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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9일(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농림축산해양국
  4.      갸. 축산과
  5.      냐. 해양수산과
  6.      댜. 산림경영과
  7.      랴. 식품안전과
  8.   나. 농업기술센터
  9.   다. 맑은물사업본부
  10.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농림축산해양국
  4.      갸. 축산과
  5.      냐. 해양수산과
  6.      댜. 산림경영과
  7.      랴. 식품안전과
  8.   나. 농업기술센터
  9.   다. 맑은물사업본부
  10.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림축산해양국 
     갸. 축산과 
     냐. 해양수산과 
     댜. 산림경영과 
     랴. 식품안전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맑은물사업본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806쪽부터 8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찾으실 때까지 815페지지, 축산물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이거는 관내 도비 공모사업인데, 우리 관내 식육포장 처리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정된 그런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축협, 축산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용황동에, 대부분 천년한우를 취급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시설이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내부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HACCP시설 그다음에 통합전산시스템 그 다음에 금속검출기라든지 여러 가지 육절기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계일체라인을 현대화하는 그런, 도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당과장님, 직원분들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 806페이지 보면요. 
  세외수입 부분에 1,000만 원입니다. 
  806페이지, 
○축산과장 이진복  분할수익금 말씀하십니까? 
박광호 위원  수익금. 
  당초에 1,000만 원을 예산하고 계시다가 지금 6,197만 원 증액됐네,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이거는 기타수입에 동경이 분양수익금이 937만 8,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케이시피드 우리가 도 사료 업체가 있습니다. 
  사료업체에 거기에 주식이 저희들이 13만 2,000주가 출자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당수익금이 5,248 돈하고 합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면 지금 당초에 1,000만 원, 예상하고 계시면, 동경이 이거 분양을 해서 지금 수익금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분양. 
○축산과장 이진복  작년에 원래는 2021년 이전에는 자체로, 그냥도 많이 없었지만 자체로 협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시로 인수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도록 하고 작년에는 13두 해서 관내 8두, 관외 3두 해서 13두 분양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동경이를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례, 돼 있습니까? 
  수익금을 받고. 
○축산과장 이진복  그 지침에 의해서. 
박광호 위원  수익금을 받고 분양이 가능하냐고, 동경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축산과장 이진복  지금 두수가 지침상 300두 유지할 것을 지침변경요청을 해서 200두를 유지하도록만 하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200두를 하고 나머지 것을, 그러면 돈을 받고 분양을 해도 된다,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배당금 등 수입이 5,000 몇 건, 이거는. 
○축산과장 이진복  5,200. 
박광호 위원  케이시피드배당금,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도 이게 수익금을 잡혀 있는, 갑작스럽게 수익금이 발생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우크라이나 사료하고 곡물 때문에 올해 주식가격이 제가 볼 때는 몇 배로 올랐습니다. 
  갑자기 틔여 가지고 주식했는 사람, 소득이 상당히. 
박광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경주시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각 시·군에서 출자를 다 해서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해는 보면 다른 때와 달리 보면 양봉에 대해서 경주시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대부분, 세입에도 나와 있지만 도비 보조사업이 많고요. 
  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게 된, 예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작년 10월부터 올 2월 달까지 월동기에 정원 휴회도 있고 그다음에 병충해 이상기후 때문에 벌 피해가 20% 정도 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피해구제 차원에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도 단위로 편성해서 기존 했던 사업을 조금 더 증가시켜주고 설탕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사업이 조금 증대된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도에서 그러면 도비가 꿀벌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니 경주시에서 명시이월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그리고 이게 또 추경성립 전 도에서 긴급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 후 승인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이 세 개 사업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경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학생승마체험은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시비 사업으로 현재 이 부분은 시비 사업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물량이 당초 작년에는 조금 부족해서 올해 조금 요청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학교 다 배정을 하고 보니까 인원이 남아서 경쟁적으로 해서 조금 감 시켰습니다. 
  충분하게 원하는 학생 다 들어 주고 128명분이 남아서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128명분이고, 이거는 사전에. 
