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 2.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 2.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국 소관 투자산업과에서 제출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과 더불어 2개의 R&D센터 운영 위․수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 진흥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 연구 R&D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국 소관 투자산업과에서 제출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과 더불어 2개의 R&D센터 운영 위․수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 진흥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 연구 R&D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은 지역 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업무의 위탁)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 적용되고 상호 모순∙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일반입찰로 위탁대상 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7조에서 위탁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2항 및 제3항은 관련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는 행정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안 제9조를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의 범위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비용추계가 없어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불명확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은 지역 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업무의 위탁)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 적용되고 상호 모순∙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일반입찰로 위탁대상 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7조에서 위탁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2항 및 제3항은 관련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는 행정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안 제9조를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의 범위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비용추계가 없어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불명확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조례안 검토의견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7조 업무의 위탁에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의견에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제7조 업무위탁 제1항 이 1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 사무의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검토의견,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117조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호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혼용이 된다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우선 된다는데 혼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으로 그냥 적용해서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조례로 해가 민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이거 조례안 검토의견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7조 업무의 위탁에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의견에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제7조 업무위탁 제1항 이 1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 사무의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검토의견,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117조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호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혼용이 된다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우선 된다는데 혼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으로 그냥 적용해서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조례로 해가 민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요.
저희들은 이 조례안 제7조 위탁의 범위를 할 때는 저희들은 물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도 인용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5개가 함축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것은 특별법인데요.
같은 법 제4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요.
특별법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이를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
법 해석 측면에서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은, 저희들 과학기술산업기술조례안은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다 특별법인 국가연구기관의 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 구속력이 더 있어서 저희들은 위탁범위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요.
저희들은 이 조례안 제7조 위탁의 범위를 할 때는 저희들은 물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도 인용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5개가 함축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것은 특별법인데요.
같은 법 제4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요.
특별법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이를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
법 해석 측면에서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은, 저희들 과학기술산업기술조례안은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다 특별법인 국가연구기관의 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 구속력이 더 있어서 저희들은 위탁범위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비용추계의 자생력 부분, 10조1항에 보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비용추계가 추계를 하지,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비용추계 부분에서 여기는 한시적이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비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사실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생략했습니다.
비용추계는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비용추계의 자생력 부분, 10조1항에 보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비용추계가 추계를 하지,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비용추계 부분에서 여기는 한시적이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비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사실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생략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시험가동을 하게 되고 또 7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비용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드는 비용에 경북, 저희들이 운영할 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인데요.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자치, 저희 시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를 생략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시비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자치, 저희 시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를 생략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시비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그 땅과 건물은 경주시 거고 그다음 거기에 기계들은 국가에서 공모사업 해서 받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원들은 이제 TP, 경북 TP 인원들로 구성되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저희들은 경주시에서는 출자 한 개도 경비보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 인원들은 이제 TP, 경북 TP 인원들로 구성되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저희들은 경주시에서는 출자 한 개도 경비보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산업과장 황훈 경비보조 부분 제8조에, 죄송합니다.
8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들 경비보조라 하는 거, 비용추계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나 앞으로 R&D 센터 향상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설비운영비 그리고 투자 등에 대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협의적인 어떤 경비보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들 경비보조라 하는 거, 비용추계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나 앞으로 R&D 센터 향상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설비운영비 그리고 투자 등에 대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협의적인 어떤 경비보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이 특별법에 따라서 했다면 제9조에 준용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 사업에 위탁운영 요거 하면서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따른다, 이 준용기준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사업에 위탁운영 요거 하면서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따른다, 이 준용기준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산업과장 황훈 저희들 준용은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준용 내용을 담은 것은 조례안에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완적인 관점에서 제정을 하였는데, 준용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한 것 다수 또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또 의회에 어떤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다수설에는 법에는 어긋나기보다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좀 다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하자가,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자문결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하자가,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자문결과도 받았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범위는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보완적 관점에서 했는데 여기 이 조례상에서는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 9조는 수정안으로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 9조는 수정안으로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까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크게 저희들이 제출한 안은 하자는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고견을 주시면 거기에 충분히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까 업무 위탁 관련 근거가 특별법이라고 하셨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다는 특별법에 우선한다고 해가 이걸로 적용해가 업무에 위탁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밑에 준용을 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준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락우 반복.
