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 의사일정
- 1.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 4.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한순희 의원
- 나. 이락우 의원
- 부의된 안건
- 1.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 4.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한순희 의원
- 나. 이락우 의원
(10시00분 개회)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상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안 제2조제1호 다 목에서 위임 사항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0조 및 제26조의 삭제, 위의 규정 삭제에 따른 안 제7조의 제1항, 제20조의3 제2호 및 제20조의3 제3호에서 ‘서면’‘전가’‘산하기관’이상 3개 용어에 대한 정비,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삭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별표4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향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상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안 제2조제1호 다 목에서 위임 사항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0조 및 제26조의 삭제, 위의 규정 삭제에 따른 안 제7조의 제1항, 제20조의3 제2호 및 제20조의3 제3호에서 ‘서면’‘전가’‘산하기관’이상 3개 용어에 대한 정비,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삭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별표4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향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와 부합시켜 청년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와 부합시켜 청년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현의원 외5명)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증액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57억 원 증액된 1조 8,9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 감액된 2,0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기금규모보다 546억 원 증액된 2,0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5%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특히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태풍 ‘힌남노’피해 복구를 위함으로 신속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가올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난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증액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57억 원 증액된 1조 8,9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 감액된 2,0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기금규모보다 546억 원 증액된 2,0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5%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특히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태풍 ‘힌남노’피해 복구를 위함으로 신속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가올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한순희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 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한순희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 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들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 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디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들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 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디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문화재 지정 활용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최대 지정문화재 보유도시로서 역사문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곳곳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연간 18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문화유산과 같이 숨 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발굴조사 후 출토된 유물의 경주 조사완료 후 국가 귀속 처리되어서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되거나 지정된 공·시립 박물관에 위탁 보관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신청 역시 국가나 소장기관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2018년도 보물로 지정된 황오동귀걸이 역시 1949년에 발굴된 것을 소유관리자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정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확충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매년 조사 발굴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1차로 평가하여 전문가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와 지방문화재 신규지정 승격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개소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로 신규지정 되려면 특히 오랜 준비와 연구결과가 필요한데,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재 지정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시가 경주보다 지방문화재 지정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 시 노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고유문화재의 질적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재의 격을 높이고 되도록 많은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도비 50%밖에 지원되지 않는 지방문화재 지정보다는 85%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승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문화재 지정확충은 일견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구역과 주변 500m 이내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도 신중히 고려하면서 검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연구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04년 기초단체 최초로 매장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와 계획수립, 각종 학술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신청을 받아 발굴현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장학지원 차원에서 신라역사권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여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신라문화 연구진들을 확대하고 발굴현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전문인력양성, 지속적인 문화재 정비 및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활용 및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주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공립박물관은 총 26개소이고 국립박물관은 경주국립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일정규모, 규모 이상 연 면적 3만㎡ 이상 박물관은 경산시립박물관, 김천시립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등 12개소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지자체는 영천시 한 곳이며 2025년 개관을 목표 현재는 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시립 및 박물관 건립은 지역문화유산관리와 관광자원화, 문화 여가생활 증진 및 미래세대 교육 등 지역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립박물관 건립은 실행여력을 수립하는 사전절차 이행, 문체부와의 협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예산 확보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균특법에 의거해서 전액 지방비로 건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5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시는 현재 한수원 재원을 활용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립박물관 1개소, 시립박물관 4개소, 대학박물관 2개소 등 총 7곳의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시립박물관 건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신라역사관 건립 시 사업일부를 시립박물관 형태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립경주박물관의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시 재원여건을 감안했을 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최대 지정문화재 보유도시로서 역사문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곳곳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연간 18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문화유산과 같이 숨 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발굴조사 후 출토된 유물의 경주 조사완료 후 국가 귀속 처리되어서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되거나 지정된 공·시립 박물관에 위탁 보관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신청 역시 국가나 소장기관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2018년도 보물로 지정된 황오동귀걸이 역시 1949년에 발굴된 것을 소유관리자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정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확충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매년 조사 발굴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1차로 평가하여 전문가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와 지방문화재 신규지정 승격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개소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로 신규지정 되려면 특히 오랜 준비와 연구결과가 필요한데,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재 지정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시가 경주보다 지방문화재 지정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 시 노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고유문화재의 질적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재의 격을 높이고 되도록 많은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도비 