○축산과장 이진복  저희들은 사전에 또 희망하는 신청을 받고, 유도리 있게 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하다가 안 한다고 하는 포기자도 발생하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수용을 다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다 했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825페이지, 수송아지 거세진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세진료개선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진복  수송아지, 거세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보면 농가들이 하지는 못 하고 사료업체보다 농가자부담, 사료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사료를 좀 판촉하기 위해서 자기들 홍보 차원에서 이분들이 거세를 해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체가 의료법,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거세하는 행위 자체가 수의사 의료행위, 동물의료행위다, 이래 돼서 못 하도록 이렇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방치하지는 못 하고 이거를 조금 양성화하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담 4만 원 정도, 시세는 한 6만 원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4만 원 정도로, 올해 시범적으로 2,000두 정도로 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설명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축협하고 사료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사료회사에서는 무료로 농가한테 돈을 안 받고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축협에서도 사료회사에서도 이 거세사업 간단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작업이, 그런데 지금 축협하고 사료공장에서 축협사료와 사료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경주시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사료회사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전문수의사들이 아니고 일반 아마 고용된 인력이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법행위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지, 일반 분이 하는지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진복  그거는 담당 팀에서 건의하면. 
박광호 위원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업, 제안자가 누구냐고요. 
○축산과장 이진복  이게 한우협회단체에서 아마 안을 내고 건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축협하고 사료회사에서 전액 지금 부담해서 경주시가 올해 첫사업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지금 경주시 소가 2,000두밖에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 수송아지가. 
○축산과장 이진복  예, 한 7,000두 되는데 한꺼번에. 
  수송아지가 태어나는 률이 한 1만 2,000두와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중에서 비율이 수송아지가 송아지가 7,000두 이래 보시면 된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 하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경주시가 다 부담할 게 아니고 축협이나 사료회사하고 같이 수의해서 결국 그럴 것 같으면 축협 사료회사도 팀장, 앉으세요. 
○축산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시세는 아까 6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 4만 원 정도로 해 보려고 하면 나머지는 축협에서 하든지 우사료에서 하든지 그거는 농가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사료회사에서 해라, 이런 말은 못 하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지금 한우협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했다 하면 지금 한번, 한 마리 거세하는 데 6만 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만 원 중에 4만 원을 경주시가 부담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지금 농민들은, 농가들은 축협에서 하든 사료회사에서 하든 경주시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세를 하면 품질력이 좋아진다 하는 그거만 알고 있지.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경주시가 떠맡아서 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면 되잖아요. 
  2만 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부담? 
  그걸 농가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그거는 축협에서 하든지 사료에서 하든지 자부담할 때는 조정을. 
박광호 위원  지금 농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는 것이잖아요. 
  부담없이.
  부담없이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진복  농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부분, 불법의료행위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컨셉에서 상당히 제도권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가부담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 끝날 때까지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자부담, 자기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경주시에서는 수의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또 그에 대한 제도권으로 몰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협에서 하든, 사료회사에서 하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든 현행대로 경주시에서 나서서 축협과 사료공장과 협의를 하든지 한우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현행처럼 부담을 주지마라 했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결위 마칠 때까지 과장님, 답변 그냥 그렇게 할게요, 할게요 아니고 확인서라도 서류 증빙 해오세요. 
  그래야지 만이 이 사업이 경주시의 타당성도 생기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결위 하기 전에 답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거 지금 내년 본예산 되면 또 올릴 것 아니예요? 
  확대할 것 아니예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시범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박광호 위원  이거 가만히 있는 거 긁어 가지고 문제 만들었고, 이거 넣으면 농민들 돈다, 해 놓고 어떻게든 농민들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거의다 한우협회 지원한다, 지원한다, 지원한다, 또 그렇잖아요. 
  업무가 일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어차피 도와주실 입장 같으면 확실히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그거는 농민 부담이 안 가도록 현행보다 손해 갈 것, 저희들이 규제 차원에서 저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증빙해 오세요, 서류.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그거는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과장님 예산서 827페이지, 반려동물 문화혜택지원 있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반려동물이 요즘 추세가 전국적으로 1,500만, 우리는 5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약간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 있는 그런 관심도가 높은, 기반이 돼 있는 지역에 아마 축제를 원하는 사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데서 있어서 저희들 도비사업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배정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대비,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사실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정희택 위원  회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정희택 위원  민간사업보조업체는 어디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업체, 작년에 주체는 우리가 했는데 주관은 일요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사에서 주관으로 해서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안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대체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하다 보이 그런지 작년에 코로나도 상당히 심했고 해서 그렇게 참여율이 높거나 뭐. 