○투자산업과장 황훈 반복, 그 부분을 저희들은.
○정종문 위원 반복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박광호 위원 삭제...
○주동열 위원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
○주동열 위원 삭제하는 게 맞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준용기준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수정동의발의 요청 드립니다.
○주동열 위원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중 준용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안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동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동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동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동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방폐물관리센터의 공식직제를 반영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감시기구의 의무와 감시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국비 외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시기구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에 감시센터 직원의 현원에 맞추어 인원을 수정하고 원전 소재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부터 3윌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 또한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방폐물관리센터의 공식직제를 반영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감시기구의 의무와 감시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국비 외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시기구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에 감시센터 직원의 현원에 맞추어 인원을 수정하고 원전 소재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부터 3윌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 또한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 안 제13조 방폐물관리센터의 공식직제를 반영하여‘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월성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2 및 안 제3조의 3에 감시기구의 의무와 감시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감시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에 감시센터 직원의 현원에 맞추어 인원을 수정하고, 자격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월성원전·방폐장 주변의 환경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 안 제13조 방폐물관리센터의 공식직제를 반영하여‘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월성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2 및 안 제3조의 3에 감시기구의 의무와 감시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감시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에 감시센터 직원의 현원에 맞추어 인원을 수정하고, 자격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월성원전·방폐장 주변의 환경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가 SMR 유치하는 데 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감사드립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3조3 감시기구의 감시범위에 있어서 감시기구의 감시범위 월성원전 방폐장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원전특위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지금 맥스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시설을 그러면 중저준위 시설로 그렇게,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요.
우리가 어제도 원전특위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지금 맥스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시설을 그러면 중저준위 시설로 그렇게,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맥스터 말씀입니까?
맥스터는 현재 분류, 그 산업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집안에 가만 까만 봉지에 넣어놨을 때는 폐기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런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고준위로 이제 판정을 해 줬을 때 고준위폐기물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맥스터는 현재 분류, 그 산업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집안에 가만 까만 봉지에 넣어놨을 때는 폐기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런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고준위로 이제 판정을 해 줬을 때 고준위폐기물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원전특위 할 때 연료부장한테도 건의를 이제까지 감시기구, 환경감시기구가 그쪽 부분에 전급을 못 했다는 판단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월성원전 또 우리 방폐장, 그 관련해서 자꾸 우리가 위원들이 이거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본 위원이 또 건의를 드렸지만 맥스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감시기구에서 접근을 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월성원전 또 우리 방폐장, 그 관련해서 자꾸 우리가 위원들이 이거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본 위원이 또 건의를 드렸지만 맥스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감시기구에서 접근을 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박광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 주변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수정을 해서 그것을 용어 자체를 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 주변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수정을 해서 그것을 용어 자체를 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이것은 2항...
3조에3...
2항2호 내지 4호 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고장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조에3...
2항2호 내지 4호 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고장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맥스터 부분에 접근하려고 우리 감시기구에서 했을 때는 고장, 사고 등급 상의 고장·사고가 있을 때, 그것은 고장·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4호도 있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4호.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안에 또 내분이 있을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월성원전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도 감시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은 2/3가 아니라 당연히 월성원전 가면 월성원전 그런 맥스터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 당위성을 좀 갖도록 하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월성원전 가동되는 부분만 생각하지만 삼중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하게 한 번씩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조례에도 우리가 명시를 해서 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까지도 둘러보는 걸로 해서 이것은 어떤 뭐 의논이나 사고나 필요없이 당연히 가봐야 된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월성원전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도 감시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은 2/3가 아니라 당연히 월성원전 가면 월성원전 그런 맥스터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 당위성을 좀 갖도록 하자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월성원전 가동되는 부분만 생각하지만 삼중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하게 한 번씩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조례에도 우리가 명시를 해서 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까지도 둘러보는 걸로 해서 이것은 어떤 뭐 의논이나 사고나 필요없이 당연히 가봐야 된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3호로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정부...
