?
MOU 체결하신 거.
지금 대구에 그 대구시장이 홍 시장이 지금 우리 안동시하고 해서 물을 이제 임하댐 물하고 안동댐 물은 대구광역시가 공급받은 거 체결하신 거 아시지요?
MOU 체결하신 거.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대구시하고.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낙동강 물 안 먹고.
○김동해 위원 했으면 지금 안동시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포항이나 우리 경주에 이렇게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아직 그런 걱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물,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뭐 가뭄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도 대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물값도 아무래도 인상을 시킬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든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물,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뭐 가뭄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도 대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물값도 아무래도 인상을 시킬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든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그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국장님, 맞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김동해 위원 그 틀림 없다니까요.
이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장이 MOU를 체결해버리면 MOU 체결해 가지고 뭐 안동시장이 줄라 한 데로 먼저 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우리가 뭐 경주에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이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장이 MOU를 체결해버리면 MOU 체결해 가지고 뭐 안동시장이 줄라 한 데로 먼저 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우리가 뭐 경주에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김동해 위원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그래 할 때에는 MOU를 체결할 때에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가 잘못하면 가뭄 시절에 정말 큰 곤혹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할 때에는 MOU를 체결할 때에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가 잘못하면 가뭄 시절에 정말 큰 곤혹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심권에 황남동이라든지 황오동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하수관거 안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 핑계를 되게 대던데 언제든지 할 것 같으면 돈을 집중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첨성대 뒤쪽으로 같은데.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 핑계를 되게 대던데 언제든지 할 것 같으면 돈을 집중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첨성대 뒤쪽으로 같은데.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래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뭐 문화재 민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촌으로도 다하는데.
지금 뭐 촌으로도 다하는데.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라리 이렇게 촌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김동해 위원 쉽다고 그러면 그런 데 하고 이런 데는 안 하는 겁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문화재 물론 핑계 같이 들리겠지만 문화재 1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있는 곳은 저희들 문화재청에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시ㆍ발굴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굴착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초반 조사부터 시ㆍ발굴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게 1년, 2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굴착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초반 조사부터 시ㆍ발굴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게 1년, 2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에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지가 한 5~6년 됩니다.
5~6년 동안에도 계속 문화재 핑계를 댔더라고.
근데 언젠가 해야 될 거는 선택과 집중을 빨리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들더라도 또 문화재청 다그쳐 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좀 하세요.
5~6년 동안에도 계속 문화재 핑계를 댔더라고.
근데 언젠가 해야 될 거는 선택과 집중을 빨리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들더라도 또 문화재청 다그쳐 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좀 하세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가 도로 부분이 지금 현황은 현황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금 옛날에 공부정리를 덜 해가지고 개인 사유지로 남은 용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뭐냐 하면 하수관거를 파려고 하니까 이게 주인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가 도로 부분이 지금 현황은 현황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금 옛날에 공부정리를 덜 해가지고 개인 사유지로 남은 용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뭐냐 하면 하수관거를 파려고 하니까 이게 주인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지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못 합니다.
○김동해 위원 강제수용 할 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현황도로인데 원상복구 해 주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현황도로이지만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어서, 예전에는 사실적으로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 미불용지인데, 그런 뒤에 도심권에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안아파트 맞은편에 정보고등학교 우측 새로운 동네가 택지 개발해가 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심권인데도 지금 하수 이거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일일이 지주들한테 전화를 딱 하니까 두 사람이 안 해줘요.
죽어도 못 해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인데 관거는 도로로 딴다 말입니다.
주인 동의 없으면 이 사람은 그럼 평생 그래 못 하네?
그래 가지고 제가 일일이 지주들한테 전화를 딱 하니까 두 사람이 안 해줘요.
죽어도 못 해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인데 관거는 도로로 딴다 말입니다.
주인 동의 없으면 이 사람은 그럼 평생 그래 못 하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5~6명 때문에.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게 큰 맹점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도로로 사실 관거를 묻지 않으면, 실제로 만일 보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천문학적 숫자의 그런 보상금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상하수도 관로는 다 개인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지로 관로를 이래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황도로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사업을 할 때나 이렇게 막 해버렸는데 지금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묻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막 소송이 들면 저희들이 다 패소를 합니다.
패소해서 다시 저희가 다른 데로 이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 상하수도 관로는 다 개인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지로 관로를 이래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황도로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사업을 할 때나 이렇게 막 해버렸는데 지금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묻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막 소송이 들면 저희들이 다 패소를 합니다.
패소해서 다시 저희가 다른 데로 이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지금 개인 사유지는 지금...
지금 개인 사유지는 지금...
○김동해 위원 이분들은 그럼 못 하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렇지요.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시에서 사유지 매입 사례가 있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동의를 받아가 할 수밖에 없고.
부득이하게 기존에 묻혀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려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만약에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 지금 있는 사유지에 묻혀 있는 걸 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득이하게 기존에 묻혀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려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만약에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 지금 있는 사유지에 묻혀 있는 걸 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금 사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금 사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지금 그게 참,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하수처리장 자체가 사실 필요는 한데 마을주민들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자기 동네에 필요는 하지마는 또 내 옆에 오는 걸 좀 거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지금은 토지 보상도 끝나고 설계가 지금 완료, 거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완료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 행정절차라든가 재원 협의라든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년 중으로 아마 사업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지금은 토지 보상도 끝나고 설계가 지금 완료, 거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완료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 행정절차라든가 재원 협의라든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년 중으로 아마 사업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주동열 위원 거기 우리가 신규 짓는 데가 진입로에 다리 공사를 하지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주동열 위원 다리 공사 그 길이하고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폭은 지금 한 6m 정도 됩니다.
길이는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폭은 6m이고요, 길이는 한 60m 가량 됩니다.
길이는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폭은 6m이고요, 길이는 한 60m 가량 됩니다.
○주동열 위원 폭이 6m에 길이 60m이면 다리에 중간에 교각이 있습니까? 교각 다릿발.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다릿발이 있지요.
○주동열 위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홍수가 지니까 가능하면 다릿발을 없애야 되는데 거기도 상당히 그 밑에 관성교 거기도 다릿발 때문에 상당히 위험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그래 가지고 뭐...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최소 요즘은 그런 상황 때문에 교각 자체를 최소화를 합니다.
