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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김태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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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죄송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 내용에 보면 이제 첫째는 특별하게 주민세 전액 감면 부과 내 범위 내에서는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 20%의 20만 원 한도.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영업용 자동차도 100% 감면이네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30% 이상 감소라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아... 죄송합니다. 2022-02-1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GMO없는 친환경 가공 농산식품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을 개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 매년 4억이상 집행잔액 발생불용예산을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 방안 개선 ○김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주시와 시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불용예산을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지원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GMO란 유전자변형농산물로서 유전자 조작, 또는 재조합 등의 기술을 통해 재배,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하기도 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전자재조합기술이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어 추위나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의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유전자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약 50여 종의 품목이며,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제초제 내성, 해충 내성이 있는 유전자조작작물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초제,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암물질 등 잔류물이 남아있는 식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인 쥐에게서 종양이 더 많이 발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 변형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GMO기술 자체가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미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등 타 시·군에서는 NON-GMO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예산 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가 전남 단양군 등과 함께 NON-GMO학교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NON-GMO학교급식공급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역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매년 4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 반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편성 없이 이 불용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학교급식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불용예산을 집행하거나 혹은 불용예산규모만큼 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표시 가공식품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학교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주시 관내 학부모 1,073 분의 이행촉구서명서를 절차에 의하여 본회의 이후 윤병길 의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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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죄송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 내용에 보면 이제 첫째는 특별하게 주민세 전액 감면 부과 내 범위 내에서는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 20%의 20만 원 한도.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영업용 자동차도 100% 감면이네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30% 이상 감소라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아... 죄송합니다. 2022-02-14
- 발언회의록 제265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도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상위법 5조에 보면 즉 1항이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이제 대원칙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이 예외 조항인데 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정했을 때 이제 계상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도 조례에 보면 우리가 어차피 상위법에, 이제 대원칙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따라가고, 도 조례는 2항 예외 조항에 대해서 제목을, 타이틀을 따로 내서 해 놨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 조례는. 계상이, 소위 말해서, 계상이 없는 사업자가 이제 예외 조치사항만 경우의 수를 두고 조례에다가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주도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해서 별도 좀 표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것을 이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항, 우리 같으면 이제 도도 마찬가지고 5조에 1항, 3항, 4항은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두고, 오히려 2항만 표기를 하자는 거죠. 2항에 사례를 정확하게 각 호로 표기를 하자는 얘기죠.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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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GMO없는 친환경 가공 농산식품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을 개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 매년 4억이상 집행잔액 발생불용예산을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 방안 개선 ○김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주시와 시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불용예산을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지원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GMO란 유전자변형농산물로서 유전자 조작, 또는 재조합 등의 기술을 통해 재배,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하기도 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전자재조합기술이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어 추위나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의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유전자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약 50여 종의 품목이며,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제초제 내성, 해충 내성이 있는 유전자조작작물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초제,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암물질 등 잔류물이 남아있는 식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인 쥐에게서 종양이 더 많이 발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 변형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GMO기술 자체가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미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등 타 시·군에서는 NON-GMO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예산 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가 전남 단양군 등과 함께 NON-GMO학교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NON-GMO학교급식공급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역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매년 4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 반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편성 없이 이 불용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학교급식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불용예산을 집행하거나 혹은 불용예산규모만큼 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표시 가공식품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학교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주시 관내 학부모 1,073 분의 이행촉구서명서를 절차에 의하여 본회의 이후 윤병길 의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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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위원회 김태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정산위원회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법정운영비 보조 등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 보조금의 경우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은 6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제외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다면 보조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훨씬 많으며, 우리 시가 부담하는 자체예산 역시 더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법령에 따라 심의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조금 심의를 거치더라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 또는 사업의 목표 미달성으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단체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되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더욱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조사업의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보조사업자가 아닌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는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보조금지원사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선자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의 시 역할을 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의 시행 중 공정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보조사업 완료 후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승인, 사업연도 종료 시 조례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기도 하며, 더불어 실적보고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시행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사후심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심사와 정산검사를 모두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어 정산검사 등의 일부 부분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산 등 보조사업의 사후심사기능은 당해연도 해당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사업이 아닌 모든 사업의 다음연도 사업 타당성 검토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금정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심의부터 집행, 그리고 정산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등 지방보조금이 진실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가 될 수 있도록 화룡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금정산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8-24