그래서 여기 감시기구의 범위라 하는 게 감시기구의 범위가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위는 월성원전 방폐장 그 주변에 한다고 딱 해 놨잖아요.
다만, 고장이나 이럴 때 내지, 이런 부분 맥스터 이거는 고장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감시기구의 범위라 하는 게 감시기구의 범위가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위는 월성원전 방폐장 그 주변에 한다고 딱 해 놨잖아요.
다만, 고장이나 이럴 때 내지, 이런 부분 맥스터 이거는 고장날 이유가 없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맥스터나 캐니스터, 이쪽도 저희들.
○박광호 위원 당연히 감시기구에 포함이.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감시기구 범위에 들어가자.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사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3조의3에 2항3호에 보시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실 감시기구 안에 위원들 중에 국장님도 계시고, 사실 저도 있고, 위원님도 두 분 계시고, 그 내부에서 적절히 조절 안 될 경우 향후 뭐 저희들이 조례에 반드시 삽입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지금 늘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우리 감시기구가 어제 5년 단위 데이터라고 지금 그런, 향후 지금 24일부터 우리 시민들에 해 가지고 삼중수소 발표회를 하고 언제 또 그러면 감시기구 측정이나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이것은 어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하고 원자력위원회에서 또 별도 4월달에 발표가 있습니다.
맨 같은 삼중수소를 가지고.
그 두 가지의 발표내용을 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제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5년간 데이터 하는 것은 강우 전체 내려와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삼중수소가 누출됐는 것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것을 보자는 그런 의미니까 그거하고는 좀 성격은 잠깐 다릅니다.
맨 같은 삼중수소를 가지고.
그 두 가지의 발표내용을 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제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5년간 데이터 하는 것은 강우 전체 내려와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삼중수소가 누출됐는 것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것을 보자는 그런 의미니까 그거하고는 좀 성격은 잠깐 다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그것을.
○박광호 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었을 때 이게 감시기구가 생긴 원래의 취지가 사업자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나 이분들이 어떤 발표내용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믿기 어렵다, 이런 식의 어떤 취지로, 그러면 제3의 민간인들을 포함한 분들이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위험하거나 조금의 주민들이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상당히 하자라는 의지가 강하니까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믿기 어렵다, 이런 식의 어떤 취지로, 그러면 제3의 민간인들을 포함한 분들이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위험하거나 조금의 주민들이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상당히 하자라는 의지가 강하니까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거 부분을 다음 우리 민간감시기구에 안건을 제출해서 소위 말하는 맥스터에서 나오는 출구, 바람 나오는 출구 쪽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서 측정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 또 우리가 우리 동경주 주민들도 시설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또 신뢰성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감시기구 범위 안에 우리 집행부도 포함되어 있다 하니 우리 맥스터 관련 부분도 그러면 수시로 우리 감시활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 또 우리가 우리 동경주 주민들도 시설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또 신뢰성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감시기구 범위 안에 우리 집행부도 포함되어 있다 하니 우리 맥스터 관련 부분도 그러면 수시로 우리 감시활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실제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1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에 지급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1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1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에 지급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1조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위원회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주동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위원장님도 일반 위원하고 똑같이 수당이 지급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성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태풍 힌남노 때도 사실은 고가의 장비가 침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위원장은 이게 한 달에 상근직으로는 안 하더라도 비상근직이라도 한 달에 몇 회 이상 출무를 해 가지고 이 감시센터를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성을 좀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태풍 힌남노 때도 사실은 고가의 장비가 침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위원장은 이게 한 달에 상근직으로는 안 하더라도 비상근직이라도 한 달에 몇 회 이상 출무를 해 가지고 이 감시센터를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성을 좀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 이번 조례안에 사실 그런 내용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출근에 대한 상시적인 어떤 패턴이 없습니다.