경관장을 좀 길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하폭은 사실 60m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 30~40m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기본계획은 한 60m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넓혀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좀 넓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관장을 좀 길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하폭은 사실 60m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 30~40m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기본계획은 한 60m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넓혀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좀 넓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상수도과에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안 그래도 김영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때 참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경주시에 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참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내남면도 그렇고, 서남산지역 하수와 더불어서 우리 산내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 산내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좀 어떤지 산내면하고 내남면.
안 그래도 김영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때 참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경주시에 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참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내남면도 그렇고, 서남산지역 하수와 더불어서 우리 산내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 산내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좀 어떤지 산내면하고 내남면.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산내면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10년간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 됩니다.
그래가 올해 사업은 거진 아마 마무리됐고, 내년에는 아마 면 소재지에서 각 리·동별로 아마 인입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이 이게 균특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 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10년간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 됩니다.
그래가 올해 사업은 거진 아마 마무리됐고, 내년에는 아마 면 소재지에서 각 리·동별로 아마 인입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이 이게 균특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 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하고 해갖고 최대한 공기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남 개통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내후년까지인데 지금 추진현황은 29% 정도 그렇게 정리됐고요.
올해 2차 공사해 가지고 10억 원, 관로 3km 이렇게 공사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지금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2024년까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남 개통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내후년까지인데 지금 추진현황은 29% 정도 그렇게 정리됐고요.
올해 2차 공사해 가지고 10억 원, 관로 3km 이렇게 공사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지금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2024년까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노력, 내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리적 위치 때문에 비소가 검출이 많이 내어 가지고 박달이나 안심 그 동네는, 사실 외지인분들이 이주를 해 오시는 과정에 또 이런 수돗물이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본권이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와서도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고, 지금 그 구역에 안심이나 상신, 박달 쪽에 지금 공급망 다 한다 해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명계산업단지 명계쪽에는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와서도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고, 지금 그 구역에 안심이나 상신, 박달 쪽에 지금 공급망 다 한다 해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명계산업단지 명계쪽에는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지금.
○박광호 위원 명계 쪽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보면 기업지원과의 어떤 업무추진보고를 보면 명계산단쪽으로 그 수도관 연결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거 또 에코, 상수도과에서도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보면 기업지원과의 어떤 업무추진보고를 보면 명계산단쪽으로 그 수도관 연결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거 또 에코, 상수도과에서도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 관계는 아마 기업지원과, 산업단지는 공업용수를 할 때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로 받아 갖고 공업용수인데, 저희하고는 아마 협의한 사항이 없는데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받아 갖고 공업용수인데, 저희하고는 아마 협의한 사항이 없는데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에서도 그게 공업, 산업단지에 간다고 공업용수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거든요, 수도.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공업용수가 우리가 탑동정수장에서 가는지 아니면 광역을 먹는지 그것까지는 협의된 게 없는데 저도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여기에 광역상수도 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명계3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에 송수관로가 배수지 및 가압장 3개소, 균특 해가 말씀대로 도비가 2023년까지 4년인데 배동 삼릉 앞에서 내남 명계리 일원까지거든요.
명계하는 게 명계산업단지거든요.
그래 이제 명칭은 공업용수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여기에 광역상수도 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명계3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에 송수관로가 배수지 및 가압장 3개소, 균특 해가 말씀대로 도비가 2023년까지 4년인데 배동 삼릉 앞에서 내남 명계리 일원까지거든요.
명계하는 게 명계산업단지거든요.
그래 이제 명칭은 공업용수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공업용수 공급되면 저희한테 협의가 와야 되거든요, 총 물량이.
이게 탑동에서 오는지 아니면 광역상수도 먹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와 협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탑동에서 오는지 아니면 광역상수도 먹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와 협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이 가는 관을 명계마을 쪽으로도 그 중심 그거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렇게 만약 큰 관로가 끊기면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건의,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면.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예.
○상수도과장 남진희 검토해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앞으로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부연설명을 국장님이 앉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앉으십시오, 그러면.
김소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의원님, 앞으로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부연설명을 국장님이 앉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앉으십시오, 그러면.
김소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청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청년연령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6조는 당연직 위원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청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청년연령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6조는 당연직 위원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와 부합시켜 청년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와 부합시켜 청년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소현 의원님의 발의 건,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을 15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하는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2019년 11월 11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2021년 1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청년 육성 조례에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청년 정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부국 명칭 변경 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5일 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의안건인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참석하신 의원님들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과 함께 뛰며 청년이 살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소현 의원님의 발의 건,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을 15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하는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2019년 11월 11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2021년 1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청년 육성 조례에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청년 정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부국 명칭 변경 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5일 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의안건인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참석하신 의원님들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과 함께 뛰며 청년이 살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물어야 되나 의원님께 물어야 되나.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이 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업무라든지 어떤 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뭐냐 하면 나이하고 이런 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청년정책업무 담당이라고 해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주무 국이 어디입니까?
과장님께 물어야 되나 의원님께 물어야 되나.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이 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업무라든지 어떤 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뭐냐 하면 나이하고 이런 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청년정책업무 담당이라고 해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주무 국이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우리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럼 도시재생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것은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하고 도시재생본부장님하고 같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법무팀에, 법무팀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주무부서가, 주무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청년 정책을 하는 데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주무부서가, 주무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청년 정책을 하는 데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저희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고 뭐든 지금 뭐든 간에, 그러면 오히려 일자리경제국장이나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당연 이게 낫지 이걸 왜 청년정책업무 담당이라는 게 명확히 없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제가 아는 조례로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가 아는 조례로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청년 정책에 대한 업무는 저희 일자리창출과가 간사 부서가 되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국장을 하든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시면 또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김동해 위원 그건 어느 부서나 똑같지 않습니까?
시민행정국이나 전부 다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
법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법무팀 안 알아보고 하셨지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안 알아보셨죠?
시민행정국이나 전부 다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
법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법무팀 안 알아보고 하셨지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안 알아보셨죠?
○전문위원 이창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현행이고 변경은...
○전문위원 이창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수가 아니고 여기 청년정책 담당 국장은 한 사람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리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해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괄호를 열고 우리 국장님은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 명시돼야 되는 그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행에서는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해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괄호를 열고 우리 국장님은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 명시돼야 되는 그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두 사람이 한 사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복수가 돼 있는 것을 지금 이제 한 사람으로 하려 합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써야지.
○위원장 이락우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에다가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이라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으면 이분이 도시재생국장인지 일자리경제국장인지 정확하게.