50%밖에 지원되지 않는 지방문화재 지정보다는 85%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승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문화재 지정확충은 일견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구역과 주변 500m 이내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도 신중히 고려하면서 검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연구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04년 기초단체 최초로 매장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와 계획수립, 각종 학술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신청을 받아 발굴현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장학지원 차원에서 신라역사권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여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신라문화 연구진들을 확대하고 발굴현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전문인력양성, 지속적인 문화재 정비 및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활용 및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주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등록공립박물관은 총 26개소이고 국립박물관은 경주국립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일정규모, 규모 이상 연 면적 3만㎡ 이상 박물관은 경산시립박물관, 김천시립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등 12개소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지자체는 영천시 한 곳이며 2025년 개관을 목표 현재는 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시립 및 박물관 건립은 지역문화유산관리와 관광자원화, 문화 여가생활 증진 및 미래세대 교육 등 지역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립박물관 건립은 실행여력을 수립하는 사전절차 이행, 문체부와의 협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예산 확보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균특법에 의거해서 전액 지방비로 건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5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시는 현재 한수원 재원을 활용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립박물관 1개소, 시립박물관 4개소, 대학박물관 2개소 등 총 7곳의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시립박물관 건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신라역사관 건립 시 사업일부를 시립박물관 형태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립경주박물관의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시 재원여건을 감안했을 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주시에서는 문화재 보전 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시의원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에는 한 서른 몇 개 정도의 등록문화재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여 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더 경주시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주시에서는 문화재 보전 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시의원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에는 한 서른 몇 개 정도의 등록문화재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여 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더 경주시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제가 보고 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안동에 문화재하고 우리 경주시의 문화재는 질적, 양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안동지역의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소위 국가지정문화재라도 될 만한 문화재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저희들은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 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돼야 85% 이상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지역의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소위 국가지정문화재라도 될 만한 문화재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저희들은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 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돼야 85% 이상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0년대부터 각 지자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각 시립, 도립 미술관, 박물관이 유행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사실 우리 정도 규모 되면 경상북도나 경주시도 시립박물관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 문화엑스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문화재단도 좀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 구 시청부지에 시립역사문화관 짓는다고 거의 그 당시만 해도 시장,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다 시민들이 바랐는데, 그 당시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아마 안 되어가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주낙영 시장님 시대에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최소한 지금 짓고 있는, 시립미술관도 짓지만, 최소한 신라역사와 경주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경주시에 역사문화관 정도를 이렇게 좀 다른 사업과 연계하시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롭게 해서 조금 경주관광에 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부터 각 지자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각 시립, 도립 미술관, 박물관이 유행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사실 우리 정도 규모 되면 경상북도나 경주시도 시립박물관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 문화엑스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문화재단도 좀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 구 시청부지에 시립역사문화관 짓는다고 거의 그 당시만 해도 시장,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다 시민들이 바랐는데, 그 당시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아마 안 되어가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주낙영 시장님 시대에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최소한 지금 짓고 있는, 시립미술관도 짓지만, 최소한 신라역사와 경주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경주시에 역사문화관 정도를 이렇게 좀 다른 사업과 연계하시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롭게 해서 조금 경주관광에 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시장님, 다른 지자체는 자연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품격을 높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경주시는 2079년의 역사도시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역사도시에, 그런 어떤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박물관을 그때 만드셨듯이 시장님이 경주시에 그것보다 더 버금가는 경주시립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여러 앞으로 여러, 앞으로의 천 년, 이 천년을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역사도시에, 그런 어떤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박물관을 그때 만드셨듯이 시장님이 경주시에 그것보다 더 버금가는 경주시립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여러 앞으로 여러, 앞으로의 천 년, 이 천년을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늘 그렇지만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다른 지역에 많은 것 같으면 우리는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박물관의 수나 종류는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국립박물관 대신에 시립박물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균특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옛날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전액 시비로, 시․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고, 또 굳이 시립박물관이나 독자적으로 만들라고 하면 중앙에서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또 심의는 까다롭게 해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신라역사관을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라역사관의 일부를 시립박물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그 내용적으로나 운영 효율성 면에서 훨씬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늘 그렇지만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다른 지역에 많은 것 같으면 우리는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박물관의 수나 종류는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국립박물관 대신에 시립박물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균특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옛날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전액 시비로, 시․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고, 또 굳이 시립박물관이나 독자적으로 만들라고 하면 중앙에서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또 심의는 까다롭게 해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신라역사관을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라역사관의 일부를 시립박물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그 내용적으로나 운영 효율성 면에서 훨씬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 천북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행정구역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경계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황성동, 용강동 경계를 현재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천북면 모아2리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려면 형산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복지센터 