급할 때는 좀 나오시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당장 다섯 군데 시·군에 감시기구가 있지만, 그런 체계가 지금 솔직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례에 사실 조례안은 없지만 시행규칙안에 보면 뭐 늘, 아시지만 감시센터장이 지금 부재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고, 모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급하게 갑자기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넣어놨을 때 상위법 위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 이런 것을 종합검토 했을 때 다음에 저희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하여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급할 때는 좀 나오시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당장 다섯 군데 시·군에 감시기구가 있지만, 그런 체계가 지금 솔직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례에 사실 조례안은 없지만 시행규칙안에 보면 뭐 늘, 아시지만 감시센터장이 지금 부재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고, 모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급하게 갑자기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넣어놨을 때 상위법 위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 이런 것을 종합검토 했을 때 다음에 저희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하여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주동열 위원 타 시·도에 앞서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금 우리도 책임성을 좀 부과해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오늘 제출된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6월말로 경주시 상품권 대행업체 ㈜코나아이와의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7월부터 경주시 상품권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재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주페이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7억 2,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주페이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맹점 수는 1만 1,000여 개, 카드 등록 건수는 14만 4,000여건, 작년 고객 충전금은 약 1,570억 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지금 물가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을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6월말로 경주시 상품권 대행업체 ㈜코나아이와의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7월부터 경주시 상품권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재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주페이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7억 2,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주페이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맹점 수는 1만 1,000여 개, 카드 등록 건수는 14만 4,000여건, 작년 고객 충전금은 약 1,570억 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지금 물가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을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상품권 플랫폼 운영과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상품권 플랫폼 운영과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입찰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가격하고 그것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제 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방식이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냐 하면 이 다양한 어떤 전문적, 이 전문 어떤 이 업을 할 수, 취급할 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재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제안서를 받고 거기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이제 거기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이제 어떤 평가를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 앱에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게 저희들 평가를 해서 가장 이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냐 하면 이 다양한 어떤 전문적, 이 전문 어떤 이 업을 할 수, 취급할 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재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제안서를 받고 거기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이제 거기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이제 어떤 평가를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 앱에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게 저희들 평가를 해서 가장 이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몰아주기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 10%인데 기술능력평가 90점에 정량과 정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정량이고 뭐 어떻게 평가를 70% 주고 20% 주는지.
자, 그리고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 10%인데 기술능력평가 90점에 정량과 정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정량이고 뭐 어떻게 평가를 70% 주고 20% 주는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것은 이제 정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이제 기술인력 채용하고 있는 어떤 정확한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정량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력보유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수행실적이라든지 신용평가 등급이라든지 업체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능력평가 이 부분 중에서 정성평가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 업체가 우리 경주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행역량이라든지 이제 각종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제반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가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안가격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보유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수행실적이라든지 신용평가 등급이라든지 업체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능력평가 이 부분 중에서 정성평가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 업체가 우리 경주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행역량이라든지 이제 각종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제반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가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안가격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평가를 70점 이상 업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다 돼요.
네 군데든 세 군데 되든, 그런데 또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거든.
그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협상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다 돼요.
네 군데든 세 군데 되든, 그런데 또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거든.
그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협상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협상은 이제 우리 시와 이렇게 이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런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만 우선 적격 점수를 가장 높은 사람을 하고 저희들은 협상을 최종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 제안서에 빠져있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더 살 수 있는 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본 위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통상적으로.
○김동해 위원 아니,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니, 과장님 설명에 조금 보충을 드릴게요.