○김동해 위원 도시재생도 지금 청년의 일을 하잖아요.
○위원장 이락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다 하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도시재생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들 사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올해 각 과에 17개 부서에서 53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담당 국장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담당 국장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박광호 위원 토론, 일단 토론합시다.
○위원장 이락우 일단은 이 안을 가지고 토론 때 누가 우리 위원 중에서 한 명 수정발의 해가지고 그렇게 수정 가능합니다, 우리 김소현 의원님 괜찮으시다면은.
○김소현 의원 지금 저희 조례에서 청년정책업무 담당으로 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현재 지금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정책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청년정책업무에 따라서 그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서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고하고자,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된다라는 것은 그 부서에 한정 짓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한정 짓지 않기 위해서 청년정책업무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 청년정책업무에 따라서 그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서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고하고자,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된다라는 것은 그 부서에 한정 짓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한정 짓지 않기 위해서 청년정책업무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참, 우리 경주시 청년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김소현 의원님께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에는 그러면 도, 지금 이 취지가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와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다, 맞습니까?
그럼 도에는 그러면 도, 지금 이 취지가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와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다,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김소현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소현 의원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도와 부합되는 부분에 일치를 해서 청년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나이는 도에는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렇게 맞추는 것이고, 맞습니까?
○김소현 의원 예.
○박광호 위원 그럼 경상북도에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 취지가 경상북도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으면 경상북도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원 취지가 경상북도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으면 경상북도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김소현 의원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다시 한 번 누구라고요?
부지사는 돼 있고 우리도 여기 뭐 있는데, 여기 경주시는 일자리경제국,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2명이 당연직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 김소현 의원께서는 이거는 청년정책을 하는 담당,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가자, 이건 업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업무적인 부분이네, 이거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이건 업무적인 부분이야, 포괄적인.
그런데 경주시에, 도 조례는 그러면 도 조례도 업무를...
내한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저기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걸 들고 오면 어떡해, 이거를.
질문하는데.
질문하는데 들고 와서 자료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고.
답변을 해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내 방에 책을 다 갖다 놓고 회의를 진행하든지.
답변을 해, 답변을.
질문하잖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 조례는.
과장님이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럼.
부지사는 돼 있고 우리도 여기 뭐 있는데, 여기 경주시는 일자리경제국,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2명이 당연직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 김소현 의원께서는 이거는 청년정책을 하는 담당,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가자, 이건 업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업무적인 부분이네, 이거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이건 업무적인 부분이야, 포괄적인.
그런데 경주시에, 도 조례는 그러면 도 조례도 업무를...
내한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저기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걸 들고 오면 어떡해, 이거를.
질문하는데.
질문하는데 들고 와서 자료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고.
답변을 해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내 방에 책을 다 갖다 놓고 회의를 진행하든지.
답변을 해, 답변을.
질문하잖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 조례는.
과장님이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럼.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도 조례에서 3조, 제3조4항에‘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거하고 경주에 그러면 청년정책담당 국장하고 하면 그 내용이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을 우리 업무를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국장이 되든 도시재생사업 보면 딱 두드러지게 사람을 명시한 것이고, 지금 이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정책 업무를 쉽게 되풀이하면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풀이하면 그런 뜻이잖아, 이거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을 우리 업무를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국장이 되든 도시재생사업 보면 딱 두드러지게 사람을 명시한 것이고, 지금 이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정책 업무를 쉽게 되풀이하면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풀이하면 그런 뜻이잖아, 이거는.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우리 김동해 위원도 그러잖아요.
명확히 하자 하는 뜻이잖아요, 두루뭉술하게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청년정책 아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이 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니까 이것을 청년정책 업무로 담당,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팀은 이거 맞아요?
어떻습니까?
명확히 하자 하는 뜻이잖아요, 두루뭉술하게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청년정책 아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이 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니까 이것을 청년정책 업무로 담당,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팀은 이거 맞아요?
어떻습니까?
○사무직원 정효용 제가 볼 때는 김소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식의 조례가 많이 실제로 개정되거나 제정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정효용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법무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사무직원 정효용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향후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고정시켜 버리면 다시 또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제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여기에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위원회 인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청년정책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이라 하지만 이 청년업무가 분산되잖아, 그러면.
청년정책 업무가 분산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있잖아, 위원회 인원수가.
그러니까 도에도 예산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담당 국장으로 해 놨잖아.
인원수가, 위원회 인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청년정책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이라 하지만 이 청년업무가 분산되잖아, 그러면.
청년정책 업무가 분산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있잖아, 위원회 인원수가.
그러니까 도에도 예산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담당 국장으로 해 놨잖아.
○사무직원 정효용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수 변경이라든지 업무 자체가 분산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이 내용들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이제 위원회 구성인데 포항 같은 경우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업무 국장 중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에 위촉한다.’했는데 아까 이래 돼 있고, 포항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이제 앞에 것은 생략하고‘당연직 위원으로는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거 관련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정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우리는 관련 되는 게 일자리경제국장님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인데 포항이나 예를 들어서 구미 예를 들면 청년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게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거 관련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 포함되어 있고, 포항 같은 경우도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문화ㆍ복지 관련 국장님 중 2명 이내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전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명시돼 있지만 앞으로 이걸 갖다가 개정 할라 그러면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 그러면 여기 금방처럼 아까처럼 지금 현재 우리 포괄적으로 포항과 구미의 예를 들면 국장님들 다 포함하고 거기서 금방처럼 우리도 2명 이내 이렇게 명시하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현 의원님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포항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이제 위원회 구성인데 포항 같은 경우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업무 국장 중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에 위촉한다.’했는데 아까 이래 돼 있고, 포항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이제 앞에 것은 생략하고‘당연직 위원으로는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거 관련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정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우리는 관련 되는 게 일자리경제국장님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인데 포항이나 예를 들어서 구미 예를 들면 청년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게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거 관련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 포함되어 있고, 포항 같은 경우도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문화ㆍ복지 관련 국장님 중 2명 이내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전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명시돼 있지만 앞으로 이걸 갖다가 개정 할라 그러면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 그러면 여기 금방처럼 아까처럼 지금 현재 우리 포괄적으로 포항과 구미의 예를 들면 국장님들 다 포함하고 거기서 금방처럼 우리도 2명 이내 이렇게 명시하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현 의원님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소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당연직 위촉이 다양한, 제가 지금 개정한 부분이 청년정책업무 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된다는 말이 도 조례나 또는 포항시, 다른 도시의 조례처럼 그 과, 부서별의 영역을 조금 더 폭을 넓히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그것을 한정짓는다고 개정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에 관련되어서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등의 다양한 부서를 포괄적으로 청년정책 업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법무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청년정책업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차후에 부서명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 기본 조례상으로는 청년정책업무 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당연직 위촉이 다양한, 제가 지금 개정한 부분이 청년정책업무 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된다는 말이 도 조례나 또는 포항시, 다른 도시의 조례처럼 그 과, 부서별의 영역을 조금 더 폭을 넓히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그것을 한정짓는다고 개정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에 관련되어서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등의 다양한 부서를 포괄적으로 청년정책 업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법무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청년정책업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차후에 부서명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 기본 조례상으로는 청년정책업무 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이것은 우리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인데요, 이거 뭐 도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조례라는 것은 명확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국이 지금 청년의 주무부서 같으면 일자리경제국장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조례라는 것은 명확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국이 지금 청년의 주무부서 같으면 일자리경제국장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토론이잖아요.