정희택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이 그겁니다. 
  금액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1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금액 비교 했을 때, 저번 일요신문에서 했는데 작년에, 금액 비교해 가지고 1억에 대한 값어치를 못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올라오니 작년에 했는 것, 다 틀려 가지고 올해도 코로나 시대인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일요신문, 그 사람들이 도비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시비를 태워주는 것인지. 
○축산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작년에... 
정희택 위원  어떻게 주관을, 최종구간이 있으면. 
  돈을 주면. 
○축산과장 이진복  글쎄요, 이게 작년에는 뭐 일요신문 했는데 올해 일요신문에 줘라고 하는 것,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내려올 때, 어느 신문사를 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기존하고 자기들이 추진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장할 확률은 높지만 현재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정희택 위원  아닌데, 작년에도. 
○축산과장 이진복  지금 11월 중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업체가, 지금 이 업체든, 저 업체든 어느 업체든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아니요, 주관사를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서 뭐 주관을 한다, 그거는 뭐, 향후에, 만일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가정을 하면 주관사를 정하지만 아직은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해본. 
정희택 위원  이게 일요신문에서 하다 보니 내용은 하지만, 여러 가지 안이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 행사를 그돈 값어치만큼 못 했다는 말이 나오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행사를 진행하면 정확하게 어떤 업체에서 정해서 얼마나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효과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도비 확보라든지 시비가 볼 때, 주관사가 안 정해지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주관사가 아직까지 안 정해졌으면 이 예산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아셨지요? 
  이거 다 자르세요. 
  주관사가 11월달에 행사하는 데 주관사가 안 정해졌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행사 자체가 좀 수월하고 그렇다는 것을요. 
  지금 도비 받아서 30% 받고 시비 70% 해 가지고 행사하면서 아직까지 주관사가 안 정해졌다, 일요신문이면 일요신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안 정해 졌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행사라는 것이 보통 한 1년 전부터는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주관사도 안 정해 졌으면 이거 행사 못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지금 보면 올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사 갔다 왔어요. 
  그때 작년에 농업단체에서 농산물 판매를 할 때 같이 했어요. 
○축산과장 이진복  옆에, 그.
박광호 위원  그거 했지 않습니까? 
  타임캡슐, 거기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안에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안에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결산을 7,100만 원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2,800만 원 예산을 수립한 것이지요, 그지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이거는 도비만 남아있고 나머지 시비는 삭감되었으니까 도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할 때 도비가 편성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시비를 매칭시키고.
○축산과장 이진복  아니, 그렇게 매칭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여기서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되고 도비만 남아 있었는 겁니다. 
○위원장 이락우  지난 본예산 때 김동해 의원 발의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전액 시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 왔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려고. 
  그리고 또 사업 주체가 없는데 경주시에서 직영으로 사업합니다.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체는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하고요. 
  주관사를 어디에서 정했냐 하면 작년에는 일요신문에서 했는데 올해도 사실 일요신문에서 자기들이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 어느 주관사라고 하는 이거를.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정종문입니다. 
  아까 825페이지, 수송아지 거세진료 개선사업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신규사업이고 그동안에 사료업체 및 비료 업체, 축협 중에서 농가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세진료인데요. 
  축협이나 사료업체에 대해서도 수의사 고용해서 있습니다. 
  수의사, 아까 말씀하신 게 수송아지가 1만 2,000두이고 태어나면 거세가 필요한 수송아지 수가 한 7,000두 된다 그러셨는데 수의사가 그만큼, 몇 명이서 그 작업을 해 왔습니까? 
  축협하고 사료업체에서 수의사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협에는 수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양이 구체화가 좀 어렵고요, 아까 사료업체에는 확인결과, 정상적인 수의사들이 거세를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비전공인력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 자체가 개정됨으로써 강화돼서 위법에 해당된다, 그런 기본 배경은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축협에는 한 명이고, 사료업체는 없고, 불법으로. 
○축산과장 이진복  현재 상태는 불법이고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 법 개정이... 