이제 일반 가격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쟁입찰을 바로 부쳐버리면 운영하는 데서 자기들이 필요한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는 운영이 되더라도 다른 데보다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반 가격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쟁입찰을 바로 부쳐버리면 운영하는 데서 자기들이 필요한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는 운영이 되더라도 다른 데보다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김동해 위원 과장님, 참,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스물한 분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술능력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 가격대까지 전부 다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또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 가지고 시에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선정절차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스물한 분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술능력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 가격대까지 전부 다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또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 가지고 시에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선정절차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게 아니고요.
우선협상 대상자라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총 점수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 대상을 바꿀 수는 없.
우선협상 대상자라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총 점수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 대상을 바꿀 수는 없.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우선대상자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김동해 위원 서너명 씩 결정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죠.
○김동해 위원 그러면 최종결정은 누가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 1번이 그 사람이 제안했는 내용 관계를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김동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선대상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최종입찰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결정이 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도 이제 협상에 의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다양한 어떤 동종의 업체들이 와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했는 결과를 뭐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 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최종 업체를 정하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최종업체는 이제 선정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이 결정한 것을.
○김동해 위원 심사위원이 스물한 명이 결정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을 결정, 한 업체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하고 있는데요.
그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어떤 부가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추가로 더 한다는 거지, 다른 업체들을 점수를 우리가 더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어떤 부가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추가로 더 한다는 거지, 다른 업체들을 점수를 우리가 더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그것은 심사할 때 그 자료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브리핑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따로 정해놓고 또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니까.
그 사람 브리핑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따로 정해놓고 또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해서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 100점 만점에 70점 안 되는 사람은 떨어져 버리고.
○김동해 위원 당연하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당연하죠.
그래서 고득점.
그래서 고득점.
○김동해 위원 70점 이상 업체가 서너 개 나오면.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 고득점자를 가장 높은 점수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최고 점수자를 우선협상 대상자 하면 되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그게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선정, 이제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해 위원 여하튼 오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동열 위원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동해 위원님 자꾸 오해를 살 만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김동해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코나아이하고 지금 우리가 6월말로 상품권 1,300억.
지금 1,300억 발행하고 있죠?
우리 김동해 위원님 자꾸 오해를 살 만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김동해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코나아이하고 지금 우리가 6월말로 상품권 1,300억.
지금 1,300억 발행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올해는 1,30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1,300억 발행하는데 코나아이가 지금 6월말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공고 언제부터 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4월, 이제 사전 우리 결재를 내고 이제 사전규격 공개라든지 제안서평가위원 모집공고 이런 것은 한 3월말부터.
○박광호 위원 3월말부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에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 협의를 조금, 협의라기보다도 문의오는, 그 한 몇 개 업체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한테는 직접 온 것은 없었고요.
○박광호 위원 없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기존 이제 당연히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인지하는 회사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그 회사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70점 이상, 70점 이상 되는 업체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잖아요.
10개 같으면 70점 이상 안 되는 사람 떨어지고, 쉽게 되는 데는 두 개 들어가든, 세 개가, 네 개가 되든 그것을 1차 관문, 1차 커트라인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개 같으면 70점 이상 안 되는 사람 떨어지고, 쉽게 되는 데는 두 개 들어가든, 세 개가, 네 개가 되든 그것을 1차 관문, 1차 커트라인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니,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김동해 위원 이해가 나도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니, 그것을 뭐냐 하면 경쟁입찰 용어가 일반경쟁입찰에서는 투찰했는 금액을 가지고 결정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기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우리 코나아이 경주에 상품권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운영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그 제안서가 그 내용대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 안을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 관계를 이 자체 서류를 주고받는 의결하는 것을 이것을 협상이라 합니다.
그러니 계약법 상에 이것 자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기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우리 코나아이 경주에 상품권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운영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그 제안서가 그 내용대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 안을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 관계를 이 자체 서류를 주고받는 의결하는 것을 이것을 협상이라 합니다.
그러니 계약법 상에 이것 자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코나아이도 우리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 그런 업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업체가.