아까 우리 법무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우리 또 김소현 의원께서도 하는 이야기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지금 현재 일자리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원화되고,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도 청년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 황오동에 청년몰 그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 되어가 활동하기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포괄적으로 하자 하는데 이게 되어 가지고 또 업무가 또 바뀌어 버리면, 지금 너무 한정된 것 같아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일자리, 우리가 오늘 일자리경제국이니까 일자리경제국이라고도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총무과라든가 총무국이라든가 다른 국으로서도 청년업무가 있으며, 그럼 사람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게, 1명에서 2~3명으로 다시 또 바뀌는 것도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법무팀 맞지요?
아까 우리 법무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우리 또 김소현 의원께서도 하는 이야기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지금 현재 일자리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원화되고,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도 청년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 황오동에 청년몰 그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 되어가 활동하기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포괄적으로 하자 하는데 이게 되어 가지고 또 업무가 또 바뀌어 버리면, 지금 너무 한정된 것 같아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일자리, 우리가 오늘 일자리경제국이니까 일자리경제국이라고도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총무과라든가 총무국이라든가 다른 국으로서도 청년업무가 있으며, 그럼 사람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게, 1명에서 2~3명으로 다시 또 바뀌는 것도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법무팀 맞지요?
○사무직원 정효용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니까 이것을 뭐, 저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 김소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좀 의논을 해가지고 수정을 좀 해서 통과를 시켜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또 생기니까 이것을 뭐, 저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 김소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좀 의논을 해가지고 수정을 좀 해서 통과를 시켜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김동해 위원 저도 통과시켜 주는 건 하는데.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네.
근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이라 해 버리면 조례는 분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도 기존에 위원회 구성에도 일자리경제국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나중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청년 업무에 다음에는 우리가 국이 몇 개 있지만 다른 국장이 너거 부서다, 너거 부서다, 꼭 일자리경제, 일자리창출과 국장이 담당 국장이 될 수 없다고 했거든.
그러면 너거 부서다, 너거 부서다, 잘못하면 그런 효과,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바로 좀 하도록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노력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이라 해 버리면 조례는 분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도 기존에 위원회 구성에도 일자리경제국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나중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청년 업무에 다음에는 우리가 국이 몇 개 있지만 다른 국장이 너거 부서다, 너거 부서다, 꼭 일자리경제, 일자리창출과 국장이 담당 국장이 될 수 없다고 했거든.
그러면 너거 부서다, 너거 부서다, 잘못하면 그런 효과,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바로 좀 하도록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노력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금방처럼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사업이고 복지도 들어가 있고 기획도 들어가 있고 행정도 수반되거든요.
지금은 주무 부서라 한 이유는 일자리창출과가 청년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청년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정책 업무가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우리 경제, 일자리경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 시간이니까 김소현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왜냐, 안 그러면 주거나 복지에 관한 기획에 관한 예산의 그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빠지거든요, 그럼.
지금은 주무 부서라 한 이유는 일자리창출과가 청년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청년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정책 업무가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우리 경제, 일자리경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 시간이니까 김소현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왜냐, 안 그러면 주거나 복지에 관한 기획에 관한 예산의 그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빠지거든요, 그럼.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 같은 경우 복지에 대한 여성복지도 있을 거고 청년여성복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이나 도시재생은 빠져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소현 의원님이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소현 의원님이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소현 의원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이라는 말 안에.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업무를 통괄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님이라고 이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소현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하고 우리 김소현 의원님하고 이 원안대로 갈 것인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이 주무부서가 맞지만 근데 그 못지않게 청년복지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 2개월 전에도 우리 청년조례 개정안 누가 발의해가 들어왔을 때에도, 민간에서 들어왔을 때에도 거기 대부분이 다 주택과 복지였거든요, 그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김소현 의원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하시고 수정 가능하시면 우리 여기도 포항이나 구미처럼 위원 중에는 2명 이내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김소현 의원님이 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시든지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토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이 주무부서가 맞지만 근데 그 못지않게 청년복지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 2개월 전에도 우리 청년조례 개정안 누가 발의해가 들어왔을 때에도, 민간에서 들어왔을 때에도 거기 대부분이 다 주택과 복지였거든요, 그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김소현 의원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하시고 수정 가능하시면 우리 여기도 포항이나 구미처럼 위원 중에는 2명 이내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김소현 의원님이 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시든지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토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 위원님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논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보시면 제15조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에 지금 부분이거든요.
위원회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일자리경제국장이면 일자리경제국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청년정책업무 담당이라고 해놨습니다.
위원회에 그러면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있습니까?
보고는 그러면 이거 안 합니까?
보건소는 그럼 청년 일을 안 합니까?
또 다른 부서는 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회거든요.
위원회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이 있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을 국장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위원회가 아니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위원회는 간사도 있을 거고 누가 할 건지를.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에 지금 부분이거든요.
위원회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일자리경제국장이면 일자리경제국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청년정책업무 담당이라고 해놨습니다.
위원회에 그러면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있습니까?
보고는 그러면 이거 안 합니까?
보건소는 그럼 청년 일을 안 합니까?
또 다른 부서는 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회거든요.
위원회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이 있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을 국장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위원회가 아니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위원회는 간사도 있을 거고 누가 할 건지를.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정회 중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 정리를 해 주실 분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예.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현재 지금 우리 토론이지요?