정종문 위원  2020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수의사법 개정이 돼서 무면허 진료의 금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저희들도 이거를 놔 놓으면, 방치하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주시에서 무면허 지금 수의사법이 개정됐다 하면 무면허 시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한우협회에서 축협에서 해 주고 있잖아, 또 사료협회에서 해 주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를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한우협회에서 축협에다가 기존에 하는 부분에 고용을 더 하라 하든지, 사료협회에서 무면허 하든지, 사료협회에다가 수의사 정상적으로 시술하라고 고용하시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무면허가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 앞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박광호 위원  그게 보통 상식선의 생각이잖아요. 
  앞으로 이 외에 이쪽으로 법 개정될 것 같으면 경주시가 전액 예산 세워서 그거를 다 대처를 해 주실 것입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다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지금 법 개정을 해서 무자격자가 거세행위를 하면 너거 단속하겠다 하고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당장 그 사들이 중단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중단하게 되면 당장 거세가 출연이 안 되고 당장은 어떤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조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 쪽으로 축협이나 사료협회에서 정상적인 고용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이걸 뭐, 시에서 100% 다 부담하기보다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이, 지금은 제도 시행하기 초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한우협회 10일날 서울 집회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글쎄, 저희들 행정에서 가타부타하기보다도. 
박광호 위원  가는 목적은 아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까지 한우협회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남 업무까지 떠맡아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한우협회 살리려고 하는데, 10일 날 서울 한우협회 경주시 전체에서 다 올라가는, 마을마다 그 관심 없으면 됩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은 있고, 저희들이 행정 입장에서 그거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831쪽부터 8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838쪽, 연안어장 실태 및 적지조사 이거는 양식장에 실태라든지 적조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 번도 안 해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과거에는 물론 기후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 근래에 와서 북쪽에 연동 어촌계 쪽에 보면 가두리 양식도 있고 해삼, 멍게 양식도 있고 멍게, 양식장에서 굉장히 피해가 점점점 더 심하게 나오고 연안 쪽에 마을어장 쪽에 전복도 좀 피해가 조금씩 나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아, 이게 자연조사, 해양조사 좀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어떤, 원인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적지조사한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확실하지요? 
  지금 위탁을 준다는데, 위탁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탁은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공단입니다. 
  이분들은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가 의뢰를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가 지금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동해 위원  자, 그다음에 해양 종합 개발 전략 프로젝트 수립 용역, 이거는 우리가 경주시가 어떤 해양수산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2012년도 때 녹색해양복합공간조성용역이라고 기본계획을 한번 줬습니다. 
  그것도 10년을 계획을 잡고 그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으로 끝났고 이번에 2022년도 때 이름은 경주해양종합개발프로젝트라고 했지만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줄 때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3억으로 다 추진했었습니다. 
  3억 추진했었는데 그때 그 실적이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주상절리, 파도소리 다 포함돼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다목장사업, 예를 들면 바다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을 전체 용역을 준 것이 3억이지만 바다목장화 사업을 국비를 받은 것이 15억을 받았습니다. 
  보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해양국 미래의 비전과 미래계획을 추진한, 그런 기본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재위탁해서 이어서 사업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이 용역도 보면 해양수산연구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해양수산. 
김동해 위원  해양수산개발원이네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인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우리 용역들 자체가 보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보면 이런 데서 용역을 안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득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일반적인 용역하고는 다른 게,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이라는 것은 미래프로젝트 KMI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의 직속연구 관할입니다.  
  해양수산부에 굉장히 발전프로젝트를, KMI에서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KMI는 부산에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이 KMI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목적과 우리경주시의 목적을 같이 일목상통하게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MI를 저희들이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답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KMI 해서 KMI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842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용역비가 몇 건 있지요? 
  용역비는 또 2,000만 원, 공모하시려 하시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말씀이십니까? 
박광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작년까지 뉴딜300사업이 끝났습니다. 
  뉴딜300사업이 끝나고 전체 2,300 어항 중에 300개 어항을 지정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추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뉴딜300 끝냈거든요.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어항이, 5개 어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서 이름을 새롭게 만든 것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 분류로 했는데 하나는 그 거점사업해서 150억 사업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지역 주민들 여건 사업해서 100억 사업을 추진하고 하나는 정주어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억 사업 기준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을, 그리고 어떤 지정한 사업 대상으로 사업할 것인지 그걸 용역을 줘서 해양수산 계약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 짜리인데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는 3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2,000만 원 용역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국가사업이 총 예산이, 공모가 되면 경주시에 들어 오는 돈이 얼마냐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리가 공모사업이 세 가지 종류인데 1안을 할 것인지, 2안을 할 것인지, 3안을 할 것인지. 