7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7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박광호 위원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70점 이상도 되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고득점이고.
○박광호 위원 고득점 해서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대기업 모델을 삼으면.
대기업 모델을 삼으면.
열 개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요, 뽑아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서 좀 더 어떤 회사에 이득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배수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플랫폼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더 생기고 기술력이나 더 집약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업에서,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시스템 구축할 때는 그게 통상적인 이해가 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경쟁에 그 일방경쟁입찰이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의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김동해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몇 개 업체가 와서 심사기준 커트라인 통과시키고, 또 다시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서 또 공평하게 가야될, 또 여기는 처음 접수 받아가 점수높은 사람이 걸린다, 그것은 용어 자체가 그렇다 하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가격을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대기업 모델을 삼으면.
대기업 모델을 삼으면.
열 개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요, 뽑아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서 좀 더 어떤 회사에 이득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배수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플랫폼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더 생기고 기술력이나 더 집약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업에서,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시스템 구축할 때는 그게 통상적인 이해가 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경쟁에 그 일방경쟁입찰이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의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김동해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몇 개 업체가 와서 심사기준 커트라인 통과시키고, 또 다시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서 또 공평하게 가야될, 또 여기는 처음 접수 받아가 점수높은 사람이 걸린다, 그것은 용어 자체가 그렇다 하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가격을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죠.
○박광호 위원 돈을 떠나서 협상한다, 이것은 돈에 관련없이 접수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돈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표 보면 가격 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가격에서 또 자기가 더 높이 해 있는 것 같으면 점수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표 보면 가격 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가격에서 또 자기가 더 높이 해 있는 것 같으면 점수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이 우선 이제 10개 업체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70점 이상되는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거기서 제일 높은 점수를 우선 선정해서 선정을 했는 상태에서 우리가 회계부서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결격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음 차순위에 어떤 그런 그게 협상에 의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결격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음 차순위에 어떤 그런 그게 협상에 의한.
○박광호 위원 그래 설명을 그래 해야 되지 자꾸 들어오는 것 중에 많이 점수 높은 사람 뽑아가지고 결정, 협상 그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찰 부쳐 가지고 여기서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부치면 그 사람이 우선선정 대상되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 부쳐 가지고 여기서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부치면 그 사람이 우선선정 대상되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계약하기 전에 기업재무제표라든가 모든 부분에 또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필요한 서류가.
○박광호 위원 그래서 탈락도 되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계약이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듣는데 자꾸 그 부서에서 점수높은 사람 뽑는다 그래 놓고 공개경쟁 협상한다, 협상한다 하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은 업체선정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해 위원 선정기준에 보면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 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하면 되는데 그냥 이래 놓으니까 그래 다 오해를 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올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외동 1, 2 일반산업단지가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복지·편의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 산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관하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립 위치는 외동2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외동읍 문산리 956번지이며,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시유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 2년 2개월간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500㎡, 연면적 1,500㎡의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기업지원센터, 어린이집,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입시설 수요조사를 거쳐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밀집한 장소에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도입으로 기업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행복한 일터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외동 1, 2 일반산업단지가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복지·편의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 산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관하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립 위치는 외동2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외동읍 문산리 956번지이며,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시유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 2년 2개월간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500㎡, 연면적 1,500㎡의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기업지원센터, 어린이집,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입시설 수요조사를 거쳐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밀집한 장소에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도입으로 기업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행복한 일터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외동읍 문산리 956번지에 지상3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외동산업단지 내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경우 대체 주차장 조성 및 센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외동읍 문산리 956번지에 지상3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외동산업단지 내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경우 대체 주차장 조성 및 센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작년.
○김동해 위원 9월달 됐기 때문에 아마 국비는 작년에는 안 됐.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국비는 7억 원에 사실 국비는 이제 자금이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김동해 위원 언제 내려왔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작년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7억.
○김동해 위원 7억 내려 왔다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김동해 위원 공모.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공모선정이.