○위원장 이락우 예. 토론입니다.
○박광호 위원 현재 지금 경주시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크게 보면 2가지 국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과 우리 도시재생사업본부지요.
지금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있는 두 국이 있는데 여기 기존에는 지금 두 국이 들어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오늘 우리 김소현 의원이 조례를 또 개정하려고 오셨는데, 현재 지금 경주시 업무가 일자리경제국과 도시재생사업본부의 청년업무정책을 현재 지금 당연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구성에는 현행대로 가고, 지금 현행대로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가도록 하고, 나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에 맞게 15세부터 39세는 청소년,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년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19세로 39세로 개정하는 걸로 하고, 인원수는 지금 2인인데 2명으로 4인에 4명, 6인에 6명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과 우리 도시재생사업본부지요.
지금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있는 두 국이 있는데 여기 기존에는 지금 두 국이 들어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오늘 우리 김소현 의원이 조례를 또 개정하려고 오셨는데, 현재 지금 경주시 업무가 일자리경제국과 도시재생사업본부의 청년업무정책을 현재 지금 당연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구성에는 현행대로 가고, 지금 현행대로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가도록 하고, 나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에 맞게 15세부터 39세는 청소년,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년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19세로 39세로 개정하는 걸로 하고, 인원수는 지금 2인인데 2명으로 4인에 4명, 6인에 6명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도하고 예를 들어서 도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우리 경제부지사 우리 부시장을 의미하고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근데 구미하고 안동은 그대로 이걸 따랐습니다.
구미하고 안동은 이 도의 조례를 갖다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럼 이제 우리 토론시간에 2개의 안이 있는데 금방처럼 이제 그 담당 원안대로 가는 안과 도처럼 우리 김소현 의원님, 도처럼‘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등 관련 실ㆍ국장님으로 한다.’이게 뭐고 하면 포항하고 구미는 이렇게 도 그대로 도하고 원안대로 똑같이 문구를 똑같이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도하고 예를 들어서 도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우리 경제부지사 우리 부시장을 의미하고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근데 구미하고 안동은 그대로 이걸 따랐습니다.
구미하고 안동은 이 도의 조례를 갖다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럼 이제 우리 토론시간에 2개의 안이 있는데 금방처럼 이제 그 담당 원안대로 가는 안과 도처럼 우리 김소현 의원님, 도처럼‘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등 관련 실ㆍ국장님으로 한다.’이게 뭐고 하면 포항하고 구미는 이렇게 도 그대로 도하고 원안대로 똑같이 문구를 똑같이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2명으로 한다?
○김소현 의원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소현 위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소현 의원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그대로 현행대로 간다면 이 조례는 황오동 원도심 사업, 뉴딜사업의 정책이 시작될 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는 원도심 재생사업은 2024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 되고 있는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고,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도 조례를 근거해서 기획ㆍ일자리ㆍ예산ㆍ복지 중에 그 업무 담당의 영역이 좀 더 커져야 한다면 이건 법무부에 한번 문의를 해서 청년, 제가 개정한 것처럼 청년정책 업무가 기획ㆍ일자리ㆍ예산ㆍ복지, 즉, 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포괄한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타당하다면 이대로 가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행 되고 있는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고,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도 조례를 근거해서 기획ㆍ일자리ㆍ예산ㆍ복지 중에 그 업무 담당의 영역이 좀 더 커져야 한다면 이건 법무부에 한번 문의를 해서 청년, 제가 개정한 것처럼 청년정책 업무가 기획ㆍ일자리ㆍ예산ㆍ복지, 즉, 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포괄한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타당하다면 이대로 가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를 해서 받아보고 상관없다면 원안대로 가겠다는 이 말 아니에요?
○김소현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보류를 해야 되는데.
○김소현 의원 법무부팀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위원장 이락우 지금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거 시간이 몇 분 걸릴지를 몰라가지고.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류를 하면 20일 뒤에, 15일 뒤에 다시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추경 전에.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류를 하면 20일 뒤에, 15일 뒤에 다시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추경 전에.
○김소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희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희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희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희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관 등의 금융상품 대출 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 제2호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안 제3조 특례보증협약 제1호는 특례보증 업무협약 대상자를 기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특례보증지원 제2호는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이차보전에서는 서민금융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차보전 시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 지원 이자율을 기존 3%에서 4% 이내로 금리변동에 맞춰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관 등의 금융상품 대출 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 제2호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안 제3조 특례보증협약 제1호는 특례보증 업무협약 대상자를 기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특례보증지원 제2호는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이차보전에서는 서민금융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차보전 시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 지원 이자율을 기존 3%에서 4% 이내로 금리변동에 맞춰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보증기관 등의 금융상품 대출 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와 업무협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이차보전 시행기관을 확대하고, 제2항에서 이차보전 이자율을 3%에서 4%로 상향하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보증기관 등의 금융상품 대출 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와 업무협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이차보전 시행기관을 확대하고, 제2항에서 이차보전 이자율을 3%에서 4%로 상향하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두 가지를 묻겠는데, 현행 지금 우리가 요지를 말씀을 간략하게, 현행 지금 얼마 한도에서, 얼마 한도에서 몇 명인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얼마 한도에 얼마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특례보증금액이 한 1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액이 한 5억 3,5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례보증은 한 405명 정도 대출을 해 줬고요.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00여 명 정도 이제 이차보전을 해 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다면 작고 크면 클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특례보증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5,000만 원 이내로 하면서 한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3%거든요.
3%를 저희들 이제 요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같으면 3.5% 가기 때문에 저희들 4% 정도로 좀 상향 조정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액이 한 5억 3,5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례보증은 한 405명 정도 대출을 해 줬고요.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00여 명 정도 이제 이차보전을 해 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다면 작고 크면 클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특례보증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5,000만 원 이내로 하면서 한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3%거든요.