이용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제고하고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파악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용황초등학교의 경우 황성동과 용강동의 행정경계가 초등학교 건물 위를 지나는 사선형태로 되어 있어 같은 위치임에도 주소지가 2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주매립장의 경우에도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정확한 위치와 매립장 주민 혜택 등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면과 안강읍의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되어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와‘필요하다’는 답변이 70%를 넘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경계조정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통합 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으로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건물이나 부지 등을 지나가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 아침에 다른 지역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 천북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행정구역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경계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황성동, 용강동 경계를 현재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천북면 모아2리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려면 형산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복지센터 이용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제고하고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파악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용황초등학교의 경우 황성동과 용강동의 행정경계가 초등학교 건물 위를 지나는 사선형태로 되어 있어 같은 위치임에도 주소지가 2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주매립장의 경우에도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정확한 위치와 매립장 주민 혜택 등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면과 안강읍의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되어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와‘필요하다’는 답변이 70%를 넘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경계조정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통합 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으로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건물이나 부지 등을 지나가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 아침에 다른 지역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수요와 생활환경변화에 맞게 행정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통․반 증설과 관할구역 경계 변경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요간선도로의 개설로 예전부터 고정되어 온 행정구역경계가 생활권이나 도시계획과는 불일치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경계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행정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조사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경주시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정도에 대해서 불일치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47.3%로, 일치한다고 답변한 31.5%보다도 15.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권기준 경계조정 필요한 지역으로는 15개 지역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도로 및 생활권역 기준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은 경찰서 신축부지의 천북면․용강동 경계, 천북 모아2리 인근의 천북면․안강읍 경계, 강동 인동리 인근의 강동면․안강읍 경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계가 샛길로 되어 있어서 대로로 경계조정이 필요하게 된 곳은 경주 전문장례식장 인근에 황성동과 용강동의 경계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경계가 건물 위에를 지나고 있어서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은 에코플라스틱 공장 라인의 황성동․용강동 경계, 용황초등학교 인근의 황성동․용황동 경계, 황성초등학교 인근의 동천동․용강동 경계, 매립장 인근의 월성동․보덕동 경계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 확정 등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 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을 대폭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현지조사와 경계조정 대상의 주민의견 수렴 및 대립의견 조율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결정되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을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행정구역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행정수요와 생활환경변화에 맞게 행정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통․반 증설과 관할구역 경계 변경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요간선도로의 개설로 예전부터 고정되어 온 행정구역경계가 생활권이나 도시계획과는 불일치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경계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행정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조사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경주시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정도에 대해서 불일치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47.3%로, 일치한다고 답변한 31.5%보다도 15.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권기준 경계조정 필요한 지역으로는 15개 지역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도로 및 생활권역 기준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은 경찰서 신축부지의 천북면․용강동 경계, 천북 모아2리 인근의 천북면․안강읍 경계, 강동 인동리 인근의 강동면․안강읍 경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계가 샛길로 되어 있어서 대로로 경계조정이 필요하게 된 곳은 경주 전문장례식장 인근에 황성동과 용강동의 경계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경계가 건물 위에를 지나고 있어서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은 에코플라스틱 공장 라인의 황성동․용강동 경계, 용황초등학교 인근의 황성동․용황동 경계, 황성초등학교 인근의 동천동․용강동 경계, 매립장 인근의 월성동․보덕동 경계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 확정 등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 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을 대폭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현지조사와 경계조정 대상의 주민의견 수렴 및 대립의견 조율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결정되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을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행정구역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행정경계구역 외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와 미래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강동 공단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앞으로 주거단위계획이 죽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공단은 실제로는 대부분이 용강공단의 80% 정도가 황성동입니다,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곳은, 황성동 인구가 지금도 경주에서 30% 가까이 되지만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경주의 다른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황성동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인 부담이 생기고 비효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황택지지구 경우에도 용강동과 황성동의 경계가 모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용황택지지구 내에 경찰서 이전 예정지인 천북면 신당리도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질문의 요지는 당장이 아닌 10년 뒤를 내다보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포함하여 균형적인 경주 발전을 가능하게 할 종합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진행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행정경계구역 외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와 미래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강동 공단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앞으로 주거단위계획이 죽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공단은 실제로는 대부분이 용강공단의 80% 정도가 황성동입니다,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곳은, 황성동 인구가 지금도 경주에서 30% 가까이 되지만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경주의 다른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황성동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인 부담이 생기고 비효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황택지지구 경우에도 용강동과 황성동의 경계가 모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용황택지지구 내에 경찰서 이전 예정지인 천북면 신당리도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질문의 요지는 당장이 아닌 10년 뒤를 내다보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포함하여 균형적인 경주 발전을 가능하게 할 종합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진행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주낙영 조금 더 폭넓은 주민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랄까, 또 주인의식이랄까, 애향심, 이런 것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인 합리성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주민의 정서도 함께 고려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의견조사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랄까, 또 주인의식이랄까, 애향심, 이런 것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인 합리성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주민의 정서도 함께 고려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의견조사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