  저희들은 1안 하나 하고 3안 하나 같던데 1안 같은 것, 150억 미만이겠고 3안은, 50억, 한 200억 정도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200억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신청서 작성과 그런 지역주민의 여론을, 그런 것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 건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의견이나 설계를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클린국가, 이거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산서 843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대상으로 사업하는 용역 건인데요, 이것도 국가어항 공모사업 내용이 하나, 이것도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우리 감포항하고 읍천항이 두 개의 어항에 포함되는데 그 두 개 어항 중에 한 개 어항을 추천할지, 두 개 어항을 추천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박광호 위원  용역비인데 이거는 국가사업, 공모사업 얼마짜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입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잘 좀 노력하셔 가지고 감포항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지난해 2021년도에도 우리가 보니까 사고이월내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일 큰 금액도 처음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제일 큰 건은 연안정비사업인데 6억 4,000 정도가 우리가 이월 되었습니다.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광호 위원  연안정비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은 뭐냐 하면 당초 연안정비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건이 지금 기간이 1년 반 정도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태풍과 이런 해저에 지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1년 기간을 줘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줘야 1년의 변화를 총괄적으로 다 집회해야 운영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1년 좀 넘게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 추진, 늦었는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2년 전에 감포해변 해양공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그 태풍이 왔을 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마무리단계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 현재로서 바깥쪽 부분, 남방파제 친수공간 바깥부분 연결되는 TTP는 다 보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올 7월달부터 안에 내부수로공사, 물이 넘었을 때, 물이 완충장치 할 수 있도록 수로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착공을 해서 아마 내년도 2월달, 3월달 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거 역시 끝나면 25년도까지는 바깥에 이안제 시설해 가지고, 이안제 한 300m 정도 시설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바깥쪽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바닷 쪽에. 
박광호 위원  바다, 앞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안제 시설, 25년까지 맞물려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포항제 방향 추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감포바닷가 그 해, 피해 부분 가보면 갔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우리 경주시 바다니까 감포읍이니까 경주시 해양수산과에다가 민원을 넣고 건의를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막상 행정적 처리 보면 그쪽 바닷가 거기 포항해안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것 맞잖습니까? 
박광호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민원적 해결부분에서 상당히 감포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원화 된 부분을 어떻게든 이원화되지만 전달이라도, 이런 민원 청취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애를 먹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열 위원  과장님, 846쪽입니다. 
  경주파도소리길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양남 파도소리길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수립 건 중에 이거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양남지역에 보면 관성해수욕장하고 양남지경이라는 어항이 있습니다. 
  양남지경 어항과 관성해수욕장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양남 지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니려고 하면 큰 길 도로 쪽으로 가야만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제일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바닷가 쪽으로 실제로 연안쪽으로 양남 지경하고 관성해수욕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뉴딜사업 때 지경, 세 번 도전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이 안 맞아서 사업 자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국가국토부에서 해파랑길 사업 정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은 추진해서, 공모사업 추진해서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150억 정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여하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 우리 양남에는 보면 주상절리길하고 수렴어촌뉴딜사업하고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는데 관성에서 지금까지 경관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꼭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849쪽부터 8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61페이지, 그러면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천북으로 이전하고, 천북으로 이전하는교.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천북으로 갑니다. 
  거기 식당 있어 가지고 걸어갑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헬기계류장은 우얍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뭐 현재 유통센터 거기 있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일부 주차장 부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헬기계류장은 유통센터 거기. 
박광호 위원  현재 그 자리?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아니, 앞으로 옵니다. 
  농업유통과에서는 현재 있는 헬기계류장에 건물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그 인근에 이전을 합니다. 
  맨 그 안에 거기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부지매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거는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이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응센터와 헬기계류장이 주변에 함께 있으면 또 업무의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런 상황에 있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그러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15페이지 정책숲가꾸기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 사업인데 보면 산림조합에다 위탁하잖요, 그런데 2022년도 기 편성액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그지요? 