3%를 저희들 이제 요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같으면 3.5% 가기 때문에 저희들 4% 정도로 좀 상향 조정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취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많게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말씀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을 포함하면 7.5%, 높게는 7.5% 최고점, 낮게 쓴다 해도 5.5, 6.6% 지금 2배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이렇게 보니까 대응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은 상황에 금리 오르는 거야 내내 벌어가 갚는다 이래 하지만 옛날에, 지금 상황은 대책이 안 섭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 우리 경주시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하고 해 주셔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기존 조례대로 해놨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시중 금리가 많게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말씀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을 포함하면 7.5%, 높게는 7.5% 최고점, 낮게 쓴다 해도 5.5, 6.6% 지금 2배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이렇게 보니까 대응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은 상황에 금리 오르는 거야 내내 벌어가 갚는다 이래 하지만 옛날에, 지금 상황은 대책이 안 섭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 우리 경주시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하고 해 주셔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기존 조례대로 해놨습니까? 안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 내년 예산에 이것을 조례 승인이.
○박광호 위원 오늘 조례 통과 되어야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일단 저희들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개정되는 것으로 해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해 주신다고 그래 보고.
해 주신다고 그래 보고.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불만족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안전부 운영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재고하고, 관련 지침과 기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적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1호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음식점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종 중 시장이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연 1회에서 연 2회 및 수시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착한가격 지정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조례에 그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3호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의 사유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표기되어 있는‘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를 추가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는 국제정세의 악화 등 고물가가 지속됨에 불구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실효적인 지원하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자재, 기자재 지원, 전기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고객편의 증진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방역 및 물품 등의 지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간판 설치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불만족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안전부 운영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재고하고, 관련 지침과 기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적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1호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음식점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종 중 시장이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연 1회에서 연 2회 및 수시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착한가격 지정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조례에 그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3호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의 사유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표기되어 있는‘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를 추가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는 국제정세의 악화 등 고물가가 지속됨에 불구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실효적인 지원하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자재, 기자재 지원, 전기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고객편의 증진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방역 및 물품 등의 지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간판 설치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적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횟수를 확대하고, 제2항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적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횟수를 확대하고, 제2항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 분담금 부담으로 공급배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 개정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지원대상 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에 따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적용 세대를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변경하며, 조례 제6조 지원규모 등 제1호의 보조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업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 분담금 부담으로 공급배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 개정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지원대상 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에 따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적용 세대를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변경하며, 조례 제6조 지원규모 등 제1호의 보조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업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지원대상)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으로, '46세대 미만' 을 '42세대 이하' 로 변경하고, 안 제6조(지원규모 등)에서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퍼센트 이하의 금액. 다만,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80퍼센트 이하 금액. 다만,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개정하여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보조금 지원 금액의 상향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지원대상)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으로, '46세대 미만' 을 '42세대 이하' 로 변경하고, 안 제6조(지원규모 등)에서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퍼센트 이하의 금액. 다만,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80퍼센트 이하 금액. 다만,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개정하여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보조금 지원 금액의 상향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기준이 100m당 기존에는 이제 46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금을 이제 면제시켜 주는 그런 개념을 이제 46세대에서 이게 조금 이제 자꾸 요구가 있으니까 42세대로 좀 줄여주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약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46세대라야 공짜가 되었는데, 45세대까지 공짜였는데 이건 이제 42세대까지 이제 되면 공짜로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100m당 기존에는 이제 46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금을 이제 면제시켜 주는 그런 개념을 이제 46세대에서 이게 조금 이제 자꾸 요구가 있으니까 42세대로 좀 줄여주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약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46세대라야 공짜가 되었는데, 45세대까지 공짜였는데 이건 이제 42세대까지 이제 되면 공짜로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럼 이제 수요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래 되면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45명까지는 공짜이고, 이제 공짜라는 게 이제 지역 정압기에서 집 앞에까지 들어가는 이게 이제 공짜였는데 이것은 이제 46명이 되면 부담금이 좀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42명이 되면 이제 그까지는, 부터는 무료.
기존에는 45명까지는 공짜이고, 이제 공짜라는 게 이제 지역 정압기에서 집 앞에까지 들어가는 이게 이제 공짜였는데 이것은 이제 46명이 되면 부담금이 좀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42명이 되면 이제 그까지는, 부터는 무료.
○정종문 위원 이제 궁금한 건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해놨는데 42세대라 하는 이게 어떤 특정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제 경제성 이런 걸 따졌을 때 이게 이제 100m당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42세대 이하가 되면 이제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어떤 자기들 경제성을 도시가스나 경제성을 따져서 수요가 시설부담금을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문 위원 전에 거 지금 밑에 그럼 6조 지원규모에 보면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통상 지원 평균금액을 얼마, 가구당 얼마 정도 이렇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제가 한번 조사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한 500m 정도로 해서 요즘 시골에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고 해서 한 20세대 정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면 33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200만 원 지원조례에 하는 이거에 의하면 거의 790만 원 드는데 200만 원 더해서 590만 원 정도 듭니다.
개인 부담이 사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거의 4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제 저희들이 200을 주는 것을 300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서라벌도시가스하고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이 그렇게 저희들 예산이 엄청난 금액이 들고 또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돈을 40%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하고 사실은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300으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은 부담으로 우리 LPG 배관망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00m 정도로 해서 요즘 시골에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고 해서 한 20세대 정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면 33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200만 원 지원조례에 하는 이거에 의하면 거의 790만 원 드는데 200만 원 더해서 590만 원 정도 듭니다.
개인 부담이 사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거의 4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제 저희들이 200을 주는 것을 300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서라벌도시가스하고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이 그렇게 저희들 예산이 엄청난 금액이 들고 또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돈을 40%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하고 사실은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300으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은 부담으로 우리 LPG 배관망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주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환경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내면 원두숲 생태공원을 교육센터 장소로 활용하여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탄소제로 시대에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주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환경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내면 원두숲 생태공원을 교육센터 장소로 활용하여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탄소제로 시대에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체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환경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10조제2항에서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할 수 없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체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환경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10조제2항에서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할 수 없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 조문과 법령은 뒤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그 관련 조문과 법령은 뒤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환경과장 이채우 예.
지정은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지정은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김동해 위원 아니, 직영, 직영.
○환경과장 이채우 아, 직영.
직영 아닙니다.
직영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못 하지요?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 시에서 직영 아닙니다.
저희 시는 시설과 환경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시는 시설과 환경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근데 뭐냐 하면 이거를 위탁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주는, 환경교육을 위탁하는 데가 국·공립 교육시설입니다.
두 번째, 지역 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면 환경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 지역 환경교육센터, 비영리민간단체는 경주에 지금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 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면 환경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 지역 환경교육센터, 비영리민간단체는 경주에 지금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들은 조항에는 이래 넣어놨지마는 저희들 지원공고 할 때는 물론 환경교육 관련해가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는, 지정공고를 저희 내에서 지정이 되는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동하고 포항에.