○김동해 위원 어떻게 9월달, 9월말에 됐는데 어떻게 국비가 내려왔지?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국비가.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미 그러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미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직 안 내려와고.
○김동해 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올해 이제 저희들이 예산 하면 내려오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 나머지는 24년도에 또 내려옵니다.
25년까지 내려옵니다.
25년까지 내려옵니다.
○김동해 위원 25년까지 내려온다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저희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아직 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아직 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먼저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가, 지방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5월달.
○김동해 위원 국비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순차적,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작년 연말 해서 올해 7억이 내려오고요.
24년도에 9억이 내려오고 2025년에 11억이 내려옵니다.
24년도에 9억이 내려오고 2025년에 11억이 내려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27억입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별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61억 중에 국비 27억, 도비 3억 5,000, 시비 30억 5,000인데, 61억 중에 우리 대체부지는 확보해 놨습니까?
대체부지 비용 안에 이게 61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61억 중에 국비 27억, 도비 3억 5,000, 시비 30억 5,000인데, 61억 중에 우리 대체부지는 확보해 놨습니까?
대체부지 비용 안에 이게 61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안 들어갑니다.
61억 안에.
61억 안에.
○김동해 위원 안 들어간다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61억 안에 건립비만 들어갑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공단, 산업단지에 공단은 의무적으로 0.6%인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주차장은 0.6%.
○김동해 위원 0.6%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부족한.
○김동해 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는 이것 때문에 대체부지를 해야 되잖아.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김동해 위원 대체부지 비용은 아까 6억해 놨던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별도로 우리 시비로 해서 부담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김동해 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 외동2 산단 부지 안에 문산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것은 6억은 토지매입비용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닙니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현재 우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
현재 우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 질문 드렸는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공원도 어떤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비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율에서 저희들 한 4,000㎡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율에서 저희들 한 4,000㎡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것은 건립비용이랑 주차장 주차장 건립비용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주차장 대체.
대체부지 만드는 조성하는 비입니다.
한 120면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대체부지 만드는 조성하는 비입니다.
한 120면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할 때 시비가 35억이 아니라, 30억 5,000이 아니라 36억 5,00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것은 이제 건립비만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 그거 하는 데.
○김동해 위원 아니지, 복합센터 때문에 주차장을, 복합센터 그러면 주차장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부 있습니다.
그거 이제 현재 주차장 부지에 이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50면 정도 축소가 되거든요, 주차장 면수가.
그러니까 그 어쨌든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 일부는 60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해서 우리 문산리 916번지 상에 저희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이제 현재 주차장 부지에 이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50면 정도 축소가 되거든요, 주차장 면수가.
그러니까 그 어쨌든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 일부는 60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해서 우리 문산리 916번지 상에 저희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가장 또 지적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비용추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겁니다.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2025년 10월 준공까지 공사 시행까지 복합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가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전에 아까 황훈 과장도 그랬지만 좀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언제할 겁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이게 계획에, 향후 계획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2025년 10월 준공까지 공사 시행까지 복합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가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전에 아까 황훈 과장도 그랬지만 좀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언제할 겁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이게 계획에, 향후 계획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 표기를 못 했는데 일단 예산편성 되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김동해 위원 자, 하나만 여쭤봅시다.
예산편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수시분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얼마 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관리주체는 누가 할 건지.
관리 누가 할 겁니까?
예산편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수시분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얼마 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관리주체는 누가 할 건지.
관리 누가 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직영 도입 시설에 따라서 직영하고 위탁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정부담이 조금 많이 이제 될 수도,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최소화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제가 지금
다른 데.
또 이제 재정부담이 조금 많이 이제 될 수도,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최소화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제가 지금
다른 데.
○김동해 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시의 재산을 보존하고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경비로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문화센터 61억 짓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이 문화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경비는 어떻게 하면 적게 들고, 이런 것을 질문,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것 질문, 연구도 안 해 보고 이것 하는 거예요?