  사업완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 요구하셨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추경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 했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몇 년 전부터 민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해당 시·군에 산림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힘이 드니까 일부사업을 산림조합하고 위탁해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북 도내 적용하고 있는데 4~5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주시가 포함이 되었고 정책숲가꾸기사업은 그때 그때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게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전부터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하니까 산불 쪽으로 숲가꾸기 많이 해서 산불피해 최소화를 하자 라는 취지에서 산불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걸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863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 862페이지, 산 재산충병 방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이것도 이제 추경 때 이래 내려왔는데 재선충 방제사업이 매년 11월달부터 해서 익년도 4월 15일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올 하반기 11월달 쓰라고 산림청에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일반 일반 감염목 제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훈증더미, 산에 가보면 덮어 높고 하는 훈증 다 있거든요. 
  이게 있다 보니까 경관 상에도 보기 안 좋고 산불 났을 때, 산불대형화로 간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에 해 놨던 훈증더미, 누더기 다 제거를 하라, 해서 국비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또 하반기에 안강 쪽이나 강동, 보기 싫은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하반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많이 잡혀 있길래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소금강산에도 잠깐 보면 재선충병이, 소나무 고사된 것이 재선충이지요? 
  일반적으로 산에 보면, 중간 중간에 보면 물 들었는 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100% 다 재선충 감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목이 죽어가는 것이 기상적 피해라 이래 가지고 가뭄하고 풍수해, 그 다음에 설해, 눈피해, 이런데 이번 소나무 죽은 것은 가뭄, 작년 가을부터 해 가지고 올봄까지, 무척 가물었거든요. 
  가뭄 피해가 많았습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보면 한 40~50% 정도는 재선충이 검출이 안 됩니다. 
  그거는 가뭄피해거든요. 
  매년 경험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안 그래도 요 근래에 경주 인근에 등산 가고 하면 고사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확인하셔 가지고 재선충이든 아니면 고사목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산내면에 가보면 우라라든가 몇 군데 보면 산에 벌목 작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벌체. 
박광호 위원  벌체라든가 그 보면 벌체목.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벌체 해 주는 작목, 표고버섯 생각할려고 표고작목, 종균 원목, 재료 쓸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참나무. 
박광호 위원  그래 하는데 법적으로 뭐 어떤 해야 될 지역도 있겠지만 일부 미관상 지역민들도 가 보면 너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곳.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그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또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벌체해 가지고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박광호 위원  어떤 분들은 산사태의 위험까지도 기준점은 정상적으로 기준점 안에 있기 때문에 허가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 마을 분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 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참고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문입니다. 
  858페이지에 토함산 수목 경관숲 화장실 신축이 전액 감 돼 있는데요. 
  1억 5,000이 감인데 사업 뭐 하다가 스톱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법쪽으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쪽으로 해결을 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전액 감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정종문 위원  집행된 금액도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없습니다. 
정종문 위원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정종문 위원  2억 5,400에서 1억 400 감하고 나머지 1억 5,000 가져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이거는 다 올해는 어차피 10이든 100이든 어차피 올해 예산집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선행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정종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2021년도 사업에도 보면요, 명시이월 됐잖아요. 
  2021년도 사업에도 보면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도 못 하고 설계 중 2020 올해도 착공예정이고 이게 또 본예산에 또 들어가 있는데, 사업의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안 그러면 경주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 하면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광호 위원  2년 연속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만 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법적 검토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2021년도 예산도 큽니다. 
  그렇지요? 
  이거하고 두 배쯤 되는데요. 
  여하튼 사업하는 데 신중을 또 기해주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867쪽부터 872쪽, 식품진흥기금 별책 45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경주쌀 판매촉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담당과장님도 RPC 연합이라든가 우리경주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황이 좋으면 솔직히, 농민들이 애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경주시는 몇 군데 농협의 판매도 있지 않습니까? 
  다녀와 봤습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우리 농협도 농협마다 제가 몇 군데 다녀 봤는데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는 쌀도 있지만 타 지역 쌀도 어떻게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주쌀만 팔아라는 것은 없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경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좀 더 비율적으로 쌀이 많았으면 싶다 하는 그거는 많았습니다. 