○환경과장 이채우 위탁을 거의 환경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이런 단체에, 그래가 저희들이 지정공고를 내면 지정을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데 지정공고를 내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에 주는데 거의 뭐 지속가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이런 데가 이제 참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혹시 시에서 염두해 두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아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김동해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경주에 있는, 경주에도 여기에 해당 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해당 되는 단체가 환경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꾸준히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도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인 단체이고 거기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산강살리기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공고를 내어서, 공고를 내면 이제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이 10명 내로 구성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평가가 제일 높은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되면 저희가 위탁을, 그 단체에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공고를 내어서, 공고를 내면 이제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이 10명 내로 구성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평가가 제일 높은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되면 저희가 위탁을, 그 단체에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환경교육 활성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런데 꼭 의무사항은...
○김동해 위원 우리 시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런 내용은 있긴 있습니다.
공무원은 1시간 이내 그리고 환경교육사는 또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향후는 위원님,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1시간 이내 그리고 환경교육사는 또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향후는 위원님,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예산은 지금 내년도 2월에서 5월에 일단은 타당성 조사 및 프로그램 용역, 용역심의는 거쳤습니다.
그래 8,000만 원 올려놨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7월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교육센터 지정을 하고 그다음 그 후에 계속사업으로 이제 기반시설 조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내년도 2월에서 5월에 일단은 타당성 조사 및 프로그램 용역, 용역심의는 거쳤습니다.
그래 8,000만 원 올려놨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7월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교육센터 지정을 하고 그다음 그 후에 계속사업으로 이제 기반시설 조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 위원 기반시설 조정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저희들은 거기는 낙동강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수계기금을 받아서 그래 할 생각인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들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낙동강수계사업비 그거 그래 안 주는데.
○환경과장 이채우 예.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저번 12월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하여튼 하고, 좀 내용만 내실 있게 해오면 얼마든지 돈은 우리가 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저번 12월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하여튼 하고, 좀 내용만 내실 있게 해오면 얼마든지 돈은 우리가 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동열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동열 부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수정발의 하십시오.
○주동열 위원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위탁에 관련된 근거규정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10조제2항 중‘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주동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주동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우리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규정이 개정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복구, 지원 등에 관한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화학사고 대응 장비의 활용과 관리, 화학사고 복구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조치 및 복구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규정이 개정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복구, 지원 등에 관한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화학사고 대응 장비의 활용과 관리, 화학사고 복구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조치 및 복구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취지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취지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는 2012년 11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진도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입니다.
경주개 동경이는 현재 경주 건천 대곡 견사, 서라벌대 견사에 천연기념물 262두, 예비견 44두 등 총 477두가 보호 사육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경주개 동경이의 소유가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경주시로 이전되었고,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사단법인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에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사무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인 혈통관리, 품종보존 및 활용도 고취 등 동경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와 민간위탁 재협약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협약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액은 연간 5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수탁 업체에 보유능력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타당성, 동경이 관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지니고, 2022년 동경이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사단법인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재선정에 동의함에 따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는 2012년 11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진도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입니다.
경주개 동경이는 현재 경주 건천 대곡 견사, 서라벌대 견사에 천연기념물 262두, 예비견 44두 등 총 477두가 보호 사육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경주개 동경이의 소유가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경주시로 이전되었고,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사단법인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에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사무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인 혈통관리, 품종보존 및 활용도 고취 등 동경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와 민간위탁 재협약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협약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액은 연간 5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수탁 업체에 보유능력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타당성, 동경이 관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지니고, 2022년 동경이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사단법인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재선정에 동의함에 따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동경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업무위탁)에 따라 시장은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이 지난 후 동의안이 제출되어 민간위탁 추진에 절차 준수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동경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업무위탁)에 따라 시장은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이 지난 후 동의안이 제출되어 민간위탁 추진에 절차 준수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김동해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동경이 건은요, 전에도 한 번 놓쳤어요.
전에도 한 번 놓쳤는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담당이 바뀐다고 놓치고 또 무슨 변명을 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업무에,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관심이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무엇 때문에 놓쳤습니까?
그냥 뭐 잊어버리셨어요?
이 동경이 건은요, 전에도 한 번 놓쳤어요.
전에도 한 번 놓쳤는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담당이 바뀐다고 놓치고 또 무슨 변명을 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업무에,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관심이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무엇 때문에 놓쳤습니까?
그냥 뭐 잊어버리셨어요?
○축산과장 이진복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봐 드리고 급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해 줄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자꾸 해주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국장님.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지금 동물보호팀이 우리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물보호센터 관리하는데도 사실 동물보호팀에서 엄청나게 업무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이 견사동을 또 새로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 전체가 동물보호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의전문하고 축산전문 하는 이런 분들이 건축을 짓는 일에 지금 매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기르고 있는 개, 고양이가 점점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업무량이 좀 폭증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물보호센터 관리하는데도 사실 동물보호팀에서 엄청나게 업무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이 견사동을 또 새로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 전체가 동물보호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의전문하고 축산전문 하는 이런 분들이 건축을 짓는 일에 지금 매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기르고 있는 개, 고양이가 점점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업무량이 좀 폭증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저는 동경이 이거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생소해서 한번 말씀 좀 여쭤볼게요.
사육두수가 아까 늘어난다 했는데 계속 앞으로 무한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아니면 시에서 동경이 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개체수를 정해놓고 관리하십니까?
사육두수가 아까 늘어난다 했는데 계속 앞으로 무한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아니면 시에서 동경이 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개체수를 정해놓고 관리하십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개 사육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개, 고양이이고.
○정종문 위원 동경이 이거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이것은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적정 사육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지난 처음에 지정받을 때는 300두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300두, 지정견이 300두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지침 개정 요청을 해서 지금 200두를 유지하도록 지금 지침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지정견 유지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난 처음에 지정받을 때는 300두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300두, 지정견이 300두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지침 개정 요청을 해서 지금 200두를 유지하도록 지금 지침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지정견 유지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예, 현재입니다.
○주동열 위원 근본적으로 개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축산과장 이진복 확대, 유지관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가에 분양을 하고 사람하고 친화력을 이렇게 높이고, 사육시설에는 문화재청 지침에 있는 대로 그 최소한의 숫자만 유지 이렇게 하도록 그래 할 생각입니다.