관리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운영을.
여기 보면 기업지원센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문화센터 61억 짓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이 문화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경비는 어떻게 하면 적게 들고, 이런 것을 질문,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것 질문, 연구도 안 해 보고 이것 하는 거예요?
관리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운영을.
여기 보면 기업지원센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현재는 저희들은 기업지원센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직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김동해 위원 자, 그다음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어린이집은 나중에 하면 이제 공모를 하게 되겠죠.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공공세탁소, 공공세탁소는 그냥 자동세탁기 갖다 놓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세탁기랑 건조기랑 이런 것 갖다 놓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영하고 또 위탁에 조금 더 유리하면 그렇게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이런 추진계획을 올릴 때는 어떤 기본적인 비용추계라도, 아니면 운영계획이라도 위원님들께 이야기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어디서 우리가, 경주시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덜렁 건물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은 신경 안 쓰고 비용추계도 걱정 안 들고, 이것 비용추계라도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도 조금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도 좀, 이것은 사실적으로 짓기만 지어가지고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것 같이 이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이런 추진계획을 올릴 때는 어떤 기본적인 비용추계라도, 아니면 운영계획이라도 위원님들께 이야기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어디서 우리가, 경주시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덜렁 건물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은 신경 안 쓰고 비용추계도 걱정 안 들고, 이것 비용추계라도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도 조금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도 좀, 이것은 사실적으로 짓기만 지어가지고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것 같이 이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 조례를 언제 내가 제정을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 또 사업 다 지어 가는데 쪼달린다, 시간 급하다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또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또 사업 다 지어 가는데 쪼달린다, 시간 급하다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또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다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계획, 그 다음에 또 예상되는 비용추계를 약식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안에.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 지난 번 2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고 또 공모사업현황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그 추진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하고요.
다음 예산을 추경,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겁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오고.
아직까지 저희들 도에 아직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하고요.
다음 예산을 추경,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겁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오고.
아직까지 저희들 도에 아직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박광호 위원 아, 용역?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저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끝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저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박광호 위원 그럼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래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내용관계, 이런 부분을 용역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시설 도입계획안은, 도입계획은 1층, 2층, 3층 이것은 안이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안입니다.
○박광호 위원 안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용역에서.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근로자들이 원하는 선호도 있는, 그러니까 이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고 싶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차피 짓는 것 도움되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 기본방침 아래 안을 지금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바꿔 말하면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또 전체 테두리 안에서 다 묻혀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재정부담 관련 해서라도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같이 그냥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지금
용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낙후화 된 외동산단, 차후에 공모사업 하시는 데 어떤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 또 우리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또 건립해서 일과 양육, 어떤 문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데 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용역 중이다 하니 알차게 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낙후화 된 외동산단, 차후에 공모사업 하시는 데 어떤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 또 우리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또 건립해서 일과 양육, 어떤 문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데 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용역 중이다 하니 알차게 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 부분도 사실 지금 건물짓는 것도 저는 지금 계속 뭘 요구하냐면 건물을 캐노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뭐 1층은 주차면적을 줄이지 말고 가자, 이렇게까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더 좋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차면을 최대한 손 안 대고 그대로 두고 아까 전에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부지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대체부지는 또 별도 주차난이 만약에 문제되면 우리 시유지에서 또 주차장 만들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캐노피 건물을 만들어서 주차면을 줄이고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용역에도 지금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하는 내용 관계가 기술진이 내용 검토를 한번 보고 그렇게 판단합시다.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더 좋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차면을 최대한 손 안 대고 그대로 두고 아까 전에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부지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대체부지는 또 별도 주차난이 만약에 문제되면 우리 시유지에서 또 주차장 만들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캐노피 건물을 만들어서 주차면을 줄이고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용역에도 지금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하는 내용 관계가 기술진이 내용 검토를 한번 보고 그렇게 판단합시다.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