  그거는 농협에서도 같이 동조해 주실거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쌀을 더 팔지 못 하고 이거만 팔아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좀 더 많이 비율적으로 높아지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농민들 부담을 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경주 공무원분들 또 업무역량이 뛰어나시니까 한번 쌀 판매 촉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농협에서 같이 보조해주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쌀을 팔지 못 하고 이것만 팔아라 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좀더 비율적으로 높아지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농민들 부담을 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경주공무원 분들도 업무역량이 뛰어나시니까 판매촉진에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주동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873쪽부터 8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76페이지, 외국인 우리 농업연수생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시행방법은 국제NGO단체를 통해서 연수용역으로 도입구간은 캄보디아입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나눔재단 월드채널을 통해서 국제구호단체인 NGO단체인데 2006년에 설립한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위탁교육도 실시할 것이고 연수기간은 단기로 한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선진국인 한국으로 농업연수생을 파견하고 농한기에는 한국농업인이 현재 농장에 방문하여 기술지도하는 방식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스물 여덟 농가, 67명을 연수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 놨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명 기준 5,8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데 여기서 금액이나 모든 것은 좋고 지금 농촌에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없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제가,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예요. 
  아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예. 
정희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우리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 NGO단체를 통해서 보니까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어떤 업체, 정말 돈을 벌고자 하는 업체들이 관여를 해서 사전에 오기 전에 벌써 돈을 받아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농가에서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먼저 사전 연수를 통해서 한번 들어 와서 우리 농업을 연수하고 난 다음에 계절근로자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정희택 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70%가 이탈했거든요. 
  70% 이탈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권장하는 것이 보면 그 법인이, 법인회사가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경주는 여기 보니까 이 법인회사가 서울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예, 서울에. 
정희택 위원  서울이면 나머지 100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농가에다가 하려면 배당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예, 그 실습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보내려고 합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10명이든 20명 보낸다?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아니요, 원하는 그 2명, 3명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탈하면 이탈대책은?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저희가 법무부에도 협의를 갔다 왔는데 그 법무부 쪽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탈 부분이니까 우리가 하는 취지를 듣고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데려 오느냐가 문제인데 국제단체에서 NGO단체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이탈률이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옵니다. 
정희택 위원  지금 여기에 오면 이주민들 모시고 와 가지고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보면 숙소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돼요. 
  숙소나 이런 부분이나 근로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잡아 놓았으니 다시 한 번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돌릴 것인지 보통 90일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90일인데 이제 사전교육을 그전에 캄보디아에서 시키고 들어 와서는 2개월 정도 실습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희택 위원  최장 90일인데 60%만, 처음 시행이니까 그래 한다?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예. 
정희택 위원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882쪽부터 8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예산서 88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인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나 전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이거는 사과의 날이라고 해서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사과 행사 홍보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청송 같은 데는 한 몇 천 만 원씩 물품을 하거든요. 
  이제까지 계속 우리경주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사과단체에서 시식을, 예산을 좀 잡아달라 해서 올린 그런 예산입니다. 
정희택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예산을 100세트 구매를, 3만 원씩 해서 5종을 9세트 이렇게 해서 예산을 1,5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1,500만 원 어떤 식으로 가용한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금액 1,500만 원, 시비100%인데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용도로 쓰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보통 사과가 한 박스 샀는데 사과, 배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과수가 3만 원 짜리 과수가, 사과, 배 등 5종을 해서 100세트를 하면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희택 위원  예산서에는 오타예요? 2만 원 돼 있잖아요. 
  물품 구입해서 물품구입은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구입하면 100세트 구입하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재고 큰 거는 11월 11일부터 농업의 날인데 서울에서 사과 출산지가 대부분 다 경북이거든요.
  그래서 청계천에 해서 행사가 1조가 하는데 거기에 사과를 서울시민들에게 나눠 주면서 주로 그런 것. 
  사과든지 배든지 같이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정희택 위원  요즘 뭐, 과수농가는 어려운데 홍보 잘 부탁드려 가지고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주동열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주낙영 시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야심작이지요. 
  내남 신농업,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전출금 30억도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지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요즘 기후변화하고 스마트팜의 실현을 위해서 경주의 미래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농업혁신타운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기반시설, 수로 낼 것은 수로 내고 구거 도로,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48% 정도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025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임대농장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센터, 그리고 식물영양센터, 이런 건물들은 올해 지금 국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어서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실시설계,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2024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험실증을 해 볼 수 있는 포장이 한 4만 여 평이 돼요. 