○정종문 위원 향후 200두로 이제, 그러면 천연기념물만 200두이고 나머지 예비견, 보호견, 연구견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숫자가?
○축산과장 이진복 예.
이거는 항상 유동, 지정받았다가 이게 또 어떤 체형에 미달 되면 지정에서 제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정 제외된 개를 함부로 방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돼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유동, 지정받았다가 이게 또 어떤 체형에 미달 되면 지정에서 제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정 제외된 개를 함부로 방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돼야 됩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지금 제가 이해는 좀 해요.
이선미 팀장이 고생을 하고, 이게 또 문화재과에서 축산과가 이거 파워에서 밀린 거예요?
왜 이 업무를 가져왔어요?
사실 천연기념물이라는 문화재인데 문화재과에서 옛날에 처음에 했잖아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이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건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보면.
이선미 팀장이 고생을 하고, 이게 또 문화재과에서 축산과가 이거 파워에서 밀린 거예요?
왜 이 업무를 가져왔어요?
사실 천연기념물이라는 문화재인데 문화재과에서 옛날에 처음에 했잖아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이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건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보면.
○축산과장 이진복 2017년도에 축산과에서 문화재과로 갔다가 19년도에 다시 또.
○김동해 위원 또 밀렸네. 그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아마 관리 효율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지만 지금 보면 또 그렇습니다.
축산과에 와서도 그러면 지금 사실 거기 천북에 있는 센터도 사실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유기견도 많고 한데.
그 팀장 한 분이 하는데, 이 사실 동경이 이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이 왜 또 어렵냐 하면 문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이거를 좀 업무분장을 좀 다른 데 해가지고 하는 거지 왜 그쪽에다 다 넘겨가지고, 뭐 관리한다고 그렇게 넘겼습니까? 같이?
그래 제가 볼 때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업무가 이관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이론은 60일 전에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에 와서도 그러면 지금 사실 거기 천북에 있는 센터도 사실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유기견도 많고 한데.
그 팀장 한 분이 하는데, 이 사실 동경이 이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이 왜 또 어렵냐 하면 문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이거를 좀 업무분장을 좀 다른 데 해가지고 하는 거지 왜 그쪽에다 다 넘겨가지고, 뭐 관리한다고 그렇게 넘겼습니까? 같이?
그래 제가 볼 때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업무가 이관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이론은 60일 전에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하여튼 의원님 아까 지적하신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김동해 위원 절대는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축산과장 이진복 그 전에 저희 과에서 한 번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전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전에 동경이가 이전에도 한 번 기회를 놓쳐가지고.
○위원장 이락우 다른 과에서 90일 전에.
○김동해 위원 한 적 있잖아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그때는 90일 전이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도 그때도 놓쳤잖아요, 일단.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진복 그 책상 앞에...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다음에 없도록 정말 약속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업무적인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 자체도 제가 볼 때 축산과에서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 좀 업무분장을 너무 한 팀에다가 과중하게 안 주도록 관리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 자체도 제가 볼 때 축산과에서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 좀 업무분장을 너무 한 팀에다가 과중하게 안 주도록 관리 한번 바꿔 보세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종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종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정종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종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존중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류동의안을 내버리면 민간위탁된 동경이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김동해 위원 정리추경 때 합시다.
○전문위원 이창수 다음 정리추경 시에 또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시기가 또 한 차례 더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위원님, 지금 그렇게 촉박하면 이거 만일에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그 이후 절차가 또 저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공증을 해야 되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책상 앞에 막 붙이겠습니다, 붙여놓고.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책상 앞에 막 붙이겠습니다, 붙여놓고.
○박광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드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회의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아니해서 집행부에다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켜야 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류동의안을 내는 것이고 또 그 보류동의안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할 이유가 순차적인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회의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아니해서 집행부에다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켜야 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류동의안을 내는 것이고 또 그 보류동의안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할 이유가 순차적인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축산과장 이진복 알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내년 게 지금 5억 800이 들어가 있어.
○김동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리추경 때 해버리면요, 예산 이거 못 올려요. 이거 삭감해야 돼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사무직원 정효용 예산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위원님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절차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우리 축산과장님 발언권 한 번만 주시면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절차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우리 축산과장님 발언권 한 번만 주시면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축산과장 이진복 동경이 업무 기간을 사실 만료 미리 전에 제가 저 업무를 챙겨서 제가 면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모두에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은 물론 우리 각자 실무자들, 직원들한테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은 물론 우리 각자 실무자들, 직원들한테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보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으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으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오늘 제출된 경주시 화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 하수처리시설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소규모 시설 4개소를 포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 하수처리장 의곡, 대현1리, 대현2리, 망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대행사업비는 8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위탁내용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수질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이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 시운전이 종료되면 공개모집으로 기술제안평가 후 우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화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천 하수처리시설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소규모 시설 4개소를 포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 하수처리장 의곡, 대현1리, 대현2리, 망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대행사업비는 8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위탁내용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수질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이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운전을 시행하여 시운전이 종료되면 공개모집으로 기술제안평가 후 우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화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 건으로 위탁기간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이며, 위탁 시설은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처리시설 4개소 등 5개소입니다.
하수처리의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 건으로 위탁기간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이며, 위탁 시설은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처리시설 4개소 등 5개소입니다.
하수처리의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답변, 지금 우리 화천, 의곡, 대현, 대현1, 2, 망성 이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척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거 압니까? 금척.
국장님이 답변, 지금 우리 화천, 의곡, 대현, 대현1, 2, 망성 이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척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거 압니까? 금척.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건천.
○박광호 위원 건천이라고 합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건천처리장으로.
○박광호 위원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건천 금척까지 포함 해갖고 건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것은 지금 누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것도 위탁사에 지금 운영, BTO사업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박광호 위원 근데 그것을 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것은 BTO사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운영 중에 있고?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런 이제 아닙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화천, 의곡, 대현리, 망성 이건 신규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것은 마을 하수도입니다.
소규모 처리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를 전문 위탁사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을 하수도입니다.
소규모 처리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를 전문 위탁사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화천 건이 이번에 준공이 되고 이제 시험가동 하려고 지금 가동을 하고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건천, 화천 구역은 어느 구역입니까? 하수 인입되는 구역들이.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것은 현재 역세권, 건천 역세권하고 거기 건천에 입구 부분에.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광명.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광명까지 그래 됩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