  그거는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도 저희들이 2024년부터 진행을 해서 2025년, 2년간 완료가 되면 2026년도에는 전체가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기는 한데 전체 예산의 6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 꼭지를 붙여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경주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출금 35억이네요. 
  예산서 888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887페이지. 
박광호 위원  하여튼 국장님 본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경주농업이, 신농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우리 농업에 생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아마 신농업혁신타운이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는 가장 큰 면적이고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완료를 해 놓으면 경주농업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888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37쪽부터 9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정종문입니다. 
  경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9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감 추경이 있는데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감이 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작년에 저희들 이 부분 작년 2021년도 결산하기 전에 추정해서 올리는 잉여금이었는데 하고 난 뒤에 최종금액이 52억 2,4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6억 올린 이유가 사실은 작년에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16억이 지원 보조가 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결국은 작년에 내려오지 않고 올해 16억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발생을 했어서 감을 했었습니다. 
정종문 위원  전에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감 추경은 예산편성에서 제일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예. 
정종문 위원  전에도 그런 일 있었어요,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하수도 특별회계로 보낸 것이 더러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889쪽부터 891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6쪽부터 9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89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61쪽부터 9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정종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96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10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일반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하수도 사업 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하수도의 환경시설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전입금을 일부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산서 전출금이 35억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상수도 특별회계, 예. 
박광호 위원  그 말씀 한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시민들한테 다 받아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요금을 100% 시민들한테 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요금관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수라든지 하수처리비용을 100% 일반시민에게, 우리가 만 원 들었기 때문에 t당 만 원씩 내시오, 천 원씩 내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갖고 우리가 일정부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용역관계를 못 올리니까 그만큼 차액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게 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 사업비를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 세출로  다 잡는 것이지요. 
박광호 위원  세출이 모자르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예산서 940페이지 보면 유보자금 미수금이 있어요. 
  16억 8,200 미수금이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거는 작년에 경주시. 
박광호 위원  과장님 여기 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거는 작년에 우리 현대화식 사업 국비 교부권인데요. 
  우리 본사업에 명시이월 시켰고 국비가 작년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미수금을 잡았고. 
박광호 위원  그 미수금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거는 경주시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에서 이제 미수금 처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어 가지고 지금 미이용 상태로 삭감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2억 삭감을?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16억 8,000만 원. 
○상수도과장 남진희  작년에 국비를 세입을 잡아 놨는데 이게 안 오니까 장부상 감 시키고 올 예산으로 또 잡아 놨는 것입니다. 
  올해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 세입 잡아 놨습니까? 
  내려왔는 것 맞지요? 
○상수도과장 남진희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자본적 수입에 자본잉여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이것도 계속 기정. 
○상수도과장 남진희  이거는... 
박광호 위원  160억씩 잡아 있다가 이것도.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거 6억을 깠는데요, 이거는 도비 삭감 부분을 우리가 조정한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왜 삭감이 되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것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용수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도에서 돌리는 것. 
  처음에는 경주시에 잡혀 있다가 다른 시·군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산내면 상수도 확충사업이 약간 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내면 상수도 사업이 올해 공사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약간 잘라 가지고 다른 시·군에 도에도 돌리는 사항입니다. 
○상수도과장 남진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타 지자체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으로 준공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미교부 도비에 대해 가지고 경상북도 도에서 삭감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산내면 상수도 확장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남진희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여윳돈이 남아서 도에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로 돌렸다, 이말 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거 감하는 그 내용, 맞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안 그래도 하수 사업이라도 산내면 광역확장공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알고 있는데, 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천북지구도 잘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설계는 올해 착공됐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쯤 걸리니까요. 
 후에 본격 공사 착수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한 가지, 예산에는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외마을에 가다 보면 최근에 법흥원 가기 전에 상수도관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관이 노출관이 돼 있는데 다리 공사하면서 그랬는지 교량 많이 파손이 된 것 같은데 그 현장 한번 가보시고 조치가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  부위원장 주동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주시기 바라며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사업 건 6,615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12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본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락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4시13분)

○위원장 이락우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7월 28일 간담회 후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및 사업소 총 158건과 읍·면·동 32건, 또 190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7월 28일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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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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